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2024-05-28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 ![]() |
[일부개정] 2025-04-01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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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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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외동포청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무등급과 직급별 정원 및 직무등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재외동포청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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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재외동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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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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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외무공무원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되,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8등급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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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장)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장은 외무공무원 또는 부이사관ㆍ서기관으로 보하되,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9등급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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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기획조정관) | 좌동 |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좌동 |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및 혁신행정담당관을 둔다. | 좌동 |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외무공무원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되,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8등급으로 하고, 혁신행정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8등급으로 한다. | 좌동 |
④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 좌동 |
1. 청 내 각종 정책과 계획 수립의 총괄ㆍ조정 | 좌동 |
2. 청 내 정책사업 및 현안ㆍ조정 과제의 발굴ㆍ전파 | 좌동 |
3. 재정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4. 세입ㆍ세출예산 편성 및 배정, 집행의 조정 및 결산 | 좌동 |
5. 청 내 통계업무의 종합 및 조정 | 좌동 |
6. 국회 및 정당과 관련된 업무의 총괄ㆍ조정 | 좌동 |
7. 그 밖에 청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 좌동 |
⑤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 ⑤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5. 4. 1.> |
1. 청 내 행정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 좌동 |
2. 청 내 성과관리 계획 수립 및 총괄ㆍ조정 | 좌동 |
3. 국정과제 점검ㆍ관리 및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4.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 및 정원 관리 | 좌동 |
5. 청 내 규제개혁 및 정부혁신 관련 업무 총괄ㆍ조정 | 좌동 |
6. 소관 법제업무의 총괄 및 법령 질의ㆍ회신 관련 업무 | 좌동 |
7.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 좌동 |
8. 국민ㆍ자체 제안제도 운영 및 민원사무 대응 | 좌동 |
9. 재외동포청과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 좌동 |
9의2. 청 소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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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진정ㆍ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 좌동 |
11. 공직자 재산등록ㆍ심사,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 좌동 |
12. 공직기강의 확립 및 부패방지 대책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제6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서기관 또는 외무공무원 보하되,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8등급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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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재외동포정책국) | 좌동 |
① 재외동포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좌동 |
② 재외동포정책국에 재외동포정책과ㆍ동포지원제도과ㆍ미주유럽동포과 및 아주러시아동포과를 둔다. | 좌동 |
③ 재외동포정책과장은 외무공무원이나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되,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9등급으로 하고, 동포지원제도과장ㆍ미주유럽동포과장 및 아주러시아동포과장은 외무공무원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되,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 좌동 |
④ 재외동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④ 재외동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4. 1.> |
1. 재외동포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소관 재외동포 관련 법령의 운영 | 좌동 |
2. 재외동포 관련 소관 제도 개선ㆍ연구 | 좌동 |
2의2. 거주국별 재외동포정책 연구 총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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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외동포정책 실무위원회 운영 등 관계기관ㆍ전문가와의 협조 | 좌동 |
4. 재외동포의 포상 및 보훈에 관한 사항 | 좌동 |
4의2. 재외동포의 현황 파악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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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의3. 재외동포 데이터베이스 및 통계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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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외국민 선거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6. 국외 소재 한인 유산의 관리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 좌동 |
7. 청 소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조정 | 7. 재외동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
8.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 좌동 |
⑤ 동포지원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1. 재외동포 지원ㆍ서비스 정책의 이행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2.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의 이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3. 영사 관계 각종 문서의 공증ㆍ확인 및 인증에 관한 사항 | 좌동 |
4. 재외국민의 국적 및 가족관계등록 관련 사항 | 좌동 |
5. 재외국민 등록에 관한 사항 | 좌동 |
6. 해외 이주에 관한 사항 | 좌동 |
7. 삭제 <2024. 5. 28.> | 좌동 |
⑥ 미주유럽동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⑥ 미주유럽동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4. 1.> |
1. 미주ㆍ유럽 지역 재외동포정책의 수립ㆍ시행 | 좌동 |
2. 미주ㆍ유럽 지역 재외동포 관련 동향 파악 및 현안 대응 | 좌동 |
3. 미주ㆍ유럽 지역 재외동포 대상 행사의 개최 지원 | 좌동 |
4. 거주국별 재외동포정책 연구 총괄 | 4.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 지원에 관한 관계부처와의 업무 협조 |
5. 재외동포 및 재외동포단체의 현황 파악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5. 재외동포정책 관련 콘텐츠 제작 업무의 총괄ㆍ조정 |
6. 재외동포 및 재외동포단체 데이터베이스 및 통계에 관한 사항 | 6. 대통령ㆍ국무총리의 해외 방문 관련 재외동포 대상 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
7. 해외입양인 권익신장 지원에 관한 사항 | 7. 삭제 <2025. 4. 1.> |
8.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 지원에 관한 관계부처와의 업무 협조 | 8. 삭제 <2025. 4. 1.> |
⑦ 아주러시아동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⑦ 아주러시아동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4. 1.> |
1. 아주ㆍ러시아ㆍ독립국가연합(CIS)ㆍ아프리카ㆍ중동 지역 재외동포정책의 수립ㆍ시행 | 좌동 |
2. 아주ㆍ러시아ㆍ독립국가연합(CIS)ㆍ아프리카ㆍ중동 지역 재외동포 관련 동향 파악 및 현안 대응 | 좌동 |
3. 아주ㆍ러시아ㆍ독립국가연합(CIS)ㆍ아프리카ㆍ중동 지역 재외동포 대상 행사의 개최 지원 | 좌동 |
4.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국내정착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5. 고려인동포 권익신장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5의2. 해외위난상황 관련 재외동포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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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제8조(교류협력국) | 좌동 |
① 교류협력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좌동 |
② 교류협력국에 재외동포협력총괄과ㆍ동포교육문화지원과ㆍ차세대동포인권과 및 동포경제인네트워크과를 둔다. | ② 교류협력국에 재외동포협력총괄과ㆍ동포교육문화지원과ㆍ차세대동포과 및 동포경제지원과를 둔다. <개정 2025. 4. 1.> |
③ 재외동포협력총괄과장은 외무공무원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되,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8등급으로 하고, 동포교육문화지원과장ㆍ차세대동포인권과장 및 동포경제인네트워크과장은 서기관 또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 ③ 재외동포협력총괄과장은 외무공무원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되,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8등급으로 하고, 동포교육문화지원과장ㆍ차세대동포과장 및 동포경제지원과장은 서기관 또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5. 4. 1.> |
④ 재외동포협력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④ 재외동포협력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4. 1.> |
1. 재외동포ㆍ재외동포단체에 대한 교류ㆍ지원사업 총괄 | 좌동 |
2. 재외동포ㆍ재외동포단체에 대한 교류ㆍ지원사업 심의에 관한 사항 | 좌동 |
3. 재외동포ㆍ재외동포단체 협력사업의 발굴 | 좌동 |
4. 재외동포단체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 좌동 |
4의2. 재외동포단체의 현황 파악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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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의3. 재외동포단체 데이터베이스 및 통계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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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외동포 관련 기념사업의 시행 총괄 | 좌동 |
6.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 개최에 관한 사항 | 좌동 |
7. 재외동포 유관기관 초청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 좌동 |
8. 재외동포 정치인 대상 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 좌동 |
9. 재외동포협력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10. 그 밖의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 좌동 |
⑤ 동포교육문화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1. 재외교육기관의 지원에 관한 재외동포청 소관 사항 | 좌동 |
2. 한글학교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3. 한글학교 교사 초청 연수 기획 및 시행 총괄 | 좌동 |
4. 재외동포 문화 및 언론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5. 재외동포 문화예술인 및 언론인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 좌동 |
⑥ 차세대동포인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⑥ 차세대동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4. 1.> |
1. 재외동포 대상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 1. 차세대 재외동포 대상 장학사업의 기획 및 조정 |
2. 차세대 재외동포 초청연수사업에 관한 사항 | 2. 차세대 재외동포 초청연수사업의 기획 및 조정 |
3. 차세대 재외동포 대상 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 좌동 |
4. 차세대 재외동포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5. 해외 한인입양인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5. 차세대 재외동포 및 해외 한인입양인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6. 해외 한인입양인 권익신장 지원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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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동포경제인네트워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⑦ 동포경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4. 1.> |
1. 국내 경제인과 재외동포 경제인 간 인적교류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2. 재외동포 경제인 네트워크 구축 및 유관 기관과의 업무 협조 | 좌동 |
3. 재외동포 경제단체 협력 업무 발굴에 관한 사항 | 좌동 |
4. 재외동포 경제인 대상 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 좌동 |
5. 한상(韓商)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 좌동 |
6. 한상기업 청년채용 인턴십에 관한 사항 | 좌동 |
7. 재외동포 기업ㆍ경제인의 국내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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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공무원의 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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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재외동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① 재외동포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 8. 30.> | 좌동 |
② 재외동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0명(7등급ㆍ8등급 또는 4급 3명, 5등급ㆍ6등급 또는 5급 2명, 3등급ㆍ4등급 또는 6급ㆍ7급 4명, 9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23. 8. 30.> | 좌동 |
제10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재외동포청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재외동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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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평가대상 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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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평가대상 조직) 「재외동포청 직제」 제14조제2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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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32호, 2024.5.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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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47호, 2025.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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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재외동포청 공무원 정원표(제9조 관련) | 좌동 |
[별표 2] 재외동포청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11조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