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2014-05-0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 ![]() |
[일부개정] 2014-12-30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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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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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조성토지 등의 출자) | 좌동 |
① 국가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출자할 수 있는 토지는 간척지, 매립지, 개간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토지로 한다. | 좌동 |
② 국가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공사에 출자할 수 있는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은 국가가 조성한 농업기반시설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방조제·하구둑 및 그 부속시설의 관리권으로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③ 제2항에 따라 국가가 공사에 출자하는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출자가액은 그 농업기반시설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09·6·26] | 좌동 |
제3조(설립등기) | 좌동 |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1. 설립목적 | 좌동 |
2. 명칭 | 좌동 |
3.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分事務所)의 소재지 | 좌동 |
4. 자본금 | 좌동 |
5. 출자의 방법과 그 납입액 | 좌동 |
6.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대표권이 없는 임원의 경우에는 주소를 제외한다) | 좌동 |
7. 공고의 방법 | 좌동 |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26] | 좌동 |
제4조(분사무소의 설치등기) | 좌동 |
① 공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좌동 |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의 경우: 2주일 이내에 그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 | 좌동 |
2. 새로 설치된 분사무소의 소재지의 경우: 3주일 이내에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대표권이 있는 임원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7호의 사항 | 좌동 |
3. 이미 설치된 다른 분사무소의 소재지의 경우: 3주일 이내에 새로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 | 좌동 |
②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새로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3주일 이내에 그 분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만을 등기한다. [전문개정 2009·6·26] | 좌동 |
제5조(이전등기) | 좌동 |
① 공사가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옛 소재지에서는 이전 연월일과 새 소재지를, 새 소재지에서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각각 2주일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 좌동 |
② 공사가 분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와 옛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이전 연월일과 새 소재지를 등기하고, 새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대표권이 있는 임원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7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좌동 |
③ 같은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주된 사무소나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이전 연월일과 새 소재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26] | 좌동 |
제6조(변경등기) 제3조제1항 각 호의 등기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각각 해당 변경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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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등기기간의 계산) 공사가 등기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 등을 받아야 할 사항의 등기기간은 해당 인가서 또는 승인서 등이 도달한 날부터 그 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09·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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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관할등기소) | 좌동 |
① 공사의 등기는 그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를 그 등기의 관할 등기소로 한다. | 좌동 |
② 관할 등기소에는 한국농어촌공사 등기부를 갖춰 둔다. [전문개정 2009·6·26] | 좌동 |
제9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공사가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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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조에 따른 설립등기의 경우: 공사의 정관, 자본금의 납입액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2. 제4조에 따른 분사무소의 설치등기의 경우: 분사무소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3.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른 이전등기 또는 변경등기의 경우: 그 이전 또는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전문개정 2009·6·26] | 좌동 |
제10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 좌동 |
① 법 제9조에 따라 공사의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그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1. 대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좌동 |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 좌동 |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된 내용 | 좌동 |
②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26] | 좌동 |
제11조(공사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법 제10조제1항제15호에서 "공사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10·14, 2013ㆍ3ㆍ23> |
좌동 |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토지(농업·축산업 용지로 조성된 토지만 해당한다)를 취득하여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하는 사업 | 좌동 |
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9·6·26] | 좌동 |
제12조(공사관리지역에의 편입 사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사관리지역 외의 지역을 공사관리지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1. 국가나 공사가 새로 설치한 농업기반시설을 관리·운영하게 됨으로써 해당 지역이 그 농업기반시설로부터 농업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경우 | 좌동 |
2. 공사가 지방자치단체의 농업기반시설을 수탁·관리하게 됨으로써 해당 지역이 그 농업기반시설로부터 농업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경우 | 좌동 |
3. 공사가 관리·운영하는 기존의 농업기반시설로부터 해당 지역이 농업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경우 [전문개정 2009·6·26] | 좌동 |
제13조(공사관리지역에서의 제외 사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공사관리지역에 있는 토지를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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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관리지역이 설정될 때부터 농업기반시설로부터 농업용수를 공급받지 못하였고 앞으로도 수년 내에는 농업용수를 공급받을 가망성이 없는 경우 | 좌동 |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어 농업용수를 공급받을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 좌동 |
3. 농업기반시설이 노후하거나 그 기능이 저하되어 사실상 농업용수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 수년 내에는 그 농업기반시설의 기능이 복구될 가망성도 없는 경우 | 좌동 |
4. 도시지역, 산업단지 또는 그 밖에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확정된 토지로서 앞으로 농지의 본래 용도로는 활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좌동 |
5. 「농지법」 제34조에 따라 농지전용의 허가를 받거나 협의(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의 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를 거쳐 전용목적을 달성하거나 같은 법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의 신고를 하고 전용목적을 달성한 토지로서 농업용수를 공급받을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 좌동 |
6. 토지소유자가 보(洑), 관정(管井) 등 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공사관리지역의 농업기반시설로부터 농업용수를 공급받을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전문개정 2009·6·26] | 좌동 |
제14조(그 밖의 농업용수 이용자)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농업용수 이용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농업용수를 공급받으려는 자로 한다. <개정 2009·12·15, 2010·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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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유재산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대부를 받은 국유지·공유지 | 좌동 |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조성한 토지 | 좌동 |
3.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매립지 등 [전문개정 2009·6·26] | 좌동 |
제15조(농지은행사업 등의 시행계획) | 좌동 |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1. 법 제18조에 따른 농지매매사업 및 농지구입자금 지원사업 | 좌동 |
2. 법 제19조에 따른 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 | 좌동 |
3. 법 제22조에 따른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합병사업 | 좌동 |
4. 법 제24조의2에 따른 농지에 관한 정보제공사업 및 농지의 매입·매도·임대사업 | 좌동 |
5. 법 제24조의3에 따른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입사업 | 좌동 |
6. 법 제24조의4에 따른 농지의 임대·사용대(使用貸)·매도 수탁사업 | 좌동 |
7. 법 제24조의5에 따른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 좌동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업(같은 항 제6호의 사업은 제외한다)을 시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법 제31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09·6·26] | 좌동 |
제16조(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합병 등) | 좌동 |
① 공사는 농지소유자가 「농어촌정비법」 제43조에 따라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합병의 시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합병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12·15> | 좌동 |
② 공사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합병계획을 인가받았을 때에는 5일 이상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교환 또는 분리·합병계획의 개요를 고시하고, 이를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③ 농지소유자가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합병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④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지의 교환·분리·합병 또는 집단환지(集團換地)를 위한 청산금의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원받으려는 자가 있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자금지원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12·15,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09·6·26] | 좌동 |
제17조(기금의 융자를 받아 시행한 사업의 손익처리) | 좌동 |
①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기금에 귀속되는 손익(損益)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1. 농지의 매입가격과 매도가격의 차액 | 좌동 |
2. 농지의 임차료와 임대료의 차액 | 좌동 |
3. 농지의 임대료 | 좌동 |
4. 제19조의11제2항에 따른 농지연금채권과 그 상환액의 차액 | 좌동 |
② 공사는 기금의 융자를 받아 시행한 사업 시행 결과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정산을 받아야 하며, 그 결과 발생된 이익금은 기금에 납입하고, 손실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손비(損費)처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09·6·26] | 좌동 |
제18조(농지의 재개발사업 등) | 좌동 |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재개발사업은 유휴농지(遊休農地), 자연조건 또는 이용조건이 좋지 않은 농지 및 그 주변토지 등을 개발하는 사업(공사관리지역의 인접토지와 함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병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09·12·15, 2013ㆍ3ㆍ23> | 좌동 |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른 농지의 재개발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의 둘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농지의 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은 해당 구역의 「농어촌정비법」 제11조에 따른 토지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자격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구역의 개발 대상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12·15, 2013ㆍ3ㆍ2> | 좌동 |
④ 공사는 제2항에 따라 농지의 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승인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농지의 재개발사업의 개요를 공고하고, 이를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⑤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재개발사업 및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사의 소유 재산 개발사업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9·12·15> [전문개정 2009·6·26] | 좌동 |
제19조(공사 소유 토지에 대한 재개발사업계획)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수립되는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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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대상지역의 위치도 | 좌동 |
2. 사업계획의 개요(사업의 명칭 및 규모 등을 포함한다) | 좌동 |
3. 사업수지예산 및 사업비 조달계획 | 좌동 |
4. 사업효율분석 | 좌동 |
5.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 및 처분계획서 | 좌동 |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6·26] | 좌동 |
제19조의2(농지시장 안정과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농지의 매입) | 좌동 |
① 공사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농지시장 안정과 농업구조 개선을 위하여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 그 매입 대상 농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ㆍ3ㆍ2> | 좌동 |
1. 이농하거나 전업(轉業)하려는 농업인의 소유 농지 | 좌동 |
2.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은퇴하려는 농업인의 소유 농지 | 좌동 |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 | 좌동 |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라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 그 매입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6·26] | 좌동 |
제19조의3(매입한 농지의 매도·임대 등) | 좌동 |
① 공사는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전업농업인, 농업법인,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매도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 | 좌동 |
② 공사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소유 농지를 매도하는 경우 그 매도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③ 공사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료는 해당 지역 농지의 임대료 수준을 고려하여 임차인과 합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09·6·26] | 좌동 |
제19조의4(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의 매입 등) | 좌동 |
①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자기 소유의 농지 및 농지에 딸린 농업용시설(이하 "농지등"이라 한다)을 공사에 매도하고 이를 임차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공사에 농지등의 매도 및 임차를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경영위기의 정도, 경영회생 가능성 및 경영능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평가기준에 적합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 대상 농지등을 매입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 | 좌동 |
③ 공사가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농지등을 매입하는 경우 그 매입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1. 농지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 | 좌동 |
2. 농지에 딸린 농업용시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임대기간 만료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 [전문개정 2009·6·26] | 좌동 |
제19조의5(임대기간·임대료) | 좌동 |
① 공사가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매입한 농지등을 해당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기간은 7년으로 한다. | 좌동 |
② 공사는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농지등을 매도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제1항에 따른 임대기간에 경영회생을 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 | 좌동 |
③ 공사가 제1항에 따라 매입한 농지등을 해당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임대하는 경우 연간 임대료는 그 농지등의 매입가격에 1천분의 10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 [전문개정 2009·6·26] | 좌동 |
제19조의6(농지등의 환매) | 좌동 |
①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농지등의 매도 당시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이 그 농지등에 대하여 환매(還買)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환매를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② 환매권자가 제1항에 따라 환매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매도한 농지등의 전부에 대하여 환매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에 필요하여 수용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농지등은 제외하고 환매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 | 좌동 |
③ 공사가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매입한 농지등을 환매하는 경우 그 환매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ㆍ3ㆍ2> | 좌동 |
1. 농지: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낮은 금액 | 좌동 |
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 | 좌동 |
나. 농지 매입가격과 농지 매입가격에 환매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 정책자금의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 좌동 |
2. 농지에 딸린 농업용시설: 해당 농업용시설의 매입가격 | 좌동 |
④ 공사는 환매권자가 제19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임대기간 중에 제1항에 따라 환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을 분할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 2014ㆍ5ㆍ9> | 좌동 |
⑤ 공사는 환매권자가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른 농지등의 임대기간 만료일까지 공사에 환매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이 끝난 후 그 농지등을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농지등의 매도 또는 임대에 관하여는 제19조의3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6·26] | 좌동 |
제19조의7(농지의 임대·사용대 또는 매도의 수탁기준 등) | 좌동 |
①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라 공사가 임대·사용대 또는 매도를 수탁할 수 있는 농지는 1필지 또는 동일인이 소유하는 서로 연접(連接)한 2필지 이상의 농지를 그 대상으로 하며, 그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농지는 동일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 좌동 |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임대·사용대 또는 매도를 수탁할 수 없다. <개정 2013ㆍ3ㆍ2> | 좌동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의 농지 | 좌동 |
2.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같은 법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 | 좌동 |
3. 개발 용도로 지정된 지역·지구·구역·단지에 있는 농지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지 | 좌동 |
③ 공사가 농지의 임대·사용대 또는 매도를 수탁하는 경우 그 임대·사용대 또는 매도의 수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1. 임대 또는 사용대의 수탁기간 : 5년 이상 | 좌동 |
2. 매도의 수탁기간: 6개월 이내 [전문개정 2009·6·26] | 좌동 |
제19조의8(수탁수수료의 요율기준) 법 제24조의4제2항에 따른 농지의 임대·사용대 또는 매도의 수탁수수료의 요율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09·6·26] |
좌동 |
제19조의9(노후생활안정자금 신청 및 지원 기준) | 좌동 |
① 법 제24조의5제1항에 따라 소유 농지를 담보로 한 노후생활안정자금(이하 "농지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으려는 농업인은 공사에 농지연금의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ㆍ5ㆍ9> | 좌동 |
1. 농업인의 연령이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일 것 | 좌동 |
2.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일 것 | 좌동 |
3.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일 것 [본조신설 2009·6·26] | 좌동 |
제19조의10(농지연금의 지원방법 등) | 좌동 |
① 제19조의9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농지연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공사에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농지연금 지원에 관한 약정(이하 "농지연금지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보로 제공하는 농지(이하 "담보농지"라 한다)의 범위와 그 가격의 평가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 | 좌동 |
② 제1항에 따라 농지연금지원약정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농지연금 지원 방식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 좌동 |
1.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 | 좌동 |
2.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 | 좌동 |
③ 공사는 농지연금지원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담보농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농지연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 | 좌동 |
1. 공사와 농지연금지원약정을 체결한 농업인 | 좌동 |
2. 제1호의 농업인이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농지연금채무의 인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배우자. 다만,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농지연금채무의 인수를 거절한 배우자는 제외한다. | 좌동 |
3. 제1호의 농업인이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농지연금채무의 인수를 마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배우자 <개정 2013ㆍ3ㆍ2> | 좌동 |
④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서 "농지연금채무"란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의 지원을 신청한 농업인이 공사에서 지원받은 자금(제19조의11제2항에 따른 위험부담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는 채무를 말한다. <개정 2014ㆍ5ㆍ9> | 좌동 |
⑤ 농지연금 월 지급금의 산정에 필요한 이자율, 농지가격 상승률, 사망 확률 등 농지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 [본조신설 2009·6·26] | 좌동 |
제19조의11(농지연금 위험부담금) | 좌동 |
① 삭제 <2014ㆍ5ㆍ9> | 좌동 |
② 공사는 농지연금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율을 제19조의10제4항에 따른 농지연금채무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하 "농지연금채권"이라 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농지연금 위험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 | 좌동 |
③ 제2항에 따른 위험부담금은 그 금액을 농지연금채권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4ㆍ5ㆍ9> [본조신설 2009·6·26] | 좌동 |
제19조의12(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 좌동 |
① 제19조의10제3항에 따라 농지연금을 지원받는 사람(이하 "농지연금수급자"라 한다)은 담보농지에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지상권, 지역권 등의 제한물권(制限物權)을 설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지연금수급자가 농지연금채권 예상 총액 이상의 금액을 채권 최고액으로 하여 공사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공사의 동의를 받아 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6·26] | 좌동 |
제19조의13(농지연금의 지급정지 및 회수 등) | 좌동 |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농지연금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 | 좌동 |
1. 제19조의10제3항제1호의 농업인이 사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 | 좌동 |
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그 배우자가 6개월 이내에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농지연금채무의 인수를 거절하거나 마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2. 제19조의10제3항제3호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좌동 |
3. 농지연금수급자가 담보농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 좌동 |
4. 농지연금채권이 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공사의 채권 최고액 변경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5. 제19조의1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담보농지에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공사의 동의 없이 담보물권을 설정한 경우 | 좌동 |
6. 담보농지가 전용 등으로 더 이상 농지로 이용될 수 없게 된 경우 | 좌동 |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농지연금채무를 상환받거나 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하여야 한다. | 좌동 |
③ 공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담보농지의 일부가 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담보농지 부분에 대한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하고, 나머지 담보농지 부분에 대하여 농지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④ 농지연금수급자는 언제든지 농지연금채무를 상환하고 농지연금지원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6·26] | 좌동 |
제19조의14(농지연금채권의 행사 범위) | 좌동 |
① 공사가 지원한 농지연금에 대한 채권 행사는 담보농지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 좌동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담보농지에서 회수하지 못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농지연금수급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0·9·20> | 좌동 |
1. 제19조의10제3항에서 설정한 저당권에 우선하는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조세채권 | 좌동 |
2. 제19조의10제3항에서 설정한 저당권에 우선하는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임금채권 | 좌동 |
3. 제19조의13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후에 지원된 농지연금채권 | 좌동 |
4. 농지연금수급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담보농지가 훼손되어 회수하지 못하는 농지연금채권 [본조신설 2009·6·26] | 좌동 |
제20조(사채의 발행) 공사가 법 제27조에 따라 사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좌동 |
1. 사채의 발행목적 | 좌동 |
2. 사채의 발행방법 | 좌동 |
3. 제21조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전문개정 2009·6·26] | 좌동 |
제21조(사채의 응모 등) | 좌동 |
① 사채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사채청약서에 그 인수할 사채의 수, 인수금액과 주소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채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 좌동 |
② 사채청약서는 사장이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좌동 |
1. 공사의 명칭 | 좌동 |
2. 사채의 발행총액 | 좌동 |
3. 각 사채의 액면금액 | 좌동 |
4. 사채의 이율 | 좌동 |
5. 원금상환의 방법과 시기 | 좌동 |
6. 이자지급의 방법과 시기 | 좌동 |
7. 사채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 좌동 |
8. 이미 발행한 사채 중 상환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 좌동 |
9. 기명식(記名式) 또는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한정한 경우에는 그 뜻 | 좌동 |
10. 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호와 주소 | 좌동 |
③ 제1항 및 제2항은 사채의 발행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사채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9·6·26] | 좌동 |
제22조(사채의 발행총액 등) | 좌동 |
① 사장은 사채 청약에 응모된 총액이 청약서에 적힌 발행 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사채를 발행한다는 표시를 사채청약서에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 총액을 사채의 발행 총액으로 한다. | 좌동 |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채의 응모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사채금액의 전액을 납입하게 하여야 하며, 그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그 사채를 발행하지 못한다. | 좌동 |
③ 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공사를 위하여 제2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26] | 좌동 |
제23조(사채의 기재 사항) 사채에는 제21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과 사채의 번호, 발행 연월일 및 발행기관의 명칭을 적고 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26] |
좌동 |
제24조(사채원부) | 좌동 |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에 사채 원부를 갖춰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좌동 |
1. 사채의 권종별(券種別) 수와 번호 | 좌동 |
2. 사채의 발행연월일 | 좌동 |
3. 제21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0호에 규정된 사항 | 좌동 |
② 사채가 기명식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채 원부에 함께 적어야 한다. | 좌동 |
1. 사채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2. 사채의 취득연월일 | 좌동 |
③ 사채의 소유자 또는 그 밖의 권리자는 공사의 근무시간에는 언제든지 사채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26] | 좌동 |
제25조(사채응모자에 대한 통지 등) | 좌동 |
① 사채를 발행하기 전의 그 응모자 또는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사채청약서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② 기명식 사채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催告)는 사채 원부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주소를 공사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한다. | 좌동 |
③ 무기명식 사채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주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통지의 방법으로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26] | 좌동 |
제26조(이익준비금 등의 자본 전입) 공사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이익준비금과 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9·6·26] |
좌동 |
제26조의2(감가상각의 특례) | 좌동 |
① 공사는 농업기반시설에 대하여 회계연도마다 감가상각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을 할 때에는 농업기반시설의 개수·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국고보조금 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적립금 등이 사용된 경우에는 그 사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26] | 좌동 |
제27조(자금의 차입 금융기관) 법 제33조에서 "금융기관"이란 한국은행과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을 말한다. <개정 2010·11·15> [전문개정 2009·6·26] |
좌동 |
제28조(기금의 융자) 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에 따른 융자금의 한도 및 조건과 이 영 제31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업을 위한 융자금의 한도 및 조건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ㆍ3ㆍ2> [전문개정 2009·6·26] |
좌동 |
제29조(기금에 의한 농지조성사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사에게 법 제34조제1항제9호에 따른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지조성을 포함하는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 [전문개정 2009·6·26] |
좌동 |
제30조(기금의 투자) | 좌동 |
① 법 제34조제1항제4호ㆍ제5호의2·제8호·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투자의 범위는 농지재개발사업, 간척농지와 간척농지의 농업생산에 이용되는 농업기반시설의 관리 및 보수ㆍ보강 사업,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지조성을 포함하는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 및 해외농업개발 사업에 필요한 개발비(순공사비, 자재대, 용지매수 및 보상비, 공사감리비, 기본조사비를 제외한 측량설계비 등을 말한다)로 한다.<개정 2011.11.23> | 좌동 |
② 제29조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위탁관리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개발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③ 기금을 위탁관리하는 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개발비의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을 위탁관리하는 자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업시행자와 기금지원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 | 좌동 |
④ 제3항에 따라 개발비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완료한 사업시행자는 그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매각 또는 임대하거나 일시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 임대료 및 일시사용료를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 좌동 |
⑤ 제4항에 따른 토지의 매각·임대·일시사용 및 그 매각대금·임대료·일시사용료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 [전문개정 2009·6·26] | 좌동 |
제30조의2(농업기반시설의 범위) 법 제34조제1항제5호의2나목에서 "간척농지의 농업생산에 이용되는 방조제, 양수장, 배수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반시설"이란 방조제ㆍ양수장ㆍ배수장ㆍ저수지ㆍ담수호ㆍ취입보(取入洑)ㆍ용수로ㆍ배수로ㆍ제방ㆍ농로 및 관정과 이들 시설에 관련된 부대시설을 말한다.[본조신설 2011.11.23] |
좌동 |
제31조(기금에 의한 그 밖의 사업) 법 제34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9·12·15> |
좌동 |
1. 다음 각목의 사항에 관한 조사·시험·연구 및 홍보 | 좌동 |
가. 농지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나. 농지의 보전·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다. 토양 및 지하수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2. 농업구조개선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관리 | 좌동 |
3. 농지재개발사업과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지조성을 포함하는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을 위한 예정지 조사, 기본조사, 시험, 연구와 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 환경영향조사 | 좌동 |
4.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따른 기술지원 | 좌동 |
5. 「농어촌정비법」 제14조에 따라 국가가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지방자치단체 및 공사가 대행하는 국가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포함한다)으로 조성된 매립지 등의 관리·처분 및 매각대금의 징수업무 | 좌동 |
6. 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장기임대차 간척농지 등의 매입·매도사업 및 전업한 농업인의 영농복귀 지원사업 | 좌동 |
7. 「농지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매수 청구 농지의 매입 | 좌동 |
8. 농지확대개발사업지역의 습지 보전 등 자연환경 보전대책의 수립 [전문개정 2009·6·26] | 좌동 |
제32조(기금의 보조) | 좌동 |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업은 법 제34조제1항제5호의2ㆍ제7호·제11호, 이 영 제31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의 사업으로 한다.<개정 2011.11.23> | 좌동 |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에서 보조를 받으려는 자는 보조금 지급신청서에 보조사업의 명칭, 목적, 주체, 기간, 내용, 필요한 경비 및 보조금액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 | 좌동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 [전문개정 2009·6·26] | 좌동 |
제33조(기금의 손비처리)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부담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는 결손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결손금은 제외한다.<개정 2011.11.23, 2013ㆍ3ㆍ2> |
좌동 |
1. 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제6호, 제7호 및 제11호에 따른 사업이나 이 영 제31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결손금 | 좌동 |
2. 법 제34조제1항제4호·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자금으로 농지재개발사업,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 및 농지조성사업을 한 자가 그 토지 등을 매각한 결과 그 매각대금이 총사업비에 미치지 못하게 되어 발생하는 결손금 | 좌동 |
3. 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과 이 영 제31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업 시행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하는 결손금 [전문개정 2009·6·26] | 좌동 |
제34조(기금계정의 설치) | 좌동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한다. <개정 2013ㆍ3ㆍ2> | 좌동 |
② 제35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회계업무 등을 위탁받은 공사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 제35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26] | 좌동 |
제35조(기금의 위탁업무 등) | 좌동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사에 위탁한다.<개정 2011.11.23, 2013ㆍ3ㆍ2> | 좌동 |
1.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회계업무 | 좌동 |
2. 법 제32조제4호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납입금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업무 | 좌동 |
3. 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에 따른 융자 및 투자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 좌동 |
4.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업무 | 좌동 |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 좌동 |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회계업무 등을 위탁받은 공사(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는 기금의 운용·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26] | 좌동 |
제36조 <삭제 2006·4·28> |
좌동 |
제37조 <삭제 2006·4·28> |
좌동 |
제38조 <삭제 2006·4·28> |
좌동 |
제39조(기금의 회계기관의 직무) 기금의 회계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1.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의 수입징수에 관한 사무 | 좌동 |
2. 기금재무관: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 | 좌동 |
3. 기금지출관: 기금의 지출에 관한 사무 | 좌동 |
4. 기금출납공무원: 국고금·보관금·물품 및 유가증권의 보관·출납에 관한 사무 [전문개정 2009·6·26] | 좌동 |
제40조(기금의 결산) | 좌동 |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매 회계연도의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 | 좌동 |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1. 사업계획 대비 실적에 관한 서류 | 좌동 |
2. 대차대조표 | 좌동 |
3. 손익계산서 | 좌동 |
4.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 좌동 |
5.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전문개정 2009·6·26] | 좌동 |
제41조 삭제 <2002·12·31> |
좌동 |
제42조(조성토지 등의 무상양여) | 좌동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44조에 따라 공사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재산은 공사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매립지·간척지·개간지·취토장(取土場: 쓸 흙을 파내는 곳),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토지와 인공구조물, 입목(立木) 및 그 밖의 물건으로 한다. <개정 2013ㆍ3ㆍ2> | 좌동 |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재산을 무상으로 양여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목록 등을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양여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 | 좌동 |
③ 제2항에 따른 양여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 [전문개정 2009·6·26] | 좌동 |
제43조(농업기반시설관리권의 등록) | 좌동 |
① 공사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기반시설 관리권 등록신청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 | 좌동 |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기초가 되는 농업기반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지 등의 사유로 그 원형이 변경되거나 폐지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변경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아 이를 등록부에 등록하였을 때에는 등록증을 공사에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 [전문개정 2009·6·26] | 좌동 |
제4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한국농어촌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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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8조,제24조의2및 제24조의3에 따른 농지의 매입ㆍ매도 등에 관한 사업 또는 업무 | 1. 법 제18조,제24조의2및 제24조의3에 따른 농지의 매입ㆍ매도 등에 관한 사업 또는 업무 |
2. 법 제19조에 따른 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 | 2. 법 제19조에 따른 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 |
3. 법 제21조에 따른 전업한 농업인의 영농복귀 지원 업무 | 3. 법 제21조에 따른 전업한 농업인의 영농복귀 지원 업무 |
4. 법 제22조에 따른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 등에 관한 업무 | 4. 법 제22조에 따른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 등에 관한 업무 |
5. 법 제24조의4에 따른 농지 임대 등의 수탁에 관한 업무 | 5. 법 제24조의4에 따른 농지 임대 등의 수탁에 관한 업무 |
6. 법 제24조의5에 따른 노후생활안정자금 지원 업무 [본조신설 2012.1.6] | 6. 법 제24조의5에 따른 노후생활안정자금 지원 업무 [본조신설 2012.1.6] |
제44조의2(규제의 재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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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9·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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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4ㆍ5ㆍ9 대령2534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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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4ㆍ12ㆍ30 대령25919>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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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농지의 임대·사용대 또는 매도 수탁수수료의 요율기준 | 좌동 |
[별표 1] 농지의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 수탁수수료의 요율기준(제19조의8 관련) | 좌동 |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