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세보기설정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2009-12-14 국토해양부령 제189호 개정문
소관부처
국토해양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고시) 국토해양부장관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법 제4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타인의 토지·어장 등 출입증)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제4조 (사업계획의 내용) 법 제8조제2항제8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로, 방파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2. 축척 2만 5천분의 1의 위치도
3. 마리나항만 개발 대상지역(이하 "대상지역"이라 한다)의 경계와 그 획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
5. 해당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서
6. 대상지역의 토지·물건 및 권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수·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자료
7. 단계별 사업시행계획
제6조(사업계획의 승인) 영 제9조제11항제4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발사업의 경제성 및 파급효과
2. 총사업비·수익률 및 재정 지원 요구의 적정성
3.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구성의 적정성
제7조(사업계획의 고시)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수립하거나 승인한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
2.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4.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5. 마리나항만시설의 설치계획
6.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7.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제8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의 고시)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에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관보에 그 지정·변경 또는 취소 사유와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7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고시한 경우로서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가 함께 고시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제9조(마리나항만구역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마리나항만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마리나항만구역의 명칭
2. 마리나항만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제10조(마리나항만구역 지정 해제의 고시)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마리나항만구역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마리나항만구역의 명칭
2. 마리나항만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마리나항만구역 지정의 고시일 및 지정해제의 효력 발생일
4. 지정해제의 사유
제11조(공사 등의 착수신고서)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사 등의 착수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12조(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13조(실시계획변경 승인신청서)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변경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14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증을 지녀야 한다.
②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15조(공사준공 보고 및 준공확인증명서)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사준공 보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16조(준공 전 사용신고서) 영 제21조에 따른 준공 전 사용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제17조(사업기간 연장의 귀책사유) 영 제24조제1항제6호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사업기간이 연장된 경우"란 공사에 필요한 사업비가 부족하여 공사가 지연되는 등 사업시행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18조(귀속시설 등의 무상사용 등 신고서)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귀속시설 등의 무상 사용·수익 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제19조(시설관리권의 등록) 법 제22조에 따른 시설관리권 또는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변경·소멸 및 처분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항만시설관리권"은 "마리나항만시설관리권"으로,"항만시설관리권등록부"는 "마리나항만시설관리권 등록원부"로, "항만시설관리권등록신청서접수대장"은 "마리나항만시설관리권등록신청서 접수대장"으로 본다.
제20조(관리규정)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마리나항만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리운영권자 및 마리나항만의 이용자 등의 의무에 관한 사항
2. 마리나항만시설의 재해예방대책 및 재해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3. 마리나항만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마리나항만시설의 관리·보수에 드는 비용 부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마리나항만의 해양오염 방지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6. 마리나항만구역에 설치된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7. 마리나항만시설 사용료의 요율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8. 마리나항만시설 사용료의 면제 범위·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마리나항만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1조(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허가 신청서) 영 제27조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제22조(행정처분)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처분이나 조치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