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2011-04-01 선원법 시행규칙![]() ![]() ![]() |
[일부개정] 2011-04-11선원법 시행규칙![]()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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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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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원법」및동법 시행령에서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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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제외어선) 「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총톤수 20톤미만의어선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선박"이라 함은「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평수구역(이하 "평수구역"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연해구역(이하 "연해구역"이라 한다) 또는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른근해구역(이하 "근해구역"이라 한다)에서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총톤수 20톤미만의 어선(운반선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88·11·8, 97·12·15, 98·9·5, 99·3·24, 2005·10·17, 2007·11·23 ,2008·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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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실습선원의 적용범위) | 좌동 |
①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선원이 될 목적으로 실습을 위하여 승선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91·2·22, 93·7·31, 99·3·24, 99·6·24, 2005·10·17, 2008·8·28> | 좌동 |
1. 법 제24조 및 법 제27조의규정에 의한 선내질서의 유지에 관한 규정 | 좌동 |
2. 법 제41조·법 제42조의2·법 제44조·법 제45조·법 제45조의2내지 법 제45조의6 및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송환·송환보험가입·승무원명부·선원수첩·선원신분증명서 및 승무경력증명서에 관한 규정 | 좌동 |
3. 법 제74조·법 제75조 및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선내급식·선내급식비 및건강진단서에 관한 규정 | 좌동 |
4. 법 제9장(제80조부터 제83조까지)에 따른 소년선원과 여자선원에 관한 규정 | 좌동 |
5. 법 제85조 내지 제96조 및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 | 좌동 |
6. 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 좌동 |
② 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습선원의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은 그실습선원이 실습을 마치고 승무하게 될 직급에 해당되는 선원의 통상임금 및승선평균임금의 100분의 70으로 한다. <신설 91·2·22> | 좌동 |
제3조의2 삭제 <9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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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선장의 직무와 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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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선장의 이선) 법 제1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선장이 선박을 떠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좌동 |
1.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 좌동 |
2. 선박외의 장소에서 선박운항과 관련된 업무를 긴급하게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02·6·11] | 좌동 |
제5조(조난선박에 대한 구조의무의 한계) | 좌동 |
① 법 제13조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97·12·15 ,2008·3·14> | 좌동 |
1. 조난장소에 도착한 다른 선박으로부터 구조의 필요가 없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 좌동 |
2. 조난장소에 접근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구조할 수 없거나 구조할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좌동 |
3. 부득이한 사유로 조난장소까지 갈 수 없거나 기타 구조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판단되는 경우 | 좌동 |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난선박또는 조난항공기에 가까이 있는 선박에 그 뜻을 통보하여야 하되, 다른 선박에의한 조난구조가 행하여지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양경찰관서의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7·12·15> | 좌동 |
제6조(이상기상등의 통보) | 좌동 |
① 법 제14조에서 "국토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이라 함은 무선전신 또는 무선전화의 설비를 갖춘 선박을 말한다.<개정 97·12·15, 2008·3·14> | 좌동 |
②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장이 가까이있는 선박 및 해양경찰관서의 장에 통보하여야 할 사항은별표 1과 같다.<개정 97·12·15> | 좌동 |
제7조(선내비상훈련) | 좌동 |
①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박은 비상배치표를걸어두고 비상시에 대비한 선내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1. 총톤수 500톤이상의 선박. 다만, 평수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을 제외한다. | 좌동 |
2. 여객선 | 좌동 |
②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훈련·구명정훈련 그밖에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은매월 1회 선장이 지정하는 일시에 실시하되, 여객선의 경우에는 10일(국내항과외국항을 운항하는 여객선은 7일)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6> | 좌동 |
③ 여객선의 선장은 여객이 비상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비상신호의 위치, 구명기구의비치장소를 선내에 명시하고, 피난요령등을 선내의 보기쉬운 곳에 걸어두며,구명기구의 사용법 그밖에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여객이 알고 있어야 할 필요한사항에 대하여 출항 후 1시간(국제항해에 있어서는 4시간)이내에 여객에게주지시켜야 한다. | 좌동 |
④ 선장은 당해 선박의 해원 4분의 1이상이 교체된 때에는 출항후 24시간이내에선내비상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⑤ 선장은 구명정훈련시에 구명정을 순차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가능한한 2월에한번씩 구명정을 바다에 띄워 놓고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⑥ 비상신호방법은 기적 또는 싸이렌에 의한 연속 7회의 단음과 계속 1회의 장음으로한다. | 좌동 |
제8조(선내비상훈련사항의 기록) 선장은 선내비상훈련시마다 훈련내용을 항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
좌동 |
제9조(선내순시) 선장 또는 선장이 지정하는 자는 1일 1회 선내를 순시하여 구명기구·대피통로그밖에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검사·정비하고 그 사실을 항해일지에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목적지를 1일 2회이상 운항하는 선박의 경우에는운항시마다 실시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
좌동 |
제10조(항해의 안전확보)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항해당직의 실시, 선박의 화재예방 그밖에 항해안전을위하여 선장이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7·12·15, 2005·10·17> |
좌동 |
1. 「국제 해상충돌 예방규칙」의 준수 | 좌동 |
2.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의 준수 | 좌동 |
3. 모든 항해장치의 정기적 점검과 그 기록의 유지 | 좌동 |
4. 삭제 <99·6·24>[전문개정 91·2·22] | 좌동 |
제11조(수장) | 좌동 |
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장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시체를수장할 수 있다. <개정 99·6·24> | 좌동 |
1. 선박이 공해상에 있을 것 | 좌동 |
2. 사망후 24시간이 경과할 것. 다만, 전염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좌동 |
3. 위생상 시체를 선내에 보존할 수 없거나 선박에 시체를 싣고 입항함을 금지하는항에 입항할 예정일 것 | 좌동 |
4. 의사가 승선한 선박에 있어서는 그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후일 것 | 좌동 |
5. 전염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는 의사 또는 의료관리자가 적절한 소독을 실시한후일 것 | 좌동 |
② 선장은 수장을 할 때에는 상당한 의식을 갖추되 시체가 떠오르지 아니하도록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③ 선장은 수장을 하는 경우 사망한 자의 유발 기타 유품을 보관하여야 한다. | 좌동 |
제12조(유류품의 처리) | 좌동 |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장은 선내에 있는 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선박에 승선중인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자의 친족 또는 친지를참여시켜 그 유류품을 조사하여 유류품 목록을 작성하되, 친족 또는 친지가 없는경우에는 그 선박에 승선한 다른 2인을 참여시켜야 한다. | 좌동 |
② 제1항의 유류품 목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선장과 참여인이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97·12·15> | 좌동 |
1.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자의 성명·주소 | 좌동 |
2. 사망 또는 행방불명이 된 일시 및 위치 | 좌동 |
3. 유류품의 품명과 수량 | 좌동 |
4. 유류품의 조사 및 목록을 작성한 일자 | 좌동 |
5. 기타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처분내용 | 좌동 |
③ 선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류품 및 그 목록을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자의유족 또는 가족에게 인도 또는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7·12·15> | 좌동 |
제13조(서류의 비치) | 좌동 |
① 삭제 <99·6·24> | 좌동 |
② 법 제20조제1항제6호에서 "그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개정 88·11·8, 97·12·15, 2001·7·26, 2007·4·13, 2008·3·14> | 좌동 |
1. 선박검사증서 | 좌동 |
2. 항행하는 해역의 해도 | 좌동 |
3. 기관일지 | 좌동 |
4. 속구목록 | 좌동 |
5. 선박의 승무정원증서 | 좌동 |
6. 선원을 피보험자로 한 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보험(공제를 포함한다) 및 송환보험(공제를 포함한다) 가입증서의 사본 또는 선원의 체불임금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기금의 조성증서 사본 | 좌동 |
제14조(비치서류의 서식)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승무원명부 및항해일지 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3·24, 2001·7·26> |
좌동 |
1. 승무원명부: 별지 제1호서식. 다만,승무원명부의 공인면제자인 경우에는 별지제1호의2서식에 의한다. | 좌동 |
2. 항해일지: 별지 제2호서식 | 좌동 |
3. 삭제 <99·3·24> | 좌동 |
4. 속구목록: 별지 제4호서식 | 좌동 |
제15조(선박운항에 관한 보고 및 조사) | 좌동 |
①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되, 긴급한 때에는 구두로보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21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장을 포함한3인이상의 관련자가 서명날인한 사건의 경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1·2·22> | 좌동 |
② 선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를 하게할 수 있으며, 선장 또는 그 대리인이 보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가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③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는 때에는 지방해양항만관청에 항해일지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사고 기타의 사유로 항해일지가 멸실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12·15, 99·8·24, 2008·3·14> | 좌동 |
제3장 선내질서의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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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징계위원회) | 좌동 |
①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위원회는기관장·운항장·1등항해사·1등기관사·1등운항사·통신장·징계대상자의소속부원중 최상위 직책을 가진 자의 순위로 구성하되, 이들에 의한 징계위원회의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선장이 정하는 자로 구성한다. <개정 99·3·24> | 좌동 |
② 징계위원회는 선장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된다. | 좌동 |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해원을 출석시켜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경우에는 다른 해원을 출석시켜 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 좌동 |
④ 징계위원회가 해원에 대한 징계사항을 심사한 때에는 징계위원회 위원이 날인한징계심사서류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좌동 |
⑤ 삭제 <88·11·8> | 좌동 |
제4장 선원근로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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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쟁의행위의 제한) 법 제27조제3호에서 "위험물의 종류별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3조에 규정된 위험물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적재하고 항행중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당해 위험물을 적재하지 아니하고 항행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2008·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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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압가스 | 좌동 |
2. 인화성액체류 | 좌동 |
3. 방사성물질 | 좌동 |
4. 화약류 | 좌동 |
5. 산화성물질류 | 좌동 |
6. 부식성물질 | 좌동 |
7. 유해성물질[본조신설 2005·10·17] | 좌동 |
제18조(채권, 채무의 상계보고) 선박소유자는 법 제3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선원에 대한 채권과 임금지급의 채무를 상계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지방해양항만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7·12·15, 2008·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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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삭제 <9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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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선원근로계약의 신고) | 좌동 |
① 선원과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선박소유자가 법 제43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신고하는 선원근로계약서에는법 제109조제1항 각호의 사항이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법 제66조 및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장 및법 제7장의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는 선박의 경우에는 그 적용이 제외되는 사항을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97·12·15, 2008·3·14> | 좌동 |
② 선박소유자는 선원근로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고 그중 1통은 선박소유자가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97·12·15, 2008·3·14> | 좌동 |
제20조의2(일괄공인) | 좌동 |
① 법 제4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방해양항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원의 승무자격이 같고 선박의 성능 및 규모가 유사한 다수의 선박간에 선원이 교대승무할 수 있도록 교대승무하는 선박과 승무원명부를 일괄하여 공인할 수 있다.<개정 2008·3·14, 2008·12·19> | 좌동 |
1. 선박소유자가 같은 선박(어선은 제외한다) 다수가 같은 항로 또는 인접항로에 계속하여 1일 2회 이상 왕복 운항하는 경우 | 좌동 |
2. 운항중인 여객선이 수리 등으로 운항이 불가능한 때를 대비하여 이를 대체하여운항할 예비여객선을 운영하는 경우(예비여객선의 승무정원이 운항중인 여객선의승무정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3. 동일한 선박소유자에 속하는 다수의 어선이 인접한 장소에서 공동으로 조업하는경우 | 좌동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괄공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선박소유자는별지 제8호의3서식의 신청서를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3·14>[본조신설 2001·7·26] | 좌동 |
제20조의3(예비공인) | 좌동 |
① 법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선박이 운항중에 승무한 선원이 사망하거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인수하여 수행할 선원을 미리 공인할수 있다.<개정 2008·3·14> | 좌동 |
② 제1항의 경우 그 직무를 인수하여 수행할 선원은 수행할 직무에 맞는 자격요건을갖추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 좌동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선박소유자는별지 제8호의4서식의 신청서를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3·14>[본조신설 2001·7·26] | 좌동 |
제21조(승무원명부등의 공인신청) | 좌동 |
①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법 제44조제3항 및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무원명부 및선원수첩 또는 신원보증서에 대한 승선·하선 또는 승선취소의 공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인신청서를, 직무변경 및 계약갱신의 공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별지 제8호의2서식의 승선변경공인신청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관청에제출(팩스 또는 인터넷 등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곳이 지방해양항만관청과 멀리 떨어져 있거나 선박이 항행 중인 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의 도착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97·12·15, 99·3·24, 99·6·24, 2000·3·8, 2001·7·26, 2005·10·17, 2008·3·14> | 좌동 |
② 법 제4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원보증서는별지 제8호의5서식에 의한다. <신설99·6·24, 2001·7·26> | 좌동 |
제22조(승무원명부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의 공인신청) 선원근로계약의 종료로 하선공인을 신청하는 자가 승무원명부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승무원명부멸실·훼손에따른공인신청서에 그 사유서 및 선원수첩을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1·2·22, 97·12·15, 2008·3·14> |
좌동 |
제23조(선원수첩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의 공인신청) | 좌동 |
①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을 신청함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로 선원수첩을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선원수첩제출불능사유서를 공인신청서에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받은 선원은 선원수첩을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인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선원수첩을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97·12·15, 2008·3·14> | 좌동 |
제24조 삭제 <99·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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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삭제 <97·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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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공인신청에 대한 확인) | 좌동 |
① 지방해양항만관청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으로부터 승선공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후 공인하여야 한다. 다만, 선원근로계약이 없는 선장의 승선공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4호 및 제6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공인하여야 한다. <개정 99·3·24, 99·6·24, 2005·10·17, 2007·8·17, 2008·3·14> | ① 지방해양항만관청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으로부터 승선공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후 공인하여야 한다. 다만, 선원근로계약이 없는 선장의 승선공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4호 및 제6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공인하여야 한다. <개정 99·3·24, 99·6·24, 2005·10·17, 2007·8·17, 2008·3·14, 2011ㆍ4ㆍ11> |
1. 선원근로계약이 항해의 안전 또는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한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 좌동 |
2. 선박소유자가 선원법령에서 정한 재해보상 및 송환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였는지여부 | 좌동 |
3. 선원근로계약 당사자의 합의 여부 | 좌동 |
3의2. 법 제5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임금채권보장 보험·공제 또는 기금에 가입하였는지 여부 | 좌동 |
4. 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건강진단서(외국인 선원의 경우에는 자국에서 받은 건강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다) | 좌동 |
5.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구직등록 및구인등록의 여부(외국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6.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선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좌동 |
7. 선원수첩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입국사증 발급여부(국내에서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② 제21조제1항에 따라 승선공인신청을 팩스 또는 인터넷 등으로 받은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공인한 승무원명부·선원수첩 또는 신원보증서 사본을 팩스 또는 인터넷 등으로 송부하고, 사본을 받은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사후에 지방해양항만관청으로부터 승무원명부·선원수첩 또는 신원보증서 원본에 공인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08·12·19> | 좌동 |
③ 지방해양항만관청이 여객선선장의 승선공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여객선선장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심사한 후에 공인한다.<改正 97·12·15, 2008·3·14> | 좌동 |
제27조(승선공인사항 확인신청) | 좌동 |
①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선박에 비치한 승무원명부를 잃어버리거나 승무원명부가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지체없는 승무원명부를 새로 작성하여 선원의 현재의 승선현황에 관한 확인을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7·12·15, 2008·3·14> | 좌동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승무원명부멸실·훼손에따른공인확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1. 새로이 작성한 승무원명부 | 좌동 |
2. 현재의 승선상황이 기재된 선원수첩 | 좌동 |
3. 사유서 | 좌동 |
제28조(선원수첩 재교부시의 확인) 선원이 선원수첩의 재교부를 받은 때에는 현재의 승선공인사항에 대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97·12·15, 2008·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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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삭제 <2005·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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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귀국후 선원수첩의 공인) 선원이 외국에서 하선공인을 받지 아니하고 귀국한 때에는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관리사업자는 20일이내에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신고하고 선원수첩의 공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97·12·15, 2008·3·14> |
좌동 |
제31조(선원수첩멸실시의 공인사항등 증명) | 좌동 |
① 선원수첩을 소지한 자가 이를 잃어버리거나 선원수첩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승하선공인의 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0·1·3, 91·2·22, 97·12·15, 99·3·24, 2008·3·14> | 좌동 |
② 제1항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0·1·3, 91·2·22, 97·12·15, 99·3·24, 2008·3·14> | 좌동 |
1. 증명을 신청하는 자의 성명·생년월일 및 주소 | 좌동 |
2. 선원수첩을 교부한 지방해양항만관청과 수첩번호 | 좌동 |
3. 증명을 받고자 하는 사항 | 좌동 |
4. 증명을 받고자 하는 사유 | 좌동 |
제32조 및 제33조 삭제 <99·3·24> |
좌동 |
제34조(선원수첩의 교부신청) 「선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원수첩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선원수첩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병적증명서(선원수첩의 교부를 신청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18세 이상 30세 이하에 해당하는 남자에게만 적용하며, 외국인인 경우를 제외한다)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에만 적용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외국인등록증의 경우 그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0·1·3, 91·2·22, 93·7·31, 97·12·15, 99·3·24, 2000·3·8, 2005·10·17, 2007·8·17, 2008·3·14> |
제34조(선원수첩의 교부신청) |
1. 삭제 <99·3·24> | 좌동 |
2. 삭제 <2007·8·17> | 좌동 |
3. 삭제 <2000·3·8> | 좌동 |
4.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것) | 좌동 |
5. 외국인의 경우 다음 각목의 1의 서류 | 좌동 |
가. 여권 사본 1통 | 좌동 |
나. 자국정부에서 발행한 선원수첩 또는 영 제8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확인받은 서류 | 좌동 |
6. 삭제 <99·6·24> | 좌동 |
제34조의2(선원신분증명서의 교부신청 등) 영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원신분증명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선원신분증명서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병적증명서(선원수첩의 교부를 신청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18세 이상 30세 이하에 해당하는 남자에게만 적용하며, 외국인인 경우를 제외한다)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에만 적용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외국인등록증의 경우 그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7, 2008·3·14> |
제34조의2(선원신분증명서의 교부신청 등) |
1. 삭제 <2007·8·17> | 좌동 |
2. 선원수첩 | 좌동 |
3. 선원신분증명서(신규 발급신청의 경우를 제외한다)[본조신설 2005·10·17] | 좌동 |
제35조(신원조사) | 좌동 |
①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제34조 및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선원수첩 또는 선원신분증명서의교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선원수첩 또는 선원신분증명서교부관련 행정전산망으로 선원수첩 또는 선원신분증명서교부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17, 2008·3·14> | 좌동 |
②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원확인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지체없이 신원조사기관에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08·3·14> | 좌동 |
③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원을 확인한 때에는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의2서식 중 신원조사기관통보서를 신원조사기관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17, 2008·3·14>[전문개정 2000·3·8] | 좌동 |
제35조의2(선원수첩 교부의 특례) | 좌동 |
① 영 제10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99·9·16, 2008·3·14> | 좌동 |
1. 삭제 <99·9·16> | 좌동 |
2. 구명정수부원 | 좌동 |
3. 의료관리자 | 좌동 |
4.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외에 원양어선에 승무하는 부원 | 좌동 |
②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선박의 운항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무원·매점원 및 안내원 등으로 승무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8·3·14>[본조신설 99·3·24] | 좌동 |
제36조 삭제 <99·6·24> |
좌동 |
제37조(선원수첩 등의 교부) | 좌동 |
① 선원수첩은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되, 본인에게 직접 교부하거나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인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93·7·31> | 좌동 |
② 선원신분증명서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의하되, 본인에게 교부하거나 본인이 지정한 대리인(선장 또는 고용인에 한한다)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05·10·17> | 좌동 |
③ 선원수첩 또는 선원신분증명서를 신청하는 자가 법 제45조의2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신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97·12·15, 99·6·24, 2005·10·17, 2008·3·14> | 좌동 |
④ 법 제4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원수첩에 승선선박 또는 승선구역을 한정하거나 유효기간을 정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97·12·15, 99·6·24, 2008·3·14> | 좌동 |
1. 국외출입의 제한이 있는 자 | 좌동 |
2. 어선 또는 외국영토에 기항하지 아니하는 선박에 승무하고자 하는 자 | 좌동 |
3. 기타 지방해양항만관청이 승선선박 또는 승선구역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좌동 |
⑤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선선박이나 승선구역을 제한하여 선원수첩을 교부하는 경우 선원수첩의 관청기재사항란에 그 제한내용을 기재하고 날인하되, 그 제한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선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제한을 해제한다. <개정 97·12·15, 2008·3·14> | 좌동 |
제38조(선원수첩 등의 정정 및 재교부) | 좌동 |
① 선원은 선원수첩 또는 선원신분증명서에 기재사항의 착오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에 기재사항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7·12·15, 2005·10·17, 2008·3·14> | 좌동 |
② 법 제45조의5에서 "그 밖에 국토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선원수첩 또는 선원신분증명서의 사진이나 주요 기재사항을 알아볼 수 없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란의 여백이 없게 된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7호의4서식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관청에 재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17, 2008·3·14> | 좌동 |
1.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5밀리미터, 세로 4센티미터 5밀리미터의 것으로서 선원수첩의 재교부에 한한다) | 좌동 |
2. 선원신분증명서(선원신분증명서의 재교부에 한한다) | 좌동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 또는 재교부의 신청은 선원수첩 또는 선원신분증명서를 교부한지방해양수산관청 또는 다른 지방해양항만관청에 할 수 있다.<개정 93·7·31, 97·12·15, 2005·10·17, 2008·3·14> | 좌동 |
④ 삭제 <97·12·15> | 좌동 |
제38조의2(자문) 법 제54조,법 제104조제2항 및영 제23조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자문"이라 함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에 설치되는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말한다. <개정 2001·7·26, 2005·10·17, 2008·3·14>[본조신설 99·6·24] |
좌동 |
제4장의2 임 금 |
좌동 |
제39조(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 | 좌동 |
① 영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 사실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의5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장의 선원근로감독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 좌동 |
1. 퇴직 당시의 선박소유자가 발행한 퇴직증명서 1부 | 좌동 |
2. 당해 선박소유자의 사업활동이 정지중에 있고 당해 선박소유자가 체불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명하는 자료(사실의 기재나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1부 | 좌동 |
②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선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 그 중 1인의 퇴직선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다른 퇴직선원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5·10·17] | 좌동 |
제39조의2(도산등사실인정의 통지)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의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7호의6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3·14>[본조신설 2005·10·17] |
좌동 |
제39조의3(체불임금 지급사유의 확인 신청) 영 제18조의5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체불임금 지급사유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의7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장의 선원근로감독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3·14> |
좌동 |
1. 퇴직 당시의 선박소유자가 발행한 퇴직증명서 또는 제39조의2의 규정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통지서 사본 1부 | 좌동 |
2. 당해 선박소유자가 체불임금 등을 증명한 서류 1부(소유자가 발급한 경우에 한한다)[본조신설 2005·10·17] | 좌동 |
제39조의4(체불임금 지급사유 확인의 통지 등) 제39조의3의 규정에 따른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영 제18조의5제1항 각 호에 대하여 사실확인을 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17호의8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7호의9서식에 의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3·14>[본조신설 2005·10·17] |
좌동 |
제5장 근로시간 및 승무정원 |
좌동 |
제40조(시간외근로 관련 장부) 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장이 선박안에비치하여야 할 시간외근로 관련 장부는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전문개정 99·3·24] |
좌동 |
제41조(항해당직부원의 자격요건) | 좌동 |
①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판부 또는 기관부의 항해당직부원이 될 수 있는자는 16세이상인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90·1·3,91·2·22, 93·7·31, 99·6·24, 2005·10·17> | 좌동 |
1. 총톤수 200톤이상의 선박에서 갑판부 또는 기관부의 부원으로서 1년이상 승무한경력이 있을 것 | 좌동 |
2. 갑판부 또는 기관부의 부원으로서 2월이상 승무한 경력을 가지고별표 2의 당직부원교육과정을이수하였을 것 | 좌동 |
3.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승무경력이 있을 것 | 좌동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중 「선박직원법 시행령」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화선박(이하 "자동화선박"이라 한다)에서 갑판부 및기관부의 항해당직을 겸하여 행하는 부원(이하 "운항당직부원"이라 한다)이 될 수있는 자는 16세이상인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91·2·22, 93·7·31, 97·12·15, 2008·3·14> | 좌동 |
1. 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자동화선박에서 1년이상 승무한 경력이있거나 별표 2중 운항당직부원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을 것 | 좌동 |
2.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무경력이 있을 것.다만, 운항과외의 학과를 이수한 자는 별표 2중 운항당직부원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을것 | 좌동 |
3. 총톤수 200톤이상의 선박의 승무경력이 3년이상인 자로서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제1호 또는 제2호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을 받았을 것 | 좌동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의하여 당직부원자격증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의 선원수첩에 그가 당직부원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으며,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신설 91·2·22, 97·12·15, 2005·10·17, 2007·8·17, 2008·3·14> | 좌동 |
제42조(위험화물적재선박 승무원의 자격요건) | 좌동 |
① 법 제63조제3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개정 88·11·8, 91·2·22, 97·12·15, 99·3·24, 2001·7·26, 2005·10·17, 2008·3·14> | 좌동 |
1. 선장·기관장·운항장·1등항해사·1등기관사 또는 1등운항사로 승무하고자 하는자는 「선박직원법 시행규칙」별표 1의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을 것 | 좌동 |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외의 항해사·기관사 또는 운항사로 승무하고자 하는자는 승무하고자 하는 선박과 동종의 선박에서 6월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거나「선박직원법시행규칙」 별표 1의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을 것 | 좌동 |
3. 갑판부·기관부의 부원 또는 운항당직부원으로 승무하고자 하는 자는 그승무하고자 하는 선박과 동종의 선박에서 3월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거나 별표 2의탱커기초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을 것 | 좌동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별지 제18호의2서식에 의하여 위험물적재선박승무자격증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그의 선원수첩에 그가위험화물적재선박승무원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어야 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91·2·22, 97·12·15, 2005·10·17, 2008·3·14> | 좌동 |
제43조(구명정수자격요건등) | 좌동 |
① 법 제6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구명정수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8호의2서식의 교부신청서를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7·12·15, 2005·10·17, 2008·3·14> | 좌동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항만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자에게 별지 제20호서식의 구명정수자격증을 교부하고 선원수첩에 구명정수자격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99·3·24, 2001·7·26, 2005·10·17, 2008·3·14> | 좌동 |
1. 18세이상일 것 | 좌동 |
2. 12개월 이상의 승무경력이 있거나 또는 6월 이상의 승무경력과「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의한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하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라 한다)에서별표 2의 상급안전교육중구명정수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을 것 | 좌동 |
③ 영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에는 그적재하여야 할 구명정·구조정 또는 고속구조정 및 구명뗏목(연해구역을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있어서는 팽창식구명뗏목을 제외한다. 이하 "구명정등"이라한다)마다 다음 각호의 인원수(연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있어서는 1인)의구명정수를 승선시켜야 한다. 다만, 최대탑재인원보다 적은 인원을 탑재하고 항해를할 경우에는 가까운 지방해양항만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인원수를 감할 수 있다.<개정 87·12·7, 97·12·15, 99·3·24, 2008·3·14> | 좌동 |
1. 정원 40인이하의 구명정: 2인 | 좌동 |
2. 정원 41인이상 61인이하의 구명정: 3인 | 좌동 |
3. 정원 62인이상 85인이하의 구명정: 4인 | 좌동 |
4. 정원 86인이상의 구명정: 5인 | 좌동 |
5. 구조정 또는 고속구조정: 2인 | 좌동 |
6. 구명뗏목: 1인 | 좌동 |
④ 선장은 미리 구명정등에 그 구명정수를 배치하고 각기 그 지휘자를 정하여 두어야한다. <신설 87·12·7> | 좌동 |
⑤ 구명정수는 다음 각호의 업무에 종사한다. <신설 87·12·7> <개정 97·12·15> | 좌동 |
1. 식료·항해용구 기타 물품의 구명정등에의 적재, 구명정등의 하강과 해원 및여객의 구명정등에의 승정지휘 | 좌동 |
2. 구명정등의 운항지휘 또는 보좌 | 좌동 |
3. 구명줄발사기·구명부환 기타 구명설비의 조작 | 좌동 |
4. 구명정등과 기타의 구명설비(구명조끼를 제외한다)의 정비 및 관리 | 좌동 |
제43조의2(고속구조정수자격)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명정수자격요건을갖춘 자가 별표 2의 고속구조정수교육과정을이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고속구조정수자격증을 교부하거나 선원수첩에 고속구조정수자격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5·10·17, 2008·3·14>[본조신설 99·6·24] |
좌동 |
제44조(승무정원증서의 교부) | 좌동 |
① 선박소유자가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선박의 승무정원을 정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별지 제21호서식의승무정원인정신청서에 법 제109조의 규정에의한 취업규칙(이하 "취업규칙"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1·2·22, 97·12·15, 2008·3·14> | 좌동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취업규칙과 당해 선박의 승무정원을 심사하여 적정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승무정원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1·2·22, 97·12·15, 2008·3·14> | 좌동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승무정원인정신청 및 승무정원증서 교부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청 및 교부를 할 수 있다. <신설 2005·10·17> | 좌동 |
제45조(승무원자격요건등에 관한 특례) | 좌동 |
① 법 제65조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박으로서 지방해양항만청장의 인정을 받은 선박을 말한다. <개정 97·12·15, 2001·7·26, 2008·3·14> | 좌동 |
1. 항해사가 기관실의 기관을 원격조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선박 | 좌동 |
2. 선박의 항해·정박등을 위한 자동설비를 갖춘 선박 | 좌동 |
3. 압항부선: 기선과 결합되어 밀려서 추진되는 선박 | 좌동 |
4. 해저조망부선: 잠수하여 해저를 조망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선박으로서스스로 항행할 수 없는 선박 | 좌동 |
②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항해당직부원의자격요건 또는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승무정원에 관한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97·12·15, 2008·3·14> | 좌동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22호의2서식의승무정원완화허가신청서에 지방해양항만관청,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국제선급협회가 발급한 당해 선박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기타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0·1·3, 91·2·22, 97·12·15, 2001·7·26, 2005·10·17, 2007·11·23, 2008·3·14> | 좌동 |
제46조(근무시간 및 승무정원의 적용제외 선박) 법 제66조제1항제4호에서 "그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선박"이라 함은 평수구역을 그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을 말한다.<개정 97·12·15, 2008·3·14> |
좌동 |
제46조의2(유급휴가의 일수) 법 제68조제4항에 따른 보호휴가로 휴업한 기간에 대한 유급휴가의 일수는 1개월에 12분의 15일로 하되, 1일 미만의 단수는 1일로 계산한다. [본조신설 2008·8·28] |
좌동 |
제46조의3(유급휴가 사용일수의 계산) 법 제69조제3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개정 2008·3·14> |
좌동 |
1. 선박소유자가 인정하는 포상 또는 보상 성격의 휴가기간 | 좌동 |
2. 기상악화·천재지변 또는 사변으로 인한 정박기간 | 좌동 |
3. 정박중 선장의 허가를 받아 일시 상륙한 기간 [본조신설 99·3·24] | 좌동 |
제46조의4(어선원의 유급휴가 적용대상 어선) 법 제72조제1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선을 말한다. <개정 2008·2·4, 2008·3·14, 2008·3·31> |
좌동 |
1.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 좌동 |
2.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대형선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 좌동 |
3.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대형기선저인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본조신설 2005·10·17] | 좌동 |
제46조의5(어선원의 유급휴가 일수) 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른 유급휴가의 일수는 계속 승무한 1년에 대하여 15일로 하고,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승무한 매 1월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가산한다. [본조신설 2005·10·17] |
좌동 |
제46조의6(어선원의 유급휴가 부여방법) | 좌동 |
① 제46조의4에 따른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원이 1년간 계속하여 승무한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부터 3월 이내에 어선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어획작업 및 항행중인 때에는 해당 항해를 마칠 때까지 휴가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08·8·28> | 좌동 |
② 유급휴가는 단체협약 또는 고용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기를 분할하여 이를 부여할 수 있다. | 좌동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외에 유급휴가의 구체적인 부여방법에 대하여는 선박소유자와 선원과의 협의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5·10·17] | 좌동 |
제46조의7(유급휴가급) | 좌동 |
① 제46조의4에 따른 어선의 소유자는 유급휴가중인 어선원에게 통상임금을 유급휴가급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8·28> | 좌동 |
② 제46조의4에 따른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원이 제46조의5에 따른 유급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하지 아니한 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 임금 외에 유급휴가급을 따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8·28> [본조신설 2005·10·17] | 좌동 |
제6장 선내급식과 안전 및 위생 |
좌동 |
제47조(선내급식) | 좌동 |
① 선박소유자는 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당한 양과 질의 선내급식을위하여 선박마다 선장과 조리책임자를 포함하여 5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는급식위원회를 두어 선원의 식생활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영토에기항하지 아니하는 선박 또는 새우트롤어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② 선박소유자는 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1인이상을 선박에 승무시켜야 한다. 다만, 외국영토에 기항하지 아니하는 선박 또는새우트롤어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12·15, 2008·3·14> | ② 선박소유자는 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1인이상을 선박에 승무시켜야 한다. 다만, 외국영토에 기항하지 아니하는 선박 또는새우트롤어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12·15, 2008·3·14, 2013ㆍ3ㆍ24> |
1. 조리사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선박에서 1년이상 조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 좌동 |
2. 선박에서 2년이상 조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좌동 |
3. 기타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한 자 | 3. 기타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자 |
제48조(의사의 승무) | 좌동 |
① 선박소유자는 법 제77조 본문 단서의 규정에의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2통을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12·15, 2008·3·14> | 좌동 |
1. 선박의 명칭·종류·총톤수 및 항행구역 | 좌동 |
2. 최대 탑재인원 및 승선인원 | 좌동 |
3. 승인을 얻고자 하는 기간 | 좌동 |
4.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유 | 좌동 |
② 지방해양항만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관리자를 반드시 승무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7·12·15, 99·6·24, 2008·3·14> | 좌동 |
③ 법 제77조제2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모선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이라 함은 총톤수 5천톤이상의 어선으로서 승선인원이 200인이상의 어선을 말한다. <개정 97·12·15, 2008·3·14> | 좌동 |
제49조(의료관리자) | 좌동 |
① 삭제 <2007·4·13> | 좌동 |
② 법 제78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어선"이라 함은 총톤수 300톤이상의 어선을 말한다. 다만, 평수구역·연해구역 또는 조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어선을 제외한다. <개정 97·12·15, 99·6·24, 2008·3·14> | 좌동 |
제50조(의료관리자자격시험) | 좌동 |
① 법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관리자자격시험은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시험과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의료관리자자격시험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의한 대한적십자사가 시행하는 실기교육과정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과정을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실기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05·10·17, 2008·3·14> | 좌동 |
1. 필기시험: 의료관계법규·식품관리·공중보건학 및 환경위생학 | 좌동 |
2. 실기시험: 구급처치법 및 간호법 | 좌동 |
②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의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장(이하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이라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관리자자격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시험일시·시험장소 기타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시험시행 3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17> | 좌동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관리자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제22호의3서식의 응시원서를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④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은 의료관리자자격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게시판에 합격자의 명단을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⑤ 의료관리자자격시험중 필기시험 합격의 유효기간은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2년으로 한다.[전문개정 99·6·24] | 좌동 |
제50조의2(의료관리자 자격시험의 합격기준) | 좌동 |
① 제50조제1항에 따른 필기시험의 합격자 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평균이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 좌동 |
② 제50조제1항에 따른 실기시험의 합격자 결정에 있어서는 과목별 실기시험 평가자로부터 매 과목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본조신설 2007·4·13] | 좌동 |
제51조(의료관리자자격증의 교부) | 좌동 |
① 법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관리자자격증을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교부신청서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1·2·22,97·12·15, 99·3·24, 99·6·24, 2005·10·17> | 좌동 |
②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교부(정보통신망을 통한 교부를 포함한다)하거나 선원수첩에 의료관리자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여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은 선원수첩을 교부한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1·2·22, 97·12·15, 99·3·24, 99·6·24, 2005·10·17, 2008·3·14> | 좌동 |
제52조(의료관리자의 업무) | 좌동 |
① 법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1. 선원의 건강관리 및 보건지도 | 좌동 |
2. 선내의 작업환경위생 및 거주환경위생의 유지 | 좌동 |
3. 식료 및 용수의 위생유지 | 좌동 |
4. 의료기구, 의약품 기타 위생용품 및 의료서적등의 정비 및 점검 | 좌동 |
5. 선내의료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관리 | 좌동 |
6. 선내환자의 의료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② 제1항제4호의 의료기구 및 의약품의 정비·점검은 국제노동기구의"선내의료함내용물에 관한 권고"에 따른다. <신설 2001·7·26> | 좌동 |
제52조의2(건강검진의료기관) | 좌동 |
① 법 제79조제1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의원"이란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7·4·13, 2008·3·14, 2008·8·28> | 좌동 |
1. 연근해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의 경우 : 「의료법」에 따른 의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 좌동 |
2. 그 밖의 선원의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에 따라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검진기관 | 좌동 |
② 선원의 건강검진을 실시하고자 하는 의원은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의료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3·14> | 좌동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건강검진 의료기관 신고를 수리한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이를 다른 지방해양항만관청에 통보(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08·3·14>[본조신설 2005·10·17] | 좌동 |
제53조(건강진단) | 좌동 |
① 평수구역·연해구역 또는 근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승무하고자 하는자는 다음 각호의 검사항목이 포함된 일반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개정 93·7·31, 97·12·15, 99·3·24, 2001·7·26> | 좌동 |
1. 감각기, 순환기, 호흡기 및 신경계 기타 기관의 임상의학적검사 | 좌동 |
2. 시력·색각(선장과 갑판부 해원에 한한다)·청력의 검사 | 좌동 |
3. 운동기능검사 | 좌동 |
4. 신장·체중·흉위·흉위차·폐활량·혈압·혈당(당뇨)검사·간장검사(SGOT·SGPT)및 비형간염항원검사 | 좌동 |
5. 엑스선검사·적혈구침강속도검사·객담검사 및 결핵에 관한 엑스선흉부검사 | 좌동 |
6. 매독반응검사 | 좌동 |
7. 소변 및 대변검사 | 좌동 |
8. 전염병검사 | 좌동 |
9. 삭제 <99·3·24> | 좌동 |
② 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중 건강진단을 행하는 의사가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그 검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혈압검사·혈당(당뇨)검사·간장검사(SGOT·SGPT)·비형간염항원검사·엑스선검사 및소변검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12·15, 99·3·24> | 좌동 |
③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른원양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승무하고자 하는 자는 일반건강진단외에 다음각호의 검사항목이 포함된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개정 88·11·8, 99·3·24, 2005·10·17, 2007·11·23> | 좌동 |
1. 내지 3. 삭제 <99·3·24> | 좌동 |
4. 씨비씨(빈혈)검사 | 좌동 |
5. 소변검사(특별검사) | 좌동 |
6. 매독반응특별검사 | 좌동 |
7. 후천성면역결핍증항체검사(외국인 선원과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에 승선하는선원의 경우에 한하되, 외국항에 기지를 두지 아니한 원양어선의 선원의 경우를제외한다) | 좌동 |
④ 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의 판정기준은 별표 3에 의한다. | 좌동 |
⑤ 삭제 <99·3·24> | 좌동 |
제54조(건강진단의 유효기간)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은1년(색각검사에 대하여는 3년)으로 하고, 제53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특수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은 2년(만 18세 미만인 자는 1년)으로 하되,항해중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항해가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개정 97·12·15, 99·3·24, 2001·7·26> |
좌동 |
제54조의2(건강진단서 발급) 법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서의발급은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의한다. 다만, 의료기관은 건강진단서의 발급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17>[본조신설 2000·3·8] |
좌동 |
제55조(건강진단비용) | 좌동 |
① 법 제79조에 따라 실시하는 건강진단의 검진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7항에 따라 정한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5·10·17, 2008·8·28> | 좌동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의 검진비용은 선박소유자가 부담한다.[전문개정 2001·7·26] | 좌동 |
제55조의2(간병의 범위) 법 제86조제5호에 따른 간병의 범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간병의 범위에 따른다. <개정 2005·10·17, 2008·8·28> [본조신설 2001·7·26] |
좌동 |
제7장 보칙 |
좌동 |
제56조(연소선원의 승선승인) 선박소유자가 법 제8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소선원의 사용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당해 선원의 승선공인신청서에 당해 선원이 18세에 달하는 연월일을 빨간색글씨로 기재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12·15, 2008·3·14> |
좌동 |
제57조(선원의 교육훈련) | 좌동 |
① 영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별 교육대상자·교육내용 및 교육기간은별표 2와 같다. | 좌동 |
② 삭제 <99·6·24> | 좌동 |
③ 삭제 <2001·7·26> | 좌동 |
④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의 장이 선원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을 받은 자에게 별지 제25호서식의 교육이수증을 교부하거나 선원수첩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 주어야 한다. <개정 99·6·24, 2005·10·17, 2008·3·14> | 좌동 |
제57조의2(교육비 등의 감면) 법 제107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이란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말한다. |
좌동 |
1. 별표 2에 따른 기초안전교육 | 좌동 |
2. 별표 2에 따른 상급안전교육 [본조신설 2009·5·25] | 좌동 |
제57조의3(취업규칙의 신고) | 좌동 |
① 선박소유자가 법 제10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규칙을 신고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규칙 2부 또는 취업규칙의 전자문서 파일(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작성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화선박의 취업규칙에는 선박의 정박중 선박설비의 점검·정비 및 하역등의 작업에 대한 육상지원체제와 자동화선박의 승무자격이 있는 운항사의 확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개정 91·2·22, 97·12·15, 2005·10·17, 2008·3·14> | 좌동 |
②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규칙의 내용이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97·12·15, 2008·3·14> [본조신설 88·11·8] | 좌동 |
제58조 삭제 <99·6·24> |
좌동 |
제59조(수수료) | 좌동 |
①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대상자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1·2·22, 99·3·24, 99·6·24, 2005·10·17> | 좌동 |
1. 선원수첩의 교부 및 재교부: 1인당 1만원 | 좌동 |
2. 각종 공인·증명 및 확인: 1인당 1천원 | 좌동 |
3. 신청인 책임에 속하는 선원수첩정정: 1인당 1천원 | 좌동 |
4. 승무정원증서 교부: 1건당 2천원 | 좌동 |
5. 의료관리자자격시험 응시수수료: 1인당 5천원 | 좌동 |
6. 각종 자격증 교부: 1인당 2천원 | 좌동 |
7. 선원신분증명서의 정정 및 재교부 : 1인당 3천원 | 좌동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항만법」에 의한항만운영전산망을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다만, 제1항의 업무중 법 제122조의2의 규정에 의한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가 행하는 업무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이 행하는 업무의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는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또는한국해양연수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96·4·22, 99·3·24, 99·6·24,2000·3·8, 2001·7·26, 2005·10·17> | 좌동 |
③ 대한민국의 영사가 선원에 대한 지방해양항만관청의 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액을 납부당시의 외국환매매율로 환산하여 주재국 화폐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97·12·15, 2008·3·14> | 좌동 |
④ 지방해양항만청장·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또는 대한민국 영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4·8·7, 2008·3·14> | 좌동 |
⑤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제5호에 따라 납부된 의료관리자자격시험 응시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1ㆍ4ㆍ1> | 좌동 |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 좌동 |
2.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 납부된 수수료의 전부 | 좌동 |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부된 수수료의 전부 | 좌동 |
4.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된 수수료의 100분의 60 | 좌동 |
5. 해당 시험일이 경과하지 아니하고 제4호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된 수수료의 100분의 50 | 좌동 |
제59조의2(선원교육기관) 영 제52조제3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선원교육기관"이라 함은 「선박직원법 시행령」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교육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5·10·17, 2008·3·14>[본조신설 2001·7·26] |
좌동 |
제59조의3(안전운항을 위한 선박소유자의 의무) | 좌동 |
① 법 제130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선상훈련 및 평가계획의 수립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좌동 |
② 법 제130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항해당직 기준의 작성요령은 별표 5와 같다.[본조신설 99·6·24] | 좌동 |
제60조 삭제 <2008·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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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자에 대한 선원수첩의 교부등) | 좌동 |
① 지방해양수산관청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선박에 승무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제21조 내지 제35조·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1997.12.15> | 좌동 |
② 외국선박에 승무하고자 하는 자가 선원수첩의 교부를 받아 출국할 때에는 지방해양수산관청에서 선원수첩의 공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7.12.15, 2005.10.17> | 좌동 |
제62조(시행세칙)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7.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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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1ㆍ4ㆍ1 국토해양부령34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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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1ㆍ4ㆍ11 국토해양부령35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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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선장이 통보하여야 할 사항 | 좌동 |
[별표 2] 교육과정별 교육대상자·교육내용 및 교육기간 | 좌동 |
[별표 3] 선원건강진단 판정기준표 | 좌동 |
[별표 4] 선내교육훈련 및 평가계획의 수립기준 | 좌동 |
[별표 5] 항해당직 기준의 작성요령 | 좌동 |
[별지 제1호서식] 승무원명부 | 좌동 |
[별지 제1호의2서식] 승무원명부 | 좌동 |
[별지 제2호서식] 항해일지 | 좌동 |
[별지 제3호서식] 삭제 | 좌동 |
[별지 제4호서식] 속구목록 | 좌동 |
[별지 제5호서식] 항행에 관한 보고서 | 좌동 |
[별지 제6호서식] 삭제 | 좌동 |
[별지 제7호서식] 승선공인신청서 | 좌동 |
[별지 제8호서식] 하선·승선취소 공인신청서 | 좌동 |
[별지 제8호의2서식] 승선변경공인신청서 | 좌동 |
[별지 제8호의3서식] 일괄공인신청서 | 좌동 |
[별지 제8호의4서식] 예비공인신청서 | 좌동 |
[별지 제8호의5서식] 신원보증서 | 좌동 |
[별지 제9호서식] 승무원명부 훼손·멸실에 따른 공인(공인확인)신청서 | 좌동 |
[별지 제10호서식] 선원수첩제시불능사유서 | 좌동 |
[별지 제11호서식] 삭제 | 좌동 |
[별지 제12호서식] 삭제 | 좌동 |
[별지 제13호서식] 선원출국확인신청서 | 좌동 |
[별지 제13호의2서식] 선원출국확인취소신청서 | 좌동 |
[별지 제14호서식] 삭제 | 좌동 |
[별지 제15호서식] 선원수첩교부신청서 | |
[별지 제15호의2서식] 선원신분증명서교부신청서 | |
[별지 제16호서식] 대한민국선원수첩 | 좌동 |
[별지 제16호의2서식] 대한민국 선원신분증명서 | 좌동 |
[별지 제17호서식] 선원수첩기재사항정정신청서 | 좌동 |
[별지 제17호의2서식] (항해·기관·운항)당직부원자격증교부신청서 | 좌동 |
[별지 제17호의3서식] 위험물적재선박승무자격증교부신청서 | 좌동 |
[별지 제17호의4서식] 선원수첩 재교부신청서 | 좌동 |
[별지 제17호의5서식]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 좌동 |
[별지 제17호의6서식] 도산등사실(인정, 불인정)통지서 | 좌동 |
[별지 제17호의7서식] 확인신청서 | 좌동 |
[별지 제17호의8서식] 확인통지서 | 좌동 |
[별지 제17호의9서식] 확인불가통지서 | 좌동 |
[별지 제18호서식] 시간외근로관련장부 | 좌동 |
[별지 제18호의2서식] ①(항해ㆍ기관ㆍ운항)당직부원자격증②위험물적재선박승무자격증③구명정수자격증④의료관리자자격증 교부신청서 | 좌동 |
[별지 제19호서식] 구명정수자격증교부신청서 | 좌동 |
[별지 제20호서식] 구명정수자격증 | 좌동 |
[별지 제20호의2서식] 고속구조정수자격증 | 좌동 |
[별지 제21호서식] 승무정원인정신청서 | 좌동 |
[별지 제22호서식] 승무정원증서 | 좌동 |
[별지 제22호의2서식] 승무정원완화허가신청서 | 좌동 |
[별지 제22호의3서식] 응시원서 | 좌동 |
[별지 제23호서식] 의료관리자자격증교부신청서 | 좌동 |
[별지 제23호의2서식] 건강진단서 | 좌동 |
[별지 제24호서식] 의료관리자자격증 | 좌동 |
[별지 제25호서식] 교육훈련이수증 | 좌동 |
[별지 제26호서식] 삭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