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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1-08-04 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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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1-08-04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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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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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目的)
이 法은 老人의 疾患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疾患狀態에 따른 적절한治療·療養으로 心身의 건강을 유지하고, 老後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강구함으로써 老人의 保健福祉增進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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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3>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3, 2011.8.4 법11013>

1. "부양의무자"라 함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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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호자"라 함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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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치매"라 함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3. “치매”란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를 말한다.

4.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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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基本理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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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老人은 後孫의 養育과 國家 및 社會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者로서 존경받으며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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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老人은 그 能力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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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老人은 老齡에 따르는 心身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心身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社會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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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家族制度의 유지·발전)
國家와 國民은 敬老孝親의 미풍양속에 따른 건전한 家族制度가 유지·발전되도록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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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保健福祉增進의 責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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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老人의 保健 및 福祉增進의 責任이 있으며, 이를 위한施策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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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策을 강구함에 있어第2條에 規定된 基本理念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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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老人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者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老人의 保健福祉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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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노인복지주택의 양도 등에 관한 특례)
2008년 8월 4일 전에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은 제33조의2제3항 및 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도 양도(매매·증여나 그 밖의 소유권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또는 임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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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에 관한 특례)
2008년 8월 4일 전에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에는 제3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60세 미만인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도 입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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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노인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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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 보건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좌동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본조신설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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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老人의 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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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老人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恭敬意識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月 2日을 老人의날로, 매년 10月을 敬老의 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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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父母에 대한 孝思想을 앙양하기 위하여 매년 5月 8日을 어버이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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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치매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9월 21일을 치매극복의 날로 한다. <신설 2007·1·3>

③ 삭제 <2011.8.4 법11013>

제7조(老人福祉相談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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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老人의 福祉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老人福祉相談員을 둔다. <개정 2007·8·3>

좌동

② 老人福祉相談員의 任用 또는 위촉, 職務 및 報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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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老人專用住居施設)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老人의 住居에 적합한 機能 및 設備를 갖춘 住居用施設의공급을 조장하여야 하며, 그 住居用施設의 공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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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삭제 <2007·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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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삭제 <2007·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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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삭제 <2007·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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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삭제 <2007·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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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삭제 <2007·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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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삭제 <2007·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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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삭제 <2007·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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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삭제 <2007·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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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삭제 <2007·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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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삭제 <2007·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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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삭제 <2007·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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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삭제 <2007·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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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삭제 <2007·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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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삭제 <2007·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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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삭제 <2007·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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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保健·福祉措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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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老人社會參與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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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老人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老人의 地域奉仕활동기회를 넓히고 老人에게 적합한 職種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施策을 강구하며勤勞能力있는 老人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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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老人의 地域奉仕 활동 및 就業의 활성화를 기하기위하여 老人地域奉仕機關, 老人就業斡旋機關등 老人福祉關係機關에 대하여 필요한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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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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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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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인력개발기관: 노인일자리개발·보급사업, 조사사업, 교육·홍보 및 협력사업, 프로그램인증·평가사업 등을 지원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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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의 개발·지원, 창업·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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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인취업알선기관: 노인에게 취업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인일자리를 알선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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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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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또는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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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地域奉仕指導員 위촉 및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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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社會的 信望과 경험이 있는 老人으로서 地域奉仕를희망하는 경우에는 이를 地域奉仕指導員으로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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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地域奉仕指導員의 업무는 다음 各號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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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행하는 업무중 民願人에 대한 相談 및 助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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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道路의 交通整理, 駐·停車團束의 보조, 自然保護 및 環境侵害 行爲團束의 보조와靑少年 善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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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忠孝思想, 傳統儀禮등 傳統文化의 傳授敎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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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文化財의 보호 및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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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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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生業支援)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 기타 公共團體가 設置·운영하는 公共施設안에食料品·事務用品·新聞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賣店이나 自動販賣機의設置를 許可 또는 委託할 때에는 65歲이상의 者의 申請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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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敬老優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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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65歲이상의 者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輸送施設 및 古宮·陵園·博物館·公園등의 公共施設을無料로 또는 그 利用料金을 割引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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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老人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者에게65歲이상의 者에 대하여 그 利用料金을 割引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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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老人에게 利用料金을 割引하여주는 者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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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健康診斷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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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65歲이상의 者에 대하여健康診斷과 保健敎育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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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健康診斷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한때에는 그 健康診斷을 받은 者에 대하여 필요한 指導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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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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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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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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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相談·入所등의 措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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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 特別市長·廣域市長·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 市長·郡守·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老人에 대한 福祉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措置를 하여야 한다.<改正 99·2·8, 2007·8·3,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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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5歲이상의 者 또는 그를 보호하고 있는 者를 관계 公務員 또는老人福祉相談員으로 하여금 相談·指導하게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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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5歲이상의 者로서 身體的·精神的·經濟的 이유 또는 環境상의 이유로 居宅에서보호받기가 곤란한 者를 老人住居福祉施設 또는 在家老人福祉施設에 入所시키거나入所를 委託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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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65歲이상의 者로서 身體 또는 精神상의 현저한 결함으로 인하여 항상 보호를필요로 하고 經濟的 이유로 居宅에서 보호받기가 곤란한 者를 老人醫療福祉施設에入所시키거나 入所를 委託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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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건복지부장관,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이하"福祉實施機關"이라 한다)은 65歲미만의 者에 대하여도 그 老衰現狀이 현저하여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第1項 各號의 措置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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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福祉實施機關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入所措置된 者가 死亡한 경우에그 者에 대한 葬禮를 행할 者가 없을 때에는 그 葬禮를 행하거나 당해 施設의 長으로하여금 그 葬禮를 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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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치매관리사업)

제29조(삭제 )

2011. 8.4 법11013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치매예방 및 치매퇴치를 위하여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을실시하여야 한다.

삭제

② 第1項의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의 業務內容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삭제

제29조의2(치매상담센터의 설치)

제29조의2(삭제 )

2011. 8.4 법11013

① 시·군·구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관리를 위한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한다.

삭제

② 제1항의 치매상담센터의 업무, 인력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본조신설 2007·1·3]

삭제

제30조(老人再活療養事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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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身體的·精神的으로 再活療養을 필요로 하는 老人을위한 再活療養事業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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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老人再活療養事業의 내용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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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老人福祉施設의 設置·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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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老人福祉施設의 종류)
老人福祉施設의 종류는 다음 各號와 같다. <개정 2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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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老人住居福祉施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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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老人醫療福祉施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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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老人餘暇福祉施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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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在家老人福祉施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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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인보호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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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신고와의 관계)
제33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7조제2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6.7>[본조신설 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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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老人住居福祉施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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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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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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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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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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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老人住居福祉施設의 入所對象·입소절차·입소비용 및 分讓·賃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8·3,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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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노인복지주택의 設置·관리 및 供給 등에 관하여 이 法에서 規定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택법」의 관련規定을 準用한다. <新設 99·2·8, 2003·5·29, 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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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老人住居福祉施設의 設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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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老人住居福祉施設을 設置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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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외의 者가 老人住居福祉施設을 設置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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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老人住居福祉施設의 施設, 人力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설치·운영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改正 99·2·8, 2007·8·3,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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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2(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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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60세 이상의 노인(이하 "입소자격자"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입소자격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의 자라 하더라도 입소자격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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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자가 노인복지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 입소자격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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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거나 임차한 자는 해당 노인주거시설을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매매·증여나 그 밖에 소유권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임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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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도 노인복지주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상속에 의하여 노인복지주택을 취득한 자라도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는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없으며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노인복지주택을 양도 또는 임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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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내 노인 인구,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수요와 공급실태 및 노인복지주택의 효율적인 이용 등을 고려하여 노인복지주택의 공급가구수와 가구별 건축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에 한한다)을 일정규모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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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33조제2항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는 당해 노인복지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 시설을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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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3(입소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노인복지주택의 처분명령)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소자격이 없는 자로서 노인복지주택을 소유한 자(상속받은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노인복지주택을 입소자격자에게 처분하도록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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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老人醫療福祉施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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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07·8·3, 2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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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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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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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삭제<2011.6.7>

좌동

②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입소비용 및 입소절차와 설치·운영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8·3,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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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老人醫療福祉施設의 設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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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老人醫療福祉施設을 設置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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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외의 者가 老人醫療福祉施設을 設置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시장·군수·구청장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11.6.7>

좌동

③ 老人醫療福祉施設의 施設, 人力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設置申告 및 設置許可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改正 99·2·8, 2007·4·11 법8366, 2008·2·29, 2010·1·18, 2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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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삭제<2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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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老人餘暇福祉施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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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老人餘暇福祉施設은 다음 각 호의 施設로 한다. <개정 2007·8·3, 2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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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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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敬老堂: 地域老人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情報交換과 기타 餘暇活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場所를 제공함을 目的으로 하는 施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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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老人敎室: 老人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취미생활·老人健康維持·所得保障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目的으로 하는 施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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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삭제<2011.6.7>

좌동

② 老人餘暇福祉施設의 이용대상 및 利用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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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老人餘暇福祉施設의 設置)

좌동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老人餘暇福祉施設을 設置할 수 있다.

좌동

②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외의 者가 老人餘暇福祉施設을 設置하고자 하는 경우에는市長·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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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ㆍ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신설 2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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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老人餘暇福祉施設의 施設, 人力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設置申告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改正 99·2·8,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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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재가노인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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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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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문요양서비스: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이하 "재가노인"이라 한다)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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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야간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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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기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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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문 목욕서비스 :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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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의 서비스 : 그 밖에 재가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비스

좌동

② 제1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비용부담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전문개정 2007·8·3]

좌동

제39조(在家老人福祉施設의 設置)

좌동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在家老人福祉施設을 設置할 수 있다.

좌동

②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외의 者가 在家老人福祉施設을 設置하고자 하는 경우에는市長·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좌동

③ 在家老人福祉施設의 施設, 人力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設置申告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改正 99·2·8, 2008·2·29, 2010·1·18>

좌동

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자격증의 교부 등)

좌동

①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좌동

②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39조의3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이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좌동

③ 시·도지사는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좌동

④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과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1·25>

좌동

⑤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실시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5> [전문개정 2007·8·3]

좌동

제39조의3(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 등)

좌동

① 시·도지사는 요양보호사의 양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좌동

② 시·도지사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5>

좌동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좌동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좌동

3.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좌동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좌동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취소를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5>

좌동

④ 제1항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절차,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5> [전문개정 2007·8·3]

좌동

제39조의4(긴급전화의 설치 등)

좌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좌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전화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4·1·29]

좌동

제39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좌동

①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좌동

1. 노인인권보호 관련 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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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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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인학대 예방의 홍보, 교육자료의 제작 및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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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인보호전문사업 관련 실적 취합, 관리 및 대외자료 제공

좌동

5.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관리 및 업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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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심화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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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련 기관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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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그 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좌동

②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한다)에 둔다.

좌동

1. 노인학대 신고전화의 운영 및 사례접수

좌동

2. 노인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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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해노인 및 노인학대자에 대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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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해노인가족 관련자와 관련 기관에 대한 상담

좌동

5. 상담 및 서비스제공에 따른 기록과 보관

좌동

6.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좌동

7. 노인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재발방지 교육

좌동

8. 그 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좌동

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노인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제2항에 따른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좌동

④ 제1항에 따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제2항에 따른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상담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및 제3항에 따른 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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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좌동

①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좌동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1 법8367., 2011.6.7>

좌동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좌동

2.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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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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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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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복지사업법」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좌동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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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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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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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본조신설 2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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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7(응급조치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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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9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학대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좌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에 출동한 자는 학대받은 노인을 노인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여야 한다.

좌동

③ 노인학대행위자 등 노인학대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자는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1.6.7>[본조신설 2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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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8(보조인의 선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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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대 받은 노인의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또는 변호사는 노인학대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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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원은 학대 받은 노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본인·검사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본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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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수사기관이 학대 받은 노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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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좌동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좌동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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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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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좌동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본조신설 2004·1·29]

좌동

제39조의10(실종노인에 관한 신고의무 등)

좌동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사고 또는 치매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노인(이하 "실종노인"이라 한다)을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여서는 아니 된다.

좌동

②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인가·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노인을 보호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장 또는 그 종사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노인임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3항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법10997>

좌동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실종노인의 발생예방,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노인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좌동

1. 실종노인과 관련된 조사 및 연구

좌동

2. 실종노인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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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실종노인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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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경찰청장은 실종노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는 치매노인에 한정한다.<신설 2011.6.7>

좌동

1. 실종노인에 대한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좌동

2. 실종노인의 발견을 위한 수색 및 수사

좌동

3. 실종노인의 발견을 위한 노인과 그 가족의 유전자검사의 실시

좌동

4. 그 밖에 실종노인의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좌동

⑤ 제4항제3호에 따른 유전자검사의 실시와 그 밖에 실종노인의 발견 등에 관하여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8조(제1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실종아동등"은 "실종노인"으로 본다.<신설 2011.6.7>[본조신설 2007·8·3]

좌동

제39조의11(조사 등)

좌동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의 주소·거소, 노인의 고용장소 또는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좌동

② 경찰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실종노인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에 출입하여 관계인 또는 노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7·8·3>

좌동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관계공무원, 노인복지상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노인 또는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7·8·3>

좌동

④ 제3항에 따른 증표의 내용·형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8·3> [본조신설 2004·1·29]

좌동

제39조의12(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의한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04·1·29]

좌동

제39조의13(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

좌동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좌동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좌동

3.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좌동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좌동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좌동

6.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본조신설 2010·1·25]

좌동

제39조의14(요양보호사 자격의 취소)

좌동

① 시·도지사는 요양보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좌동

1. 제39조의1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좌동

2. 제39조의9를 위반하여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좌동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좌동

4. 영리를 목적으로 노인 등에게 불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알선·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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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격증을 대여·양도 또는 위조·변조한 경우

좌동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취소하는 경우청문을실시하여야한다.

좌동

③ 제1항의 자격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본조신설 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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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변경·廢止 등)

좌동

① 第3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老人住居福祉施設을 設置한 者또는 第3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을 設置한 者가 그 設置申告事項중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施設을 廢止 또는 休止하고자 할 때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申告하여야 한다.<改正 99·2·8, 2005·3·31, 2008·2·29, 2010·1·18, 2011.6.7>

좌동

② 삭제<2011.6.7>

좌동

③ 第37條第2項에 의하여 老人餘暇福祉施設을 設置한 者 또는第3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在家老人福祉施設을 設置한 者가그 設置申告事項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施設을 廢止 또는休止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郡守·區廳長에게 미리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9·2·8, 2008·2·29, 2010·1·18>

좌동

④ 삭제 <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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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受託義務)
第3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養老施設,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 第3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또는 第3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在家老人福祉施設을 設置·운영하는 者가 福祉實施機關으로부터 第28條第1項第2號 및 第3號, 同條第2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老人의 入所·葬禮를 委託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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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監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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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福祉實施機關은 第31條의 規定에 의한 老人福祉施設 또는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設置·운영하는 者로 하여금 당해 施設 또는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公務員으로 하여금 당해 施設 또는 사업의 운영상황을 調査하게 하거나 帳簿 기타 관계서류를 檢査하게 할 수 있다.<改正 99·2·8, 2007·8·3>

좌동

② 第31條의 規定에 의한 老人福祉施設을 設置·운영하는 者는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每年度 入所者 또는 利用者 現況 등에 관한 資料를福祉實施機關에 제출하여야 한다. <新設 99·2·8,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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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檢査를 행하는 者는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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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사업의 정지등)

좌동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廢止를 명할 수 있다. <改正 99·2·8, 2005·3·31, 2007·8·3, 2010·1·25>

좌동

1. 제33조제3항 또는 제35조제3항에 따른 시설 등에 관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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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第41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受託을 거부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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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당한 이유없이 第42條의 規定에 의한 보고 또는資料提出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調査·檢査를 거부·방해하거나기피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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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第46條第5項의 規定에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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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삭제 <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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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市長·郡守·區廳長은 老人餘暇福祉施設 또는 在家老人福祉施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廢止를 명할 수 있다. <改正 99·2·8, 2007·8·3>

좌동

1. 第37條第3項 또는 第39條第3項의施設 등에 관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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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第41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受託을 거부한때(在家老人福祉施設의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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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당한 이유없이 第42條의 規定에 의한 보고 또는資料提出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調査·檢査를 거부·방해하거나기피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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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第46條第7項의 規定에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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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삭제 <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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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1項 내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行政處分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의 정도등을참작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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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廳聞)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第43條의 規定에 의한사업의 廢止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廳聞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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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費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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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費用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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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삭제 <2007·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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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05·7·13, 20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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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또는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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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등과 상담·입소 등의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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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3조제1항·제35조제1항·제37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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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費用의 收納 및 請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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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第27條 및 第28條의 規定에 의한福祉措置에 필요한 費用을 부담한 福祉實施機關은 당해 老人 또는 그扶養義務者로부터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부담한 費用의 전부 또는일부를 收納하거나 請求할 수 있다.

좌동

② 扶養義務가 없는 者가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福祉措置에준하는 보호를 행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扶養義務者 및 福祉實施機關에 알려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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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2項의 보호를 행한 者는 扶養義務者에게 保護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請求할 수있다.

좌동

④ 第1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負擔費用의 請求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좌동

⑤ 제32조제1항에 따른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 제34조제1항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設置한 者는 그 施設에 入所하거나 그 施設을 이용하는 기초수급권자외의 者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費用을 收納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費用收納 限度額의 범위 안에서 收納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9·2·8, 2005·3·31, 2007·8·3, 2008·2·29, 2010·1·18>

좌동

⑥ 削除 <99·2·8>

좌동

⑦ 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老人餘暇福祉施設 또는第3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在家老人福祉施設을 設置한 者또는 편의를 제공하는 者가 그 施設을 이용하는 者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費用을收納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市長·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좌동

제47조(費用의 보조)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老人福祉施設의設置·운영에 필요한 費用을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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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遺留物品의 처분)
福祉實施機關 또는 老人福祉施設의 長은 第28條第3項의 規定에의한 葬禮를 행함에 있어서 死亡者가 遺留한 金錢 또는 有價證券을 그 葬禮에 필요한費用에 충당할 수 있으며, 부족이 있을 때에는 遺留物品을 처분하여 그 代金을 이에충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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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租稅減免)
제11조의 規定에 의한 老人福祉施設에서 老人을 위하여사용하는 建物·土地등에 대하여는 租稅減免規制法등關係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租稅 기타 公課金을 減免할 수 있다. <개정 2007·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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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補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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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審査請求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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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老人 또는 그 扶養義務者는 이 法에 의한 福祉措置에 대하여 異議가 있을 때에는당해 福祉實施機關에 審査를 請求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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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福祉實施機關은 第1項의 審査請求를 받은 때에는 30日이내에 이를 審査·決定하여請求人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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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2項의 審査·決定에 異議가 있는 者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日이내에行政審判을 제기할 수 있다. <改正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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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第4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扶養義務者가 부담하여야 할保護費用에 대하여 보호를 행한 者와 扶養義務者 사이에 合意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은 당사자로부터 조정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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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市長·郡守·區廳長은 第4項의 調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扶養義務者에게 所得·財産등에 관한 資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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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老人福祉名譽指導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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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福祉實施機關은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入所老人의 보호를 위하여 老人福祉名譽指導員을 둘 수 있다. <개정 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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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老人福祉名譽指導員의 위촉방법·업무범위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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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削除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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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權限의 위임·委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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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市·道知事는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각각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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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건복지부장관,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이 法에 의한 업무의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法人 또는 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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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國·公有財産의 貸付등)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老人保健福祉관련 硏究施設이나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國有財産法 또는地方財政法의 規定에 불구하고 國·公有財産을 無償으로貸付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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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건축법」에 대한 特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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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건축법」 제19의 規定에 불구하고 單獨住宅 또는 共同住宅에 設置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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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法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의 建築物의 用途는 建築關係法令에 불구하고 老幼者施設로 본다. <新設 99·2·8, 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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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2(벌칙)
제39조의9제1호(상해에 한한다)의 행위를 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본조신설 2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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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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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9조의9제1호(폭행에 한한다)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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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9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아니 하고 실종노인을 보호한 자 [전문개정 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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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4(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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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9조의9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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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여 제39조의11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전문개정 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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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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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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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입소자격자 아닌 자에게 노인복지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위법하게 분양 또는 임대한 세대의 수에 1천만원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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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33조제2항 및 제3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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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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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양도 또는 임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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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3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입소·양도 또는 임대한 상속자 [본조신설 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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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8·3, 2010·1·25, 2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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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3조제2항·제35조제2항·제37조제2항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주택·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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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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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9조의6제3항에 따른 신고인의 신분 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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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39조의11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한 자 [전문개정 2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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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삭제 <2007·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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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罰則)
제41조를 위반하여 수탁을 거부한 자는 50萬원 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개정 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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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삭제 <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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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삭제 <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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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5조의3·제56조·제57조 또는 제5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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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삭제 <2007·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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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2(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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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9조의11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질문을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거짓의 답변을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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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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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9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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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9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신상카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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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40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노인복지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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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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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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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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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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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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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3조의3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당해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의 금액은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노인복지주택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노인복지주택에 적용되는 주택가격의 공시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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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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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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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최초의 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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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3조의3에 따라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한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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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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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11.8.4 법1099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같은 호 어목의 개정규정은 2011년 10월 5일부터 시행하며, 같은 호 저목 및 제3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6월 8일부터 시행하고, 제16조제1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5항ㆍ제6항, 제20조제2항, 제22조, 제23조제3항, 제24조, 제26조, 제30조제1항, 제33조제3항, 제34조제3항,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제54조, 제58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제1항(「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제16조의3 신설 부분에 한정한다), 같은 조 제6항(제34조의3과 관련된 개정 부분에 한정한다)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③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10제2항 중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를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로 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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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11.8.4 법110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조제3항, 제29조 및 제29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3. “치매”란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