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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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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재판결과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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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상소제기등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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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형집행지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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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구금된 자에 관한 형집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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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구금되지 아니한 자등에 관한 형집행절차)
① 집행사무담당직원은 구금되지 아니한 자 또는 구금되었다가 석방된 자에 관하여형이 확정되거나 형집행정지의 취소, 집행유예 및 가석방의 실효 또는 취소등으로집행하지 아니한 형을 집행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형미집행자 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형미집행자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87·12·31>
② 형사소송법 제473조제2항의 형집행장은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③ 검사가 형집행장을 발부한 때에는 집행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형집행장원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형집행장을 사법경찰관에게 교부하여야한다.
④ 검사는 형미집행자에 관하여 2월마다 1회이상 소재수사지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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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형집행불능결정)
① 검사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때,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관하여 사면이 있는 때와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형집행불능결정서에의하여 형집행불능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형집행불능결정서에는 집행불능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집행사무담당직원은 형미집행자명부·형미집행자기록 및 집행원부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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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사형판결 확정보고등)
① 사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판결선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장은지체없이 상급검찰청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판결문등본을 첨부하여 다음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84·12·31>
1. 피고인의 인적사항
2. 죄명
3. 심급별 판결내용(선고연월일·선고법원·형명·형기)
4. 수용되어 있는 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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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사형집행구신)
① 사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판결선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장,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장 또는 소송기록이 있는 검찰청의 장은판결확정일로부터 4월이내에 상급검찰청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별지제10호서식에 의한 사형집행구신서에 의하여 사형집행을 구신하여야 한다.
② 사형집행의 구신을 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소송기록
2. 판결서등본 1통
3. 호적등본 1통
4. 판결서에 기재된 인적사항와 호적의 기재가 상이한 때에는 사실조사보고서
5. 사형수심신상황조회 회답서
③ 사형집행을 구신할 때에는 미리 상소권회복 청구·재심청구·비상상고신청 또는특별사면등 집행에 장애가 되거나 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한다.
④ 사형집행구신전에 재심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은제1항의 사형집행구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차 재심청구 후 6월이내에재심개시결정이 없거나 제2차 또는 그 이상의 재심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절차의종료여부에 불구하고 사형집행을 구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재심진행상황과청구사유의 요지 및 이에 관한 의견등을 기재한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사형수재심상황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법무부장관이 따로 지시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사형집행구신기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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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사형집행의 지휘등)
① 검사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사형집행의 명령이 있는 날로부터 5일이내에형집행지휘서에 의하여 사형수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사형집행을 지휘하여야 한다.
② 사형의 집행에는 검사·검찰서기관 또는 수사서기관과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장이나 그 대리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③ 사형의 집행에 참여한 검찰서기관 또는 수사서기관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사형집행조서를 작성하고, 검사와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이나 그 대리자와 함께서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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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사형수의 이송)
① 검사는 사형수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사형집행의 설비가 없는경우에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이송지휘서에 의하여 사형집행의 설비가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로 사형수를 이송할 것을 지휘하여야 한다.
② 사형수의 이송이 완료된 때에는 검사는 사형수를 이송받은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소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판결서의 등본을 송부하고, 이송의 뜻을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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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사형집행지휘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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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사형수에 관하여 재심청구등이 있는 경우의 조치)
① 검사는 사형집행의 구신 또는 사형집행명령이 있은 후 사형수에 관하여재심청구·상소권회복청구·특별사면이나 감형의 신청 또는 상신이 있는 때에는지체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 사형집행지휘를 촉탁받은 검찰청의 검사는 사형수에 관하여 제1항의 사유가 있는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촉탁한 검찰청의 검사에게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은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사형집행의 지휘를 촉탁받은 검찰청의 검사에게 통지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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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사형집행등에 관한 보고)
① 사형집행을 지휘한 검사가 소속하는 검찰청의 장은 재심청구 또는상소권회복청구에 관한 재판이 있는 때 또는 사형집행이 종료된 때에는 지체없이그 사실을 상급검찰청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사형집행종료보고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사형집행종료보고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형집행의 지휘를 촉탁받아 사형집행을 지휘한 검사는 사형집행의지휘를 촉탁한 검찰청의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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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집행원부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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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자유형집행지휘의 순서)
① 2이상의 자유형의 집행을 동시에 지휘할 때에는 집행할 순서를 정하여 지휘하여야한다.
② 자유형의 집행중에 다른 자유형의 집행을 지휘할 때에는 집행중인 형에 계속하여집행할 뜻을 명백히 하여 지휘하여야 한다. 다만, 유기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집행중에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집행을 지휘하는 경우에 형법 제39조제2항의적용이 있는 때에는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집행을 지휘함과 동시에 별지제22호서식에 의한 형집행정지지휘서에 의하여 유기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집행정지를 지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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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자유형집행지휘시의 유의사항)
① 본형에 산입된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가 본 형의 형기를 초과하여 실제로 집행할형이 없는 경우에도 형집행지휘를 하여야 한다.
②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를 초과하여 구금일수를 산입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상소·비약적상고 또는 판결정정의 방법으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③ 피고인이 상소를 포기하였으나 검사가 상소를 제기한 때의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산입의 기산일은 피고인의 상소포기일로 하고, 검사 및 피고인 쌍방이 상소를제기하여 상소가 기각되거나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검사를 제외한다)가상소를 제기하여 원심판결이 파기된 때의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산입의 기산일은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검사를 제외한다)의 상소제기일로 한다.<개정 94·12·31>
④ 재심·비상상고 또는 상소권회복청구에 의하여 새로운 형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확정된 때에는 전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집행한 형기를 통산하여 집행을 지휘하여야한다.
⑤ 형사소송법 제3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형을 다시 정하는 결정이 있는때에는 검사는 집행이 완료된 형기를 통산하여 형의 집행을 지휘하여야 한다.
⑥ 형미집행자 또는 잔형집행대상자로서 집행할 형기가 1일인 경우 형집행장에 의하여구인되거나 자진출석한 때에는 형을 집행한 것으로 보며, 집행원부등에 구인 또는자진출석하였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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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자유형집행지휘의 촉탁)
① 자유형이 확정된 피고인이 다른 검찰청의 관할구역안에 현주하는 사실이 발견된때에는 검사는 재판집행촉탁서에 의하여 당해 검찰청의 검사에게 형의 집행지휘를촉탁할 수 있다. 다만, 자유형이 확정된 피고인이 군사법원의 재판관할에 속하게 된때에는 군사법원 검찰관에게 형의 집행지휘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89·12·30>
② 제1항의 재판집행촉탁서에는 판결등본·소재수사보고서·지문 및 사진등 형의선고를 받은 자를 특정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형집행지휘의 촉탁을 한 때에는집행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재판집행촉탁부에 소정의 사항을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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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보호관찰명령등의 집행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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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집행유예의 실효등)
① 형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형의 집행유예의 실효지휘는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형집행유예실효지휘서에 의한다.형집행유예실효지휘서에는 형의 집행을 유예한 판결서의 등본과 형의 집행유예기간중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판결서의 등본을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집행유예 실효지휘를 하는 경우에는 집행사무담당직원은집행원부 및 형집행유예선고사실이 기재된 원집행원부에 형집행유예의 실효사실을기재하고 형집행유예실효지휘서를 형을 집행할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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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집행유예의 취소등)
① 검사의 「형법」 제64조에 따른 형의 집행유예의 취소청구는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형집행유예취소청구서에 의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취소원인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피청구자의 진술조서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96·12·31, 2008·1·15>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2.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는 사 실
② 법원의 집행유예선고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검사는 형집행지휘서에 의하여지체없이 그 형의 집행을 지휘하여야 한다. 형집행지휘서에는 형집행유예취소결정문및 원판결서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형집행지휘를 하는 경우 집행사무담당직원은 집행원부에 형집행유예의취소결정사실을 기재하고, 형집행지휘서를 형을 집행할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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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집행유예실효등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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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집행원부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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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누범가중된 형의 집행)
① 법원의 누범가중결정이 있는 때에는 검사는 형집행지휘서의 비고란에 형의누범가중결정이 있었다는 뜻을 기재하고 형집행지휘서에 누범가중결정등본을첨부하여야 한다.
② 집행사무담당직원은 집행원부 및 원집행원부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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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형의 경정청구)
① 형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합범에 의한 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형을다시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형경정청구서에의하여 다시 형을 정하여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형경정청구서에는 판결서등본, 경합범중 일부의 죄에 관하여 사면 또는형의 집행이 면제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와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소재를 소명하는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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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사형의 집행정지)
① 검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형수 심신상황조회결과 사형수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제469조제1항에 규정된 사형집행의 정지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 사형집행의 정지사유가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일자를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사형집행의 정지명령이 있는 때에는 검사는 별지 제21호서식에의한 형집행정지결정서에 의하여 형의 집행정지 결정을 하고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형집행정지지휘서에 의하여 형집행정지를 지휘하여야 하며, 집행사무담당직원은집행원부와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형집행정지자 명부에 소정의 사실을 기재하고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 형집행정지자 기록을 작성한 후 형집행정지지휘서를사형수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검사는 다른 검찰청의 검사에게 사형집행을 촉탁한 후 사형집행의 정지명령이 있는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촉탁받은 검사에게 통지하고 반촉을 구한 후 사형집행정지결정을 하여야 한다. 사형집행정지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그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며, 사형집행을 촉탁받은 검찰청의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검사는 즉시 사형집행지휘를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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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자유형집행정지의 건의 및 보고)
①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 형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형사소송법제470조 또는 제471조에 규정된 사유에 의하여 자유형집행정지의 건의 또는 신청이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그 사유를 조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구치소 또는교도소에 출장하여 임검하되, 필요한 때에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의무관 또는다른 의사로 하여금 감정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마친 후 의사의 감정서를 첨부한 별지제24호의2서식의 임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검찰청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여형집행정지에 관한 가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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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자유형집행정지의 결정)
② 제1항의 결정이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은 자(이하 "형집행정지자"라 한다)의 주거를의료기관등으로 제한하는 것인 때에는 제28조제2항의 규정외에검찰사건사무규칙 제48조제3항의 규정을준용한다. <개정 99·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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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형집행정지의 통지등)
① 검사가 형의 집행정지결정을 한 때에는 형집행정지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경찰서장에게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형집행정지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형의 집행정지결정을 한 검사가 그 형집행정지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또는 지청이 아닌 검찰청에 소속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 형집행정지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형집행정지자기록을 송부하고, 그 송부를 받은 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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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형집행정지자에 대한 관찰)
① 검사는 형집행정지자에 관하여 그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으로 하여금매월 1회이상 형집행정지 사유의 존속여부를 관찰하여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 이경우 검사는 경찰서장의 관찰과는 따로 집행사무담당직원으로 하여금 형집행정지사유의 존속 여부를 조사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찰명령은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 형집행정지자관찰조회서에 의하고 집행사무 담당직원은 형집행정지자 명부와 형집행정지자기록에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형집행정지자기록은 형집행정지자별로 매 건마다 표지를 붙이고 건의서, 검사가작성한 보고서, 형집행정지결정서, 잔형기통보서, 신병인수서, 관찰조회 및 보고서등을 일자순으로 편철하고, 이에는 판결서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형집행정지자가 다른 검찰청의 관할구역안에 현주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검사는 당해 검찰청의 검사에게 형집행정지자기록을 송부할 수 있고, 그 송부를 받은검사는 관할경찰서장에게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신설 9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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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형집행정지 취소결정등)
① 형집행정지자에 관한 형집행정지취소 결정절차에 관하여는검찰사건사무규칙 제48조제4항의 규정을준용한다. <개정 99·3·30>
② 형집행정지자가 주거지를 이탈하여 소재불명인 경우 검사는 그 소재불명이 명백한형집행정지의 취소 사유로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형집행정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형집행정지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집행불능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행불능결정서에는 사법경찰관의 보고서,사망진단서,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장으로부터 송부된 제적등본등 사망 사실을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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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소환, 잔형집행)
① 형집행정지 취소결정이 있는 때에는 검사는 형집행정지자를 소환하여 그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잔형집행을 지휘하여야 한다.
② 형집행정지자에 관한 잔형의 집행은 판결서등본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을 첨부한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잔형집행 지휘서에 의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등의 사유로 인하여 판결서등본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을 첨부할수 없는 경우에는 전에 적법한 집행지휘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잔형의 집행지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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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관계부책의 정리와 통지)
①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집행정지 취소결정을한 때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잔형을 집행한 때에는 검사는 형집행정지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별지제28호서식에 의한 형집행정지취소통지서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경우 집행사무담당직원은 형집행정지자 명부와 형집행정지자기록에 그 내용을기재하여야 한다.
② 형집행정지의 취소결정을 한 후 형의 시효가 완성된 때, 형집행정지자에 관하여사면이 있은 때와 형집행정지자가 사망한 때에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형집행불능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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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형의집행의 수탁)
① 다른 검찰청의 검사로부터 형의집행의 촉탁을 받은 검찰청소속의집행사무담당직원은 형미집행자 명부등 관계부책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지체없이촉탁검찰청소속의 집행사무담당직원에게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재판집행촉탁수리통지서에 의하여 그 수리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통지서를 송부받은 촉탁검찰청소속의집행사무담당직원은 재판집행촉탁부, 형선고시의 집행원부 및 형미집행자명부에 그사실을 기재하고 그 소속과장을 거쳐 검사에게 보고한 후 완결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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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형집행의 전촉 및 반촉)
① 자유형의 집행을 촉탁받은 경우 형의 선고를 받은자가 다른 검찰청 또는촉탁검찰청의 관할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검사는 그검찰청소속의 검사에게 집행지휘를 전촉 또는 반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촉 또는 반촉을 받은 검찰청소속의 집행사무담당직원은제36조의 예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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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형의 집행순서변경)
①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46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집행순서를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 형집행순서변경서를 작성하여 소속검찰청의 장의허가를 받아야 한다. 2이상의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지휘한 후 그 집행순서를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검사의 형집행순서의 변경지휘는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 형집행순서변경지휘서에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집행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형집행순서변경처리부와 형집행순서변경지휘서송부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형집행순서변경지휘서를 형의 집행중에 있는 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교도소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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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형의 집행순서변경에 의한 노역장유치의 집행지휘)
① 자유형과 벌금형이 병과 선고되거나 자유형의 집행중 다른 범죄로 벌금형이 선고된수형자에 관하여 검사가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지휘하는 때에는 소속검찰청의 장의허가를 받아 자유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먼저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지휘하여야한다. 다만, 자유형을 먼저 집행하여도 벌금형에 관한 형의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할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노역장유치의 집행지휘는 자유형의 집행을 정지하고먼저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지휘한다는 뜻을 기재한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노역장유치집행지휘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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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가석방통지등의 처리)
①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으로부터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처분에따라 가석방을 하였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집행사무담당직원은 그 통지서를접수일자순으로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가석방의 실효 또는 가석방의 취소처분이있음을 통지 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82·12·31>
② 가석방의 실효 또는 취소처분등에 의한 잔형집행을 위하여 수용된 자가 법원에사건이 계속중인 피고인인 때에는 검사는 법원에 가석방자수감통지서를 송부하여야한다. 이 경우 그 법원이 다른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인 때에는가석방자수감통지서를 그 다른 검찰청의 검사를 거쳐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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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재심개시결정과 형집행정지결정시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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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관계서류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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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지방검찰청 지청에서의 일부규정에 관한 적용배제의 특례)
① 업무량 및 직원의 수가 과소한 지방검찰청 지청에서는 소속지방검찰청의 장의허가를 받아 이 규칙의 뜻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 규칙의 일부를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지방검찰청의 장은 고등검찰청의 장 및 검찰총장 및법무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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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2·12·31>
이 규칙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4·12·31>
이 규칙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7·12·31>
이 규칙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8·12·29>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9·12·30>
이 규칙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1·7·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3·8·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4·12·31>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6·12·31>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9·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1ㆍ15 법무부령632>
제1조 (시행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형법」의 개정(법률 제7623호, 2005. 7. 29. 공포ㆍ시행)으로 집행유예의 결격 요건인 금고 이상 형의 집행 종료 또는 집행 면제 후 경과기간 5년이 3년으로 단축되고, 집행유예의 실효 사유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인한 범죄로 실형이 선고되는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로 제한됨에 따라, 집행유예의 취소 등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호적법」의 폐지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법률 제8435호, 2007. 5. 17. 공포, 2008. 1. 1. 시행)으로 본적지가 등록기준지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무부령 제632호 검찰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 검찰집행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검찰집행사무규칙”을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검찰청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형과 자유형”을 “「검찰청법」 제11조에 따라 사형과 자유형(이하 “자유형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 중 “사형 또는 자유형”을 “자유형등”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형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을 “「형법」 제64조에 따른”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5년”을 “3년”으로 한다. 제33조제3항 후단 중 “본적지의 시, 구, 읍, 면장”을 “등록기준지의 시ㆍ구ㆍ읍ㆍ면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⑥본적”을 “⑥등록기준지”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⑦본적”을 “⑦등록기준지”로 하고, 같은 서식 ⑫형명ㆍ형기란 중 “국고”를 “금고”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면 중 “⑥본적”을 “⑥등록기준지”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⑤본적”을 “⑤등록기준지”로 하고, 같은 서식 첨부서류란 중 “호적등본”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중 “③본적”을 “③등록기준지”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중 “③본적”을 “③등록기준지”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중 “⑤본적”을 “⑤등록기준지”로 한다. 별지 제24호의2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중 “④본적”을 “④등록기준지”로 한다. 별지 제3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치료감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중 “「검찰집행사무규칙」”을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검찰집행사무규칙」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검찰집행사무규칙」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형법」의 개정(법률 제7623호, 2005. 7. 29. 공포ㆍ시행)으로 집행유예의 결격 요건인 금고 이상 형의 집행 종료 또는 집행 면제 후 경과기간 5년이 3년으로 단축되고, 집행유예의 실효 사유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인한 범죄로 실형이 선고되는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로 제한됨에 따라, 집행유예의 취소 등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호적법」의 폐지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법률 제8435호, 2007. 5. 17. 공포, 2008. 1. 1. 시행)으로 본적지가 등록기준지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무부령 제632호 검찰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 검찰집행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검찰집행사무규칙”을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검찰청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형과 자유형”을 “「검찰청법」 제11조에 따라 사형과 자유형(이하 “자유형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 중 “사형 또는 자유형”을 “자유형등”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형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을 “「형법」 제64조에 따른”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5년”을 “3년”으로 한다. 제33조제3항 후단 중 “본적지의 시, 구, 읍, 면장”을 “등록기준지의 시ㆍ구ㆍ읍ㆍ면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⑥본적”을 “⑥등록기준지”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⑦본적”을 “⑦등록기준지”로 하고, 같은 서식 ⑫형명ㆍ형기란 중 “국고”를 “금고”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면 중 “⑥본적”을 “⑥등록기준지”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⑤본적”을 “⑤등록기준지”로 하고, 같은 서식 첨부서류란 중 “호적등본”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중 “③본적”을 “③등록기준지”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중 “③본적”을 “③등록기준지”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중 “⑤본적”을 “⑤등록기준지”로 한다. 별지 제24호의2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중 “④본적”을 “④등록기준지”로 한다. 별지 제3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치료감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중 “「검찰집행사무규칙」”을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검찰집행사무규칙」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검찰집행사무규칙」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