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제1조 (시행일)이 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국공동모금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국공동모금회는 이 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전국공동모금회의 임원은 이 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임원으로 본다. ③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이 법에 의한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제3조 (지역공동모금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공동모금회의 조직, 자산, 사업 등 일체의 권리와 의무는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이를 승계한다. 이 경우 그 자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지회가 관리·운용한다. ②지역공동모금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이 법에 의한 지회로 전환하여야 한다. 제4조 (회계연도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1999회계연도는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9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장애인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중 "또는 사회복지공동모금법에 의한 공동모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삭제한다. ②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9.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③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1·5·24 법6486>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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