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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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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2·12·8, 96·12·30,99·2·5 법5813, 2001·1·16>
1. "사업자"라 함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사업자의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종업원·대리인 기타의 자는 사업자단체에 관한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사업자로 본다.
1의2. "지주회사"라 함은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이 경우 주된 사업의 기준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의3. "자회사"라 함은 지주회사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회사를 말한다.
2. "기업집단"이라 함은 동일인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가.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이상의 회사의집단
나.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2이상의 회사의 집단
3. "계열회사"라 함은 2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회사는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한다.
4. "사업자단체"라 함은 그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2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5. "임원"이라 함은 이사·대표이사·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감사나 이에준하는 자 또는 지배인등 본점이나 지점의 영업전반을 총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상업사용인을 말한다.
6. "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시장지배적사업자"라 함은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수량·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결정·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한다.시장지배적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다만,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10억원미만인 사업자를 제외한다.
8. "일정한 거래분야"라 함은 거래의 객체별·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
8의2.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 함은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이감소하여 특정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상태를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9. "여신"이라 함은 국내금융기관이 행하는 대출 및 회사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말한다.
제2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3조(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상품이나 용역의공급 또는 수요시장에 대하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경쟁의 도입 기타 시장구조의 개선등에 관하여 필요한 의견을제시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시장구조를조사하여 공표한다. <신설 99·2·5 법5813>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에 대하여 제3항에 의한 시장구조의 조사·공표를 위하여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99·2·5 법5813>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 및 제4항의 사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99·2·5 법5813>[본조신설 96·12·30]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① 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남용행위"라 한다)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9·2·5 법5813>
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가격"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변경하는 행위
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96·12·30,99·2·5 법5813>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는제2조(정의)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이상
2. 3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이상. 다만, 이 경우에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미만인 자를 제외한다.[전문개정 99·2·5 법5813]
제5조(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있을 때에는 당해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하여 가격의 인하, 당해 행위의 중지,법위반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96·12·30>
제6조(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남용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이하 같다)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이하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이라 한다)에는 10억원을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전문개정 96·12·30]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기업결합"이라 한다)로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매출액을 합산한 규모를 말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이하"대규모회사"라 한다)외의 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96·12·30, 99·2·5 법5813>
1. 다른 회사의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
2. 임원 또는 종업원(계속하여 회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임원외의 자를 말한다.이하 같다)에 의한 다른 회사의 임원지위의 겸임(이하 "임원겸임"이라 한다)
3. 다른 회사와의 합병
4.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임차 또는 경영의 수임이나 다른회사의 영업용고정자산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이하 "영업양수"라 한다)
5.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외의 자는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상법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분할합병)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에 의한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기업결합에 대하여는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입증은당해 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개정 99·2·5 법5813>
1. 당해 기업결합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
2. 상당기간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상태에 있는 등 회생이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③ 누구든지 강요 기타 불공정한 방법으로 기업결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96·12·30>
④ 기업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신설 96·12·30, 99·2·5 법5813>
1. 기업결합의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계열회사의 시장점유율을 합산한 점유율을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요건에 해당할 것
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당해 거래분야에서 제1위일 것
다. 시장점유율의 합계와 시장점유율이 제2위인 회사(당사회사를 제외한 회사중제1위인 회사를 말한다)의 시장점유율과의 차이가 그 시장점유율의 합계의 100분의25이상일 것
2. 대규모회사가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행한 기업결합이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의 시장점유율이 3분의 2이상인 거래분야에서의기업결합일 것
나. 당해 기업결합으로 100분의 5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게 될 것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과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기업결합 및 제3항의규정에 의한 강요 기타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기업결합에 관한 기준은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 <신설 96·12·30, 99·2·5 법5813>
제7조의2(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의 기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는 취득 또는 소유의 명의와 관계없이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한다.[본조신설 96·12·30]
제8조(지주회사 설립·전환의 신고)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전문개정 99·2·5 법5813]
제8조의2(지주회사의 행위제한 등)
① 지주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1·1·16,, 2002·1·26>
1. 자본총액(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같다)을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경우에는 지주회사로 전환되거나 지주회사를 설립한 날부터 1년간은 자본총액을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할 수 있다.
가. 회사가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회사에 현물출자한 후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나. 상법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분할합병) 또는 제530조의12(물적분할)의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분할합병 또는 물적분할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되거나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다. 전전사업연도 종료일 당시에 소유하고 있던 자회사 주식의 대차대조표상 가액이증가하여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2. 자회사의 주식을 당해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당해 자회사가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협회등록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30,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을 자회사로 하는 지주회사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100분의 20]미만으로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주회사로 전환되거나지주회사를 설립할 당시에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지주회사로전환되거나 지주회사를 설립한 날부터 2년간(라목의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종료일부터1년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회사가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회사에 현물출자한 후 지주회사로전환되는 경우
나. 상법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분할합병) 또는 제530조의12(물적분할)의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분할합병 또는 물적분할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되거나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다. 전전사업연도 종료일 당시에 소유하고 있던 자회사 주식의 대차대조표상 가액이증강하여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라. 각목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1년 이상 계속하여해당한 지주회사가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자회사외의 국내회사의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목적으로 소유하는 행위.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지주회사로 전환되거나 지주회사를설립할 당시에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지주회사로 전환되거나지주회사를 설립한 날부터 2년간은 그 국내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가. 회사가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회사에 현물출자한 후 지주회사로전환되는 경우
나. 상법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분할합병) 또는 제530조의12(물적분할)의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분할합병 또는 물적분할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되거나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다. 전전사업연도 종료일 당시에 소유하고 있던 자회사 주식의 대차대조표상 가액이증가하여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4.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지주회사(이하"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금융업 또는보험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를포함한다)외의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5. 금융지주회사외의 지주회사(이하 "일반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 금융업 또는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②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다른 국내회사(당해 자회사의 사업내용과 밀접한 관련이있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및 당해 자회사를 지배하는일반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를 제외한다)의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목적으로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해 자회사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될 당시에소유하고 있던 국내회사의 주식(신주인수권의 행사 또는 주식배당에 의하여 취득하는주식을 포함한다)은 그 자회사가 된 날부터 2년간은 이를 소유할 수 있다.
③ 지주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주식소유현황·재무상황 등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한다.[본조신설 99·2·5 법5813]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제1항의 규정에 따라지정된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또는 당해 동일인의특수관계인이 지주회사를 설립하고자 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의 규정에 의한채무보증을 해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1. 지주회사와 자회사간의 채무보증
2. 지주회사와 다른 국내계열회사(당해 지주회사가 지배하는 자회사를 제외한다)간의채무보증
3. 자회사 상호간의 채무보증
4. 자회사와 다른 국내계열회사(당해 자회사를 지배하는 지주회사 및 당해 지주회사가지배하는 다른 자회사를 제외한다)간의 채무보증[본조신설 99·2·5 법5813]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등)
① 일정규모이상의 자산총액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업집단(이하"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는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6>
1.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전부의 양수
2.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를 한 회사는 당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날부터 6월이내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있는 계열회사가 그 주식을 처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국내 계열회사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2·1·26>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
① 자산총액·재무구조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업집단(이하"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는 당해 회사의 순자산액에 100분의25를 곱한금액(이하 "출자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16, 2002·1·26>
1. 다른 국내회사의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비율안에서 그 회사의 신주를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취득 또는 소유한날부터 2년 이내에 한한다.
2.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다만,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6월 이내에 한한다.
3.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한한다.
4.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선(이하 "기업구조조정"이라 한다),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 또는 산업발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산업 등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다만,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으로하되,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3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이를연장할 수 있다.
5.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또는 지주회사이었던 자가 지주회사가 되지아니하기 위하여 주식을 취득·소유 또는 처분하거나 자산을 감소 또는증가함으로 인하여 출자한도액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게 된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취득 또는 소유한날부터 당해 사업연도 말까지로 하되 지주회사나 지주회사가 아닌 회사로의전환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사업연도 말까지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다음 각목의절차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된 날부터 6월 이내에 한한다.
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진행중인 회사
나.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가 개시되어 진행중인 회사
다.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고 절차가 진행중인 회사
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2조(부실징후기업의 관리)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1에해당하는 관리절차가 개시되어 그 절차가 진행중인 회사
②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1·26>
1.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본총계와 자본금중 큰 금액에서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회사에 대한 계열회사의 출자금액(소유주식수에1주당 액면가액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뺀 금액
2.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 당시의납입자본금에서 당해 회사에 대한 계열회사의 출자금액을 뺀 금액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회사설립일 이후에신주발행, 합병 또는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자본총계가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증가된 자본총계에서 당해 회사에 대한 계열회사의 출자금액을 뺀 금액
③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는 주식의 가액은취득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취득 당시의 가격에 정부에 납부하는출연금이 포함될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2·1·26>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회사의 순자산액이 감소(자기주식의 취득으로순자산액이 감소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여 출자한도액을 초과하게되거나 이미 초과된 금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순자산액이 감소한 날부터 2년간은다음 각호의 1 중 적은 금액을 출자한도액으로 본다. 그 기간 경과후 회사의순자산액이 다시 감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순자산액이 감소한 날의 다른 국내회사에 대한 출자총액
2. 순자산액이 감소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산정되는 출자한도액
⑤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순자산액이 증가함으로 인하여 출자한도액이 제4항에서출자한도액으로 보는 금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이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은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한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2·1·26>
1.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제1호 또는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한한다. 다만, 그민간투자사업의 공사기간과 무상사용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등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0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이를연장할 수 있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회사의 인수를 위하여 그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소유하는 경우
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적용범위)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출자기관
라. 가목 내지 다목의 회사의 계열회사
3.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회사와 동종의 영업을 영위하거나 그 회사의사업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의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취득 또는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경우.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그 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100분의 30 미만이되는 때에는 그 날부터 6월 이내에 한한다.
⑦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02·1·26>
1.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2. 지주회사
3.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또는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가 개시되어 이들 절차가 진행중이거나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2조(부실징후기업의 관리)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의한 관리절차가 개시되어 그 절차가 진행중인 회사. 이 경우 각 절차가 종료된때에는 종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한다.[본조신설 99·12·28]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①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업집단(이하"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국내계열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96·12·30, 98·2·24, 99·2·8, 2002·1·26>
1.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합리화기준에 따라 인수되는회사의 채무와 관련하여 행하는 보증
2. 삭제 <96·12·30>
3. 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채무에 대한 보증
② 제1항에서 "채무보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내금융기관의 여신과관련하여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국내계열회사에 대하여행하는 보증을 말한다. <개정 97·8·30, 97·12·13, 98·2·24, 2002·1·26>
1.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과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장기신용은행 및 중소기업은행
2. 삭제 <98·1·13>
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4.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5.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③ 및 ④삭제 <98·2·24>[본조신설 92·12·8]
제10조의3 삭제 <2001·1·16>
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취득 또는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2·12·8, 96·12·30, 2002·1·26>
1.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2.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보험업법 등에 의한 승인 등을얻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3. 당해 국내 계열회사(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협회등록법인에 한한다)의 주주총회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결의하는경우. 이 경우 그 계열회사의 주식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는 그계열회사에 대하여 특수관계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 자가 행사할 수있는 주식수를 합하여 그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
나. 정관 변경
다. 그 계열회사의 다른 회사로의 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다른회사로의 양도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①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속하는 회사(이하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라 한다)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특수관계인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거래행위(이하 "대규모내부거래"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2·1·26>
1.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2. 주식 또는 회사채 등의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3.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 등의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②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를 함에 있어서는 거래의목적·상대방·규모 및 조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와 관련되는 업무를증권거래법 제186조(상장법인의 신고·공시의무 등)의규정에 의한 신고수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시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사항은 공시와 관련되는 업무를 위탁받은 신고수리기관과의 협의를 거쳐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정한다.
④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가 약관에 따라 정형화된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거래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규정에 불구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그거래내용은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12·28]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
①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한 규모를말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하는 경우에는 대규모회사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라한다) 또는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의 특수관계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신고하여야 한다.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외의 회사가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에 대하여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2·5 법5813,2001·1·16>
1.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상법 제370조(의결권 없는 주식)의 규정에 의한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20(증권거래법의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2. 임원겸임의 경우
3.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새로 설립되는 회사 주식의 100분의 20이상을 인수하는 경우
② 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기업결합으로서 동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01·1·16, 2002·1·26, 2002·8·26>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4호·제5호의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동조제2호의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과 기업결합한경우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적용범위)제1항·제3항의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신기술사업자와 기업결합한 경우
3.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가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증권투자회사(동법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를 제외한다)와기업결합한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당해기업결합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소유 또는 인수의 비율을 산정함에있어서는 당해 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의 신고는 당해 기업결합일부터 30일이내에 이를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으로서기업결합의 당사회사중 1이상의 회사가 대규모회사인 경우에는 각각 합병계약을체결한 날, 영업양수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회사설립에의 참여에 대한 주주총회(또는이에 갈음하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99·2·5 법5813>
⑥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신고후 30일이 경과할때까지 각각 합병등기, 영업양수계약의 이행행위 또는 주식인수행위를 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0일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있다. <개정 99·2·5 법5813, 2001·1·16>
⑦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에 규정된 기업결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5항에규정된 신고기간이전이라도 당해 행위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9·2·5법5813, 2001·1·16>
⑧ 공정거래위원회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30일이내에그 심사결과를 요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0일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연장할 수 있다. <개정 99·2·5 법5813, 2001·1·16>
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가 2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의무자가 소속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중 하나의 회사를 기업결합신고대리인(이하 이 조에서"대리인"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그 대리인이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96·12·30]
제13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속하는 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회사의주주의 주식소유현황·재무상황 및 다른 국내회사 주식의 소유현황을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6·12·30, 2002·1·26>
②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국내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현황을 국내금융기관의 확인을 받아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92·12·8, 96·12·30, 2002·1·26>
③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9항 단서의 규정은 제1항 및제2항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6·12·30, 2001·1·16>
④ 삭제 <96·12·30>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한다)을 지정하고 동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이를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2·12·8, 2002·1·26>
②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등) 내지 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및제13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적용한다. <개정 96·12·30, 99·2·5 법5813>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으로지정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를 받은 회사 또는제14조의2(계열회사의 편입 및 제외 등)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계열회사로 편입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를 받은 회사가통지받을 당시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제1항·제3항,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 또는 제10조의2(계열회사에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개정 99·12·28, 2001·1·16, 2002·1·26>
1.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등)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위반하고 있는 경우[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새로 계열회사로편입되어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등)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정일 또는 편입일부터 1년간은 동항의 규정을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경우에는 지정일 또는 편입일부터 1년간은 지정일 또는 편입일의 출자총액을출자한도액으로 본다. 다만, 순자산액이 증가하여 출자한도액이 출자한도액으로 보는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가 새로 계열회사로 편입되어위반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정일 또는 편입일부터 2년간은 동항의 규정을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회사에 회사정리법에의한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이하 이 호에서 "회사정리절차등"이라한다)가 개시된 경우에는 회사정리절차등의 종료일까지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회사가 회사정리절차등이 개시된 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채무보증에 한하여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의 회사정리절차등의 종료일까지는동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 또는 당해 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제1항의 기업집단의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공정거래위원회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에 따라 수정한 대차대조표를 사용하여야한다. <신설 98·2·24, 2002·1·26>
제14조의2(계열회사의 편입 및 제외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계열회사로 편입하거나 계열회사에서제외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회사(당해 회사의 특수관계인을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요청이나 직권으로 계열회사에 해당하는지여부를 심사하여 계열회사로 편입하거나 계열회사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개정 2002·1·26>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당해 회사에 대하여 주주 및 임원의 구성, 채무보증관계, 자금대차관계,거래관계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30일이내에 그심사결과를 요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인정할 때에는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96·12·30]
제14조의3(계열회사의 편입·통지일의 의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제4항 또는 제14조의2(계열회사의 편입 및 제외 등)제2항에 의한 요청을 받은 자가 정당한이유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대규모기업집단의소속회사로 편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정하는 날에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2·1·26>[본조신설 99·2·5 법5813]
제14조의4(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의 확인요구등) 공정거래위원회는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등) 내지 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의결권 제한), 제13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 내지 제14조의2(계열회사의 편입 및제외 등)의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기관에 대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국내계열회사주주의 주식소유현황, 채무보증 관련자료, 가지급금·대여금 또는 담보의 제공에관한 자료, 부동산의 거래 또는 제공에 관한 자료 등 필요한 자료의 확인 또는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7·12·31, 98·1·8, 98·2·24, 2002·1·26>
1.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금융감독원
2. 삭제 <98·2·24>
3.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신규 채무보증의 금지)제2항 각호의1의 규정에 의한 국내금융기관
4. 기타 금융 또는 주식의 거래에 관련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본조신설 96·12·30]
제15조(탈법행위의 금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96·12·30>
제16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및 제3항,제8조의2(지주회사의 행위제한 등)제1항 및 제2항,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제8조의3(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제한) 또는 제15조(탈법행위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행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위반한 경우에는 기업결합 당사회사를 말한다] 또는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1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5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아 행하는 때에는 동조제6항의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96·12·30, 98·2·24, 99·2·5 법5813,99·12·28, 2001·1·16, 2002·1·26>
1. 당해 행위의 중지
2.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3. 임원의 사임
4. 영업의 양도
5. 채무보증의 취소
6. 법위반사실의 공표
7.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영업방식 또는 영업범위의제한
8. 기타 법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및 제3항,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6항의 규정에 위반한 회사의 합병또는 설립이 있는 때에는 당해 회사의 합병 또는 설립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96·12·30, 99·2·5 법5813, 2001·1·16, 2002·1·26>
제17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 또는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위반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회사에 대하여 위반행위로 취득 또는 소유한주식의 취득가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96·12·30, 98·2·24, 99·12·28>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규정을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한 회사에 대하여 당해 법위반 채무보증액의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신설 92·12·8, 96·12·30, 98·2·24, 2001·1·16>
③ 삭제 <99·2·5 법5813>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8조의2(지주회사의 행위제한 등)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99·2·5 법5813, 2001·1·16, 2002·1·26>
1. 제8조의2(지주회사의 행위제한 등)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자본총액을 초과한 부채액
2. 제8조의2(지주회사의 행위제한 등)제1항제1호 각목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에 다음 각목의 비율에서당해 자회사 주식의 소유비율을 차감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당해 자회사 주식의소유비율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가. 당해 자회사가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자법인 또는협회등록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나. 제8조의2제1항제2호 각목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기준에 해당되는 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100분의 20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제17조의2(시정조치 등에 대한 특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의 계열회사 또는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편입된 회사가 지정일 또는 편입일 당시에출자한도액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지정일또는 편입일부터 1년이 경과된 날까지 계속 소유로 인하여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16조(시정조치) 및제17조(과징금)의 규정에 갈음하여 그 출자한도액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고있는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행사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행사의 금지명령을 받은 회사(이하 "대상회사"라한다)는 금지명령을 받은 날부터 1월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금지명령의 대상주식에 관한 내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대상회사가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의결권행사의 금지명령대상 주식의 명세를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을행사할 수 없는 주식을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 대상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으로 결정한 금지명령의 대상주식의 명세를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행사의 금지명령에 위반하여의결권을 행사한 회사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주식의 취득가액에 100분의 10을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2·1·26]
제17조의3(이행강제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제16조(시정조치)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를 받은 후 그 정한 기간내에 이행을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매 1일당 다음 각호의 금액에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제2호의 기업결합을 한 자에 대하여는 매 1일당200만원의 범위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의 기업결합의 경우에는 취득 또는소유한 주식의 장부가격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
2.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제3호의 기업결합의 경우에는 합병의 대가로교부하는 주식의 장부가격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
3.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제4호의 기업결합의 경우에는 영업양수금액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징수·환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다만, 체납된 이행강제금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징수 또는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본조신설 99·2·5 법5813]
제18조(시정조치의 이행확보)
① 제16조(시정조치)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처분명령을 받은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당해 주식에 대하여는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개정 96·12·30>
②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호출자를 한 주식에 대하여는 그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날부터 법위반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당해 주식 전부에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정 96·12·30>
③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공정거래위원회가 제16조(시정조치)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주식처분명령을 함에 있어서 그 처분대상주식을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명령을 받은 회사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의결권을 행사하지아니할 주식의 내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회사는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이 경과된 이후에는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한 당해 주식에 대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신설 99·12·28>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회사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을 지정할수 있다. <신설 99·12·28>[전문개정 92·12·8]
제4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2·12·8, 94·12·22,96·12·30, 99·2·5 법5813>
1.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3.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6. 상품의 생산 또는 거래시에 그 상품의 종류 또는 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7.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회사등을 설립하는 행위
8. 기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② 제1항의 규정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행하여지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받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96·12·30>
1. 산업합리화
2. 연구·기술개발
3. 불황의 극복
4. 산업구조의 조정
5. 거래조건의 합리화
6.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기준·방법·절차 및 인가사항변경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96·12·30, 99·2·5 법5813>
④ 제1항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등은 사업자간에있어서는 이를 무효로 한다.
⑤ 2이상의 사업자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 동사업자간에 그러한 행위를 할 것을 약정한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개정 92·12·8>
제20조 삭제 <96·12·30>
제21조(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의 규정에위반하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법위반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6·12·30>
제22조(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의 규정에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한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부과할 수 있다.[전문개정 96·12·30]
제22조의2(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1조(시정조치)의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또는 제22조(과징금)의 규정에 의한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1·1·16>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
2.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의규정에 의한 조사에 협조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경 또는 면제되는 자의 범위와 감경 또는 면제의기준·정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16>[본조신설 96·12·30]
제5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6·12·30, 99·2·5 법5813>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6. 삭제 <99·2·5 법5814>
7.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8. 제1호 내지 제7호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6·12·30>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
④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규약(이하 "공정경쟁규약"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99·2·5 법5814>
⑤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4항의 공정경쟁규약이 제1항제3호또는 제6호의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지,계약조항의 삭제, 법위반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명할 수 있다. <개정 96·12·30, 99·2·5 법5814>
제24조의2(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각호의 1의규정에 위반하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제7호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100분의 5)를 곱한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없는 경우 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99·12·28>[전문개정 96·12·30]
제6장 사업자단체
제25조 삭제 <99·2·5 법5813>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96·12·30, 99·2·5 법5813>
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 각호의 행위에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
3.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4. 사업자에게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의 규정에 의한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
5. 삭제 <99·2·5 법5814>
②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3항의 규정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 이를준용한다. 이 경우에 "사업자"는 "사업자단체"로 본다. <개정 96·12·30>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의 지침을 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7조(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의 규정에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단체(필요한 경우 관련구성사업자를포함한다)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 법위반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2·12·8, 96·12·30, 99·2·5 법5814>
제28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제1항 각호의 1의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5억원의 범위안에서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위반하는 행위에 참가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수 있다.[전문개정 96·12·30]
제7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① 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상품이나 용역을 일정한가격 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고가격유지행위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16>
② 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작물과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상품으로서사업자가 당해 상품에 대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도록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미리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당해 상품의 품질이 동일하다는 것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을 것
2. 당해 상품이 일반소비자에 의하여 일상 사용되는 것일 것
3. 당해 상품에 대하여 자유로운 경쟁이 행하여지고 있을 것
③ 사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는 상품을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30조(재판매가격유지의 수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고시한 상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가 당해 상품의재판매가격을 결정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계약이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에는 계약내용의 수정을 명할수 있다.[전문개정 99·2·5 법5813]
제31조(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제1항의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법위반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6·12·30>
제31조의2(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의 규정에위반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전문개정 96·12·30]
제8장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제32조(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및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국제적 협정이나 계약(이하 "국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당해 국제계약의 내용이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거나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94·12·22>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및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92·12·8>
제33조(국제계약의 심사요청)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국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해 국제계약이제32조(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지여부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있다. <개정 96·12·30>[전문개정 94·12·22]
제34조(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2조(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제1항의규정에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국제계약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 또는사업자단체에 대하여 계약의 취소, 계약내용의 수정·변경 기타 시정을 위한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4·12·22, 96·12·30>
제34조의2(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2조(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제1항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단체에 대하여는5억원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사업자의 경우에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전문개정 96·12·30]
제9장 전담기구
제35조(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① 이 법에 의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공정거래위원회를 둔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의 규정에 의한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전문개정 96·12·30]
제36조(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사무)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2.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에 관한 사항
3.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규제에 관한 사항
4.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5.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에 관한 사항
6. 경쟁제한적인 법령 및 행정처분의 협의·조정등 경쟁촉진정책에 관한 사항
7.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제37조(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구성하며, 그중 4인은 비상임위원으로 한다. <개정 96·12·30>
② 공정거래위원회의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임명하고 기타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94·12·23>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하여 경험이 있는 2급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5년이상 있던 자
3. 대학에서 법률학, 경제학 또는 경영학을 전공한 자로서 대학이나 공인된연구기관에서 부교수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5년이상 있던 자
4. 기업경영 및 소비자보호활동에 1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기타 상임위원은 1급상당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위원장·부위원장 및 제47조(사무처의 설치)의 규정에 의한 사무처의 장은정부조직법 제10조(정부위원)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신설 96·12·30, 98·2·28>
제37조의2(회의의 구분)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 "전원회의"라 한다)와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위원 3인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 "소회의"라 한다)로구분한다.[본조신설 96·12·30]
제37조의3(전원회의 및 소회의 관장사항)
① 전원회의는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1·1·16>
1.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법령이나 규칙·고시 등의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
2. 제53조(이의신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3. 소회의에서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소회의가 전원회의에서 처리하도록 결정한사항
4. 규칙 또는 고시의 제정 또는 변경
5. 경제적 파급효과가 중대한 사항 기타 전원회의에서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소회의는 제1항 각호의 사항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본조신설 96·12·30]
제38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선임상임위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99·2·5 법5813>
제39조(위원의 임기)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다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1·1·16>
제40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아니한다.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41조(위원의 정치운동 금지)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제42조(회의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전원회의의 의사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과연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99·2·5 법5813>
② 소회의의 의사는 상임위원이 주재하며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찬성으로 의결한다.[전문개정 96·12·30]
제43조(심리·의결의 공개 및 합의의 비공개)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와 의결은 공개한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사업상의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에 관한 의결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99·2·5 법5813]
제43조의2(심판정의 질서유지) 전원회의 및 소회의의 의장은 심판정에 출석하는 당사자·이해관계인·참고인 및참관인등에 대하여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본조신설 96·12·30]
제4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이자 또는공동의무자인 사건
2.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등에대한 자문·고문등으로 있는 사건
3.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증언이나 감정을 한 사건
4.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사건
5.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사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사건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이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아니하고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호의 1의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전문개정 96·12·30]
제45조(위원의 서명·날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이유를 명시한 의결서로 하여야 하고, 의결에 참여한 위원이 그 의결서에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99·2·5 법5813>
제46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7조(사무처의 설치) 공정거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제48조(조직에 관한 규정)
① 이 법에 규정된 것 이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공정거래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96·12·30>
제10장 조사등의 절차
제49조(위반행위의 인지·신고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1·1·16>
②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결과(조사결과 시정조치명령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포함한다)를 서면으로 당해 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96·12·30>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5년을 경과한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시정조치를 명하지 아니하거나과징금등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시정조치 또는과징금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4·12·22, 96·12·30, 2001·1·16>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의 청취
2.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 위촉
3.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 대하여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기타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소속공무원(제65조(권한의 위임·위탁)의 규정에 의한 위임을받은 기관의 소속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서류, 전산자료·음성녹음자료·화상자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진술을 듣게 할 수 있다. <개정 96·12·30, 99·2·5 법5813, 2001·1·16>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의 규정에 위반한상당한 혐의가 있는 내부거래 공시대상회사의 조사와 관련하여 금융거래관련정보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라 한다)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자금 등의 지원여부를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있으며 당해 금융기관의 장은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신설 99·2·5 법5813, 2002·1·26>
1. 거래자의 인적사항
2. 사용목적
3. 요구하는 금융거래정보의 내용(부당지원행위와 관련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자는 금융기관과의 부당지원행위와 관련된 금융거래정보에 한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는경우 당해 금융기관은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제공한금융거래정보의 주요내용·사용목적·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자 등을 명의인에게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99·2·5 법5813>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거래정보를요구하는 경우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하며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한 날부터 3년간동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99·2·5 법5813>
⑧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그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99·2·5 법5813>
제51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 또는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자는 시정권고를 통지받은 날부터10일이내에 당해 권고를 수락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하여야한다. <개정 96·12·3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당해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이법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가 명하여진 것으로 본다. <개정 96·12·30>
제52조(의견진술기회의 부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 또는과징금 납부명령을 하기 전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주어야 한다.
②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52조의2(자료열람요구 등)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처분과관련된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료를제출한 자의 동의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2·5 법5813]
제53조(이의신청)
① 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99·2·5 법5813>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60일이내에 재결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내에 재결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30일의 범위안에서 결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96·12·30,99·2·5 법5813>
제53조의2(시정조치명령의 집행정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명령을 받은 자가제53조(이의신청)제1항의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로서 그명령의 이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그명령의 이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대한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후에 집행정지의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99·2·5 법5813>[본조신설 96·12·30]
제54조(소의 제기)
① 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30일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96·12·30, 99·2·5 법5813, 2001·1·16>
② 제1항의 기간은 이를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55조(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제54조(소의 제기)의 규정에 의한 불복의 소는공정거래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개정 96·12·30>
제55조의2(사건처리절차등)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사건의 처리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96·12·30]
제10장의2 과징금 부과 및 징수등
제55조의3(과징금 부과)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회수
3.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등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당해 회사가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해 설립된 회사가 행한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9·2·5 법5813>[본조신설 96·12·30]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연장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납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담보의 변경 기타 담보보전에 필요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때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받은 때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9·2·5 법5813>[본조신설 96·12·30]
제55조의5(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99·2·5 법5813>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전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안에 과징금 및 제1항의 규정에의한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또는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국세청장에 대하여 과징금을 체납한 자에 대한 국세과세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1·1·16>
⑤ 과징금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등기소기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의 열람이나 등사 또는 그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01·1·16>
⑥ 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6·12·30]
제55조의6(과징금 환급가산금)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의신청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1·16]
제11장 손해배상
제56조(손해배상책임)
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경우에는 당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그피해자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56조의2(기록의 송부 등) 제56조(손해배상책임)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당해 사건의 기록(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감정인에 대한 심문조서 및 속기록 기타 재판상 증거가 되는 일체의 것을 포함한다)의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99·2·5 법5813]
제57조(손해배상청구권의 재판상의 주장제한등)
① 제56조(손해배상책임)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시정조치가 확정된 후가 아니면 이를 재판상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이는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한하지아니한다. <개정 96·12·30>
② 제1항 본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을 경과한때에는 시효에 의하여 소멸된다. <개정 96·12·30>
제12장 적용제외
제58조(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이 법의 규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 하지 아니한다.
제59조(무체재산권의 행사행위) 이 법의 규정은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의한 권리의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2·31 법7289>
제60조(일정한 조합의 행위) 이 법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조합(조합의 연합회를 포함한다)의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부당하게경쟁을 제한하여 가격을 인상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2·5 법5813>
1. 소규모의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할 것
2. 임의로 설립되고, 조합원이 임의로 가입 또는 탈퇴할 수 있을 것
3. 각 조합원이 평등한 의결권을 가질 것
4. 조합원에 대하여 이익배분을 행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가 정관에 정하여져 있을 것
제61조 삭제 <96·12·30>
제13장 보칙
제62조(비밀엄수의 의무) 이 법에 의한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 또는 공무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외에 이를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3조(경쟁제한적인 법령 제정의 협의등)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의 가격·거래조건의 결정, 시장진입 또는 사업활동의제한, 부당한 공동행위 또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등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승인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예규·고시등을 제정 또는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승인기타의 처분을 행한 경우에는 당해 승인 기타의 처분의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경우에 당해 제정 또는개정하고자 하는 예규·고시등에 경쟁제한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경쟁제한사항의 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없이 제정 또는 개정된 법령과 통보없이 제정또는 개정된 예규·고시 등이나 통보없이 행하여진 승인 기타의 처분에 관하여도또한 같다.[전문개정 96·12·30]
제64조(관계기관등의 장의 협조)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기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96·12·30>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기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사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있다. <개정 96·12·30>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 기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협조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96·12·30>
제65조(권한의 위임·위탁)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6·12·30>
제14장 벌칙
제66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92·12·8, 96·12·30, 98·2·24, 99·2·5 법5813, 99·12·28,2001·1·16, 2002·1·26>
1.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
2.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본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업결합을 한자
4.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의규정에 위반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
5.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 또는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또는 소유하고 있는 자. 다만,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자중제17조의2(시정조치 등에 대한 특례)제1항(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되는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금지명령을 받은 자를 제외한다.
6.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자
8. 제15조(탈법행위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탈법행위를 한 자
9.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한공동행위를 한 자
10.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자단체의금지행위를 한 자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6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한다. <개정 92·12·8, 94·12·22, 96·12·30, 98·2·24,99·2·5 법5813, 2002·1·26>
1. 삭제 <96·12·30>
2.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한자
4.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한 자
5. 제32조(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제계약을체결한 자
7.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제5항의 규정에위반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제68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96·12·30, 99·2·5 법5813, 2002·1·26>
1. 제8조(지주회사 설립·전환의 신고)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전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2. 제8조의2(지주회사의 행위제한 등)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사업내용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3. 제13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소유현황또는 채무보증현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4.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제4항의 자료요청에 대하여정당한 이유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5.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의감정을 한 자
6.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7. 삭제 <94·12·22>
8. 삭제 <99·2·5 법5813>[전문개정 92·12·8]
제69조(벌칙)
①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8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99·2·5 법5813, 2002·1·26>
② 제62조(비밀엄수의 의무)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벌금에 처한다. <개정 96·12·30>
제69조의2(과태료)
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이하,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억원 이하, 회사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이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이하,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6·12·30,98·2·24, 99·2·5 법5813, 99·12·28, 2001·1·16, 2002·1·26>
1.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규정에의한 공시를 함에 있어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공시를 하지 아니한 자또는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공시한 자
2.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기업결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또는동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4조의2(계열회사의 편입 및 제외등)제2항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5.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사유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
6.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3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나물건을 제출한 자
7.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방해또는 기피한 자
8.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정보의제출을 거부한 자
② 제43조의2(심판정의 질서유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유지의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96·12·30>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96·12·30>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96·12·30>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96·12·30>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96·12·30>[본조신설 92·12·8]
제70조(양벌규정) 법인(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제66조(벌칙) 내지 제68조(벌칙)의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96·12·30>
제71조(고발)
① 제66조(벌칙) 및 제67조(벌칙)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제기할 수 있다. <개정 96·12·30>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6조 및 제67조의 죄중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고발하여야 한다. <신설 96·12·30>
③ 검찰총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96·12·30>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고발을 취소하지 못한다.<신설 96·12·30>[전문개정 92·12·8]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률은 199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경제기획원장관의 인가·승인·인정·지정·
시정조치등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승인·인정·지정 및
시정조치등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해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신고·신청·통지한 사항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신청·통지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한 경제기획원장관의 고시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로 본다.
제3조 (상호출자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간은 동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출자한도액을 초과한 기업에 관한 소급적용)
이 법 시행 당시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 계열회사가 2001년 4월 1일(2001년에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경우에는 지정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현재 출자한도액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2001년 4월 1일부터 1년을 경과하여 계속 소유하거나 제10조 (출자총액의 제한)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출자총액제한의 예외가 인정되는 기한을 경과하여 계속 소유함으로써 동조동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17조의2(시정조치 등에 대한 특례) 및 제67조제6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4ㆍ12ㆍ31 법7315>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7조제1항중 "제32조 내지 제35조"를 "제42조 내지 제45조 및 제52조"로,
"제42조 내지 제44조"를 "제53조 내지 제55조"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50조"를
"제62조"로 한다.

제28조중 "제15조제4호"를 "제23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32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1조제3항·제22조제1항·제24조제3항중 "경제기획원장관에게"를
"공정거래위원회에"로 하고, 제22조제2항·제23조제1항·제25조제1항·제26조중
"경제기획원장관은"을 "공정거래위원회는"으로 하며, 제24조제2항·제25조제2항 및
제4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이"를 "공정거래위원회가"로 하고, 제27조·제32조제1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공정거래위원회"로 한다.
②공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공정거래위원회"로 한다.
③대외무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공정거래위원회"로 한다.

부칙 <92·11·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2·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출자총액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후에 취득 또는 소유하게 되는 주식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 (채무보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내에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제14조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회사가
통지받을 당시 채무보증한도액을 초과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은 통지가 있은 날의
채무보증총액(이하 "채무보증특례한도액"이라 한다)을 채무보증한도액으로 본다.
다만, 자기자본이 증가하여 채무보증한도액이 채무보증특례한도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보증특례한도액을 인정받은 회사에 대하여 국내금융기관과의 협의를 거친
채무보증한도초과액의 연도별 해소방안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부칙 <94·12·22>

①(시행일) 이 법은 199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출자총액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내에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지정당시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회사가 통지를 받을 당시 출자한도액을 초과하여 출자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은
통지가 있은 날의 출자총액(이하 "특례한도액"이라 한다)을 출자한도액으로 본다.
다만, 순자산액이 증가하여 출자한도액이 특례한도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14조제3항제2호 본문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을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③(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후에 취득 또는 소유하게 되는
주식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94·12·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6·12·30>

①(시행일) 이 법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출자총액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전에 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이 취득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장부가액을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본다.
③(채무보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이 법 시행당시의 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총액이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제한)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채무보증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998년 3월 31일까지는 그 채무보증총액을
당해 회사의 채무보증한도액으로 본다. 다만, 자기자본의 증가로 인하여 당해 회사의
채무보증한도액이 채무보증총액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7·8·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7·12·31 법549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8·1·8 법549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부칙 <98·1·13 법550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부칙 <98·2·24 법5528>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채무보증에 대한 경과조치) 1997년에 지정된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으로서
1998년에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지정당시 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총액이 종전의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한도액을 초과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제10조의2제4항의 자기자본 감소에 따른 예외인정기간은 2000년 3월 31일을
경과할 수 없다.

부칙 <98·2·28 법5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8·9·16 법555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부칙 <99·2·5 법5813>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및
의견청취 등)제5항·제6항·제7항·제8항, 제68조(벌칙)제6호, 제69조(벌칙)제1항 및
제69조의2(과태료)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및 의견청취 등)제5항·제6항·제7항·제8항,
제68조(벌칙)제6호, 제69조(벌칙)제1항 및 제69조의2(과태료)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의 공포일부터 5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1·1·16>
③(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 만료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2·5 법58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9·2·8 법58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99·12·28 법604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 및
제14조(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 등)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출자에 관한 적용특례)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 중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로서 출자한도액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있는 것은
1998년 1월 1일부터 2002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중 취득 또는 소유한 것에
대하여도 동조동항동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1년 3월31일까지의 기간중 취득 또는 소유한 것은 2001년 4월1일 이를 취득 또는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6>
제3조 (출자총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있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출자한도액을 초과하여 출자하고 있는 경우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간은 시행일 현재의 출자총액을
출자한도액으로 본다. 다만, 순자산액이 증가하여 출자한도액이 출자한도액으로 보는
금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위한 출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법률 제5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법률 제5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 제2조(정의)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시설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거나 연장하기로 인정을 받은 자는 인정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기간까지는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이를 취득 또는 소유하거나 연장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출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위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경우로서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주식은 2001년
4월 1일에 이를 취득 또는 소유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1·1·16 법6371>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5813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징금 환급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6(과징금 환급가산금)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환급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1·26 법665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의 개정규정 및 법률 제6043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유효기간)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제4호중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사항은 2003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출자총액제한제도에 관한 소급적용)
①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동조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는 주식은 1998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것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 당시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위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는 주식(법률 제6043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식은 제외한다)이 제1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해당하고 2001년 3월 31일 이전에 취득 또는 소유한 때에는 이를 2001년 4월 1일
취득 또는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출자한도액을 초과한 기업에 관한 소급적용)
이 법 시행 당시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 계열회사로서
2001년 4월 1일(2001년에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경우에는
지정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현재 출자한도액을 초과하여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2001년 4월 1일부터 1년을 경과한 날까지
계속 소유로 인하여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제17조의2(시정조치 등에 대한 특례) 및 제67조제6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등)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은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제1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6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ㆍ8ㆍ26 법670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③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2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부칙 <2004·12·31 법728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 생략
⑥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중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⑦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