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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준주택의 범위)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2.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본조신설 2012ㆍ6ㆍ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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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근로자의 범위)
① 법 제2조제8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권리를 가진 사람은 제외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영리ㆍ비영리의 법인 및 단체, 그 밖의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본인과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2천500만원 이하인 사람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중 사업주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의 단체가 취업의 계속성을 확인하는 사람으로서 일급여액이 10만원 이하인 사람
3.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거주자에게 고용되어 해외에서 취업하고 있는 사람
4.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외국정부를 포함한다)에게 고용되어 해외에서 취업하고 있는 사람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 또는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의 총재가 그 사실을 확인하는 사람
5. 외국정부ㆍ국제기구 또는 외국기업에 고용되어 국내에 있는 사무소에 취업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본인과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2천500만원 이하인 사람
② 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연간 총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제1항에 따른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의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전문개정 2012ㆍ6ㆍ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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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신용보증)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이 장래에 채무상환능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가 구상채무[공사가 대위변제로 취득한 구상권(구상권)에 대한 채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상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가. 구상채무의 주채무자
나. 구상채무의 인수자
다. 그 밖에 구상채무의 관계자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주택사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발행한 사채(사채)를 유동화자산으로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유동화증권의 발행
나.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금융기관의 신용공여(신용공여)
3. 법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에 대한 임대차[전세는 포함하고, 전대차(전대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계약의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
나.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
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
라. 임차인 측의 귀책사유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 [전문개정 2012ㆍ6ㆍ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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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연금의 방식 등)
① 법 제2조제8호의2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 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을 말한다. <개정 2013ㆍ5ㆍ31>
1. 주택소유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
2. 주택소유자가 선택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
3. 다음 각 목의 방식을 결합한 방식
가. 제1호의 방식
나. 주택소유자가 법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다음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시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
1)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
2) 제3조제3호에 따른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해당 주택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용도
3) 의료비, 교육비, 주택유지수선비 등 사장이 정하여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용도
4. 제2호의 방식과 제3호나목의 방식을 결합한 방식
5. 주택소유자가 법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 이내에서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 중 잔액에 대해서는 60세부터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식으로 지급받는 방식
② 법 제2조제8호의2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이란 60세를 말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2013년 6월 1일부터 2014년 5월 31일까지 제1항제5호의 방식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50세를 말한다. <개정 2013ㆍ5ㆍ31> [전문개정 2012ㆍ6ㆍ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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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주택사업자)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주택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주체(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한정한다)
나.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서 정하는 호수(호수) 미만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
다.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자
라.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였거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상태에서 그 대지를 개발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등 주택건설사업을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자로서 신탁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를 말한다)와 그 대지의 개발을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한 자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 [전문개정 2012ㆍ6ㆍ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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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금융기관)
1.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2.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5.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 및 전문조합 [전문개정 2012ㆍ6ㆍ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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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지사 등의 설치등기)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주 이내에 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
2. 그 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 3주 이내에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 및 제9호의 사항 [전문개정 2012ㆍ6ㆍ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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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이전등기)
① 공사가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였을 때에는 종전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에 이전 사실을 등기하고,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공사가 지사 또는 출장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였을 때에는 3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와 종전 소재지에서는 새로운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고,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 및 제9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③ 같은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출장소를 이전한 때에는 2주 이내에 그 이전 사실만을 등기한다. [전문개정 2012ㆍ6ㆍ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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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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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대리인의 선임)
① 사장이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 2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대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제한의 내용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장의 재판상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직원은 재판에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ㆍ6ㆍ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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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등기기간의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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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등기의 신청인 등)
① 제6조에 따른 설립등기는 설립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고,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는 사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의 신청서에는 각각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6ㆍ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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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3(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보증기준)
1. 제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라 주택소유자가 매월 또는 수시로 지급받는 금액(이하 "주택담보노후연금"이라 한다)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이자율
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및 그 배우자가 사망할 확률 [전문개정 2012ㆍ6ㆍ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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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주택금융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공사의 부사장ㆍ이사와 감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공사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ㆍ6ㆍ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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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채권유동화계획)
1. 주택저당채권을 양도한 금융기관에 관한 사항
2.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의 투자자보호에 관한 사항
3. 공사가 채권유동화와 관련하여 자금을 차입ㆍ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획 [전문개정 2012ㆍ6ㆍ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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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등록)
① 공사는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주택저당채권의 양도ㆍ신탁 또는 반환(이하 "양도등"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서, 등기필증, 등기필정보통지서 또는 등록증, 그 밖의 증명서류는 그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라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 외의 자를 관리책임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그 주택저당채권을 양도한 금융기관이 아닌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주택저당채권을 양도한 금융기관이 그 원본을 보관ㆍ관리하고 그 금융기관 외의 자 또는 공사가 사본(전자기록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을 보관ㆍ관리하여 금융위원회나 투자자가 열람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2ㆍ6ㆍ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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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자기자본)
1. 기본자본: 자본금ㆍ내부유보금 등 공사의 실질순자산으로서 영구적 성격을 가진 것
2. 보완자본: 후순위채권 등 제1호에 준하는 성격의 자본으로서 공사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보전)할 수 있는 것 [전문개정 2012ㆍ6ㆍ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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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주택저당증권의 기재사항)
1. 기명식(기명식)인 경우에는 수익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수익분배의 시기 및 장소
3. 원본(원본) 또는 이익의 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4. 지급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5. 주택저당채권의 운용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전문개정 2012ㆍ6ㆍ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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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주택저당증권의 취득)
① 공사는 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주택저당증권의 원활한 발행 및 여유자금의 안정적 운용 등을 위하여 채권유동화의 대상이 아닌 자산으로 주택저당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라 주택저당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가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시가에 따른다. 다만,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택저당증권의 경우에는 그 발행의 기초가 되는 주택저당채권의 총액(주택저당증권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금액을 말한다)을 주택저당증권의 총수(주택저당증권의 취득 당시 이미 상환된 것은 제외한다)로 나눈 가액(가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ㆍ6ㆍ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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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주택저당증권 등의 발행 예외)
1. 채무자가 주택저당채권을 만기 전에 상환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주택저당채권이 소멸된 경우
2.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가 저당권(근저당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행사하거나,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이 멸실되는 등의 사유로 저당권이 소멸된 경우
3. 주택저당채권의 채무자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인 경우
4. 주택저당채권이나 이를 담보하는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과 관련하여 가압류ㆍ압류ㆍ체납처분 또는 가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2ㆍ6ㆍ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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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
① 공사는 법 제35조제1항 전단에 따라 금융기관이 만기 10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채권을 발생시키기 위한 대출에 사용하도록 자금을 대여하거나 금융기관이 발행한 유가증권을 매입할 수 있다.
② 공사는 동일한 금융기관에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다만, 공사가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자기자본 변동, 금융기관의 합병 또는 영업양도ㆍ양수 등으로 인하여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제2항 본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한도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2항 본문에 따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제공한 신용공여의 상환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기간을 정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ㆍ6ㆍ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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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채무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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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신용보증채무의 이행)
① 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불이행 사유"란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를 포함한다) 3개월부터 1년 6개월까지의 범위에서 사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났을때를 말한다.
②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대하여 신용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1. 주채무자가 파산하거나 해산하였을 경우
2. 주채무자가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사유 외에 대출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③ 채권자가 신용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려는 때에는 그 사유가 되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6ㆍ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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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종속채무의 범위)
1. 공사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할 때까지의 주채무의 약정기간에 적용되는 이자율에 따른 이자
2. 채권자가 채권 회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사장이 정하는 비용 [전문개정 2012ㆍ6ㆍ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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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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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구상채권의 매각)
1.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전문개정 2012ㆍ6ㆍ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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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보증료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료"란 신용보증을 한 금액에 공사의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가 정하는 보증료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보증료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증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1. 신용보증대상자의 신용도
2. 신용보증금액의 규모
3. 신용보증기간
③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추가보증료는 신용보증을 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연 1천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하는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④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연체보증료는 미납 보증료에 연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증료ㆍ추가보증료 및 연체보증료의 징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전문개정 2012ㆍ6ㆍ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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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신용보증의 한도)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법 제59조의2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은 제외하며, 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신용보증총액의 한도는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하 "총신용보증재원"이라 한다)의 30배로 한다.
②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공사가 동일인 또는 동일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5ㆍ8ㆍ11>
1. 동일인에 대한 신용보증: 3억원. 다만, 채권유동화를 목적으로 하는 신규 분양주택의 중도금대출에 대한 신용보증은 5억원으로 한다.
2. 제4조제2호에 따른 동일 임대사업자에 대한 신용보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임대사업자가 개인인 경우: 10억원
나. 임대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500억원
3. 동일기업[제2호의 자는 제외하며, 제3조제2호의 경우에 발생하는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사채를 발행한 개별 주택사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수급인을 포함한다)를 동일기업으로 본다]에 대한 신용보증: 총신용보증재원의 100분의 5. 다만, 금융위원회가 국내외 경제사정의 중대하고도 급격한 변동으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신용보증재원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신용보증을 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제2항 각 호의 최고한도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증 종류별 세부한도를 정한다. [전문개정 2012ㆍ6ㆍ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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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사유 등)
① 법 제4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우자"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계속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과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한다.
② 법 제4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5ㆍ8ㆍ11>
1.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과 제1항의 배우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
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후 제1항의 배우자가 6개월 이내에 법 제43조의4제1항에 따른 담보주택(이하 "담보주택"이라 한다)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금융기관에 대한 노후생활자금 금전채무의 인수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행위를 위한 조합에 조합원으로 참가하거나 「주택법」 제4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그 행위에 동의(이하 이 항에서 "조합 등에 참가"라 한다)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로서 제1항의 배우자가 사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소유권이전등기 및 금전채무의 인수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
나. 「주택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리모델링
3.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과 제1항의 배우자가 담보주택에서 다른 장소로 이사한 경우. 다만, 이사한 주택을 담보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이사한 주택을 담보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이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행위를 위한 조합 등에 참가한 경우로서 사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이사한 경우
4.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과 제1항의 배우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담보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입원 등 사장이 정하여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입원 등 사장이 정하여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이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행위를 위한 조합 등에 참가한 경우로서 사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배우자와 계속하여 담보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5.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이 담보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다만,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이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행위를 위한 조합 등에 참가함으로써 담보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는 제외한다.
6.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의 원리금이 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금융기관이나 공사의 채권최고액 변경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이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행위를 위한 조합 등에 참가한 경우로서 사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채권최고액 변경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 외에 위원회가 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금융기관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려는 때에는 그 사유가 되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④ 법 제43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1. 공사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를 이행할 때까지의 주채무의 약정기간에 적용되는 이자율에 따른 이자
2.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사장이 정하는 비용 [전문개정 2012ㆍ6ㆍ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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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3(저당권의 실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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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4(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의 양수)
1. 이미 지급된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의 원리금이 담보주택의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의 파산선고, 그 밖의 사유로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에게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전문개정 2012ㆍ6ㆍ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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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5(예외적으로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사유)
1.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이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원리금 예상총액 이상의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금융기관이나 공사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후 법 제43조의7제1항제1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이 담보주택에 거주하면서 보증금 없이 월세(월세)를 받고 담보주택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2ㆍ6ㆍ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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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6(부기등기)
① 법 제43조의7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부기등기)는 담보주택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② 법 제43조의7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에는 "이 주택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및 임대차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어떤 행위도 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은 법 제43조의7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를 말소하려는 때에는 공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의 원리금을 모두 상환한 경우에는 공사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말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ㆍ6ㆍ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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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7(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보증료 등)
① 법 제43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이란 주택가격 상승률, 연금산정 이자율, 사망 확률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보증료율을 말한다.
② 법 제43조의8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이란 주택가격 상승률, 연금산정 이자율, 사망 확률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보증료율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사회가 초기보증료율 및 보증료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는 사람 간의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법 제43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초기보증료 및 보증료는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의 부담으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약에서 정한 날 공사에 납부한다. [전문개정 2012ㆍ6ㆍ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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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8(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총액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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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학자금대출증권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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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공사의 업무위탁)
① 공사는 법 제45조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금융기관: 법 제2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및 제14호(같은 항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에 부수되는 업무로 한정한다)의 업무
2.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법 제22조제1항제8호ㆍ제10호 및 제14호의 업무 중 구상권 행사에 관한 업무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때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6ㆍ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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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이익금의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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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기금의 조성방법)
1. 정부로부터의 차입금
2.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전문개정 2012ㆍ6ㆍ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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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기금의 용도)
1. 주택정보의 상담 및 제공 사업
2. 주택사업자 등에 대한 경영 및 기술지도 사업 [전문개정 2012ㆍ6ㆍ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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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1. 국채ㆍ공채 또는 정부가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2.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ㆍ사채, 그 밖의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다만,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2ㆍ6ㆍ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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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의 조성방법)
1. 정부로부터의 차입금
2.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전문개정 2012ㆍ6ㆍ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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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3(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의 용도)
1.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한 상담 및 지원
2.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정보제공, 그 밖에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한 상담 및 지원 [전문개정 2012ㆍ6ㆍ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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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건전경영을 위한 감독)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의 건전성 감독은 「감사원법」 제22조에 따른 회계검사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직무감찰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감독을 하기 위하여 경영지도기준 등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영지도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유동성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전문개정 2012ㆍ6ㆍ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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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서류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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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22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2조의2,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법 제4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7조, 제29조ㆍ제30조(법 제4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채권유동화 및 채권보유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2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주택저당채권 또는 학자금대출채권에 대한 평가 및 실사에 관한 사무
3. 법 제22조제1항제7호 및 제37조에 따른 신용보증에 관한 사무
5. 법 제22조제1항제9호, 제43조의2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관한 사무
7. 법 제22조제1항제11호, 제43조의5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의 양수 및 보유,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2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에 관한 사무
9. 법 제2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주택금융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통계자료의 수집ㆍ작성에 관한 사무
10. 법 제22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7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딸린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에 관한 사무
12.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학자금대출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무
13. 법 제60조에 따른 감독에 관한 사무
14. 법 제61조에 따른 보고서 제출 및 서류의 검사에 관한 사무
15. 법 제64조에 따른 자료제공의 요청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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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유동화 등의 원활화를 위한 주택저당대출 특례)
1.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의 주택가격에 대한 비율
2.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한 3억원 이내의 대출한도
3.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람의 소득수준 대비 부채상환 능력 [전문개정 2012ㆍ6ㆍ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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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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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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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2005ㆍ4ㆍ27 대령1880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5·26 대령18832>
제1조 (시행일)부칙 <2006ㆍ2ㆍ9 대령19327>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4ㆍ11 대령20002>
이 영은 2007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53>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7ㆍ29 대령20947>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12ㆍ17 대령21172>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2ㆍ6 대령213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4ㆍ6 대령21420>
이 영은 2009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10ㆍ1 대령21765>
제1조 (시행일)부칙<2011.11.1 대령2328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법 제82조의2제3항, 제83조제8호 및 제13호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32조, 제34조의4(법 제38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56조, 제60조, 제64조의2, 제79조의3, 제80조(법 제82조의2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81조, 제86조제1항제9호의2, 별표 6 제1호마목, 같은 표 제2호다목부터 사목까지, 같은 표 제3호, 별표 7 제2호바목ㆍ사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5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제86조제1항제1호 및 제8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사무실에 관한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2.1.6 대령23488>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제178조에 따른 「상표법 시행령」제3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6ㆍ22 대령2387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5ㆍ31 대령245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15·3·30 대량2617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8ㆍ11 대령2648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2ㆍ28 대령2676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대주택법 시행령(2015.12.28. 대통령령 제26763호) 부칙에 의해 개정됨.
대통령령 제26763호 임대주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임대주택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4>까지 생략
<25>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한다.
<26> 생략
제10조 생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대주택법 시행령(2015.12.28. 대통령령 제26763호) 부칙에 의해 개정됨.
대통령령 제26763호 임대주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임대주택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4>까지 생략
<25>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한다.
<26> 생략
제10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