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2023-01-1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
[일부개정] 2023-05-2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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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ㆍ4ㆍ16, 2012·12·21>[전문개정 2009·4·6] |
좌동 |
제2조(등록신청)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등록하거나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이하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이라 한다)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등록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4ㆍ17, 2012·12·21, 2016ㆍ6ㆍ21> [전문개정 2009·4·6] |
제2조(등록신청) |
제3조(확인의 요청 등) | 좌동 |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2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복무사실 확인대상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복무사실 확인요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6ㆍ21>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복무사실 확인대상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복무사실 확인요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1., 2023. 5. 23.> |
1.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신청을 한 사람 | 좌동 |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신청을 한 사람 | 좌동 |
3.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으로 등록신청을 한 사람의 경우에는 해당 사망자 | 좌동 |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요청서를 받으면 해당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복무사실 확인통보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개정 2016ㆍ6ㆍ21> |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요청서를 받으면 해당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복무사실 확인통보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개정 2016. 6. 21., 2023. 5. 23.> |
③ 삭제 <2016ㆍ6ㆍ21> | 좌동 |
④ 법 제4조제5항 후단에 따라 복무사실 확인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보를 받고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등록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ㆍ6ㆍ21> | 좌동 |
1.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 좌동 |
2.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 [전문개정 2009·4·6] | 좌동 |
제4조(검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의 장(이하 "보훈병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진 일시와 검진 장소를 정하여 검진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1.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검진을 의뢰받은 경우 | 좌동 |
2.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이 그 진료과정에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판단하여 그 기록 등을 보낸 경우 | 좌동 |
3.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진료 과정에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판단되는 경우 [전문개정 2009·4·6] | 좌동 |
제5조(서면검진) 법 제4조제6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
좌동 |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어 보훈병원장이 검진대상자 등을 감염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서면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좌동 |
2.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또는 말기환자로서 보훈병원장이 서면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좌동 |
3. 중증 암환자, 중증 뇌혈관질환자, 중증 심장질환자, 중증 화상환자, 중증 외상환자 등 검진 장소까지 이동하는 것이 어려운 환자로서 보훈병원장이 서면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좌동 |
4.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검진을 받기 전에 사망한 사람 | 좌동 |
5. 법 제4조제7항 및 제7조제5항에 따른 적용 대상자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 [본조신설 2022. 2. 17.] | 좌동 |
제6조(재검진) | 좌동 |
① 법 제4조제7항 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결정통지를 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가보훈처장에게 재검진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ㆍ6ㆍ21> | ① 법 제4조제7항 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결정통지를 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재검진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1., 2023. 5. 23.> |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보훈병원장에게 재검진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1.> |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보훈병원장에게 재검진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1., 2023. 5. 23.> |
③ 보훈병원장은 제2항에 따라 의뢰된 재검진 대상자가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재검진할 수 있다. <신설 2022. 2. 17.> [전문개정 2009. 4. 6.] | 좌동 |
제6조의2(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 등) | 좌동 |
①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ㆍ6ㆍ21> | 좌동 |
1.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법 제6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하 "보상대상자"라 한다)의 질병(이하 "보상대상질병"이라 한다)이 그 후에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같은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받은 사람 | 1.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법 제6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하 “보상대상자”라 한다)의 질병(이하 “보상대상질병”이라 한다)이 그 후에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같은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받은 사람 |
2. 보상대상자가 사망한 후에 보상대상질병이 고엽제후유증으로 밝혀진 경우 그 유족.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 | 좌동 |
②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보상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ㆍ6ㆍ21> | 좌동 |
1. 제1항제1호에 따른 보상대상자: 보상대상질병으로 법 제4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법 제6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최초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보상대상질병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판정받은 상이등급을 기준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상금에서 같은 법에 따라 이미 받은 보상금과 법 제7조의3에 따라 이미 받은 수당을 뺀 금액 | 좌동 |
2. 제1항제2호에 따른 보상대상자의 유족: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 | 좌동 |
가. 보상대상자가 보상대상질병으로 법 제4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보상대상질병에 대하여 판정받은 상이등급을 기준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상금에서 같은 법에 따라 이미 받은 보상금과 법 제7조의3에 따라 이미 받은 수당을 뺀 금액 | 좌동 |
나. 보상대상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보상대상질병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져 보상대상자의 유족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전상군경의 유족 또는 공상군경의 유족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금. | 좌동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전자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6ㆍ21> [전문개정 2009·4·6]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전자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1., 2023. 5. 23.> [전문개정 2009. 4. 6.] [제8조의2에서 이동 <2009. 4. 6.>] |
제7조(신체검사) 법 제6조의2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19조의2(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경우 같은 영 제14조, 제17조제5항ㆍ제6항,제19조 및 제19조의2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검진 결과에 따라 상이등급 또는 장애등급을 판정할 수 있는 사람이나 검진 후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상이등급 또는 장애등급을 서면으로 판정할 수 있다. <개정 2012ㆍ9ㆍ28, 2016ㆍ6ㆍ21> [전문개정 2009·4·6] |
좌동 |
제7조의2(장애등급의 판정절차 등) | 좌동 |
①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급은 보훈병원장이 위촉한 해당 분야 전문의 등 의사가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국가보훈처장이 판정한다. 이 경우 장애등급 판정 기준은 판정 당시의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16ㆍ6ㆍ21, 2020ㆍ1ㆍ7> | ①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급은 보훈병원장이 위촉한 해당 분야 전문의 등 의사가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판정한다. 이 경우 장애등급 판정 기준은 판정 당시의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16. 6. 21., 2020. 1. 7., 2023. 5. 23.> |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분야의 의사에게 자문할 수 있다. |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분야의 의사에게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3.> |
③ 제1항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한 의사와 제2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의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급 판정을 위한 세부 절차와 자문할 의사의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2ㆍ9ㆍ28]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급 판정을 위한 세부 절차와 자문할 의사의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 5. 23.> [본조신설 2012. 9. 28.] [제9조의2에서 이동 <2016. 6. 21.>] |
제8조(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진료 등) | 좌동 |
①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를 진료할 때 고도의 의학적 처치가 필요하거나 진료시설 부족 등의 이유로 보훈병원에서 진료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진료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ㆍ6ㆍ21>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를 진료할 때 고도의 의학적 처치가 필요하거나 진료시설 부족 등의 이유로 보훈병원에서 진료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진료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1., 2023. 5. 23.> |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하는 경우 보훈병원장이나 제1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진료 일시와 진료 장소를 정한 후 진료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16ㆍ6ㆍ21> |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하는 경우 보훈병원장이나 제1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진료 일시와 진료 장소를 정한 후 진료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16. 6. 21., 2023. 5. 23.> |
③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진료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제1항 및 제6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및 "진료대상자"는 각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본다. <개정 2016ㆍ6ㆍ21> | ③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진료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제1항 및 제6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및 “진료대상자”는 각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본다. <개정 2016. 6. 21.> |
④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약제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4·6] | 좌동 |
제8조의2(진료비의 본인부담액 등) 법 제7조제7항 단서에 따라 장애등급이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중등도(重等度) 장애 미만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는 그 결정ㆍ등록의 사유가 된 질병 외의 질병에 걸려 진료를 받는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10퍼센트를 부담한다. 다만, 제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제3항에 따른 응급증상이 발생하여 같은 영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17. 12. 29., 2018. 4. 30., 2021. 1. 5.>[본조신설 2016. 6. 21.] |
제8조의2(진료비의 본인부담액 등) |
제8조의3(의료지원 등의 방법 및 범위 등) 제8조 및 제8조의2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진료 또는 진료비 지원의 방법ㆍ범위 등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ㆍ6ㆍ21] |
제8조의3(의료지원 등의 방법 및 범위 등) |
제8조의4(보철구의 지급) | 좌동 |
① 법 제7조의2에 따라 보철구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① 법 제7조의2에 따라 보철구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3.>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처장은 보철구의 필요 여부를 확인하고, 보철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급 대상 보철구의 종류 및 지급 기준 등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보철구의 필요 여부를 확인하고, 보철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급 대상 보철구의 종류 및 지급 기준 등에 대해서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 5. 23.> |
③ 제2항에 따라 보철구를 받은 사람은 보철구가 닳거나 고장 나서 수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ㆍ4ㆍ17] | ③ 제2항에 따라 보철구를 받은 사람은 보철구가 닳거나 고장 나서 수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3.> [본조신설 2012. 4. 17.] [제10조에서 이동 <2016. 6. 21.>] |
제9조(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구분 및 수당지급 등) | 좌동 |
①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급 및 수당지급액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ㆍ6ㆍ21> | 좌동 |
② 법 제7조의3제3항 단서에서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손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ㆍ6ㆍ21> | ② 법 제7조의3제3항 단서에서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손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 6. 21., 2023. 5. 23.> |
1. 제1항에 따른 수당이 입금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이하 “체신관서”라 한다)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개설된 체신관서 또는 은행이 폐업, 업무정지, 정보통신 장애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하여 수당을 이체할 수 없는 경우 | 좌동 |
2. 그 밖에 국가보훈처장이 현금 지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2. 그 밖에 국가보훈부장관이 현금 지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제30조, 제32조의2제2항(같은 항 단서에 따른 신상변동 발생 사유 중 국적 상실의 경우는 제외한다)ㆍ제3항, 제32조의3 및 제3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 3. 9.>[전문개정 2009. 4. 6.] | 좌동 |
제9조의2(수당의 압류금지 금액) 법 제7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이란 법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입금된 월 수당 전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ㆍ6ㆍ21] |
좌동 |
제9조의3(수당 지급대상자의 교육지원) | 좌동 |
① 법 제7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이란 별표 1에 따른 중등도 장애를 말한다. <개정 2018ㆍ4ㆍ30> | ① 법 제7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이란 별표 1에 따른 중등도 장애를 말한다. <개정 2018. 4. 30.> |
② 법 제7조의5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과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全國家口)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교육지원을 실시한다. | ② 법 제7조의5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과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全國家口)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교육지원을 실시한다. <개정 2023. 5. 23.> |
③ 법 제7조의5에 따른 교육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3조 및 제4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2조제1항"은 "법 제7조의5제1항"으로, "법 제2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는 "법 제7조의5제1항제1호"로, "법 제2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는 "법 제7조의5제1항제2호"로 본다. [전문개정 2016ㆍ6ㆍ21] | ③ 법 제7조의5에 따른 교육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3조 및 제4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2조제1항”은 “법 제7조의5제1항”으로, “법 제2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는 “법 제7조의5제1항제1호”로, “법 제2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는 “법 제7조의5제1항제2호”로 본다. [전문개정 2016. 6. 21.] |
제9조의4(교육지원의 신청 방법 및 절차) | 좌동 |
① 법 제7조의6제1항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희망자"라 한다)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원 신청서에 소득ㆍ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법 제7조의6제1항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희망자”라 한다)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원 신청서에 소득ㆍ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3.>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지원의 신청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ㆍ6ㆍ21]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지원의 신청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5. 23.> [본조신설 2016. 6. 21.] |
제9조의5(금융정보 등의 범위) | 좌동 |
① 법 제7조의6제2항제1호에서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 좌동 |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 좌동 |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 납입액 | 좌동 |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신탁, 연금신탁: 최종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좌동 |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 예금증서: 액면가액 | 좌동 |
5.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좌동 |
② 법 제7조의6제2항제2호에서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 좌동 |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 좌동 |
2.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 좌동 |
③ 법 제7조의6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 좌동 |
1.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 좌동 |
2.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본조신설 2016ㆍ6ㆍ21] | 좌동 |
제9조의6(확인조사)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7조의6에 따라 교육지원 신청을 받거나 그 밖에 교육지원 대상 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법 제7조의5제2항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득ㆍ재산, 실제 부양여부, 근로능력 등을 조사하고,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의6(확인조사)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7조의6에 따라 교육지원 신청을 받거나 그 밖에 교육지원 대상 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법 제7조의5제2항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득ㆍ재산, 실제 부양여부, 근로능력 등을 조사하고,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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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7조의7에 따른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ㆍ6ㆍ21]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7조의7에 따른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5. 23.> [본조신설 2016. 6. 21.] |
제9조의7(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 좌동 |
① 법 제7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법 제7조의6제2항 각 호에 따른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0. 8. 4., 2021. 10. 19.> | ① 법 제7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법 제7조의6제2항 각 호에 따른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0. 8. 4., 2021. 10. 19., 2023. 5. 23.> |
1.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 좌동 |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 좌동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이 국가보훈처장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제공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제공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3.> |
1.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 좌동 |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등의 명칭 | 좌동 |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 좌동 |
4. 금융정보등의 내용 | 좌동 |
③ 국가보훈처장은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해당 금융회사 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해당 금융회사 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3.> |
④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7조의8제2항에 따라 교육지원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할 때에는 수급권 심사를 위한 확인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 6. 21.] |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7조의8제2항에 따라 교육지원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할 때에는 수급권 심사를 위한 확인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3.> [본조신설 2016. 6. 21.] |
제9조의8(취업지원) | 좌동 |
① 법 제7조의9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이란 각각 별표 1에 따른 중등도 장애를 말한다. <개정 2018ㆍ4ㆍ30> | 좌동 |
② 법 제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2제2항,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49조의2, 제50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 및 제61조의2부터 제61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는 "법 제7조의9제1항제1호에 따른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본다. [본조신설 2016ㆍ6ㆍ21] | 좌동 |
제9조의9(생계지원금의 지급기준 등) 법 제7조의10에 따른 생계지원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과 「통계법」에 따른 지정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全國家口)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2. 2. 17.] |
제9조의9(생계지원금의 지급기준 등) |
제10조(생계지원금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 좌동 |
① 법 제7조의10에 따라 생계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소득ㆍ재산 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① 법 제7조의10에 따라 생계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소득ㆍ재산 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5. 23.>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계지원금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2. 17.]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계지원금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5. 23.> [본조신설 2022. 2. 17.] |
제10조의2(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좌동 |
①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 12. 7., 2013. 12. 4., 2015. 11. 20., 2016. 11. 29., 2020. 6. 30., 2021. 3. 9.> | ①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 12. 7., 2013. 12. 4., 2015. 11. 20., 2016. 11. 29., 2020. 6. 30., 2021. 3. 9., 2023. 5. 23.> |
1. 부양의무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 좌동 |
2. 부양의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경우 | 좌동 |
가.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 좌동 |
나.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 좌동 |
다.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 좌동 |
라.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 좌동 |
마.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 좌동 |
3. 부양의무자가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 | 좌동 |
4. 부양의무자가 취학ㆍ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부양능력이 없다고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09. 4. 30.] | 4. 부양의무자가 취학ㆍ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부양능력이 없다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9. 4. 30.] |
제10조의3(고궁 등의 이용지원) | 좌동 |
① 법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ㆍ6ㆍ21> | 좌동 |
② 법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항에 따라 고궁ㆍ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고궁 등 이용증(이하 “이용증”이라 한다)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을 내보이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1., 2021. 3. 9.> | ② 법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항에 따라 고궁ㆍ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하는 고궁 등 이용증(이하 이 조에서 “이용증”이라 한다),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한다) 또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한다)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3. 5. 23.> |
③ 법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이용증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보훈처장은 발급대상인지를 확인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6ㆍ21> | ③ 법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이용증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보훈부장관은 발급대상인지를 확인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1., 2023. 5. 23.> |
④ 이용증의 신청방법, 발급기관, 발급절차 및 서식 등 이용증의 신청 및 발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4·30] | ④ 이용증의 신청방법, 발급기관, 발급절차 및 서식 등 이용증의 신청 및 발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 5. 23.> [본조신설 2009. 4. 30.] |
제10조의4(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 좌동 |
① 법 제8조의4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은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하여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의 60퍼센트를 보조한다. | ① 법 제8조의4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은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하여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의 60퍼센트를 보조한다. <개정 2023. 5. 23.> |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8조의4제2항에 따라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8조의4제2항에 따라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3.>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요양지원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ㆍ6ㆍ21]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요양지원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5. 23.> [본조신설 2016. 6. 21.] |
제10조의5(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내용 및 방법) | 좌동 |
① 법 제8조의6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지원하는 심리재활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심리재활서비스”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법 제8조의6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원하는 심리재활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심리재활서비스”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5. 23.> |
1.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 | 좌동 |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의 정신건강증진시설로의 진료 등 이용 연계 | 좌동 |
3.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 좌동 |
4. 그 밖에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 4. 그 밖에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
② 심리재활서비스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본조신설 2021. 10. 19.] | ② 심리재활서비스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3. 5. 23.> [본조신설 2021. 10. 19.] |
제10조의6(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법 제20조의2제4항에서 “해당 계약의 내용과 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1. 해당 계약의 내용과 조건 | 좌동 |
2. 해당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및 이유 | 좌동 |
3.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처분하려는 재산의 현황 및 상태 | 좌동 |
4.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처분하려는 재산과 관련된 법적 분쟁[본조신설 2021. 10. 19.] | 좌동 |
제11조(수당등의 환수) | 좌동 |
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당 등(이하 "수당등"이라 한다)의 환수 사유가 발생하면 수당등을 받은 사람(법 제26조에 따라 수당등의 반환의무가 면제된 사람은 제외한다)에게 수당등의 반납고지서를 보내야 한다. 이 경우 납입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6ㆍ6ㆍ21>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당 등(이하 “수당등”이라 한다)의 환수 사유가 발생하면 수당등을 받은 사람(법 제26조에 따라 수당등의 반환의무가 면제된 사람은 제외한다)에게 수당등의 반납고지서를 보내야 한다. 이 경우 납입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6. 6. 21., 2023. 5. 23.> |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납입기간 내에 반납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납입기간 만료일부터 7일 이내에 15일 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6ㆍ21> |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납입기간 내에 반납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납입기간 만료일부터 7일 이내에 15일 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1., 2023. 5. 23.>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납입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사람은 국고수납기관에 반납금을 내야 하며, 반납금을 받은 국고수납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반납금영수확인통지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6ㆍ6ㆍ21> [전문개정 2009·4·6]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납입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사람은 국고수납기관에 반납금을 내야 하며, 반납금을 받은 국고수납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반납금영수확인통지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6. 6. 21., 2023. 5. 23.> [전문개정 2009. 4. 6.] |
제12조(수당등의 반환의무 면제 사유) | 좌동 |
① 법 제26조에 따라 수당등의 반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1. 월남전 참전사실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 복무사실(이하 "복무사실"이라 한다)이 있다는 확인통보의 내용이 복무사실이 없는 것으로 다시 통보된 경우 | 1. 월남전 참전사실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 복무사실(이하 “복무사실”이라 한다)이 있다는 확인통보의 내용이 복무사실이 없는 것으로 다시 통보된 경우 |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통보되었던 사람의 질병명, 장애정도 등이 다르게 통보된 경우 | 좌동 |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여야 하며, 수당등의 반환의무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2ㆍ6ㆍ27, 2016ㆍ6ㆍ21> [전문개정 2009·4·6] |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하며, 수당등의 반환의무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2. 6. 27., 2016. 6. 21., 2023. 5. 23.> [전문개정 2009. 4. 6.] |
제13조(국가 등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ㆍ6ㆍ21] |
좌동 |
제14조(의견의 진술 등) | 좌동 |
① 법 제28조제6항 본문에 따라 의견 진술 기회를 줄 경우에는 의견 진술일 7일 전까지 해당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의견 진술의 사유, 일시 및 장소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6ㆍ6ㆍ21> | 좌동 |
②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좌동 |
③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면 관계 공무원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견을 진술한 사람에게 확인시킨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④ 제1항에 따른 통지서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및 의견 진술을 하지 아니하면 의견 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전문개정 2009·4·6] | 좌동 |
제15조(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등의 결정 및 통지) | 좌동 |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는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 사람을 다시 법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ㆍ6ㆍ27, 2016ㆍ6ㆍ21> |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는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 사람을 다시 법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 6. 27., 2016. 6. 21., 2023. 5. 23.> |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통보받으면 20일 이내에 제1항의 사항에 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ㆍ6ㆍ21> [전문개정 2009·4·6] |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통보받으면 20일 이내에 제1항의 사항에 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 6. 21., 2023. 5. 23.> [전문개정 2009. 4. 6.] |
제15조의2(고엽제후유증환자 등에 대한 확인서 발급)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ㆍ6ㆍ21] |
제15조의2(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중 법 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에게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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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국가보훈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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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보훈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국가보훈등록증이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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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명, 생년월일 등 국가보훈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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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ㆍ관리 및 진위확인 등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ㆍ관리 및 진위확인을 위하여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따른 신원 확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영기반을 이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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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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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3. 5.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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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3(자료의 제공 요청)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 3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8ㆍ4ㆍ30] |
제15조의3(자료의 제공 요청) |
제16조(권한의 위임·위탁) | 좌동 |
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된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16. 6. 21., 2021. 3. 9., 2021. 10. 19., 2022. 2. 17., 2022. 5. 9.>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된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16. 6. 21., 2021. 3. 9., 2021. 10. 19., 2022. 2. 17., 2022. 5. 9., 2023. 5. 23.> |
1. 법 제4조(법 제8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의 접수 | 좌동 |
2. 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확인의 요청 및 확인 통보의 접수 | 좌동 |
3.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검진의 의뢰 | 좌동 |
4.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사실의 통지, 이의신청의 접수 및 결과 통보 | 좌동 |
5. 법 제4조제6항에 따른 검진결과 통보의 접수 | 좌동 |
6. 법 제4조제7항, 제7조제5항 및 이 영 제6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인지 여부의 결정ㆍ통지와 재검진 신청의 접수 및 재검진 의뢰 | 좌동 |
7. 법 제4조제8항 및 제7조제5항에 따른 법 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의 등록 | 좌동 |
8. 법 제4조의2에 따른 신상 변동신고의 접수와 이에 따른 조치ㆍ통지 및 자료 제출 요구 | 좌동 |
9.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의료지원 | 좌동 |
10.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보상 신청의 접수 및 보상 금액의 지급 | 좌동 |
11. 법 제6조의2와 이 영 제7조에 따른 신체검사의 신청 접수, 신체검사의 의뢰, 상이등급 판정의 결과 통지 등 신체검사에 관한 사무 | 좌동 |
12. 법 제6조의2제2항 및 이 영 제7조의2에 따른 장애등급의 판정 | 좌동 |
13. 법 제7조제1항ㆍ제2항, 이 영 제8조 및 같은 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에 따른 진료의 실시, 위탁진료의 의뢰, 진료 대상자에 대한 통지 및 응급진료사실의 통보 접수 | 좌동 |
14.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검진결과 통보의 접수 | 좌동 |
15. 법 제7조의2에 따른 보철구의 지급 | 좌동 |
16. 법 제7조의3에 따른 수당의 지급 | 좌동 |
17. 법 제7조의5에 따른 교육지원 | 좌동 |
18. 법 제7조의6에 따른 교육지원 신청의 접수 | 좌동 |
19. 법 제7조의7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조사ㆍ질문 지시, 교육지원 신청 각하 또는 교육지원 중지 | 좌동 |
20. 법 제7조의8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 좌동 |
21. 법 제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 | 좌동 |
21의2. 법 제7조의10에 따른 생계지원금의 지급,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른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의 접수, 지급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ㆍ질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생계지원금 신청의 촉진, 미지급 생계지원금의 지급 및 생계지원금의 지급정지 | 좌동 |
22.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사실조사 | 좌동 |
23. 법 제8조의4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청의 접수 및 보조금의 지급 | 좌동 |
23의2. 법 제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제공 및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신청의 접수 | 좌동 |
23의3. 법 제23조에 따른 보고나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 등의 제출 요구(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 좌동 |
24. 법 제25조에 따른 수당등의 환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환수 및 결손처분 | 좌동 |
25. 법 제26조 및 이 영 제12조에 따른 반환의무의 면제 및 면제 사유의 조사ㆍ확인 | 좌동 |
26. 법 제27조에 따른 지원의 정지 | 좌동 |
27.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배제된 사람의 재등록 및 범죄경력의 확인 요구 | 좌동 |
28. 제15조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 심의ㆍ의결 결과 통보의 접수, 법 적용 대상 여부 결과 통지 | 좌동 |
28의2. 제1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운영기반의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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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제15조의2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확인서 발급 | 29.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확인 서류의 발급 |
30.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 좌동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제1항제12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은 부산지방보훈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ㆍ6ㆍ21> | 좌동 |
③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8조의2에 따라 양로지원 실시에 관한 권한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신설 2009. 4. 30., 2012. 9. 28.> |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8조의2에 따라 양로지원 실시에 관한 권한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신설 2009. 4. 30., 2012. 9. 28., 2023. 5. 23.> |
④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법 제7조의3에 따른 수당, 법 제7조의5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학습보조비 및 법 제7조의10에 따른 생계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체신관서와 은행에 위탁한다. <신설 2016. 6. 21., 2022. 2. 17.> |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법 제7조의3에 따른 수당, 법 제7조의5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학습보조비 및 법 제7조의10에 따른 생계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체신관서와 은행에 위탁한다. <신설 2016. 6. 21., 2022. 2. 17., 2023. 5. 23.> |
⑤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법 제6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에 관한 사무(제1항제11호에 따라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위임되었거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된 사무는 제외한다)를 보훈병원장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신체검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6. 6. 21.>[전문개정 2009. 4. 6.][제목개정 2009. 4. 30.] |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법 제6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에 관한 사무(제1항제11호에 따라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위임되었거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된 사무는 제외한다)를 보훈병원장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신체검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6. 6. 21., 2023. 5. 23.> [전문개정 2009. 4. 6.] [제목개정 2009. 4. 30.] |
제16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좌동 |
① 국가보훈처장(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을 위임ㆍ재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 8. 6., 2016. 6. 21., 2022. 5. 9.> | ① 국가보훈부장관(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재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 8. 6., 2016. 6. 21., 2022. 5. 9., 2023. 5. 23.> |
1. 법 제4조, 제7조제5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등록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무 | 좌동 |
2. 법 제4조의2에 따른 신상변동 신고에 관한 사무 | 좌동 |
3. 법 및 이 영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사무 | 좌동 |
4. 삭제 <2015. 12. 30.> | 좌동 |
5. 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수당등의 환수 및 반환의무 면제에 관한 사무 | 좌동 |
6. 법 제27조에 따른 지원의 정지에 관한 사무 | 좌동 |
7. 법 제28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사무 | 좌동 |
8. 법 제29조에 따른 자료조사 등에 관한 사무 | 좌동 |
9. 제1호,제2호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 좌동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ㆍ8ㆍ6> [본조신설 2012.1.6]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 8. 6.> |
③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에 따라 신원 확인을 위한 운영기반의 운영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이 영 제15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ㆍ관리 및 진위확인을 위한 운영기반의 이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3. 5. 23.> [본조신설 2012. 1.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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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가보훈처장은 제9조의8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취업지원의 제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ㆍ3ㆍ3] |
제16조의3(규제의 재검토) |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1. 10. 19.>[전문개정 2016. 6. 21.] |
좌동 |
부칙 <제33230호, 2023.1.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3호 및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
좌동 |
부칙 <제33484호, 2023.5.23>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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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 구분 및 수당 지급액 구분표(제9조제1항 관련) | 좌동 |
[별표 2]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급 구분 및 수당 지급액 구분표(제9조제1항 관련) | 좌동 |
[별표 3]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0조의3제1항 관련) | 좌동 |
[별표 3의2] 제공요청 대상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제15조의3 관련) | 좌동 |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