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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1. "국내"라 함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지역을 말한다.
2. "외국"이라 함은 국내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3. "수출"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매매·교환·임대차·사용대차·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을이동하는 것(우리나라의 선박에 의하여 외국에서 채취 또는 포획한 광물 또는수산물을 외국에 매도하는 것을 포함한다)과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인도하는 것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나.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거주자(이하 "거주자"라 한다)가 동법 제3조제13호의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에게 제2조의2의규정에 의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인도하는 것
4. "수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매매·교환·임대차·사용대차·증여 등을 원인으로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물품을이동하는 것과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수하는 것으로서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나.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형태의 무체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방법으로 인수하는 것
5. 및 6. 삭제 <2001·3·31>
7.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라 함은 외화획득용 원료·외화획득용 시설기재 및외화획득용 제품을 말한다.
8. "외화획득용 원료"라 함은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과 제2조의2의규정에 의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을생산(제조·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데필요한 원자재· 부자재·부품 및 구성품을 말한다.
9. "외화획득용 시설기재"라 함은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시설·기계·장치·부품 및 구성품(하자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부품 및 구성품을포함한다)을 말한다.
10. "외화획득용 제품"이라 함은 수입한 후 생산과정을 거치지 아니하는 상태로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말한다.
11. "수출실적"이라 함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수출통관액·입금액, 가득액과 수출에 제공되는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국내공급액을 말한다.
12. "수입실적"이라 함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수입통관액 및 지급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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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1.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의한 소프트웨어
2.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을 디지털방식으로 제작하거나 처리한자료 또는 정보 등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제1호 및 제2호의 집합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로서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본조신설 200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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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의진흥을 위한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9·3·17>
1. 수출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여건의 조성 및 설비투자의 촉진
2. 외화가득률을 높이기 위한 품질향상 및 국내에서 생산되는 외화획득용원료·기재의 사용촉진
3. 통상협력증진을 위한 수출·수입에 대한 조정
4. 지역별 무역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수출·수입의 연계
5. 민간의 통상활동 및 산업협력의 지원
6. 무역관련 시설에 대한 조세등의 감면
7. 과학적인 무역업무 처리기반을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하기 위한 여건의 조성 및뮤역업계등 유관기관의 과학적인 무역업무 처리기반 이용촉진
7의2. 삭제 <2000·7.27>
8. 기타 수출·수입을 지속적으로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법 제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이되는 무역관련 시설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능 및 규모를 갖춘 시설로서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99·3·17>
1. 무역전시장: 무역관련 견본전시가 가능한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연면적이2천제곱미터이상일 것
2. 무역연수원: 무역전문인력의 양성이 가능한 시설로서 연면적이2천제곱미터이상이고 최대수용인원이 500명이상일 것
3. 컨벤션센터: 회의용 시설로서 연면적이 4천제곱미터이상이고 최대수용인원이2천명이상일 것
③ 법 제4조제2항제3호에서 "과학적인 무역업무처리기반을 구축·운영하는 자"라 함은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의한 지정사업자중에서 과학적인 무역업무 처리기반을 구축·운영하고 있는사업자를 말한다.
④ 삭제 <20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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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특별조치를 위한 조사 및 협의 절차)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5조제2호·제3호 또는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역상대국에 대하여 물품등의 수출·수입의 제한 또는금지에 관한 조치(이하 이 조에서 "특별조치"라 한다)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사실에 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99·3·17, 2001·3·31>
② 법 제5조제2호·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사실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특별조치를 하여 줄 것을신청할 수 있다. <개정 99·3·17>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일부터 30일이내에그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9·3·17>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미리 당해 교역상대국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개정 99·3·17>
⑤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사실을 공고하고, 조사를 개시한 날부터 1년이내에 이를 종료하여야 한다.<개정 99·3·17>
⑥ 산업자원부장관은 특별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9·3·17>
⑦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특별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특별조치의 내용을 공고하고 당해 특별조치가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한 것일 때에는 당해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통지하여야 한다. 당해 특별조치를 해제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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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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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통상진흥시책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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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기타 통상진흥시책의 내용)
1. 주요 지역별·경제권별 또는 업종별 통상진흥시책
2. 무역 및 통상의 진흥과 관련되는 기관 또는 단체의 통상활동계획
3.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무역 및 통상의 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통상진흥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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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통상관련 제도조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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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등)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의한 지역별 통상진흥시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시·광역시 또는도 및 무역·통상 관련 기관 또는 단체등이 포함되는 협의기구를 설치·운영할수 있다. <개정 99·3·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9·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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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민간협력활동의 지원절차)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하는 무역 및 통상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신청서에 사업내역·사업성과등이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3·17>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통상·산업·기술 또는 에너지등 협력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 경우 자금·인력 및 정보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99·3·17>
③ 제2항의 지원의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다.<개정 99·3·17>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9·3·17>
⑤ 지원을 받은 관련단체는 당해 지원사업이 완료된 후 3월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를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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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무역·통상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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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종합무역상사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종합무역상사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증권거래법 제2조제13항의 규정에 의한상징법인으로서 전년도의 수출통관액이 전년도의 우리나라 전체 수출통관액의2퍼센트이상인 자로 한다.
② 종합무역상사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종합무역상사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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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3(수탁기업체협의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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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4(종합무역상사의 지정취소)
① 법 제9조의2제3항에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아니하게 된 때"라 함은 2년이상 계속하여 제18조의2제1항의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여 종합무역상사로서의 무역활동이 심히 곤란하다고인정되는 때를 말한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종합무역상사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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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5(전자무역중개기관의 지정기준)
① 법 제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전자무역중개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보통신망을 통한 무역거래의 알선이나 전자무역문서의 전달(이하"전자무역중개업무"라 한다)을 주된 업무로 하고, 지정신청일 현재전자무역중개업무를 6월 이상 수행하고 있을 것
2. 전자무역중개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운영시스템을 갖출 것
3. 전자무역에 관한 무역거래자의 교육·홍보·자문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이를 수행하고 있을 것
4. 전자거래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한국전자문서교환위원회에서 제정·고시한 표준전자문서를 사용하고 있을 것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운영시스템 및 계획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제18조의7의 규정에 의한 전자무역중개기관운영위원회의심의를 거쳐 산업자원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0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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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6(전자무역중개기관의 지정신청 및 지정절차 등)
① 전자무역중개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전자무역중개기관 지정신청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전자무역중개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8조의5의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전자무역중개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전자무역중개기관으로 지정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전자무역중개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전자무역중개기관의 명단을 비치하여 누구든지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외에 전자무역중개기관의 지정신청 및 지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0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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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7(전자무역중개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전자무역중개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에전자무역중개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자원부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지정한 자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산업자원부 및 정보통신부 소속의 4급 또는 5급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지정한 자 각 1인
2. 전자무역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④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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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8(운영위원회의 회의 등)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가이를 정한다.[본조신설 200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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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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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수출입의 제한)
1.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이나 일반적으로승인된 국제법규상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물품등
2. 생물자원보호를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물품등
3. 교역상대국과의 경제협력증진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물품등
4. 방위산업용 원료·기재, 항공기 및 동 부분품 기타 원활한 물자수급·과학기술의발전 및 통상·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당해 품목을관장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정·고시하는 물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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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수출입승인물품)
① 법 제14조제2항 본문에서 "헌법에 의하여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의한 의무의 이행, 생물자원의보호등을 위하여 지정하는 물품등"이라 함은 제24조 각호의물품등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수출 또는 수입승인대상으로 지정·고시한 물품등을말한다. <개정 99·3·17, 2001·3·31>
② 삭제 <99·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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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수출입의 승인절차등)
① 법 제14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등의수출 또는 수입의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승인을 얻고자 할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3·17, 2001·3·31>
② 법 제14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수출 또는수입 승인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은 국내의물가안정·수급조정·물품등의 인도조건 기타 거래상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99·3·17, 2001·3·31>
③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사항"이라 함은 물품등의 수량·가격, 승인의 유효기간 및 수출 또는 수입의 당사자에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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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수출입승인의 면제)
1.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물품등으로서 외교관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정하는 자가 출국 또는 입국하는 경우에 휴대하거나 세관에 신고하고 송부하는 물품등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등중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협의를 거쳐 고시하는 물품등
가. 긴급을 요하는 물품등으로서 정상적인 수출·수입절차를 밟아 수출·수입하기에부적합한 물품등
나. 무역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된 수출 또는 수입에 부수된 거래로서수출·수입하는 물품등이나, 주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수출·수입하는 물품등
다. 무상으로 수출·수입하여 무상으로 수입·수출하거나, 무상으로 수입·수출할목적으로 수출·수입하는 것으로서 사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물품등
라.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대하여 수출하거나 산업자원부장관이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등
마. 공공성을 가지는 물품등이거나 이에 준하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등으로서별도의 수출·수입의 관리가 요구되지 아니하는 물품등
바. 기타 상행위 이외의 목적으로 수출·수입하는 물품등
3. 외국환거래가 수반되지 아니하고 수입하는 물품등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물품등
4.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자가 해외이주를위하여 반출하는 원자재·시설재 및 장비로서 외교통상부장관 또는 외교통상부장관이지정하는 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물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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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 인정)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물품등의 수출입거래형태"라 함은 당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수출입거래형태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거래(이하 "특정거래형태"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99·3·17, 2001·3·31>
1.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 또는수입의 제한을 면탈할 우려가 있거나 산업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거래
2.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등의 이동이 있고 그 대금의 지급 또는 영수가 국내에서이루어지는 거래로서 대금결제상황의 확인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거래
3. 대금결제가 수반되지 아니하고 물품등의 이동만 이루어지는 거래
② 특정거래형태의 인정절차, 인정의 유효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99·3·17>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특정거래형태를 인정함에 있어서 새로운 거래형태의 파악등을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99·3·17>
④ 삭제 <99·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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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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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전산관리체제의 개발·운영)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수출입거래가 질서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전산관리체제를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99·3·17, 2001·3·31>
1. 무역거래자별 고유번호(이하 "무역업고유번호"라 한다)의 부여 및 관리 등수출입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위한 전산관리체제
2. 법 제39조제1항 각호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전산관리체제
가. 법 제17조의 수출입이행사항의 확인을위한 전산관리체제
나. 법 제39조제1항 각호의 1의 행위를 방지하기위한 전산관리체제
3. 효율적인 수출입거래를 위한 다음 각목의 전산관리체제
가. 부문별 무역전산관리체제의 유기적 연계를 위한 전산관리체제
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당해 기관 소관 무역관련 전산관리체제
4. 기타 무역업계의 요청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전산관리체제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관리체제의 개발·운영을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경비의 일부를 당해 전산관리체제의 개발·운영에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99·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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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수출입거래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전산관리체제의개발·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에게 다음 각호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99·3·17, 2000·12·29, 2001·3·31>
1. 관세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무역거래자의 상호·성명 등 무역거래자에 관련된 정보
2. 관세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각 신고별 신고수리일, 수출 또는 수입 물품등의 품명·수량·금액, 거래형태등에관련된 정보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정보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전산관리체제의개발·운영을 위하여 제1항·제18조·제117조제3항 및 법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된 관련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관리하여야한다. <개정 99·3·17>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제공시기·방법, 정보의 형태 기타정보수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9·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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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확인)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형태의무체물을 수출입한 자가 수출입 관련지원을 받기 위하여 수출입사실의 확인을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출입확인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확인에 필요한 세부절차 등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이를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0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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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승인)
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승인대상으로 지정된 물품등을법 제1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획득용원료·기재로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따라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9·3·17, 2001·3·31>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 단서의규정에 의하여 국산의 원료·기재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화획득용원료·기재의 수입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제한하고자 하는 품목 및 수입에필요한 절차를 따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9·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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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품목 및 수량)
①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용원료·기재의 수량은 외화획득을 위한 물품등의 1단위를 생산하기 위하여 제공되는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기준소요량을 말한다. <개정 2001·3·31>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기준소요량을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등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실제의 수량외에 생산의 공정에서생기는 평균손모량을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99·3·17, 2001·3·31>
③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품목별 소요량에 관한 계산서의 작성기준 및 방법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99·3·17,200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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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외화획득의 범위)
①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의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외화를 획득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99·2·27, 99·3·17, 2001·3·31>
1. 수출
2. 주한 국제연합군 기타 외국군 기관에 대한 물품등의 매도
3. 관광
4. 용역 및 건설의 해외진출
5. 국내에서 물품등을 매도하는 것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해당하는 것
② 무역거래업자가 외국의 수입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행한 수출알선은 제1항의규정에 의한 외화획득행위에 준하는 외화획득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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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외화획득 이행기간)
①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의이행기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안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99·3·17, 2001·3·31>
1.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수입한 자가 직접 외화획득의 이행을 하는 경우:수입통관일부터 2년
2. 다른 사람으로부터 외화획득용 원료·기재 또는 그 원료·기재로 제조된 물품등을양수한 자가 외화획득의 이행을 하는 경우: 양수일부터 1년
3. 외화획득을 위한 물품등을 생산 또는 비축하는데 2년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생산 또는 비축에 소요되는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
② 외화획득이행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외화획득의 이행이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기간의연장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9·3·17>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이 타당하다고인정할 때에는 외화획득의 이행기간을 1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99·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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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사후관리)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어수입한 외화획득용 원료·기재 및 그 원료·기재로 제조된 물품등에 대하여는외화획득이행의무자의 외화획득의 이행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개정 99·3·17, 2001·3·31>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요건을 갖춘 자가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승인을 얻어수입한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자가 이를사후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법 제20조의규정에 의하여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양수한 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한 요건을 갖춘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3·17, 2001·3·31>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는 외화획득이행의무자별 및 품목별로매분기에 수입한 총량을 대상으로 하여 행하되, 사후관리의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99·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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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사후관리의 면제)
1. 품목별 외화획득 이행의무의 미이행율이 10퍼센트이하인 경우
2. 외화획득 이행의무자의 분기별 미이행율이 10퍼센트이하이고 그 미이행금액이미화 2만달러 상당액이하인 경우
3. 외화획득 이행의무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외화획득의 이행을 하지 못한경우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4. 당해 품목이 수입승인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그 수입에 대응하는 외화획득의이행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등 산업자원부장관이 사후관리를 할 필요성이 소멸된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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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사용목적변경승인등)
① 법 제2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외화획득용 원료·기재 또는 그 원료·기재로 제조된 물품등의 사용목적변경승인을얻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3·17, 2001·3·31>
② 법 제20조제1항 본문에서 "부득이한 사유"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99·3·17, 2001·3·31>
1. 우리나라 또는 교역상대국의 전쟁·사변, 천재·지변 또는 제도변경으로 인하여외화획득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로 생산된 물품등으로서 그 생산이 고도의 기술을 요하여외화획득의 이행에 앞서 시제품의 생산이 필요한 경우
3. 외화획득이행의무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외화획득의 이행을 할 수 없게 된경우
4.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불가항력으로 외화획득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한경우
③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원료·기재 또는 그 원료·기재로 제조된 물품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물품등을 말한다. <개정 2001·3·31>
1.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손모량에 해당하는외화획득용 원료·기재 또는 그 원료·기재로 생산한 물품등
2. 제37조제4호에 해당하는 외화획득용 원료·기재
④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획득용원료·기재 또는 그 원료·기재로 제조된 물품등의 양도·양수 승인을 얻고자 하는자는 신청서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3·17, 2001·3·31>
⑤ 법 제2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원료·기재" 라 함은 제3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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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2(구매확인서의 발급 등)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등을 구매하고자 하는 자가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영세율적용 등을 받기 위하여 그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등을 구매하는 것임을 확인하는서류(이하 "구매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는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등의 구매여부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매확인서의 신청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0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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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전략물자의 수출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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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전략물자수입증명서의 발급등)
①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증명서는전략물자를 수입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이를 발급한다.<개정 99·3·17>
② 제39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증명서를발급받은 자가 당해 전략물자를 국내로 수입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환적·전송또는 재수출(무상의 경우를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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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전략물자수출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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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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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전략물자거래부적격자)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전략물자거래부적격자"라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략물자의 수출 또는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개정 99·3·17>
1. 법 제21조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전략물자의 수출 또는 수입에 관한 국제무역질서를 위반한 자로서산업자원부장관이 전략물자의 수출 또는 수입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무역업자등이 전략물자를 외국정부가 자국의 법령에 의하여전략물자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는 자(이하 "외국의 전략물자거래부적격자"라한다)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의 전략물자거래부적격자로부터 수입하는 것을 금지할 수있다. <개정 99·3·17>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전략물자거래부적격자와 외국의 전략물자거래부적격자의명단을 공고할 수 있으며, 이를 공고할 때에는 관련 외국정부에 통보할 수 있다.<개정 99·3·17>
④ 관세청장 기타 전략물자를 관장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호의 1에해당하는 자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즉시 당해 무역업자등을 전략물자거래부적격자로지정하여 줄 것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9·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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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수출승인의 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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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설비)
1. 철강재구조설비
2. 수상구조설비
3. 공해방지설비
4. 용수처리설비 및 해수담수화설비
5. 냉동 및 냉장설비
6. 공기조화설비
7. 저장탱크 및 저장기지설비
8. 송유설비
9. 정치식운반하역설비
10. 정치식건설용설비
11. 시험연구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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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시공)
① 법 제22조제1항제2호에서 "시공"이라 함은다음 각호의 공사의 수행을 말한다.
1. 토목공사
2. 건축공사
3. 산업설비설치공사. 다만, 산업설비수출업자 또는 수출용기자재를 설계·제작하는자가 제작한 기계 및 장치를 직접 설치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② 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의한 해외공사실적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은산업설비수출업자 또는 수출용기자재를 설계·제작하는 자가 제작한 기계 및 장치를직접 설치하는 공사를 산업설비설치공사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99·3·17>
1. 조세감면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사업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경우
2.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의규정에 의한 해외공사실적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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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동의요청등)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기 위하여 미리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노동부장관의 동의를 얻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산업설비수출의개요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내용을 명시한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9·3·17>
1. 건설용역 및 시공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건설용역 및 시공수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주소
나. 건설용역 및 시공사업계획
2. 국외 취업자의 모집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모집계획·모집직종·모집인원 및 모집방법(급여수준·취업기간등을 말한다)
나. 근로조건
다. 재해보험가입증명서 또는 가입예정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요청을 받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노동부장관은 특별한사유가 없는 한 동의요청이 있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그 동의여부를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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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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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산업설비수출관련 기관등 지정)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2조제6항 후단의규정에 의하여 산업설비수출에 관한 시장조사 등의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담당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산업설비수출촉진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자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99·3·17>
1. 산업설비수출업자에 대한 대표성
2. 시장조사등 사업계획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설비수출촉진기관에 대하여산업설비수출의 시장조사등의 사업의 촉진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고하게할 수 있다. <개정 99·3·17>
1. 산업설비수출동향
2. 산업설비수출에 관한 시장조사·정보교환·수주·협동화사업의 촉진실적등촉진활동에 관한 사항
3. 기타 산업설비수출에 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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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원산지표시대상물품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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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
①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당해 물품에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1. 한글·한문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것
2. 최종구매자가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활자체로 표시할 것
3. 식별하기 용이한 위치에 표시할 것
4. 표시된 원산지가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곤란하거나원산지를 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표시를하거나 원산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99·3·17>
③ 제1항에 규정된 것외에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수입물품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당해 물품의원산지표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99·3·17, 2001·3·31>
④ 수입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단순한 가공활동을 수행함으로써 당해 물품의원산지 표시를 손상 또는 변형한 자는 그 단순가공한 물품에 제1항 내지 제3항의규정에 따라 당초의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1·3·31>
⑤ 수출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정한 방법에 따라원산지를 표시하되, 당해 물품에 대한 수입국의 원산지표시규정이 이와 다르게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있다. 다만,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국내에서 단순한 가공활동을 수행하여 이를 수출하는 경우에는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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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원산지표시방법의 확인)
①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방법에 의하여 원산지표시를하여야 하는 자는 그 물품이 수입되기 전에 문서로 당해 물품의 적정한원산지표시방법에 관한 확인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9·3·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의 원산지표시방법의 확인에 관하여 이의가있는 자는 확인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서면으로 산업자원부장관에게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99·3·17>
③ 원산지표시방법에 대한 확인의 요청 및 확인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99·3·17>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통관시제53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방법 및표시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산업자원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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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2(원산지표시위반물품에 대한 시정조치)
② 법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명령은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2. 시정조치명령의 사유 및 내용
3. 시정기한[본조신설 200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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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제5항의 규정에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을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자는 납부통지일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사실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본조신설 200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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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4(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당해 무역거래자 등의 수출입의 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위반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3천만원을초과할 수 없다.[본조신설 200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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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판정기준)
①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 또는 수출물품에대한 원산지판정은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1·3·31>
1. 수출입물품의 전부가 하나의 국가에서 채취 또는 생산된 물품(이하"완전생산물품"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국가를 당해 물품의 원산지로 할 것
2. 수출입물품의 생산·제조·가공과정에 2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실질적 변형을 행하여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이하 "실질적변형"이라 한다)을 수행한 국가를 당해 물품의 원산지로 할 것
3. 수출입물품의 생산·제조·가공과정에 2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단순한가공활동을 수행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 의한 완전생산물품·실질적 변형 및 단순한 가공활동의 기준등 원산지판정기준에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한다. <개정 99·3·17, 200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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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수입물품의 원산지 사전판정)
①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수입하기 전에 수입물품의 원산지에 관하여 판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상물품의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관세법시행령제9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상의품목번호, 품목명(모델명을 포함한다), 요청사유, 요청자가 주장하는 원산지등을기재한 요청서에 견본 1개 기타 원산지판정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의 성질상 견본을 제출하기곤란하거나 견본이 없어도 그 물품의 원산지판정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견본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99·3·17, 2000·12·29>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요청서등이 미비하여 수입물품의원산지를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정을 요구할수 있으며 동 기간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개정 99·3·17>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 사전판정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60일이내에 원산지 사전판정을 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다만, 당해 판정과 관련된 자료수집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은 이에 산입하지아니한다. <개정 99·3·17>
④ 원산지 사전판정 결과가 요청인의 주장과 다른 경우에는 판정의 근거등을기재하여야 한다.
⑤ 원산지사전판정의 요청방법 기타 사전판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99·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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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이의제기)
① 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판정에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대상물품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품목명(모델명을 포함한다), 이의제기의 사유, 신청자가 주장하는 원산지등을 기재한이의신청서에 원산지판정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99·3·17>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청서등이 미비하여 이의제기에대한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동 기간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개정 99·3·17>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을 하고자 하는경우에는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판정위원회의 심의를거쳐야 한다. <개정 99·3·17>
④ 원산지판정에 대한 이의의 제기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9·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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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원산지판정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 판정의 이의제기에 관한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에 원산지판정위원회를 둔다. <신설 2001·3·31>
② 원산지판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산업자원부 무역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공무원이 되고, 위원은관계 행정기관·단체 또는 관련 기업의 임원·직원 기타 원산지판정에 관한전문지식을 가진 자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개정 99·3·17>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원산지판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산지판정위원회의 의결을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99·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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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①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따라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9·3·17, 2001·3·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산업자원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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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수입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으로부터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원산지국 또는 선적국의 정부 또는정부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원산지증명서를 그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99·3·17>
② 기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99·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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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대상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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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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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이해관계국과의 협의등)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무역위원회로부터 섬유세이프가드조치를 건의받은 때에는 1월이내에 섬유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무역위원회에 통보하여야한다. 다만, 섬유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이해당사국과의 협의 등에소요되는 기간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1·5·10>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섬유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국민경제에 미치는영향 및 국제통상관계를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99·3·17, 2001·5·10>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섬유세이프가드조치의 여부를 결정함에있어서는 미리 그 섬유세이프가드조치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될 국가와 협의를 하여야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해당 산업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의 협의없이섬유세이프가드조치를 하되, 그 조치일부터 5일이내에 해당 국가에 협의요청을 하고세계무역기구 섬유감시기구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3·17, 2001·5·10>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해당 국가와의 사이에 산업의 피해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조치에 대하여 상호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조치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섬유세이프가드조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9·3·17, 20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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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수입제한조치의 시행)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섬유세이프가드조치의 대상국가를 지정하여 국가별로 수입제한조치를발동할 수 있다. <개정 99·3·17, 2001·5·10>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때에는 섬유및의류에관한협정제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국가의 이해를 특별히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99·3·17>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섬유세이프가드조치를 하는 경우 최초 1년간의수입수준은 당해 국가에 협의를 요청한 달 이전 2월부터 소급하여 12월동안 해당국가로부터 수입한 양이상이어야 하며 동 조치가 1년이상 지속될 경우 최초 1년이경과한 후의 기간동안에는 수입량이 매년 6퍼센트이상씩 증가되도록 하여야 한다.다만, 수입제한 수준에 대하여 세계무역기구 섬유감시기구에 의하여 달리 정당화되는경우에는 수입량의 증가폭을 6퍼센트미만이 되도록 할 수 있다.<개정 99·3·17, 2001·5·10>
④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섬유세이프가드조치기간은3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섬유세이프가드조치가 시행되는 기간중에 당해 품목이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1994)체제로 복귀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은지체없이 섬유세이프가드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99·3·17, 20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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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재검토등)
① 무역위원회는 섬유세이프가드조치가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분석등을 재검토하여섬유세이프가드조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이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이의 변경 또는 해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99·3·17, 2001·5·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의가 있는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그 건의를 받은 날부터30일이내에 섬유세이프가드조치의 변경 또는 해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99·3·17, 20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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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관계기관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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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불공정수출입행위의 지정)
1. 품질등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한 물품등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2. 및 3. 삭제 <2001·3·31>
4. 수출 또는 수입 물품등의 인도·인수, 대금의 결제등 수출입계약사항을 계약된 내용대로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대외신용을 손상시켜 당해 지역에 대한 수출 또는 수입에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5. 계약내용과 현저하게 다른 물품등을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수출 또는 수입과관련하여 분쟁 등을 고의적으로 야기함으로써 등으로 대외신용을 손상시키는 행위
6. 수출입거래의 이행에 관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
가. 선하증권 등 선적서류를 허위로 발행하거나 위조·변조하는 행위
나. 선하증권 원본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수입물품을 인수하는 행위
7. 삭제 <200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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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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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당해 무역거래자등의 수출입의 규모·위반행위의 정도 및위반횟수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9·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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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무역분쟁의 통지등)
① 대한민국재외공관의 장이 교역상대국의 무역거래자 및 무역분쟁해결기관의장으로부터 무역분쟁의 신고를 받거나 업무수행상 이를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사실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수출입조합기타 수출·수입과 관련된 기관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3·17, 2001·3·31>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분쟁의 통지를 받은 경우 그 분쟁의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 또는 알선을 할 수 있다.<개정 99·3·17, 200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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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무역장벽으로 간주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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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조정위원후보자명부의 작성·유지)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41조제4항 및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거래자간또는 수출자와 선적전검사기관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분쟁을 조정하게 할 수있다. <개정 99·3·17, 2001·3·31>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자를 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후보로 위촉하여,조정위원후보자명부를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99·3·17, 2001·3·31>
1. 선적전검사기관을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한 조정위원 10인 이내
2. 수출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한 자 30인 이내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20인이내
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경력이 10년이상인 자
나. 상장기업 임원으로서 5년이상 근무한 자
다. 관련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부교수이상인 자
라. 한국주재 외국상사 임원인 자
마. 가목 내지 라목에 준하는 경력을 소지한 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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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조정위원회는 3인의 조정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위원은 조정위원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조정위원후보중에서산업자원부장관이 위촉하며,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그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1·3·31>
③ 조정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조정위원이 될 수 없다. 그러나 당사자가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조정위원으로 지명된 자는 자신의 공정성 또는 독립성에 관하여 이의가 제기될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를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결정에 의하여 조정위원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산업자원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위원의 재위촉이 필요한 경우 및조정위원이 조정의 역할을 거부하거나 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따라 새로운 조정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99·3·17>
⑥ 조정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개정 99·3·17>
⑦ 간사는 조정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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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조정위원회의 회의)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회의개시 2일전에 각 조정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등 불가피한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조정위원 2인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⑤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위원이분쟁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2001·3·31>
⑥ 조정위원회는 분쟁에 관한 외부전문가의 기술적인 조언을 받거나 관계 전문기관에감정·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분쟁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할수 있다. <개정 2001·3·31>
⑦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서류 및 정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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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분쟁조정신청)
① 무역거래 또는 선적전검사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쌍방은 법 제41조제4항 또는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산업자원부장관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9·3·17, 2001·3·31>
② 삭제 <2001·3·3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절차등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99·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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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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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조정위원회 구성 및 조정안 작성)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조정위원회 구성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다만, 조정위원이 조정을 거부하거나 질병등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등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기간내에 작성할 수 없는 경우는 7일이내의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9·3·17, 2001·3·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조정위원 전원이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조정사건의 표시
2. 조정의 일시 및 장소
3.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4. 조정안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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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조정안의 통지)
①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이 작성된 때에는조정위원회는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의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는 7일이내에 조정안에대한 수락여부를 서면으로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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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조정의 종료)
①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의 경우 당해 조정사건을 종료할 수 있다.
1.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이 수락된 경우
2. 조정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조정신청을 철회한 경우
3. 당사자가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거부한 경우
4. 당사자간 합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조정이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조정위원회는 조정이 종료된 때에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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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조정비용)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조정과 관련하여 당사자에게 조정비용을 부담하게할 수 있다. <개정 99·3·17>
② 조정비용은 신청요금·경비 및 수당으로 구분하며, 조정비용의 금액·예납절차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99·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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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선적전검사중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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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세계무역기구협정상의 분쟁해결절차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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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조정명령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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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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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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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다음 각호의 권한을 그 대상 물품등의 품목에 따라 당해 물품등을 관장하는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이 관장하는 물품등에 대한권한을 제외한다. <개정 99·3·17, 2001·3·31>
1.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수입제한에 관한 권한
2.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기준소요량의 결정에 관한 권한
3.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이행기간의 결정 및 그연장에 관한 권한
4. 외화획득용 원료·기재 또는 그 원료·기재로 제조된 물품등(산업자원부장관이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에 한한다)에 대한 다음 각목의 권한
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이행여부에 대한사후관리에 관한 권한
나.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목적변경승인에 관한 권한
다.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양수의승인에 관한 권한
5. 및 6. 삭제 <99·3·17>
7.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략물자수입증명서의발급에 관한 권한
8.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명령에관한 권한
9. 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무에 대한 법제5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휘·감독 및 자료의 제출요청에 관한 권한
② 삭제 <2001·3·31>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관장하는 품목의 물품등에 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의 권한중 목재가구에 대한 권한은임업연구원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99·3·17, 99·5·24, 2001·3·31>
1.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기준소요량의결정에 관한 권한
2.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이행여부에 대한사후관리에 관한 권한
3. 제10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고시한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된 사무에 대한 법제5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휘·감독 및 자료의 제출요청에 관한 권한
4. 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사무에 대한법 제5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지휘·감독 및 자료의 제출요청에 관한 권한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관장하는 물품등에 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위임한다. 다만,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관할구역안의 입주업체에 대한 권한은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9·3·17, 2001·3·31>
1. 삭제 <2001·3·31>
2.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목적변경승인에 관한 권한
3.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에대한 원산지표시 검사권한중 국내유통중인 물품에 대한 권한
3의2. 법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시정조치명령 또는 과징금부과에 관한 권한중 국내유통중인 물품에 관한 권한
4. 법 제6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에 대한동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부과·징수, 이의제기의 접수 및 통보에 관한 권한
5.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이행기간의연장에 관한 권한
6.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업무중관세양허를 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업무
⑤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세관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99·3·17, 2001·3·31>
1.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 승인면제의확인에 관한 권한
2.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의원산지표시 및 원산지의 확인에 대한 검사에 관한 권한(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권한을 제외한다)
3. 삭제 <2001·3·31>
4. 법 제23조제5항 및법 제39조제1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명령 또는 과징금부과에 관한 권한
5. 법 제6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에 대한동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부과·징수, 이의제기의 접수 및 통보에 관한 권한
6.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의 확인에 관한 권한
7.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의 제출명령에 관한 권한
⑥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한국무역협회 또는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제3호의 업무에 한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01·3·31>
1.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역업고유번호의 부여 및 관리등 수출입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위한 전산관리체제의 개발·운영
2.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거래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3.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확인
⑦ 및 ⑧삭제 <2001·3·31>
⑨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관세청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99·3·17, 2001·3·31>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위탁된 사무에 대한법 제5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지휘·감독 및 자료의 제출요강에 관한 권한
3. 제53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정하는 원산지표시방법의 범위안에서 동 표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권한
⑩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수출입승인대상물품등에 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고시하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99·3·17, 2001·3·31>
1. 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수출 또는 수입의 승인, 변경승인 및 변경사항 신고의 수리에 관한 권한
2. 삭제 <99·3·17>
3.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수입승인에 관한 권한
4. 산업자원부장관이 관장하는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에 대한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에 관한 권한
⑪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산업설비수출의 승인 및 변경승인(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로서 노동부장관과건설교통부장관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한 권한을산업발전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기계산업진흥회(이하 "한국기계산업진흥회"라한다)에 위탁한다. 다만, 연불금융지원의 경우에는 한국수출입은행법에의한 한국수출입은행에 위탁한다. <개정 99·3·17, 99·5·13, 2001·3·31>
⑫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대한상사중재원에 위탁한다. <개정 99·3·17, 2001·3·31>
1. 제9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역분쟁에 대한 조정 또는알선에 관한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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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에 따른 조정)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법 제3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무역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명령 또는 과징금의 부과를 건의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이를 해당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3·17, 2001·5·10>
② 시·도지사 또는 세관장은 제116조제4항제3호의2·제4호,제5항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경우에는 각각 세관장 또는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1·3·31>
③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또는 위탁받은 자는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시기·보고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정한다. <개정 99·3·17>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가 법또는 이 영을 위반하여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시정조치등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9·3·17>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등을 요구받은 자는 지체없이 그 업무를 시정하고 그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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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과태료의 부과)
① 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것으로 본다. <개정 99·3·17>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결과등을 참작하되, 부과금액은 별표 2와 같다.<개정 99·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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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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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97·12·31 대령15598>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8·12.10 대령1593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12·31 대령16081>
제1조 (시행일)부칙 <99·1·29 대령16093>
제1조 (시행일)부칙 <99·2·26 대령16131>
제1조 (시행일)부칙 <99·2·27 대령16139>
①(시행일)이 영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9·3·17 대령1619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부칙 <99·5·13 대령16308>
제1조 (시행일)부칙 <99·5·24 대령16351>
제1조 (시행일)부칙 <99·6·30 대령16444>
제1조 (시행일)부칙 <2000·7·27 대령16920>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2·29 대령17048>
제1조 (시행일)부칙 <2001·3·31 대령17186>
제1조 (시행일)부칙 <2001·5·10 대령17222>
제1조 (시행일)부칙 <2001·9·1 대령17351>
제1조 (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