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13-05-31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 ![]() |
[타법개정] 2014-05-22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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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제2조(주민의견 청취 등) | 좌동 |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광역시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어촌특화발전계획(이하 "어촌특화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 주요 내용을 해당 특별자치도·시·군·구(광역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 지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군·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수립된 어촌특화발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어촌특화발전계획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좌동 |
③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어촌특화발전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공고가 끝난 후 5일 이내까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어촌특화발전계획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좌동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어촌특화발전계획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공고가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제3조(어촌특화발전계획 수립 및 변경의 고시)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 그 내용을 해당 시·군·구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제4조(어촌특화발전계획의 내용) 법 제7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1. 어촌특화발전계획과 해당 지역의 다른 개발계획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2.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제5조(어촌특화발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촌특화발전계획의 변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수산업법」 제88조에 따른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이하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이라 한다) 명칭의 변경 | 좌동 |
2.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 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증감 | 좌동 |
3.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 지정 조건의 이행에 따른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변경 | 좌동 |
4. 어촌특화사업 사업비(물가 변동에 따른 변동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증감 | 좌동 |
5. 다른 법률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따른 변경 사항의 반영을 위한 어촌특화발전계획의 변경 | 좌동 |
6. 그 밖에 단순한 착오·누락 등의 정정을 위한 어촌특화발전계획의 변경 | 좌동 |
제6조(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고시)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1.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좌동 |
2.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에서 시행할 어촌특화사업의 개요(어촌특화사업 예정기간 및 시행방식을 포함한다) | 좌동 |
3. 어촌특화사업 시행자(시행 예정자를 포함한다) | 좌동 |
4.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토지이용 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5.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에서 어촌특화사업의 시행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및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제7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법 제10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특례적용의 필요성과 그 세부내용이 아닌 사항으로서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이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내용을 말한다. |
좌동 |
제8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 | 좌동 |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해당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1. 해당 지역이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으로 지정되었을 것 | 좌동 |
2. 해당 지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할 것 | 좌동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1. 특별자치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 | 좌동 |
2. 특별자치도지사가 아닌 시장·군수·구청장: 관할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 좌동 |
제9조(어촌특화사업 시행자) | 좌동 |
① 어촌특화사업이 둘 이상의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한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촌특화사업이 걸치는 다른 시·군·구의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어촌특화사업 시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 좌동 |
②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화어촌위원회를 말한다. 이 경우 특화어촌위원회는 어촌특화발전계획 중 지역주민 간 또는 지역주민과 다른 민간투자자 간에 수행하기로 합의된 사업만 할 수 있다. | 좌동 |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어촌특화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시·군·구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제10조(행위제한 등) | 좌동 |
①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합병,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좌동 |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 | 좌동 |
2. 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 좌동 |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切土)·성토·정지(整地)·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 좌동 |
4. 토석의 채취: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 좌동 |
5. 토지의 분할·합병 | 좌동 |
6.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옮기기 어려운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 좌동 |
7. 죽목(竹木)의 벌채 및 식재 | 좌동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촌특화사업 시행자가 지정된 경우에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할 때 미리 해당 어촌특화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좌동 |
③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 좌동 |
1. 농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간이 공작물의 설치 | 좌동 |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좌동 |
3.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의 채취 | 좌동 |
4. 어촌특화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 안에 일시적으로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 좌동 |
5. 관상용 죽목의 임시 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 식재는 제외한다) | 좌동 |
④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해당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 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좌동 |
제11조(국유지·공유지의 양여 등) | 좌동 |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설 또는 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토지 기부신청서를 「국유재산법」 제2조제10호의 총괄청, 같은 조 제11호의 중앙관서의 장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국유·공유의 도로·배수로·구거 및 어항부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양여 받으려는 자는 해당 어촌특화사업이 준공된 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공유재산 무상양여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③ 제2항에 따라 국유·공유재산 무상양여 신청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국유·공유재산의 무상양여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제12조(준공검사) | 좌동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촌특화사업 시행자(이하 "어촌특화사업 시행자"라 한다)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1. 어촌특화사업의 명칭과 규모에 관한 서류 | 좌동 |
2. 어촌특화사업의 사업비 명세서 | 좌동 |
3. 어촌특화사업에 따른 시설물 배치와 시설 현황도 | 좌동 |
4. 주요 시설물 유지·관리계획서 | 좌동 |
5. 준공도서(준공사진을 포함한다) | 좌동 |
6. 어촌특화사업 시행 전후의 면적조서 | 좌동 |
7. 어촌특화사업 시행 후 어촌특화사업 시행자가 취득할 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재산의 명세서 | 좌동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어촌특화사업 준공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어촌특화사업 준공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ㆍ5ㆍ22> |
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 좌동 |
2. 「어촌·어항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협회 | 좌동 |
3.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 | 3.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 |
제13조(어촌특화시설의 지정·고시) 법 제2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좌동 |
1. 수산물 생산·가공·유통 시설 | 좌동 |
2. 어촌 생태·경관 관리 시설 | 좌동 |
3. 해양레저 시설, 낚시공원 등 해양관광 시설 | 좌동 |
4. 어촌 체험·교육·실습 시설 | 좌동 |
제14조(토지등의 관리와 처분) | 좌동 |
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어촌특화사업 시행자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어촌특화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 중 어촌특화시설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관리·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② 어촌특화사업 시행자(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좌동 |
1. 토지등의 개요 | 좌동 |
2. 토지등의 관리·처분 계획 | 좌동 |
3. 관리·처분 수익금 추정액 | 좌동 |
③ 어촌특화사업 시행자가 토지등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토지등 매각계획을 세워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고 이를 해당 시·군·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1. 매각 대상 토지등의 개요 | 좌동 |
2. 매각 대상자 결정방법 | 좌동 |
3. 매각 예정가격(해당 토지등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둘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 좌동 |
④ 어촌특화사업 시행자가 토지등을 임대 또는 사용의 방법으로 관리·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토지등 임대·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좌동 |
1. 임대 또는 사용 대상 토지등의 개요 | 좌동 |
2. 임대 또는 사용 예정자 결정방법 | 좌동 |
3. 임대 또는 사용 기간 | 좌동 |
⑤ 어촌특화사업 시행자가 제4항에 따른 토지등 임대·사용계획에 따라 토지등에 대한 임대·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제15조(수의계약에 따른 토지등의 관리·처분)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어촌특화사업 시행자는 하나의 토지등에 대하여 둘 이상의 자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처분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순위에 따라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하되, 그 순위가 같으면 공개 추첨으로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한다. |
좌동 |
제16조(어촌특화시설의 관리·처분 등) | 좌동 |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촌특화시설관리자(이하 "어촌특화시설관리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어촌특화시설을 수의계약으로 관리·처분할 수 있는 경우는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어촌특화시설관리자의 재산을 관리·처분할 수 있는 경우로 한다. | 좌동 |
② 어촌특화시설관리자는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어촌특화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이하 "시설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1. 어촌특화시설의 명칭 및 개요 | 좌동 |
2. 어촌특화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 좌동 |
3. 어촌특화시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좌동 |
③ 어촌특화시설관리자는 제2항제3호에 따라 어촌특화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어촌특화시설의 개수·보수가 필요하면 그에 따른 개수 또는 보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설관리계획의 수립, 어촌특화시설의 안전점검 및 시설물의 점검·정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제17조(어촌특화시설의 사용) 법 제24조제4항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방지 및 인명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1.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방지 및 인명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좌동 |
2. 「농어업재해대책법」, 「소방기본법」, 「수난구호법」, 「자연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의 법률에 따라 재해나 재난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 좌동 |
3. 해수나 오염물질의 유입으로 어촌특화시설에 피해가 우려되어 피해 방지를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좌동 |
제18조(어촌특화시설의 목적 외 사용) | 좌동 |
① 어촌특화시설관리자가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어촌특화시설을 본래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어촌특화시설 사용승인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어촌특화시설 사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1. 사용자의 주소 또는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 좌동 |
2. 사용의 대상이 되는 어촌특화시설 | 좌동 |
3. 사용의 기간·내용 및 방법 | 좌동 |
4. 목적 외 사용의 이유 | 좌동 |
5.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 부과 예정액 및 산출근거 | 좌동 |
②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어촌특화시설을 그 시설 면적(어촌특화시설이 건축물인 경우에는 연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에서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③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어촌특화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로 한다. | 좌동 |
1.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3년 | 좌동 |
2. 제1호 외의 사유로 사용하는 경우: 1년 | 좌동 |
제19조(어촌특화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의 징수) | 좌동 |
① 어촌특화시설관리자는 어촌특화시설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자에게 어촌특화시설의 사용에 따른 수입금이 발생하면 그 총 수입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어촌특화시설을 유지하거나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어촌특화시설관리자가 어촌특화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자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낙찰금액을 경비로 본다. | 좌동 |
② 제1항에 따라 어촌특화시설관리자가 징수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 좌동 |
1. 어촌특화시설의 유지·관리비 | 좌동 |
2. 어촌특화시설의 개수·보수를 위한 비용 | 좌동 |
3. 어촌특화시설의 손괴에 대비한 적립금의 적립 | 좌동 |
제20조(특화어촌위원회의 기능) 법 제27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1. 어촌공동시설의 설치 및 운영 | 좌동 |
2. 회원의 후생복지사업 | 좌동 |
3. 다른 단체와의 교류·협력 | 좌동 |
제21조(특화어촌위원회 설립준비위원회) | 좌동 |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화어촌위원회(이하 "특화어촌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사람은 해당 농어촌(「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어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어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10명 이상을 발기인으로 하여 특화어촌위원회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설립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 좌동 |
② 설립준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농어촌 또는 어촌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주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1. 특화어촌위원회의 명칭 | 좌동 |
2. 특화어촌위원회의 구역 | 좌동 |
3. 특화어촌위원회 회원의 자격과 권리·의무 등 회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4. 그 밖에 특화어촌위원회 설립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③ 설립준비위원회는 특화어촌위원회의 정관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특화어촌위원회 창립총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 좌동 |
④ 설립준비위원회는 발기인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제22조(창립총회) | 좌동 |
① 설립준비위원회는 제24조에 따라 특화어촌위원회 회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는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화어촌위원회의 설립에 동의하고 그 회원이 되려는 사람은 창립총회 개최 전날까지 특화어촌위원회 설립 동의서를 설립준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② 설립준비위원회는 창립총회에 특화어촌위원회의 설립을 위하여 행한 업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③ 창립총회는 특화어촌위원회 설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좌동 |
1. 특화어촌위원회의 정관 | 좌동 |
2. 특화어촌위원회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 좌동 |
3. 그 밖에 특화어촌위원회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④ 창립총회는 제1항에 따라 설립준비위원회에 특화어촌위원회 설립 동의서를 제출한 사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제23조(특화어촌위원회의 설립인가 신청) | 좌동 |
① 설립준비위원회는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설립준비위원회에 참여한 발기인의 연명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특화어촌위원회의 설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화어촌위원회의 구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특화어촌위원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예정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특화어촌위원회의 설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② 제1항에 따른 특화어촌위원회의 설립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1. 특화어촌위원회의 정관 | 좌동 |
2. 창립총회 의사록 | 좌동 |
3. 특화어촌위원회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 좌동 |
4. 특화어촌위원회의 임원 및 회원 명부 | 좌동 |
5. 특화어촌위원회 회원의 특화어촌위원회 설립동의서 | 좌동 |
제24조(특화어촌위원회의 회원) | 좌동 |
① 특화어촌위원회는 특화어촌위원회를 설립하려는 농어촌 또는 어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특화어촌위원회의 설립에 동의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 좌동 |
② 그 밖에 특화어촌위원회의 회원 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화어촌위원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 좌동 |
제25조(특화어촌위원회의 정관) | 좌동 |
① 특화어촌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1. 목적 | 좌동 |
2. 명칭 | 좌동 |
3. 구역 | 좌동 |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좌동 |
5. 회원의 자격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6. 회원의 가입·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 좌동 |
7. 총회 및 그 밖의 의결기관 | 좌동 |
8. 임원의 정수·선출·임기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좌동 |
9. 사업의 종류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10. 회비 부과, 수수료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 | 좌동 |
11. 적립금의 금액 및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12. 잉여금의 처분 및 결손금의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13. 회계연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14. 해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② 특화어촌위원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제26조(특화어촌위원회의 등기) 특화어촌위원회의 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1. 설립 목적 | 좌동 |
2. 특화어촌위원회의 명칭 | 좌동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좌동 |
4. 설립인가일 | 좌동 |
5. 임원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6. 특화어촌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 좌동 |
제27조(특화어촌위원회의 기구) | 좌동 |
① 특화어촌위원회의 총회는 특화어촌위원회 회원 전원으로 구성하고, 법령이나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② 특화어촌위원회에 위원장과 이사회를 둔다. | 좌동 |
③ 이사회는 위원장과 이사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④ 이사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특화어촌위원회의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 좌동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어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좌동 |
제28조(특화어촌위원회의 임원) | 좌동 |
① 특화어촌위원회에 임원으로 위원장 1명과 정관으로 정하는 수의 이사위원 및 3명 이내의 감사위원을 둔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라 공동위원장을 선임하는 경우 위원장의 수는 공동위원장의 수에 따르고, 이사위원의 수는 이사위원 선임 당시 특화어촌위원회 회원 수의 10퍼센트 이내로 한다. | 좌동 |
② 특화어촌위원회의 임원은 특화어촌위원회의 회원 중에서 특화어촌위원회의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하거나 해임한다. 다만, 법 제2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인접한 마을[농어촌 또는 어촌 중 자연부락,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동(洞)·리(里) 또는 같은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동·리 등으로 주민의 생활 및 경제활동이 구분되는 단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민들이 서로 연대하여 공동으로 하나의 특화어촌위원회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각 마을별로 회원들이 선출한 대표회원이 특화어촌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된다. | 좌동 |
③ 특화어촌위원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좌동 |
④ 위원장은 특화어촌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좌동 |
⑤ 특화어촌위원회의 감사위원은 특화어촌위원회의 사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 좌동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어촌위원회 임원의 선임·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좌동 |
제29조(특화어촌위원회의 해산) | 좌동 |
① 특화어촌위원회가 해산할 경우에는 그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분한다. | 좌동 |
② 특화어촌위원회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79조, 제81조, 제87조, 제88조제1항·제2항,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 제93조제1항·제2항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를 준용한다. | 좌동 |
제30조(어촌사회협약의 절차)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어촌사회협약(이하 "어촌사회협약"이라 한다)의 체결절차는 다음과 같다. |
좌동 |
1. 시장·군수·구청장과 특화어촌위원회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어촌사회협약 기초위원회를 구성하여 어촌사회협약 초안을 작성한다. 이 경우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다른 마을들이 연대하여 하나의 특화어촌위원회를 구성한 경우에는 각 마을별로 특화어촌위원회의 회원 중에서 마을대표회원을 선임하고, 마을대표회원은 반드시 어촌사회협약 기초위원회에 참여하여야 한다. | 좌동 |
2. 어촌사회협약 기초위원회는 제1호에 따른 어촌사회협약 초안을 14일 이상 그 구역의 주민에게 공람하고 주민 의견을 들은 후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과 특화어촌위원회에 제출한다. | 좌동 |
3. 시장·군수·구청장과 특화어촌위원회는 제2호에 따라 제출된 주민 의견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어촌사회협약안을 수정할 수 있다. | 좌동 |
4. 특화어촌위원회가 어촌사회협약을 체결하려면 미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좌동 |
제31조(관광휴양사업의 수행)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특화어촌위원회나 마을주민이 관광휴양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및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은 각각 "관광휴양사업"으로,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는 "특화어촌위원회 또는 마을주민"으로, "자치구의 구청장"은 "광역시의 구청장"으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는 각각 "관광휴양사업자"로, "어촌계"는 "특화어촌위원회"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은 "관광휴양마을"로 본다. |
좌동 |
제32조(출연금의 운용 등) | 좌동 |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법인이나 개인이 특화어촌위원회에 출연한 출연금(이하 "출연금"이라 한다)은 어촌특화시설 중 특화어촌위원회 정관으로 정하는 주민소득 증진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우선적으로 충당한다. | 좌동 |
② 출연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 좌동 |
1. 특화어촌위원회가 출연금을 받은 때에는 츨연금사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출연금 사용이 완료된 때에는 출연금 사용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출연한 법인이나 개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 좌동 |
2. 출연금을 받은 특화어촌위원회는 별도의 계정(計定)을 만들어 관리할 것 | 좌동 |
③ 특화어촌위원회는 출연금을 받은 경우 특화어촌위원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법인이나 개인에게 해당 출연금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관하여 우대하는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 좌동 |
제33조(사업의 위탁) | 좌동 |
①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좌동 |
1. 다른 법령에서 위탁을 금지하지 아니하는 사업일 것 | 좌동 |
2. 해당 사업의 처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할 것 | 좌동 |
3. 사업추진의 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을 위탁할 필요가 현저한 사업일 것 | 좌동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어촌특화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좌동 |
1. 위탁 대상 어촌특화사업의 범위 | 좌동 |
2. 위탁 대상 어촌특화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3. 위탁계약기간 | 좌동 |
4. 위탁 대가의 지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5. 위탁업무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제34조(조례의 제정)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이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경우에는 그 구역을 관할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야 한다. |
좌동 |
제35조(과징금) | 좌동 |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그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과징금 부과 기준 및 금액, 수납기관과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 좌동 |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내주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14ㆍ5ㆍ22 대령2535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5>까지 생략 <26>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 <27> 이하 생략 제14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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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토지등의 수의계약 대상자 순위(제15조 관련) | 좌동 |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제35조제1항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