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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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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위반선박등에 대한 조치)
① 검사는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위반선박 또는 그 선박의 선장이나 기타 위반자(이하 "위반자"라 한다)에 대하여정선·승선·검색·나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별지 제1호서식의 위반선박 및위반자조치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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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담보금납입등)
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검사는별지 제4호서식의 담보금결정서를2부 작성하여 1부는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1부는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하여위반자에게 교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검사는 별지 제4호서식의담보금결정서를 2부 작성하여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하고, 사건사무담당직원은이를 해당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여 그중 1부는 사건기록에 편철하게 하고, 다른1부는 위반자에게 교부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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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위반자의 석방등)
①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자에 대한 담보금이납입되거나 담보금보증서가 제출된 때에는 검사는 위반자를 즉시 석방하고,위반선박및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9호서식의 위반자석방및위반선박등환부지휘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해당법경찰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검찰청에 수리되어 있는 압수물의 환부절차에 관하여는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4장제5절 및 제5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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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담보금의 국고귀속)
① 검사는 법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의한 국고 귀속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별지 제10호서식의담보금국고귀속서를 작성하여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금국고귀속서를 송부받은 사건사무담당직원은별지 제5호서식의배타적경제수역위반자기록표 및 별지제6호서식의 배타적경제수역위반자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별지 제10호서식의 담보금국고귀속서및 별지 제8호서식의 보관표를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담보금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때에는 즉시별지 제11호서식의담보금보증보험금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증보험회사에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은 사건사무담당직원이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담보금보증보험금을송부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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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담보금의 환부등)
① 검사는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국고귀속사유에 의하여 담보금이 국고에 귀속되기 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반자 또는 담보금을 납입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담보금을환부하여야 한다.
1. 법원에서 선고한 벌금액이 납부된 때
2. 무죄·면소 또는 공소기각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
3. 기타 담보금을 계속 보관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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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서식의 기재사항 중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서식 디자인을 개선하려는 것임.
법무부령 제893호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제한위반선박등에대한사법절차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제한위반선박등에대한사법절차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서식의 기재사항 중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서식 디자인을 개선하려는 것임.
법무부령 제893호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제한위반선박등에대한사법절차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제한위반선박등에대한사법절차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