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세보기설정

특허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10건)
일부개정 2003-12-31 산업자원부령제21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09-11 산업자원부령제17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04-25 산업자원부령제16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02-09 산업자원부령제15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10-24 산업자원부령제11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08-05 산업자원부령제10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5-24 산업자원부령제52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12-31 산업자원부령제2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06-09 산업자원부령제10호 개정문
제정 1998-03-03 산업자원부령제3호 개정문
소관부처
특허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허청과그소속기관직제에서 특허청과 그소속기관의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직급별 정원 등에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특허청의 과단위 기구
제2조(기획관리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① 기획관리관밑에 기획예산담당관·인력관리담당관·행정법무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각 1인을 둔다. <개정 2002·4·25>
②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관을 보좌한다.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산업재산권제도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3. 주요업무계획의 지침 수립·종합 및 조정
4. 예산의 편성 및 운영
5. 대국회관계 업무의 총괄
6. 기타 기획관리관소관 분장업무중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인력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2·4·25>
1. 조직과 정원의 관리
2.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그밖의 인사사무
3. 내지 5. 삭제 <2002·4·25>
⑤ 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2·4·25>
1.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2. 소송사무의 총괄
3. 행정심판업무
4. 법령 질의·회신의 총괄
5.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분석
6.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의 지도·감독
7.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8. 보고통제 및 관리
⑥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관을 보좌한다.
1. 산업재산권에 관하여 외국 및 관련국제기구와의 협력 총괄
2. 산업재산권관련 국제조약 및 협정에 관한 사항
3. 산업재산권관련 국제적 동향 및 제도의 조사·연구
4. 산업재산권관련 국제적 분쟁 동향의 조사 및 대책의 수립·추진[전문개정 98·6·9]
제3조(정보자료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① 정보자료관밑에 정보기획담당관·정보개발담당관 및 정보관리담당관 각 1인을둔다. <개정 99·5·24, 2000·10·24>
②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약무부이사관·정보관리부이사관·정보통신부이사관·서기관·사서서기관·공업서기관·약무서기관·전산서기관 또는정보통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0·10·24>
③ 정보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자료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0·10·24>
1. 산업재산권 행정의 종합전산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산업재산권 정보자료의 활용·보급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3. 산업재산권 정보화기술의 조사·연구·분석평가 및 표준화
4. 산업재산권 정보자료 및 정보화 관련 국제협력
5. 특허기술정보센터 등 산업재산권 관련 정보 서비스기관의 지도·육성
6. 산업재산권공보·특허영문초록 및 지식재산통계연보의 발간·배포
7. 산업재산권 관련 국내외 자료의 수집·교환·분류 및 보관
8. 특허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산업재산권정보화 교육·홍보
10. 산업재산권 정보자료 및 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의 구성·운영
11. 기타 정보자료관소관 분장업무중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정보개발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자료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10·24>
1. 산업재산권 업무의 정보화시스템 개발·운영 계획의 수립·조정
2. 산업재산권 정보화시스템의 연구·개발 및 운영
3. 산업재산권 정보화시스템의 개발·운영과 관련된 외부용역 관리
4. 산업재산권 정보화시스템의 개발과 관련된 시스템의 설계를 위한 기술조사·분석 및 평가
5. 산업재산권 정보화시스템의 개발과 관련된 기반기술 및 규격의 검토
6. 개발된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지원 및 교육
7. 업무절차의 재설계에 따른 정보화시스템의 개발과 관련된 법령·제도의 정비
8. 기타 정보화시스템의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⑤ 정보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자료관을 보좌한다. <개정 99·5·24, 2000·10·24>
1. 산업재산권 관련 데이터베이스·데이터의 품질관리 및 전산자원의 운영·계획수립
2. 산업재산권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및 관리
3. 산업재산권 출원서류의 전자화 및 전자화기관의 관리
4. 산업재산권공보·특허초록 및 특허영문초록의 생성
5. 산업재산권 정보화를 위한 통신망의 구축·유지 및 관리
6. 전산자원의 구매·운영·유지 및 관리
7. 상용 소프트웨어의 설치·운영·유지 및 관리
8. 산업재산권 정보보안업무에 관한 계획수립·운영 및 관리
9. 전산자원 및 데이터베이스의 운영과 관련된 외부용역 관리
10.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통계의 작성 및 종합
11. 하드웨어 자원 및 데이터 사용자의 지원
12. 기타 전산자원의 운영 및 산업재산권 정보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98·6·9]
제4조(발명정책국에 두는 과)
① 발명정책국에 발명정책과·산업재산보호과·출원과 및 등록과를 둔다. <개정 2000·8·5, 2002·9·11>
②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발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8·12·31, 2000·8·5>
1. 발명인식제고 및 발명장려를 위한 행사의 개최
2. 학생발명활동의 촉진
3. 직무발명 활성화의 촉진
4. 국유특허권의 처분·관리
5. 특허기술 유통의 촉진
6.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의 촉진을 위한 지원정책의 수립·추진
7. 특허권의 수용실시에 관한 사항
8. 특허 또는 등록의 취소 및 강제실시권의 청구
9. 특허기술 사업화의 촉진
10. 특허관련 벤처기업의 확인·지원
11. 삭제 <2000·8·5>
12. 한국발명진흥회 및 지적재산권연구소에 대한 지도·감독
13. 산업재산권 전문교육과정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4. 기업체의 특허관리 전담부서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5. 발명인의 전당 운영
16.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산업재산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8·12·31, 2000·8·5>
1. 부정경쟁행위 방지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2. 부정경쟁행위의 현장조사·처리
3. 영업비밀 보호관련 동향의 조사·연구 및 대책의 수립·추진
4. 부정경쟁행위 방지를 위한 정보수집 및 국제동향조사
5. 산업재산권 분쟁동향의 조사·분석 및 대책 수립·추진
6.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7. 산업재산권 사용질서의 확립을 위한 지도·계몽·홍보 등에 관한 사항
8. 변리사의 자격관리와 등록 및 변리사 시험계획의 수립·시행
9. 변리사회에 대한 지도·감독
10. 변리사자격심의위원회 및 변리사징계위원회의 운영
⑤ 출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8·12·31>
1. 특허·실용신안·의장 및 상표출원서류의 접수 및 방식심사
2.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서류의 접수 및 방식심사
3. 출원번호의 통지
4. 심사청구서의 접수 및 심사청구기간 만료예고의 통지
5. 출원에 관한 공시송달
6. 출원포대의 보관 및 열람제공
7. 출원서 등의 복사, 등·초본의 교부 기타 각종 증명의 발급
8. 산업재산권에 관한 민원안내실의 운영 및 상담
9. 우선심사신청서 및 우선권주장증명서의 접수
10. 상표갱신출원에 관한 서류의 방식심사
11. 특허권존속기간 연장출원에 관한 서류의 방식심사
12. 출원인 및 대리인 등록, 전자문서 이용등록 및 포괄위임등록업무
13. 특허청서울사무소에 대한 지도·감독
14. 기타 출원에 관한 사항
⑥ 등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8·12·31>
1. 등록에 관한 서류의 접수·발송 및 보존
2. 등록신청서의 방식심사
3. 이의신청서의 방식심사
4. 권리의 설정·이전·변경 및 소멸등록
5. 권리자의 등록명의인 표시변경
6. 특허증 및 등록증의 발급·교부
7. 각종 등록원부의 비치·보관
8. 등록에 관한 공시송달
9. 등록에 관한 등·초본의 교부, 증명의 발급 및 원부의 열람
10. 이의신청, 심판 및 재심청구, 특허법원에의 소 및 상고의 예고등록과 확정등록
11. 촉탁에 의한 등록
12. 특허관리인의 선임·변경 및 소멸등록
13. 기타 등록에 관한 사항
제5조(심사1국에 두는 과 및 담당관)
① 심사1국에 심사기준과를 두고 심사1국장밑에상표심사담당관(1)·상표심사담당관(2)·상표심사담당관(3)·상표심사담당관(4)과의장심사담당관(1)·의장심사담당관(2)·의장심사담당관(3)을 둔다. <개정 2000·8·5>
② 과장 및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심사기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표·의장의 출원에 대한 심사처리계획의 수립·조정
2. 상표법·상표심사기준 및 상표제도의 운영·연구
3. 의장법·의장심사기준 및 의장제도의 운영·연구
4. 상표·의장에 관한 심사분석 및 통계에 관한 사항
5. 기타 국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상표심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1. 상표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동향조사사무
2. 상표심사자료의 정비·관리
3. 상표출원의 분류심사
⑤ 의장심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1. 의장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동향조사사무
2. 의장심사자료의 정비·관리
3. 의장출원의 분류심사
제6조(심사2국에 두는 과 및 담당관)
① 심사2국에 심사조정과를 두고, 심사2국장밑에 일반기계심사담당관·자동차심사담당관·운반기계심사담당관·원동기계심사담당관·정밀기계심사담당관·공조기계심사담당관·제어기계심사담당관 및 금속심사담당관각 1인을 둔다. <개정 2000·8·5>
② 심사조정과장은 공업부이사관·농림부이사관·수산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약무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정보통신부이사관·공업서기관·농업서기관·임업서기관·수산서기관·보건서기관·약무서기관·시설서기관 또는정보통신서기관으로, 각 담당관은 공업부이사관 또는 공업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심사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특허·실용신안의 출원에 대한 심사처리계획의 수립·조정
2. 특허법·실용신안법 및특허·실용신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심사기준의 총괄·조정 및 심사편람의 발행
4. 심사2국·심사3국·심사4국에 공동으로 관련되어 주무국을 결정하기가 곤란한분야의 특허·실용신안의 심사
5. 특허·실용신안 출원의 분류심사
6.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의 총괄
7. 우선심사에 관한 총괄
8. 기타 심사2국·심사3국·심사4국에 속하는 공통이 된 사항의 조정
④ 일반기계심사담당관은 공작기계 및 기계요소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⑤ 자동차심사담당관은 자동차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기술동향조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0·8·5>
⑥ 운반기계심사담당관은 철도차량·항공기·선박·포장기계 및 운반용구분야의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보좌한다.
⑦ 원동기계심사담당관은 기관 및 열기계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⑧ 정밀기계심사담당관은 계측 및 정밀기계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⑨ 공조기계심사담당관은 냉·난방기기, 공기조화장치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⑩ 제어기계심사담당관은 기계분야의 제어 및 자동화에 관한 특허·실용신안에 관한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00·8·5>
⑪ 금속심사담당관은 금속 및 채광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기술동향조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제7조(심사3국에 두는 담당관)
① 심사3국장밑에 유기화학심사담당관·무기화학심사담당관·정밀화학심사담당관·유전공학심사담당관·약품화학심사담당관·섬유생활용품심사담당관 및농림수산심사담당관 각 1인을 둔다.
② 각 담당관은 공업부이사관·농림부이사관·수산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의무부이사관·약무부이사관·공업서기관·농업서기관·임업서기관·수산서기관·보건서기관·의무서기관 또는 약무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유기화학심사담당관은 고분자화합물 및 일반유기화합물 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④ 무기화학심사담당관은 무기화합물 및 환식·비환식화합물 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⑤ 정밀화학심사담당관은 정밀화학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기술동향조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⑥ 유전공학심사담당관은 유전공학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기술동향조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⑦ 약품화학심사담당관은 약품 및 의료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⑧ 섬유생활용품심사담당관은 섬유 및 생활용품 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⑨ 농림수산심사담당관은 농림수산 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기술동향조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제8조(심사4국에 두는 담당관)
① 심사4국장밑에 전기심사담당관·전자심사담당관·정보심사담당관·통신심사담당관·반도체1심사담당관·반도체2심사담당관·영상기기심사담당관·컴퓨터심사담당관 및건설기술심사담당관 각 1인을 둔다.
② 각 담당관은 공업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정보관리부이사관·정보통신부이사관·공업서기관·시설서기관·전산서기관 또는 정보통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98·12·31, 2000·10·24>
③ 전기심사담당관은 전기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기술동향조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④ 전자심사담당관은 전자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기술동향조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⑤ 정보심사담당관은 정보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기술동향조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⑥ 통신심사담당관은 통신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기술동향조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⑦ 반도체1심사담당관 및 반도체2심사담당관은 반도체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⑧ 영상기기심사담당관은 영상기기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기술동향조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⑨ 컴퓨터심사담당관은 컴퓨터 및 컴퓨터관련 기본 전기소자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⑩ 건설기술심사담당관은 토목 및 건축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제3장 특허심판원의 과단위 기구
제9조(심판행정실)
① 특허심판원에 심판행정실장 1인을 두되, 심판행정실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심판행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인대장의 관수 및 보안
2. 심판제도 및 법령의 운영
3. 특허심판원 소속공무원의 인사·복무 및 교육훈련
4. 문서의 분류·수발·통제·편찬·보존 및 관리
5. 심판청구서의 접수 및 서지적 사항의 전산입력
6. 심판서류의 방식심사 및 보정서의 처리
7. 심판관의 지정·변경 및 지정통지서·변경통지서의 송부
8. 구두심리·증인신문의 참여 및 조서의 작성
9. 기일지정·기일변경 및 지정기간 연장승인의 통보
10. 심결확정의 통보
11. 심결문집·판결문집의 편찬·발간 및 배포
12. 소송수행자 지정·변경관련 업무
13. 소송사건에 대한 준비서면 및 답변서의 제출
14. 기타 심판과 관련된 사항
제4장 (제10조 및 제11조) 삭제 <98·12·31>
제5장 특허청서울사무소
제12조(하부조직)
① 특허청서울사무소에 관리과·출원등록과 및 전산자료과를 두되, 관리과장 및출원등록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전산자료과장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기계사무관·화공사무관·약무사무관·전기사무관·전자사무관·통신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98·12·31, 2000·8·5>
②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관인 관수
2. 문서의 수발·통제·관리 및 직원의 복무·후생·연금·교육훈련
3. 세출예산의 집행 및 결산, 회계 및 용도
4. 물품관리 및 국유재산관리
5. 기타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③ 출원등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8·12·31, 2000·8·5>
1. 특허·실용신안·의장 및 상표의 출원에 관한 서류의 접수 및 방식심사
2.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의 접수
3. 특허·실용신안·의장 및 상표의 등록에 관한 서류의 접수 및 방식심사
4. 출원번호 통지서 및 특허사정서 등의 서면 통지
5. 출원·등록에 관한 등·초본의 교부, 각종 증명의 발급 및 등록원부의 열람
6. 산업재산권에 관한 민원안내실의 운영 및 상담
7. 접수된 출원·등록서류의 본청으로의 이송
8. 우선심사신청서 및 우선권주장증명서의 접수
9. 출원인 및 대리인 등록, 전자문서 이용등록 및 포괄위임등록업무
9의2. 심판에 관한 서류의 접수 및 증명의 발급
10. 기타 출원·등록에 관한 사항
④ 전산자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8·5>
1.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내외 공보의 수집·보관 및 기술문헌의 추출분석
2. 전산처리시스템의 운영 및 서면으로 제출되는 서류의 전자문서화의 자료관리
3. 전산실의 운영 및 관리
4. 자료의 대출
5. 일반인에 대한 산업재산권 자료의 열람·복사
6. 각종 간행물의 입수 및 반포일자의 증명
7. 각종 자료에 관한 통계
8. 기타 전산자료에 관한 사항
제6장 공무원의 정원
제13조(특허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특허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같다.
제1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특허심판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별표 2와 같다.
② 삭제 <98·12·31>
③ 특허청서울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별표 4와 같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및 제14조제3항의
규정은 1998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98·6·9>
②(정원에 관한 적용례) 특허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대하여는 1998년 6월
9일까지는 별표 1에 불구하고 별표 5를 적용한다. <개정 98·6·9>

부칙 <98·6·9 산업자원부령10>

①(시행일) 이 영은 1998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특허청과그소속기관직제의 시행일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5730호
특허청과그소속기관직제개정령 제28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은 1998년 6월 9일부터
시행하고, 동직제개정령 별표 1 및 별표 2는 1998년 6월 9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98·12·31 산업자원부령28>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5·24 산업자원부령52>

이 규칙은 1999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8·5 산업자원부령1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0·24 산업자원부령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2·9 산업자원부령1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ㆍ4ㆍ25 산업자원부령164>

이 규칙은 200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ㆍ9ㆍ11 산업자원부령1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2·31 산업자원부령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