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2장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 추진체계
제3장 온라인콘텐츠산업의 기반조성
제4장 온라인콘텐츠제작자의 보호
제5장 벌칙
부 칙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제18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온라인콘텐츠를 제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12·30 법7265>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정보화촉진기금”을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한다. ③이하 생략 부칙 <2005ㆍ12ㆍ30 법78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 9ㆍ27 법7988>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소비자보호법”을 “「소비자기본법」”으로 한다. ⑦내지 ⑫생략 제13조 생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