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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1. "사안"이라 함은 보안관찰처분청구, 보안관찰처분취소청구,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청구,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청구,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취소청구 및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신청에 관한 사안을 말한다.
2. "관할검사장"이라 함은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을 말한다.
3. "관할경찰서장"이라 함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피보안관찰자의 주거지를관할하는 경찰서장을 말한다.
4. "조사"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말한다.
5. "용의자"라 함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중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있다고 의심을 받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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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
② 영 제6조제1항의 교도소등의 장(이하 "교도소등의 장"이라 한다)은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신고서중 1부를 국가안전기획부장에게 송부하고 1부는보존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 송부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③ 교도소등의 장은 제2항 및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송부하는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출소예정일2월전까지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송부받은 거주예정지관할경찰서장은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출소후 거주예정지에 거주하지 아니할 것이 명백한 때에는지체없이 그 사유를 교도소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교도소등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교도소등의소재지 관할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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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발생통고등)
① 교도소등의 장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입소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보안관찰처분대상자관리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③ 교도소등의 장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하여 영 제10조제2항제4호의 사유가발생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관리부와 관계서류를 이송된 교도소등의 장에게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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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동태보고)
① 관할경찰서장은 그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게 영 제11조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관리부에 그 내용을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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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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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비밀의 유지와 명예훼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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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조사의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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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조사서류의 작성)
① 조사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내용의 정확과 진술의 임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다음 각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일상용어에 속하는 쉬운 문구를 사용한다.
2. 복잡한 사항은 항목을 나누어 기술한다.
3. 사투리·약어·은어등은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간단한 설명을 붙인다.
4. 외국어 또는 학술용어는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간단한 설명을 붙인다.
5. 지명·인명등에 있어서 혼동될 염려가 있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한자등을 기입하거나 설명을 붙인다.
6. 서류는 작성연월일을 기재하고 진술인으로 하여금 간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도록 한다. 다만, 진술인이 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조사자가 대신 서명하되,그 사유를 기재하고 인장이 없는 때에는 무인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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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외국어로 작성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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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사안인지)
① 검사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의심하여 조사에 착수하는 때에는 사안인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조사에 착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안인지승인신청서를작성하여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안인지서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안인지승인신청서에는용의자의 주거·성명·연령·직업·주민등록번호, 보안관찰해당범죄사실, 전향여부,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실 기타 필요한 사항을기재하고 특히 조사의 단서 및 인지하게 된 경위를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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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출석요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용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때에는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출석요구서에는 출석일시·장소 및 출석요구의 취지를 명백히 기재하여야한다.
③ 용의자 또는 참고인이 출석한 때에는 지체없이 진술을 들어야 하며 장시간대기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외국인을 조사할 때에는 국제법과 국제조약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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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용의자에 대한 조사사항)
1. 용의자에 대한 법 제18조제1항제1호 내지 제7호 및 영제24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
2. 교도소등에서 재소중에 전향하였는지의 여부
3. 보안관찰처분을 함으로써 용의자의 가정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4. 용의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사항
5. 제1호 내지 제4호를 증명할 수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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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참고인의 진술)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7조의규정에 유의하여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참고인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진술내용이 복잡하거나 참고인이 서면진술을 원하는 때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진술서를 작성·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술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참고인이 자필로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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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임상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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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보관조서등)
① 용의자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보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때에는 보관조서 및 보관물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중에 자료를 제출받은때에는 조서에 보관의 취지를 기재하여 보관조서에 갈음할 수 있다.
② 보관조서에는 사안번호·제출자·소유자 및 보관경위를, 보관물목록에는 보관물의순위·품명·수량·특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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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보관물의 보관등)
① 보관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관시킬 때에는 보관증을 받아야 하며, 보관자의 선정에유의하여 그로 하여금 보관물을 성실하게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보관물에 대하여는 사안번호·용의자의 성명·보관물목록의 순위·번호를 기재한표찰을 붙여야 한다.
③ 보관물을 보관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제출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보관물을 폐기하는 때에는 폐기조서와 폐기물목록을 작성하고 사진을 촬영하여이에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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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소년용의자에 대한 유의사항)
① 소년인 용의자를 조사하는 때에는 소년의 심리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조용한장소에서 온정과 이해를 가지고 부드러운 어조로 조사에 임하여야 한다.
② 소년용의자에 대한 사안은 신속히 처리하고, 소년의 주거·성명·직업·용모등에의하여 당해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이 보도되지 아니하도록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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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환경조사서등)
① 소년인 용의자를 조사하는 때에는 환경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조사서에는 소년의 성격·행장·경력·교육정도·가정상황·교우관계 기타 환경등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③ 소년인 용의자의 심신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의사로 하여금진단하게 하고 그 진단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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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사안송치)
① 사법경찰관리는 조사를 종결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안을 관할검사장에게 송치하여야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사안을 송치하는 때에는 소속관서의 장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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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송치서류)
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안을 송치하는 때에는 사안송치서·보관물총목록·기록목록·의견서·용의자 환경조사서·용의자의 본적조회 회답서 및전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송치서류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야 한다.
1. 사안송치서
2. 보관물 총목록
3. 기록목록
4. 의견서
5. 기타 서류
③ 제2항제4호의 의견서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5호의 기타 서류는 접수 또는 작성한 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제4호·제5호의 서류에는 매면에 면수를 기입하며, 제2호 내지 제4호의 서류에는 송치인이직접 간인하여야 한다.
⑤ 사법경찰관리는 사안송치후 용의자에 대하여 다른 보안관찰 해당 범죄경력을 발견한때에는 즉시 그 사안을 담당하는 검사(이하 "주임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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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서류등의 추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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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송치후의 조사등)
① 사법경찰관리는 사안송치후 조사를 계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주임검사의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사안송치후 당해 사안에 속하는 용의자의 다른 재범의 위험성을발견한 때에는 즉시 주임검사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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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보안관찰처분 청구등)
① 검사는 사안의 조사를 종결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보안관찰처분청구를 하여야한다. 다만, 보안관찰처분청구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하지아니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는 때에는 검찰총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다만,검찰총장이 경유하지 아니하도록 한 사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단서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결과 및 보안관찰처분청구를 하지아니하는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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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증명자료)
1. 사안조사기록
2. 주민등록표등본
3. 범죄경력조회서
4. 행형기록 사본
5. 보안관찰해당범죄에 대한 판결문등본
6.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등본
7. 기타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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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보안관찰처분의 기간갱신)
① 검사는 보안관찰처분 기간갱신사안(이하 "기간 갱신사안"이라 한다)을 처리하는때에는 관할경찰서장으로 하여금 피보안관찰자에 대하여 직업·월수입·가정환경·사회활동상황 기타 기간갱신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한 피보안관찰자동태조사서와 보안관찰부등본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갱신사안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관할경찰서장으로하여금 1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검사는 기간갱신사안의 조사를 종결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의 기간만료 2월전까지법무부장관에게 보안관찰처분 기간갱신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갱신 청구의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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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검사의 조치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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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문서의 양식)
① 검사가 조사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는 별지 제18호 서식 내지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③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조사에 관하여 공통으로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는 별지제30호서식 내지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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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 신청에 관한 조사 등)
① 관할경찰서장은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신청서를접수한 때에는 신청인의 진술을 듣고 재범의 위험성 유무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사실여부 및 신청인의 전과관계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신청서와 관계서류를송부받은 때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검사는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 청구를 하는 때에는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기타 필요한 자료를조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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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위원회에의 회부등)
② 법무부장관이 위원회에 2건이상의 사안을 동시에 회부하는 때에는 1부의 회부서에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가 동시에 2건이상의 의결결과를 통보하는 때에는 1부의 통보서에 의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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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보안관찰처분결정통보등)
① 검사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보안관찰처분결정서를 송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결정내용 및 일자를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결정서등본의 송달은 피청구자 또는신청인으로부터 수령서를 받고 검사가 직접 교부하거나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교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수령서는 사안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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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결정등과 조사)
① 검사는 법 제17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결정을 하는때에는 피보안관찰자의 가족 및 신원보증인 기타 관계인의 진술을 듣거나 필요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법 제17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결정을취소하는 때에는 집행중지결정을 받은 피보안관찰자·가족·신원보증인 기타관계인의 진술을 듣거나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영 제23조제6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고지는 검사가 신청인에게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 취소결정서등본을 직접 교부하거나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교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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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피보안관찰자의 신고)
① 피보안관찰자가 법 제18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때에는신고서 1부를 작성하여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서 또는 파출소의 장(이하"지·파출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접수한 지·파출소장은 신고서 1부를 사본하여원본은 관할경찰서장에게 송부하고 사본은 보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지·파출소장 및 관할경찰서장은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 접수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④ 관할경찰서장은 법 제18조제2항 내지 제4항의 신고사실을 보안관찰부에 기재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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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여행목적지 관할경찰서장의 통보)
① 영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행사실의 통보를 받은여행목적지관할경찰서장은 피보안관찰자의 도착여부를 확인한 후 지체없이 이를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여행목적지관할경찰서장은 피보안관찰자가 그 관할지역이 속하는 특별시·직할시·시 또는 군에 체재하는 동안 그 동태를 관찰하고 피보안관찰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죄를 범한 때
2. 다른 피보안관찰자 또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와 통신·회합한 때
3. 소재불명이 된 때
4. 사망한 때
5. 기타 신원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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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거소제공의 청구등)
① 검사는 영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소제공대상자에게 거소제공의 필요가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출소예정일 1월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거소제공의 청구를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영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거소제공대상자에게 거소제공의 필요가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거소제공청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법무부장관에게 거소제공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검사가 거소제공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거소제공대상자관리부를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④ 검사가 영 제2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소제공결정서등본을 송달하는 때에는거소제공대상자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교도소등의 장 또는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교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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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장부와 비치서류)
① 조사 사무를 처리하는 관서의 장은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보안관찰처분사안접수·처리부(경찰관서에 한한다)
2. 보안관찰처분사안부(검찰청에 한한다)
3.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사안부(검찰청에 한한다)
4. 집행원부(검찰청에 한한다)
5. 거소제공대상자관리부(검찰청에 한한다)
6. 보관물관리부
7. 출석요구부
8. 조사관계예규철
9. 조사종결사안(송치사안)철(경찰관서에 한한다)
10. 조사미제사안기록철
11. 통계철
12. 처분결과통보서철(경찰관서에 한한다)
13. 잡서류철
② 제1항제1호의 보안관찰처분사안 접수·처리부는 미리 매면마다 관할검사장의간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제8호의 조사관계 예규철에는 검찰청 기타 감독관청이 발한 훈련·통첩·지시등 관계서류를 편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9호의 조사종결사안(송치사안)철에는 검사에게 송치한 사한송치서,기록목록 및 의견서의 사본을 편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10호의 조사미제사안기록철에는 장차 소재를 파악할 가망이 없는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한 사안등의 기록을 편철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11호의 통계철에는 조사업무와 관련한 각종 통계서류를 편철하여야 한다.
⑦ 제1항제12호의 처분결과통보서철에는 검사의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청구여부 및그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결정에 관한 통보서를 편철하여야 한다.
⑧ 제1항제13호의 잡서류철에는 제1항제8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모든서류를 편철하여야 한다.
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장부 및 서류외에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철을 비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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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서류철의 색인목록)
① 서류철에는 색인목록을 붙여야 한다.
② 서류를 편철한 후 그 일부를 빼낸 때에는 색인목록 비고란에 그 연월일 및 사유를기재하고 담당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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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갱신)
① 조사사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철은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분개지등을 삽입하여 그 연도를 분명히 구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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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장부·서류의 보존기간)
1. 보안관찰처분결정서 영구
2. 거소제공·변경결정서 준영구
3. 사안기록 준영구
4. 보안관찰처분사안접수처리부 영구
5. 보안관찰처분사안부 영구
6.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사안부 영구
7. 집행원부 영구
8. 거소제공대상자관리부 준영구
9. 보안관찰부 준영구
10. 보안관찰처분대상자관리부 준영구
11. 보관물관리부 10년
12. 보안관찰처분대상자신고서송부부 5년
13. ┌보안관찰처분대상자┐
└ 피보안관찰자 ┘ 신고서접수부 5년
14. 출석요구부 1년
15. 조사관계예규철 준영구
16. 조사종결사안(송치사안)철 준영구
17. 조사미제사안기록철 준영구
18. 통계철 10년
19. 처분결과통보서철 1년
20. 잡서류철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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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보존기간의 기산등)
① 보존기간은 사안처리를 완결하거나 사안처리의 최종절차를 마친 다음 해 1월1일부터 기산한다.
② 보존기간이 경과한 장부 및 서류철은 폐기목록을 작성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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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사안기록등의 보관·보존)
① 사안기록과 결정서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에서 보관·보존한다.
②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찰청의 관할구역외로 주거지를이전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신고서와 사안기록 및 결정서 기타 관계서류를신주거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에 이송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관찰처분대상자신고서등을 접수한 검찰청은 이송한검찰청에 별지 제71호서식에 의한 접수통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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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서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논란의 소지가 있는 준법 서약서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보안관찰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무부령 제958호 보안관찰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안관찰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안관찰법시행규칙"을 "보안관찰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신청에 관한 조사등)"을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 신청에 관한 조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신청서는"을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 신청서는"으로,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신청서의"를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 신청서의"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서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논란의 소지가 있는 준법 서약서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보안관찰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무부령 제958호 보안관찰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안관찰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안관찰법시행규칙"을 "보안관찰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신청에 관한 조사등)"을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 신청에 관한 조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신청서는"을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 신청서는"으로,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신청서의"를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 신청서의"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