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2020-12-28 항만법 시행규칙![]() ![]() ![]() |
[타법개정] 2021-06-30항만법 시행규칙![]()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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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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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항만지원시설)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다목8)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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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 관련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업무용 시설 | 좌동 |
2. 항만 관련 회의 및 장비 전시 등을 위한 시설 | 좌동 |
3. 여객운송사업자의 업무용 시설 및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시설 | 좌동 |
4. 항만에서 일하는 사람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체육시설 | 좌동 |
5. 항만에 입항ㆍ출항하는 선박의 수리를 위한 수리조선(修理造船) 시설 및 장비 | 좌동 |
6. 항만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준설토(浚渫土)의 투기(投棄)를 위한 시설 | 좌동 |
7. 항만 운영 및 관리 등을 위한 해양관측시설 | 좌동 |
8. 선박 등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 좌동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 좌동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 좌동 |
1.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한 때 | 좌동 |
2.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한 때 | 좌동 |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1. 5년 단위의 항만개발 및 투자계획 | 좌동 |
2. 항만별 항만개발의 내용, 규모 및 필요한 자금 등 세부내용 | 좌동 |
3. 그 밖에 항만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제4조(항만기본계획의 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라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
좌동 |
제5조(항만개발사업 시행·변경의 허가) | 좌동 |
① 「항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변경)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 좌동 |
② 영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란 다음 각 호의 도서(圖書)를 말한다. | 좌동 |
1.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 | 좌동 |
2. 사용 또는 점용 면적의 산출을 위한 구적도(求積圖) | 좌동 |
3. 단면도(토목공사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4. 평면도, 정면도 및 측면도(건축 또는 기계 설비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③ 영 제13조제2항제6호에서 "투자비 보전계획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공고한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 좌동 |
1. 투자비 보전계획서 | 좌동 |
2. 그 밖에 지방해양수산청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6조제2항에 따른 공고 시에 제출하도록 명시한 서류 | 좌동 |
④ 영 제13조제4항에 따라 항만시설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시행ㆍ변경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항만시설 유지ㆍ보수 항만개발사업 시행(변경)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도면을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에 해당하는 도면만 첨부할 수 있다. | 좌동 |
1. 평면도 | 좌동 |
2. 단면도(토목공사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3. 정면도 및 측면도(건축 또는 기계 설비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⑤ 법 제9조제3항제3호에서 "재원조달능력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항만시설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좌동 |
1. 재원조달능력의 적정성: 신용도 및 자금조달계획을 통해 판단 | 좌동 |
2. 사업계획의 적정성: 건설계획 및 운영계획을 통해 판단 | 좌동 |
3. 참여자의 적정성: 실수요자 참여 여부 및 항만 운영ㆍ사용 실적을 통해 판단 | 좌동 |
4. 총사업비의 적정성: 산출근거 및 총사업비 집행계획을 통해 판단 | 좌동 |
제6조(공고 대상 항만개발사업 등) | 좌동 |
① 관리청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영 제16조에 해당하는 항만개발사업을 매년 1월 말까지 공고해야 한다. 다만, 항만시설의 안전 확보 및 급격한 경제상황 변동 등으로 시급성이 요구되는 항만개발사업은 그 시기와 관계 없이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8.> | 좌동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사업 중 관할 항만개발사업의 허가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1.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 좌동 |
2.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 좌동 |
3. 항만개발사업의 장소ㆍ규모ㆍ기간 및 방법 | 좌동 |
4. 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심사 기준 | 좌동 |
5. 허가시기 | 좌동 |
6. 허가신청 요령 | 좌동 |
7. 그 밖에 항만개발사업 시행 허가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③ 법 제9조제8항에서 "항만개발사업계획, 재원조달능력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1. 제5조제5항 각 호의 기준 | 좌동 |
2. 투자비 보전계획의 적정성 | 좌동 |
④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공고 대상 항만개발사업의 시행ㆍ변경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항만개발사업심사위원회를 둔다. | 좌동 |
⑤ 제4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심사위원회는 항만개발사업의 시행ㆍ변경 허가의 신청이 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며, 항만개발사업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 좌동 |
제7조(항만개발사업의 고시) 법 제9조제9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를 말한다) | 좌동 |
2. 항만명 | 좌동 |
3.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및 장소 | 좌동 |
4. 항만개발사업의 개요 | 좌동 |
5. 항만개발사업의 기간 | 좌동 |
6. 항만개발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 | 좌동 |
제8조(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및 신고) | 좌동 |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 좌동 |
②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 중 변경되는 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1.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 및 허가구역을 표시한 실측지적평면도(변경 전ㆍ후의 것을 말한다) | 좌동 |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3. 변경된 항만개발사업실시설계도서상의 총사업비 명세 및 예정공정표 | 좌동 |
③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 좌동 |
제9조(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연장) | 좌동 |
① 법 제11조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0. 12. 28.> | 좌동 |
1. 항만기본계획의 변경 또는 항만개발사업 여건의 변화 등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비관리청"이라 한다)의 책임이 없는 사유 | 좌동 |
2. 그 밖에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항만개발사업의 준공기한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 좌동 |
② 제1항제2호의 사유로 항만개발사업의 준공기한을 연기하는 경우로서 비관리청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연기할 수 없다. | 좌동 |
제10조(항만개발사업의 준공보고서 등) | 좌동 |
① 비관리청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의 준공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항만개발사업 준공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2. 28.> | 좌동 |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 좌동 |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에 따라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 좌동 |
3. 준공 후의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 | 좌동 |
4. 준공 전ㆍ후의 토지 및 시설의 대비표 | 좌동 |
5. 총사업비 명세서(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는 시설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 좌동 |
6. 하자보수 보증보험증권(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는 시설에 관한 부분만 해당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률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 및 제72조를 준용한다) | 좌동 |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 좌동 |
제11조(준공 전 사용의 신고) | 좌동 |
① 비관리청은 법 제12조제5항 단서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받기 전에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 좌동 |
② 비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준공 전 사용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1.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항만시설의 공정 현황 | 좌동 |
2.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항만시설의 도면 및 사진 | 좌동 |
제12조(감정평가법인등의 지정) | 좌동 |
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0일 이상 공고한 후 신청자 중에서 추첨하여 지정해야 한다. | 좌동 |
1. 평가대상 토지의 위치 및 면적 | 좌동 |
2. 토지 조성공사의 준공 또는 준공예정 연월일 | 좌동 |
3.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첨 일시 및 장소 | 좌동 |
4. 지정하려는 감정평가법인등의 수 | 좌동 |
5. 감정평가법인등의 지정신청서 제출기한 및 제출기관 | 좌동 |
6. 감정평가법인등 지정 신청 시 제출서류(사업자등록증 및 감정평가사 등록증 사본 또는 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서의 사본을 포함한다) | 좌동 |
7. 그 밖에 감정평가법인등의 지정을 위해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고를 했을 때에는 그 공고 사항을 지체 없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 좌동 |
③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고 결과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감정평가법인등이 둘 이하인 경우에는 5일 이상 재공고하되,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감정평가법인등이 둘 이하인 경우에는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하여 직권으로 감정평가법인등을 지정한다. | 좌동 |
④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지정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비관리청에 통보해야 한다. | 좌동 |
제13조(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지 않는 전용 항만시설) | 좌동 |
① 영 제24조제4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좌동 |
1. 비관리청이 화주(貨主)인 화물의 취급과 관련하여 설치하는 시설 | 좌동 |
2. 비관리청이 특정 화주의 화물을 취급하기 위해 설치하는 액체화물저장시설 | 좌동 |
② 영 제24조제4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좌동 |
1. 비관리청의 자회사(「상법」 제342조의2제1항에 따른 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화주인 화물의 취급과 관련하여 설치하는 화물의 유통시설ㆍ판매시설 | 좌동 |
2. 비관리청의 자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특정 화주의 화물을 취급하기 위해 설치하는 사일로, 저유시설(貯油施設), 가스저장시설 및 액체화물저장시설[제목개정 2020. 12. 28.] | 좌동 |
제14조(사업기간 연장의 귀책사유) 영 제25조제1항제6호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비관리청의 귀책사유로 사업기간이 연장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1. 비관리청이 고의로 개발사업을 지연시킨 경우 | 좌동 |
2. 비관리청의 과실로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에서 정한 시기에 준공확인을 받지 못해 사업기간이 연장된 경우 | 좌동 |
3. 항만개발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부족으로 항만개발사업이 지연된 경우 | 좌동 |
제15조(총사업비 산정 시 제외되는 비용) 영 제25조제3항제3호에서 "비관리청이 전용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수역시설의 준설에 드는 비용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
좌동 |
1. 비관리청이 전용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수역시설의 준설 및 유지ㆍ보수에 드는 비용 | 좌동 |
2. 비관리청이 전용할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시설의 접안수역 준설 및 유지ㆍ보수에 드는 비용 | 좌동 |
제16조(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허가) 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19조제3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된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국가 귀속ㆍ기부채납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1. 시설사용계획서 및 사업계획서 | 좌동 |
2. 축척 1천200분의 1의 사용위치 실측도 | 좌동 |
제17조(토지의 매도청구)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도를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토지매도청구서에 매도청구한 토지의 예상 매각가격 산출서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제18조(전용 목적의 토지·항만시설의 임대허가) | 좌동 |
① 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토지ㆍ항만시설의 임대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임대허가 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비관리청의 토지ㆍ항만시설에 대한 임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그 임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허가를 받은 토지ㆍ항만시설에 대한 재임대는 허가할 수 없다. | 좌동 |
1. 전용 목적의 토지ㆍ항만시설의 전부에 대한 임대가 아닐 것 | 좌동 |
2. 토지ㆍ항만시설의 임대가 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용도 및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허가의 목적에 변경을 초래하지 않을 것 | 좌동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좌동 |
가. 토지ㆍ항만시설의 임대가 항만에서 일하는 사람 및 항만이용자의 편익증진을 위한 경우 | 좌동 |
나. 비관리청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 좌동 |
다. 동일 경로에 액체화물이송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제19조(비귀속 토지·항만시설의 양수신고) 비관리청이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득한 토지 및 항만시설을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양수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의 양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
좌동 |
1. 양수한 토지 또는 항만시설의 명칭 | 좌동 |
2. 양수한 토지 또는 항만시설의 위치 | 좌동 |
3. 양수 사유 및 취득일 | 좌동 |
4. 양수가액 | 좌동 |
5. 양도자 정보(성명, 주소 및 업종 등) | 좌동 |
6. 양수자 정보(성명, 주소 및 업종 등) | 좌동 |
7. 그 밖에 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제20조(항만운영세칙)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항만운영세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1. 항만시설의 명칭 및 위치 | 좌동 |
2. 항만운영계획도(항만구역의 경계, 항로, 정박지, 계류시설 및 구역별 명칭 등을 포함한다) | 좌동 |
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신고 방법 및 절차 등 | 좌동 |
4. 항만시설 사용자의 준수사항 | 좌동 |
5. 그 밖에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제21조(항만대장) | 좌동 |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항만대장(이하 "항만대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 좌동 |
② 항만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도면(항만의 지형 및 방위와 수심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의 평면도를 말한다)을 첨부해야 한다. | 좌동 |
1. 항만구역 | 좌동 |
2. 행정구역의 명칭과 경계선 | 좌동 |
3. 철도 및 도로의 표시 | 좌동 |
4. 항만시설의 종류 및 위치 | 좌동 |
5. 항로 및 정박지 | 좌동 |
③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항만구역의 변동이나 항만시설의 신설ㆍ멸실 등의 사유로 항만대장 및 그 첨부서류의 내용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정정해야 한다. | 좌동 |
제22조(항만관리법인의 지정신청)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항만관리법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
좌동 |
제23조(출입통제구역의 지정)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8조제2항 각 호의 장소를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때에는 그 지정일 3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표지판으로 제작하여 출입통제구역 입구 등 일반인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고, 관보 또는 공보,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ㆍ도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
좌동 |
1. 출입통제구역의 지정 사유 | 좌동 |
2. 출입통제구역의 위치 및 위치도 | 좌동 |
3. 출입통제 기간 | 좌동 |
4. 위반시 벌칙에 관한 사항 | 좌동 |
5. 그 밖에 출입통제구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제24조(신기술 지원절차 등) | 좌동 |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건설기술 진흥법」및 그 밖의 관련 법률에 따라 인증이나 지정 등을 받고, 그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기술, 신공법 및 특허 등을 말한다. | 좌동 |
②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에의 적용을 장려할 신기술과 시험시공 지원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를 둔다. | 좌동 |
③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평가를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좌동 |
④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 및 시험시공 지원 대상 기술의 선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 좌동 |
제25조(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한 「선박안전법」의 적용특례) | 좌동 |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항만건설작업선(이하 "항만건설작업선"이라 한다)에 대해 「선박안전법」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별표 1에 따른 항만건설장비에 관한 검사사항을 포함하여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 좌동 |
②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1) 또는 같은 호 나목1)에 따른 항만건설작업선에 해당하게 되어 「선박안전법」의 적용대상이 된 선박에 대한 최초 정기검사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선박안전법」 제8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된 후 선박을 최초로 항해에 사용하는 때(제3항에 따라 「선박안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선박의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말한다)에 실시한다. | 좌동 |
③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준설선(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에 따른 준설선을 말하며,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준설선은 제외한다)이 그 검사의 유효기간 중에 항만건설작업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선박안전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별도건조검사 및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좌동 |
④ 제3항에 따라 「선박안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해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발급된 건설기계검사증은 「선박안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로 본다. | 좌동 |
⑤ 대통령령 제29139호 선박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제4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발급된 건설기계검사증의 유효기간에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 좌동 |
⑥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항만건설작업선 중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선박은 같은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박안전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제2종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⑦ 제6항에 따른 제2종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는 「선박안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날은 제외한다)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날의 전후(前後) 3개월 이내로 한다. | 좌동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해 「선박안전법」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검사의 절차, 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 좌동 |
제26조(신고 대상 항만시설) | 좌동 |
①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좌동 |
1. 창고 및 야적장 | 좌동 |
2. 항만시설용 부지 | 좌동 |
3. 여객이용시설 | 좌동 |
4. 항만 관련 업무용시설 | 좌동 |
5. 그 밖에 사용 사실의 신고가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만시설 | 좌동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제27조(사용료 대납업무 경비) | 좌동 |
①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항만시설 사용자의 사용료를 한꺼번에 대신하여 납부한 자에게 지급하는 대납업무 경비는 사용료 납입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 좌동 |
② 제1항에 따른 대납업무 경비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월 단위의 대납업무 경비 청구서를 작성하여 대납한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제28조(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변경신청) 영 제55조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
좌동 |
제29조(준공확인 신청 등) | 좌동 |
① 영 제59조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 좌동 |
②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 좌동 |
제30조(준공 전 사용의 신고) 영 제60조에 따른 준공 전 사용신고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
좌동 |
제31조(토지의 매도청구)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도를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토지매도청구서에 매도청구한 토지의 예상 매각가격 산출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제32조(관리기관 지정 신청) 영 제68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지정은 별지 제19호서식으로 신청한다. |
좌동 |
제33조(입주계약 등의 신청) 법 제71조제1항 및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입주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1. 사업계획서 | 좌동 |
2. 법 제6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3. 해당 사업에 관한 인가ㆍ허가ㆍ면허ㆍ등록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4.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좌동 |
5. 관련 법령에 따른 입주자격의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 | 좌동 |
제34조(시정기간) 법 제7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
좌동 |
제35조(토지 등의 처분 신청) | 좌동 |
① 법 제7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이하 이 조에서 "입주계약해지자"라 한다)가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1종 항만배후단지 안의 토지나 공장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이하 "공장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73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1호서식의 양도계획서에 양도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② 입주계약해지자가 영 제73조제2항의 기간 내에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21호서식의 처분신청서에 처분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③ 제2항에 따른 처분 신청을 받은 관리기관 담당자는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건물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 좌동 |
제36조(잔무 처리) 법 제73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잔무 처리"란 입주계약의 해지 당시 체결되어 있는 수출 또는 수입 계약의 이행과 물품의 재고 조사 및 처분을 말한다. |
좌동 |
제37조(공동시설) 법 제77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도로, 가로등, 울타리, 체육시설 및 운동장을 말한다. |
좌동 |
제38조(우선지원 대상 기반시설) 영 제78조제2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유수지(遊水池) 시설 및 광장을 말한다. |
좌동 |
제39조(행정처분 기준 등) | 좌동 |
① 법 제83조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②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좌동 |
제40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 좌동 |
① 법 제87조제2항 본문에 따른 타인 토지에의 출입, 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 변경ㆍ제거의 통지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 좌동 |
② 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허가증을 지녀야 한다. | 좌동 |
③ 법 제87조제5항에 따른 타인 토지에의 출입 증표는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 좌동 |
제41조(재결신청서) 영 제87조제2항에 따른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
좌동 |
제42조(공사 또는 사업의 시작 신고) 영 제89조제3항에 따른 공사 또는 사업의 시작 신고서는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 |
좌동 |
제43조(권리·의무의 이전 인가 신청) | 좌동 |
① 법 제10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이전 인가는 해당 항만개발사업 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공정이 전체 공정의 100분의 20 이상 진행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권리ㆍ의무의 이전을 받으려는 자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전체 공정의 100분의 20 미만이 진행된 경우에도 권리ㆍ의무의 이전 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 좌동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이전으로 영 제45조제1항제7호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료 면제자의 법적 지위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미리 해당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 | 좌동 |
③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권리ㆍ의무 이전 인가 신청서에 해당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제44조(수수료) | 좌동 |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 시행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105조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 좌동 |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5천원(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4천원)으로 하되,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로 납부해야 한다. | 좌동 |
③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방법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제45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3조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이전 인가 신청에 대해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좌동 |
부칙 <제452호,2020.12.28>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486호, 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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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항만건설작업선의 항만건설장비에 관한 검사사항(제25조제1항 관련) | 좌동 |
[별표 2] 행정처분 기준(제39조제1항 관련) | 좌동 |
[별지 제1호서식] 항만개발사업 시행(변경) 허가신청서 | 좌동 |
[별지 제2호서식] 항만시설 유지ㆍ보수 항만개발사업 시행(변경) 허가신청서 | 좌동 |
[별지 제3호서식]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신청서 | 좌동 |
[별지 제4호서식]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 신고서 | 좌동 |
[별지 제5호서식]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신고서 | 좌동 |
[별지 제6호서식] 항만개발사업 준공보고서 | 좌동 |
[별지 제7호서식] 준공확인증명서 | 좌동 |
[별지 제8호서식] 준공 전 사용신고서 | 좌동 |
[별지 제9호서식] 국가 귀속ㆍ기부채납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허가 신청서 | 좌동 |
[별지 제10호서식] 토지매도청구서 | 좌동 |
[별지 제11호서식] 전용 목적 토지ㆍ항만시설의 임대허가 신청서 | 좌동 |
[별지 제12호서식] 양수신고서 | 좌동 |
[별지 제13호서식] 항만대장 | 좌동 |
[별지 제14호서식] 항만관리법인 지정신청서 | 좌동 |
[별지 제15호서식]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신청서 | |
[별지 제16호서식]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준공확인신청서 | 좌동 |
[별지 제17호서식]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준공확인증명서 | 좌동 |
[별지 제18호서식]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준공 전 사용신고서 | 좌동 |
[별지 제19호서식]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기관 지정신청서 | 좌동 |
[별지 제20호서식] 1종 항만배후단지(입주계약, 변경계약)신청(확인)서 | 좌동 |
[별지 제21호서식] [토지, 공장등(양도계획서, 처분신청서)] | 좌동 |
[별지 제22호서식] 행정처분 통지서 | 좌동 |
[별지 제23호서식] (토지 출입, 일시 사용, 장애물 제거ㆍ변경)통지서 | 좌동 |
[별지 제24호서식] 허가증 | 좌동 |
[별지 제25호서식] 토지출입증 | 좌동 |
[별지 제26호서식] 재결신청서 | 좌동 |
[별지 제27호서식] 공사 또는 사업의 시작 신고서 | 좌동 |
[별지 제28호서식] 권리ㆍ의무 이전 인가 신청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