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2조
삭제 <2001·3·28>
|
|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4조(결손금 공제)
②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결손금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함에 따라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3·3·26>
|
|
제10조(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한 상품 또는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 영 제79조 각호의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
|
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영업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허가·인가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2.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입회금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 등
② 영 제2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는 유휴설비에는다음 각호의 기계 및 장치 등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용중 철거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계 및 장치 등
2. 취득후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관중인 기계 및 장치 등
③ 영 제2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되는 건설중인 자산에는 설치중인 자산 또는 그 성능을시험하기 위한 시운전기간에 있는 자산을 포함한다. 다만, 건설중인 자산의 일부가완성되어 당해 부분이 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그 부분은 이를 감가상각자산에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
제13조(금융리스의 범위)
영 제24조제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금융리스"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시설대여(리스기간동안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여된 리스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리스"라 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1·3·28>
1. 리스기간 종료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의 소유권을 무상 또는당초 계약시 정한 금액으로 이전할 것을 약정한 경우
2. 리스기간 종료시 리스자산을 리스실행일 현재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또는 동 리스자산의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을 재리스 원금으로 하여 재리스할 수 있는권리가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3. 리스기간(리스기간 종료시점에서 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재리스의 약정이 있는경우에는 재리스기간을 포함한다)이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리스자산의자산별·업종별(리스이용자의 업종에 의한다)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75 이상인경우
4. 리스실행일 현재 기본리스료를 영 제79조제2호의규정에 해당하는 리스회계처리준칙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평가한 가액이 당해리스자산의 장부가액의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
|
|
제16조(가동률)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가동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율중에서 당해 법인이 선택한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3·3·26>
당해 사업연도 실제생산량
1. ─────────────── × 100
연간 생산가능량
연간 작업시간
2. ────────── × 100
연간 작업가능시간
|
|
제17조(수익적 지출의 범위)
다음 각호의 지출은 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건물 또는 벽의 도장
2.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3.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
4. 자동차 타이어의 대체
5.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도장 및 유리의 삽입
6.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것
|
|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① 영 제36조제1항제1호 사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3·3·26, 2004·3·5>
3. 재일본대한민국민단 또는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지정한 한일친선협회 및 한일협력위원회
21.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 주무관청의장의 추천을 받아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환경보전범국민운동추진협의회 및 환경운동연합
27.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국제문화친선단체
39.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중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도의 말까지의 기간에 한한다)
가.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것
나.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할 것
② 영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말한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3·3·26, 2004·3·5>
1.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2.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취약지역에서 비영리법인이 행하는 의료사업의사업비·시설비·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5.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사업회에전쟁기념관 또는 기념탑의 건립비용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6.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중소기업연수원 및 중소기업제품전시장의 건립 및 운영비와 중소기업의 정보자원(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자원을 말한다) 도입을 무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7.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중앙회에 산림자원조성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9. 발명진흥법에 의한 발명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10.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한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11.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여성경제인박람회 개최비 또는 연수원 및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건립비로 지출하는기부금
12. 방송법에 의하여 종교방송을 하는 방송법인에 방송을 위한 건물(방송에 직접 사용되는 부분에 한한다)의 신축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3.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지역협의회 및 그 전국연합회에 청소년 선도보호와 범법자재범방지활동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15.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와 씨름·국궁 및 택견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특별시·광역시·도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추천하는 자 또는 대한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16.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의 파견비용으로 국제기능올림픽대회한국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17. 법률 제5310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재정자립재원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18.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 지출하는 기부금(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로 기부하는 것에 한한다)
20. 기능장려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기능장려적립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③ 영 제36조제1항제3호에서 "특별회비"라 함은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외의 회비를 말한다. 다만,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로 경상경비에 충당한 결과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그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하여 추가로 부과하는 회비는이를 특별회비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제39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하는 주무관청은 추천을 받는 법인의 사업목적, 기부금 모집의 목적, 기부금 모집기간 및 목표액 등이 기재된 지정기부금단체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2·3·30>
⑤ 제1항제39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가 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도의 말일이 경과한 후에도 영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받기 위하여는 제1항제39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이 재추천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새로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2·3·30>
|
|
제19조(기부금의 지출시기)
영 제37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기부금의 지출을 위하여 어음을 발행(배서를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어음이 실제로 결제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보며, 수표를발행한 경우에는 당해 수표를 교부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
|
제20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5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동호 단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의 규정에해당하는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타 수입금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기타수입금액에 대하여 법 제2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의한 적용률(이하 이 항에서 "적용률"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계산은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는 방법에 의한다.
1.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중 기타 수입금액외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적용률을 곱하여산출한 금액
② 법 제25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지출액에는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제공한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02·3·30>
|
|
제22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등)
① 영 제44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용인이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법인에 전출한 경우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당해 사용인이 전출한 법인 및 전입한 법인의 손비로 계상할 퇴직금은 당해 사용인이퇴직할 때에 그 사용인에게 지급할 퇴직금 전액을 각 법인이 지급할 퇴직금액(당해전출 또는 전입을 각각 퇴직 및 신규채용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 따라각각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당해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의 제출은 당해사용인이 최종 근무한 법인이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다.
② 영 제4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당해 임원 또는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를 영 제53조제1항의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③ 영 제44조제3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라 함은 역년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말한다. 이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월미만의 기간은 이를산입하지 아니한다.
|
|
제23조(퇴직보험 등의 범위)
영 제44조의2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1·3·28, 2004·3·5>
1. 보험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보험사업자가취급하는 퇴직보험
2.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취급하는 퇴직일시금신탁
|
|
제24조(지급보험료 등의 범위)
영 제44조의2제3항제2호에서 "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지급한 보험료 등"이라 함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불입한 보험료 등의누계액에서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퇴직보험등의 해약이나 임원 또는사용인의 퇴직으로 인하여 수령한 해약금 및 보험금 등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2001·3·28>
|
|
제25조(매출액의 범위 등)
② 영 제48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손비"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손비와 기준을 말한다. <신설 2001·3·28, 2002·3·30>
1. 공동행사비 등 참석인원의 수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 참석인원비율
2. 공동구매비 등 구매금액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 구매금액비율
3. 공동광고선전비
가. 국외 공동광고선전비 : 수출금액(대행수출금액을 제외하며, 특정 제품에 대한 광고선전의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수출금액을 말한다)
나. 국내 공동광고선전비 :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중 국내의 매출액(특정 제품에 대한 광고선전의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매출액을 말하며, 주로 최종 소비자용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매출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로 할 수 있다)
③ 영 제4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공동 광고선전비를 분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할 수 있다.
1. 당해 공동 광고선전에 관련되는 자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총액에서 당해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에 미달하는 법인
2. 당해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당해 법인의 광고선전비(공동광고선전비를 제외한다)가 차지하는 비율이 1천분의 1에 미달하는 법인
3.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청산절차가 개시되었거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서의분리절차가 개시되는 등 공동광고의 효과가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법인
|
|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① 영 제49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1·3·28>
2.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분양공급업 및 건축물자영건설업을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취득일부터 5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② 영 제49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당해법인의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허가 등을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③ 영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1·3·28, 2003·3·26>
1.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착공일이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민원의발생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동안 업무에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용부동산을 유예기간내에 양도하는 경우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당해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부동산으로 본다. 다만, 당해 토지를 임대하던 중 당해 법인이 건설에 착공하거나그 임차인이 당해 법인의 동의를 얻어 건설에 착공한 경우 당해 토지는 그착공일(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말한다)부터 업무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개정 2000·12·30, 2002·3·30>
⑤ 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에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개정 2000·3·9, 2000·12·30, 2001·3·28, 2002·3·30, 2003·3·26, 2003·12·15>
1. 삭제 <2001·3·28>
2. 당해 부동산의 취득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부동산(다목 및라목의 경우 제1항제2호의 매매용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에한한다)
나.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부동산(지정된 기간에 한한다)
다.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된인가·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면허 등을 신청한 법인이 건축법 제12조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의하여 건축허가가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에 한한다)
라.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면허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토지(착공이 제한된 기간에 한한다)
3. 법률 제6538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1항 각호 또는 동법 제81조제1항에 규정된 자가 보유하는 동법 제78조제1항 각호 또는 동법 제81조제1항에 규정된 부동산
4. 광업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휴광중인 광업용 부동산
5. 사업장(임시 작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의한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6.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로제공한 토지(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에한한다)
7. 대덕연구단지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연구단지관리계획에 의하여 원형지로 지정된 토지(원형지로 지정된 기간에 한한다)
10.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경매가 진행중인 부동산과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가 진행중인 부동산으로서최초의 경매기일 또는 공매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
11.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및 청산절차에 따라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
13. 영 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금융기관 등이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으로서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부동산
나.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중인 부동산
14.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중인 부동산으로서 법원에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부동산과 그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확정판결일부터 5년이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
15.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로서환지방식에 의하여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가능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16.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무너진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17.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휴업·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아니한 부동산
1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이 신축한 건물로서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경과되지 아니한 건물과 그 부속토지
가. 주택신축판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주거용건물분양공급업 및건축물자영건설업(주거용에 한한다)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법인
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
19.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법인이 보유하는 토지중 동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주택건설사업계획서에 기재된사업부지에 인접한 토지로서 당해 계획서상의 주택 및 대지 등에 대한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20. 염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의효력이 상실된 염전으로서 허가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염전
21.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법인이 매립공사를 하여 취득한 매립지로서 당해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매립지
22. 행정청이 아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개발법에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분양을 조건으로 조성하고 있는 토지 및조성이 완료된 후 분양되지 아니하거나 분양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1조의규정에 의하여 환수 또는 환매한 토지로서 최초의 인가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토지
25. 유예기간내에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양도되는 부동산
26. 공장의 가동에 따른 소음·분진·악취 등에 의하여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발생되는 지역안의 토지로서 당해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공장용부속토지의 인접토지
27.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다음각목의 조건으로 매각을 3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일(공고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최초의 공고일을 말한다)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체결한 부동산
가. 매각예정가격이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시가 이하일 것
나. 매각대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매각계약 체결일부터 6월 이후에 결제할 것
28. 제27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으로서 동호 각목의 요건을 갖추어 매년 매각을재공고하고, 재공고일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체결한 부동산(직전 매각공고시의 매각예정가격에서 동금액의 100분의 10을 차감한금액 이하로 매각을 재공고한 경우에 한한다)
29. 당해 부동산의 취득후 제2호 내지 제28호의 사유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⑦ 영 제49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라 함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의한 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부동산매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당해사업연도와 그 직전 2사업연도의 부동산매출액의 합계액이 이들 3사업연도의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매매업을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본다. <개정 2001·3·28>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유예기간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항제2호 각목의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기간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1·3·28>
1. 제5항제2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법령에 의한사용의 금지·제한이 해제된 날 또는 문화재보호법에의한 보호구역지정이 해제된 날부터 기산할 것
2. 제5항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또는 착공이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유예기간으로 할 것
⑨ 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부동산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기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2001·3·28>
1. 영 제49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부동산: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 하지 아니한 기간중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제외한 기간. 다만,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계속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제5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8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계산의 기산일)부터양도일까지의 기간
2. 영 제49조제1항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취득일(제5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기간계산의 기산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⑩ 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다음 각호에 의하여 수용되거나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중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4·3·5>
⑪ 영 제49조제1항제2호 나목 단서에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라 함은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로서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신설 2000·3·9>
|
|
제27조(업무와 관련없는 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부동산이 있는 법인은 법 제27조제1호 및 법 제28조제1항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종료한 각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종전 사업연도"라 한다)의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 및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계산한 세액을 그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한다. <개정 2001·3·28>
1. 종전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등을 다시 계산함에 따라산출되는 결정세액에서 종전 사업연도의 결정세액을 차감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
2. 종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지급이자 등을 합한금액에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산출한 세액에서 종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차감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
|
|
제28조(가지급금 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① 영 제53조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3·3·26>
1.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금액
2. 및 3. 삭제 <2003·3·26>
4. 사용인(사용인의 자녀를 포함한다)에 대한 학자금의 대여액
②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의 발생시에 각각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관한 약정이 있어 이를 상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 제53조제3항 후단의규정에 의한 상계를 하지 아니한다.
|
|
제29조의2(의료기기 등의 범위)
① 영 제56조제6항제3호에서 "의료기기 등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병원 건물 및 부속토지
2. 다음 각목의 의료기기
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대상이 되는의료기기중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상인 의료기기
나. 초음파영상기·자기공명영상기·양전자단층촬영기
② 영 제56조제9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의료발전회계"라 함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적립 및 지출에 관하여 다른 회계와구분하여 독립적으로 경리하는 회계를 말한다.[본조신설 2001·3·28]
|
|
제31조(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 등)
① 영 제60조제2항에서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금액의 추계액"이라 함은 정관 기타 퇴직급여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금액을 말한다. 다만, 퇴직급여지급에 관한 규정 등이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33조제4항에서 "사업을 내국법인에게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양도하는 경우로 하되,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 제49조제1항 각호의 자산을 제외하고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제32조(대손충당금의 계상)
① 영 제6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당해 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에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잔액만을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 차감한 금액은 이를 각각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② 법인이 동일인에 대하여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매입채무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대손충당금을 계상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간의약정에 의하여 상계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제33조(인도한 날의 범위)
영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품 등을인도한 날의 판정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호에 규정된 날로 한다.
1.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당해 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다만, 계약에 따라 검사를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 검사가 완료된 날로 한다.
2.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
|
제34조(작업진행률의 계산 등)
① 영 제69조제2항 본문에서 "건설 등을 완료한정도"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건설외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계산한 비율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총공사예정비는 영 제79조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업회계처리준칙을적용하여 계약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당해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 당해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작업진행률 = ──────────────────────
총공사예정비
② 영 제69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1. 익금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손금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③ 영 제69조제2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경우"라 함은 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기장한 장부의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총공사비누적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
제35조(리스료 등의 귀속사업연도)
② 법인이 아닌 조합 등으로부터 받는 분배이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조합 등의결산기간이 종료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③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징발된재산을 국가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징발보상증권으로 받는 경우 그 손익은상환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상환받았거나 상환받을 금액과 그 상환비율에상당하는 매도재산의 원가를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징발보상증권을 국가로부터 전부 상환받기 전에 양도한 경우 양도한 징발보상증권에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양도한 때에 상환받은 것으로 본다.
|
|
제37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영 제72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채권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채권을 말한다. <신설 2002·3·30>
2.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투자유가증권에 해당하는 채권
③ 영 제72조제3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연지급수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수입을 말한다.
1. 은행이 신용을 공여하는 기한부 신용장방식에 의한 수입방법에 의하여 그선적서류나 물품의 영수일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당해 물품의 수입대금 전액을지급하는 방법에 의한 수입
2. 정유회사, 원유 또는 액화천연가스 수입업자가 원유 또는 액화천연가스의 일람불수입대금결제를 위하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연지급수입기간 이내에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하는 방법에 의한 수입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연지급수입
|
|
제37조의2(통화스왑계약)
영 제73조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화스왑계약"이라 함은 환율변동 또는 금리변동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계약시점에 약정된 환율로 서로 다른 통화의 원금을 교환하고 계약기간중에는 서로 다른 통화로 표시되어 있는 이자를 정기적으로 교환하며, 계약의 만기시점에는 계약시점에 약정된 환율로 서로 다른 통화의 원금을 반대로 교환하는 계약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2·3·30]
|
|
제40조(구상무역에 있어서의 매매가액)
① 구상무역방법에 의하여 수출한 물품의 판매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선수출 후수입의 경우에는 그 수출과 연계하여 수입할 물품의 외화표시가액을수출한 물품의 선박 또는 비행기에의 적재를 완료한 날 현재의 당해 거래와 관련된거래은행의 대고객 외국환매입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2. 선수입 후수출의 경우에는 수입한 물품의 외화표시가액을 통관절차가 완료된 날현재의 당해 거래와 관련된 거래은행의 대고객외국환매입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한 물품의 취득가액은 수출하였거나 수출할 물품의판매금액과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에 소요된 부대비용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한다.
③ 수출 또는 수입한 물품과 연계하여 수입 또는 수출하는 물품의 일부가 사업연도를달리하여 이행되는 경우에 각 사업연도에서 이행된 분에 대한 수입물품의 취득가액또는 수출물품의 판매가액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행된 분의비율에 따라 각각 이를 안분계산한다
|
|
제41조(승계결손금의 범위액 계산)
① 영 제81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승계결손금의 범위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3·3·26>
1.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합병등기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사업연도에 발생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으로서 그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가목의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가. 당해 사업연도의 합병등기일 해당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피합병법인의 결손금
나. 당해 사업연도의 개시일전에 승계하여 공제한 결손금
다. 삭제 <2003·3·26>
②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의 계산은 당해 합병법인이 적용한 제77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구분경리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3·3·26>
|
|
제41조의2(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부채의 범위)
영 제82조제3항제2호 단서에서 "공동으로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 및 부채를 말한다.
1. 자산
가. 변전시설·폐수처리시설·전력시설·용수시설·증기시설
나. 사무실·창고·식당·연수원·사택
다. 기타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공동의 생산시설 및 사업지원시설과 그 부속토지
2. 부채
가. 지급어음
나. 차입조건상 차입자의 명의변경이 제한된 차입금
다. 분할로 인하여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
라.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본조신설 2001·3·28]
|
|
제43조의2(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영 제89조제3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함은 지주회사가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당해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이자율을 말한다. 이 경우 지주회사가 변동금리로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 당시의 이자율로 차입금을 상환하고 변동된 이자율로 동 금액을 다시 차입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03·3·26]
|
|
제44조(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영 제89조제5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금전의 대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1·3·28, 2003·3·26>
1. 소득세법 제132조제1항 및 동법 제1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것으로 보는 배당소득 및 상여금(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소득"이라 한다)에 대한소득세(소득할 주민세와 미지급소득으로 인한 중간예납세액상당액을 포함하며, 다음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 등으로계상한 금액(당해 소득을 실지로 지급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미지급소득
미지급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 종합소득총결정세액 × ─────────
종합소득금액
2. 정부의 허가를 받아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당해 국외투자법인에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의 여비·급료 기타 비용을 대신하여 부담하고 이를 가지급금등으로 계상한 금액(그 금액을 실지로 환부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한한다)
3. 법인이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조합원간에 주식을 매매하는경우와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교환하거나 현물출자함으로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주회사 또는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상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4.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퇴직금전환금(당해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5. 영 제106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계상한 금액(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6. 사용인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안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7.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의 대여액
|
|
제45조(산출세액 계산방법)
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의 계산은다음 산식에 의한다. 12 사업연도의 월수
산출세액 =(법 제13조의 규정을 ×────────)×세율×───────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사업연도의 월수 12
|
|
제48조(외국납부세액 공제시의 환율적용)
①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
② 당해 사업연도중에 확정된 외국납부세액이 분납 또는 납기미도래로 인하여 미납된경우 동 미납세액에 대한 원화환산은 그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며사업연도종료일 이후에 확정된 외국납부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미납된 분납세액에대하여는 확정일 이후 최초로 납부하는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환산할 수 있다.
|
|
제49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에서 공제할세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 + 법 제7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액 - 다른 법률에 의한 공제 및 감면세액)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의 가액
× ───────────────────────
상실전 자산총액
② 법인이 재해로 인하여 수탁받은 자산을 상실하고 그 자산가액의 상당액을 보상하여주는 경우에는 이를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의 가액 및 상실전의 자산총액에포함하되, 예금·받을어음·외상매출금 등은 당해 채권추심에 관한 증서가 멸실된경우에도 이를 상실된 자산의 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재해자산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을 수령하는 때에도 그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의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 보험금을 차감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동일한 사업연도중에 2회 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재해상실비율의 계산은다음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자산은 영 제95조제1항 각호의자산에 한한다.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가액의 합계액
재해상실비율 = ─────────────────────────────
최초 재해발생전 자산총액 + 최종 재해발생전까지의 증가된
자산총액
|
|
제50조(감면 또는 세액공제액의 계산)
법 제5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출한 법인세의 감면 또는 세액공제신청서에 기재된소득금액과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소득금액이 동일하지아니한 경우 감면 또는 세액공제의 기초가 될 소득금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관할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
제51조(중간예납세액의 계산)
① 법인이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직전 사업연도로 본다.
②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은 있으나 중간예납세액·원천징수세액 및수시부과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함으로써 납부한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직전 사업연도의법인세액이 없는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
③ 결손 등으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이 가산세로서 확정된세액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63조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당해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④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조합법인등(당기순이익 과세를 포기한 법인을 제외한다)이 직전 사업연도의법인세액이 없거나 당해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경우에는 당해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계산한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45조의 규정은 법 제63조제4항의규정에 의한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
제53조(추계결정방법)
영 제10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기준경비율이 있는 업종과 기준경비율이 없는 업종을 겸영하는 법인의 경우기준경비율이 있는 업종에 대하여는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고 표준소득률이 없는업종에 대하여는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2·3·30>
|
|
제54조(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영 제106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있어서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개정 2003·3·26>
|
|
제5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등)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이 영 제11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거나 환급 또는 충당받고자 하는 때에는 신탁재산분등법인세원천세액환급(충당)계산서와 원천납부세액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5>
1.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
3. 삭제 <2004·3·5>[전문개정 2001·3·28]
|
|
제59조(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계산 등)
② 영 제113조제3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경우"라 함은 법인이 관리하는 재산중 신탁업법에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인수한 금전신탁으로서 신탁계약에 의하여위탁자가 그 운용방법 등을 특정하는 금전신탁이 그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중도해지됨에 따라 당해 금전신탁에서 운용하던 채권 등을 유상이체하는 경우를말한다. <개정 2001·3·28>
③ 영 제113조제7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에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이 경우 보유기간의 계산은 소숫점 이하 두자리까지만 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1. 채권 등을 매도할 때마다 그 매도일 현재의 보유채권 등 및 매도채권 등의취득일별 채권 등의 수에 당해 채권 등의 취득일부터 매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을곱하여 계산한 기간의 합계를 채권 등의 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법. 이 경우직전 매도일 현재의 보유채권 등에 대하여는 직전 매도시에 계산한 평균 보유기간에직전 매도일부터 당해 매도일까지의 기간을 합한 기간을 취득일부터 매도일까지의보유기간으로 한다
2. 가목의 기간에서 나목의 평균경과기간을 차감한 기간을 보유기간으로 하는 방법
가. 채권 등의 발행일(발행일 이전에 매출하는 경우에는 매출일)부터 매도일까지의보유기간
나. 채권 등의 매도일 직전에 취득한 채권 등의 취득수에 발행일(발행일 이전에매출하는 경우에는 매출일)부터 취득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목에서 "경과기간"이라한다)을 곱한 기간과 당해 채권 등의 취득직전에 보유한 채권 등의 경과기간을평균한 기간에 보유채권수를 곱한 기간의 합계를 채권 등의 수로 나누어 계산한평균경과기간
3. 채권 등을 취득할 때마다 계산한 평균보유기간에 매도일까지의 기간을 합하는방법
|
|
제60조(가산세의 적용)
법 제76조제1항의규정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가비과세되거나 전액 면제되는 소득만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아니한다. <개정 2002·3·30, 2004·3·5>
|
|
제3장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61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을 청산기간중에 처분한 금액(환가를 위한 재고자산의처분액을 포함한다)은 이를 청산소득에 포함한다. 다만, 청산기간중에 해산전의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수입이나 임대수입,공·사채 및 예금의 이자수입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제4장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소득세
제62조(외국항행소득의 범위)
법 제9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소득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한다.
1. 외국항행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자기소유 선박을 외국항행을 조건으로 정기용선계약(나용선인 경우를 제외한다)을체결하고 동계약에 의하여 자기소유 선박이 외국항행을 함으로써 지급받는 용선료수입
|
|
제63조(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영 제129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내사업장이 본점 등을 위하여 재고자산을 구입하거나 보관함으로써 발생한 경비
2. 기타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비
|
|
제64조(본점 등의 경비배분)
① 영 제13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본점 등의 경비는 국내사업장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1. 본점 등에서 수행하는 업무중 회계감사, 각종 재무제표의 작성 또는 주식발행 등본점만의 고유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경비
2. 본점 등의 특정부서나 특정지점만을 위하여 지출한 경비
3. 다른 법인에 대한 투자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경비
4. 기타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비
② 영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에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 등의 공통경비를배분함에 있어서는 배분의 대상이 되는 경비를 경비항목별 기준에 따라 배분하는항목별 배분방법에 의하거나 배분의 대상이 되는 경비를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이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 등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따라 배분하는 일괄배분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경비를 배분하는 경우 외화의 원화환산은 당해사업연도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재정환율의 평균을 적용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계산방법, 첨부서류의 제출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
|
제66조(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의 국내원천소득의 계산)
영 제132조제1항제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한 방법을 말한다. 국내총수입금액
당해 법인의 국내 = 당해법인의 국제노선에서 × {[────────── +
원천소득의 금액 생기는 이익 국제노선총수입금액
국내에서의 출항회수
국내고정자산의 + (국제노선에 취항하는 × ─────────── )
장부가액 항공기의 장부가액 국제노선 출항회수
─────────────────────────────────── +
국제노선에 관련한 총고정자산의 장부가액
국내에서의 출항회수
국내의 급여액 + (국제노선에 취항하는 ×──────────)
항공기승무원의 급여액 국제노선 출항회수
────────────────────────────────] × ⅓}
국제노선에 관련한 총급여액
|
|
제5장 토지 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제6장 보칙
제75조(구분경리의 범위)
① 영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를 할때에는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여야 한다. 다만, 각 사업 또는 재산별로 구분할 수없는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제1항과 제76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경리하여야한다. 이 경우 제76조제6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소분류에 의하되, 소분류에 해당 업종이없는 경우에는 중분류에 의한다.
|
|
제76조(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② 비영리법인이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자산의 합계액에서부채(충당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사업의 자본금으로 한다.
③ 비영리법인이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 그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다. 이 경우 자산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④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기타의 사업에 지출한 경우 그자산가액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제1호의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한다.
⑤ 비영리법인의 경우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장부의 기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
⑥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익금 또는 손금의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공통손금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같다)이 없는 경우나 기타의 사유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1.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익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2.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3.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통되는 익금은 과세표준이 되는 것에 한하며, 공통되는손금은 익금에 대응하는 것에 한한다.
|
|
제77조(합병법인의 구분경리)
① 법 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법인이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구분경리함에 있어서자산·부채 및 손익의 구분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고정자산과 부채는 용도에 따라 각 사업별로 구분하되,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한차입금은 총수입금액에서 각 사업의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따라 안분계산
2. 현금·예금 등 당좌자산 및 투자자산은 자금의 원천에 따라 각 사업별로 구분하되,그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서 각 사업의 당해 사업연도의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 및 잉여금 등은 용도·발생원천 또는 기업회계기준에따라 계산
4. 각 사업에 속하는 익금과 손금은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되,각 사업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제76조제6항 및 제7항의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계산
② 합병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구분경리할 수있다. 이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고자 하는 사업연도가종료할 때까지 이를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1.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장과 기타의 사업장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각각 독립된 회계처리에 의하여 구분계산. 이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사업장의 자산·부채 및 손익은 이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것으로 한다.
2. 본점 등에서 발생한 익금과 손금 등 각 사업장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제76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안분계산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등기일 이후 새로이 사업장을설치하거나 기존 사업장을 통합한 경우에는 그 주된 사업내용에 따라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장, 기타의 사업장 또는 공통사업장으로 구분.이 경우 주된 사업내용을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한다.
가.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사업장으로 보아 구분경리
나. 기존 사업장을 통합한 경우에는 통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각 사업장별 수입금액(수입금액이 없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자산총액을 말한다)이 많은 법인의 사업장으로 보아 구분경리
|
|
제78조(결합재무제표 등의 제출)
영 제157조제1항제5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계열회사간의 거래내역"이라 함은 자본의 증자 또는 감자를 한 결합재무제표작성대상 계열회사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계열회사에해당되는 경우 그 주주 또는 출자자인 계열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 및 그내역을 말한다.
|
|
제79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영 제158조제2항제4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3·3·26, 2004·3·5>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전기통신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4.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5. 공매·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6.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을제외한다)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7. 택시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8. 건물(토지를 함께 공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포함하며, 주택을 제외한다)을구입하는 경우로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첨부하여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9의2.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입장권·승차권·승선권 등을 구입하여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9의3.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9의5. 재화공급계약·용역제공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10.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나.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법인과의 거래를 제외한다)
다.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을 공급받은경우(제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마.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 송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사. 복권및복권기금법에 의한 복권사업자가 복권을 판매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아.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
제82조(서식)
① 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제4항 본문의규정에 의한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 내지 제56호 및 제60호의 규정에 의한서류중 당해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개정 2000·3·9, 2002·3·30, 2003·3·26, 2004·3·5>
3의2. 영 제97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3호의2서식(1) 내지 별지 제3호의2서식(4)의 표준대차대조표
3의3. 영 제97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3호의3서식(1) 및 별지 제3호의3서식(2)의 표준손익계산서, 별지 제3호의3서식(3)의 부속명세서와 별지 제3호의3서식(4)의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8. 별지 제8호서식의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을)
10. 별지 제10호서식의 원천납부세액명세서 (갑)(을)
11. 삭제 <2002·3·30>
13. 별지 제13호서식의농어촌특별과세대상감면세액합계표
14. 삭제 <2002·3·30>
19. 별지 제19호서식의 가지급금등의인정이자조정명세서 (갑)(을)
26. 별지 제26호서식의업무무관부동산등에관련한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 (갑)(을)
30. 삭제 <2001·3·28>
36. 삭제 <2002·3·30>
39. 삭제 <2002·3·30>
48. 별지 제50호서식의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 (갑)(을)
50의2. 영 제1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52호의2서식의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납부한 금액의 세액공제명세서
54. 별지 제56호서식의 이자소득만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
56. 법 제6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부속서류
60. 국세청장이 정하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및 그 해외현지법인의 재무상황표(당해 사업연도 종료일현재 외국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법인에 한한다)
나. 해외지사명세서(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국외에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중인 내국법인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법인에 한한다)
다.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본점 등의 경비배분계산서
② 법 제62조제1항의 규격에 의한 이자소득만 있는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서식에의한다.
1. 별지 제56호서식의 이자소득만 있는비영리법인의 법인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
2. 제1항제10호 내지 제13호의 서류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외의 신청·신고 등에 관련한 서식은 다음각호와 같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4·3·5, 2004·3·29>
10. 삭제 <2002·3·30>
⑪ 제1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식은 국세청장이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2·3·30>
|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제15970호 법인세법시행령개정령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신고·납부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5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5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시설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기부금 등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①제18조 및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8조제2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하는 분까지 적용한다. ②제20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한 적용례) 제34조 내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용역의 제공·리스 기타 거래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국내지급 위약금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①제56조 및 제5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6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지출증빙 수취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의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2조제1항 내지 제8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서식(분할에 관한 서식을 제외한다)중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 및 납부와 관련한 서식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가지급금 등의 범위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 제15970호 법인세법시행령개정령 부칙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12월 31일까지 금전의 대부로 보지 아니하는 대부자금에 대하여는 제28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였거나 과세하여야 할 법인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 (정기예금이자율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6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세청장이 이자율을 정하기 전까지는 100분의 9를 적용한다. ②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 시행일 현재 종전의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이자율은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정한 이자율로 본다. 제14조 (공익성기부금의 범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총리령 제557호 법인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전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제5호·제7호·제13호·제17호·제19호·제22호·제32호·제36호·제39호· 제40호·제45호 및 제46호에 규정된 단체 및 기부금의 용도에 대하여는 제18조제1항제3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 및 기부금의 용도로 본다. ②총리령 제609호 법인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전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제7호 및 제33호에 규정된 단체중 한일친선협회·한일협력위원회·환경보전범국민운동추진협의회 및 환경운동연합에 대하여는 제18조제1항제3호 및 제21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5조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판정유예기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종전의 제18조제2항 본문, 동조제4항제12호 및 동조제5항제1호의3·제2호·제5호·제11호 가목·제11호의2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기간에 관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규칙 시행전에 염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신고를 한 염전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18조제5항제3호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리화대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리화기준에 따라 처분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으로서 1999년 1월 1일 현재 동 합리화기준상의 처분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18조제5항제8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6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또는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시행령의 시행전의 법인세법 및 법인세법시행령에 의하여 법인세과세표준을 계산하거나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각 서식에 의한다. 제1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3 각호"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0조 각호"로 한다. ②자산재평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1 및 별표 3"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2 및 별표 5"로 한다. 제1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법인세법시행규칙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0·3·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지정기부금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9호의2 내지 제9호의5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용역을 제공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내용연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신청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분까지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작성은 별지 제54호서식(갑) 및 별지 제54호서식(을)의 개정서식에 불구하고 종전의 서식에 의한다.
부칙 <2000·12·30 재정경제부령17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건설에 착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유예기간 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종전의 제26조제1항제5호·제6호와 동조 제5항제10호·제11호 및 제14호 내지 제2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3·28 재정경제부령18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제5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제79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5항제25호 및 제27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되거나 매각을 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1일 이후 전기통신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신청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유예기간 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종전의 제26조제1항제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부동산으로서 동조동항동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12·22 재정경제부령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법인세 감면세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8호서식 부표 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ㆍ3ㆍ30 재정경제부령25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0조의2 및 제82조제6항·제8항·제9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비업무용 토지의 예외 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임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지급조서 제출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①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신청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2조제6항·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기준내용연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5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법인은 변경할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별지 제63호서식의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 (기업발전적립금 등으로 보전된 이월결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기업발전적립금 또는 재평가적립금으로 보전 또는 충당된 이월결손금에 대하여는 종전 제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기지정받은 지정기부금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 제18조제1항제3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은 제18조제1항제39호 및 동조제4항·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 제26조제5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이연자산가액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합병·분할시 이 규칙 시행전에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이연자산의 가액의 승계에 관하여는 종전 제4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ㆍ4ㆍ13 재정경제부령25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7조의2 및 제100조제29호의2·제32호 및 제32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6항중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41호에 규정된 별지 제90호서식(1) 및 별지 제90호서식(2)"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29호의2에 규정된 별지 제29호의2서식(1) 및 별지 제29호의2서식(2)"로 하고, 동조제8항중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42호"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32호"로 하며, 동조제9항중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43호"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32호의2"로 한다.
부칙 <2002ㆍ10ㆍ28 재정경제부령2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ㆍ3ㆍ26 재정경제부령30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결손금 공제 및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법인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법인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결손금 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경우는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기준내용연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6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동 기준내용연수를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별지 제63호서식의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2003ㆍ12ㆍ15 건설교통부령38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⑨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5항제19호 및 제29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부칙 <2004ㆍ2ㆍ28 재정경제부령35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ㆍ주택저당증권ㆍ학자금대출증권 및 사채 별표 1제1호의 9.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②내지 ⑤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4ㆍ3ㆍ5 재정경제부령35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9조제10호사목의 개정규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8조제1항제41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하며, 제82조제3항제3호의3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지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40호·제42호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8조제1항제41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5월 30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취득·관리비용 손금불산입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수용 또는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당좌대출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정한 이후에 대여 또는 차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복권사업자가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한 지출증빙서류 수취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10호사목의 개정규정은 2004년 4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서식에 대한 적용례) ①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신고·신청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2조제3항제3호의3의 기부금영수증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기준내용연수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5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동기준내용연수를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별지 제63호서식의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2004ㆍ3ㆍ29 재정경제부령37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