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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1. "인적사항등"이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등을 말한다) 등 인적사항 및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또는 그 원인이 된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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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디엔에이인적관리시스템의 운영)
①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이용하기 위하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요소 등이 결합되어 구축된 디엔에이인적관리시스템(이하 "인적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서로 연계하여 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인적사항등 및 식별코드의 관리업무
2. 디엔에이감식 및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회보와 관련된 인적사항등의 확인업무
3.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중복 채취 및 채취 누락 확인업무
4.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삭제사유 확인업무
② 인적관리시스템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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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디엔에이인적관리자)
①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식별코드의 생성·부착 및 제3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할 디엔에이인적관리자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② 디엔에이인적관리자는 인적관리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거나 수정·삭제하기 위하여 그가 소속된 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인적관리시스템에 접속할 권한을 부여받을 사람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디엔에이인적관리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중복 채취 확인, 관련 사건의 수사 등을 위하여 인적관리시스템을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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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데이터베이스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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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의 위탁)
① 검사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를 위탁하기 위하여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 소년원, 치료감호시설 등(이하 "수용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자의 확인 및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의 위탁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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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의 집행 등)
①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하기 위한 영장(이하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이라 한다)이 발부되고 검사의 지명수배·통보 결정이 있는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지명수배·통보관리와 관련된 전산자료를 통하여 그 사실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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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방법 및 관리)
① 법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자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구강점막에서의 채취
2. 모근을 포함한 모발의 채취
3. 그 밖에 디엔에이를 채취할 수 있는 신체부분, 분비물, 체액의 채취(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법 제5조 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하는 경우 디엔에이감식시료가 부패 또는 오염되거나 다른 디엔에이감식시료와 바뀌지 않도록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운반 및 보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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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사실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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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수형인등 또는 구속피의자등으로부터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송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자로부터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4조제1항에 따라 검찰총장이 지정한 디엔에이인적관리자(이하 "검찰 디엔에이인적관리자"라 한다)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지정한 디엔에이인적관리자(이하 "경찰 디엔에이인적관리자"라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1. 채취 일시와 장소 및 방법,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종류 등을 적은 서류
2.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또는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동의서
② 제1항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를 건네받은 디엔에이인적관리자는 식별코드를 생성하여 디엔에이감식시료를 담은 봉투, 용기 등에 부착하고 인적관리시스템에 인적사항등과 식별코드를 입력한 후 지체 없이 그 디엔에이감식시료를 법 제10조 및 이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임받은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이하 "검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라 한다) 또는 법 제10조 및 이 영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경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라 한다)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10·8·13>
③ 검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검사가 법 제6조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자로부터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에서 취득한 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지체 없이 경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에게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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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범죄현장등으로부터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송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7조에 따라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또는 기관에게 보내야 한다.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은 제외한다)이 법 제7조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한 경우: 검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 또는 경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
② 검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 또는 군 디엔에이감식기관은 제1항에 따라 건네받은 디엔에이감식시료에서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중 신원이 밝혀지지 아니한 것을 지체 없이 경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에게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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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디엔에이감식 등)
① 검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경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이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라 한다) 및 군 디엔에이감식기관은 디엔에이감식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신뢰성 높은 디엔에이감식기법의 사용 등과 관련하여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에서 디엔에이감식을 하고, 감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 및 군 디엔에이감식기관은 디엔에이감식과 관련하여 디엔에이감식시료가 부패 또는 오염되거나 다른 시료와 바뀌지 않도록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취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 및 군 디엔에이감식기관은 디엔에이감식시료 부족 등의 사유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그 사유를 적어 디엔에이감식시료를 다시 채취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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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데이터베이스의 관리 등)
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정보가 유출되거나 임의로 변경, 삭제 또는 멸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에 보안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데이터베이스에 정보를 입력하거나 수정·삭제하거나 검색하기 위하여 그가 소속된 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권한을 부여받을 사람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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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 및 회보)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결과를 회보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자로부터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를 감식하여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법 제7조에 따라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를 감식하여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수록된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대조한 결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일치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법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자로부터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를 감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
2. 법 제7조에 따라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를 감식하여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자로부터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를 감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수록한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대조한 결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일치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법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자로부터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를 감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
3. 법 제7조에 따라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를 감식하여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법 제7조에 따라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를 감식하여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수록된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대조한 경우: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
4. 그 밖의 경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검색·대조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를 회보받을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의 회보의 경우: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2. 법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의 회보의 경우: 검색을 요청한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결과를 회보받은 사람은 검찰 디엔에이인적관리자 또는 경찰 디엔에이인적관리자에게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의 회보와 관련된 인적사항등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검색한 결과 다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가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와 대조하려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일치하거나 중복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지체 없이 그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 그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와 관련된 인적사항등을 관리하는 디엔에이인적관리자 및 검색을 요청하거나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그 사실을 감정서 등의 서면, 유선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 1. 5.>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디엔에이인적관리자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을 요청하거나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인적사항등을 확인해 줄 수 있다.
⑥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로부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결과를 회보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해당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자로부터 시료를 다시 채취하여 검색결과를 회보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에게 다시 감식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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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디엔에이감식시료의 폐기)
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소각하거나 화학적 처리 등을 통하여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재분석을 불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디엔에이감식시료와 그로부터 추출한 디엔에이 및 감식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②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와 그로부터 추출한 디엔에이 및 감식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폐기한 경우 폐기 일시와 장소, 폐기한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종류, 폐기 방법 등을 적은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자료를 전자적 문서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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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삭제 방법, 절차 등)
① 법 제13조에 따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삭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수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디엔에이인적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삭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찰 디엔에이인적관리자 또는 경찰 디엔에이인적관리자에게 통보
2. 수용기관에 수용되어 있던 사람에게 법 제13조제3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용기관의 장이 검찰 디엔에이인적관리자 또는 경찰 디엔에이인적관리자에게 통보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디엔에이인적관리자는 법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자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법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삭제하여야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적관리시스템을 검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색 결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삭제하여야 하는 경우 디엔에이인적관리자는 인적관리시스템에서 인적사항등 및 식별코드를 삭제한 후 검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 또는 경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에게 삭제한 식별코드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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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1. 법 제4조제3항 및 이 영 제5조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간의 전자적 연계를 통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상호 검색에 관한 사항
2. 식별코드 표준화에 관한 사항
3.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표준화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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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의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4조에 따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관련 지식이 풍부한 대검찰청 및 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이 각 1명씩을 임명한다.
⑥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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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위원회 위원의 해촉)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연구 등에 활용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6ㆍ5ㆍ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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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위원회의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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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영은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8ㆍ13 대령22341>
제1조 (시행일)부칙 <2016ㆍ5ㆍ10 대령271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32737호, 2022.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군검사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자를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소속 부대장’에서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의 검찰단장’으로 변경하여 군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군사법원법」이 개정(법률 제18465호, 2021. 9. 24. 공포, 2022. 7. 1. 시행)됨에 따라, 군검찰사무에 관하여 부대의 장이 군검사를 지휘ㆍ감독하도록 하는 규정 등 「군사법원법」의 개정 취지에 맞지 않는 규정들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속 부대장의 군검찰사무 지휘ㆍ감독 관련 규정 정비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이 소관 군검찰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군검사를 지휘ㆍ감독하는 권한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군사법원법」이 개정되어 앞으로 평시에는 군검사가 소속 부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게 된 것에 맞추어 다음의 사항을 정비함.
1) 상급부대의 장의 군검찰사무 지휘ㆍ감독 규정 정비(현행 제2조 삭제)
보통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상급부대의 장이 검찰사무에 관하여 예하부대의 검찰관을 지휘ㆍ감독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2) 군검사의 체포ㆍ구속장소 감찰 관련 규정 정비(제6조)
현재는 군검사가 체포ㆍ구속장소 감찰 결과를 소속 부대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를 소속 검찰단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3) 소속 부대장의 체포ㆍ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승인 관련 규정 정비(제7조)
군검사가 체포ㆍ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소속 부대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내용을 삭제함.
4) 군검사의 소속 부대장에 대한 체포ㆍ구속영장 청구서 제출 관련 사항 정비(제8조제2항)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체포ㆍ구속영장의 신청을 받은 군검사가 그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체포ㆍ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소속 부대장에게 체포ㆍ구속영장 청구서를 제출하도록 한 내용을 삭제함.
5) 재판관 등의 체포ㆍ구속에 대한 군 참모총장의 승인 관련 사항 삭제(현행 제10조 삭제)
심판관이나 군법무관을 체포ㆍ구속하려는 경우에 군 참모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현행 규정은 평시 군검찰사무에 대한 소속 부대장의 지휘권 행사를 전제로 하여 재판관 등의 체포ㆍ구속에 대한 소속 부대장의 지휘권 행사를 견제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므로 개정 「군사법원법」의 취지에 맞추어 이를 삭제함.
6) 소속 부대장의 구속기간 연장 승인 관련 사항 삭제(현행 제18조제2항 삭제)
군검사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에 대하여 소속 부대장이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7) 재정(裁定)신청 규정 정비(제29조제1항)
재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재정신청서를 해당 부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한 부분을 삭제함.
8) 사형집행의 정지 관련 규정 정비(제33조제1항)
현재는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심신장애로 의사능력이 없거나 임신 중인 경우 군검사가 ‘해당 부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를 ‘소속 검찰단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나. ‘검찰관’을 ‘군검사’로 용어 정비(제2조의3제3호 등)
‘검찰관’의 명칭을 「군사법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용어에 맞추어 ‘군검사’로 정비함.
다. 체포ㆍ구속 적부심사 청구절차 관련 규정 정비(제21조제1항)
「군사법원법」에 피의자 또는 변호인 등이 체포ㆍ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할 때 군검사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이 없고 실무에서도 체포ㆍ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하는 사람이 군검사를 거치지 않고 군사법원에 직접 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체포ㆍ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사람이 그 청구서를 군사법원에 제출할 때 군검사를 거치도록 한 내용을 삭제함.
라. 변사자 등 검시 관련 규정 정비(제24조제4항)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르더라도 변사자가 군인 등의 사체이거나 병영 내에서 발견된 변사자가 일반인의 사체일 경우 군검사가 검시해야 하고 이에 따른 검시로 범죄혐의가 인정되고 긴급할 때에는 영장 없이 검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군검사가 직접 검증을 하거나 군사법경찰관에게 검증을 하게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마. 평시 관할관 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현행 제31조 삭제)
「군사법원법」의 개정으로 평시 군사법원의 관할관 제도가 폐지되고 판결에 대한 관할관의 확인조치에 관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평시 관할관의 확인조치권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함.
바. 전시 관할관의 확인조치권 관련 규정 정비(제37조)
현재는 전시 관할관의 확인조치권에 관해 평시 관할관의 확인 조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나, 「군사법원법」의 개정으로 평시 관할관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전시 관할관의 확인 조치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32737호(2022.6.30)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군검찰관을"을 "군검사를"로 한다.
⑦부터 ⑪까지 생략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군검사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자를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소속 부대장’에서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의 검찰단장’으로 변경하여 군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군사법원법」이 개정(법률 제18465호, 2021. 9. 24. 공포, 2022. 7. 1. 시행)됨에 따라, 군검찰사무에 관하여 부대의 장이 군검사를 지휘ㆍ감독하도록 하는 규정 등 「군사법원법」의 개정 취지에 맞지 않는 규정들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속 부대장의 군검찰사무 지휘ㆍ감독 관련 규정 정비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이 소관 군검찰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군검사를 지휘ㆍ감독하는 권한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군사법원법」이 개정되어 앞으로 평시에는 군검사가 소속 부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게 된 것에 맞추어 다음의 사항을 정비함.
1) 상급부대의 장의 군검찰사무 지휘ㆍ감독 규정 정비(현행 제2조 삭제)
보통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상급부대의 장이 검찰사무에 관하여 예하부대의 검찰관을 지휘ㆍ감독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2) 군검사의 체포ㆍ구속장소 감찰 관련 규정 정비(제6조)
현재는 군검사가 체포ㆍ구속장소 감찰 결과를 소속 부대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를 소속 검찰단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3) 소속 부대장의 체포ㆍ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승인 관련 규정 정비(제7조)
군검사가 체포ㆍ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소속 부대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내용을 삭제함.
4) 군검사의 소속 부대장에 대한 체포ㆍ구속영장 청구서 제출 관련 사항 정비(제8조제2항)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체포ㆍ구속영장의 신청을 받은 군검사가 그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체포ㆍ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소속 부대장에게 체포ㆍ구속영장 청구서를 제출하도록 한 내용을 삭제함.
5) 재판관 등의 체포ㆍ구속에 대한 군 참모총장의 승인 관련 사항 삭제(현행 제10조 삭제)
심판관이나 군법무관을 체포ㆍ구속하려는 경우에 군 참모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현행 규정은 평시 군검찰사무에 대한 소속 부대장의 지휘권 행사를 전제로 하여 재판관 등의 체포ㆍ구속에 대한 소속 부대장의 지휘권 행사를 견제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므로 개정 「군사법원법」의 취지에 맞추어 이를 삭제함.
6) 소속 부대장의 구속기간 연장 승인 관련 사항 삭제(현행 제18조제2항 삭제)
군검사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에 대하여 소속 부대장이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7) 재정(裁定)신청 규정 정비(제29조제1항)
재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재정신청서를 해당 부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한 부분을 삭제함.
8) 사형집행의 정지 관련 규정 정비(제33조제1항)
현재는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심신장애로 의사능력이 없거나 임신 중인 경우 군검사가 ‘해당 부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를 ‘소속 검찰단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나. ‘검찰관’을 ‘군검사’로 용어 정비(제2조의3제3호 등)
‘검찰관’의 명칭을 「군사법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용어에 맞추어 ‘군검사’로 정비함.
다. 체포ㆍ구속 적부심사 청구절차 관련 규정 정비(제21조제1항)
「군사법원법」에 피의자 또는 변호인 등이 체포ㆍ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할 때 군검사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이 없고 실무에서도 체포ㆍ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하는 사람이 군검사를 거치지 않고 군사법원에 직접 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체포ㆍ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사람이 그 청구서를 군사법원에 제출할 때 군검사를 거치도록 한 내용을 삭제함.
라. 변사자 등 검시 관련 규정 정비(제24조제4항)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르더라도 변사자가 군인 등의 사체이거나 병영 내에서 발견된 변사자가 일반인의 사체일 경우 군검사가 검시해야 하고 이에 따른 검시로 범죄혐의가 인정되고 긴급할 때에는 영장 없이 검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군검사가 직접 검증을 하거나 군사법경찰관에게 검증을 하게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마. 평시 관할관 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현행 제31조 삭제)
「군사법원법」의 개정으로 평시 군사법원의 관할관 제도가 폐지되고 판결에 대한 관할관의 확인조치에 관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평시 관할관의 확인조치권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함.
바. 전시 관할관의 확인조치권 관련 규정 정비(제37조)
현재는 전시 관할관의 확인조치권에 관해 평시 관할관의 확인 조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나, 「군사법원법」의 개정으로 평시 관할관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전시 관할관의 확인 조치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32737호(2022.6.30)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군검찰관을"을 "군검사를"로 한다.
⑦부터 ⑪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