부칙 <제31507호, 2021.2.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223호, 2021.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지방자치법」 제117조"로 한다. <32>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297호, 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③ 생략 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33225호, 2023.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10호 중 "「수산업법」 제8조ㆍ제41조"를 "「수산업법」 제7조ㆍ제40조"로 한다. <26>부터 <48>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33341호, 2023.3.21> 이 영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34478호, 2024.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수산자원관리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를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로 한다. 부칙(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제35168호, 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별표 2 제18호 중 "「어선안전조업법」"을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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