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작업임도와 유사한 형태인 지선임도를 작업임도로 통합하고, 종전에는 산림청훈령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던 ‘산불진화임도’의 설치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임도의 타당성평가 항목으로 ‘재해안정성’ 항목 및 ‘효율성’ 항목을 추가ㆍ신설하고, 배수구 및 교량ㆍ암거의 통수단면 설계의 기준이 되는 최대홍수유출량을 ‘100년 빈도 확률강수량’ 뿐만 아니라 ‘최근 5년간 극한호우*에 의한 강우강도’를 이용해서도 계산할 수 있도록 임도의 설계 및 시설기준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극한호우: ‘매우 짧은 시간에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극단적인 비’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기상청장이 예보ㆍ경보ㆍ통보하는 호우 기준으로, 호우에 의한 1시간 누적 강우량이 50밀리미터 이상이면서 3시간 누적 강우량이 90밀리미터 이상 관측되는 호우 또는 호우에 의한 1시간 누적 강우량이 72밀리미터 이상 관측되는 호우
개정내용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14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4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라목 중 "간선임도ㆍ지선임도"를 "간선임도ㆍ산불진화임도"로 한다.
다. 산불진화임도: 산불 위험이 높은 산림 내의 산림경영, 산림보호 및 산불진화를 목적으로 산불 대응에 특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설치하는 임도
별표 1의 제목 중 "(제4조제2항관련)"을 "(제4조제2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1)을 삭제하고, 같은 목 (4) 본문 중 "화강암질풍화토"를 "화강암풍화토"로 하며, 같은 목 (6) 중 "「농어촌도로정비법」"을 "「농어촌도로 정비법」"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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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타당성평가방법"을 "타당성평가 방법"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7월말까지"를 "12월 말까지"로 하며, 같은 목 단서 중 "간선임도의 설치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 전에"를 "산림소유자의 동의가 지연되는 등 법 제9조에 따른 임도의 설치자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임도 설치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전에"로 한다.
별표 2 Ⅰ 제1호가목(3)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1)(나)2) 중 "1킬로미 터마다"를 "1킬로미터마다"로 하며, 같은 목 (3)(나)를 삭제한다.
별표 2 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간선임도ㆍ지선임도"를 "간선임도"로 하고, 같은 호 가목(1)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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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미터)
별표 2 Ⅰ 제2호가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임도의 설계속도는 20㎞/시간 이상 40㎞/시간 이하로 한다.
별표 2 Ⅰ 제2호나목(2)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길어깨의 너비를 50센티미터 미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호 라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횡단기울기
횡단기울기는 노면의 종류에 따라 노면포장을 하지 않는 경우(쇄석ㆍ자갈을 부설한 노면을 포함한다)에는 3 ~ 5퍼센트, 노면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1.5 ~ 2퍼센트로 한다.
별표 2 Ⅰ 제2호라목(3) 단서 중 "간선임도는 13퍼센트 이하, 지선임도는 15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으며, 노면포장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를 "15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으며, 노면포장을 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별표 2 Ⅰ 제2호사목(1) 및 (2) 외의 부분 중 "배수구의 설치"를 "배수구ㆍ노출형 횡단수로의 설치"로 하고, 같은 목(1)(가) 단서 중 "노출형 횡단수로"를 "노출형 횡단수로(임도를 횡단하여 유수를 차단하는 수로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1) (라) 후단을 삭제한다.
별표 2 Ⅰ 제2호사목(2)(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배수구의 통수단면은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계산된 최대홍수유출량의 2.0배 이상으로 설계ㆍ설치한다.
1) 최근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과 홍수도달시간을 이용하여 합리식(합리식)으로 계산
2) 최근 5년간 극한호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따라 기상청장이 예보ㆍ경보ㆍ통지하는 호우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 의한 강우강도를 이용하여 합리식으로 계산
별표 2 Ⅰ 제2호사목(2)(나) 본문 중 "고려하되, 기본적으로 100미터 내외의 간격으로 설치하며"를 "고려하여 설치하며,"로 하고, 같은 (2) (라) 중 "원지반"을 "원지반(원지반: 원래 지반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으로 하며, 같은 (2) (바)를 삭제한다.
별표 2 Ⅰ 제2호사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노출형 횡단수로
(가) 종단기울기가 급하고 길이가 긴 구간에는 노면으로 흐르는 유수를 차단할 수 있도록 노출형 횡단수로를 많이 설치한다.
(나) 노출형 횡단수로는 종단기울기 등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한 간격으로 비스듬한 각도로 설치한다.
(다) 노출형 횡단수로의 유출구가 성토부에 위치할 경우에는 성토면 쪽 끝부분에서부터 원지반까지 도수로ㆍ물받이를 설치한다.
별표 2 Ⅰ 제2호자목(1)의 표 중 "300미터 이내"를 "300미터 내외"로 하고, 같은 호 차목(1)(마) 중 "총사업비 중 산림청장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사업비를 성토면의 안정과 피해방지에"를 "총사업비 중 일부를 줄떼공ㆍ씨뿌리기 등의 녹화공법 및 옹벽ㆍ석축ㆍ소형사방댐 등의 구조물 설치에"로 하며, 같은 (1)에 (바)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연약지반에 절토면 또는 성토면의 수직높이 15미터 이상으로 임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계ㆍ시공 시 비탈면 안정해석(비탈면이 붕괴하지 않고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을 통해 임도 비탈면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별표 2 Ⅰ 제2호차목(2)의 표의 비고란 중 "평탄한 부분을 말한다"를 "평탄한 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목 (4) 중 "화강암질풍화토"를 "화강암풍화토"로 하며, 같은 목 (6)(가) 전단 중 "제거ㆍ반출한다"를 "제거한 후 강우 시 유실되거나 경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최고 홍수위보다 높은 장소로 운반하고 쌓아두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가) 후단 중 "이 경우"를 "다만,"으로 하며, 같은 목 (7)을 다음과 같이 한다.
(7) 토사채취장ㆍ유용토운반작업장의 설치
성토 시에 필요한 토사가 부족한 경우에는 토사채취장을 적정한 장소에 설치하고, 남는 토사의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유용토운반작업장을 적정한 장소에 설치한다.
별표 2 Ⅰ제2호차목(8) 중 "브레이커 자르기를 위주로 한다"를 "브레이커를 위주로 활용한다"로 한다.
별표 2 Ⅰ 제2호카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통수단면
교량ㆍ암거의 통수단면은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계산된 최대홍수유출량의 2.0배 이상으로 설계ㆍ설치한다.
(가) 최근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과 홍수도달시간을 이용하여 합리식으로 계산
(나) 최근 5년간 극한호우에 의한 강우강도를 이용하여 합리식으로 계산
별표 2 Ⅰ 제2호카목(3) 중 "임도의 너비와 같게 하되, 난간 또는 흙덮개의 안쪽너비를 3미터 이상으로 한다"를 "임도의 너비[곡선부의 경우에는 나목(4)에 따른 곡선부 너비의 확대 범위를 적용한 너비를 말한다]와 같게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임도의 너비보다 좁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량 및 암거의 진입부 양쪽에 너비가 좁아진다는 사실을 알리는 표식을 설치해야 한다"로 한다.
별표 2 Ⅰ 제2호카목(5) 중 "사하중 산정시"를 "사하중(사하중: 물체 위에 올려놓은 추의 중력과 같이 움직임이 전혀 없는 때의 무게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산정 시"로, "도로교량 표준시방서"를 "도로교량 표준시방서(「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6항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도로교량에 관하여 정한 표준시방서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로 한다.
별표 2 Ⅰ 제2호타목(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상지
임목이 없어 노출되는 절ㆍ성토면은 파종 그 밖의 녹화공법에 따라 전체면적을 녹화해야 한다. 다만, 암석지로서 녹화가 어려운 절토면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파종ㆍ녹화의 시기
파종은 임도의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기에 시공되도록 한다.
별표 2 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산불진화임도의 시설기준
가. 설치대상지
(1)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
(2) 최근 10년간 대형 산불 발생지 인접지역
(3) 보전가치가 있는 산림 또는 민가 등 주요 시설물과 인접한 산림
(4) 그 밖에 대규모 침엽수림 등 산불의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서 산불진화임도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산림청장이 정하는 산림
나. 차량규격ㆍ속도기준
(1) 산불진화임도의 설계에 기준이 되는 차량의 규격은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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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미터)
비고 1) 앞뒤바퀴 거리
앞바퀴축의 중심으로부터 뒷바퀴축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2) 앞내민길이
차량의 전면으로부터 앞바퀴축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3) 뒷내민길이
뒷바퀴축의 중심으로부터 차량의 후면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2) 임도의 설계속도는 20㎞/시간 이상 40㎞/시간 이하로 한다.
다. 너비
(1) 유효너비
길어깨ㆍ옆도랑의 너비를 제외한 임도의 유효너비는 3.5미터 이상으로 하고, 차량교행과 지형여건에 따라 확폭(확장된 폭을 말한다)이 필요한 구간은 최대 5미터까지 할 수 있다. 다만, 배향곡선지의 경우에는 8미터 이상으로 한다.
(2) 길어깨ㆍ옆도랑 너비
길어깨 및 옆도랑의 너비는 각각 50센티미터 ∼ 1미터의 범위로 한다. 다만, 암반지역 등 지형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또는 옆도랑이 없는 임도의 경우에는 길어깨의 너비를 50센티미터 미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3) 축조한계
임도의 축조한계는 유효너비와 길어깨를 포함한 너비규격에 따라 설치한다.
(4) 곡선부 너비의 확대 범위
임도의 곡선부 너비는 다음의 기준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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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대피소ㆍ차돌림곳 및 그 밖에 현지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너비를 조정할 수 있다.
라. 곡선반지름
(1) 곡선부 중심선 반지름
곡선부의 중심선 반지름은 다음의 규격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내각이 155° 이상 되는 장소에 대하여는 곡선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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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향곡선
배향곡선은 중심선 반지름이 10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마. 기울기
(1) 종단기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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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지형여건상 특수지형의 종단에 기울기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노면포장을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종단기울기를 18퍼센트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횡단기울기
횡단기울기는 노면의 종류에 따라 노면포장을 하지 않는 경우(쇄석ㆍ자갈을 부설한 노면을 포함한다)에는 3 ~ 5퍼센트, 노면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1.5 ~ 2퍼센트로 한다.
(3) 합성기울기
합성기울기는 12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현지의 지형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15퍼센트 이하, 노면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18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바. 종단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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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포장도로가 아닌 곳으로서 종단기울기의 대수차가 5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위 표를 적용하지 않는다.
2) 종단곡선은 포물선곡선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사. 노면의 시공
(1) 노면은 암반지역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지가 완료된 후 진동로울러로 다져야 한다. 다만, 진동로울러 다짐이 필요 없는 단단한 토질인 경우에 한정하여 불도우저ㆍ굴착기(궤도식 0.7㎥이상)로 다짐을 할 수 있다.
(2) 노면의 종단기울기가 8퍼센트를 초과하는 사질토양 또는 점토질 토양인 구간과 종단기울기가 8퍼센트 이하인 구간으로서 지반이 약하고 습한 구간에는 쇄석ㆍ자갈을 부설하거나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한다.
(3) 임도노선의 굴곡이 심하여 시야가 가려지는 곡선부에는 반사경을 설치하며, 성토사면의 경사가 급하고 길이가 길어 추락의 위험이 있는 구간의 길어깨 부위에는 위험표지ㆍ경계석 또는 가드레일을 설치한다.
아. 옆도랑ㆍ배수구ㆍ노출형 횡단수로ㆍ취수장의 설치 및 내화수림대(내화수림대)의 형성
(1) 옆도랑
(가) 옆도랑의 깊이는 30센티미터 내외로 하고, 암석이 집단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구간 및 능선부분과 절토사면의 길이가 길어지는 구간은 L자형으로 설치 할 수 있으며, L자형 상부지점에는 배수시설을 설치한다. 다만, 노출형 횡단수로를 설치하여 물을 분산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옆도랑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나) 옆도랑은 동물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다) 종단기울기가 급하여 침식우려가 있는 옆도랑에는 중간에 유수를 완화하는 시설을 설치한다.
(라) 성토면이 안정되고 종단경사가 5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옆도랑을 파지 않고 3 ~ 5퍼센트 내외로 외향경사를 주어 물을 성토면 전체로 고르게 분산시킬 수 있다.
(2) 배수구
(가) 배수구의 통수단면은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계산된 최대홍수유출량의 2.0배 이상으로 설계ㆍ설치한다.
1) 최근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과 홍수도달시간을 이용하여 합리식으로 계산
2) 최근 5년간 극한호우에 의한 강우강도를 이용하여 합리식으로 계산
(나) 배수구는 수리계산과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설치하며 그 지름은 1,0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현지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구의 지름을 800밀리미터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 배수구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외압강도가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이상으로 인정된 제품을 기준으로 시공단비 및 시공 난이도를 비교하여 경제적인 것을 선정하며, 집수통 및 날개벽은 콘크리트ㆍ조립식 주철맨홀 등으로 시공하되, 현지의 석재활용이 용이할 때에는 석축쌓기로 설계할 수 있다.
(라) 배수구에는 유출구로부터 원지반까지 도수로ㆍ물받이를 설치한다.
(마) 배수구는 동물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바) 나뭇가지 또는 토석 등으로 배수구가 막힐 우려가 있는 지형에는 배수구의 유입구에 유입방지 시설을 설치한다.
(3) 노출형 횡단수로
(가) 종단기울기가 급하고 길이가 긴 구간에는 노면으로 흐르는 유수를 차단할 수 있도록 노출형 횡단수로를 많이 설치한다.
(나) 노출형 횡단수로는 종단기울기 등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한 간격으로 비스듬한 각도로 설치한다.
(다) 노출형 횡단수로의 유출구가 성토부에 위치할 경우에는 성토면 쪽 끝부분에서부터 원지반까지 도수로ㆍ물받이를 설치한다.
(4) 취수장
산불진화임도는 적정한 장소에 산불진화용 취수장을 설치하고, 취수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를 설치해야 한다.
(5) 내화수림대
산불진화임도 예정노선이나 그 주변에 산불에 강한 수종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그 나무들을 존치시키거나 성토부분에 근주이식(근주이식)을 하여 내화수림대를 형성할 수 있게 한다.
자. 소형사방댐ㆍ물넘이포장의 설치
(1) 소형사방댐
계류 상부에서 물과 함께 토석ㆍ유목이 흘러내려와 교량ㆍ암거 또는 배수구를 막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계류의 상부에 토석과 유목을 동시에 차단하는 기능을 가진 복합형사방댐(소형)을 설치한다.
(2) 물넘이포장
임도가 소계류를 통과하는 지역에는 가급적 배수구 또는 암거보다 콘크리트 등으로 물넘이포장 또는 세월교를 설치하되, 수리계산에 따른 적정한 배수단면을 확보하고 차량통과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반경으로 설치한다.
차. 대피소, 차돌림곳 및 정차ㆍ작업장
(1) 대피소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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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정차ㆍ작업장이 있는 경우 정차ㆍ작업장은 대피소를 대신할 수 있다.
(2) 차돌림곳의 너비
차돌림곳은 너비를 10미터 이상으로 한다.
(3) 정차ㆍ작업장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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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노면ㆍ절토ㆍ성토
(1) 피해방지
(가) 노면형성을 위하여 절토한 토석은 이를 전량 반출ㆍ처리해야 한다. 다만,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옹벽ㆍ석축 등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피해발생 우려가 없는 완경사구간의 경우에 한정하여 반출ㆍ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
(나) 옹벽ㆍ석축 등 구조물을 설치하여 노면을 형성하려는 경우에는 절토ㆍ성토작업을 하기 전에 원지반에 미리 구조물을 설치한 다음에 절토ㆍ성토작업을 해야 한다.
(다) 절토사면의 길이가 긴 구간에는 절토사면 또는 절토사면의 경계 바깥쪽에 떼ㆍ돌 등을 이용한 배수로를 설치한다.
(라) 절토ㆍ성토사면에서 용출수가 나오는 지역은 용출수의 처리를 위하여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절토ㆍ성토사면의 안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하단부에 배수기능이 포함된 안정구조물을 추가로 설치한다.
(마) 성토면의 안정과 피해방지를 위해 줄떼공ㆍ씨뿌리기 등의 녹화공법 및 옹벽ㆍ석축ㆍ소형사방댐 등의 구조물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를 성토면의 안정과 피해방지에 투입해야 한다.
(바) 연약지반에 절토면 또는 성토면의 수직높이 15미터 이상으로 임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계ㆍ시공 시 비탈면 안정해석(비탈면이 붕괴하지 않고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을 통해 임도 비탈면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2) 절토 경사면의 기울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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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토질 및 용수 등 지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절토사면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기울기를 설정한다.
(3) 성토
(가) 성토는 충분히 다진 후에 이를 반복하여 쌓아야 하며, 성토한 경사면의 기울기는 1 : 1.2 ∼ 2.0의 범위 안에서 토질 및 용수 등 지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토사면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기울기를 설정한다. 다만, 성토너비가 1미터 이하이고 지형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울기를 조정할 수 있다.
(나) 성토사면의 길이는 5미터 이내로 한다. 다만, 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성토사면의 보호를 위하여 옹벽ㆍ석축 등의 구조물을 설치한다.
(4) 구조물 설치
임도노선이 급경사지 또는 화강암풍화토 등의 연약지반을 통과하는 경우 피해발생 방지를 위하여 옹벽ㆍ석축 등의 피해방지 시설을 설치한다.
(5) 소단 설치
절토ㆍ성토한 경사면이 붕괴 또는 밀려 내려갈 우려가 있는 지역에는 사면 길이 2∼3미터마다 폭 50센티미터∼100센티미터로 단을 끊어서 소단을 설치한다.
(6) 입목벌채ㆍ표토제거 등
(가) 노면ㆍ절토면
노면ㆍ절토대상지에 있는 입목(관목을 포함한다)과 그 뿌리, 표토는 전량 제거한 후 강우 시 유실되거나 경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최고 홍수위보다 높은 장소로 운반하고 쌓아두어야 한다. 다만, 표토를 제거할 때 나오는 부식토 중 현지에서 활용가능한 부식토는 사면복구에 활용할 수 있다.
(나) 성토면
성토대상지에 있는 입목은 사면다짐 등 노체형성에 장애가 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또는 흙에 많이 묻히게 되어 고사위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대로 존치하며, 표토 등은 제거ㆍ정리한다.
(7) 토사채취장ㆍ유용토운반작업장의 설치
성토 시에 필요한 토사가 부족한 경우에는 토사채취장을 적정한 장소에 설치하고, 남는 토사의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유용토운반작업장을 적정한 장소에 설치한다.
(8) 암석 자르기
암석지역 중 급경사지 또는 도로변의 가시지역 및 민가 주변에서의 암석 자르기는 브레이커를 위주로 활용한다.
타. 교량ㆍ암거
(1) 통수단면
교량ㆍ암거의 통수단면은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계산된 최대홍수유출량의 2.0배 이상으로 설계ㆍ설치한다.
(가) 최근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과 홍수도달시간을 이용하여 합리식으로 계산
(나) 최근 5년간 극한호우에 의한 강우강도를 이용하여 합리식으로 계산
(2) 높이
교량은 최고 수위로부터 교량 밑까지(방장교에 있어서는 방장하부를 말한다)의 높이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5미터 이상이 되도록 한다.
(3) 너비
교량 및 암거의 너비는 원칙적으로 임도의 너비[곡선부의 경우에는 다목(4)에 따른 곡선부 너비의 확대 범위를 적용한 너비를 말한다]와 같게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임도의 너비보다 좁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량 및 암거의 진입부 양쪽에 너비가 좁아진다는 사실을 알리는 표식을 설치해야 한다.
(4) 복토
교량 및 암거에 불가피하게 복토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흙의 두께는 5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며, 그 복토하중에 대하여도 중량을 계산ㆍ설계한다.
(5) 사하중
교량 및 암거의 사하중 산정 시 사용되는 주된 재료의 무게는 국토교통부의 도로교량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6) 활하중
교량 및 암거의 활하중은 사하중에 실리는 차량ㆍ보행자 등에 따른 교통하중을 말하며, 그 무게 산정은 사하중 위에서 실제로 움직여지고 있는 DB-18하중(총중량 32.45톤) 이상의 무게에 따른다.
(7) 종단기울기
교량은 특별한 장소를 제외하고는 종단기울기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특별한 장소로서 입지조건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에는 종단기울기를 완만하게 설치할 수 있다.
(8) 교각ㆍ중간벽
교량ㆍ암거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각과 중간벽이 없는 단경각으로 설치한다.
파. 파종ㆍ녹화
(1) 대상지
임목이 없어 노출되는 절ㆍ성토면은 파종 그 밖의 녹화공법에 따라 전체면적을 녹화해야 한다. 다만, 암석지로서 녹화가 어려운 절토면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파종ㆍ녹화의 시기
파종은 임도의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기에 시공되도록 한다.
(3) 파종ㆍ녹화공법 및 종자의 종류
파종ㆍ녹화공법 및 종자의 종류는 경사ㆍ토양ㆍ지역특성에 알맞은 공법ㆍ종자를 사용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산 종자를 사용한다.
하. 차량교행
산불진화를 위한 취수차량은 절취사면부의 절취노면을 이용하고, 배수차량은 성토노면을 이용할 수 있도록 차량의 진행방향을 유도할 수 있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거. 그 밖의 사항
산불진화임도의 야생동물 이동통로, 설계지침서, 현장감독관의 임무 및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2호파목에 따른다.
별표 2 Ⅰ 제4호나목(1)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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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미터)
별표 2 Ⅰ 제4호마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배수구
배수구의 통수단면은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계산된 최대홍수유출량의 2.0배 이상으로 설계ㆍ설치한다.
(가) 최근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과 홍수도달시간을 이용하여 합리식으로 계산
(나) 최근 5년간 극한호우에 의한 강우강도를 이용하여 합리식으로 계산
별표 2 Ⅰ 제4호마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노출형 횡단수로
(가) 종단기울기가 급하고 길이가 긴 구간에는 노면으로 흐르는 유수를 차단할 수 있도록 노출형 횡단수로를 많이 설치한다.
(나) 노출형 횡단수로는 종단기울기 등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한 간격으로 비스듬한 각도로 설치한다.
(다) 노출형 횡단수로의 유출구가 성토부에 위치할 경우에는 성토면 쪽 끝부분에서부터 원지반까지 도수로ㆍ물받이를 설치한다.
별표 2 Ⅰ 제4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그 밖의 사항
작업임도의 야생동물 이동통로, 설계지침서, 현장감독관의 임무 및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2호파목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림관리기반시설의 타당성평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산림관리기반시설의 타당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설기준 변경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간선임도, 산불진화임도 및 작업임도는 각각 제5조제2항제1호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간선임도, 산불진화임도 및 작업임도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지선임도는 제5조제2항제1호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작업임도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의 설계 및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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