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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8-11-2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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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8-12-3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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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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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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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부의 시책)
정부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예우의 기본 이념을 구현하고 애국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제2장의 예우와 관련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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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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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가 등록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2014ㆍ12ㆍ30, 2016ㆍ6ㆍ21>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선순위자인 유족이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에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유족을 말한다)가 등록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2014ㆍ12ㆍ30, 2016ㆍ6ㆍ21, 2018ㆍ12ㆍ31>

1. 독립유공자 또는 보상금을 받을 유족으로서 법 제1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순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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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유족은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로 하되, 같은 순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순위의 사람으로 한다.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유족은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로 하되, 같은 순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순위의 사람으로 한다.

가.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하되, 손자녀일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한다. 다만,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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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을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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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관련 증명 자료를 통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ㆍ6ㆍ21> [전문개정 200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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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요건심사 및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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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훈심사위원회는 제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심의에 부쳐진 사항에 대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ㆍ6ㆍ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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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와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의 적용 대상인지 결정한 후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ㆍ6ㆍ21> [전문개정 200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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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삭제 <2016ㆍ6ㆍ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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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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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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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인 손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를 지정한다. 다만, 같은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중복적으로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고,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거나 같은 호에 해당하는 사람 간에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법 제12조제4항제1호에 따른다. <개정 2015ㆍ11ㆍ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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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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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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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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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와 그 가구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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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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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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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손자녀 간의 협의에 의하여 손자녀 중 1명을 보상금 수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4ㆍ12ㆍ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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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보상금)
법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액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0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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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삭제 <20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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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사망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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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에 따라 지급하는 사망일시금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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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사망일시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사망일시금 지급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6ㆍ21> [전문개정 200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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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보훈급여금의 지급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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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양로·양육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상금의 금액은 별표 2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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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1조제5항 단서에서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손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6ㆍ6ㆍ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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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훈급여금이 입금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이하 "체신관서"라 한다)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개설된 체신관서 또는 은행이 폐업, 업무정지, 정보통신 장애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하여 보훈급여금을 이체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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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밖에 국가보훈처장이 현금지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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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11조제7항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24조의2, 제29조, 제30조,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ㆍ6ㆍ21> [전문개정 200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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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보훈급여금의 압류금지 금액)
법 제1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이란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입금된 월 보훈급여금 전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ㆍ6ㆍ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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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3(생활조정수당 지급액)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과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全國家口)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별표 2의3의 지급 구분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6ㆍ6ㆍ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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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4(생활조정수당의 신청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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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라 한다)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신청서에 소득ㆍ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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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활조정수당의 신청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ㆍ6ㆍ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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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5(금융정보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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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조의2제2항제1호에서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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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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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 납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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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신탁, 연금신탁: 최종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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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 예금증서: 액면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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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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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4조의2제2항제2호에서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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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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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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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14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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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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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본조신설 2016ㆍ6ㆍ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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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6(확인조사)
국가보훈처장은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 수급자(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생활조정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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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의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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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ㆍ질문의 범위ㆍ내용ㆍ시기ㆍ절차 및 자료 확보를 위한 협조체계의 구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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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6ㆍ6ㆍ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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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7(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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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법 제14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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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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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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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이 국가보훈처장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제공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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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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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등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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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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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융정보등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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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가보훈처장은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해당 금융회사 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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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14조의4제2항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할 때에는 수급권 심사를 위한 확인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ㆍ6ㆍ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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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독립유공자의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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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1명에게 취업지원을 할 수 있는 기준은 해당 독립유공자의 장손인 손자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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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병: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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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거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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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령: 50세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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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의 장손인 손자녀(이하 "독립유공자 손자녀"라 한다)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그 자녀 중 1명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취업 신청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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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자녀가 취업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신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다른 자녀로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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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가 발급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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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2항에 따른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로 추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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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3항에 따른 보훈특별고용통지서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한 경우 [전문개정 2016ㆍ6ㆍ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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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생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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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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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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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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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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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제1항에 따른 기관이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소관 공공시설에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허가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 제31조제1항 단서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소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자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3ㆍ10ㆍ30> [전문개정 200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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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진료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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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비용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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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의 약제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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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진료비용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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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진료비용의 감면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9·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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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진료비용의 감면에 관해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2ㆍ5ㆍ1> [전문개정 200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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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부양능력)
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의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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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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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대상 및 보조비율은 별표 2의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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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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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요양지원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ㆍ6ㆍ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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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수송시설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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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1항을 준용한다.

좌동

②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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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고궁 등의 이용)
법 제23조에 따라 고궁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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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주택의 우선 공급)

좌동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이하 이 조에서 "주택공급자"라 한다)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을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주택우선공급대상자"라 한다)에게 우선 공급하는 경우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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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보훈처장은 주택공급자가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우선공급대상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경우 법 제24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무주택기간, 생활수준, 희생ㆍ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택 공급 물량에 맞게 대상자를 선정하여 주택공급자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ㆍ11ㆍ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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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정착금)

좌동

① 법 제26조에 따라 지급하는 정착금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ㆍ6ㆍ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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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정착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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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묘지관리 비용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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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26조의2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독립유공자의 묘지관리에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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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묘지의 벌초 등 일상적인 관리에 드는 비용(국내에 있는 묘지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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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훼손된 묘지의 보수(補修)에 드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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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묘지 상석(床石)ㆍ비석 등의 설치 등 묘지 단장에 드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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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묘지관리 비용은 독립유공자의 묘지를 직접 관리한 사람에게 지원한다. 다만, 묘지관리에 드는 비용을 지출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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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비용의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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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처장은 묘지의 상태, 관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수준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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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묘지관리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8ㆍ4ㆍ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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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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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기금의 수입·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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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7조에 따른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대일청구권자금에서 조성된 원화자금 외에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부성금, 차입금, 각종 이자수입금, 그 밖의 수입을 그 수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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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금은 법 제30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와 관련된 비용, 기금수익을 위한 사업비와 그 운용비, 예탁금·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을 그 지출로 한다. [전문개정 200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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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여유자금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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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금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호와 같이 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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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채, 공채, 그 밖의 유가증권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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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기관에 예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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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자금 관리기금에 예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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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기금수익을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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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금출납공무원이 제1항제2호에 따라 기금을 예탁할 때에는 금융기관에 기금출납공무원 예탁금 계좌를 설치하고 예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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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삭제 <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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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기금의 수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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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금의 수입금은 기금출납공무원이 아니면 수납할 수 없다. 다만, 한국은행으로하여금 수납하게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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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의 수입금을 수납했으면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한국은행의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에 넣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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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한국은행은 기금의 수입금을 수납한 경우에는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기금수입징수관에게 기금의 수입금을 받았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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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기금의 예산액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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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재정법」 제67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서 정한 범위에서 기금재무관에게 기금의 예산액을 배정하고 기금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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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금재무관은 제1항에 따라 배정된 기금의 예산액 안에서 지급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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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기금의 지급)
기금재무관은 기금을 사용할 때에는 지급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기금지출관에게 미리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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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자금의 지급)
국가보훈처장은 기금운용상 필요하면 기금지출관이 기금지출관의 분임자에게 그 분장업무에 필요한 자금을 주도록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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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삭제 <2009·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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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삭제 <2009·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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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삭제 <2009·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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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삭제 <2009·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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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삭제 <2009·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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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삭제 <2009·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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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기금 계정)
법 제31조의2에 따라 한국은행에 설치하는 기금 계정은 수입과 지출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ㆍ6ㆍ21> [전문개정 200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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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삭제 <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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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삭제 <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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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삭제 <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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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삭제 <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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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기금의 회계처리 원칙)
기금은 사업의 성과 및 재산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재산의 증감과 변동을 발생 사실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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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삭제 <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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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삭제 <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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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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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품위손상행위)
법 제38조제1항과 법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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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보훈급여금의 지급 정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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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2(국가 등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ㆍ6ㆍ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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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3(자료의 제공 요청)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 3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8ㆍ4ㆍ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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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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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된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16ㆍ6ㆍ21, 2018ㆍ4ㆍ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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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6조에 따른 등록 및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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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6조의2에 따른 신상 변동신고와 이에 따른 조치ㆍ통지 및 자료 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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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12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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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14조의2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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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 제14조의3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조사ㆍ질문 지시, 생활조정수당 지급신청 각하 또는 지급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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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 제14조의4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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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진료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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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법 제19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청의 접수 및 보조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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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법 제26조에 따른 정착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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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의2. 법 제26조의2에 따른 묘지관리 비용의 지원(국외에 있는 묘지에 대한 지원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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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법 제35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 및 결손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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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법 제36조에 따른 반환의무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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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법 제38조에 따른 보상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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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법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배제된 사람의 재등록 및 범죄경력의 확인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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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법 제4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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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그 밖에 법 제15조제3항ㆍ제16조제4항ㆍ제18조제3항의 준용규정과 법 제42조 및 이 영 제41조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의 권한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1호부터 제32호까지 및 제35호부터 제41호까지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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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일부 사항에 관한 권한의 위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6ㆍ6ㆍ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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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2호 및 제16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과 교육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교육기관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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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3호, 제14호, 제17호 및 제21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교육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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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양로지원과 양육지원의 실시에 관한 권한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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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과 법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학습보조비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체신관서와 은행에 위탁한다. <신설 2016ㆍ6ㆍ21> [전문개정 200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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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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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보훈처장(제40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ㆍ6ㆍ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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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른 등록ㆍ결정 및 변동 신고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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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및 이 영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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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및 반환의무 면제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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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38조에 따른 보상 정지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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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 제39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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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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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ㆍ8ㆍ6> [본조신설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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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가보훈처장은 제40조의4 및 별표 4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12ㆍ30> [본조신설 2014ㆍ12ㆍ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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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4(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1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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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적용)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예우를 함에 있어 이 영에 규정이 있는 것을제외하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적용한다. <개정 97·9·30, 200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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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8ㆍ11ㆍ20 대령2929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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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8ㆍ12ㆍ31 대령29463>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보상금 지급 구분표(제6조 관련)

[별표 1] 보상금 지급 구분표(제6조 관련)

[별표 2] 사망일시금 지급 구분표(제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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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의2] 보상금 지급정지 구분표(제9조제1항 관련)

[별표 2의2] 보상금 지급정지 구분표(제9조제1항 관련)

[별표 2의3] 생활조정수당 지급 구분표(제9조의3 관련)

[별표 2의3] 생활조정수당 지급 구분표(제9조의3 관련)

[별표 2의4]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구분표(제13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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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정착금 지급구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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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의2] 제공요청 대상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제39조의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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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0조의4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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