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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4-01 선원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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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4-11선원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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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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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원법」및동법 시행령에서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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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제외어선)
「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총톤수 20톤미만의어선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선박"이라 함은「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평수구역(이하 "평수구역"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연해구역(이하 "연해구역"이라 한다) 또는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른근해구역(이하 "근해구역"이라 한다)에서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총톤수 20톤미만의 어선(운반선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88·11·8, 97·12·15, 98·9·5, 99·3·24, 2005·10·17, 2007·11·23 ,2008·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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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실습선원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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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선원이 될 목적으로 실습을 위하여 승선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91·2·22, 93·7·31, 99·3·24, 99·6·24, 2005·10·17, 2008·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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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24조 및 법 제27조의규정에 의한 선내질서의 유지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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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41조·법 제42조의2·법 제44조·법 제45조·법 제45조의2내지 법 제45조의6 및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송환·송환보험가입·승무원명부·선원수첩·선원신분증명서 및 승무경력증명서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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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74조·법 제75조 및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선내급식·선내급식비 및건강진단서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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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9장(제80조부터 제83조까지)에 따른 소년선원과 여자선원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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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 제85조 내지 제96조 및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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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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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습선원의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은 그실습선원이 실습을 마치고 승무하게 될 직급에 해당되는 선원의 통상임금 및승선평균임금의 100분의 70으로 한다. <신설 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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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
삭제 <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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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선장의 직무와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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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선장의 이선)
법 제1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선장이 선박을 떠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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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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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박외의 장소에서 선박운항과 관련된 업무를 긴급하게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0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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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조난선박에 대한 구조의무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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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97·12·15 ,2008·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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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난장소에 도착한 다른 선박으로부터 구조의 필요가 없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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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난장소에 접근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구조할 수 없거나 구조할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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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득이한 사유로 조난장소까지 갈 수 없거나 기타 구조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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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난선박또는 조난항공기에 가까이 있는 선박에 그 뜻을 통보하여야 하되, 다른 선박에의한 조난구조가 행하여지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양경찰관서의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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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이상기상등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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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조에서 "국토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이라 함은 무선전신 또는 무선전화의 설비를 갖춘 선박을 말한다.<개정 97·12·15, 2008·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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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장이 가까이있는 선박 및 해양경찰관서의 장에 통보하여야 할 사항은별표 1과 같다.<개정 9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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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선내비상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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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박은 비상배치표를걸어두고 비상시에 대비한 선내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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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톤수 500톤이상의 선박. 다만, 평수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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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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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훈련·구명정훈련 그밖에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은매월 1회 선장이 지정하는 일시에 실시하되, 여객선의 경우에는 10일(국내항과외국항을 운항하는 여객선은 7일)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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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여객선의 선장은 여객이 비상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비상신호의 위치, 구명기구의비치장소를 선내에 명시하고, 피난요령등을 선내의 보기쉬운 곳에 걸어두며,구명기구의 사용법 그밖에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여객이 알고 있어야 할 필요한사항에 대하여 출항 후 1시간(국제항해에 있어서는 4시간)이내에 여객에게주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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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선장은 당해 선박의 해원 4분의 1이상이 교체된 때에는 출항후 24시간이내에선내비상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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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선장은 구명정훈련시에 구명정을 순차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가능한한 2월에한번씩 구명정을 바다에 띄워 놓고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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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비상신호방법은 기적 또는 싸이렌에 의한 연속 7회의 단음과 계속 1회의 장음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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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선내비상훈련사항의 기록)
선장은 선내비상훈련시마다 훈련내용을 항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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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선내순시)
선장 또는 선장이 지정하는 자는 1일 1회 선내를 순시하여 구명기구·대피통로그밖에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검사·정비하고 그 사실을 항해일지에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목적지를 1일 2회이상 운항하는 선박의 경우에는운항시마다 실시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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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항해의 안전확보)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항해당직의 실시, 선박의 화재예방 그밖에 항해안전을위하여 선장이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7·12·15, 200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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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 해상충돌 예방규칙」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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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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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든 항해장치의 정기적 점검과 그 기록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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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삭제 <99·6·24>[전문개정 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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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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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장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시체를수장할 수 있다. <개정 99·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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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박이 공해상에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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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망후 24시간이 경과할 것. 다만, 전염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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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생상 시체를 선내에 보존할 수 없거나 선박에 시체를 싣고 입항함을 금지하는항에 입항할 예정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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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사가 승선한 선박에 있어서는 그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후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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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염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는 의사 또는 의료관리자가 적절한 소독을 실시한후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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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선장은 수장을 할 때에는 상당한 의식을 갖추되 시체가 떠오르지 아니하도록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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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선장은 수장을 하는 경우 사망한 자의 유발 기타 유품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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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유류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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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장은 선내에 있는 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선박에 승선중인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자의 친족 또는 친지를참여시켜 그 유류품을 조사하여 유류품 목록을 작성하되, 친족 또는 친지가 없는경우에는 그 선박에 승선한 다른 2인을 참여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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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유류품 목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선장과 참여인이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9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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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자의 성명·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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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망 또는 행방불명이 된 일시 및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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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류품의 품명과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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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류품의 조사 및 목록을 작성한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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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처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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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선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류품 및 그 목록을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자의유족 또는 가족에게 인도 또는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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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서류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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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삭제 <99·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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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20조제1항제6호에서 "그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개정 88·11·8, 97·12·15, 2001·7·26, 2007·4·13, 2008·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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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박검사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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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행하는 해역의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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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관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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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속구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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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박의 승무정원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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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원을 피보험자로 한 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보험(공제를 포함한다) 및 송환보험(공제를 포함한다) 가입증서의 사본 또는 선원의 체불임금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기금의 조성증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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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비치서류의 서식)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승무원명부 및항해일지 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3·24, 200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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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무원명부: 별지 제1호서식. 다만,승무원명부의 공인면제자인 경우에는 별지제1호의2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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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해일지: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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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삭제 <99·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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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속구목록: 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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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선박운항에 관한 보고 및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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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되, 긴급한 때에는 구두로보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21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장을 포함한3인이상의 관련자가 서명날인한 사건의 경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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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선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를 하게할 수 있으며, 선장 또는 그 대리인이 보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가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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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는 때에는 지방해양항만관청에 항해일지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사고 기타의 사유로 항해일지가 멸실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12·15, 99·8·24, 2008·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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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선내질서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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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징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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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위원회는기관장·운항장·1등항해사·1등기관사·1등운항사·통신장·징계대상자의소속부원중 최상위 직책을 가진 자의 순위로 구성하되, 이들에 의한 징계위원회의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선장이 정하는 자로 구성한다. <개정 99·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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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징계위원회는 선장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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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해원을 출석시켜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경우에는 다른 해원을 출석시켜 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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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징계위원회가 해원에 대한 징계사항을 심사한 때에는 징계위원회 위원이 날인한징계심사서류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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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삭제 <88·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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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선원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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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쟁의행위의 제한)
법 제27조제3호에서 "위험물의 종류별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3조에 규정된 위험물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적재하고 항행중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당해 위험물을 적재하지 아니하고 항행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2008·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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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압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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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화성액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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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사성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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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화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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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화성물질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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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식성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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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해성물질[본조신설 200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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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채권, 채무의 상계보고)
선박소유자는 법 제3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선원에 대한 채권과 임금지급의 채무를 상계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지방해양항만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7·12·15, 2008·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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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삭제 <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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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선원근로계약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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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원과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선박소유자가 법 제43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신고하는 선원근로계약서에는법 제109조제1항 각호의 사항이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법 제66조 및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장 및법 제7장의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는 선박의 경우에는 그 적용이 제외되는 사항을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97·12·15, 2008·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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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선박소유자는 선원근로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고 그중 1통은 선박소유자가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97·12·15, 2008·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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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일괄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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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방해양항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원의 승무자격이 같고 선박의 성능 및 규모가 유사한 다수의 선박간에 선원이 교대승무할 수 있도록 교대승무하는 선박과 승무원명부를 일괄하여 공인할 수 있다.<개정 2008·3·14, 2008·12·19>

좌동

1. 선박소유자가 같은 선박(어선은 제외한다) 다수가 같은 항로 또는 인접항로에 계속하여 1일 2회 이상 왕복 운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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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항중인 여객선이 수리 등으로 운항이 불가능한 때를 대비하여 이를 대체하여운항할 예비여객선을 운영하는 경우(예비여객선의 승무정원이 운항중인 여객선의승무정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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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일한 선박소유자에 속하는 다수의 어선이 인접한 장소에서 공동으로 조업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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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괄공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선박소유자는별지 제8호의3서식의 신청서를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3·14>[본조신설 200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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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3(예비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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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선박이 운항중에 승무한 선원이 사망하거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인수하여 수행할 선원을 미리 공인할수 있다.<개정 2008·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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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경우 그 직무를 인수하여 수행할 선원은 수행할 직무에 맞는 자격요건을갖추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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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선박소유자는별지 제8호의4서식의 신청서를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3·14>[본조신설 200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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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승무원명부등의 공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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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법 제44조제3항 및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무원명부 및선원수첩 또는 신원보증서에 대한 승선·하선 또는 승선취소의 공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인신청서를, 직무변경 및 계약갱신의 공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별지 제8호의2서식의 승선변경공인신청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관청에제출(팩스 또는 인터넷 등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곳이 지방해양항만관청과 멀리 떨어져 있거나 선박이 항행 중인 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의 도착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97·12·15, 99·3·24, 99·6·24, 2000·3·8, 2001·7·26, 2005·10·17, 2008·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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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4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원보증서는별지 제8호의5서식에 의한다. <신설99·6·24, 200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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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승무원명부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의 공인신청)
선원근로계약의 종료로 하선공인을 신청하는 자가 승무원명부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승무원명부멸실·훼손에따른공인신청서에 그 사유서 및 선원수첩을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1·2·22, 97·12·15, 2008·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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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선원수첩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의 공인신청)

좌동

①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을 신청함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로 선원수첩을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선원수첩제출불능사유서를 공인신청서에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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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받은 선원은 선원수첩을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인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선원수첩을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97·12·15, 2008·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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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삭제 <99·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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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삭제 <9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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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공인신청에 대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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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해양항만관청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으로부터 승선공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후 공인하여야 한다. 다만, 선원근로계약이 없는 선장의 승선공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4호 및 제6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공인하여야 한다. <개정 99·3·24, 99·6·24, 2005·10·17, 2007·8·17, 2008·3·14>

① 지방해양항만관청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으로부터 승선공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후 공인하여야 한다. 다만, 선원근로계약이 없는 선장의 승선공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4호 및 제6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공인하여야 한다. <개정 99·3·24, 99·6·24, 2005·10·17, 2007·8·17, 2008·3·14, 2011ㆍ4ㆍ11>

1. 선원근로계약이 항해의 안전 또는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한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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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박소유자가 선원법령에서 정한 재해보상 및 송환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였는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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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원근로계약 당사자의 합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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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2.  법 제5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임금채권보장 보험·공제 또는 기금에 가입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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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건강진단서(외국인 선원의 경우에는 자국에서 받은 건강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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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구직등록 및구인등록의 여부(외국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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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선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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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선원수첩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입국사증 발급여부(국내에서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의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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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21조제1항에 따라 승선공인신청을 팩스 또는 인터넷 등으로 받은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공인한 승무원명부·선원수첩 또는 신원보증서 사본을 팩스 또는 인터넷 등으로 송부하고, 사본을 받은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사후에 지방해양항만관청으로부터 승무원명부·선원수첩 또는 신원보증서 원본에 공인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08·12·19>

좌동

③ 지방해양항만관청이 여객선선장의 승선공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여객선선장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심사한 후에 공인한다.<改正 97·12·15, 2008·3·14>

좌동

제27조(승선공인사항 확인신청)

좌동

①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선박에 비치한 승무원명부를 잃어버리거나 승무원명부가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지체없는 승무원명부를 새로 작성하여 선원의 현재의 승선현황에 관한 확인을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7·12·15, 2008·3·14>

좌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승무원명부멸실·훼손에따른공인확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좌동

1. 새로이 작성한 승무원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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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재의 승선상황이 기재된 선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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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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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선원수첩 재교부시의 확인)
선원이 선원수첩의 재교부를 받은 때에는 현재의 승선공인사항에 대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97·12·15, 2008·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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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삭제 <200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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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귀국후 선원수첩의 공인)
선원이 외국에서 하선공인을 받지 아니하고 귀국한 때에는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관리사업자는 20일이내에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신고하고 선원수첩의 공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97·12·15, 2008·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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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선원수첩멸실시의 공인사항등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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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원수첩을 소지한 자가 이를 잃어버리거나 선원수첩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승하선공인의 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0·1·3, 91·2·22, 97·12·15, 99·3·24, 2008·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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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0·1·3, 91·2·22, 97·12·15, 99·3·24, 2008·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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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명을 신청하는 자의 성명·생년월일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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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원수첩을 교부한 지방해양항만관청과 수첩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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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명을 받고자 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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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증명을 받고자 하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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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및 제33조 삭제 <99·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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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선원수첩의 교부신청)
「선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원수첩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선원수첩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병적증명서(선원수첩의 교부를 신청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18세 이상 30세 이하에 해당하는 남자에게만 적용하며, 외국인인 경우를 제외한다)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에만 적용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외국인등록증의 경우 그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0·1·3, 91·2·22, 93·7·31, 97·12·15, 99·3·24, 2000·3·8, 2005·10·17, 2007·8·17, 2008·3·14>

제34조(선원수첩의 교부신청)
「선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원수첩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선원수첩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병적증명서(선원수첩의 교부를 신청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18세 이상 30세 이하에 해당하는 남자에게만 적용하며, 외국인인 경우를 제외한다)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에만 적용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외국인등록증의 경우 그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0·1·3, 91·2·22, 93·7·31, 97·12·15, 99·3·24, 2000·3·8, 2005·10·17, 2007·8·17, 2008·3·14, 2011ㆍ4ㆍ11>

1. 삭제 <99·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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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삭제 <2007·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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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삭제 <20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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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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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의 경우 다음 각목의 1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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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여권 사본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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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국정부에서 발행한 선원수첩 또는 영 제8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확인받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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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삭제 <99·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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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2(선원신분증명서의 교부신청 등)
영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원신분증명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선원신분증명서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병적증명서(선원수첩의 교부를 신청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18세 이상 30세 이하에 해당하는 남자에게만 적용하며, 외국인인 경우를 제외한다)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에만 적용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외국인등록증의 경우 그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7, 2008·3·14>

제34조의2(선원신분증명서의 교부신청 등)
영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원신분증명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선원신분증명서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병적증명서(선원수첩의 교부를 신청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18세 이상 30세 이하에 해당하는 남자에게만 적용하며, 외국인인 경우를 제외한다)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에만 적용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외국인등록증의 경우 그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7, 2008·3·14, 2011ㆍ4ㆍ11>

1. 삭제 <2007·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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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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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원신분증명서(신규 발급신청의 경우를 제외한다)[본조신설 200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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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신원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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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제34조 및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선원수첩 또는 선원신분증명서의교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선원수첩 또는 선원신분증명서교부관련 행정전산망으로 선원수첩 또는 선원신분증명서교부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17, 2008·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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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원확인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지체없이 신원조사기관에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08·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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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원을 확인한 때에는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의2서식 중 신원조사기관통보서를 신원조사기관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17, 2008·3·14>[전문개정 20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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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2(선원수첩 교부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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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0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99·9·16, 2008·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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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삭제 <99·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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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명정수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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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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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외에 원양어선에 승무하는 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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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선박의 운항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무원·매점원 및 안내원 등으로 승무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8·3·14>[본조신설 99·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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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삭제 <99·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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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선원수첩 등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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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원수첩은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되, 본인에게 직접 교부하거나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인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9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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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선원신분증명서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의하되, 본인에게 교부하거나 본인이 지정한 대리인(선장 또는 고용인에 한한다)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0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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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선원수첩 또는 선원신분증명서를 신청하는 자가 법 제45조의2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신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97·12·15, 99·6·24, 2005·10·17, 2008·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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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 제4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원수첩에 승선선박 또는 승선구역을 한정하거나 유효기간을 정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97·12·15, 99·6·24, 2008·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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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외출입의 제한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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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선 또는 외국영토에 기항하지 아니하는 선박에 승무하고자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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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지방해양항만관청이 승선선박 또는 승선구역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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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선선박이나 승선구역을 제한하여 선원수첩을 교부하는 경우 선원수첩의 관청기재사항란에 그 제한내용을 기재하고 날인하되, 그 제한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선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제한을 해제한다. <개정 97·12·15, 2008·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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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선원수첩 등의 정정 및 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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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원은 선원수첩 또는 선원신분증명서에 기재사항의 착오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에 기재사항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7·12·15, 2005·10·17, 2008·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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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45조의5에서 "그 밖에 국토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선원수첩 또는 선원신분증명서의 사진이나 주요 기재사항을 알아볼 수 없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란의 여백이 없게 된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7호의4서식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관청에 재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17, 2008·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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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5밀리미터, 세로 4센티미터 5밀리미터의 것으로서 선원수첩의 재교부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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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원신분증명서(선원신분증명서의 재교부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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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 또는 재교부의 신청은 선원수첩 또는 선원신분증명서를 교부한지방해양수산관청 또는 다른 지방해양항만관청에 할 수 있다.<개정 93·7·31, 97·12·15, 2005·10·17, 2008·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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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삭제 <9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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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2(자문)
법 제54조,법 제104조제2항 및영 제23조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자문"이라 함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에 설치되는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말한다. <개정 2001·7·26, 2005·10·17, 2008·3·14>[본조신설 99·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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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의2 임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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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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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 사실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의5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장의 선원근로감독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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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 당시의 선박소유자가 발행한 퇴직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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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해 선박소유자의 사업활동이 정지중에 있고 당해 선박소유자가 체불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명하는 자료(사실의 기재나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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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선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 그 중 1인의 퇴직선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다른 퇴직선원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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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2(도산등사실인정의 통지)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의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7호의6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3·14>[본조신설 200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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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3(체불임금 지급사유의 확인 신청)
영 제18조의5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체불임금 지급사유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의7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장의 선원근로감독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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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 당시의 선박소유자가 발행한 퇴직증명서 또는 제39조의2의 규정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통지서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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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해 선박소유자가 체불임금 등을 증명한 서류 1부(소유자가 발급한 경우에 한한다)[본조신설 200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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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4(체불임금 지급사유 확인의 통지 등)
제39조의3의 규정에 따른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영 제18조의5제1항 각 호에 대하여 사실확인을 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17호의8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7호의9서식에 의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3·14>[본조신설 200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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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근로시간 및 승무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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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시간외근로 관련 장부)
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장이 선박안에비치하여야 할 시간외근로 관련 장부는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전문개정 99·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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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항해당직부원의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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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판부 또는 기관부의 항해당직부원이 될 수 있는자는 16세이상인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90·1·3,91·2·22, 93·7·31, 99·6·24, 200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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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톤수 200톤이상의 선박에서 갑판부 또는 기관부의 부원으로서 1년이상 승무한경력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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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갑판부 또는 기관부의 부원으로서 2월이상 승무한 경력을 가지고별표 2의 당직부원교육과정을이수하였을 것

좌동

3.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승무경력이 있을 것

좌동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중 「선박직원법 시행령」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화선박(이하 "자동화선박"이라 한다)에서 갑판부 및기관부의 항해당직을 겸하여 행하는 부원(이하 "운항당직부원"이라 한다)이 될 수있는 자는 16세이상인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91·2·22, 93·7·31, 97·12·15, 2008·3·14>

좌동

1. 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자동화선박에서 1년이상 승무한 경력이있거나 별표 2중 운항당직부원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을 것

좌동

2.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무경력이 있을 것.다만, 운항과외의 학과를 이수한 자는 별표 2중 운항당직부원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을것

좌동

3. 총톤수 200톤이상의 선박의 승무경력이 3년이상인 자로서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제1호 또는 제2호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을 받았을 것

좌동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의하여 당직부원자격증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의 선원수첩에 그가 당직부원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으며,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신설 91·2·22, 97·12·15, 2005·10·17, 2007·8·17, 2008·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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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위험화물적재선박 승무원의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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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3조제3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개정 88·11·8, 91·2·22, 97·12·15, 99·3·24, 2001·7·26, 2005·10·17, 2008·3·14>

좌동

1. 선장·기관장·운항장·1등항해사·1등기관사 또는 1등운항사로 승무하고자 하는자는 「선박직원법 시행규칙」별표 1의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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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외의 항해사·기관사 또는 운항사로 승무하고자 하는자는 승무하고자 하는 선박과 동종의 선박에서 6월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거나「선박직원법시행규칙」 별표 1의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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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갑판부·기관부의 부원 또는 운항당직부원으로 승무하고자 하는 자는 그승무하고자 하는 선박과 동종의 선박에서 3월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거나 별표 2의탱커기초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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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별지 제18호의2서식에 의하여 위험물적재선박승무자격증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그의 선원수첩에 그가위험화물적재선박승무원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어야 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91·2·22, 97·12·15, 2005·10·17, 2008·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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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구명정수자격요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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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구명정수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8호의2서식의 교부신청서를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7·12·15, 2005·10·17, 2008·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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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항만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자에게 별지 제20호서식의 구명정수자격증을 교부하고 선원수첩에 구명정수자격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99·3·24, 2001·7·26, 2005·10·17, 2008·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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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8세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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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2개월 이상의 승무경력이 있거나 또는 6월 이상의 승무경력과「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의한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하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라 한다)에서별표 2의 상급안전교육중구명정수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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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영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에는 그적재하여야 할 구명정·구조정 또는 고속구조정 및 구명뗏목(연해구역을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있어서는 팽창식구명뗏목을 제외한다. 이하 "구명정등"이라한다)마다 다음 각호의 인원수(연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있어서는 1인)의구명정수를 승선시켜야 한다. 다만, 최대탑재인원보다 적은 인원을 탑재하고 항해를할 경우에는 가까운 지방해양항만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인원수를 감할 수 있다.<개정 87·12·7, 97·12·15, 99·3·24, 2008·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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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원 40인이하의 구명정: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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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원 41인이상 61인이하의 구명정: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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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원 62인이상 85인이하의 구명정: 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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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원 86인이상의 구명정: 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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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조정 또는 고속구조정: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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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구명뗏목: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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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선장은 미리 구명정등에 그 구명정수를 배치하고 각기 그 지휘자를 정하여 두어야한다. <신설 87·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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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구명정수는 다음 각호의 업무에 종사한다. <신설 87·12·7> <개정 9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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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료·항해용구 기타 물품의 구명정등에의 적재, 구명정등의 하강과 해원 및여객의 구명정등에의 승정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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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명정등의 운항지휘 또는 보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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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명줄발사기·구명부환 기타 구명설비의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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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명정등과 기타의 구명설비(구명조끼를 제외한다)의 정비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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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2(고속구조정수자격)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명정수자격요건을갖춘 자가 별표 2의 고속구조정수교육과정을이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고속구조정수자격증을 교부하거나 선원수첩에 고속구조정수자격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5·10·17, 2008·3·14>[본조신설 99·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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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승무정원증서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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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박소유자가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선박의 승무정원을 정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별지 제21호서식의승무정원인정신청서에 법 제109조의 규정에의한 취업규칙(이하 "취업규칙"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1·2·22, 97·12·15, 2008·3·14>

좌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취업규칙과 당해 선박의 승무정원을 심사하여 적정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승무정원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1·2·22, 97·12·15, 2008·3·14>

좌동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승무정원인정신청 및 승무정원증서 교부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청 및 교부를 할 수 있다. <신설 2005·10·17>

좌동

제45조(승무원자격요건등에 관한 특례)

좌동

① 법 제65조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박으로서 지방해양항만청장의 인정을 받은 선박을 말한다. <개정 97·12·15, 2001·7·26, 2008·3·14>

좌동

1. 항해사가 기관실의 기관을 원격조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선박

좌동

2. 선박의 항해·정박등을 위한 자동설비를 갖춘 선박

좌동

3. 압항부선: 기선과 결합되어 밀려서 추진되는 선박

좌동

4. 해저조망부선: 잠수하여 해저를 조망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선박으로서스스로 항행할 수 없는 선박

좌동

②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항해당직부원의자격요건 또는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승무정원에 관한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97·12·15, 2008·3·14>

좌동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22호의2서식의승무정원완화허가신청서에 지방해양항만관청,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국제선급협회가 발급한 당해 선박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기타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0·1·3, 91·2·22, 97·12·15, 2001·7·26, 2005·10·17, 2007·11·23, 2008·3·14>

좌동

제46조(근무시간 및 승무정원의 적용제외 선박)
법 제66조제1항제4호에서 "그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선박"이라 함은 평수구역을 그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을 말한다.<개정 97·12·15, 2008·3·14>

좌동

제46조의2(유급휴가의 일수)
법 제68조제4항에 따른 보호휴가로 휴업한 기간에 대한 유급휴가의 일수는 1개월에 12분의 15일로 하되, 1일 미만의 단수는 1일로 계산한다. [본조신설 2008·8·28]

좌동

제46조의3(유급휴가 사용일수의 계산)
법 제69조제3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개정 2008·3·14>

좌동

1. 선박소유자가 인정하는 포상 또는 보상 성격의 휴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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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상악화·천재지변 또는 사변으로 인한 정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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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박중 선장의 허가를 받아 일시 상륙한 기간 [본조신설 99·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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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4(어선원의 유급휴가 적용대상 어선)
법 제72조제1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선을 말한다. <개정 2008·2·4, 2008·3·14, 2008·3·31>

좌동

1.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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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대형선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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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대형기선저인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본조신설 2005·10·17]

좌동

제46조의5(어선원의 유급휴가 일수)
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른 유급휴가의 일수는 계속 승무한 1년에 대하여 15일로 하고,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승무한 매 1월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가산한다. [본조신설 2005·10·17]

좌동

제46조의6(어선원의 유급휴가 부여방법)

좌동

① 제46조의4에 따른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원이 1년간 계속하여 승무한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부터 3월 이내에 어선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어획작업 및 항행중인 때에는 해당 항해를 마칠 때까지 휴가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08·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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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유급휴가는 단체협약 또는 고용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기를 분할하여 이를 부여할 수 있다.

좌동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외에 유급휴가의 구체적인 부여방법에 대하여는 선박소유자와 선원과의 협의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5·10·17]

좌동

제46조의7(유급휴가급)

좌동

① 제46조의4에 따른 어선의 소유자는 유급휴가중인 어선원에게 통상임금을 유급휴가급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8·28>

좌동

② 제46조의4에 따른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원이 제46조의5에 따른 유급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하지 아니한 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 임금 외에 유급휴가급을 따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8·28> [본조신설 200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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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선내급식과 안전 및 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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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선내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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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박소유자는 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당한 양과 질의 선내급식을위하여 선박마다 선장과 조리책임자를 포함하여 5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는급식위원회를 두어 선원의 식생활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영토에기항하지 아니하는 선박 또는 새우트롤어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좌동

② 선박소유자는 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1인이상을 선박에 승무시켜야 한다. 다만, 외국영토에 기항하지 아니하는 선박 또는새우트롤어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12·15, 2008·3·14>

② 선박소유자는 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1인이상을 선박에 승무시켜야 한다. 다만, 외국영토에 기항하지 아니하는 선박 또는새우트롤어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12·15, 2008·3·14, 2013ㆍ3ㆍ24>

1. 조리사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선박에서 1년이상 조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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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박에서 2년이상 조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좌동

3. 기타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한 자

3. 기타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자

제48조(의사의 승무)

좌동

① 선박소유자는 법 제77조 본문 단서의 규정에의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2통을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12·15, 2008·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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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박의 명칭·종류·총톤수 및 항행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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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대 탑재인원 및 승선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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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승인을 얻고자 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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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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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해양항만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관리자를 반드시 승무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7·12·15, 99·6·24, 2008·3·14>

좌동

③ 법 제77조제2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모선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이라 함은 총톤수 5천톤이상의 어선으로서 승선인원이 200인이상의 어선을 말한다. <개정 97·12·15, 2008·3·14>

좌동

제49조(의료관리자)

좌동

① 삭제 <2007·4·13>

좌동

② 법 제78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어선"이라 함은 총톤수 300톤이상의 어선을 말한다. 다만, 평수구역·연해구역 또는 조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어선을 제외한다. <개정 97·12·15, 99·6·24, 2008·3·14>

좌동

제50조(의료관리자자격시험)

좌동

① 법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관리자자격시험은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시험과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의료관리자자격시험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의한 대한적십자사가 시행하는 실기교육과정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과정을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실기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05·10·17, 2008·3·14>

좌동

1. 필기시험: 의료관계법규·식품관리·공중보건학 및 환경위생학

좌동

2. 실기시험: 구급처치법 및 간호법

좌동

②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의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장(이하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이라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관리자자격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시험일시·시험장소 기타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시험시행 3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17>

좌동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관리자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제22호의3서식의 응시원서를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좌동

④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은 의료관리자자격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게시판에 합격자의 명단을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좌동

⑤ 의료관리자자격시험중 필기시험 합격의 유효기간은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2년으로 한다.[전문개정 99·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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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2(의료관리자 자격시험의 합격기준)

좌동

① 제50조제1항에 따른 필기시험의 합격자 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평균이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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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50조제1항에 따른 실기시험의 합격자 결정에 있어서는 과목별 실기시험 평가자로부터 매 과목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본조신설 2007·4·13]

좌동

제51조(의료관리자자격증의 교부)

좌동

① 법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관리자자격증을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교부신청서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1·2·22,97·12·15, 99·3·24, 99·6·24, 2005·10·17>

좌동

②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교부(정보통신망을 통한 교부를 포함한다)하거나 선원수첩에 의료관리자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여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은 선원수첩을 교부한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1·2·22, 97·12·15, 99·3·24, 99·6·24, 2005·10·17, 2008·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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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료관리자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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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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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원의 건강관리 및 보건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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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내의 작업환경위생 및 거주환경위생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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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료 및 용수의 위생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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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기구, 의약품 기타 위생용품 및 의료서적등의 정비 및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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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내의료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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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내환자의 의료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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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제4호의 의료기구 및 의약품의 정비·점검은 국제노동기구의"선내의료함내용물에 관한 권고"에 따른다. <신설 200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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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2(건강검진의료기관)

좌동

① 법 제79조제1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의원"이란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7·4·13, 2008·3·14, 2008·8·28>

좌동

1. 연근해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의 경우 : 「의료법」에 따른 의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좌동

2. 그 밖의 선원의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에 따라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검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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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선원의 건강검진을 실시하고자 하는 의원은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의료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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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건강검진 의료기관 신고를 수리한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이를 다른 지방해양항만관청에 통보(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08·3·14>[본조신설 200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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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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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평수구역·연해구역 또는 근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승무하고자 하는자는 다음 각호의 검사항목이 포함된 일반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개정 93·7·31, 97·12·15, 99·3·24, 2001·7·26>

좌동

1. 감각기, 순환기, 호흡기 및 신경계 기타 기관의 임상의학적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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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력·색각(선장과 갑판부 해원에 한한다)·청력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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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동기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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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장·체중·흉위·흉위차·폐활량·혈압·혈당(당뇨)검사·간장검사(SGOT·SGPT)및 비형간염항원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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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엑스선검사·적혈구침강속도검사·객담검사 및 결핵에 관한 엑스선흉부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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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매독반응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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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변 및 대변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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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염병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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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삭제 <99·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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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중 건강진단을 행하는 의사가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그 검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혈압검사·혈당(당뇨)검사·간장검사(SGOT·SGPT)·비형간염항원검사·엑스선검사 및소변검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12·15, 99·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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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른원양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승무하고자 하는 자는 일반건강진단외에 다음각호의 검사항목이 포함된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개정 88·11·8, 99·3·24, 2005·10·17, 200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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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지 3. 삭제 <99·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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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씨비씨(빈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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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변검사(특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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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매독반응특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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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후천성면역결핍증항체검사(외국인 선원과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에 승선하는선원의 경우에 한하되, 외국항에 기지를 두지 아니한 원양어선의 선원의 경우를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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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의 판정기준은 별표 3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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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삭제 <99·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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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건강진단의 유효기간)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은1년(색각검사에 대하여는 3년)으로 하고, 제53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특수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은 2년(만 18세 미만인 자는 1년)으로 하되,항해중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항해가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개정 97·12·15, 99·3·24, 200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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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2(건강진단서 발급)
법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서의발급은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의한다. 다만, 의료기관은 건강진단서의 발급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17>[본조신설 20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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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건강진단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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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9조에 따라 실시하는 건강진단의 검진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7항에 따라 정한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5·10·17, 2008·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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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의 검진비용은 선박소유자가 부담한다.[전문개정 200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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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2(간병의 범위)
법 제86조제5호에 따른 간병의 범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간병의 범위에 따른다. <개정 2005·10·17, 2008·8·28> [본조신설 200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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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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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연소선원의 승선승인)
선박소유자가 법 제8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소선원의 사용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당해 선원의 승선공인신청서에 당해 선원이 18세에 달하는 연월일을 빨간색글씨로 기재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12·15, 2008·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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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선원의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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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별 교육대상자·교육내용 및 교육기간은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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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삭제 <99·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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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삭제 <200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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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의 장이 선원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을 받은 자에게 별지 제25호서식의 교육이수증을 교부하거나 선원수첩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 주어야 한다. <개정 99·6·24, 2005·10·17, 2008·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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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2(교육비 등의 감면)
법 제107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이란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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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표 2에 따른 기초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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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별표 2에 따른 상급안전교육 [본조신설 2009·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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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3(취업규칙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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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박소유자가 법 제10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규칙을 신고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규칙 2부 또는 취업규칙의 전자문서 파일(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작성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화선박의 취업규칙에는 선박의 정박중 선박설비의 점검·정비 및 하역등의 작업에 대한 육상지원체제와 자동화선박의 승무자격이 있는 운항사의 확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개정 91·2·22, 97·12·15, 2005·10·17, 2008·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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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규칙의 내용이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97·12·15, 2008·3·14> [본조신설 88·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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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삭제 <99·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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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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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대상자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1·2·22, 99·3·24, 99·6·24, 200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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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원수첩의 교부 및 재교부: 1인당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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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종 공인·증명 및 확인: 1인당 1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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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인 책임에 속하는 선원수첩정정: 1인당 1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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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승무정원증서 교부: 1건당 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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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료관리자자격시험 응시수수료: 1인당 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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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각종 자격증 교부: 1인당 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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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선원신분증명서의 정정 및 재교부 : 1인당 3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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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항만법」에 의한항만운영전산망을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다만, 제1항의 업무중 법 제122조의2의 규정에 의한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가 행하는 업무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이 행하는 업무의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는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또는한국해양연수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96·4·22, 99·3·24, 99·6·24,2000·3·8, 2001·7·26, 200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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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한민국의 영사가 선원에 대한 지방해양항만관청의 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액을 납부당시의 외국환매매율로 환산하여 주재국 화폐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97·12·15, 2008·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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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방해양항만청장·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또는 대한민국 영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4·8·7, 2008·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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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제5호에 따라 납부된 의료관리자자격시험 응시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1ㆍ4ㆍ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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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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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 납부된 수수료의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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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부된 수수료의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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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된 수수료의 100분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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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당 시험일이 경과하지 아니하고 제4호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된 수수료의 100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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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2(선원교육기관)
영 제52조제3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선원교육기관"이라 함은 「선박직원법 시행령」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교육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5·10·17, 2008·3·14>[본조신설 200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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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3(안전운항을 위한 선박소유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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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0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선상훈련 및 평가계획의 수립기준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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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30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항해당직 기준의 작성요령은 별표 5와 같다.[본조신설 99·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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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삭제 <2008·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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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자에 대한 선원수첩의 교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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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해양수산관청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선박에 승무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제21조 내지 제35조·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199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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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외국선박에 승무하고자 하는 자가 선원수첩의 교부를 받아 출국할 때에는 지방해양수산관청에서 선원수첩의 공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7.12.15, 200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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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시행세칙)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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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1ㆍ4ㆍ1 국토해양부령34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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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1ㆍ4ㆍ11 국토해양부령35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선장이 통보하여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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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교육과정별 교육대상자·교육내용 및 교육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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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선원건강진단 판정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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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선내교육훈련 및 평가계획의 수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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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항해당직 기준의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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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승무원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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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의2서식] 승무원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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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항해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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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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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속구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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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항행에 관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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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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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승선공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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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하선·승선취소 공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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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의2서식] 승선변경공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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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의3서식] 일괄공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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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의4서식] 예비공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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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의5서식] 신원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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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승무원명부 훼손·멸실에 따른 공인(공인확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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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선원수첩제시불능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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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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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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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선원출국확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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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의2서식] 선원출국확인취소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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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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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서식] 선원수첩교부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 선원수첩교부신청서

[별지 제15호의2서식] 선원신분증명서교부신청서

[별지 제15의2호서식 ] 선원신분증명서교부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대한민국선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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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의2서식] 대한민국 선원신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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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서식] 선원수첩기재사항정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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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의2서식] (항해·기관·운항)당직부원자격증교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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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의3서식] 위험물적재선박승무자격증교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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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의4서식] 선원수첩 재교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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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의5서식]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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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의6서식] 도산등사실(인정, 불인정)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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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의7서식] 확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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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의8서식] 확인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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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의9서식] 확인불가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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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8호서식] 시간외근로관련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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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8호의2서식] ①(항해ㆍ기관ㆍ운항)당직부원자격증②위험물적재선박승무자격증③구명정수자격증④의료관리자자격증 교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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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9호서식] 구명정수자격증교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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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0호서식] 구명정수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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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0호의2서식] 고속구조정수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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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1호서식] 승무정원인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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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2호서식] 승무정원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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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2호의2서식] 승무정원완화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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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2호의3서식] 응시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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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3호서식] 의료관리자자격증교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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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3호의2서식] 건강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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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4호서식] 의료관리자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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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5호서식] 교육훈련이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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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6호서식]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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