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2장 특허청의 과단위 기구
제3장 특허심판원의 과단위 기구
제4장 (제10조 및 제11조) 삭제 <98·12·31>
제5장 특허청서울사무소
제6장 공무원의 정원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및 제14조제3항의규정은 1998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98·6·9> ②(정원에 관한 적용례) 특허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대하여는 1998년 6월 9일까지는 별표 1에 불구하고 별표 5를 적용한다. <개정 98·6·9> 부칙 <98·6·9 산업자원부령10> ①(시행일) 이 영은 1998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②(특허청과그소속기관직제의 시행일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5730호 특허청과그소속기관직제개정령 제28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은 1998년 6월 9일부터 시행하고, 동직제개정령 별표 1 및 별표 2는 1998년 6월 9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98·12·31 산업자원부령28>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9·5·24 산업자원부령52> 이 규칙은 1999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8·5 산업자원부령1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0·24 산업자원부령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2·9 산업자원부령1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4ㆍ25 산업자원부령164> 이 규칙은 200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9ㆍ11 산업자원부령1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12·31 산업자원부령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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