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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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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소속기관)
① 행정안전부장관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지방자치인재개발원·국가기록원·정부청사관리본부 및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을 둔다.
② 행정안전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이북5도를 둔다.
③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 제7조의5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를 둔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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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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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하부조직)
① 행정안전부에 운영지원과·정부혁신조직실·전자정부국·지방자치분권실·지방재정경제실 및 재난안전관리본부를 둔다.
②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3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의정관·감사관 및 인사기획관 각 1명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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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대변인)
① 대변인 밑에 부대변인을 둔다.
②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부대변인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3에 따른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 공무원이 겸임한다.
③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온라인 홍보계획을 포함한다)의 수립·조정 및 집행
2. 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3. 부 내 업무의 대외 발표 사항의 관리
4. 언론취재의 지원 및 보도 내용의 분석·대응
5. 온라인대변인 지정·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점검 및 평가
6. 재난수습상황의 홍보에 관한 사항
④ 부대변인은 소관 재난·안전사고 발표업무와 대변인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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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장관정책보좌관)
①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2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검토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3. 관계 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4.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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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3명을 둔다. <개정 2020. 9. 29.>
②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 중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관등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 9. 29.>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8ㆍ9ㆍ18, 2020ㆍ2ㆍ25>
1. 부 내 정책연구 및 정책 관련 동향 관리
2. 부 내 정책의 연계와 통합에 관한 사항
3. 부 내 현안 사항과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추진
4. 부 내 성과평가와 역량평가 제도의 운영·개선 및 총괄
5. 부 내 성과관리계획의 수립 및 정부업무평가 관리 등 대외평가 총괄
6. 부 내 민원제도 개선 및 민원업무(국민신문고 및 국민제안 업무를 포함한다)의 총괄
7. 부 내 고객만족행정의 추진 및 고객관리시스템의 운영·개선
8. 부 내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조정 및 주요 현안의 관리
9. 예산의 편성·집행·조정 및 성과관리
10. 국회 및 정당과의 업무 협조
11. 부 내 행정관리 및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12.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관리
13. 행정안전부 산하기관 현황의 관리
14. 부 내 국가사무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감독 등 총괄
14의2. 부 내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운용 및 관리
15.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업무의 운영 지원
16. 소관 법령의 관리 및 소송사무의 총괄
17. 법령·조약의 공포 및 관보의 발간
18.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의 검토 및 총괄·조정
19. 부 내 규제개혁 업무의 총괄·조정
20. 국가기록원 업무의 지원
21. 부 내 정보화 계획의 총괄·조정 및 추진
22. 부 내 정보화 예산(범정부 차원의 정보화 예산은 제외한다)의 사전 검토 및 조정
23. 부 내 정보자원·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24. 부 내 업무관리시스템 등 정보기술을 이용한 업무처리방식의 개선에 관한 사항
25. 부 내 통계업무의 총괄·조정
26. 정부혁신 등 공공행정 분야 국제협력 활동 기획·추진 및 홍보
27. 정부혁신 등 공공행정 분야 행정발전 경험의 수출모델 연구·개발 및 보급
28.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외국 정부·기관에 대한 정책자문
29. 행정안전부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과의 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
30.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협력업무 연구·지원
31.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국제협력 사업 관련 통역·번역 업무 지원
32.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
33. 부 내 대테러 활동계획 총괄·조정
34. 부 내 정부연습계획의 수립 및 실시
35. 부 내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36. 행정안전부 소관 국가중요시설의 경비ㆍ보안 및 방호활동에 대한 지도ㆍ감독
37. 산하기관 비상대비업무의 지도·감독
38. 부 내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39. 부 내 재난안전관련 계획 총괄·조정
④ 삭제 <2020. 9. 29.>
⑤ 삭제 <2020. 9. 29.>
⑥ 삭제 <202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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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정관)
① 의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의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국새, 대통령 직인 및 국무총리 직인과 관인대장의 관리
2. 국무회의·차관회의의 운영 및 국무위원·차관단과 관련된 행사
3. 정부 의전행사 및 관련 제도의 개선
4. 국가 상징의 관리 및 제도개선
5. 국경일 및 법정기념일 제도의 운영
6. 전직대통령 예우 및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7. 정부포상계획의 수립·집행 및 정부포상제도의 연구·개선
8. 포상 기록·통계 및 상훈포탈시스템의 관리
9. 대통령 친수(친수) 및 국무총리 전수(전수) 포상·행사에 관한 사항
10. 국회와의 연락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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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제도의 운영·조정
2. 행정안전부 자체감사(일상감사를 포함한다) 및 다른 기관에 의한 행정안전부에 대한 감사 결과의 처리
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부분감사
4. 행정안전부 청렴시책·행동강령의 수립·운영 및 점검
5.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업무
6.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
7.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운영
8. 전산기법을 활용한 감사체계의 구축·운영
9.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직기강·직무감찰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추진
10.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비위 관련 진정민원, 사정기관의 첩보, 언론보도 및 행정안전부장관·차관 지시사항 등의 조사·처리
11.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직기강·직무감찰 및 기동감찰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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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인사기획관)
① 인사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인사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
2.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의 채용·승진·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
3.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간의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
4.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의 임원 인사에 관한 사항 및 인사 운영의 지원
5.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상훈, 징계, 근무평정 및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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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복무
2. 부 내 자원봉사활동, 후생복지 및 각종 행사 등의 후원명칭 사용
3. 부 내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4.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5. 정보공개, 기록물의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6.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의 급여·연금에 관한 사항
7.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8.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9. 행정안전부 소관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10. 그 밖에 부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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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정부혁신조직실)
① 정부혁신조직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개정 2020. 9. 29.>
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 9. 29.>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9. 18., 2020. 2. 25., 2020. 4. 28.>
1. 정부혁신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및 종합계획의 수립·추진
2. 정부혁신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교류·협력
3. 정부혁신 관련 범정부적 네트워크의 구축 및 협의체 운영
4.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성과 관리ㆍ평가
5. 정부혁신 관련 교육·홍보, 변화관리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
6. 삭제 <2018ㆍ9ㆍ18>
7. 삭제 <2018ㆍ9ㆍ18>
8. 지식행정제도의 운영ㆍ대외협력
9.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행정기관 간 협업제도 운영ㆍ개선
10. 행정기관 등의 협업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
11. 협업과제 중 시스템 연계·통합 및 정보공유 관련 부처 간 업무조정 및 지원
12. 정책연구용역 관리제도 및 시스템의 운영·개선
13. 문서·관인 및 정책실명제 등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에 관한 사항
14. 공용차량관리제도의 운영
15. 업무관리시스템 및 정부전자문서유통시스템의 운영·개선
1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및 원문정보공개 관련 제도 및 정책의 수립
1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실태 관련 평가 및 개선권고 등에 관한 사항
18. 정보공개 및 원문정보공개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9. 삭제 <2020. 4. 28.>
20. 삭제 <2020. 4. 28.>
21. 삭제 <2020. 4. 28.>
22. 삭제 <2020. 4. 28.>
23. 삭제 <2020. 4. 28.>
24. 삭제 <2020. 4. 28.>
25. 삭제 <2020. 4. 28.>
26. 정부의 조직 및 정원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27. 조직개편·기능조정 등에 따른 행정기관 간 인력재배치 및 다수 중앙행정기관 관련 직제·기능의 총괄·조정
28.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 운영에 대한 총괄·조정·관리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협의
29. 중앙행정기관의 총액인건비제도 운영의 지원
30. 책임운영기관의 조직·정원 및 제도 관리
31. 공무원 총정원제도의 운영·총괄 및 중기인력운영계획의 수립
32. 별도정원의 승인·관리 및 제도의 개선
33.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정원 관리
34. 행정기관 등의 조직·기능 및 인력 운영에 관한 분석·진단 및 평가, 정원감사에 관한 사항
35. 조직모형, 조직정책 등의 개발·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36. 「국가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른 직무분석 실시대상 직위 및 방법 등에 대한 협의
37. 「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른 직위의 정급을 실시하는 경우 등에 대한 협의
38. 정부기능분류 모델의 관리·개선
39. 행정관리 역량평가에 관한 사항
40. 정부위원회의 관리 및 정비 총괄
41.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 관리
42. 행정권한의 위임·위탁 및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43.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총괄·조정 및 행정기관의 행정문화 개선
44. 행정제도 개선 과제의 발굴·개선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45. 공공서비스 혁신에 관한 제도·정책의 기획·총괄 및 지원
46. 생활공감정책의 추진 및 소관 생활공감정책 관련 모니터단의 구성·운영 및 지원
47. 행정절차제도의 운영 및 개선
48. 국민 맞춤형 서비스 추진 및 총괄·조정
49. 국민의 정책 과정 참여 기획·홍보 및 제도화 연구
50. 국민참여를 통한 공공정책 및 서비스 과제 발굴·관리
51. 온라인 국민 참여 촉진·확산 및 국민디자인단 운영 지원
52. 공무원 제안 제도 및 국민 제안 제도의 운영·개선
53. 민원제도 및 서비스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54. 민원행정 개선 과제의 발굴·개선 및 행정기관의 민원처리 우수사례의 발굴·확산
55. 민원사무 처리 상황, 운영실태의 확인·점검 및 평가
56. 통합전자민원창구 관리·운영 및 전자민원 공통기반서비스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57. 수혜자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8. 전자증명서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전자증명서 발급ㆍ유통에 관한 사항
④ 삭제 <2020. 9. 29.>
⑤ 삭제 <2020. 9. 29.>
⑥ 삭제 <202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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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디지털정부국)
① 디지털정부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18. 3. 30., 2020. 4. 28., 2020. 9. 29.>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8. 3. 30., 2020. 4. 28., 2020. 9. 29.>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4. 28., 2020. 12. 8.>
1. 전자정부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2.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 촉진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
3.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 및 공공분야의 디지털 전환 촉진 관련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4. 전자정부 인력개발 정책의 수립ㆍ추진
5. 정보화책임관 협의회의 운영 및 전자정부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6.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전자정부 관련 전문기관의 관리,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7. 전자정부서비스의 구축ㆍ운영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8. 전자정부 표준화 정책에 관한 사항
9. 전자정부 정보자원 관리 및 통합에 관한 사항
10. 전자정부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 정책 수립 및 기반조성
11. 전자정부서비스의 민간 개방을 위한 정책 수립 및 기반 조성
12. 전자정부 공동활용 응용 소프트웨어의 개발ㆍ보급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3. 전자정부 공통서비스 및 공통 기반의 구축ㆍ지원
14. 전자정부 사업의 평가 및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15. 전자정부 중복투자 방지에 관한 사항
16. 전자정부 관련 제품의 도입ㆍ발주 기준에 관한 사항
17. 전자정부 관련 제품(「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성능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이 고시된 정보보호시스템은 제외한다)의 시험ㆍ평가에 관한 사항
18. 전자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EA)의 도입ㆍ확산 및 정보시스템의 감리에 관한 사항
19. 전자정부 플랫폼(Platform) 구축 및 이용제도에 관한 사항
20.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업무의 운영 지원
21.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보안정책의 수립 및 사이버침해사고의 예방ㆍ대응에 관한 사항
22.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에 관한 사항
23.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정보보호 기관ㆍ단체의 육성ㆍ지원 및 신기술 도입 등에 관한 사항
24.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정책 및 관련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5. 행정기관 전자문서의 진본성 확보 및 검증체계의 수립ㆍ추진
26. 행정기관 정보보호 인력 양성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27. 행정전자인증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8.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서비스에 관한 사항
29. 모바일 기반의 디지털 형태 신분증 도입에 관한 사항
30.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공분야의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 전환 확산 관련 시책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1. 지역정보화 정책ㆍ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2. 지역정보화 관련 법인ㆍ단체의 육성 등에 관한 사항
33. 정보화마을의 기획ㆍ개선 및 미래의 지역정보공동체 조성에 관한 사항
34. 행정공간정보체계의 구축, 응용서비스의 개발ㆍ확산 및 이용에 관한 사항
35.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 통합관제센터 구축ㆍ지원에 관한 사항
36. 정보통신 신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 추진에 관한 사항
37. 공공분야 디지털 고지ㆍ수납체계 구축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8. 전자정부와 관련한 국제교류ㆍ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9. 전자정부 해외진출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40. 전자정부 관련 해외진출 촉진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1. 전자정부 관련 국제평가지수 관리에 관한 사항
42.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공공데이터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리ㆍ공유ㆍ개방ㆍ활용 등에 관한 제도ㆍ정책의 연구ㆍ개선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집행ㆍ총괄ㆍ조정
43. 공공데이터 구축 및 품질관리ㆍ표준화에 관한 사항
44.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및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5. 공공데이터 개방ㆍ활용 및 이용 관련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6. 국가기준정보체계 구축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7. 행정정보 공유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48. 행정정보 공유에 관한 법령 및 제도 개선
49. 행정정보 공유를 위한 기관 간 협의ㆍ조정
50. 행정정보 공유 활성화에 관한 사항
51.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정보보안ㆍ개인정보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52. 행정정보 목록 관리 및 공동이용 행정정보 현황조사에 관한 사항
53. 정책정보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ㆍ유통 기반 구축 계획의 수립 및 시행
54. 행정정보 표준화, 품질관리 등 공동이용을 위한 관리체계 마련 등에 관한 사항
55.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운영 및 관련 시책 추진
56. 공공분야 개인 맞춤형 데이터 활용 서비스 도입 활성화에 관한 사항
57. 공공데이터 관련 대용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의 데이터세트(이하 이 조에서 "공공분야 빅데이터"라 한다)에 관한 제도ㆍ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58. 공공분야 빅데이터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59. 공공분야 빅데이터 관련 기반 구축ㆍ운영 및 활용을 위한 정책의 수립
60. 공공분야 빅데이터 분석과제 발굴 및 수행
61.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전자정부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62. 공공분야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발굴에 관한 사항
63. 공공분야 인공지능 관련 기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4. 전자정부 관련 재원의 조달ㆍ지원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65.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공공분야 업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66. 정부통합지식행정시스템의 운영ㆍ개선
67.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협업시스템의 구축ㆍ운영
68.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워크(smart work)에 관한 사항
69. 모바일 기반 전자정부서비스 및 공통 인프라 구축ㆍ운영
70. 삭제 <2020. 8. 4.>
71. 삭제 <2020. 8. 4.>
72. 삭제 <2020. 8. 4.>
73. 삭제 <2020. 8. 4.>
74. 삭제 <2020. 8. 4.>
75. 삭제 <2020. 8. 4.>
76. 삭제 <2020. 8. 4.>
77. 삭제 <2020. 8. 4.>
78. 삭제 <2020. 8. 4.>
79. 삭제 <2020. 8. 4.>
80. 삭제 <2020. 8. 4.>
81. 삭제 <2020. 8. 4.>
④ 삭제 <2020. 9. 29.>[제목개정 2020.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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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지방자치분권실)
① 지방자치분권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4명을 둔다. <개정 2018. 12. 31., 2020. 9. 29.>
② 실장 및 정책관등 4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9. 29.>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2. 25., 2020. 8. 4.>
1. 지방자치 지원행정의 종합ㆍ조정 및 여론의 수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국정협력의 지원
2. 지방행정 정책에 관한 국제 교류ㆍ협력
3. 지방자치단체 소속 국가공무원의 임용ㆍ제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공무원 인사교류의 협의ㆍ조정 및 지방자치단체 인사 운영에 대한 지원ㆍ권고
4. 통일에 대비한 자치행정제도에 관한 사항 및 이북5도에 대한 지도ㆍ감독
5. 지방자치단체 평가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 총괄
6. 지방자치단체의 조직문화 및 행정서비스 개선의 지원
7.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 제고 지원
8. 지방행정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9. 주민등록제도의 개선ㆍ지원
10. 주민등록 정보화사업 추진 및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운영ㆍ관리
11. 인감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전산시스템의 관리ㆍ운영
12.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전산시스템의 관리ㆍ운영
13. 행정사 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운영ㆍ지원
1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15. 자원봉사 진흥 및 자원봉사 관련 법ㆍ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6. 기부금품 모집(「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난 관련 기부금품의 모집등록은 제외한다)에 대한 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
17.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18. 국민운동단체의 육성ㆍ지원 및 관련 제도의 운영
19. 직능경제인 단체의 육성ㆍ지원 및 관련 제도의 운영
20. 지방자치단체 거주 외국인 주민의 정착 지원
21. 과거사ㆍ민주화 관련 위원회 및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ㆍ협조
22. 공무원단체 관련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
23. 공무원단체에 대한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24. 공무원단체 운영 현황의 파악 및 대응
25.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관한 사항
26. 공무원단체 관련 갈등의 조정 및 대응
27. 지방자치제도의 총괄 기획 및 연구ㆍ개선
28. 지방분권과 관련된 업무의 총괄ㆍ조정
29.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제도의 입안ㆍ연구 및 조직 정책의 기획ㆍ총괄
30.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제도의 기획ㆍ운영 및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의 수립ㆍ지원
31. 지방자치단체 조직의 분석ㆍ진단 및 기능분류모델(BRM)의 개발ㆍ관리
32. 주민자치센터ㆍ주민자치회 등 주민대표기구 운영의 지원 및 발전방안 연구
33. 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법ㆍ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33의2.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관련 정책에 대한 지원ㆍ협조
34. 자치분권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기획ㆍ총괄 및 관련 제도에 대한 지원ㆍ협조
35.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의 조정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제도의 운영ㆍ발전
36. 지방자치단체의 폐치(폐치)ㆍ분합ㆍ명칭변경, 관할구역 조정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연구
3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구분체계의 개선 및 사무배분에 관한 연구ㆍ지원
37의2.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운영에 관한 사항
38. 지방공무원의 인사ㆍ보수ㆍ교육훈련ㆍ후생복지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운영 지원
39. 지방공무원 복무ㆍ징계제도(공무원노조 및 직장협의회 분야는 제외한다)의 연구ㆍ개선
40. 지방자치단체 인사정보시스템의 관리 및 지방공무원 인사 통계의 작성ㆍ유지
41. 지방자치단체 균형인사 정책의 평가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
42.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의 지원, 주민소환ㆍ주민소송ㆍ주민투표제도의 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3. 지방의회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운영 지원
44.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제도의 연구ㆍ개선
45.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에 대한 재의ㆍ제소 등 지원
46. 지방자치단체 조례ㆍ규칙의 운영 지원
47. 지역사회혁신 종합계획 수립ㆍ추진 및 관련 법령의 관리
48. 지역사회혁신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49. 지역 활성화 지원 기금ㆍ재단의 설치 및 지원시스템의 개발ㆍ운영
50. 지역사회혁신의 홍보에 관한 사항
51. 지방자치단체의 정부혁신 업무 총괄ㆍ지원
52. 지방자치단체의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평가, 우수사례 확산ㆍ전파 및 교육ㆍ홍보
53.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54. 마을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55. 지역공동체 활성화 모델 기획ㆍ연구 및 지원
56. 지역공동체 사업 기획 및 추진
57. 행정안전부 소관 새마을운동 해외사업의 지원
58. 새마을운동 단체의 육성 및 지원ㆍ관리
59. 지역사회혁신 네트워크 활성화 추진 및 지역사회혁신 생태계 구축 기반 마련
60. 지역주민 제안 사안의 해결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1. 지역사회혁신 관련 민간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ㆍ컨설팅 및 대학ㆍ교육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62. 지역사회혁신을 위한 디지털 기술 확산 방안 마련 및 추진
63. 지역사회혁신 관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사회적 기업 등 지원
64. 지역사회혁신 온라인 플랫폼 구축
65. 지역사회혁신을 위한 디지털 기술 분야 민간전문가 등의 네트워크 구축
66. 지역사회혁신을 위한 주민참여 협업프로젝트 총괄 지원
67. 지역 활성화를 위한 유휴(유휴) 공간의 활용에 관한 사항
68. 지역거점별 소통과 협력을 위한 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
69.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역개발계획의 기획ㆍ지원
70.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특수상황지역 및 서해 5도 등 저발전 지역개발사업의 기획ㆍ지원
71.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의 수립ㆍ추진
72.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및 평택지역 등 특수지역에 대한 지원
73.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의 정비 및 구조 개선사업의 추진
74. 행정안전부 소관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추진사업의 총괄 및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사업의 협력ㆍ지원
75. 온천의 개발ㆍ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6. 공중화장실 제도, 옥외 광고물 제도의 운영 및 종합개선대책의 추진
77. 도심 생활여건 개선사업의 지원
78.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및 제도개선
79. 생활형 국가 자전거도로 등 자전거 이용시설의 확충ㆍ정비
80. 자전거의 날 운영ㆍ안전교육 등 자전거 이용 문화의 확산
81. 도로명주소사업의 총괄 및 조정
82.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의 구축ㆍ유지 및 관리 지원
83. 도로명주소 정보화, 전자지도 통합 및 공간정보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
84. 기초구역, 지점번호, 상세주소 및 명예도로명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④ 삭제 <2020. 9. 29.>
⑤ 삭제 <2020. 9. 29.>
⑥ 삭제 <2020. 9. 29.>
⑦ 삭제 <202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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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지방재정경제실)
① 지방재정경제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개정 2019. 7. 23., 2020. 9. 29.>
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9. 7. 23., 2020. 9. 29.>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3. 24.>
1. 지방재정정책의 총괄·조정 및 지방재정제도의 기획·관리·연구·개선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원 배분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 및 집행실적 관리에 관한 사항
4.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성과중심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편성·운용 지원 및 지방재정 통계·정보화 총괄
6. 지방재정 분석·진단·공시제도의 운영 총괄 및 재정건전화에 관한 사항
7. 지방자치단체 채권·채무·기금 및 금고 제도의 운영
8.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관리 및 개선
9. 자치복권의 발행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관리 및 운영·지도
10. 지방재정전략회의 및 지방재정 정책자문회의의 관리·운영 및 지도
11. 지방재정 관련 국제협력 업무의 총괄
12. 지방재정 위기경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위기관리대책의 시행에 관한 사항
13. 지방재정의 점검·관리 및 효율화에 관한 사항
14.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
15. 지방교부세 제도의 연구·개선 총괄
16. 지방교부세의 산정·배정 및 운영
17.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재정조정제도의 운영 지원
18.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재무회계·결산 및 계약제도의 운영
19.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련된 사항
20. 지방세제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수립·연구 및 세제 개편의 총괄
21. 지방세 확충 방안의 연구·개선
22. 지방세 관련 교육 및 외국의 지방세 제도에 관한 연구
23. 지방세의 중과세·비과세·감면·구제 제도 및 지방세 세목별 제도의 연구·개선 총괄
24. 지방세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제정·개정에 대한 지원
25. 지방세와 관련된 법령의 운영, 질의 회신 및 세무 상담
26. 지방세정의 운영 기획 및 운영 기준의 마련
27. 지방세 과세표준 정책의 수립 및 운영
28. 개인지방소득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제도의 기획·입안 및 조정
29. 지방세특례제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통보
30.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전담기구 운영
31. 부동산 과세자료 관련 정보 및 통계의 생산·관리
32. 지방세 통계 분석 및 지방세 정보화 총괄
33. 지방세 관련 새로운 세원의 발굴·조사 및 연구
34. 지방세입 납부체계의 연구·개선
35. 지방세 징수제도 및 업무개선 등 총괄
36. 지방세 과세자료 관리 제도의 운영
37. 지방세외수입 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
38.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징수에 관한 제도 및 운영 총괄
39. 지방세외수입 통계 관리·분석 및 정보화 총괄
40.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물가관리 정책의 지원
41. 지역경제의 분석 및 지역경제동향·통계와 관련된 사항
42. 행정안전부 소관 일자리창출 총괄 지원
43. 지역고용증대 및 실업대책의 지원
44.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지역일자리사업의 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5. 지방자치단체의 향토 핵심자원 육성에 관한 사항
46.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규제의 발굴ㆍ정비
47. 지방자치단체의 기업행정 애로사항 관련 사무의 지원
48. 새마을금고제도의 운영 및 관리ㆍ감독
49. 새마을금고의 서민금융지원 및 지역사회공헌사업 추진 지원
50.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관리ㆍ감독
51. 지역금융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52.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정책 수립 총괄
53.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관련 제도의 연구ㆍ운영에 관한 사항
54.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및 경영진단에 관한 사항
55.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관리ㆍ감독
56.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7.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운영 지원
④ 삭제 <2020. 9. 29.>
⑤ 삭제 <2020. 9. 29.>
⑥ 삭제 <202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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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재난안전관리본부)
① 재난안전관리본부는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 기능을 수행한다.
② 재난안전관리본부에 안전정책실, 재난관리실, 재난협력실 및 비상대비정책국을 둔다.
③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밑에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및 안전감찰담당관 각 1명을 둔다. [전문개정 2018ㆍ9ㆍ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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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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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①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보좌한다.
1. 재난안전 및 위기상황 종합관리에 관한 사항
2. 재난 상황의 접수·파악·전파, 상황판단 및 초동보고 등에 관한 사항
3. 재난피해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전파
4. 위기징후 분석·평가·경보발령에 관한 사항
5. 재난위험상황에 관한 정보수집·예측 및 분석
6. 상시 모니터링 및 상황전파에 관한 시스템·장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7. 국내 언론보도 등 재난정보의 수집·분석 및 전파
8. 해외 재난정보의 수집·분석 및 전파
9. 국방정보통신망 소통 및 비상대비 상황 파악·조치에 관한 사항
10. 소산(소산) 전(충무 3종사태까지를 말한다) 정부종합상황실 시설 및 장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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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안전감찰담당관)
① 안전감찰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안전감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9ㆍ7ㆍ23>
1. 상시 안전감찰활동 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에 따른 기관경고 및 재난관리책임기관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요구 등에 관한 사항
3. 안전 분야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운영
4. 안전 분야 부패 근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관 및 본부장이 안전감찰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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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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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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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안전정책실)
① 안전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개정 2020. 9. 29.>
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 9. 29.>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3. 30., 2018. 9. 18., 2018. 10. 23., 2019. 1. 22.>
1. 안전관리 정책의 기획·총괄·조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중앙안전관리위원회(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운영
3. 안전 관련 정책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간 조정·지원
4.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의 안전기준 협의·조정
5. 안전기준의 등록·심의 등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운영
6. 재난 취약분야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의 구축 및 운영
7. 유선 및 도선 사업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제도의 운영은 내수면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8. 유선 및 도선 사업의 관리·지도에 관한 사항(내수면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9. 삭제 <2018ㆍ3ㆍ30>
10. 국가 및 지역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운영
11. 중앙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협의 및 사업의 효과성·효율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재난안전 연구개발 예산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립하는 정부연구개발투자의 방향 및 기준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한정한다)
12. 소방안전교부세의 배정·운영 및 제도 개선
13. 재난안전 분야 산업의 육성에 관한 정책 수립·조정
14. 재난안전 기술개발 관련 계획의 총괄 및 조정
15. 재난안전 분야 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16.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7. 재난안전관리본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
18. 생활안전정책 총괄·지원
19. 다수 중앙행정기관 관련 복합 안전정책의 조정 및 제도개선
20. 생활안전 취약요인의 실태조사 점검 및 평가
21.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안전시설 개선사업 총괄·지원
2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정책기획·제도개선
23. 도로교통사고 예방 여건 조성사업 추진
24.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정책 총괄 및 제도개선
25. 어린이 보호구역·도시공원·놀이터 등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26. 삭제 <2018ㆍ9ㆍ18>
27. 삭제 <2018ㆍ9ㆍ18>
28. 삭제 <2018ㆍ9ㆍ18>
29. 삭제 <2018ㆍ9ㆍ18>
30. 국민안전의 날 운영에 관한 사항
31. 삭제 <2018ㆍ9ㆍ18>
32. 안전문화 활동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제도개선
33. 안전 전문인력 관리·교육훈련 및 안전사고 예방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34. 국민안전교육 진흥 정책의 기획 및 총괄·조정
35.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6. 승강기 안전관리정책 총괄 및 제도개선
37.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9조에 따른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사무지원에 관한 사항
38. 승강기 안전이용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9. 재난관리 예방정책의 기획 및 총괄 조정
40. 재난관리 법령 중 예방 분야의 제정·개정 및 협의·조정과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1. 재난의 예방 등 홍보 및 재난예방 기법 연구
42.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 및 협력체계 구축·운영
43.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분야 담당 종사자 예방안전 교육 총괄·조정
44.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직원의 현황관리
45.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기준설정 및 정비사업의 총괄
46. 재해위험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47. 소하천의 정비에 관한 사항
48.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49. 저수지·댐 안전관리 관련 제도의 운영
50. 소규모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
51.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에 관한 사항
52.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3. 지역안전도 진단 제도의 운영
54.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55. 방재기준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6. 우수(우수)유출저감시설 기준의 마련 및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운영
57. 자연재해 저감을 위한 전문교육의 실시 및 방재관리대책 대행제도의 운영
58.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④ 삭제 <2020. 9. 29.>
⑤ 삭제 <2020. 9. 29.>
⑥ 삭제 <202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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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재난관리실)
① 재난관리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개정 2020. 9. 29.>
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 9. 29.>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9. 18., 2020. 8. 4.>
1. 재난대비·대응·복구 정책의 기획·총괄·조정
2.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국가재난관리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4. 재난관리체계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에 대한 평가
5. 재난 및 안전관리분야 특별교부세의 배정·운영 및 제도 개선
6. 재난관리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7.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8. 재난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홍보 및 방재의 날 운영
9. 자연재해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0. 지진·화산재해대책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11. 지진방재종합계획 및 내진보강 기본계획 수립·추진
12. 지진·지진해일 피해 경감을 위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13. 국가재난정보통신 관련 정책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14.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5. 재난현장 긴급통신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6. 재난관련 정보시스템의 총괄·조정 및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7. 재난관리정보 활용체계 및 서비스제공에 관한 사항
18. 재난관리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간 업무 협의 및 조정
19.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역량 강화 지원
20. 삭제 <2018ㆍ9ㆍ18>
21. 재난관리 매뉴얼 총괄·운영 및 평가
22. 국가 재난대비 종합훈련의 기획·평가 총괄
23. 국가 재난대응 분야별 상시 훈련에 관한 사항
24.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
25. 재난분야 매뉴얼에 대한 점검 및 개선방안 수립
26.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지원(「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관련 지원은 제외한다)
27. 재난과 관련된 상황분석 및 상황판단회의의 운영(「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관련 운영은 제외한다)
28. 재난사태의 선포·해제에 관한 사항(「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29. 재난 관리대책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30. 재난 위험정보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31.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에 관한 사항(「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32. 재난 유형별 표준대응방법의 개발·보급(「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관련 개발ㆍ보급은 제외한다)
33. 삭제 <2018ㆍ9ㆍ18>
34. 재난복구 정책과 대책의 수립·조정·총괄
35.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에 관한 사항
36. 재난 복구계획의 수립 및 복구 예산의 운영·관리
37.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
38. 재난으로 인한 피해 복구사업의 지도·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9. 자연재난 복구사업 사전심의제도의 운영
40. 재해복구사업 사후 분석·평가 운영 총괄
41. 재난구호 및 복구비용의 부담기준과 피해액 산정기준의 설정·운영
42.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조사 및 복구 지원
43. 재난구호와 관련 계획의 수립·조정·총괄 및 제도의 운영
44. 이재민 구호 및 재난피해자 심리안정지원에 관한 사항
45. 재난구호 관련 지방자치단체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6. 재난구호 관련 민간단체와 네트워크 구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7. 재해구호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7의2. 의연금품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7의3. 재해구호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7의4.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난 관련 기부금품의 모집등록에 관한 사항
48. 풍수해보험 관련 법령 운영 및 재난보험 관련 정책 개발
49. 풍수해 보험 등 재난과 관련된 보험의 개발·보급 및 보험료의 지원
50. 재난관리자원 관리체계 구축 총괄·조정
51. 삭제 <2018ㆍ9ㆍ18>
52. 재난 관련 국내외 민간단체ㆍ학회ㆍ협회ㆍ연구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53. 민간부문의 재난대비 교육ㆍ훈련 관리에 관한 사항
54. 민간부문의 안전관리 강화 및 재난대응ㆍ수습ㆍ복구 활동 지원
55. 재난 관련 민관 협의체 운영
56. 지방자치단체 재난대응 민관협력활동 활성화 지원
④ 삭제 <2020. 9. 29.>
⑤ 삭제 <2020. 9. 29.>
⑥ 삭제 <202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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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재난협력실)
① 재난협력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개정 2020. 9. 29.>
② 실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 9. 29.>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재난 분야 협업정책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2. 사회재난 분야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재난 대응역량 분석ㆍ진단 및 컨설팅
4. 사회재난 대비 기술 컨설팅 및 교육ㆍ훈련 지원
5. 사회재난 관리제도에 관한 사항
6. 사회재난 관리역량 강화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7. 재난 관련 안전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8. 정부합동안전점검단 운영, 재난 취약 분야 및 지역에 대한 현장점검 기획ㆍ총괄
9.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긴급 안전점검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운영
11. 안전점검의 날 운영에 관한 사항
12. 물놀이, 지역축제 등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추진
13. 재난 및 재난사고 원인 조사ㆍ분석 및 관련 기술 개발ㆍ보급
14.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 운영 총괄
15.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재난원인조사에 관한 지원
16. 재난안전관리본부 내 연구개발사업 기획ㆍ관리 및 운영 총괄
17. 재난안전관리 관련 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18. 예기치 못한 대형ㆍ복합재난 대비체계 구축
19. 국가위기관리 대비 중요재난 선정 및 미래위험 예측ㆍ분석
20. 사회재난 관리대책의 수립ㆍ조정 및 사전대비ㆍ대응 총괄
21. 사회재난 분야 표준매뉴얼의 총괄ㆍ조정 및 승인에 관한 사항
22. 사회재난 분야 실무매뉴얼의 운영에 관한 사항
23. 사회재난 분야 매뉴얼의 작성 및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24. 사회재난 분야 매뉴얼 표준안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5. 사회재난 분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지원
26. 사회재난 관련 원인ㆍ상황분석 등의 판단을 위한 회의의 운영
27. 사회재난 분야 재난사태의 선포ㆍ해제에 관한 사항
28. 사회재난 유형별 표준대응방법의 개발ㆍ보급
29. 사회재난 위험정보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0. 테러 대비 관련 기관 지원 및 테러복구지원본부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31. 국가기반시설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2. 국가기반시설 보호 및 관리 실태 확인ㆍ점검에 관한 사항
33. 민간 다중이용시설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4. 사회재난 관련 대책 지원 및 업무 협조
35. 사회재난 발생 시 상황 모니터링 및 전문적 기술 지원
36. 사회재난 기능별 활동계획 수립 및 대응
37. 재난유형별 국가차원의 관계부처 합동 수습지원 계획 수립
38. 재난상황 발생 시 관계부처 합동 수습지원단 파견ㆍ운영 총괄
39. 구조ㆍ구급ㆍ수색 등 지원을 위한 특수 기동 인력의 편성총괄 및 재난현장 파견 관련 관계기관 간 업무협의ㆍ조정
④ 삭제 <2020. 9. 29.>
⑤ 삭제 <2020. 9. 29.>
[본조신설 2018.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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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비상대비정책국)
① 비상대비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20. 9. 29.>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 9. 29.>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비상대비 관련 정책의 기획 및 제도개선의 총괄·조정
2. 비상대비 지침 및 기본계획의 수립, 중앙행정기관 등의 비상대비계획의 작성 지도 및 점검
3. 전시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 및 예산 편성에 대한 협의
4. 전시 정부기능 유지업무의 종합·조정
5. 비상대비 시행태세의 확인·점검 및 정부합동평가에 관한 사항
6. 국가 동원업무의 총괄·조정
7. 비상대비 비축물자의 관리 및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8.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인사 및 제도의 관리
9. 제1문서고 정부소산시설 및 정보통신시설 운영
10. 비상 시 국가지도통신망 소통·통제
11. 공동이용 비밀의 전자적 관리에 관한 사항
12. 비상대비훈련에 관한 정책의 수립·운영 및 비상대비훈련의 기획·통제·실시 등 훈련에 관한 사항
13. 비상대비업무의 확인·점검·평가계획 수립 및 운영
14. 비상대비 교육에 관한 사항
15. 민방위 계획의 수립·제도개선 및 민방위 업무의 지도·감독
16. 민방위대의 편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7. 민방위 사태에서의 민방위대 동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8. 민방위 시설·장비 및 화생방 업무에 관한 사항
19. 통합방위사태 대비에 관한 사항
20. 비상 시 국민행동요령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1. 민방위·재난 경보체계 관련 정책의 수립·총괄, 경보제도의 운영 및 경보망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22. 제1·2민방위경보통제소의 운영·관리
④ 삭제 <202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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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9. 29.>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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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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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원장)
①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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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하부조직)
①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기획부 및 교수부를 둔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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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기획부)
① 기획부에 부장 1명을 두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문서·관인·인사·복무의 관리 및 감사
2.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재산 및 물품의 관리
3. 청사 및 시설의 유지, 방호 관리
4.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조정 및 기획·홍보에 관한 사항
5. 조직 및 정원의 관리
6. 교육훈련기법 등의 연구·개발
7. 지방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지원·협력 및 민·관 교육기관과의 교류·협력
8. 외국공무원 교육, 국제기구 및 외국 교육기관과의 교류·협력
9. 외국어 교육 및 그 밖에 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과정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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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교수부)
① 교수부에 부장 1명을 두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훈련계획의 수립·조정 및 심사평가
2. 교육프로그램의 연구·개발
3. 교육생 선발·등록 및 학적관리
4. 교육생의 생활지도
5. 교재의 편찬·발간
6. 교육훈련실적의 유지 및 통계관리
7. 교육훈련보조자료 및 시청각 기자재의 관리·운영
8. 교수요원의 관리 및 외부강사·지도교수의 선정·관리
9. 교육훈련 전산프로그램의 운영·관리
10. 교육훈련평가계획의 수립, 시험의 출제 및 채점관리
11. 교육훈련 운영에 대한 분석·평가
12. 장기·기본·전문·사이버교육 등 교육훈련과정의 운영
13. 특별교육과정의 운영
14. 전임교수의 관리·운영
15. 지방공무원 역량평가·교육 운영 및 관련 분야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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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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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원장)
① 기록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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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하부조직)
① 기록원에 기록정책부·기록관리지원부 및 기록보존서비스부를 둔다. <개정 2018ㆍ12ㆍ31>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록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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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기록정책부)
① 기록정책부에 부장 1명을 두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8. 4.>
1. 보안, 관인의 관리, 문서의 분류·수발·심사 및 관리
2. 기록원 소속 공무원의 임용·복무 및 그 밖의 인사사무
3. 예산편성 및 집행의 총괄·조정
4. 자체감사
5. 회계·용도·결산과 재산 및 물품관리
6. 기록물관리에 관한 국내외 교류·협력
7. 다른 기록물관리기관과의 연계·협조
8. 기록원 내 기록관의 운영 및 관리
9. 기록물관리에 관한 중장기 정책과 제도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및 혁신과제 연구
10. 기록원 내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 및 운영
11.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운영
12.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조정·평가 및 홍보
13. 기록원 내의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14. 기록물관리 관련 법령의 운영ㆍ정비
15. 기록물관리 표준화 정책 수립 및 기록물관리 표준의 개발·운영
16. 기록물관리 전문인력 수급계획의 수립·운영
17. 삭제 <2020. 8. 4.>
18. 기록물관리 관련 통계의 관리에 관한 총괄·지원
19. 기록물 정보화에 관한 정책·기획·예산의 수립·총괄
20. 전자기록물 관리체계의 구축·운영
21.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기록관리시스템의 기획ㆍ개발 및 확산
22. 기록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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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기록관리지원부)
① 기록관리지원부에 부장 1명을 두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8ㆍ12ㆍ31>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8. 4.>
1. 기록물 수집ㆍ분류 및 평가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2. 기록물의 생산현황 통보 등 관련 제도의 운영 및 개선
3. 기록물 단위과제, 보존기간 및 분류체계 등의 분석ㆍ운영ㆍ관리
4. 비밀기록물의 생산ㆍ해제 및 재분류에 대한 관리
5. 시청각기록물ㆍ행정박물ㆍ회의록 및 속기록의 수집ㆍ관리
6.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항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기록물 생산에 대한 지원 및 기록물의 수집ㆍ관리
7. 유출된 국가 중요 기록물의 회수 및 관리
8.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실태 점검 및 평가
9.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기록관리시스템의 운영ㆍ개선
[제목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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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기록보존서비스부)
① 기록보존서비스부에 부장 1명을 두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8ㆍ12ㆍ31>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8. 4.>
1. 기록물의 인수ㆍ정리ㆍ등록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총괄 및 시행
2. 기록물의 공개ㆍ활용 등을 위한 서비스정책의 기획ㆍ총괄 및 조정
3. 기록물 기술(기술)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및 시행
4. 소장 기록물의 콘텐츠 개발 및 관리
5. 소장 기록물의 편찬 및 발간
6. 기록물공개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소장 기록물의 공개 여부 심의 및 비공개 기록물의 재분류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시행
8.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와 관련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시행
9.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기록정보서비스 체계 구축 및 운영
11. 삭제 <2020. 8. 4.>
12. 주요 기록물 전시 또는 시사회의 기획ㆍ운영
13. 기록물관리 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4. 기록물 보존정책의 기획 및 보존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15. 기록물의 보존 관련 시설 또는 장비의 점검ㆍ관리 및 환경기준의 수립
16. 기록물의 보존 서고 배치 및 보존 기록물 관리의 총괄ㆍ조정
17. 기록물관리기관에 대한 보안 및 재난 대책의 수립ㆍ시행
18. 기록물의 보존 및 복원 기술의 개발 및 확산
19. 기록물의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체계 구축ㆍ운영 및 관리
20. 대용량 시청각 전자기록물 관리체계 구축 및 개선
21.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관리시스템의 운영ㆍ개선
[제목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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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대통령기록관)
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으로 대통령기록관을 둔다.
② 대통령기록관에 관장 1명을 둔다.
③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연구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관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8ㆍ12ㆍ31>
1. 인사·예산·회계 등 지원 사무
2. 대통령기록물 관련 교육·홍보 시설 및 프로그램의 운영
3.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제도 총괄
4. 통합 대통령기록관 건립·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통령기록물의 현황 점검 및 이관
6. 전직대통령 관련 기록물의 조사 및 수집
7.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소장 대통령기록물의 분류·정리·기술
9. 대통령기록물 검색 도구의 개발
10. 대통령기록물 보존가치의 재평가 및 폐기제도의 운영
11. 대통령기록물의 과학적 보존·관리 및 복원
12. 대통령기록물의 장기보존 기술 연구
13. 대통령기록물 전자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기술 지원
14. 대통령지정기록물의 관리
15. 전직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열람 지원
16. 국내외 대통령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교류·협력
17. 대통령기록물 공개제도의 운영 및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의 재분류
18. 대통령기록물 연구사업의 기획·운영 및 연구 지원
19.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
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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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나라기록관, 역사기록관 및 행정기록관)
① 기록원의 기록물 수집ㆍ관리 및 전시ㆍ열람 등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으로 나라기록관, 역사기록관 및 행정기록관을 둔다. <개정 2018ㆍ12ㆍ31>
② 나라기록관, 역사기록관 및 행정기록관에 관장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8ㆍ12ㆍ31>
③ 나라기록관장은 3급 또는 4급이나 연구관으로 보하며, 역사기록관장 및 행정기록관장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ㆍ12ㆍ31>
④ 관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나라기록관, 역사기록관 및 행정기록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ㆍ12ㆍ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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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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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직무)
1. 정부청사의 수급계획 마련
2. 정부청사의 공간디자인 개선
3. 정부청사 건축사업의 기본계획 마련 및 공사 시행
4. 청사관리제도의 조사·연구
5. 공무원 통근차량의 임차·운영
6. 정부청사 보안·방호·방화 업무 수행
6의2. 관리본부 소속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운용 및 관리
7. 정부세종청사ㆍ정부서울청사ㆍ정부과천청사ㆍ정부대전청사ㆍ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ㆍ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ㆍ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ㆍ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ㆍ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ㆍ정부춘천지방합동청사ㆍ정부고양지방합동청사ㆍ정부충남지방합동청사 및 정부경북지방합동청사의 보수ㆍ유지ㆍ관리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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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본부장)
① 관리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 밑에 청사시설기획관 1명을 둔다.
② 본부장 및 청사시설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본부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조정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청사시설기획관은 정부청사 건축사업의 계획·시공 및 정부청사 관리의 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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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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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서울청사관리소)
① 정부서울청사, 정부춘천지방합동청사 및 정부고양지방합동청사의 보수·유지·관리에 관한 관리본부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본부장 소속으로 서울청사관리소를 둔다.
② 서울청사관리소에 소장 1명을 두며,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소장은 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서울청사관리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⑤ 정부춘천지방합동청사 및 정부고양지방합동청사의 보수·유지·관리에 관한 서울청사관리소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서울청사관리소 소장 소속으로 춘천지소 및 고양지소를 둔다.
⑥ 춘천지소 및 고양지소에 지소장 각 1명을 두며, 지소장은 5급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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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과천청사관리소)
① 정부과천청사의 보수·유지·관리에 관한 관리본부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본부장 소속으로 과천청사관리소를 둔다. <개정 2020ㆍ2ㆍ25>
② 과천청사관리소에 소장 1명을 두며,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ㆍ2ㆍ25>
③ 삭제 <2020ㆍ2ㆍ25>
④ 소장은 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과천청사관리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020ㆍ2ㆍ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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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2(대전청사관리소)
① 정부대전청사, 정부충남지방합동청사 및 정부경북지방합동청사의 보수ㆍ유지ㆍ관리에 관한 관리본부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본부장 소속으로 대전청사관리소를 둔다.
② 대전청사관리소에 소장 1명을 두며,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소장은 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대전청사관리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ㆍ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⑤ 정부충남지방합동청사 및 정부경북지방합동청사의 보수ㆍ유지ㆍ관리에 관한 대전청사관리소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대전청사관리소 소장 소속으로 충남지소 및 경북지소를 둔다.
⑥ 충남지소 및 경북지소에 지소장 각 1명을 두며, 지소장은 5급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20ㆍ2ㆍ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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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광주청사관리소, 제주청사관리소, 대구청사관리소, 경남청사관리소 및 인천청사관리소)
①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 및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의 보수ㆍ유지ㆍ관리에 관한 관리본부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본부장 소속으로 광주청사관리소, 제주청사관리소, 대구청사관리소, 경남청사관리소 및 인천청사관리소를 둔다. <개정 2019ㆍ2ㆍ26>
② 광주청사관리소, 제주청사관리소, 대구청사관리소, 경남청사관리소 및 인천청사관리소에 소장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9ㆍ2ㆍ26>
③ 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④ 소장은 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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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직무)
1. 민방위·비상대비·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민간인 등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 민방위·비상대비·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교육·훈련기법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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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원장)
① 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두며,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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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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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구성)
① 변경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1명은 상임으로 한다.
②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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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사무국)
① 변경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변경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되, 사무국장은 상임위원이 겸임한다.
③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1.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및 이의 신청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통지 및 기록의 관리
2. 주민등록번호 변경 관련 사례의 조사 및 분석
3.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의 연구
4.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교육, 지도 및 지원
5. 그 밖에 주민등록 관계 법령에 따라 변경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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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직무)
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이 장에서 "연구원"이라 한다)은 범죄수사에 관한 법의학·법화학·이공학분야 등에 대한 과학적 조사·연구·분석·감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② 연구원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응하여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에 필요한 해석 및 감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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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연구원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연구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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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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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관리원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관리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관리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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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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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연구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연구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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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0., 2018. 3. 30., 2020. 9. 29.>
② 행정안전부에 두는 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13명을 상한으로 하고,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8. 3. 30., 2018. 9. 18., 2018. 12. 31., 2020. 4. 28., 2020. 8. 4.>
③ 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기획재정부, 1명(5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명(5급 2명)은 농림축산식품부, 4명(5급 4명)은 산업통상자원부, 2명(5급 2명)은 보건복지부, 5명(5급 5명)은 환경부, 2명(5급 2명)은 고용노동부, 5명(5급 5명)은 국토교통부, 3명(4급 1명, 5급 2명)은 법제처, 5명(경정 4명, 경감 1명)은 경찰청, 8명(소방령 5명, 소방경 1명, 소방위 2명)은 소방청, 1명(5급 1명)은 산림청, 1명(5급 1명)은 질병관리청, 4명(5급 4명)은 기상청, 6명(경정 4명, 경감 1명, 경위 1명)은 해양경찰청, 1명(5급 1명)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8. 3. 30., 2018. 12. 31., 2019. 2. 26., 2020. 8. 4., 202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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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전직대통령 비서관 등의 정원)
①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전직대통령의 비서관, 서거한 전직대통령의 배우자의 비서관, 전직대통령의 운전기사 및 서거한 전직대통령의 배우자의 운전기사의 정원은 행정안전부 소관 정원으로 하되, 그 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ㆍ3ㆍ30>
② 전직대통령의 비서관 및 서거한 전직대통령의 배우자의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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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0., 2018. 3. 30., 2020. 9. 29.>
②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55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8. 3. 30., 2019. 2. 26.>
③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여성가족부, 1명(경감 1명)은 경찰청, 1명(5급 1명)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8ㆍ3ㆍ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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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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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①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제2항제5호, 제4조의2제2항제5호, 제8조의2제1항,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8. 4.>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은 안전정책실에 두는 1개 정책관등, 재난관리실에 두는 3개 정책관등, 재난협력실에 두는 1개 정책관등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외에 배정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정원을 두는 정책관등 및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되,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의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0. 8. 4., 2020. 9. 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 제27조제2항ㆍ제3항(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정원을 소속기관에 배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제29조의2 및 제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ㆍ3ㆍ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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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평가대상 조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ㆍ3ㆍ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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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2(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
①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을 둔다. <개정 2020. 9. 29.>
② 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 9. 29.>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9. 29.>
1. 차세대 지방재정ㆍ지방보조금 및 지방세ㆍ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차세대 지방재정ㆍ지방보조금 및 지방세ㆍ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3. 차세대 지방재정ㆍ지방보조금 및 지방세ㆍ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의ㆍ조정
④ 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2020. 9. 29.>
⑤ 별표 4의2의 직급별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⑥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9. 29.>
[본조신설 2019. 7. 23.]
[제목개정 202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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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한시정원)
① 지방규제 혁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1년 2월 28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안전부에 두며, 별표 5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산업통상자원부, 1명(5급 1명)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②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방식 변경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1년 2월 28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안전부에 두며, 별표 5의 정원 1명(5급 1명)은 국세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국세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ㆍ2ㆍ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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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10ㆍ31 대령28401>
이 영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2ㆍ20 대령2866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3ㆍ30 대령2873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9ㆍ18 대령2916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10ㆍ23 대령2924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12ㆍ31 대령29443>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1ㆍ22 대령2949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2ㆍ26 대령2957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4ㆍ2 대령2967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7ㆍ23 대령2999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10ㆍ29 대령3016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ㆍ2ㆍ25 대령3045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636호,2020.4.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ㆍ3ㆍ24 대령305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제30896호,2020.8.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060호,2020.9.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1220호, 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277호,2020.1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지방자치분권실 1개 정책관등 및 지방자치분권실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고, 지방자치분권실 1개 과의 평가기간을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1년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31277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지방자치분권실 1개 정책관등 및 지방자치분권실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고, 지방자치분권실 1개 과의 평가기간을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1년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31277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