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으로써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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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5·8·4, 99·2·8>
1.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카리·동물의사체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4. "지정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중 폐유·폐산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있거나 감염성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이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의2. "감염성폐기물"이라 함은 지정폐기물중 인체조직 등 적출물, 탈지면,실험동물의 사체 등 의료기관이나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인체에 위해를줄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처리"라 함은 폐기물의 소각·중화·파쇄·고형화등에 의한 중간처리(제6호의규정에 의한 재활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매립·해역배출등에 의한 최종처리를말한다.
6. "재활용"이라 함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상태로 만드는 활동 또는 폐기물로부터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을 말한다.
7.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삭제 <9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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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원자력법에 의한 방사성물질 및 이에 의하여 오염된물질
2. 용기에 들어 있지 아니한 기체상의 물질
3.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에유입되거나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폐수
② 이 법에 의한 폐기물의 해역배출에 관하여는 해양오염방지법이정하는 바에 의한다.[전문개정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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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시장·군수·구청장(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관할구역안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처리될 수 있도록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방법의 개선 및관계인의 자질향상으로 폐기물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95·8·4>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무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한다. <개정 95·8·4, 97·12·13 법5454>
③ 국가는 지정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고, 지정폐기물이 적정하게처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95·8·4>
④ 국가는 폐기물처리에 대한 기술을 연구·개발·지원하고, 시·도지사 및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책무가 충실하게이루어지도록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며, 특별시·광역시·도(이하"시·도"라 한다)간의 폐기물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95·8·4, 97·12·13 법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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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폐기물의 광역관리)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2이상의 시·도 또는시·군·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지정폐기물공공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을 단독 또는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95·8·4>
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95·8·4, 97·12·13 법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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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①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기관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하"반입수수료"라 한다)을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2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폐기물처리시설에 있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간에 협의하여 수수료를 결정하여야한다.
③ 반입수수료의 금액은 징수기관이 국가인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인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본조신설 9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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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국민의 책무)
① 모든 국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삭제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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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① 누구든지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 또는 설비외의 곳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매립시설외의 곳에 폐기물을매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6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전문개정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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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폐기물처리기본계획)
① 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처리에 관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있어서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95·8·4, 97·12·13 법5454>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8·4>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의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국가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95·8·4, 97·12·13 법5454>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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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폐기물통계조사)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정책의 수립에 필요한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 및처리상황과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량의 지역적 분포 및 변화추세를 조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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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폐기물공정시험방법)
환경부장관은 폐기물로 인한 위해성의 판단 및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결정에 필요한기초자료가 되는 폐기물의 성상 및 오염물질의 용출등을 분석함에 있어서 그 분석의정확과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폐기물공정시험방법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97·12·13 법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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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제12조(폐기물의 처리기준등)
누구든지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및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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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생활폐기물의 처리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개정 95·8·4>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이정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있다. <개정 95·8·4, 99·2·8>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함에 있어서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95·8·4>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정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폐기물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징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9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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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협조등)
①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관할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생활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당해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하여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95·8·4>
②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종류·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9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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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내지 제23조 삭제 <9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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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등)
①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다음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95·8·4>
1. 사업장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생산공정에 있어서는 기술개발 및 재활용등의 방법으로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을최대한으로 억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발생량 등을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중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2·8>
③ 삭제 <99·2·8>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및 규모이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의한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환경부령이 정하는 기본방침과 절차에 따라 통합하여 고시하는 지침을 준수하여야한다. <신설 95·8·4>
⑤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법인은 당해 사업장폐기물과 관련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민사집행법에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절차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을 인수한 자도 또한 같다. <개정 99·2·8, 200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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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자,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해양오염방지법 제18조의규정에 의하여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95·8·4, 99·2·8, 99·12·31>
② 및 ③삭제 <95·8·4>
④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을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간이인계서를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처리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거리를 초과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고,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인계서를 시·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2·8>
⑤ 환경부령이 정하는 2이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폐기물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할 수 있다.이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공동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중 1인을 공동운영기구의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99·2·8>
⑥ 제4항의 규정에 폐기물간이인계서 및 폐기물인계서의 작성방법, 작성 및 인계시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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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의2 지정폐기물 처리의 증명
제25조의2(기본적 처리증명)
① 지정폐기물(환경부령이 정하는 양이상의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배출하는 사업자(이하 이 장에서 "배출자"라 한다)는 당해 지정폐기물을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경우에는 당해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받아야 한다.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배출자의 폐기물처리계획서(수집·운반하는 자가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수집·운반하는 자의 폐기물처리계획서)
2. 폐기물분석결과서
3.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처리자"라 한다)에게 지정폐기물의처리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처리자의 수탁확인서
② 배출자, 지정폐기물을 운반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운반자"라 한다) 또는처리자는 당해 지정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지정폐기물의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고, 처리자는 그 폐기물인계서를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인계서에갈음하여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운반자는 지정폐기물의 운반중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언제나 지녀야 하고,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공무원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1.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사본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
④ 처리자는 영업정지?·경췌ㆈ곤?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정지 등의 사유로지정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사실을 지정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배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작성방법, 작성 및 인계시기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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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3(강화된 처리증명)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정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배출자·운반자 또는 처리자에 대하여 제2항의규정에 의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지아니하거나 확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지정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한 경우
2. 제2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인계서 또는폐기물간이인계서를 제때에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또는 그인계서의 내용과 다르게 지정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한 경우
3.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정폐기물을 운반 또는 처리한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배출자·운반자 또는 처리자에게 명할 수 있는조치는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시전문기관에 의한 감시[본조신설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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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5(감시전문기관에 의한 감시)
① 제25조의3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감시전문기관에 감시를 위탁하고,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시를 위탁받은 감시전문기관은 지정폐기물의 처리가 제12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처리를중지시키고 현장을 보존시킨 후 환경부장관에게 이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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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6(처리증명의 완화)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의2 또는 제25조의3의 규정에의한 처리증명의 완화 등에 관한 처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의한다.
1.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1년이상 계속 지정폐기물을 위탁하여처리하거나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동일인에게 2년이상계속 지정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한 배출자
4. 기타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
② 환경부장관은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로부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2. 제25조의3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의 경우: 당해 명령의 취소및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명령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외의 자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2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인계서를폐기물간이인계서로 갈음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을경과하지 아니하면 이를 다시 신청할 수 없다.[본조신설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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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7(폐기물정산서)
① 배출자( 제25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전년도에배출한 지정폐기물의 종류·양과 처리상황 등에 관한 정산서(이하 "폐기물정산서"라한다)를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배출자에게기간을 정하여 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배출자는 운반자·처리자에게 폐기물정산서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1월 31일까지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해당 자료를 2월말까지 서면으로배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정산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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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8(처리증명서류의 전산처리)
① 환경부장관은 제2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인계서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배출자·운반자 또는 처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처리기구에 등록하고,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하는 바에 따라 동 전산처리기구에 전송한 경우에는 제25조의2제2항의 규정에의한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제출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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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9(처리증명서류의 보존 등)
① 배출자·운반자 또는 처리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최종 작성일부터 3년간보존하여야 한다.
2. 폐기물정산서
3. 제25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인계서 또는폐기물간이인계서로 보는 전산기록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목록형 대장
②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는 자( 제25조제4항의 규정에의하여 작성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기재내용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목록형 대장에 기록하고, 전년도의 목록형 대장을 2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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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폐기물처리업등
제26조(폐기물처리업)
①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고자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지정폐기물을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신설 99·2·8>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검토하여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99·2·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허가받은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다만,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여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9·2·8>
④ 폐기물처리업의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99·2·8, 99·12·31>
1. 폐기물수집·운반업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
2. 폐기물중간처리업
폐기물중간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중화·파쇄·고형화등의 방법에 의하여중간처리(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영업
3. 폐기물최종처리업
폐기물최종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 등(해역배출을 제외한다)의 방법에의하여 최종처리하는 영업
4. 폐기물종합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를 함께 하는 영업
⑤ 제4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동항제1호의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대상폐기물을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개정 99·2·8>
⑥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만, 영업구역의제한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에 한한다. <개정 99·2·8>
⑦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또는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신설 99·2·8>
⑧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량 및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할 수없으며, 환경부령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신설 99·2·8>
⑨ 감염성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다른 폐기물과분리하여 별도로 수집·운반·처리하는 시설·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운영하여야한다. <신설 99·12·31>[전문개정 9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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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경과하지 아니한 자
5.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로서 그 허가의 취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아니한 자
6.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전문개정 9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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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허가의 취소 등)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한다. <개정 99·2·8>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3. 허가를 받은 후 1년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1년이상 휴업한 경우
4.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전문개정 9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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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과징금처분)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제28조제3호·제3호의2·제3호의3·제4호 또는 제5호의 1에해당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 그 영업의 정지가 당해 영업의 이용자등에게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그 영업의 정지에 갈음하여 1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99·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경우에는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이를 각각 징수한다. <개정 99·12·31>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징수주체가 사용하되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확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99·12·31>[전문개정 9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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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 폐기물처리시설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되, 환경부령이정하는 규모미만의 폐기물소각시설은 이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9·2·8>
②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받고자 하는 자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제1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하며,제2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99·2·8>
1. 학교·연구기관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시험·연구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
2.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
③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승인을 얻었거나 신고한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각각 변경승인을 얻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그 설치공사를 완료한 후 당해 시설의 사용을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개정 99·2·8>
1.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제26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허가관청
2. 제1호외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제30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승인관청 또는 신고관청
⑤ 내지 ⑦삭제 <99·2·8>[전문개정 9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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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2(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
① 환경부령이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0조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변경승인을 얻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도 또한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기간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검사기간이내에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0조의규정에 의하여 동 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받은 때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시설은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검사를 위하여 당해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절차·기준 및 검사기관의 관리기준 기타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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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3(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처리시설에서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이 정하는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측정하게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가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 또는 제1항의 규정에의한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을 설치·운영하는자에게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의 개선을 명하거나당해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과 사용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폐쇄를명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하여야 하는 오염물질, 측정주기, 측정결과의 보고 기타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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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신고등의 의제)
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거나신고를 한 경우,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및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폐기물처리시설에 관련한 다음 각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99·2·8>
②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다음 각호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포함되어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폐기물처리업허가를 하고자 하는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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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권리·의무의 승계등)
①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신고를 한 자가 폐기물처리업 또는폐기물처리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허가·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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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내지 제35조 삭제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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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내지 제38조 삭제 <9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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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폐기물처리업자등에 대한 지도·감독등
제39조(기술관리인)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당해 시설의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기술관리인의자격을 갖추어 스스로 기술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기술관리능력이 있다고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와 기술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95·8·4, 99·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술관리대행계약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5·8·4, 97·12·13 법5454, 99·2·8,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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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폐기물처리담당자등에 대한 교육)
① 폐기물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폐기물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기타 대통령령이정하는 폐기물처리담당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한다. <개정 95·8·4, 99·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받아야 할 자를 고용한 자는 그 해당자에 대하여당해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95·8·4>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받는 자를 고용한 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에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신설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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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장부의 기록·보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상황 등(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폐기물의발생량·재활용상황 및 처리실적 등을, 제6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품·용기등의 생산·수입 및 판매량과 회수 및 처리량 등을 말한다)을 기록하고, 최종기재한날부터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2.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공동운영기구의 대표자
3. 폐기물처리업자
4.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6. 제4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전문개정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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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휴업·폐업등의 신고)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제4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자는 그 영업을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사실을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5·8·4, 97·12·13 법5454,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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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보고·검사등)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범위안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또는 사업장등에 출입하여관계서류나 시설·장비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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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2(폐기물처리업자의 방치폐기물 처리)
① 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의 방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다음 각호의 1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제43조의5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공제조합에의 분담금납부
2. 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는 보험 가입
3. 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의 예치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가 대통령령이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조업을 중단한 경우(휴업 또는 영업정지처분에 의한 경우를제외한다)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 폐기물처리업자에게 그가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의처리를 명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가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이하 "방치폐기물"이라한다)의 처리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을 납부한 경우: 제43조의3의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공제조합에 대한 방치폐기물의 처리 명령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한 경우: 방치폐기물의 처리 및보험사업자로부터의 보험금 수령
3.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금을 예치한 경우: 예치한 처리이행보증금에의한 방치폐기물의 처리
④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가입기간, 가입시기, 보험금액의 산출기준과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예치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예치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에 대하여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처리비용,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매년처리이행보증금을 정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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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3(폐기물처리공제조합의 설립)
①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장폐기물을 처리대상으로 하는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처리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본조신설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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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5(분담금)
① 조합의 조합원은 제43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하는 데 필요한 분담금을 조합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산정기준·납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본조신설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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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보칙
제44조의2(폐기물재활용신고)
①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환경부령이 정하는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을 갖추어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2. 비료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규격이설정된 비료 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부산물비료를 제조하는 자
5.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당해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자를 포함한다)
6.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용도 및 방법으로재활용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99·12·31>
③ 제1항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99·12·31>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신고를 한 자(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수 있다. <개정 99·12·31>[전문개정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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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3(폐기물의 회수조치)
①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수입·판매등을 함에 있어서 그제조·가공·수입·판매등에 사용되는 재료·용기나 제품등이 폐기물로 되는 경우 그회수 및 처리가 용이하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료·용기·제품등이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의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유독물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다량으로 제조·가공·수입·판매되어 폐기물이 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폐기물의 회수 및 처리방법에 따라 회수·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고시하고 민구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95·8·4, 97·12·13 법5454>
③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회수 및 처리방법에 따라회수·처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회수 및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95·8·4>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자가 권고사항을 이행하지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폐기물의 회수 및 적정한 처리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있다. <개정 95·8·4>[본조신설 9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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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을 제12조의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방법의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9·2·8>
1.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를 한 자
2.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폐기물을 제12조의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아니한 자
3.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
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조치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명령을 받을 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여변명 및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생활환경보전상 긴급을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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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대집행)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5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비용을 조치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95·8·4,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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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등)
①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승인을 얻은 폐기물처리시설을설치한 자(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그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폐쇄하고자할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시설을 사용종료 또는 폐쇄한 자는 당해 시설로 인한 주민의 건강·재산 또는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침출수처리시설을설치·가동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적합하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이의 시정을명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내에 이를 시정하지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하고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납부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이행보증보험금 또는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사전적립금(이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등"이라 한다)을 그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이 경우 그 비용이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등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당해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99·12·31>[전문개정 9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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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① 환경부장관은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대상인 폐기물을 매립하는시설이 그 사용종료 또는 폐쇄후 침출수의 누출등으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 또는재산이나 주변환경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설을 설치한 자로 하여금 그 사후관리의 이행을보증하게 하기 위하여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에 소요되는비용의 예치를 면제하거나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예치에갈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2·12·8, 94·1·5, 97·12·13 법5454>
1. 사후관리의 이행을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2.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전적립한 경우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설치한 자가 예치하여야 할비용(이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산출하되, 그 납부시기·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92·12·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92·12·8>
④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설치한 자가 매년 이행하여야 할사후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한 경우에는 납부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중에서그 이행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에 해당하는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92·12·8, 97·12·13 법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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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①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후의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사전적립하게 할 수 있다.<개정 94·1·5, 97·12·13 법5454>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한 자가 사전적립한 금액이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92·12·8, 97·12·13 법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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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2(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용도등)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사전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한다.
1.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매립시설의 사후관리를 위한 사전적립금의 환불
2. 매립시설의 사후관리의 대행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본조신설 9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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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사용종료 또는 폐쇄후의 토지이용제한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대상인 폐기물을 매립하는시설이 사용종료되거나 폐쇄된 후 침출수의 누출, 제방의 유실등으로 인하여 주민의건강 또는 재산이나 주변환경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설이 소재한 토지의 소유권 또는소유권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그토지이용을 공원, 수목의 식재, 초지의 조성 및 체육시설의 설치에 한정하도록 그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95·8·4, 97·12·13 법5454>
② 삭제 <9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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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폐기물처리사업의 조정)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조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지방자치단체간의 폐기물처리사업의 조정을 함에 있어서 폐기물매립시설등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동으로 사용하게하고, 당해 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생활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지원대책을 강구하도록 관련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관련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97·12·13 법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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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국고보조등)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9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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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할수 있다. <개정 9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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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폐기물처리실적의 보고)
①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전년도 폐기물처리실적을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99·2·8>
② 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시·도지사 또는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기물업무에 관련된 지도·단속등의 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있다. <개정 97·12·13 법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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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하여는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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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청문)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9·2·8>
3. 삭제 <99·2·8>[전문개정 97·12·13 법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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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95·8·4, 97·12·13 법5454>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등의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경부령(지방자치단체의장의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운영을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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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벌칙
제58조의2(벌칙)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버리거나 매립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본조신설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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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95·8·4, 99·2·8>
1.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한 자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자
4. 및 5. 삭제 <99·2·8>
6. 및 7. 삭제 <9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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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한 자
4.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폐기물처리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
5.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기간중에 영업을 한 자
6.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8. 제30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아니하거나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10.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1.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전문개정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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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또는처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 제60조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5조제4항 또는 제25조의2제2항의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작성한 자 또는 폐기물인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확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지정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한 자
5. 제25조의4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인을 받지 아니한 자
6. 제25조의7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정산서의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25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목록형 대장을 기록하지아니하거나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7의2.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의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자
9. 제26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
11.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치가 금지되는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12.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13.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승인얻은 사항을 변경한 자
14. 제3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준에 적합하지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전문개정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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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9조 내지 제6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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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99·2·8>
6.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하지아니하고 기술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신설 95·8·4, 99·2·8>
1. 제25조제4항 또는 제25조의2의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제때에 작성·인계 또는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자
3. 제2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류를 지니지아니하거나 내보이지 아니한 자
6. 제4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5·8·4, 99·2·8>
1의2.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99·2·8>
5.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당해 시설의 사용을 개시한 자
6. 삭제 <99·2·8>
8.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9.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10.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개정 95·8·4, 97·12·13 법5454, 99·2·8>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30일이내에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수 있다. <개정 95·8·4, 97·12·13 법5454, 99·2·8>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95·8·4, 97·12·13 법5454, 99·2·8>
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개정 95·8·4,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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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폐기물처리업 또는 산업폐기물처리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 또는 산업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6월이내에 이 법에 의한 시설·장비·기술능력등 요건을 갖추어 일반폐기물처리업 또는 특정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각 해당 영업의 허가일 전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제3조 (특정폐기물배출자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할 특정폐기물배출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은 이 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 또는 특정폐기물처리시설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내에 이 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 또는 특정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당해 시설을 개수하여야 한다. 제5조 (산업폐기물재생이용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폐기물의 재생이용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의한 일반폐기물 또는 특정폐기물의 재활용신고를 한 자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합성수지폐기물처리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호중 "폐기물의 처리를"을 "폐기물의 처리와 재활용을"로 한다. ②보건환경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중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일반폐기물·산업폐기물·오수정화시설· 축산폐수정화시설·분뇨처리시설·쓰레기처리시설등"을 "폐기물관리법과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일반폐기물·특정폐기물·오수정화시설· 축산폐수정화시설·분뇨처리시설등"으로 한다.
부칙 <92·1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승인을 얻은 일반폐기물처리시설로서 제20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신고대상이 된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은 이 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관리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폐기물관리법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사전적립금
④제2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사전적립금은 따로 계정을 설치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부칙 <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4·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폐기물처리업 또는 특정폐기물처리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 또는 특정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6월이내에 이 법에 의한 허가에 필요한 시설·장비·기술능력·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 (일반폐기물다량배출자 또는 특정폐기물배출자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다량배출자 또는 특정폐기물배출자의 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 또는 특정폐기물처리시설은 이 법에 의한 처리방법별 중간처리시설 또는 최종처리시설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6월이내에 이 법에 의한 중간처리시설 또는 최종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당해 시설을 개수하여야 한다. 제5조 (폐기물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 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이 법에 의한 등록에 필요한 자격·시설·장비·기술능력·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 (폐기물재생처리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또는 특정폐기물의 재활용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의한 폐기물재생처리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이 법에 의한 재생처리신고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또는 특정폐기물의 재활용신고를 한 자중 이 법에 의한 폐기물재생처리업의 처리대상인 폐기물의 재활용신고를 한 자는 당해 신고한 폐기물에 대한 재생처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이 법에 의한 허가에 필요한 시설·장비·기술능력 및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제7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목중 "일반폐기물배출자"를 "폐기물배출자"로 하고, 동조제1항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로, "일반폐기물"을 "폐기물"로, "일반폐기물배출자"를 "폐기물배출자"로 하며, 동조제2항중 "일반폐기물배출자"를 "폐기물배출자"로 한다.
제2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생처리업자 및 동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생처리신고자의 재활용사업
제34조제1항제7호중 "일반폐기물배출자"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한다. ②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6호중 "제20조제2항 및 동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을 "제30조제2항의 규정"으로 하고, "동법 제20조제3항 및 제28조제3항의 규정"을 "동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으로 한다. ③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동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신고
④보건환경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중 "일반폐기물·특정폐기물"을 "폐기물"로 한다. ⑤수질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호중 "특정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로 한다. ⑥환경관리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6호중 "일반폐기물처리시설 및 특정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처리시설"로 한다.
부칙 <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8·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4항 및 제2장의2(제25조의2 내지 제25조의9)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7조제1항의 규정은 공포후 1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출물에 대한 적용의 특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의료법에 의한 적출물에 대하여는 부칙 제1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이 법 시행일(이하 "이 법 시행일"이라 한다)부터 1년간 의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사용중인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당시 설치·운영중인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는 설치신고일부터 5년간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표시인증 또는 단체표준인증을 받아 운영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은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1월이내에 당해 시설의 운영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한 것에 한한다. 제4조 (완화된 처리증명의 적용을 위한 기산점) 제25조의6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간의 기산점은 이 법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로 한다. 제5조 (폐기물처리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재생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재생처리신고를 한 자의 사업이 제26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재활용신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신고를 한 것으로 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폐기물처리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4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벌칙 등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의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 제목 "(적출물등의 처리)"를 "(세탁물의 처리)"로 하고, 동조제1항중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따라 신체로부터 적출되거나 절단된 사태아·장기 기타의 물체(이하 이 조에서 "적출물"이라 한다)와 의료기관에서 발생되는 세탁물"을 "의료기관에서 발생되는 세탁물"로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적출물 및 세탁물"을 각각 "세탁물"로 한다. ②환경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폐기물관리법 제43조의2·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금·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사전적립금
제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동조제12호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사전적립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6호의 용도"를 "동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5호의2의 용도에, 동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사전적립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6호의 용도"로 하고, 동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폐기물관리법 제43조의2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
③유통단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및 신고, 동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신고, 동법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
부칙 <99·12·31>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26 법66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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