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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10-28 환경보건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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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1-12-08환경보건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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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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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환경보건종합계획의 수립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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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부문별 계획을 종합·조정하여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건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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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에 대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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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부문별 계획의 작성 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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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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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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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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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위촉위원의 임기)
법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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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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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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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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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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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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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간사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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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전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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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 또는 위촉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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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회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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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보건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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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성질환 관련 임상의사(환경성질환을 검토·연구하는 전문위원회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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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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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이 연구·검토를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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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전문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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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견 청취 및 자료 제출)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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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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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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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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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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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실태조사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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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등(이하 "환경유해인자"라 한다)에의 주요 노출 경로가 식품 섭취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사항과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위해저감대책의 수립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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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건강영향 항목의 추가·평가 대상)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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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건강영향 항목의 검토 등)
환경부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검토·평가를 할 때 필요하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건강영향 검토·평가 관련 전문기관이나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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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환경보건 정보와 통계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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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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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외 환경보건 관련 역학조사 자료 및 국민환경보건 기초·정밀조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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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기·수질·토양·실내공기·소음 등의 환경 측정 자료 및 기상관측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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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기·수질 오염물질 및 유해화학물질의 배출원(排出源) 및 배출량 조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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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환경보건 정책 수립에 필요한 인구, 사망, 질병, 건강보험 등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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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생산·관리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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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위해성 관리 대상 어린이 활동공간)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 활동공간"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15조(위해성 관리 대상 어린이 활동공간)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 활동공간"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1.12.8>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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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육시설의 보육실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보육실

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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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초등학교의 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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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의 교실(어린이가 사용하는 교실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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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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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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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5조제1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기준과 다음 각 호의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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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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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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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어린이용품에 대한 위해성평가 등)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침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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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판매중지 또는 회수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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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판매중지나 회수를 권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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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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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고 대상 환경유해인자의 명칭, 고유의 분류번호[Chemical Abstracts Service(CAS) 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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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권고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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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권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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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권고 수락 여부의 통지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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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권고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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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자는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권고를 받으면 7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권고의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한다.<개정 20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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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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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고 대상 환경유해인자의 명칭, 고유의 분류번호 및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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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권고의 수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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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권고를 수락하는 경우 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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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권고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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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권고 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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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7항에 따른 공표를 하려는 경우에는 공표의 대상이 되는 사업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동안 소명(疏明)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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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7항에 따른 공표를 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와 지방환경관서,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과 소비자단체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할 수 있다.<개정 20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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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24조제7항에 따른 공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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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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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고 대상 환경유해인자의 명칭, 고유의 분류번호 및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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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권고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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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권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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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자가 권고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이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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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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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환경보건센터의 지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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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건센터(이하 "환경보건센터"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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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센터의 사업 실적 등을 매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에 드는 비용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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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하려면 평가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평가의 대상이 되는 환경보건센터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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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등)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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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해당 환경보건센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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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0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사업 실적이 크게 부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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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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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도지사(제15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에 관한 권한인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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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시설의 개선 또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의 준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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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과 출입·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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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제2호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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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신설 20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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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어린이용품에 대한 판매중지 또는 회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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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어린이용품에 대한 판매중지 또는 회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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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과 출입ㆍ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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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제3호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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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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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4조에 따른 국민환경보건에 관한 기초조사, 정밀조사 또는 공동조사의 실시 및 자료 제출 등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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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15조에 따른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역학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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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유해인자의 노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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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용품에 대한 위해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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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11.10.28 대령23269>

이 영은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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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11.12.8 대령23356>

제1조(시행일)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다만,부칙 제2조제35항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하고,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생략)
<54>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이하 생략]

[별표 1]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ㆍ평가 대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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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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