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건강가정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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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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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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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중앙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여성부장관이 되며, 중앙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
②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중앙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여성가족부장관이 되며, 중앙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5·6·23> |
③ 당연직 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농림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노동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국무조정실장·국정홍보처장·청소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되어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된다. <개정 2005·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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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촉위원은 건강가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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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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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중앙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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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를 대표하며, 중앙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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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앙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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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중앙위원회의 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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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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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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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전문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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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강가정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여 중앙위원회에 보고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에 3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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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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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간사) 중앙위원회에 간사 2인을 두며, 간사는 국무조정실 사회수석조정관 및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된다. |
제6조(간사) 중앙위원회에 간사 2인을 두며, 간사는 국무조정실 노동여성심의관 및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국장이 된다. <개정 2005·6·23> |
제7조(수당과 여비) 중앙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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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건강가정실무기획단의 구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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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가정실무기획단(이하 "실무기획단"이라 한다)은 기획단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기획단원으로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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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획단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기획단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
② 기획단장은 여성가족부차관이 되고, 기획단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중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5·6·23> |
제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실무기획단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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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운영세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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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중앙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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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실무기획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단장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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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시·도 건강가정위원회의 구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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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두는 건강가정위원회(이하 "시·도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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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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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은 건강가정업무를 담당하는 시·도소속 공무원과 건강가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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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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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4조의 규정은 시·도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위원회"는 "시·도 위원회"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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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도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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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심의·평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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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로부터 제출받은 건강가정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총괄하여 중앙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로부터 제출받은 건강가정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총괄하여 중앙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소관시행계획을 수정·보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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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3월 31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추진실적과 보건복지부소관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중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추진실적과 여성가족부소관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중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조사·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조사·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5·6·23> |
제13조(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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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라 한다)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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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은 매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인사·복무·보수·회계·물품·문서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한 후 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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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시·도 및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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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 및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센터장과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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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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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건강가정사의 직무)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가정사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제15조(건강가정사의 직무)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가정사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6·23> |
1.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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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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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가정 교육(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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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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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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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파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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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에의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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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활동 |
8.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활동 |
부칙 <2005·4·27 대령188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건강가정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⑦및 ⑧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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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5ㆍ6ㆍ23 대령18873> 제1조 (시행일) 이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건강가정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중 "사회수석조정관 및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을 "노동여성심의관 및 여성가족부 정책국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중 "보건복지부차관"을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제12조제1항ㆍ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15조제8호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중 "보건복지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④내지 <36>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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