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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대체역 편입신청 절차 등)
①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병역법」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대체역(이하 "대체역"이라 한다)으로 편입을 신청(이하 "편입신청"이라 한다)하려는 사람은 법 제4조에 따른 대체역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편입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경유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편입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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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편입신청 보완 요구 등)
① 위원회는 편입신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편입신청을 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위원회가 직권으로 보완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편입신청이 보완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하게 편입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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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편입신청의 철회)
② 제1항에 따라 편입신청을 철회하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편입신청 철회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병무청장을 경유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 후단에 따라 편입신청 철회서를 제출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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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편입신청에 따른 징집 또는 소집의 연기)
① 위원회는 편입신청을 받은 경우 징집 또는 소집 연기 여부를 표시한 신청인 명단을 관할 지방병무청장(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인 명단을 통보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징집 또는 소집 연기 대상이 되는 신청인에 대해서는 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징집 또는 소집을 연기해야 한다. 이 경우 연기방법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신청인의 명단을 통보해야 한다.
2. 신청인이 제4조제1항에 따라 편입신청을 철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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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위원회 심사의 독립성 등)
① 병무청장은 위원회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병무청과 위원회 사무기구의 실질적인 분리 운영
2. 위원회 예산 편성 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의 협의 및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 확보
3. 그 밖에 위원회 심사의 독립성 보장에 필요한 조치
② 위원회 소속 공무원(위원회에 전보되거나 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람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요구에 협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 소속 공무원에게 지시, 의견제시, 협의 등 업무 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③ 국가기관의 장은 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업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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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위원의 추천 등)
① 법 제5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추천기관(이하 "추천기관"이라 한다)은 위원회에 위원 추천 시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이 골고루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② 추천기관은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 등에 위원 추천을 위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추천기관이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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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위원장 및 상임위원 임명에 대한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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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의 비공개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1. 위원회의 회의
2.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했거나 참여할 위원의 명단
3. 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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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위원의 임기 만료 및 결원에 따른 신규 위촉)
① 추천기관은 추천한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새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
②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경우 해당 위원을 추천한 추천기관은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 위원을 추천한다. 이 경우 새로 임명ㆍ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ㆍ위촉된 날부터 기산(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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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사전심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② 사전심사 위원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3명 이상의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사전심사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이 지정하며, 그 직무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전심사 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원회"는 "사전심사 위원회"로 본다.
④ 사전심사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개의)한다.
⑤ 사전심사 위원회 위원장은 사전심사 위원회의 검토ㆍ심의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⑥ 사전심사 위원회의 회의 등의 비공개에 관하여는 제9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사전심사 위원회"로, "심사ㆍ의결"은 "사전심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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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위원의 기피 처리 등)
③ 기피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④ 기피신청이 있으면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해당 안건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 절차는 정지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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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사실조사 등)
① 위원회(사전심사 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사(이하 "사실조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양심의 구체적 내용이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와 배치되는지 여부
2. 신청인의 성장과정, 학교 및 사회생활 등 전반적인 삶 속에서 양심이 표출되고 언행이 그 양심에 일치하는지 여부
3. 신청인이 제출한 편입신청서 및 관련 증명서류 내용과 가족, 친구 등 친분이 있는 주변인의 진술이 일치하는지 여부
4. 그 밖에 편입신청 심사를 위하여 조사가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마친 위원 또는 소속 공무원은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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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수당 등의 지급)
① 위원회(사전심사 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상임위원은 제외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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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심사기일의 통지 등)
① 위원회(사전심사 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심사일시 및 장소를 심사일 7일 전까지 신청인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심사일시는 신청인의 신청 등에 의하여 다시 정할 수 있고, 심사일시가 변경된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변경된 심사일시 및 변경사유를 신청인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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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위원회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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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대체복무기관)
1. 교도소
2. 구치소
3. 교도소ㆍ구치소의 지소(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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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대체업무)
1. 급식, 물품, 보건위생, 교정ㆍ교화, 시설관리에 관한 업무 보조
2. 그 밖에 제18조에 따른 대체복무기관(이하 "대체복무기관"이라 한다)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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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대체복무요원 소집 인원의 결정)
①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다음 해의 대체복무요원(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집 필요 인원을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다음 해의 대체복무요원 소집 인원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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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대체복무요원의 소집 계획 등)
①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0조제2항에 따라 통보된 소집 인원에 대하여 다음 해의 대체복무요원 소집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소집 운영계획서를 송부받은 병무청장은 다음 해의 대체복무요원 소집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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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대체복무요원 소집명부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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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대체복무요원의 소집)
① 병무청장은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대체복무요원 소집순서 명부에 따라 소집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체복무요원 소집순서 명부에 따르지 않고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할 수 있다.
3. 그 밖에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병무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한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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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서의 송달)
① 지방병무청장은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소집 통지서를 소집일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다만, 제2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소집 통지서를 소집일 7일 전까지 송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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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대체복무요원 인도·인접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① 병무청장은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인도ㆍ인접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도ㆍ인접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병무청장은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인도할 인도관(이하 이 조에서 "인도관"이라 한다)을,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집 대상자를 인접할 인접관(이하 이 조에서 "인접관"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인도ㆍ인접사무소 또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지정된 장소로 파견해야 한다.
③ 인도관은 제23조제3항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명부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인접관에게 인도하고,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인도ㆍ인접서를 2부 작성하여 그 중 1부를 인접관에게 교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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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지연도착의 신고 등)
①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천재지변, 교통 두절, 통지서 송달의 지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소집일에 응할 수 없는 사람은 소집일부터 3일 이내에 지연도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연도착하려는 사람은 병무청장에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신고서에 기재한 소집일에 응소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연도착 신고를 한 사람의 명단을 제25조제3항에 따른 인도ㆍ인접 전까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연도착 신고를 한 사람의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신고서에 기재된 소집일에 응소 여부를 확인하고 응소하지 않은 사람의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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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대체복무요원의 배치)
①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체복무기관에 배치하되, 그 구체적인 배치기준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②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체복무요원이 복무하는 대체복무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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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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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대체복무요원의 소집해제)
①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의 명단과 제36조제1항에 따른 대체역 복무기록표를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병무청장은 대체복무요원이 소집해제되는 달의 1일에 소집해제일을 명시하여 소집해제처분을 하고, 대체복무요원 소집해제 처분서와 그 사실을 기재ㆍ정리한 병역증을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소집해제일 당일 본인에게 병역증이 교부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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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대체복무요원의 복무)
①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의 대체업무 수행에 필요한 복무수칙을 정해야 한다.
② 대체복무요원은 제1항에 따른 복무수칙을 준수하고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③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대체복무요원의 제복ㆍ이름표ㆍ모자 등 복제(복제)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그 기관의 부담으로 대체복무요원에게 지급하여 착용하거나 달게 해야 한다. <개정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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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대체복무요원의 휴가 등)
①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정기휴가: 복무기간을 통틀어 48일 이내
2. 청원휴가
가. 공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연 60일 이내
나. 직계가족의 질병ㆍ심신장애로 본인이 간호를 해야 하는 경우: 연 30일 이내
다. 본인이 결혼하는 경우: 5일 이내
라.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5일 이내
마.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3일 이내
바.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1일
사.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일 이내
3. 공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가.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된 경우
나.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하려는 경우
다.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라. 올림픽ㆍ전국체육대회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하려는 경우
4. 특별휴가
가. 근무성적이 극히 우수하여 모범이 된 경우: 연 5일 이내
나. 선행 등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연 5일 이내
②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휴가를 실시할 때에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바에 따라 이에 필요한 여비를 지급해야 한다.
③ 대체복무요원의 휴가 허가절차 및 외출ㆍ외박 또는 면회에 관하여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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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대체복무요원의 보수 등)
①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에게 소집일부터 현역병의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1. 소집월부터 4개월까지: 이등병의 보수
2. 소집월부터 5개월에서 16개월까지: 일등병의 보수
3. 소집월부터 17개월에서 28개월까지: 상등병의 보수
4. 소집월부터 29개월 이상: 병장의 보수
②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에게 제1항에 따른 보수 외에 대체업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 실비(실비)를 지급해야 하며, 합숙근무에 따른 숙식과 일상용품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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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대체복무요원의 고충처리)
① 대체복무요원은 신상문제 등에 관하여 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심사하거나 상담을 거쳐 고충을 해소하는 등 고충을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고충 심사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고충처리를 청구한 사람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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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복무 관리·감독)
①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전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휘ㆍ감독해야 한다.
1. 현장 복무실태 점검 및 교정지도 등을 통한 복무 부실 예방에 관한 사항
2. 상담 및 고충처리 등을 통한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복무와 관련하여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대한 지휘ㆍ감독 결과를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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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대체복무기관의 장의 복무 관리·감독)
①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명부 및 대체역 복무기록표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체역 복무기록표(이하 "대체역 복무기록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대체업무분야ㆍ복무형태ㆍ근무부서ㆍ근무시간의 변경사항
3. 휴가
4. 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5. 그 밖에 복무와 관련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체복무요원 명부 및 대체역 복무기록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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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복무의무 위반자에 대한 경고)
① 법 제24조제2항제5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대체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시키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대체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지연시키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한 경우
3.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경우
4. 일과시간 중 음주, 풍기문란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제31조제1항에 따른 복무수칙을 위반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대체복무 운영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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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대체역 편입 취소 신청 등)
①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이 법 제25조제1항제7호에 따라 편입 취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에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대체역 편입 취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은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대체역 편입 취소 신청서를 제출받은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그 신청서를 지체 없이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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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대체역 편입 취소)
① 병무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대체역 편입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 및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복무기간을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대체복무요원의 대체역 복무기록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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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예비군대체복무의 실시 등)
② 법률에 따라 국민이 직접 선거하는 공직 선거기간 중에는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하지 않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차별 소집기간 등 예비군대체복무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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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예비군대체복무의 소집 계획)
① 병무청장은 다음 해의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인원을 매년 4월 30일까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운영계획서 및 집행계획서 수립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0조제2항에 따라 통보된 소집 인원"은 "제41조제1항에 따라 통보된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인원"으로, "대체복무요원"은 "예비군대체복무"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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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등)
① 병무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될 대상자에 대하여 대체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시점, 나이 등을 고려하여 소집순서를 결정하고, 그 순서에 따라 소집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소집순서와 별도로 소집할 수 있다.
2. 그 밖에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병무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한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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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통지서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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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보류)
① 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일부 또는 전부 보류할 수 있다.
1. 외국에 여행 중이거나 체류 중인 사람
2.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3. 항공기의 조종사와 승무원
4. 경찰관, 교도관, 소방관
5. 항로표지 담당 공무원(항로표지정비 담당 공무원 및 등대나 항로표지용 선박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만 해당한다)
6. 항공기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및 항공무선표지소에 근무하는 사람
7. 해안무선국에 근무하는 통신사ㆍ정비사
8. 철도종사원(기관사, 차량ㆍ장비 관리원, 시설관리원 및 전기원)
9. 지하철종사원(승무사무소의 기관사, 시설사업소의 선로보수원 및 철도토목사무소의 철도토목원)
10. 외교부 외신업무 담당 공무원
11. 어업지도선 승선요원
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13. 그 밖에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보류받으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류원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보류원서를 본인이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본인의 고용주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류원서를 제출한 사람은 면직ㆍ퇴직ㆍ제적 등으로 그 보류사유가 없어지면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군대체복무로 소집 보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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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인도·인접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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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된 사람의 복무)
① 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된 사람은 대체복무요원에 준하여 복무한다.
② 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된 사람의 복장에 관하여는 제31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체복무요원"은 "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된 사람"으로 본다.
③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된 사람에게 급식과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 「예비군법」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및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은 "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된 사람"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된 사람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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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해제)
①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해제해야 한다.
②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해제한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결과를 소집해제일부터 7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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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위원회(사전심사 위원회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복무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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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편입신청 서류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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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30807호,2020.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부터 제5조까지는 202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일괄개정]
◇ 제정이유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73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또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914457" alt="img92914457" >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도로법 시행령 등 │전주 │전봇대│
├────────────┼───────┼───┤
│전파법 시행령 등 │직경 │지름 │
├────────────┼───────┼───┤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잔고(殘高) │잔액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등│음용수(飮用水)│먹는물│
└────────────┴───────┴───┘
</img>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쉬운 용어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함.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914461" alt="img92914461" >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 │측구 │측구(길도랑) │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어분 │어분(생선가루) │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등 │유자망│유자망(유동성그물)│
└─────────────┴───┴─────────┘
</img>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914465" alt="img92914465" >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광산안전법 시행령 │부석(浮石) │부석(부석: 떨어질 위험이 │
│ │ │있는 돌을 말한다) │
├────────────┼───────┼──────────────┤
│보조금법 시행령* │장기수(長期樹)│장기수(장기수: 오랜 기간 │
│ │ │가꾸어야 하는 나무를 │
│ │ │말한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호스팅 │호스팅(서버 대여, 운영 등의 │
│ │ │서비스를 말한다) │
└────────────┴───────┴──────────────┘
</img>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다. 어려운 용어를 문장으로 풀어 설명
어려운 한자어로 이해가 어려웠던 용어를 문맥에 맞도록 풀어 법령의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914469" alt="img92914469" >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비투수성(非透水性)│물이 스며들지 않는 성질 │
├───────────┼─────────┼────────────┤
│공무원임용령 등 │폐직ㆍ과원 │직위가 없어지거나 │
│ │ │정원이 초과 │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누광(漏光) │빛이 새는 것 │
└───────────┴─────────┴────────────┘
</img>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약칭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47조까지 생략
제148조(「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 중 "명찰"을 "이름표"로 한다.
제149조부터 제473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일괄개정]
◇ 제정이유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73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또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914457" alt="img92914457" >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도로법 시행령 등 │전주 │전봇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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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시행령 등 │직경 │지름 │
├────────────┼───────┼───┤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잔고(殘高) │잔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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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등│음용수(飮用水)│먹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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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쉬운 용어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함.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914461" alt="img92914461" >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 │측구 │측구(길도랑) │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어분 │어분(생선가루) │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등 │유자망│유자망(유동성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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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914465" alt="img929144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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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광산안전법 시행령 │부석(浮石) │부석(부석: 떨어질 위험이 │
│ │ │있는 돌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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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법 시행령* │장기수(長期樹)│장기수(장기수: 오랜 기간 │
│ │ │가꾸어야 하는 나무를 │
│ │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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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호스팅 │호스팅(서버 대여, 운영 등의 │
│ │ │서비스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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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다. 어려운 용어를 문장으로 풀어 설명
어려운 한자어로 이해가 어려웠던 용어를 문맥에 맞도록 풀어 법령의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914469" alt="img92914469" >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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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비투수성(非透水性)│물이 스며들지 않는 성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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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등 │폐직ㆍ과원 │직위가 없어지거나 │
│ │ │정원이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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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누광(漏光) │빛이 새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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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약칭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47조까지 생략
제148조(「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 중 "명찰"을 "이름표"로 한다.
제149조부터 제473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