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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지정등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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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지정 및 해제등의 고시)
1.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별·지정번호·명칭·수량·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2.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명칭·수량 및 소재지
3. 국가지정문화재와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주소
4.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의 성명·성별·생년월일·주소 또는사망연월일(보유단체인 경우에는 명칭·소재지·설립연월일과 대표자의성명·성별·생년월일·주소)
5. 지정·인정 또는 해제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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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지정에 관한 자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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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① 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의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재의 보수·정비에 관한 사항
2. 문화재 주변환경의 보호에 관한 사항
3. 기타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시·도지사에게 관할구역안의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요구받은 날부터6월이내에 이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거쳐야 한다.[본조신설 99·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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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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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담당업무)
①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기술자(이하"수리기술자"라 한다)의 종류 및 그 담당업무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기술자는 제7조의3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실측·감리업자에 소속되어 해당분야의 문화재수리에 관한 감리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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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문화재수리기능자의 종류 및 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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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3(문화재수리업자의 종류 및 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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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4(수리기준 등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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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5(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시험의 시행 및 공고 등)
① 법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시험(이하 "기술자격시험"이라 한다)은 문화재청장이 이를 실시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술자격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험 30일 전까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 1개 이상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응시자격
2. 시험의 일시 및 장소
3. 시험과목
4. 합격자 발표의 일시·방법 및 장소
5. 응시원서의 교부기간·교부장소 및 접수기간·접수장소
6.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법 제18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필기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원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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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6(필기시험의 방법 및 과목 등)
① 법 제1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은 선택형 객관식시험과 논술형 주관식시험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기술자의 종류별 필기시험과목 및 과목별 시험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③ 법 제18조의2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과목중 일부면제과목은 별표 5와 같다.[본조신설 200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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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7(면접시험)
① 법 제1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에 합격하거나, 법 제18조의2제4항제1호 또는 동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자에 한하여 법 제1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접시험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평정한다.
1. 해당 기술종류에 관한 전문지식 및 응용력
2. 역사 및 문화재에 대한 이해
3. 수리기술자로서의 사명감 및 역할에 대한 인식
4. 올바른 직업윤리관[본조신설 200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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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8(합격자 결정 및 공고)
① 법 제1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은 각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② 법 제1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접시험은 면접위원 1인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1인당 40점 이상, 전 면접위원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최종 시험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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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9(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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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10(기술자격시험위원회의 설치)
① 문화재청장은 기술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술자격시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시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0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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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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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필기시험 면제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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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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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4(수리업자의 등록요건)
① 법 제18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수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리기능자 및 상시근무하는 수리기술자를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99·5·24>
② 법 제18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보수단청업자, 실측·설계업자, 조경업자, 실측·감리업자 또는 박제 및표본제작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외에 다음 각호의자격 또는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개정 99·6·30, 2001·6·30, 2003·6·27>
1. 보수단청업자: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일반건설업중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의등록을 한 자
3. 조경업자: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일반건설업중 조경공사업, 전문건설업중 조경식재공사업 또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등록을 한 자
4. 실측·감리업자: 실측·설계업자로서 등록을 한 자
5. 박제 및 표본제작업자: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의한 박제업자의 등록을 한 자[본조신설 9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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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5(등록취소 등의 공고)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8조의5 또는 제18조의7의 규정에 따라 수리기술자 또는 수리기능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성명
2. 등록종목 및 번호
3. 처분의 내용·사유 및 근거
② 시·도지사는 법 제18조의9의 규정에 따라 수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 1개 이상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상호
2.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3. 업종 및 등록번호
4. 소재지
5. 처분의 내용·사유 및 근거[본조신설 200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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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평가대상 문화재 수리용역사업 등)
① 법 제18조의10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대상이 되는 문화재수리용역사업(이하 "용역사업"이라 한다) 및문화재수리공사(이하 "수리공사"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용역사업: 사업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
2. 수리공사: 공사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8조의10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수리공사를 발주한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은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의 수리공사에대하여는 그 역사적·학술적·건축적 특성을 고려하여 제1항제2호에 해당되지아니하는 경우에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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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문화재기술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용역사업 또는 수리공사 등에 대한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문화재청장과 시·도지사 소속하에 각각 문화재기술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라 한다)를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법 제18조의10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사업또는 수리공사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발주청은 기술위원회의 심의를거쳐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소속하에 설치된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기술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다만, 시·도지사 소속하에 설치되는 기술위원회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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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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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현상변경등의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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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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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전수교육)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하여금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3년 이상 받은 자에 대하여 기능 또는 예능을 심사하여 그 기능 또는 예능이 상당한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전수교육이수증을 교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수교육이수증을 발급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1월 이내에 그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03·6·27>[전문개정 99·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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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전수교육 조교)
①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기위하여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이수증을 교부받은자중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조교를선정할 수 있다. <개정 94·10·7, 99·5·24, 2001·6·30>
② 제1항의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조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전수교육을보조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4·10·7, 200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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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전수장학생)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수교육을 받는 자에게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중요무형문화재의 분야별 종목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거쳐 정한다. <신설 94·10·7, 99·5·24>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종목에 해당하는 중요무형문화재의전수교육을 받는 자중에서 그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추천을 받아전수장학생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90·1·3, 93·3·6, 94·10·7, 99·5·24>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수장학생으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때에는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지체없이 문화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0·1·3, 93·3·6, 94·10·7, 99·5·24>
1. 신체·정신상의 장애 또는 기타의 사유로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받을 수없게 된 때
2. 전수실적이 불량한 때
④ 문화재청장은 전수장학생이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장학금의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90·1·3, 93·3·6, 94·10·7, 99·5·24>
⑤ 전수장학생의 선정기준·전수교육기간·추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0·1·3, 93·3·6, 9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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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관리자선임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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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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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손실보상)
①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을 받고자하는 자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별·지정번호·명칭·수량·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와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90·1·3, 93·3·6, 99·5·24>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손실의 원인이그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자나 관리단체의 책임질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이확인된 때에는 그 손실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90·1·3, 93·3·6, 9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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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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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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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발견신고)
①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매장문화재의 발견신고는 발견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그 신고가 당해 기관에 접수된 날을 법 제43조의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한 날로 본다.<개정 90·1·3, 93·3·6, 99·5·24, 2003·4·4>
1. 삭제 <99·5·24>
2. 시·도지사
3. 시장·군수·구청장
4. 삭제 <2003·4·4>
5. 경찰관서의 장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장문화재발견신고를 받은 기관은 지체없이 이를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0·1·3, 93·3·6, 9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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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발굴허가신청)
1.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과 그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주소(해저의 경우에는 위도·경도)
2. 발굴에 관한 설계도서
3. 연혁
4. 현상에 관한 설명
5. 발굴을 필요로 하는 사유
6. 발굴착수 및 완료예정연월일
7. 발굴조사단 구성내용
8. 발굴 예정지의 토지 또는 임야대장등본과 지적도 또는 임야도등본
9. 소요경비와 그 경비부담자의 성명·주소
10. 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토지 및 해면의 점유자의 승낙서
10의2. 지표조사보고서(법 제74조의2의 규정에의한 지표조사를 실시한 경우에 한한다)
11.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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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발굴조사보고서)
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굴허가를 받은 자는발굴을 완료한 때부터 2년이내에 발굴조사보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0·1·3, 93·3·6, 99·5·24, 99·6·30>
② 문화재청장은 발굴조사보고서 제출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있는 경우에 한하여 2년의 범위안에서 그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99·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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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건설공사의 범위)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규정에 의한 단독주택으로서 대지면적이 495제곱미터 이하이고, 건축연면적이264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다만,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또는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나 주택법제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를제외한다.
2.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의한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그 사업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시설물의 건설공사로서 건축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시설물
3. 개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건축연면적(지하층의 면적을 제외한다)이 264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4. 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이발굴된 문화재의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함에 따라 사업시행을 할 수없게 된 경우의 건설공사.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법인 및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중소기업의 범위를 넘는 기업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를 제외한다.[전문개정 99·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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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국가에 의한 발굴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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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매장문화재 조사용역대가의 기준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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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국가귀속문화재에 대한 보상금처리)
①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국가에 귀속한 당해문화재의 발견 또는 습득을 위하여 경비를 지출한 자가 있을 때에는 그 경비에상당한 금액을 보상금중에서 경비부담자에게 지급하고 그 차액을 발견자 또는습득자와 그 문화재가 발견된 토지 또는 건조물등의 소유자에게 균분하여 지급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지급가액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보상금 지급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3·6·27>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지급가액을 통보받은 보상금 지급대상자는 발견매장문화재보상금청구서를 문화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3·6·27>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발견매장문화재보상금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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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2(사전협의대상 및 개발사업의 범위)
① 법 제4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법인"이라 함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법인을말한다.
② 법 제4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개발사업"이라 함은 지표의 원형변경 등(절토·복토·굴착·수몰 등)의 현상변경을초래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다만, 개발등에 의하여 이미 원형이 변경된 지역은 사업면적에서 이를 제외한다.[본조신설 99·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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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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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시·도지정문화재등의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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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문화재 매매업자)
①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산에 속하는 유형문화재나 유형의 민속자료는제작된지 50년이상인 것(문서류의 경우에는 1945년 8월 15일이전에 작성된 것)으로한다.
② 삭제 <99·6·30>
③ 문화재매매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문화재매매업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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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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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수사기관의 범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수사기관은 다음의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3·6·27>
1. 검사
2. 형사소송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3. 검찰청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
4.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5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5. 관세법 제295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공무원
②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제보자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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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제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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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보상금의 지급)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사건별로 결정하되, 그 지급기준은 다음과같다. <개정 91·11·7>
┏━━━━━┯━━━━━━━━━━━━━━━━━━┓ ┃ 등급 │ 보상금액 ┃ ┠─────┼──────────────────┨ ┃ 1등급 │ 1천500만원이상 2천만원이하 ┃ ┃ 2등급 │ 1천만원이상 1천500만원미만 ┃ ┃ 3등급 │ 500만원이상 1천만원미만 ┃ ┃ 4등급 │ 2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 ┃ ┃ 5등급 │ 100만원이상 200만원미만 ┃ ┃ 6등급 │ 1만원이상 100만원미만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등급의 기준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0·1·3, 93·3·6, 9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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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보상금의 배분)
① 보상금은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별로 결정된 보상금 총액의 100분의 50의금액을 제보자에게, 100분의 50의 금액을 범인체포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각각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제보자가 2인이상이거나 범인체포에 공로가 있는 자가 2인이상인경우에는 그 공로의 비중을 참작하여 문화재청장이 그 배분액을 결정한다. 다만,보상금을 받을 자가 배분액에 관하여 상호간에 미리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금액또는 비율에 따를 수 있다. <개정 90·1·3, 93·3·6, 9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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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권한의 위임)
1. 법 제2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그취소중 문화재청장이 고시하는 행위의 허가 및 그 취소
3. 법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그취소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의 허가 및 그 취소. 다만, 당해국가지정문화재를 대상으로 하는 허가 및 그 취소를 제외한다.
가. 건조물의 원형대로의 보수
나. 전통양식에 따라 축조된 한식담장의 원형대로의 보수
다.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규격에 따른 신축·개축 또는 증축
마. 표석·안내판 및 경고판의 설치
바. 철책·석책의 설치
사. 수목의 가지고르기·병충해방제·시비 등 일반적인 보호관리
아. 학술·연구목적이나 보존을 위한 종자 및 삽수채취
4. 법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그취소중 문화재청장이 고시하는 천연기념물을 사육·재배·표본 또는 박제하거나 죽은것을 매장 또는 소각 등을 하는 행위의 허가 및 그 취소
4의2. 법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를 대상으로 하는 허가 및 그 취소중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준을 정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설치행위의 허가 및 그 취소
5. 법 제27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중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허가에 따른 신고의 수리
6.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 경찰서장에대한 통지
7. 법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로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의 확인
8. 법 제7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변경허가에 따른 협의 및 제47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통지
9. 법 제79조의2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관한 청문[전문개정 200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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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2(건설공사시 문화재의 보호)
① 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로부터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지역의 범위는 당해 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문적·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환경기타 문화재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당해 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를 말한다)로부터 500미터 이내로 한다.다만,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문화재로부터 500미터 밖에서건설공사를 행하게 되는 경우에 당해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인정되는 때에는 500미터를 초과하여 이를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행이 법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6·27>[본조신설 20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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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3(문화재 지표조사의 대상사업 및 범위)
1. 사업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설공사
2. 사업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설공사중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지역에서시행되는 건설공사[전문개정 99·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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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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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일반동산문화재등의 감정)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전문가의 감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85·5·10, 90·1·3, 93·3·6, 99·5·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하는 자의 자격, 감정의 절차 및 요령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0·1·3, 93·3·6, 9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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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사업계획승인 및 실적보고 등)
② 보호재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재청장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보호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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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2(세계유산 등의 보호)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7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계유산등을 유지·관리하고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등록세계유산등의 현황 및 보존상태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세계문화및자연유산보호에관한협약에 의한 정기보고의무의 이행을 위한 정기적인 점검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등록세계유산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니터링에 따른 관련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련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니터링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한다.별표 1 내지 별표 7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본조신설 200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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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자연공원구역안에서의 사적의 지정등)
① 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할 경우는 다음과같다.
1. 법 제7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면적3만제곱미터이상의 지역 또는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2. 법 제79조제1항제3호의 경우: 전지역(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 각호의 경우에한하되,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와 그 보호물의증축·개축·재축·이축과 외부를 도색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안에서법 제7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당해 공원관리청에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협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0·1·3, 93·3·6, 9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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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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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 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후 위반사실·이의방법 및 과태료 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99·5·24, 2004·3·17>
③ 문화재청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태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99·5·24>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5·24>[본조신설 9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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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5·5·10 대령1169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7·1·27 대령12068>
①(시행일) 이 영은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0·1·3 대령12895>
제1조 (시행일)부칙 <91·11·7 대령1350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3·3·6 대령13869>
제1조 (시행일)부칙 <94·10·7 대령14399>
제1조 (시행일)부칙 <95·8·17 대령1475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6년부칙 <96·6·29 대령15079>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7·12·31 대령15598>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8·2·28 대령15690>
제1조 (시행일)부칙 <99·5·24 대령16347>
제1조 (시행일)부칙 <99·6·30 대령16413>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7·10 대령1690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2·29 대령17048>
제1조 (시행일)부칙 <2001·2·24 대령17137>
제1조 (시행일)부칙 <2001·6·30 대령17279>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4ㆍ4 대령17952>
이 영은 200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6ㆍ27 대령18026>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11ㆍ29 대령18146>
제1조 (시행일)부칙 <2004ㆍ3ㆍ17 대령18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이 전자민원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을 알기 쉽도록 하고, 전자적 민원처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이문서에 의한 각종민원을 전자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이 공동이용하는 행정정보에 의하여 관련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현금.수입인지 및 수입증지로 납부하고 있는 민원수수료를 전자화폐.전자결제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의 내용을 325개 대통령령에 한꺼번에 반영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18312호 문화재보호법시행령중개정령 문화재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각호외의 부분중 “해당사항”을 “해당사항(전자문서로 된 해당사항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49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이 전자민원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을 알기 쉽도록 하고, 전자적 민원처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이문서에 의한 각종민원을 전자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이 공동이용하는 행정정보에 의하여 관련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현금.수입인지 및 수입증지로 납부하고 있는 민원수수료를 전자화폐.전자결제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의 내용을 325개 대통령령에 한꺼번에 반영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18312호 문화재보호법시행령중개정령 문화재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각호외의 부분중 “해당사항”을 “해당사항(전자문서로 된 해당사항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49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