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세보기설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 2001-05-24 법률제6486호 개정문
전부개정 1999-03-31 법률제5960호 개정문
소관부처
기타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을 통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참여를 제고함과 아울러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이고공정하게 관리·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공동모금"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 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기부금품은 기부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모집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재원(이하"공동모금재원"이라 한다)은 지역·단체·대상자 및 사업별로 복지수요가 공정하게충족되도록 배분하여야 하고, 제1조의 목적 및제25조의 용도에 맞도록 공정하게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③ 공동모금재원의 배분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설립)
①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모금회"라한다)를 둔다.
② 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항에 의한사회복지법인으로 한다.
③ 모금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설립된다.
제5조(사업) 모금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
2. 공동모금재원의 배분
3. 공동모금재원의 운용 및 관리
4. 사회복지공동모금에 관한 조사·연구·홍보 및 교육훈련
5. 지회의 운영
6. 사회복지공동모금과 관련된 국제교류 및 협력증진사업
7. 다른 기부금품모집자와의 협력사업
8. 기타 모금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정관) 모금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지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7조(임원)
① 모금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3인
3. 이사(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다) 15인이상 20인이하
4. 감사 2인
②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후임임원이 선임되지 못하여 모금회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경우에는 후임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임기가 만료된 임원이 그 업무를 수행한다.
제8조(이사회)
① 모금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제7조제1항제3호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9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1. 경제계·언론계·법조계·의료계·종교계·노동계·사회복지관련학계·시민단체등에 종사하는 자
2. 사회복지전문가
3. 기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② 임원의 선임방법 및 그 자격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모금회의 정관으로정한다.
제10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모금회를 대표하고, 소관업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감사는 모금회의 업무집행상황과 재산상황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모금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 각호의 1에해당하는 자
2. 이 법에 의하여 임원에서 해임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2조(사무조직) 모금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 및 기구를 둔다.
제13조(분과실행위원회)
① 모금회의 기획·홍보, 모금, 배분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분야의전문가와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기획·홍보분과실행위원회, 모금분과실행위원회및 배분분과실행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실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중에서 회장이 위촉하며, 그 위원은 당해 위원장의제청과 이사회의 의결로 회장이 위촉된다.
③ 분과실행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모금분과실행위원회는 20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분과실행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배분분과실행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분과실행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이사회가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분과실행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회의록에 이를기재하여야 한다.
⑥ 분과실행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지회)
① 모금회에 지역단위의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이하 "지회"라한다)를 둔다.
② 지회에는 지회장을 두고 모금회에 준하는 필요한 조직을 둘 수 있다.
③ 지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④ 지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모금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지회의 관리)
① 모금회의 회장은 필요한 경우 지회의 운영개선을 위하여 지도·감독하며, 지회가지역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금회의 회장은 각 회계연도개시 2월전에 각 지회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이를 종합·조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회에서 조성한 공동모금재원은 당해 시·도의 배분대상자에게 배분하는 것을원칙으로 한다.
제16조(조직·운영 등) 모금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외에 필요한 사항은정관으로 정한다.
제17조(재원) 모금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1·5·24>
1. 사회복지공동모금에 의한 기부금품
2. 복권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3. 기타 수입금
제18조(기부금품의 모집)
① 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연중 기부금품을모집·접수할 수 있다.
② 모금회는 효율적인 모금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집중모금을 실시할 수있다.
③ 모금회가 집중모금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모집일부터 15일전에 그 내용을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모집을 종료한 때에는 모집종료일부터1월이내에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의2(복권의 발행)
① 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의 조성을위하여 복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 종류·조건·금액 및 방법등에 관하여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권의 당첨금을 받을 권리는 그 지급일부터 3월간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은공동모금재원에 귀속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을적용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01·5·24]
제19조(모금창구의 지정) 모금회는 기부금품의 접수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언론기관을모금창구로 지정하고, 지정된 언론기관의 명의로 모금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제20조(배분기준)
① 모금회는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회계연도의공동모금재원의 배분기준을 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공동모금재원의 배분대상
2. 배분한도액
3. 배분신청기간 및 배분신청서 제출장소
4. 배분심사기준
5. 배분재원의 과부족시 조정방법
6. 배분신청시 제출한 서류
7. 기타 공동모금재원의 배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모금회는 재난구호 등 긴급히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준하여 별도의 배분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배분신청)
① 모금회에 배분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20조의 규정에의한 공고에 따라 배분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배분신청서는 당해 회계연도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제22조(배분신청의 심사 등)
① 모금회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배분신청서를배분분과실행위원회에 회부하여 배분금액·배분순위 및 배분시기 등을 심의하도록하여야 한다.
② 모금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에 기초하여 배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계획은 공동모금재원이 분기별로 균형있게 배분되도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이 일시에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제23조(배분에 따른 자료요구 등) 모금회는 공동모금재원을 배분받은 자 또는 배분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24조(배분결과의 공고 등)
① 모금회는 각 회계연도의 공동모금재원의 배분을 종료한 날부터 1월이내에전국적으로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그 배분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모금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외에 다양한 방법과 매체를 통하여 그배분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25조(재원의 사용 등)
① 공동모금재원은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활동에 사용한다.
② 각 회계연도에 조성된 공동모금재원은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다만, 재난구호 등 긴급히 지원할 필요가 있는 때를 대비하여 각 회계연도의공동모금재원의 일부를 적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부금품모집과 모금회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당해회계연도 모금총액의100분의 10 범위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
④ 공동모금재원의 관리·운용방법 및 예산·회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정관으로 정한다.
제26조(사업계획의 제출 등)
① 모금회는 각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회계연도개시 1월전에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모금회가 예산안을 작성할 때에는 제22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배분계획과 모금경비 및 모금회의 운영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모금회는 각 회계연도종료후 3월이내에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기부금품의 지정사용)
① 기부금품의 기부자는 수혜지역·수혜대상자 또는 사용용도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모금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이 있는 경우 그 지정취지에 따라 기부금품을사용하여야 한다.
③ 모금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 및 그 사용방법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28조(회계연도) 모금회의 회계연도는 10월 1일부터 다음연도 9월 30일까지로 한다.
제29조(유사명칭 사용금지) 모금회가 아닌 자는 사회복지공동모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0조(모금회 임·직원 등의 신분) 모금회의 임·직원 및 이 법에 의한 기부금품모집업무에 종사하는 자는형법 제129조 내지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31조(지도·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모금회의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경우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운영상황을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를 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2조(시정명령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모금회의 운영이 이 법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동법 제26조를 준용하여 필요한 조치를할 수 있다.
제33조(보조금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금회에 대하여 기부금품의 모집에 필요한 비용과모금회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금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목적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3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또는 모금회의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벌칙)
①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강제모집한 자는 3년이하의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국공동모금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국공동모금회는 이 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전국공동모금회의 임원은 이 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임원으로 본다.
③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이 법에 의한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제3조 (지역공동모금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공동모금회의 조직, 자산, 사업
등 일체의 권리와 의무는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이를 승계한다. 이 경우 그 자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지회가
관리·운용한다.
②지역공동모금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이 법에 의한 지회로 전환하여야
한다.
제4조 (회계연도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1999회계연도는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9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장애인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중 "또는 사회복지공동모금법에 의한 공동모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삭제한다.
②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9.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③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1·5·24 법6486>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