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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는 특수한 사유등)
①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라 함은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②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의 감면을 받고자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를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다.[본조신설 9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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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소멸 시·군에 대한 과오납금의 처리)
① 법 제11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소멸된 시·군의 징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는 승계 시·군이2이상 있는 경우에 그 소멸된 시·군에 과납 또는 오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있는 때에는 그 승계 시·군이 협의하여 환부하거나 미납된 승계 시·군의 지방자치단체의징수금에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승계 시·군의 장 사이에 의견을 달리하여 협의되지아니할 경우에는 도지사(그 승계 시·군이 2이상의 도의 구역에 걸쳐있는 경우에는행정자치부장관)에게 그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98·7·16>
③ 법 제1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2항의 청구와당해 청구에 대한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98·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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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상속인대표자의 신고 등)
① 법 제16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상속인대표자의 신고는 상속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거소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법 제16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의한 신고가 없는 때에는 상속인중 1인을 대표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시장·군수는 지체없이 각 상속인에게 그 지정사실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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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2. 체납된 지방세의 연도·세목·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
3. 제2호의 금액중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그 납부 또는 납입의 기한과장소
4. 제2차납세의무자에 적용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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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최고)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2.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고자 하는 지방세의 연도·세목·납부 또는납입기한과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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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개정 81·12·31, 86·12·31, 99·12·31>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이내의 부계혈족녀의 부(남편) 및 자
3.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
4.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타가에 입양한 자 및 그 배우자와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함께하는 자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소유주식수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1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등이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제외한다)과 소유주식수등의 해당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인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
13.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8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과반수 이상이거나 그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법인의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
② 삭제 <99·12·31>[전문개정 7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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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사업양수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
1. 사업의 양수인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
2. 제1호에 의한 가액이 없거나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양수한 자산및 부채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본조신설 93·12·31 대령1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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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납세의 고지)
1.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 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
2.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 또는 납입장소. 다만, 1매의 고지서에 3이상의과세대상을 동시에 고지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납세의무자가 세액산출 근거의 열람신청을 하는 때에는 과세기관은 지체없이 이에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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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납부 및 수납방법)
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는 때에는 현금또는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부에관한법률에 의한 증권으로 이를납부하되, 그 납세고지서·신고납부서 또는 독촉장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 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지방자치단체의금고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수납하여야 하며,세무공무원은 이를 수납할 수 없다. 다만, 지방세 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이 없는도서 또는 오지에서 징수하는 경우등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세무공무원이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98·7·16>[본조신설 9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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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납기전 징수의 고지)
①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는 동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납기전 징수를 하는 뜻을 제8조에 규정하는 납세고지서또는 납입통지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였거나 또는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변경하는 뜻을 기재한서면으로써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은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에 관하여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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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기한의 연장사유등)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84·4·6,94·12·31, 2000·12·29>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때
2. 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인하여 위독하거나사망하여 상중인 때
3.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3의2.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그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4.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5.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② 법 제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0·12·29>
1. 연장을 받고자 하는 기한
2. 연장을 받고자 하는 사유
3. 제1호 및 제2호외의 필요한 사항
③ 법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지방자치단체의장이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에 그 담보의 종류 및 가액의 평가에 관하여는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94·12·31>
④ 법 제2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특수한 사유"라 함은 제1항제1호·제2호·제3호의2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를말한다. <개정 200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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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또는종합토지세를 물납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납부기한 10일전까지 물납을 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을 받은날부터 5일이내에 납세의무자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허가를 받은 부동산을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물납한 때에는 납기내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98·12·31 대령15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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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3(관리·처분이 부적당한 부동산의 처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물납신청을 받은 부동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허가 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가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있는부동산으로서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신청하는 경우에는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한 부동산을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물납한 때에는 납기내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98·12·31 대령15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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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4(물납허가 부동산의 평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가액에 의한다. 다만,수용·공매가액 및 감정가액 등으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인정되는 것은 이를 시가로 본다.
1. 토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2. 건물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평가방법이 따로 있어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이 입증되는경우에는 그 고시가액을 시가로 본다. <개정 2001·12·31>[본조신설 98·12·31 대령15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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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5(분납세액의 기준 및 분납신청)
① 법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하게 하는경우의 분납세액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
② 법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하고자하는 자는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의 납부기한내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미고지한 납세고지서를 납기내에 납부하여야 할 납세고지서와 분납기간내에납부하여야 할 납세고지서로 구분하여 수정 고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8·12·31 대령15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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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독촉장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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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가산금)
① 삭제 <76·12·31>
②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가산금은 당해 세목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84·12·31>
③ 법 제27조제4항에서 "체납된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라 함은 세목별로 고지서 1매를 기준으로 체납액이 30만원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신설 75·12·31, 76·12·31, 84·12·31, 88·12·31, 200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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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3(가산세의 면제신청)
① 법 제2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면제를 받고자 하는 가산세에 관계되는 세목 및 부과연도와 가산세의 종류 및금액
2. 당해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
② 제1항의 경우에 동항제2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문건이 있는 때에는 이를첨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의2의 규정에의하여 가산세를 면제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문서로 당해 납세자에게통지하여야 하며,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한다.[본조신설 200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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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결손처분)
① 법 제30조의3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84·4·6, 91·5·23, 94·12·31,96·12·31>
1.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
2. 회사정리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한 회사가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때
3. 삭제 <96·12·31>
② 시장·군수가 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체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에 조회하여 그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10만원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84·4·6, 90·12·31, 91·5·23, 93·12·31 대령14041, 96·12·31>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법 제3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그 취소사실을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99·12·31>[전문개정 8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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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0조의4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납부기한에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외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납세의무성립일
② 다음 각호의 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개정 2002·12·30>
1.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특별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입기한의 다음날
2.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납기한의 다음날
3.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본조신설 9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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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3(소멸시효의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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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4(지방세의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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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공정증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2. 공증인이 작성한 질권설정에 관한 증명으로서 그 작성일자가 법정기일전의 것
3. 은행장부등에 의하여 증명되는 것
4. 기타 공부상에 의하여 증명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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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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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납세관리인의 변경)
① 시장·군수는 납세관리인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납세의무자 또는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기한을 지정하여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81·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그지정기한까지 납세관리인 변경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세관리인의설정이 없는 것으로 보고 시장·군수는 법 제37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81·12·31>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납세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그 납세무자와 그 납세관리인에게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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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납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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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납세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①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증명서의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81·12·31, 99·12·31, 2004·3·17>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2.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영업장소와 영업종목
3. 증명서의 사용목적
4. 증명서의 소요수량
② 납세증명서는 법인에 있어서는 지점 또는 출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본점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발급하고, 개인에 있어서는 주소지 또는 영업장소를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발급한다. 이 경우개인에 있어서 주소지와 영업장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주소지 또는 영업장소를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신설 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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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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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
①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30일간으로 한다. 다만, 발급일 현재 당해 신청인에게 고지된 지방세가 있거나발급일로부터 30일이내에 법정납기의 말일이 도래하는 지방세(신고납부하거나특별징수하여 납입하는 지방세를 제외한다)가 있는 때에는 그 납기말일까지로 할 수있다. <개정 95·12·30, 99·12·31>
② 시장·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기간을정한 때에는 당해 납세증명서에 그 사유와 유효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99·12·31>[전문개정 7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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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체납의 정당한 사유 등)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 불명으로인하여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가 공시송달된 경우
2.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풍수해·낙뢰·화재·전화 기타의 재해를입었거나 도난을 당하여 납부 또는 납입이 곤란한 경우
3.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나 그 동거가족의 질병으로 인하여 납부 또는납입이 곤란한 경우
4.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어서 납부 또는납입이 곤란한 경우
5.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법 제26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에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6.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이 체납처분의 중지사유에 해당하는경우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본조신설 9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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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허가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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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체납횟수의 계산과 관허사업제한의 예외)
① 법 제40조제2항에 규정하는 3회의 체납횟수는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 1통을 1회로 보아 계산한다. <개정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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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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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법 제40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기재한 서면으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74·12·31>
1. 영업자의 주소 또는 영업장소와 성명
2. 영업종목
3.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요하는 이유
4. 기타 참고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당해 주무관청은 그 결과를 소관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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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징수유예등의 결정 및 유예기간등)
①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등의 결정은 다음각호의 구분에 의한다.<신설 94·12·31>
1. 고지유예: 납기개시전에 법 제4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사유(이하 "징수유예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는 경우
2. 분할고지: 납세고지를 하기 전에 징수유예사유가 발생하여 결정된 세액을분할하여 고지하는 경우
3. 징수유예: 고지한 지방세의 납기한이 종료되기 전에 징수유예사유가 발생하여 그납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4. 체납처분등의 유예: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한 체납처분등을 하기 전에징수유예사유가 발생하여 체납처분등을 유예하는 경우
②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등의 기간은그 유예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6월안으로 하고 그 기간중의 분납기한과 금액은관할 시장·군수가 정한다. <개정 94·12·3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등의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법 제41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등의요건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월안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징수유예등을결정할 수 있으며, 그 기간중의 분납기한과 금액은 관할 시장·군수가 정한다.<신설 84·12·31, 9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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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징수유예등의 신청절차)
①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등을 받고자 하는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31>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2.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세의 연도, 세목, 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그 금액
3. 제2호의 금액중 징수유예등을 받고자 하는 금액
4. 징수유예등을 받고자 하는 이유와 기간
5. 분할납부 또는 납입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유예등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분납금액과 회수
② 시장·군수는 법 제4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9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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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징수유예등에 관한 통지)
① 관할 시장·군수는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등을한 때에는 그 유예된 금액·유예기간·분할납부 또는 분할납입할 금액·납부기간 또는 납입기간과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4·12·31>
② 징수유예등의 결정의 효력은 다음 각호의 날에 발생한다. <개정 94·12·31>
1.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2. 직권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서의 발부일
③ 삭제 <9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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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담보의 종류)
1. 금전
2. 국채 또는 지방채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6. 토지
7. 보험에 든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나 건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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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담보의 평가)
1. 국채 또는 지방채는 시가에 의한다.
2. 유가증권은 국세기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평가방법에 의한다.
3. 납세보증보험증권은 보험금액에 의한다.
4. 납세보증서는 보증액에 의한다.
5. 토지·건물·선박·항공기 및 건설기계는법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6.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은 감정기관이나 그 재산의 감정평가에 관하여 전문적기술을 보유하는 자의 평가액에 의한다.[본조신설 8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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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 제42조의2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등을 할 수 있다. <개정 74·12·31, 94·12·31>
1. 납세의무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외에 있는 경우에그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으로 인하여 등기우편에 의한 고지를 하여도 반송된 때
2. 납세의무자의 거소나 주소 또는 영업소나 사무소가 국외에 있음으로써 고지불능인때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등의 기간은 그 유예를 결정한 날로부터 6월안으로한다. <개정 94·12·31>
③ 삭제 <7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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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징수유예등의 취소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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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과오납금의 충당)
① 과오납금은 미납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충당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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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과오납금의 양도)
①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권리자가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권리자(양도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2. 양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3. 양도하고자 하는 과오납금의 소속 연도·세목과 금액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받은 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수리하였을 때에는 양도인의 다른 미납금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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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과오납금의 환부)
① 과오납금을 미납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잔여금이 생겼거나충당할 것이 없어서 이를 환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금액·이유·지급절차·지급장소·기타 필요한 사항을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74·12·31>
②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와 그 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제2차납세의무자가 각각 그 일부를 납부 또는 납입한 지방세에 과오납이 생겼을경우에는 그 과오납금의 환부 또는 충당에 관하여는 우선 제2차납세의무자가 납부또는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과오납이 생긴 것으로 본다. <신설 74·12·31>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부또는 충당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74·12·31>
④ 과오납금의 환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신설 74·12·31, 98·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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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환부이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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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2(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5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방법으로서류를 송달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하부조직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다. <신설 97·10·1>
② 납세고지서·납부통지서·독촉장 및 최고서를 등기우편 이외의 방법으로 송달할때에도 법 제51조의2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7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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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3(주소불명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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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징수교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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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징수한 지방세의 금고불입)
① 시장·군수가 징수한 도세는 납부서를 첨부하여 다음 각호에 지정한 기한내에도금고에 불입하거나 지정된 은행 또는 우체국을 통하여 도금고에 불입하여야 한다.
1. 도금고, 지정된 은행 또는 우체국 소재지에 있는 시·군은 수납한 날의다음 날까지
2. 도금고, 지정된 은행 또는 우체국 소재지 이외에 있는 시·군은 수납한 날로부터5일안
② 제1항의 규정은 시장·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징수한 시·군세를시·군금고에 불입할 때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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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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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촉탁징수절차등)
①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촉탁징수를 하고자 하는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촉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받은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76·12·31>
1. 납세의무자 또는 징수의무자의 원주소와 현주소
2. 징수촉탁하는 지방세의 연도, 세목, 과세대상물건, 과세표준액, 세율, 납부 또는납입기한과 그 금액
3. 독촉장 또는 최고장 발부사실의 유무와 그 발부연월일
4. 기타 참고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촉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공무원은 징수를 촉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에게 지체없이인수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촉탁을 한 경우에 그 징수가 지연되거나 기타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촉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촉탁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과 협의하여 직접 촉탁받은지방자치단체의 구역안에서 당해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④ 법 제5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함은 100분의 30을 말한다. <신설 93·12·31 대령14041>[전문개정 7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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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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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제3자의 납부 또는 납입)
① 법 제60조에 규정한 제3자의 납부 또는 납입은 납세의무자 또는특별징수의무자의 명의로 납부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75·12·31>
②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신하여 납부 또는 납입한 제3자는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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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사해행위의 취소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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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자격증명서)
1. 소속
2. 직위·성명·생년월일
3. 질문·검사·수사 또는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압류권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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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세무조사에 있어서의 조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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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납세자 성실성 추정의 배제사유)
1. 납세자가 이 법이 정하는 신고납부, 담배의 제조·수입 등에 관한 장부의기록 및 보관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의 신고내용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준과 비교하여 불성실하다고인정되는 경우[본조신설 9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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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등)
① 법 제68조제1항 본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납세자·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조사기간
3. 조사공무원의 인적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② 법 제68조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화재 기타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에 응하는 것이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③ 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조사의연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기간
3.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사유
4. 기타 필요한 사항
④ 법 제68조제3항 단서에서 "조사결과의통지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1.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납기전징수의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사결과의 통지를 하고자 하는 날부터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 또는징수권소멸시효 완성일까지의 기간이 3월미만인 경우
3. 폐업으로 인하여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본조신설 9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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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수정신고)
1. 공사비의 정산 및 건설자금의 이자계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장부에 기장한 날
2. 소송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
3. 증빙서류의 압수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영치되었던 증빙서류를되돌려 받는 날
4. 법인의 청산 등 기타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법인의 청산절차 등이 진행되어세액의 계산이 가능하게 된 날[본조신설 9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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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이의신청)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 등을 기재한 이의신청서 2부에증빙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도세의 경우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의 경우는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통지를 받은 연월일 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연월일
3.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4. 불복의 사유
② 처분청이 이의신청기관을 잘못 통지함으로써 이의신청서가 다른 기관에 접수된경우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가 이의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접수된경우에는 정당한 기관에 당해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이 이의신청서를 접수한때에는 이를 정당한 기관에 지체없이 이송하고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이 경우 처분청이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중 1부만을 이송한다.
④ 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을계산함에 있어서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기관이 이송받은 날을 기산일로한다.
⑤ 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중1부를 처분청에 송부하고, 처분청은 그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의견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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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심사청구)
①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의 청구를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 등을 기재한 심사청구서 2부에증빙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8·7·16>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연월일 또는 이의신청을 한 연월일
3.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사항
4. 불복의 사유
② 제54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심사청구서의제출·접수 및 이송, 청구기간의 계산, 의견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이 경우 "처분청"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기관"으로, "이의신청기관"은"심사청구기관"으로, "이의신청서"는 "심사청구서"로, "도지사"는 "도지사 또는행정자치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98·7·16>[본조신설 9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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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2(관계서류의 열람신청)
① 법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구술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서류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열람하는 자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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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3(의견진술)
① 법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자는 진술자의 주소 또는 거소 및 성명과 진술하고자 하는 내용의 대강을 기재한 문서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일시 및 장소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진술시간을 정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목적이 된 사항이 경미하거나 기일이 경과한 후 그 신청 또는 청구가 있은 경우
2.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목적이 된 사항이 법령해석에 관한 것으로서 신청인 또는 청구인의 의견진술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의 경우 의견진술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이유를 명시한 문서로 그 뜻을 당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은 간명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증거 그 밖에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은 진술하고자 하는 의견을 기록한 문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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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보정요구)
①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결정기관(법 제77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요구를 하는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결정기관이 법 제76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보정을 한 때에는 그 뜻을 기재한 문서를 당해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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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결정 등)
① 법 제77조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결정기관은 주문과 이유를 붙인 결정서를 정본과 부본으로 작성하여 정본은 신청인또는 청구인에게, 부본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서를 송달함에 있어서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그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이의신청인이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과 제기하여야 하는 기관을 함께기재하여야 하며, 심사청구의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심사청구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대령15982,2001·12·31>
③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결정기관은 당해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이경과하여도 그 결정을 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없이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기간이경과된 날부터 이의신청인은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심사청구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있다는 뜻과 제기하여야 하는 기관을 서면으로 당해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본조신설 9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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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지방세심의위원회)
① 법 제7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에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자치부에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98·7·16, 99·12·31>
② 삭제 <99·12·31>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99·12·31>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구성·운영한다. <신설 2001·3·28>
⑥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행정자치부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8·7·16>
⑦ 이 영에서 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8·7·16>[본조신설 9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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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관한 심의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의결에필요한 의안 및 관련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7·16>
② 위원회는 의안을 심의함에 있어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전문가·청구인·참고인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1·3·28>
④ 위원회는 그 의안의 심의·의결 결과를 지체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7·16>[본조신설 9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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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공매처분의 보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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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감사원 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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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취득의 시기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0·12·29>
1.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보지 아니한다.
②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경우에는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아니한다. <개정 95·12·30, 2000·12·29>
③ 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수입 또는 건조에 의하여연부로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75·12·31,81·12·31>
④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교부일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을 취득일로 보며, 환지처분공고일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개정 81·12·31, 84·12·31, 93·12·31 대령14041, 94·12·31, 95·12·30,97·10·1, 2003·12·30>
⑤ 연부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13조의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포함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다. <개정 76·12·31, 84·12·31>
⑥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선박에 있어서는 그 제조·조립·건조 등이 완성되어실수요자가 인도받거나 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는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본다. <개정 81·12·31, 93·12·31 대령14063, 97·10·1, 2003·12·30>
⑦ 선박·차량 또는 기계장비의 종류 변경에 따른 취득은 사실상으로 변경한 날에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실상 변경한 때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공부 등에의하여 입증되는 날을 그 취득일로 본다. <개정 93·12·31 대령14063, 97·10·1>
⑧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본다. 다만, 사실상으로 변경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일을 그취득일로 본다.
⑨ 수입에 의한 취득은 당해 물건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날(보세구역을 경유하는것은 수입신고필증 교부일)을 승계취득일로 본다. 다만,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선박의 실수요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 또는 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는 날중먼저 도래하는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보며 수입물건을 취득자의 편의에 의하여우리나라에 인취하지 아니하거나 보세구역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직접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개정 74·12·31, 81·12·31, 84·4·6, 88·12·31, 96·4·27, 96·12·31,97·10·1, 2003·12·30>
⑩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간척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공사준공인가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공사준공인가일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을 취득일로 본다. <신설 88·12·31>[전문개정 7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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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2(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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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납세의무자등)
① 삭제 <99·12·31>
②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차량·기계장비·선박 또는 항공기를 시설대여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 또는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시설대여업자(법 제105조제8항의경우는 수입하는 자)를 법 제105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로 본다.<개정 94·12·31, 96·12·31, 97·10·1, 97·12·31, 99·12·31>
③ 운수업체명의로 등록된 차량과 기계장비대여업체명의로 등록된 기계장비중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음이 당해 업체의 납세실적, 차주대장등에 의하여명백히 입증되는 차량과 기계장비에 대하여는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한자를 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납세의무자로 본다. <개정 76·12·31, 93·12·31 대령14063, 97·10·1>
④ 삭제 <94·12·31>[본조신설 7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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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선박·차량등의 종류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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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2(건축물의 범위)
1. 레저시설: 풀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의 필수시설인 운동시설 및 안전시설과 철탑에 한한다),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유사한 오락시설로서 옥내 또는 옥상에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저장시설: 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3. 도크시설 및 접안시설: 도크, 조선대
4.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5. 급·배수시설: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배수시설, 복개설비
6. 에너지 공급시설: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전압 20만볼트 미만을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 제72조의규정에 의하여 이전·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7. 기타 시설: 잔교,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방송중계탑(방송법 제5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필요로 하는 대외방송과 사회교육방송중계탑을 제외한다), 무선통신기지국용철탑[전문개정 200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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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3(콘도미니엄과 유사한 휴양시설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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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1. 승강기(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
2.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3. 난방용보일러·욕탕용보일러
4.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에 한한다)
5. 부착된 금고
6. 교환시설
7.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인텔리젼트 빌딩시스템 시설
8. 구내의 변전·배전시설[전문개정 200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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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취득당시의 현황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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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과점주주의 취득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등으로 인하여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부과한다. <개정 97·10·1, 99·12·31>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또는 지분의 비율(이하 이 절에서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라 한다)이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증가된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당해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또는 지분의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7·10·1, 99·12·31>
③ 과점주주이었던 자가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 당해 법인의 증자 기타 사유로인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가 그로부터5년이내에 다시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 한하여 그 증가된 분만을 취득으로보아 제2항의 예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개정 74·12·31, 81·12·31, 99·12·31>
④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취득세과세자료를 확인한 시장·군수는 그 과점주주에게 과세할 과세대상물건이 다른시·군에 있을 경우에는 그 과세대상물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과점주주의 주식또는 지분의 비율, 과세대상물건 및 가격명세 기타 취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지체없이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74·12·31, 84·4·6>[전문개정 7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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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의3(마을회등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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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88·12·31, 89·8·24, 90·6·29, 91·12·31,94·12·31, 95·12·30, 97·10·1, 99·12·31, 2000·12·29, 2001·12·31>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4. 양로원·보육원·모자원·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
5. 정당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당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
7. 삭제 <2000·12·29>
8. 내지 27. 삭제 <94·12·31>
② 삭제 <94·12·31>[전문개정 8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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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3(수용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① 법 제10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의 산정기준과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0·12·31, 91·12·31, 94·12·31, 95·12·30, 96·12·31>
1. 부동산등의 대체취득이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취득한 부동산등의 사실상의취득가격에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의 보상금액을 감한 금액을 그 초과액으로한다.
2. 부동산등의 대체취득이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외의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취득한 부동산등의시가표준액(법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의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의 매수·수용·철거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감한 금액을 그 초과액으로 한다.
② 법 제10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부재 부동산 소유자"라 함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의규정에 의한 사업고시지구내에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등을 소유하는자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전부터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전부터 계속하여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거주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상속으로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때에는 상속인과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한 것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본다. <개정 96·4·27, 96·12·31, 2002·12·30>
1. 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등이 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한다)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이내의 지역
2. 매수·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등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소재지구(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시(구를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이 호에서 같다)·읍·면 및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지역
③ 법 제109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은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액(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말한다)에서 환지 이전의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승계취득할 당시의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말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0·12·29, 2003·12·30>[전문개정 8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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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4(환지의 경우의 지목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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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5(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0조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국내에 1개의 주택(제8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95·12·30, 2001·12·31>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이 경우 지분이 가장 큰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2인 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호주승계인
3. 최연장자[전문개정 9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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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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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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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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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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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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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
① 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외의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방식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1. 건물: 철근콘크리트 스라브구조의 아파트의 신축가격을 참작하여 정한기준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2. 선박: 선종·용도 및 건조가격을 참작하여 톤수간에 차등을 둔단계별 기준가액에 해당 톤수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의 합계액에 다음각목을 적용한다.
가. 선박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나. 급냉시설 등의 유무에 따른 가감산율
3. 차량: 차종·정원·적재정량·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는 수입가격)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4. 기계장비: 종류·톤수·형별·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는 수입가격)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기계장비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적용한다.
5. 입목: 수종·수령별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입목의재적·본수 등을 적용한다.
6. 항공기: 기종·형식·제작회사·정원·최대이륙중량·제조연도별 제조가격및 거래가격(수입하는 경우는 수입가격)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항공기의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7. 광업권: 광구의 광물매장량, 광물의 톤당 순수입가격, 광업권 설정비,광산시설비 및 인근 광구의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서 당해광산의 기계 및 시설취득비, 기계설비이전비 등을 공제한다.
8. 어업권: 인근 동종 어장의 거래가격과 어구설치비 등을 참작하여 정한기준가액에 어업의 종류, 어장의 위치, 어구 또는 장치, 어업의 방법, 채포물또는 양식물 및 면허의 유효기간 등을 감안한다.
9. 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분양 및 거래가격을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소득세법에 의한 기준시가등을 감안한다.
10. 토지·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 종류별 신축가격 등을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시설물의 용도·구조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가액을산출한 후, 산출된 가액에 다시 시설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11.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 종류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는 수입가격)·거래가격및 설치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시설물의 용도·형태·성능 및 시설물의규모 등을 감안하여 가액을 산출한 후, 산출된 가액에 다시 시설물의 경과연수별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이하 이 항에서"시설물"이라 한다)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시설물이 주거와 주거외의용도에 함께 쓰여지고 있는 건축물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연면적중주택부분과 주택외의 부분의 점유비율에 따라 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시가표준액을 안분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0·12·29>
③ 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외의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시장·군수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다만,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그 적용이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의 승인 또는 시가표준액의 변경결정을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시가표준액중 조정이 필요하다고인정되는 시가표준액에 대하여는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조정기준을 정한 후 이를해당 도지사에게 통보하여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표준액을 승인하거나 이미 결정된시가표준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 또는 변경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관할지방법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시장·군수가, 동항 단서의규정에 의하여 변경결정된 시가표준액은 도지사가 각각 이를 고시하여 일반인이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전문개정 20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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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2(토지가액의 적용)
① 법 제1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는취득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되, 취득일 현재 당해연도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가결정고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연도에 적용되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연도에 적용할 취득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전년도12월 31일까지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12월 31일까지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결정고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결정고시할 때까지는직전연도에 적용되던 취득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적용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111조제2항제1호의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의 결정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기준에 따라 이를결정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8·7·16>[전문개정 9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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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증축등의 과세표준액)
① 법 제1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은 취득세의납세의무자나 그 취득물건에 관하여 그와 거래관계가 있었던 자가 관계장부 기타 증빙서류를비치하고 있을 때에는 이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조사하여 결정한다. <개정 88·5·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중취득경비 등의 금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취득물건과 유사한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소요된 것으로 인정되는 자재비·인건비 기타취득에 필요한 경비 등에 관하여 매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를 기초로 하여시장·군수가 정한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개정 74·12·31, 88·5·7, 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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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의2(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① 법 제11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행정자치부 및지방자치단체에 둔다. <개정 2000·12·29>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2년으로 한다.
③ 행정자치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④ 이 영에서 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행정자치부에 설치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위원회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0·12·29>[본조신설 20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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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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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등)
①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91·5·23>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② 삭제 <95·12·30>[전문개정 8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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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의3(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신설 85·8·26, 91·12·31, 93·12·31 대령14041,95·8·21, 95·12·30, 2000·12·29>
② 토지와 건축물등을 일괄취득함으로 인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가격이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괄취득한 가격을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토지·건축물 및 기타물건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신설 95·12·30>
③ 제2항의 경우에 시가표준액이 없는 기타물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토지·건축물 및 기타 물건의 감정가액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가 결정한 비율로안분한 금액을 토지·건축물 또는 기타물건의 취득가액으로 한다.<신설 95·12·30>[본조신설 7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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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토지대장등의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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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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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의2(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① 삭제 <98·12·31 대령15982>
② 삭제 <95·12·30>
③ 법 제1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합숙소·사택·연수시설·체육시설등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신설 93·12·31 대령14041,94·12·31>[본조신설 7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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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12조제2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신설 2003·12·30>
1.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건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일 것
2.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 이내일 것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할 것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접경지역과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 및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다.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지역
② 법 제112조제2항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별장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을, 법인 또는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주거와 주거외의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이를 별장으로 본다.
③ 법 제11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99·12·31>
1.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것으로서 그 시가표준액이 3,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2.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시가표준액이 3,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3. 1구의 건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킬로그램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를 제외한다)·에스컬레이터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중 1개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물(공동주택을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
4.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각각 1구의 건물로 본다)의 연면적(공용면적을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의 경우에는 274제곱미터로 하되, 1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④ 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서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개정 99·12·31, 2000·12·29, 2001·12·31, 2003·12·30>
1. 당사자 상호간에 재물을 걸고 우연한 결과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카지노장(관광진흥법에 의하여 허가된 외국인전용카지노장을 제외한다)
2. 사행 또는 도박행위에 공여될 수 있도록자동도박기(빠징고·슬로트머신·아케이트이퀴프먼트 등)를 설치한 장소
3. 삭제 <2000·12·29>
4. 두발과 안면에 대한 미용시설외에 욕실 등을 부설한 장소로서 그 설비를이용하기 위하여 소정의 요금을 지급하도록 시설된 미용실
5.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안에 있는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무도유흥주점(캬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 영업장소(영업장면적이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나.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다만, 영업장의 면적이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⑤ 법 제1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기준을 초과하는 선박"이라 함은 시가표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선박을 말한다.다만, 실험·실습 등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제외한다.
⑥ 법 제112조제2항 본문에서 "별장 등을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또는 고급선박을 2인이상이 구분하여 취득하거나 1인 또는 수인이 시차를 두고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전문개정 98·12·31 대령15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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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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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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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매각통보등)
①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매각통보 또는신고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물건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통보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88·5·7, 98·7·16>
② 시장·군수가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대한 취득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세법시행령제1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주식이동사항 신고자료의 열람을 요청하거나 구체적으로그 대상을 명시하여 관련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한다. <신설 95·12·30, 2001·12·31>[전문개정 7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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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신고 및 납부)
①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세액계산서에 취득물건·취득일자 및 용도 등을 기재하여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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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3(중과세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1.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 및 고급선박
가. 건축물의 증축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별장 또는 고급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증축또는 개축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기타 사유로 별장 또는 고급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사유발생일
나. 골프장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는 때. 다만, 등록을 하기 전에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하는 때
다. 고급오락장의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이후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급오락장이된 때에는 그 대상업종의 영업허가·인가등을 받은 날. 다만, 허가등을 받지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는 고급오락장영업을 사실상 개시한 날
라. 삭제 <93·12·31 대령14041>
마. 종류변경등으로 인하여 고급선박이 된 경우에는 그 가액이 증가된 날
2. 기존건축물에 공장을 신설하거나 기존공장을 증설하는 때의 부동산의 경우에는그 생산설비를 설치한 날. 다만, 그 이전에 영업허가·인가등을 받은 경우에는영업허가·인가등을 받은 날
3 삭제 <2001·12·31>
4.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사무소로 최초로 사용한 날
5. 삭제 <98·12·31 대령15982>[본조신설 8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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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4(중가산세에서 제외되는 재산)
1.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등기·등록 또는 취득신고를 한 후 매각한 과세물건
2. 취득세 과세물건중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과세물건(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제외한다)
3. 지목변경·차량·건설기계 또는 선박의 종류변경·주식취득등 취득으로 간주되는과세물건[전문개정 8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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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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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정의규정)
① 법 제2장제5절 등록세의 규정에서 "매 1건"이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대상 건수 매1건을 말한다. 부동산등기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수개의등기·등록대상을 일괄신청에 의하여 등기·등록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84·4·6, 95·12·30>
② 법 제131조제1항에서 "농지"라 함은 등기당시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개정 84·4·6, 89·8·24, 2003·12·30>
③ 법 제2장제5절 등록세의 규정에서 "부동산"이라 함은 법 제104조제3호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84·4·6>
④ 법 제2장제5절 등록세의 규정에서 "선박"이라 함은 법제10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을 말한다. <신설 84·4·6>[본조신설 7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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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등록세의 납부절차와 방법)
① 등록세는 납부서를 갖추어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이나 당해 시·군의 금고 또는금고대리점(이하 이 절에서 "시·군 금고"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 또는 시·군 금고가 등록세를 징수한 때에는등기용영수필통지서 1통, 영수필확인서 1통 및 납세자보관용영수증 1통을 납세자에게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 금고가 등록세를 징수한 때에는 영수필통지서1통을 지체없이 당해 시·군의 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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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등록세납부영수증서의 처리)
①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영수필통지서 1통과 영수필확인서 1통을 등기또는 등록에 관한 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0·6·29>
② 법 제132조 및 법제133조에 게기하는 선박등기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필통지서 1통과영수필확인서 1통 및 선박국적증서 사본 1통을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서류에 첨부하여야한다. <개정 81·12·31>
③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은 등기·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의한 영수필확인서 금액란에 반드시 소인하여야 하며, 첨부된 영수필통지서를 등기또는 등록에 관한 서류와 대조하여 기재내용을 확인하고 접수인을 날인하여접수번호를 붙인 다음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의 세입징수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7일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광업권등록의 경우에는 영수필통지서의 송부를생략하고, 광업권등록현황을 매분기별로 그 분기말의 다음달 10일까지관할도지사에게 송부할 수 있다. <개정 85·8·26, 94·12·31, 2002·12·30>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으로부터영수필통지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등록세신고 및 수납사항처리부를 작성하고 등록세의과오납 및 누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전문개정 7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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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촉탁등기등에 있어서의 등록세 납부영수증서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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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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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등)
① 법 제127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말한다.
② 삭제 <95·8·21>
③ 법 제12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마을회등"이라 함은 제7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마을회등을말한다. <신설 91·12·31>[전문개정 8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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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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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등기)
1. 사단법인 한국외교협회의 재외외교관자녀기숙사용 토지 및 건축물의 등기
2. 분묘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
3.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도서관에 관한등기 또는 등록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동 중앙회 및 회원등이 사용할 목적으로 신축한 건축물에 관한 등기
5. 철도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철도건설부지로 편입된 토지를 확정·분할하는 경우의토지소유자가 등기하는 분할등기[전문개정 8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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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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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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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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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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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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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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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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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물상담보부 사채에 대한 저당권등기등의 등록세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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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의2(과세표준액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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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의3(비영업용 승용자동차등)
① 법 제132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비영업용 승용자동차"라 함은제146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자동차로서제146조의4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동차를말하며, "경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중 경형자동차를 말한다.<개정 90·12·31, 98·12·31 대령15982>
② 법 제132조의2제1항제3호·제2항제3호 및법 제132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는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4항제4호 및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90·12·31, 95·12·30, 2003·12·30>
③ 법 제13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승용자동차외의 자동차에는 총배기량 125씨씨이하의 2륜자동차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91·12·31>[본조신설 7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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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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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법인등기에 대한 세율)
①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구소재지에 있어서는법 제137조제1항제6호, 신소재지에 있어서는법 제137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각각 등록세를납부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지점 또는 종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있어서는 법 제137조제1항제6호, 지점 또는 종사무소의소재지에 있어서는 법 제137조제1항제5호에 의하여각각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37조제1항제6호에 해당되는 등기로서 동일사항을본점(주사무소)과 지점(종사무소)에서 등기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각각 매 1건으로 본다.[본조신설 7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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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대도시내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8조제1항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개정 77·9·20, 79·12·31, 81·12·31, 84·4·6, 86·12·31, 87·7·1,88·5·7, 88·12·31, 90·6·29, 93·3·6, 94·12·23, 94·12·31, 95·12·30,96·12·31, 97·10·1, 97·12·31, 98·6·24, 98·7·16, 98·12·31 대령15982,99·12·31, 2000·3·13,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3·6·30 대령18039, 2003·11·29, 2003·12·30, 2004·2·25 대령18292>
1. 및 2. 삭제 <97·10·1>
3.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제2호의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동법 제2조제8호의규정에 의한 부대사업을 포함한다)
5. 해외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해외건설업(당해연도에해외건설실적이 있는 경우의 해외건설에 직접 사용하는 사무실용 부동산에 한한다) 및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에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한하며, 부동산을 취득한 후3년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6.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
7.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첨단기술산업과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첨단업종
8.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한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유통자회사 및 축산법에 의한 가축시장. 이 경우 유통산업발전법등관계법령에 의하여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임대하는 부분도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10. 정부출자법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20이상을 직접출자한 법인에 한한다)이 영위하는 사업
11.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업
12. 개인이 영위하던 제조업(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4호의규정에 의한 제조업을 말한다). 다만,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으로전환하는 기업에 한하되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가액(법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법인전환전의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경우에 그 초과부분과 법인으로 전환한 날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원재활용업종
14.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 및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 소프트웨어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15. 삭제 <2001·12·31>
16.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 등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17. 방송법 제2조제2호·제5호·제8호·제11호 및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중계유선방송사업·음악유선방송사업·전광판방송사업 및 전송망사업
18. 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관시설운영사업
19.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협동화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을 영위하는 사업
20. 삭제 <2003·12·30>
21.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등록한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지원을 위하여 영위하는 사업. 다만,법인설립후 1월이내에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
22. 석탄산업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석탄산업합리화를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23. 소비자보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설립된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24.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설립된 전문건설공제조합 및 업종별공제조합이 건설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25.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3조의 규정에의하여 설립된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그 설립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26. 주택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이 주택건설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27.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할부금융업
28.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실내경기장운영업·운동장운영업 및야구장운영업
29. 삭제 <2001·12·31>
30.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그설립목적을 위하여 영위하는 사업. 다만, 법인설립후 1월 이내에 동법에 의하여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
31. 법 제2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문화예술단체·체육진흥단체·청소년단체가그 설립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32.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7조의2의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3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시행하는 동법 제2조제2호의 정비사업
34.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이 영위하는 보상금지급책임의 보험사업 등 동법 제3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
35.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위하는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재산을 그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주택건설사업의 경우는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아니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하는 경우와 2년 이상 당해 업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하는 경우에 그 해당부분에대하여는 법 제1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적용한다. 다만,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을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임대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81·12·31, 84·4·6,86·12·31, 88·12·31, 93·12·31 대령14041, 94·12·31,98·12·31 대령15982, 2000·12·29>
③ 법 제13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주거용부동산"이라 함은 1구의 건물의 연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이하인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신설 93·12·31 대령14041>[본조신설 7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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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삭제 <2000·12·29>
② 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설립·설치·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설립·설치·전입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개정 84·4·6, 85·8·26, 98·7·16, 2000·12·29>
③ 삭제 <98·12·31 대령15982>
④ 법 제13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외의법인이 대도시내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 및 동항제3호의 규정에의한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그 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는 당해 대도시외의 법인이 당해 대도시내로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를 말한다. <개정 85·8·26, 90·12·31, 95·8·21>
⑤ 법 제13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등기로서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면허 또는 등록의 최저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본 또는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에는 최저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증가액에 한하여 이를 중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94·12·31>
⑥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대도시내의 내국법인이 법인의분할(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로 인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1·3·28, 2001·12·31>
⑦ 대도시안에서 설립후 5년이 경과한 법인(이하 이 항에서 "기존법인"이라 한다)이다른 기존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존법인이대도시안에서 설립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 당시기존법인에 대한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경우 자산비율은 자산을 평가하는 때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하고,자산을 평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합병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한다. <신설 2001·12·31>
⑧ 법인이 제101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업종(이하 이조에서 "중과제외업종"이라 한다)과 중과대상업종을 겸업하는 경우로서법 제1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등기에 따른등록세의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한 등록세는직전사업연도(중과제외업종이 신설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당해 법인의총매출액에서 중과제외업종과 중과대상업종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안분하여 과세한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유형고정자산가액의 비율에의한다. <신설 2000·12·29>[본조신설 7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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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동일채권등기에 대한 목적물이 다른 때의 징수방법)
① 동일한 채권을 위한 저당권의 목적물이 그 종류를 달리함으로써 2이상의 등기 또는등록을 하게 되는 경우에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이 이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은때에는 채권금액전액에서 이미 납부한 등록세의 산출의 기준이 된 금액을 공제한잔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보고 등록세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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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동일채권 등기에 대한 담보물 추가시의 징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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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2(신고 및 납부기한 등)
① 법 제15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말한다.
② 법 제150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사실상 설치된 날
가. 대도시안에서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나. 대도시안에서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다. 대도시외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을 대도시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2. 대도시안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기존공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그 생산설비를설치한 날(그 이전에 영업허가·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허가·인가 등을 받은날)
③ 법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등록세 신고서에 의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0>
④ 법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시·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0> [전문개정 98·12·31 대령15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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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등록세의 미납부 및 부족납부액에 대한 통지등)
① 등기 또는 등록후에 등록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부족액을 발견한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관서의 장은 다음 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를 관할하는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가 법 제1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대도시지역내 법인등기등에 대한 등록세를 중과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의한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사업자등록신청 관련자료의 열람을 요청하거나구체적으로 그 대상을 명시하여 관련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95·12·30>[전문개정 7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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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의3(안분기준)
1. 과세대상사업장(이하 이 절에서 "경륜장등"이라 한다)에서 직접 발매한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은 그 경륜장등 소재지의도에 모두 납부한다.
2.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은 그 경륜장등소재지의 도에 100분의 50을, 그 장외발매소 소재지의 도에 100분의 50을 납부한다.다만, 경륜장 등이 신설된 경우에는 신설이후 행정자치부령이정하는 기간까지 경륜장등 소재지의 도에 100분의 80을,장외발매소 소재지의 도에 100분의 20을 납부한다.[본조신설 9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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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의4(신고 및 납부)
① 법 제1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레저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레저세 신고서에 의하여 과세대상사업장 및 장외발매소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레저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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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징수상 필요한 사항의 명령)
① 도지사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법 제158조의 규정에의하여 징수상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93·12·31 대령14041>
② 도지사는 납세의무자가 레저세를 납부한 때에는 이의 징수납부에 소요된경비를 교부금으로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개정 93·12·31 대령14041, 2001·12·31>[본조신설 8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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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교부금 교부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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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등)
① 법 제1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종류와종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0·12·29>
② 법 제16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면허"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한다. <개정 84·4·6, 84·12·31,91·12·31, 93·12·31 대령14041·대령14063, 97·10·1, 98·7·16, 2000·7·29, 2000·12·29, 2003·12·30>
1. 매장문화재발굴
2. 문화재의 국외반출
3. 삭제 <91·12·31>
4. 삭제 <2000·7·29>
5. 농지전용
6. 토지형질 변경
7. 사설묘지(재단법인이 설치한 묘지를 제외한다)
8. 사도개설
9. 자동차형식승인
10. 계량기기형식승인 및 특정열기자재의 검사
11. 임목벌채
12. 삭제 <91·12·31>
13. 건설기계의 형식승인
14. 삭제 <91·5·23>
15. 공유수면의 매립
16. 초지조성 및 전용
17. 삭제 <2000·7·29>
18.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무선설비기기의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 및전자파적합등록
19. 화약류 사용
20. 및 21. 삭제 <2000·7·29>
22. 소방용 기계·기구 등의 형식승인
23. 유물복제
24.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형식승인 및 검정
25. 보전산지전용 및 산지의 형질변경
26. 임산물의 굴취·채취
27. 공장설립
28. 사행기구의 제작 또는 수입품목별검사
29.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
30. 지하수의 개발·이용
31. 골재채취
32.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33. 건축·대수선(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변경허가를 포함하되, 그 증가된 분에한한다)
34.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
③ 제1항의 면허중 제조 또는 가공업의 면허로서 품목별로 면허를 하는 행정처분에대하여는 이를 각각 별개의 면허로 보아 제1항의 종별 구분에 불구하고 품목마다제5종에 해당하는 면허세를 부과한다. <개정 77·9·20, 94·12·31>[전문개정 7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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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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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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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등)
① 법 제16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163조제1항에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위한 면허"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그 비영리사업의 경영을 위하여필요한 면허 또는 그 면허로 인한 영업설비나 행위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전액을 그 비영리사업에사용하는 경우의 면허를 말한다.[전문개정 8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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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의2(용도구분등에 의한 비과세)
1. 법령의 개정, 주소변경등으로 인하여 당해 면허의 단순한 표시변경을 하는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면허
가. 면허부여기관이 법령개정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권으로 면허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나.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지만을 변경하는 등 면허를 받은 자가 당해 면허의 단순한주소변경을 하는 경우
다. 공동주택의 자치회장을 변경하는 등 사업주체의 변동없이 단순히 대표자의명의변경을 하는 경우
2. 의료법 및 수의사법에 의하여 의료업 및 동물진료업을 개설한 자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면허
가.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종사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휴업하는 기간 중의 당해 면허와 종사명령기간 중에 개설하는 병원·의원(조산원을 포함한다)의 면허
나. 수의사법에 의하여 공수의로 위촉된 수의사의 동물진료업의 면허
3.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47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보관된 총포의 소지 면허
4. 제7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마을회등 주민공동체 재산의 운영을위하여 필요한 면허
5. 삭제 <96·12·31>
6. 법 제2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민이 경작할목적으로 받는 도로점용·하천점용 및 공유수면점용 면허
7. 삭제 <2000·12·29>
8. 매년 1월 1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폐업신고를하고 폐업 중인 당해 업종의 면허
9. 매년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사실상 휴업 중인 사실이 입증되는 당해 업종의면허[본조신설 9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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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면허시의 납세확인)
① 면허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당해 면허에 대한 면허세의납세영수증 사본 또는 우편대체납입영수증 사본을 비치한 후에 면허증서를 교부 또는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② 면허의 부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세 납세영수증 사본 또는우편대체납입영수증 사본의 비치가 곤란하거나 번거롭다고 인정할 경우에는면허세납세영수증 또는 우편대체납입영수증에 의하여 면허증서교부대장의 비고란에면허세의 납입처·납입금액·납입일자 및 면허종별등을 기재한 후 면허증서를 교부또는 송달할 수 있다.
③ 체신관서가 면허세를 납부받은 때에는 우편대체납입영수증 1통과우편대체납입영수증 사본 1통을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우편대체납입영수증과그 사본 및 우편대체납입통지서에 면허종별·면허명칭·면허권자 및 면허세액을기재하여 관할 시·군에 보내야 한다.[전문개정 8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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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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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면허에 관한 통보)
① 면허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변경 또는 취소하였을 때에는 면허증서를 교부 또는송달하기 전에 그 사실을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73·5·5, 81·12·31>
② 면허부여기관이 제1항의 면허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자료를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94·12·31>
③ 시장·군수는 제126조의2제9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면허세를비과세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면허부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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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면허관계서류의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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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의2(납세의무자등)
① 법 제17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규모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이라 함은 직전연도의 부가가치세법에의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총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이상인 사업자로서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을말한다. <개정 86·12·31, 88·12·31, 95·12·30, 2001·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제1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세균등할의 납세의무자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다음 각호의 영업과 다른 업종의 영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84·4·6, 86·12·31, 89·8·24, 2001·6·30>
1. 담배소매인
2. 우표·수입인지·수입증지 판매인
3. 복권·시내버스표 판매인
4. 연탄·양곡소매인
5. 노점상인
6. 유아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아교육기관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연도의부가가치세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면세 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의한 총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이상인 사업자로서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의자료를 당해 개인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86·12·31, 88·12·31, 95·12·30>[전문개정 7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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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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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의4(비과세대상자)
1. 법인이 경영하는 학교
2. 법인의 사업장중 종교의식을 행하는 교회·성당·사찰·불당·향교등
3.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전문개정 9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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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의5(법인세할의 과세방법)
① 법 제17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사업장이 2이상의 시·군에 소재할 경우 각 시·군에 납부할 법인세할의 계산은다음의 계산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특별시·광역시내에서 2이상의 구에 사업장이있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주된 사업장)소재지의 구에 일괄납부하여야 한다.<개정 94·12·31, 96·4·27, 96·12·31, 98·7·16>
사업장소재지 시·군 납부세액 = 법인세총액× 당해 시·군내 종업원수 당해 시·군내 건축물연면적 (───────────+─────────────)÷2×당해 시·군의 세율 법인의 총종업원수 법인의 총건축물연면적 ② 제1항의 종업원수는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종업원(법제24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을 말한다)의 수로 하고, 제1항의 건축물연면적은 당해 법인의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연면적(구조적 특성상 그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수평투영면적을말한다)으로 한다. <개정 94·12·31, 96·12·31, 2000·12·29>[전문개정 93·12·31 대령1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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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의6(납세지 등)
① 법인이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한 법인세할은 당해 법인의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그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부과한다.
② 근로자가 연도중 근무지를 변경하거나 2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로서의 소득세연말정산으로 주민세를 환부 또는 추징하여야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주민세납세지는 연말정산일 현재 당해 근로자의 신근무지 또는 주된 근무지를 관할하는 시·군으로 한다. <개정 2003·12·30>[전문개정 200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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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의7(법인세할의 안분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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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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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의9(원천징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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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의10(특별징수 세액의 납입)
① 법 제17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의무자가주민세를 특별징수한 때에는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서를 교부하고 그 부본을 발행일로부터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특별징수세액은 법 제179조의3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이를 납입서에 계산서와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군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3·12·30>
③ 주민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법 제179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군별 특별징수세액에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그 과부족분을 오류를 발견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당해 시·군에 납입하여야 할 특별징수세액에서 가감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남는 부분이 당해 시·군에 납입하여야 할 다음달의 특별징수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후의 달의 특별징수세액에서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02·12·30>[본조신설 76·12·31]
④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특별징수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하는 경우 근로소득·이자소득 및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과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과세권자가 납세증명발급 등 민원처리를 위하여 개인별 납세실적 파악이 필요하여 명세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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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의11(의무불이행 가산세 가산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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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의12(세액통보)
① 세무서장은 법 제179조의4의 규정에 의한원천징수할 소득세액·법인세액의 신고 또는 납부를 받았거나, 확정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한 때에는 그 세액을 소득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이 관련자료를 전산처리한 때에는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81·12·31, 93·12·31 대령14041, 94·12·31, 99·12·31, 2002·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사업장의 소재지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시장·군수에게 당해 법인의 법인세액을 각각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3·12·31 대령14041>
③ 삭제 <93·12·31 대령14041>[본조신설 7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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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의13(징수교부금)
① 법 제179조의5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에 대한 교부금은그 납세조합이 납입한 세액의 100분의 5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금을 받고자 하는 납세조합은 매월분을 그 다음달20일까지 시장·군수에게 그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본조신설 7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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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의14(과오납금의 환부와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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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의15(주민세대장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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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의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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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의18(신고 및 납부방법)
① 법 제17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할을신고납부하는 자는 납부서에 법인세의 총액과 제130조의5의 규정에 의한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사업장별 법인세할의 안분계산내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할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당해 시·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0>[본조신설 93·12·31 대령1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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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건축물의 범위)
1. 제7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2. 삭제 <2001·3·28>[전문개정 200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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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 법 제182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신고할 수 있다.
② 납세의무자가 전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군수는 제18조의규정에 준하여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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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소유권 귀속불명시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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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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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수익사업의 범위등)
① 법 제184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제7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18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등"이라 함은제7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마을회등을 말한다.[본조신설 9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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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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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의3(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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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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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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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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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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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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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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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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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과세대상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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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의2(공장용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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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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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기타 자동차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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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의2(비과세)
① 법 제196조의4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자동차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88·5·7, 2001·12·31>
1. "국방용에 공하는 자동차"라 함은 각군의 병기감실에 등록되어 있는 편제상의병기로서의 자동차를 말한다.
2. "경호·경비·교통순찰의 용에 공하는 자동차"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동차를말한다.
(1) 경호용자동차
대통령, 외국원수 기타 요인에 대한 신변보호에 사용되는 자동차
(2) 경비용자동차
경찰관서의 경비용자동차
(3) 교통순찰용자동차
교통의 안전과 순찰을 목적으로 특수표지를 하였거나 특수구조를 가진 자동차로서 교통순찰에 사용되는 자동차
3. "소방, 청소, 오물제거의 용에 공하는 자동차"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화재의 진압 또는 예방, 청소, 오물제거의 용에 공하는 특수구조를 가지고 그용도의 표지를 한 자동차로서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환자수송의 용에 공하는 자동차"라 함은 환자를 수송하기 위한 특수구조와 그표지를 가진 자동차로서 환자수송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말한다.
5. "도로공사의 용에 공하는 자동차"라 함은 도로의 보수 또는 신설과 이에 부수되는공사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화물의 운반용이 아닌 작업 특수구조를 가진자동차를 말한다.
6. 삭제 <94·12·31>
② 법 제196조의4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자동차"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94·12·31, 2000·12·29, 2003·12·30>
1. 정부가 우편·전파관리에 전용할 목적으로 특수한 구조로 제작한 것으로서 그용도의 표지를 한 자동차
2. 주한외교기관과 국제연합기관 및 주한외국원조기관(민간원조기관을 포함한다)이사용하는 자동차
3.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4.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등으로 인하여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5.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증명되는 자동차
6. 공매 등 강제집행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로서 집행기관 인도일 이후부터경락대금 납부일 전까지의 자동차
7.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에 한한다)의 등록을 한 자가 매매용에 사용하기위하여 사업자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다만, 자동차관리법제5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된 기간에 한한다.
③ 제2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4·12·31>[본조신설 7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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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의3(영업용과 비영업용의 구분 및 차령계산)
① 법 제196조의5에서 "영업용"이라 함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등록을포함한다)를 받거나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하고 일반의 수요에 공하는 것을 말하고 "비영업용"이라함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 이외의 용에 공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공용에 공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96·12·31, 98·6·24>
② 법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2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차령"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3조의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차령기산일(이하 이 항에서 "기산일"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각호의 1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자동차의 사용연수를 말한다. <신설 2000·12·29>
1. 기산일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인 자동차의 차령=과세연도-기산일이 속하는 연도+1
2. 기산일이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인 자동차의 차령
가. 제1기분 차령=과세연도-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나. 제2기분 차령=과세연도-기산일이 속하는 연도+1[본조신설 7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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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의4(자동차의 종류)
① 법 제196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종류의구분은 다음과 같다.<개정 79·12·31, 84·4·6, 84·12·31, 90·12·31, 91·12·31, 93·12·31대령14041, 94·12·31, 98·6·24, 99·12·31, 2000·12·29, 2003·12·30>
1.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기준에의하여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
2. 삭제 <90·12·31>
3. 기타 승용자동차
제1호의 승용자동차중 전기·태양열 및 알콜을 이용하는 자동차
4. 승합자동차
(1) 고속버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의한 시외버스운송사업용 고속운행버스
(2) 대형전세버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용 버스중 승차정원이 40인을 초과하는 버스
(3) 소형전세버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용 버스중 승차정원이 40인이하인 버스
(4) 대형일반버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의한 시내버스운송사업용 버스·농어촌버스운송사업용 버스·마을버스운송사업용 버스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용 버스((1)목의 규정에 의한 고속버스를 제외한다)와 비영업용 버스로서 승차정원이40인을 초과하는 버스
(5) 소형일반버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의한 시내버스운송사업용 버스·농어촌버스운송사업용 버스·마을버스운송사업용 버스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용 버스((1)목의 규정에 의한 고속버스를 제외한다)와 비영업용 버스로서 승차정원이40인이하인 버스
5. 화물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특수용도형을제외한다)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이 경우 콘크리트믹서트럭에 대하여는적재정량 10,000킬로그램초과 화물자동차로 본다.
6. 특수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자동차,화물자동차중 특수용도형자동차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규정에 의한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및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지아니하는 자동차. 이 경우 적재정량 4톤을 초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배기량을 가진것은 대형특수자동차로 하고 그 이외의 것은 소형특수자동차로 한다.
7. 3륜이하 소형자동차
(1) 3륜자동차
차륜 3륜을 구비하고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소형자동차
(2) 2륜차
차륜 2륜을 구비하고 총배기량이 125씨씨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등록 또는신고된 2륜자동차
② 삭제 <78·12·30>[본조신설 7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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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의5(자동차의 종류 결정 및 차등세율 적용지역)
① 자동차의 종류가 제146조의4에 규정된 2개이상의 종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주된 종류에 의하고 주된 종류를 구분하기 곤란한 것은 시장·군수가 결정하는 바에의한다.
② 삭제 <2000·12·29>[전문개정 9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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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의6(자동차소재지 및 신고납부)
① 법 제196조의6제1항에서 "자동차소재지"라 함은 당해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를 말한다. 다만, 등록원부상의 사용본거지가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주소지를 자동차소재지로 본다. <개정 94·12·31>
② 법 제196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세액을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서에 과세물건·과세표준액·산출세액 및 납부액을기재하여 시장·군수에게 동조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중에 신고납부하여야한다. 이 경우 법 제196조의6제3항제1호의 규정에의하여 1월중에 연세액을 신고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 다음 연도의 연세액일시납부는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시장·군수가 전화 등으로 납세의무자의 일시납부의사를 확인하고 납부서를 송달함으로써 신고납부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98·12·31 대령15982>
③ 법 제196조의6제3항에서 "일시에 납부하는납기한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이라 함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의기간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연세액을, 제1기분의 납기중에 신고납부하는경우에는 제2기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분할납부기한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신설 95·8·21, 98·12·31 대령15982>
④ 법 제196조의6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세액을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소재지를 납세지로하며, 연세액을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한 이후에 자동차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도 그 변경된자동차소재지에서는 당해연도의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신설 90·12·31, 94·12·31>
⑤ 법 제196조의6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의 분할납부분은 3월 16일,제2기분의 분할납부분은 9월 16일 현재의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이를 징수한다.<신설 95·12·30>[본조신설 7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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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의7(과세기간중 소유권변동 등의 일할계산방법)
① 삭제 <2003·12·30>
② 법 제196조의8제1항 내지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자동차의 연간세액에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연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말한다. 다만, 제14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연수가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법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유권이전등록일(법 제196조의8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당해 기분의 세액에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 기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0>[전문개정 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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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의8(자동차의 용도 또는 종류변경시의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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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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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의12(자동차등록증의 회수등)
① 시장·군수는 납세의무자가 독촉기간내에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경우에는 그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교부한 등록증을 회수함과동시에 당해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여야 한다. <개정 94·12·31, 96·1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교부한 자동차의등록증을 회수하거나 당해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4·12·31, 96·11·6>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자동차등록증을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교부한 자동차등록증을 지체없이 회수함과 동시에 등록번호판을영치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87·7·1, 94·12·31, 96·11·6>
④ 납세의무자가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회수한자동차등록증 및 영치한 등록번호판을 즉시 교부하거나 그 해제를 도지사에게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87·7·1, 94·12·31, 96·11·6>
⑤ 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또는 등록번호판 영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87·7·1, 96·11·6, 98·7·16>[본조신설 7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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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의13(과세자료 통보)
1. 자동차의 취득 또는 소유권의 이전
2. 그 주요한 사용지의 변경
3. 정치장의 변경
4. 자동차의 사용폐지
5. 자동차의 원동기, 차체, 정원 또는 적재정량의 변경[본조신설 7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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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의14(탄력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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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의15(신고 및 납부)
1. 교통세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 및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납부하는경우에는 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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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의16(안분기준)
① 법 제196조의18제3항의 규정에 의한안분기준은 시·군별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징수세액과 운수업에 대한보조금(이하 이 절에서 "보조금"이라 한다)으로 하되, 자동차세의 징수세액은1월부터 6월까지는 전전년도의 결산세액으로, 7월부터 12월까지는 직전연도의결산세액으로 하고, 보조금은 행정자치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책정한지급연도의 액수로 한다. <개정 2000·12·29>
② 제1항의 기준에 의한 주행세액의 시·군별 안분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계한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1. 행정자치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책정한 당해 월분의 시·군별 보조금
2. 당해 월의 주행세 징수총액에서 당해 월분의 보조금 총액을 제외한 금액×당해시·군의 전전연도 또는 직전연도의 자동차세 징수세액/전국의 전전연도 또는직전연도의 자동차세 징수세액[본조신설 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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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의17(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등)
① 주행세를 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주행세를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10일까지 징수세액(법 제196조의18제3항 후단의규정에 의하여 사무처리비 등을 공제한 징수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울산광역시장(이하 이 절에서 "주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송금함과 동시에그 송금내역과 제146조의15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9>
② 주된 특별징수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송금받은주행세액과 자체 징수한 전월분 주행세액을 합한 세액에서 제146조의16의규정에 의하여 시·군별로 안분한 주행세를 법제196조의18제3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납입통보서에의하여 각 시·군금고에 납입하고 그 안분내역서를 각 시·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9>[본조신설 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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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의18(세액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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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조(농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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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조(주된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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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신청)
① 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작물재배지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규모)·재배작물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결정하고그 결정의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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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개간 등으로 인한 비과세신청)
① 법 제2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작물재배지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규모)·재배작물·인가또는 허가연월일·사실상 준공연월일·영농개시일·피해연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기재한 신청서를 비과세지가 된 날 또는 피해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는비과세사실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때에도 직권으로 비과세할수 있다.
② 개간·매립·간척공사중에 있는 지역으로서 부분적으로 공사가 완료된 토지에서생긴 농업소득에 대하여도 법 제202조의 규정에의하여 농업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다.
③ 제15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본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0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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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수입금액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2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의범위는 작물을 수확하여 판매한 경우의 수입금액(미수금을 포함한다)과 작물을수확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하였거나 수확한 작물을 원료로 제품을 제조·가공하여판매하는 경우에는 수확당시의 거래시가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그계산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인 또는 개인이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거나 그 밖의 자료 등에 의하여사실상 수입금액이 입증되는 때에는 당해 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기초로계산한다.
2. 법인 또는 개인이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장부 등의 내용을 인정할수 없는 경우에는 벼의 수입금액은 농지등급별 기준수확량(재해 등으로 인하여 그농지에 대한 수확량이 농지등급별 기준수확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조사한 실제수확량)에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당해 연도 양곡매입가격중 메벼2등품가격을 곱하여 계산하며, 그 밖의 작물의 수입금액은 당해 수확량을 조사한 후수확당시의 생산지 거래시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등급별 기준수확량은 시장·군수가 정하는농지등급에 따라 단위면적당의 평균수확량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농지등급의결정기준 및 그 절차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등급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농업소득세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④ 작물의 수입금액은 작물을 농지 또는 시설로부터 수확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귀속한다.[전문개정 200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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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조(필요경비의 종류 및 계산방법 등)
① 법 제2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의종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인건비
2. 종자대
3. 비료대
4. 농약대
5. 작물재배 관련시설의 감가상각비 및 유지관리비: 농업소득을 얻기 위한 1년이상 사용가능한 시설(생육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작물을 포함한다)의감가상각비(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6호 및동법시행령 제62조 내지제66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및유지관리비를 말한다.
6. 농기구구입비
8. 공과금
9. 제재료비
10. 수리비
11. 차입금이자: 작물의 재배와 관련하여 지급된이자(법인세법 제2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이자를제외한다)를 말한다.
12. 임차료
13. 광열비
14. 작물재배와 관련있는 해외시찰·훈련비
15.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각 과세연도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과세연도에서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산하지 아니한 금액을말한다. 이 경우 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산하되, 먼저 발생한 연도의 결손금부터 순차적으로공제한다.
② 법 제2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의계산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인 또는 개인이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거나 그 밖의 자료 등에 의하여사실상 소요된 필요경비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을기초로 계산한다.
2. 법인 또는 개인이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장부 등의 내용을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정한 작물별 평균필요경비를 기준으로계산한다. 다만, 관상수 등 작물별 평균필요경비를 정하기가 곤란한 작물에 대하여는시장·군수가 정하는 필요경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다.
③ 법 제2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는당해 작물의 수입금액이 귀속되는 과세연도에 귀속한다. 다만, 당해 과세기간전의수입금액에 상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과세기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본다.[전문개정 200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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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조(신고와 납부)
① 법 제20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농업소득금액의 신고는 작물재배지·작물명·경작면적·수입금액·필요경비 및소득금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에 의한다.
② 2 이상의 시·군에 있는 작물재배지로부터 농업소득을 얻은 납세의무자는 제1항의규정에 의한 농업소득금액신고서에 다른 시·군에 있는 작물재배지의농업소득금액신고서 부본을 첨부하여 작물재배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각각신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20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농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자는 농업소득세납부서에 신고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당해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시·군에 있는 작물의 재배지로부터 농업소득을 얻은 납세의무자는법 제2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물재배지시·군별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작물재배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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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조(결정과 징수)
① 법 제20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의결정은 법 제20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농업소득금액을 기초로 하되, 그 신고가 없거나 신고한 당해 농업소득금액이 부당하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사실상의 농업소득을 조사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2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농업소득세를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납기를 7월 16일부터7월 31일까지로 정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1·12·31>[전문개정 200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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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조(수시부과)
① 법 제21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20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액의결정후 당해 농업소득금액에 대한 탈루 또는 포탈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
② 법 제2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를하는 경우에는 법 제206조의 규정에 의한산출세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다만,법 제2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그 수시부과세액의 산정과 관련한 기초공제액은 법 제204조제4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월할계산방식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01·12·31>[전문개정 200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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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조(작물재배지 및 재배시설 등의 변동신고)
1. 작물재배지 및 재배시설의 경작자가 변동된 경우
2. 작물의 재배지가 다른 용도로 변경되거나 다른 용도의 농지 또는 시설이 작물의재배지로 변경된 경우
3. 과세지가 비과세지로 되거나 비과세지가 과세지로 변동된 경우[전문개정 200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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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조(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13조의 규정에 의한농업소득조사위원회(이하 이 관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가 속하는시·군의 지역안에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시장·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2·12·30>
1. 새마을지도자 또는 동·이장
2. 영농에 관하여 전문적인 경험이 있는 자
3. 영농전문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자
② 위원은 당해 위원회가 속하는 지역안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신분을 상실한다.
③ 시장·군수는 위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이를 해촉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정원은 위원회가 속하는 지역안의 읍·면·동의 수에 의한다. 다만,작물재배지가 없는 읍·면·동을 제외한다. <개정 2002·12·30>[전문개정 200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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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조(위원회의 임무)
① 위원회는 시장·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수입금액·필요경비·소득금액·재해·작물의거래가격·생산량 그 밖에 농업소득세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다.
② 위원회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시장·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개회하며, 그 개회일수는 7일 이내로 한다.다만,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는 위원장·간사 및 서기를 두되, 위원장은 당해 시장·군수로하고, 간사와 서기는 시·군의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2·12·30>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중에서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대행한다.
⑥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의 명을 받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전문개정 200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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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② 위원장 또는 위원은 본인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의사에 관여하지 못한다.
③ 삭제 <2002·12·30>
④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 조례로정한다.[전문개정 200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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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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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조(담배의 구분)
1. 궐련: 잎담배에 향료등을 첨가하여 일정한 폭으로 썰은 후 궐련제조기를 이용하여궐련지로 말아서 흡연에 편리하도록 만들어진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것으로서끽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
2. 파이프담배: 고급의 특수 잎담배를 중가향 처리하고 압착·열처리등 특수가공을하여 각폭을 비교적 넓게 썰어서 파이프를 이용하여 흡연할 수 있도록 만든 담배
3. 엽궐련: 흡연맛의 주체가 되는 전충엽을 체제와 형태를 잡아주는 중권엽으로 싸고외관을 미려하게 하기 위하여 외권엽으로 말은 잎마름 담배
4. 각련: 하급 잎담배를 경가향하거나 다소 고급의 잎담배를 가향하여 가늘게 썰어,담뱃대를 이용하거나 흡연자가 직접 궐련지로 말아 피울 수 있도록 만든 담배
5. 씹는 담배: 입에 넣고 씹음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가공처리된 담배
6. 냄새맡는 담배: 특수 가공된 담배가루를 코주위등에 발라 냄새를 맡음으로써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가루형태의 담배[본조신설 8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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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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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조(미납세 반출)
1.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담배를 반출하는 것
2. 수출할 제조담배를 제조장으로부터 다른 장소에 반출하는 것[본조신설 8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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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조(과세면제)
① 법 제232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담배의 면세공급을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12·31, 2001·6·30>
1. 국군: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영내에 거주하는 단기하사이하의 병, 첩보업무를수행하는 자 및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입영훈련중인 공익근무요원
2. 전투경찰: 전투경찰대설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전투경찰순경
3. 교정시설경비교도: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의 규정에의하여 임명된 경비교도
② 법 제232조제1항제7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98·7·16, 2001·6·30, 2002·12·30, 2004·6·29 대령 18445>
1. 국가원수가 행사용으로 사용하는 담배
2. 해외 함상훈련에 참가하는 해군사관생도 및 승선장병에게 공급하는 담배
3. 해외에서 취업중인 근로자 및 재외공관직원에게 공급하는 담배
4. 보훈병원 등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보훈시설에 수용·입원중인 상이군경이나 전몰군경유족에게공급하는 담배
5. 주한외국군의 종사자에게 판매하는 담배
6.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지역을 왕래하는 관광객에게 판매하는 담배
7. 외국에 주류하는 장병에게 공급하는 담배
8. 기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담배[본조신설 8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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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조(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등이 반입하는 담배에 대한 면세범위)
① 법 제2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정하는 담배의 면세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93·6·29, 2001·6·30>
┏━━━━━━┯━━━━━━┓ ┃ 담배종류 │ 수량 ┃ ┠──────┼──────┨ ┃ ● 궐련 │ 200개비 ┃ ┃ ● 엽궐련 │ 50개비 ┃ ┃ ● 기타담배│ 250그램 ┃ ┗━━━━━━┷━━━━━━┛ ② 법 제232조제2항에서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등이반입하는 담배"라 함은 여행자의 휴대품·별송품·탁송품으로 반입되는 담배를말한다. <개정 2001·6·30>[본조신설 8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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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조(담배의 반출신고)
① 법 제233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신고는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의하되 반출한 날의 다음날까지 제조장 또는세관소재지 시(특별시·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군에 하여야한다. <개정 95·8·21, 98·7·16>
② 제1항의 반출신고는 과세대상이 되는 담배의 반출과 미납세반출 및미과세대상이 되는 담배의 반출이 구분될 수 있도록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는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일정기간의 신고서를 일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8·7·16>[본조신설 8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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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조(개업신고)
① 법 제23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자 또는수입판매업자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개업할 때의 신고사항은 다음 각호와같다. <개정 2001·6·30>
1.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2. 대표자 및 관리자(제조장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성명·주소
3. 삭제 <96·12·31>
4. 생산하는 담배 품종 또는 수입하는 담배의 품종
5. 1일 생산능력 또는 1일 평균수입량
6. 영업개시일자
7. 삭제 <96·12·31>
8. 담배 보관창고의 지번 및 위치도면
9. 기타 참고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사항중 변동이 있는 경우 제조자 또는수입판매업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1일평균수입량과 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참고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8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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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조(휴업·폐업의 신고)
1.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2. 대표자 및 관리자의 성명·주소
3. 휴업기간 또는 폐업일자
4. 재고담배의 사용계획서
5. 휴업 또는 폐업의 사유
6. 기타 참고사항[본조신설 8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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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조(기장의무)
① 법 제23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의 제조자가장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12·29, 2001·6·30>
1. 매입한 담배의 원재료의 종류와 종류별 수량 및 가액(그 원료가 담배인경우에는 그 담배의 품종별 수량 및 가액.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매입연월일및 판매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2. 담배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한 원재료의 종류별 수량 및 가격, 사용연월일
2의2. 도매업자와 소매인에게 매도한 담배의 시·군별, 품종별 수량
3. 제조한 담배의 품종별 수량 및 제조연월일
4. 보관되어 있는 담배의 품종별 수량
5. 반출 또는 반입(법 제233조의9제1항제2호의 규정에의한 반입을 포함한다)한 담배(면세·미납세·과세로 구분한다)의 품종별 수량 및가액, 반출 또는 반입연월일 및 반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성명)·주소
② 법 제23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수입판매업자가 장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수입판매업자의 경우는 제2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있다. <개정 95·12·30, 98·7·16, 2001·6·30>
1.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담배의 품종별 수량
2. 도매업자와 소매인에게 매도한 담배의 시·군별, 품종별 수량
3. 보관되어 있는 담배의 보관장소별, 품종별 수량
4. 훼손·멸실된 담배의 품종별 수량
5. 보세구역내에서 소비된 담배의 품종별 수량
6. 기타 담배의 수량·확인등에 필요한 재고 및 사용수량등[본조신설 8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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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조(신고 및 납부와 안분기준 등)
① 법 제233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제조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시·군별 산출세액을 시·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8·7·16, 2001·6·30, 2001·12·31, 2003·12·30>
1. 전월중 당해 시·군에서 매도된 담배의 품종별 과세표준과 세율에 의하여산출한 세액
2. 전월중 제조장에서 반출된 담배의 품종별 과세표준과 세율에 의하여 산출한세액에서 법 제233조의9의 규정에 의한 공제 또는환부한 세액을 빼고, 법 제233조의7의 규정에 의한가산세를 합한 총세액
3. 전월중 전 시·군지역에서 실제 소매인에게 매도된 담배의 품종별 과세표준과세율에 의하여 산출한 총세액
4. 다음 계산방식에 의하여 당해 시·군이 실제 받을 세액
●당해 시·군이 실제 받을 세액=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제2호의규정에 의한 총세액÷제3호의 규정에 의한 총세액
② 법 제233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수입판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의하여 주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납부서에의하여 시·군별 산출세액의 총세액을 주사무소 소재지 시·군금고에 납부하여야한다. <개정 95·12·30, 98·7·16, 2001·6·30, 2001·12·31, 2003·12·30>
1. 전월중 각 시·군에서 소매인에게 매도된 외국산담배의 품종별 과세표준과세율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2. 전월중 보세구역에서 반출(법 제231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반출을 제외한다)된 외국산담배의 품종별 과세표준과 세율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서법 제233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 또는 환부한세액을 빼고, 법 제233조의7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합한총세액
3. 전월중 전 시·군지역별로 소매인에게 실제 매도된 외국산담배의 품종별과세표준과 세율에 의하여 산출한 총세액
4. 다음 계산방식에 의하여 각 시·군이 실제로 받을 세액
●각 시·군이 실제로 받을 세액=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 ×제2호의 규정에의한 총세액÷제3호의 규정에 의한 총세액
③ 제1항제1호 및 제3호 또는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이 없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한 담배에 대한 시·군별 담배소비세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제180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시·군별, 품종별 수량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수입판매업자의 경우에는 직전연도1월부터 12월까지 각 시·군별로 징수된 담배소비세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개정 95·12·30, 2001·6·30, 2001·12·31, 2002·12·30>
④ 법 제233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담배의 품종·수량·세율·세액 등을 기재하여 당해 세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당해 세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⑤ 세관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소비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의 담배는반출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6·30>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판매업자가 신고 또는 납부하였거나 신고 또는 납부하여야 할담배소비세에 대하여 착오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는 주사무소 소재지를관할하는 시·군의 세무공무원이 실시하고, 착오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해당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96·4·27, 2003·12·30>[본조신설 8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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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조(세액의 공제·환부의 대상 및 범위)
① 법 제233조의9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사유로 세액의 공제 또는 환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당해 사유의 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고 사유발생지역을 관할하는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 공제 또는 환부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개정 89·8·24, 98·7·16, 2001·12·31>
② 제1항의 공제 및 환부증명을 받은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다음달 세액신고시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받도록 하되, 폐업 기타의 사유로 다음달에 신고납부할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부를 신청한다.<개정 98·7·16, 2001·12·31>[본조신설 8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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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조(납세의 담보)
① 법 제233조의10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자 또는수입판매업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납세담보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금액이상으로한다. <개정 94·12·31, 2001·6·30>
1. 제조자의 경우에는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과 제조장에서반출하는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의 합계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의 합계액을공제한 세액에 해당하는 금액
2. 수입판매업자의 경우에는 수입면허를 받은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과수입면허를 받는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의 합계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의합계액을 공제한 세액에 해당하는 금액
③ 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한 담배를 통관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시장·군수가 발행한 납세담보확인서를 통관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납세담보확인서에 기재된 담보물량의범위내에서 통관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4·12·31, 98·7·16, 2001·6·30, 2004·3·17>[본조신설 8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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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조(담보에 의한 담배소비세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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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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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조(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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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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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조(징수상 필요한 사항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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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조의2(장부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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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조의4(도축관계 서류의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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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조의5(납세의무자의 범위)
① 삭제 <94·12·31>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선수금을 받아 매매용 토지를 조성하는경우에 조성이 사실상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는 그 날부터법 제234조의9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매수계약자로 본다. <개정 94·12·31, 95·12·30>[본조신설 89·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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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조의6(수익사업 및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234조의12 각호외의 부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수익사업"이라 함은 제7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개정 2001·12·31>
② 법 제234조의1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③ 법 제234조의12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등"이라함은 제7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마을회등을 말한다.[전문개정 9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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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조의7(비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1. 도로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목적으로 개설한 사도. 다만, 건축법 제36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건축선 또는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써생긴 대지안의 공지를 제외한다.
3. 제방
지적법에 의한 제방중 특정인의 전용에 공하는 제방외의 제방
4. 구거
농업용 구거와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공하는 구거
5. 유지
농업용 및 발전용에 공하는 댐·저수지·소류지와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
6. 사적지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사적지로 지정된 토지.다만, 소유자가 사용 수익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7. 묘지
분묘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묘지인 토지[본조신설 89·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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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조의8(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1. 사찰림·동유림
3. 삭제 <91·5·23>
4.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보호림·보안림·채종림·시험림
5.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보존지구안의 임야
6.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본조신설 89·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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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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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조의14(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
① 법 제234조의15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건축물(법 제104조제4호의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을 말하며, 건축중인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를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6월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중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개정 90·6·29, 91·12·31, 93·12·31 대령14041, 94·12·31, 95·8·21,95·12·30, 96·12·31, 98·7·16, 99·12·31, 2001·12·31, 2002·12·30>
1. 공장구내의 건축물[특별시, 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 시지역(읍·면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는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안에 위치한 공장용 건축물에한한다]과 법 제234조의15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안의 건축물
2. 주거용 건축물(1구의 건축물이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경우에는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
4. 제1호 및 제2호외의 건축물중 건축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의하여 허가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임시사용승인을 받은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 ┃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 ┃ │1. 주거전용지역 │ 5배 ┃ ┃도├─────────────────────────┼────┨ ┃시 2. 준주거지역·상업지역 │ 3배 ┃ ┃ ├─────────────────────────┼────┨ ┃ │3. 일반주거지역·공업지역 │ 4배 ┃ ┃지├─────────────────────────┼────┨ ┃역│4. 녹지지역 │ 7배 ┃ ┃ ├─────────────────────────┼────┨ ┃ │5. 미계획지역 │ 4배 ┃ ┠─┴─────────────────────────┼────┨ ┃ 도시지역외의 용도지역 │ 7배 ┃ ┗━━━━━━━━━━━━━━━━━━━━━━━━━━━┷━━━━┛<개정 2002·12·30> <개정 2002·12·30>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법 제234조의15제2항 본문의 대통령령이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본다.<신설 91·5·23, 92·6·11, 94·12·31, 95·8·21, 95·12·30, 96·4·27,96·12·31, 97·10·1, 98·6·24, 98·7·16, 99·12·31, 2001·12·31, 2002·12·30, 2003·6·30 대령18039>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화물유통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등록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그면허·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서 자동차운송 또는 대여사업의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이내의 토지
3.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사업의 신고를한 자가 그 신고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건설기계대여업·건설기계정비업·건설기계매매업 또는 건설기계폐기업의 신고기준에 적합한 주기장 또는 옥외작업장용 토지로서 그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이내의 토지
4.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의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로서 동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춘 구역안의 토지
5. 항만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지정 또는 고시한 야적장 및 컨테이너장치장용 토지와관세법에 의하여 세관장의 특허를 받는 특허보세구역중보세창고용 토지로서 당해 사업연도 및 직전 2개 사업연도중 물품등의보관·관리에사용된 최대면적의 1.2배이내의 토지
6.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한 자가 그 시설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관리사업용토지(자동차정비사업장용·자동차폐차사업장용·자동차매매사업장용 또는자동차경매장용 토지에 한한다)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면적이내의 토지
7.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유통단지안의 토지로서 동법 제2조제2호 각목의1에 해당하는 유통시설용 토지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제13호의규정에 의한 집배송센터 및 공동집배송단지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협의하여 정하는 토지
8. 특별시·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시지역(읍·면지역을 제외한다)안에 위치한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레미콘제조업용 토지(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지정된 산업단지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공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를 제외한다)로서 제194조의15제1항제1호의규정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이내의 토지[본조신설 89·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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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조의15(분리과세 대상토지)
① 법 제234조의15제2항제3호에서"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90·6·29, 91·5·23, 91·12·31, 93·12·31대령14041, 94·12·31, 95·8·21, 95·12·30, 96·4·27, 96·12·31, 97·10·1,98·7·16, 99·12·28 대령16647, 2000·12·29, 2001·12·31, 2002·12·30>
1. 공장용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제외한다)의 부속토지[특별시·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시지역(읍·면지역을제외한다)안에서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산업단지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안에 위치한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한한다]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범위안의 토지. 다만,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한다.
2. 전·답·과수원
가.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나.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를제외한다)이 소유하는 농지
다.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농업기반공사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라.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의 소비용에 공하기 위하여소유하는 농지
마. 매립·간척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 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경작하는농지. 다만, 특별시·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시지역(읍·면지역을 제외한다)의도시지역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
바.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
3. 목장용지
개인 또는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지역안의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과도시지역밖의 목장용지로서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다음에서 정하는 축산용 토지 및 건축물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면적의범위안에서 소유하는 토지
<축산용 토지 및 건축물의 기준>
┏━━━━━┯━━━━┯━━━━━━┯━━━━━━━━━━━┯━━━━━━━━━┯━━━━━━┓
┃ │ │ 가축두수 │ 축사 및 부대시설 │ 초지 또는 사료포 │ ┃
┃ │ │ (연중 최고 ├─────┬─────┼────┬────┤ ┃
┃ 구분 │ 사업 │ 두수를 │ 축사 │ 부대시설 │ 초지 │ 사료포 │ 비고 ┃
┃ │ │ 말한다) │(제곱미터)│(제곱미터)│(헥타르)│(헥타르)│ ┃
┠─────┼────┼──────┼─────┼─────┼────┼────┼──────┨
┃1. 한우 │사육사업│ 1두당 │ 7.5 │ 5 │ 0.5 │ 0.25 │말·노새· ┃
┃ (육우) │ │ │ │ │ │ │당나귀 ┃
┃ │ │ │ │ │ │ │사육의 ┃
┃ │ │ │ │ │ │ │경우를 ┃
┃ │ │ │ │ │ │ │포함한다 ┃
┃2. 한우 │비육사업│ 1두당 │ 7.5 │ 5 │ 0.2 │ 0.1 │ ┃
┃ (육우) │ │ │ │ │ │ │ ┃
┃ │ │ │ │ │ │ │ ┃
┃3. 유우 │목장사업│ 1두당 │ 11 │ 7 │ 0.5 │ 0.25 │ ┃
┃ │ │ │ │ │ │ │ ┃
┃4. 양 │목장사업│ 10두당 │ 8 │ 3 │ 0.5 │ 0.25 │ ┃
┃ │ │ │ │ │ │ │ ┃
┃5. 사슴 │목장사업│ 10두당 │ 66 │ 16 │ 0.5 │ 0.25 │ ┃
┃ │ │ │ │ │ │ │ ┃
┃6. 토끼 │사육사업│ 100두당 │ 33 │ 7 │ 0.2 │ 0.1 │친칠라사육의┃
┃ │ │ │ │ │ │ │경우를 ┃
┃ │ │ │ │ │ │ │포함한다 ┃
┃ │ │ │ │ │ │ │ ┃
┃7. 돼지 │양돈사업│ 5두당 │ 50 │ 13 │ - │ - │개사육의 ┃
┃ │ │ │ │ │ │ │경우를 ┃
┃ │ │ │ │ │ │ │포함한다 ┃
┃ │ │ │ │ │ │ │ ┃
┃8. 가금 │양계사업│ 100수당 │ 33 │ 16 │ - │ - │ ┃
┃ │ │ │ │ │ │ │ ┃
┃ │ │ │ │ │ │ │ ┃
┃9. 밍크 │사육사업│ 5수당 │ 7 │ 7 │ - │ - │여우사육의 ┃
┃ │ │ │ │ │ │ │경우를 ┃
┃ │ │ │ │ │ │ │포함한다 ┃
┗━━━━━┷━━━━┷━━━━━━┷━━━━━┷━━━━━┷━━━━┷━━━━┷━━━━━━┛
② 법 제234조의1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라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90·6·29, 91·5·23, 93·12·31대령14041, 94·12·31, 95·12·30, 96·4·27, 97·10·1, 2000·7·1, 2001·12·31, 2002·12·30, 2003·9·29, 2003·12·30>
1. 산림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임야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의규정에 의한 보전산지안에 있는 임야로서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 인가를받아 시업중인 임야. 다만, 도시지역안의 임야를 제외한다. 다만, 도시지역안의 임야를 제외하되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야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임야
3.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환경지구안의 임야
4.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임야
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안의 임야
다. 군용전기통신법에 의한 특별보호구역안의 임야
라. 도로법에 의하여 지정된 접도구역안의 임야
마.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철도노선인접지역안의 임야
바.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도시공원안의 임야
사. 하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안구역으로고시된 지역안의 임야
6.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안의 임야
③ 법 제234조의15제2항제5호에서"별장·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제2호·제2호의2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며,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라 함은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개정 90·6·29, 94·12·31, 95·8·21, 98·7·16, 98·12·31 대령15982>
1. 삭제 <98·12·31 대령15982>
2. 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의 부속토지
2의2. 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
3. 특별시·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시지역(읍·면지역을 제외한다)안에소재하는 1구의 주택(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농가를 제외한다)에 부속된 토지(아파트또는 연립주택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도로등 공용부분의 토지를 제외한다)중993제곱미터[특별시·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는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의토지. 이 경우 그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주택의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된 토지로 본다.
4. 기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④ 법 제234조의15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토지(법 제234조의15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5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경우는 당해 시설및 설비공사를 진행중인 경우를 포함하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취득일부터 5년이경과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91·5·23, 93·12·31 대령14041, 94·12·31, 95·12·30,96·2·15, 96·6·29, 96·12·31, 97·10·1, 98·7·16,98·12·31 대령15982·대령16081, 99·6·8, 99·12·31, 2000·2·14,2000·12·29, 2001·2·24, 2001·12·31, 2002·12·30, 2003·6·30 대령18039, 18044, 2003·11·29, 2003·12·30>
1.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가동법의규정에 의하여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및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한국토지공사가 소유하던 토지를 자산유동화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2.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가 동법의규정에 의하여 타인에게 주택이나 대지를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대한주택공사가 소유하던 토지를 자산유동화 목적으로소유하고 있는 토지
3. 과세기준일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토지 또는 염전을 폐지한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다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가동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토지중 타인에게 공급할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5.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중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토지(전원개발에관한특별법의 시행전에 취득한 토지로서담장·철조망등으로 구획된 경계구역안의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포함한다)
6. 광업법에 의하여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내의 토지로서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토지
7.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 또는 간척한 토지로서공사준공인가일(공사준공인가일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일또는 허가일)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8.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주택건설사업자(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사업주체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날부터 분양이 완료될 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까지 그 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
9.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석유공사가정부의 석유류비축계획에 따라 석유를 비축하기 위한 석유비축시설용 토지와석유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비축의무자의석유비축시설용 토지 및 송유관안전관리법 제2조제3호의규정에 의한 송유관설치자의 석유저장 및 석유수송을 위한 송유설비에 직접사용하고 있는 토지
10.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가스공사가 제조한 가스의공급을 위한 공급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11.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열생산설비에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1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상의 목적외에는 그 사용 및 처분등을 제한하는공장구내의 토지
13.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들 조합의 중앙회를 포함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와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70조의규정에 의한 유통자회사에게 농수산물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토지
14.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1995년 12월 31일이전부터소유하고 있는 토지
15.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중소기업진흥공단이 동법에 의하여 중소기업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16.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자가 동법에 의하여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17.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6조의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타인에게 매각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취득하여소유하고 있는 토지
18.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5조의3의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
19.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동법에 의한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어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
20. 대덕연구단지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연구단지관리계획에 의하여 원형지로 지정된 토지
2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가한국수자원공사법 및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수립하거나 승인한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중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의 의 규정에 의한특정용도중 발전·수도·공업 및 농업용수의 공급 또는 홍수조절용으로 직접사용하고 있는 토지
22.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의하여 허가받은 군용화약류시험장용토지(허가받은 용도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와 그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23.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24.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및 산업단지조성용 토지. 다만,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토지의 공급계획에 따라 공급이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공고를 할 때까지 도시개발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주택건설용 및 산업단지조성용 토지에 한한다.
⑤ 제1항제2호 라목 및 바목과 제2항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와 임야는1990년 5월 31일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 1일이후에 당해 농지 또는 임야를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것에 한하고, 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목장용지중 도시지역안의 목장용지 및 제2항제5호각목에 규정하는 임야는 1989년 12월 31일이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이후에 당해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한다.<개정 96·4·27, 97·10·1, 99·12·31, 2002·12·30>[본조신설 89·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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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조의16(과세표준액)
① 법 제234조의1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부속토지의 가액"이라 함은 제194조의14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의한 토지의 가액을 말한다. <개정 91·5·23>
② 법 제234조의15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는과세기준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연도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가결정고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연도에 적용되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신설 95·12·30>
③ 법 제234조의15제5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이 토지가격의 지역간 급격한 등락 등으로 인하여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100분의 45 이상 100분의 55 이하의 범위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연도에 적용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당해 연도 과세기준일까지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⑤ 삭제 <2003·12·30>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당해 연도에 적용할 과세표준액 적용비율과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각각 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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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조의17(종합토지세의 현황부과)
①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토지가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한다.
② 법 제234조의16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토지는제194조의15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한다.[본조신설 89·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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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조의18(세액안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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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조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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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조(토지·건축물의 범위)
1. 토지
이 법에 의한 종합토지세과세대상토지중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를 제외한토지와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로서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모든 토지(혼용방식으로 시행하는도시개발구역중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2. 건축물
법 제180조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부과연도에 철거하도록행정관청으로부터 명령받은 건축물부분과 개발제한구역내의 제84조의3의규정에 의한 별장 또는 고급주택외의 주택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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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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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조(납세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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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조의2(화재위험 건축물)
① 법 제24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화재위험건축물은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12·31, 2004·5·29>
1. 4층 이상의 건축물(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다). 이 경우 지하층과 옥탑은 층수로보지 아니한다.
2.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근린생활시설중 학원·비디오물감상실·노래연습장.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200제곱미터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
나. 위락시설.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무도장 또는 무도학원은 200제곱미터 미만,유흥주점은 33제곱미터 미만, 단란주점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제외한다.
다. 관람집회 및 운동시설중 극장·영화관 및 예식장
라. 판매시설
마. 숙박시설(여인숙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바. 공장
사. 창고시설중 창고(영업용 창고에 한한다)
아. 운수자동차관련시설중 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 및 주차용 건축물
자. 위생등관련시설중 장례식장
차.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②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와 기타용도에 겸용되거나 구분사용되는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정방법등에 대하여는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8·7·16, 2001·12·31>[본조신설 7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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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조(납세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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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조(비과세)
① 삭제 <76·12·31>
② 제7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99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시설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74·12·31, 98·7·16, 99·12·31, 2000·12·29, 2001·12·31>
③ 공동시설세를 부과하는 당해연도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보상철거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에 대하여는공동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축물의 일부분을 철거하는 경우에는철거되지 아니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신설 9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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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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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조(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① 법 제243조제4호에서 "사업소용 건축물"이라 함은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77·9·20, 94·12·31, 97·10·1, 98·7·16, 2000·12·29, 2001·12·31>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포함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 저유조,싸이로, 저장조를 말한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
②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계산에 있어서는 2이상의 사업소가 공동으로 사용하는건축물의 사용면적구분이 명백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용면적의 비율로 안분한 건축물의연면적으로 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개정 2000·12·29>[본조신설 7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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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조(종업원 급여총액의 범위)
1. 소득세법 제1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급여
2. 기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급여[본조신설 7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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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조(종업원의 범위)
① 법 제243조제6호에서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제203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98·7·16>
1. 국외근무자
2. 기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계약은 그 명칭·형식 또는 내용을 불문한 일체의 고용계약을 말하며,현역복무등의 사유로 당해 사업소에 일정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종업원으로 본다.[전문개정 9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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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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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조(건축물소유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 제24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소유자에게재산할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경우는 이미 부과된 재산할을 사업주의 재산으로서징수하여도 부족액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법 제245조의 규정에 의한비과세대상자인 경우에도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③ 법 제19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7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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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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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조(수익사업의 범위등)
① 법 제245조의2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제7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말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재산할 및 종업원할"이라 함은 수익사업에만직접 제공되고 있는 사업소와 종업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재산할과 종업원할을 말한다. 다만,이 경우 비과세대상사업과 수익사업에 건축물이 겸용되거나 종업원이 겸직하는 때에는 주된용도 또는 직무에 따라 과세한다.
② 법 제245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마을회등"이라 함은 제7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마을회등을 말한다.[본조신설 9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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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조(기타 비과세사업자)
2. 고등교육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의과대학(한의과대학·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부속병원
3. 국립암센터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립암센터
4.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대한민국상이군경회·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광복회·4·19혁명부상자회·4·19혁명희생자유족회·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본조신설 7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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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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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조(납세지)
① 재산할에 있어서는 사업소용 건축물이 2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건축물의 면적에 따라 안분하여 해당 시·군에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② 종업원할에 있어서는 납세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종업원할의 총액을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재산할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해당 시·군에 각각납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7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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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조(과세표준의 계산방법)
① 재산할에 있어서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중 1제곱미터미만의 단수는 이를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84·12·31, 91·12·31>
② 법 제247조제2호에서 "월급여의 총액"이라 함은당해 월에 지급한 정기급여의 총액과 당해 월에 지급된 상여금·특별수당등 비정기적급여의 총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94·12·31, 2002·12·30>[본조신설 7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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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조의2(오염물질배출사업소)
1.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대상업소로서 동법에 의하여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신고를 하지 아니한 업소
2.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은업소로서 당해 업소에 대한 점검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전문개정 9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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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조(면세점의 적용기준)
1. "종업원수 50인이하"라 함은 제204조의 규정에 의한종업원의 수가 월 통상 50인이하일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월 통상 인원의산정방법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2.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이하"라 함은 제202조의 규정에의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이하인 경우를 말한다.[본조신설 7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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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조(신고 및 납부 등)
① 법 제2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건축물의 연면적·종업원수·급여총액·세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2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당해 시·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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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조(과세대장등재등)
① 시장·군수는 사업소과세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가 법 제2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조사로과세대장에 등재하였을 경우에는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7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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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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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조(과세대상)
1. 발전용수: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되는 유수. 다만, 발전시설용량 1만킬로와트 미만의소규모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하는 유수로서 당해발전소의 단위시간당 발전가능 총 발전량중 3천킬로와트 이하의 전기를 생산하는데소요되는 유수를 제외한다.
2. 지하수
가. 음용수: 음용수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지하수
나. 목욕용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다. 기타용수: 가목 및 나목외의 채수된 지하수. 다만,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의3의 규정에 의한농어촌용수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공업용수외의 지하수 및지하수법 제7조제1항 단서 및동법 제8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안쪽 지름이 32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인 가정용 우물을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지하수를 제외한다.
3. 지하자원: 채광자가 직접 제품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채광한 광물. 다만, 석탄과광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광구중 연간매출액이 10억원이하인광구에서 채광된 광물을 제외한다.
4.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입출항하는 컨테이너. 다만,환적 컨테이너, 연안수송 컨테이너 및 화물을 적재하지 아니한 컨테이너를 제외한다.[본조신설 9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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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조(과세표준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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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조의2(신고 및 납부와 부과징수)
① 법 제26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납세의무자가 지방교육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때에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지방세의신고서 및 납부서에 당해 지방세액과 지방교육세액을 나란히 기재하고 그 합계액을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60조의4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지방교육세를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지방세의납세고지서에 당해 지방세액과 지방교육세액을 나란히 기재하고 그 합계액을기재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지방교육세만을 부과징수하는 때에는납세고지서에 지방교육세액만을 고지하되, 당해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및 세액을 기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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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조(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및 직접경작농지의 기준등)
① 법 제2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라 함은농지(전·답·과수원·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소재지 구·시·군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이내의 지역에거주하는 자로서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자와 그 동거가족(배우자또는 직계비속에 한한다)중의 1인이상이 직접 2년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를말한다. <개정 96·4·27, 98·12·31 대령15982>
② 법 제2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개정 95·12·30, 96·4·27, 97·10·1, 99·12·28 대령16646, 2002·12·30>
1.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읍단위이상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을제외한다)외의 지역일 것
2. 취득자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소재지 구·시·군 그 지역과 연접한 구·시·군또는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이내의 지역안일 것
3. 소유농지 및 임야(도시지역안의 농지 및 임야를 포함한다)의 규모가 새로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를 합하여 전·답·과수원은3만제곱미터(농지법에 의하여 지정된농업진흥지역안의 전·답·과수원의 경우에는 20만제곱미터), 목장용지는25만제곱미터, 임야는 30만제곱미터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본조신설 9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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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조(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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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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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조(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및 그 기준)
① 법 제267조제1항에서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어선선적지 및 어장에 연접한 연안이 속하는구·시·읍·면지역(그 지역과 연접한 다른 구·시·읍·면지역을 포함한다)에거주하는 자로서 어선 또는 어장을 소유하는 자 및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직계존·비속에 한한다)중의 1인이상이 직접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0·12·29>
② 법 제26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95·12·30>
1. 취득자의 주소지가 어선선적지 및 어장에 연접한 연안이 속하는 구·시·읍·면지역(그 지역과 연접한 다른 구·시·읍·면지역을 포함한다)일 것
2. 어선인 경우에는 새로 취득하는 어선과 소유어선의 규모를 합하여 30톤이내,어장인 경우에는 새로 취득하는 어장과 소유어장의 규모를 합하여 10헥타아르이내일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본조신설 9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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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조의2(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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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조(소규모주택의 범위등)
① 법 제26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주택용부동산"이라 함은 1구당 건축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이하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와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중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시설을 포함한다) 및 그 부속토지(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용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② 법 제26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함은 소규모의 주택용 토지를 취득한 날(토지를 일시에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종취득일을말하며, 최종취득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승인일을 말한다)부터4년을 말한다. <개정 2001·12·31>[본조신설 9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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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조의2(회원용 공동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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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조(대도시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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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조(공급목적사업의 범위)
2. 대한주택공사법 제3조제1항제1호·제3호·제5호·제6호 및 제8호의규정에 의한 사업[본조신설 9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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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조(공공시설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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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조의2(유통단지 및 유통사업의 범위)
① 법 제280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통단지"라함은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를 말한다.
② 법 제280조제5항제2호에서 "유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자가 취득하는 유통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유통단지개발촉진법제2조제2호 각목의 유통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유통단지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와그 토지취득일부터 5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토지취득일전에 그 사용승인을얻어 신축한 건축물을 포함하며, 기존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본조신설 9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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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조(법인합병의 범위)
1. 행정자치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업종간의 합병
2.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4조의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간의합병
3. 내지 5. 삭제 <2000·12·29>
6.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간의 합병[전문개정 9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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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조(기업부설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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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조(화물운송용 선박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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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조(직접사용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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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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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조(감면신청)
1. 취득세·등록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30일이내
2.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과세기준일부터 30일이내
3. 사업소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재산할에 대하여는 과세기준일부터30일이내, 종업원할에 대하여는 매년 1월 31일이내(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신설일부터 30일이내)
4. 자동차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이내[본조신설 9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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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조(감면자료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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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3·5·5 대령6667>
①(시행일) 이 영은 1973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74·12·28 대령7454>
이 영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을 위하여부칙 <74·12·31 대령7532>
①(시행일) 이 영은 197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24조의 규정은 공포한부칙 <75·12·31 대령7903>
①(시행일) 이 영은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76·12·31 대령8339>
①(시행일) 이 영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2조 내지 제215조의부칙 <77·9·20 대령869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9조·제84조의3제3호와부칙 <78·12·30 대령9274>
제1조 (시행일)부칙 <79·4·27 대령943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9·12·31 대령9702>
①(시행일) 이 영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9조의7 및 제98조의2의부칙 <81·12·31 대령10663>
제1조 (시행일)부칙 <84·4·6 대령1139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부칙 <84·12·31 대령11571>
제1조 (시행일)부칙 <85·8·26 대령1175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부칙 <86·12·31 대령12028>
①(시행일) 이 영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4조의4 및부칙 <87·7·1 대령12208>
제1조 (시행일)부칙 <87·7·1 대령12212>
제1조 (시행일)부칙 <87·11·24 대령1227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8·5·7 대령1244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8·12·31 대령12573>
제1조 (시행일)부칙 <89·8·7 대령12773>
제1조 (시행일)부칙 <89·8·24 대령12783>
제1조 (시행일)부칙 <90·6·29 대령13033>
제1조 (시행일)부칙 <90·12·31 대령13190>
제1조 (시행일)부칙 <91·4·8 대령13342>
제1조 (시행일)부칙 <91·5·23 대령1337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1·12·31 대령13536>
①(시행일) 이 영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2·6·11 대령13660>
제1조 (시행일)부칙 <93·3·6 대령13870>
제1조 (시행일)부칙 <93·5·26 대령13889>
제1조 (시행일)부칙 <93·6·29 대령13919>
①(시행일) 이 영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3·12·31 대령14041>
①(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3조의2의 개정규정은부칙 <93·12·31 대령14063>
제1조 (시행일)부칙 <94·4·30 대령14234>
제1조 (시행일)부칙 <94·5·30 대령14276>
제1조 (시행일)부칙 <94·7·23 대령14339>
제1조 (시행일)부칙 <94·12·23 대령14447>
제1조 (시행일)부칙 <94·12·31 대령14481>
제1조 (시행일)부칙 <95·8·21 대령1475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5·12·30 대령14878>
제1조 (시행일)부칙 <96·2·15 대령14915>
제1조 (시행일)부칙 <96·4·27 대령14988>
제1조 (시행일)부칙 <96·6·29 대령15096>
제1조 (시행일)부칙 <96·11·6 대령15166>
제1조 (시행일)부칙 <96·12·31 대령15211>
제1조 (시행일)부칙 <97·10·1 대령15489>
제1조 (시행일)부칙 <97·12·31 대령15569>
제1조 (시행일)부칙 <98·6·24 대령15817>
제1조 (시행일)부칙 <98·7·16 대령1583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94조의7 및 제194조의15의부칙 <98·12·31 대령15982>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8·12·31 대령16081>
제1조 (시행일)부칙 <99·6·8 대령16379>
제1조 (시행일)부칙 <99·8·6 대령16508>
제1조 (시행일)부칙 <99·12·28 대령16646>
제1조 (시행일)부칙 <99·12·28 대령16647>
제1조 (시행일)부칙 <99·12·31 대령16673>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4조의4제1항제7호 라목부칙 <2000·2·14 대령16709>
제1조 (시행일)부칙 <2000·3·13 대령16751>
제1조 (시행일)부칙 <2000·7·1 대령16893>
제1조 (시행일)부칙 <2000·7·29 대령169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2·29 대령17052>>
제1조 (시행일)부칙 <2001·2·24 대령17137>
제1조 (시행일)부칙 <2001·3·28 대령1717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6·30 대령17267>
제1조 (시행일)부칙 <2001·7·16 대령17305>
제1조 (시행일)부칙 <2001·10·20 대령17395>
제1조 (시행일)부칙 <2001·12·31 대령17447>
제1조 (시행일)부칙 <2002ㆍ6ㆍ29 대령17648>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12ㆍ30 대령17849>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3년 2월 27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3ㆍ6ㆍ30 대령18035>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6ㆍ30 대령18039>
제1조 (시행일)부칙 <2003ㆍ6ㆍ30 대령18044>
제1조 (시행일)부칙 <2003ㆍ9ㆍ29 대령18108>
제1조 (시행일)부칙 <2003ㆍ11ㆍ29 대령18146>
제1조 (시행일)부칙 <2003·12·30 대령18194>
제1조 (시행일)부칙 <2004ㆍ2ㆍ25 대령18292>
제1조 (시행일)부칙 <2004ㆍ2ㆍ28 대령18299>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3ㆍ17 대령18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5ㆍ29 대령18404>
제1조 (시행일)부칙 <2004ㆍ6ㆍ29 대령18445>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담배사업법시행령(2004. 6. 29 대통령령 18445호) 부칙에 의해 개정 됨
대통령령제18445호 담배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 담배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5조제2항제6호를 제8호로 하고, 동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지역을 왕래하는 관광객에게 판매하는 담배 7. 외국에 주류하는 장병에게 공급하는 담배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담배사업법시행령(2004. 6. 29 대통령령 18445호) 부칙에 의해 개정 됨
대통령령제18445호 담배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 담배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5조제2항제6호를 제8호로 하고, 동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지역을 왕래하는 관광객에게 판매하는 담배 7. 외국에 주류하는 장병에게 공급하는 담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