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2008-04-03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
[일부개정] 2009-09-10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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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제1조(목적) 이 영은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제2조(적용범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한국수자원공사(이하 "한국수자원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
제2조(적용범위) |
제2장 댐의 건설 및 관리 |
좌동 |
제1절 댐의 건설 |
좌동 |
제3조(댐건설장기계획) | 좌동 |
① 법 제4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댐건설장기계획에 포함시킬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1. 홍수조절계획 | 좌동 |
2. 기존 댐의 규모 및 용도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② 법 제4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하천법」 제23조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댐건설장기계획의 변경을 말한다. <신설 2004·7·30, 2008·4·3> | 좌동 |
제4조 삭제 <2004·7·30> |
좌동 |
제5조 삭제 <2004·7·30> |
좌동 |
제6조 삭제 <2004·7·30> |
좌동 |
제7조 삭제 <2004·7·30> |
좌동 |
제8조 삭제 <2004·7·30> |
좌동 |
제9조 삭제 <2004·7·30> |
좌동 |
제10조 삭제 <2006·6·7> |
좌동 |
제11조 삭제 <2006·6·7> |
좌동 |
제12조(댐건설기본계획의 고시 등) | 좌동 |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를 수립하거나 승인한 때에는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동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공보에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7, 2008·2·29> |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를 수립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7, 2008·2·29, 2009·9·10, 2009·9·10> |
② 법 제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 좌동 |
1. 물가변동에 의한 댐건설비용의 증감 | 좌동 |
2. 물가변동외의 사유에 의한 당초 댐건설비용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의 증감 | 좌동 |
3. 2년의 범위안에서 당초 사업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 | 좌동 |
4. 100분의 3의 범위안에서의 당초 사업면적의 증감 | 좌동 |
제13조(댐건설에 관한 실시계획의 수립 등) | 좌동 |
①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댐건설에 관한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1. 사업의 명칭 | 좌동 |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 좌동 |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좌동 |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좌동 |
5. 사업시행기간(공정계획을 포함한다) | 좌동 |
6. 제원조달계획 | 좌동 |
7. 실시설계도서(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내진설계의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 | 좌동 |
8.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 좌동 |
9. 이주대책 | 좌동 |
10. 지역별 용수공급계획 | 좌동 |
11. 기타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②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변경을 말한다. | 좌동 |
1.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의 변경 | 좌동 |
2. 공정계획의 변경(사업시행기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제14조(댐준공인가의 신청 등) | 좌동 |
①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받고자 하는 댐건설사업시행자는 댐준공인가신청서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댐준공인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댐건설이 실시계확에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댐준공공사인가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제15조(공공시설의 범위)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은 다음 각호의것으로 한다. <개정 2004·7·30> |
좌동 |
1. 도로 | 좌동 |
2. 하천 | 좌동 |
3. 제방 | 좌동 |
4. 구거 | 좌동 |
5. 유수지시설 | 좌동 |
6. 상·하두소 | 좌동 |
7. 공동구 | 좌동 |
8. 공원 | 좌동 |
제2절 댐의 관리 |
좌동 |
제16조(댐관리의 위탁) | 좌동 |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댐관리청"이라 한다)는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댐사용권을설정받은 자(이하 "댐사용권자"라 한다) 또는 댐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정부투자기관에 댐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그 위탁업무의 범위를명확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건설한 댐의 관리업무는 댐건설완료의 고시와 동시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02·7·30, 2008·2·29> | 좌동 |
제17조(댐관리규정) | 좌동 |
① 댐관리청 또는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댐관리청으로부터 댐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댐수탁관리자"라 한다)는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댐건설완료의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법 제17조의 규정에의한 댐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 좌동 |
②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댐관리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1. 홍수기·관개기·갈수기 등을 고려하여 댐을 적정하게 운영하는데 필요한 저수,수위조절 및 방류에 관한 사항 | 좌동 |
2. 댐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설비·기계·기구 등의 조작·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3. 기상 및 수문관측과 댐 저수의 방류시에 취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4. 댐 저수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5. 댐건설로 인한 기상 및 생태환경 변화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6. 댐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좌동 |
7. 댐의 관리비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8. 기타 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제18조(위해방지를 위한 조치) | 좌동 |
①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는 댐의 저수를 방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다음각호의 사항을 통지하고, 일반인에게는 방류일시 및 주의사항을 방송·싸이렌 등을통하여 알려야 한다. | 좌동 |
1. 방류일시 | 좌동 |
2. 방류량 | 좌동 |
3. 방류에 의한 댐하류의 수위상승의 정도 | 좌동 |
②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는 댐의 저수를 방류함으로 인한 위해방지를 위하여댐하류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제18조의2(댐의 관리를 위한 사업) | 좌동 |
①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가 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댐의 관리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수도법 제3조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자 또는 댐사용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1. 사업개요 | 좌동 |
2. 사업시행기간 | 좌동 |
3. 재원조달방법 | 좌동 |
② 댐수탁관리자가 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댐의 관리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하기 전에 미리 댐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4·7·30] | 좌동 |
제3절 다목적댐의 건설 및 관리 |
좌동 |
제19조(다목적댐건설비용의 범위)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다목적댐건설비용의범위는 다목적댐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공사비, 보상비, 조사설계비, 관리비,건설기간중의 차입금 이자 및 법 제42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댐건설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댐주변지역정비사업비로 한다. |
좌동 |
제20조(댐사용권건설예정지가 부담할 다목적댐건설비용) | 좌동 |
①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댐사용권설정예정자가 부담하여야 할 다목적댐의 건설비용은별표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분리비용잔여편익지출법(分離費用殘餘便益支出法)에 의하여 산출한다. 다만,분리비용잔여편익지출법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별표 2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의한 대체타당지출법(代替妥當支出法)·우선지출법(優先支出法) 또는우선대체타당지출법(優先代替妥當支出法)에 의하여 산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댐사용권설정예정자의 부담액 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제21조(부담금의 납부방법 등) | 좌동 |
① 댐사용권설정예정자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부담금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납부방법에 따라 댐건설기간동안 매년분할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다목적댐의 건설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댐사용권설정예정자가 납부한 부담금에 관하여 정산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③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의환부를 함에 있어서의 이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1년 만기 정기에금이자를 고려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제22조(부담금의 환부정지기간중의 이자) 제21조제3항의 규정은 법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환부정지기간중의 이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제23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 좌동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다목적댐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고자 하는때에는 그 부담액, 부담액의 산출근거, 납부기한 등을 기재한 납부통지서를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목적댐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일부를 부담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그 비용을 부담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제24조(수익자부담금을 부담하는 자의 범위 등) | 좌동 |
①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부담금을부담시킬 수 있는 자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댐건설완료의 고시 당해 다목적댐이 건설될 하천의 유수를 아용하여발전사업(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의한 발전사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1·2·24> | 좌동 |
②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부담금은다목적댐의 건설로 인하여 증가되는 각 발전사업자의 예상수익(댐건설완료후 댐건설기간에상응하는 기간동안의 예상증가수익을 말한다)의50퍼센트로 하되, 각 수익자가 부담할부담금의 총액은 댐건설을 위한 공사에 소요된 비용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 좌동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댐건설기간동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매년 분할하여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수익자부담금을 결정·부과하는 때에는 그 금액·납부장소 및납기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제25조(수익자부담금의 결정최소 및 변경) | 좌동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수익자부담금이 결정된 후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1. 기본계획이 폐지된 때 | 좌동 |
2. 기본계획이 변경되어 수익자부담금을 부담할 자가 다목적댐의 건설로 인한이익을 받을 수 없게 된 때 | 좌동 |
3. 댐건설완료의 고시 당시 당해 수익자가 그 사업에 관한 허가 또는 인가 등이최소 또는 변경되어 다목적댐의 건설로 인한 이익을 받을 수 없게 된 때 | 좌동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법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부담금을 부담할 자의 예상수익액에 변경이생긴 때에는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결정을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제26조(납부금의 산출방법)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댐사용권자의 납부금은별표 2의 타당투자액에서 동표의전용시설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제27조(상각액)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각액은별표 3에서 정하는 감가상각률에 의하여산정한다. |
좌동 |
제28조(관리비용의 부담금액 등) | 좌동 |
①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댐사용권자가 다목적댐의 관리비용으로 부담하여야 할 금액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댐관리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관리비용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적정한 댐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댐관리청과 댐사용권자가 협의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바에 의한다. <개정 2004·7·30> | 좌동 |
1.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댐사용권이설정된 경우에는 당해 다목적댐의 건설비용에서 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댐사용권자가 납부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 좌동 |
2.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댐사용권이설정된 경우에는 당해 다목적댐의 건설비용에서 법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댐사용권설정예정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 좌동 |
②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목적댐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댐수탁관리자는 매년 당해 다목적댐의 관리비용을 산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한후 이를 댐사용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금을 통보받은 댐사용권자는 납입기일내에 댐수탁관리자에게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 좌동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댐사용권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다목적댐의 관리비용에미달할 때에는 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댐수탁관리자의 수입금으로 충당하고, 그 수입금의 충당으로도 관리비용이 부족한때에는 그 부족분을 국고에서 부담한다. | 좌동 |
제29조(댐건설자에 대한 댐사용권의 설정) | 좌동 |
① 법 제3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댐사용권을설정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법 제25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댐사용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댐사용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1. 설정목적 | 좌동 |
2. 댐사용권에 의하여 확보된 저수의 최고·최저의 수위 및 양 | 좌동 |
④ 제3항제2호의 사항은 당해 댐의 효용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 좌동 |
제29조의2(다목적댐의 인정고시)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목적댐의 인정고시는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4·7·30] |
좌동 |
제30조(댐건설자에 대한 보조 등)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를 받고자하거나 알선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 및 설계도서를 갖추어 국토해양부장관에게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제3장 댐건설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
좌동 |
제31조(이주정착지 미이주자 등에 대한 지원) | 좌동 |
① 댐건설사업시행자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기본계획의 고시 당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7·30, 2004·7·30, 2006·6·7> | 좌동 |
② 법 제39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세입자 또는 무허가건축물(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소유자로서 기본계획의 고시일 3년전부터 당해 지역에 계속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4·7·30, 2006·6·7> | 좌동 |
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이주정착금의 지급대상자 | 좌동 |
2. 세입자 또는 무허가건축물(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의소유자로서 댐건설예정지역의 고시일 3년전부터 계속 거주하는 자 | 좌동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자에게는 세대당 1천500만원의 이주정착지원금과 세대구성원 1인당 25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되, 생활안정지원금은 세대당 1,000만원을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2·7·30, 2004·7·30> | 좌동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자가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이주예정일 7일전까지 댐건설사업시행자에게 그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2·7·30, 2004·7·30> | 좌동 |
제32조 삭제 <2002·7·30> |
좌동 |
제33조 삭제 <2002·7·30> |
좌동 |
제34조 삭제 <2002·7·30> |
좌동 |
제35조(수몰이주민에 대한 생계지원) | 좌동 |
① 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댐건설지역을관할허가나 댐건설에 따라 용수혜택을 받은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수몰이주민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좌동 |
1. 전업을 휘망하는 경우 직업훈련 및 취업의 알선 | 좌동 |
2. 농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대토알선 및 영농교육 | 좌동 |
② 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댐수탁관리에정자는수몰이주민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좌동 |
1. 댐저수구역의 수면 및 토지를 이용한 낚시터의 운영 지원(수도사업을 목적으로당해 댐저수구역안에서 댐의 주수를 직접취수하거나 취수할 계획이 이쓴ㄴ 지역을제외한다) | 좌동 |
2. 토산품등의 판매를 위한 간이매점의 운영지원(댐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한한다) | 좌동 |
3. 수몰이주민의 우선 고용 | 좌동 |
제36조(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대상 등) | 좌동 |
①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댐을 말한다. | 좌동 |
1. 저수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인 댐 | 좌동 |
2. 총저수용량이 2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댐 | 좌동 |
②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댐주변지역정비사업에관한 계획(이하 "댐주변지역정비사업계획"이라 한다)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각사업별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1.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좌동 |
2. 소요사업비 및 재원별 부담계획 | 좌동 |
3. 연도별 투자계획 | 좌동 |
4. 사업의 사업의 내용·시행기간 및 시행자 | 좌동 |
5. 기타 사업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③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댐주변지역의범위(이하 "댐주변지역정비사업규"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02·7·30, 2004·7·30, 2006·6·7> | 좌동 |
1.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으로부터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 좌동 |
2. 댐의 발전소로부터 반경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 좌동 |
3.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이나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댐주변지역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시·도지사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좌동 |
④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댐주변지여정비사업으로행할 사업은 생산기반조성사업·복지문화시설사업 및 고용시설사업으로 하며, 그세부지인 내용은 별표 4와 같다. | 좌동 |
제37조(댐주면지역정비사업의 시행결과 제출) | 좌동 |
① 댐부변지역정비사업의 시행자는 매년 그 시행결과를 다음 연도 1월말까지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② 댐주변지역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한 시·도지사는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이 완료된때에는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댐건설사업시행자와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납부한 부담금의 집행실적이 포함된 최종결과를 지체없이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댐건설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제38조(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재원) | 좌동 |
①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금액은별표 5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7·30> | 좌동 |
②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댐주변지역정비사업에소요되는 재원(이하 "댐주변정비사업비"라 한다)의 100분의 90은 댐건설사업시행자가부담하고, 100분의 10은 당해 댐주변지욕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시장·군수 도는 구청장이부담한다. | ②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정비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이하 "댐주변정비사업비"라 한다)의 100분의 90은 댐건설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100분의 10은 당해 댐주변지욕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담한다. <개정 2009·9·10> |
③ 댐부변지역정비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군 또는 구"라한다)가 2 이상인 경우 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만, 2 이상의 시장·군수 또는구청장이 공동으로 시행하여야 할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분담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 좌동 |
제39조(댐주변지역정비사업 재원의 관리 등) | 좌동 |
① 댐건설사업시행자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8조제2항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댐주변지역정비사업계획에따라 시·도지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②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댐건설사업시행자와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담한 댐주변지역정비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배분에관하여는 제38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③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댐건설사업시행자 및 시장·군수 또는구청장이 납부한 금액을 댐부변지역정비사업의 재원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관리하여야 하며, 댐주변지역정비사업계획에 따라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하는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제40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대상 등) | 좌동 |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댐"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댐을 말한다. | 좌동 |
1. 저수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인 댐 | 좌동 |
2. 총지수용량이 2천만세제곱미터으 이상인 댐 | 좌동 |
②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댐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행할사업은 지역지원사업·주민지원사업 및 기타 지원사업으로 하며, 그 세부적인 내용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02·7·30> | 좌동 |
③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기간은 발전 또는 생활·공업용수의 판매수입금이 발생하는 연도(홍수조절용댐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댐건설완료를 고시한 연도로 한다)의 다음 연도부터 댐의 기능이 상실되는 연도까지로 한다. | 좌동 |
④ 법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종류별 시행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시행자가 서로 협의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바에 의한다. <개정 2002·7·30> | 좌동 |
1. 지역지원사업 :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 좌동 |
2. 주민지원사업·기타 지원사업 :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 | 좌동 |
제41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 좌동 |
①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02·7·30, 2004·7·30> |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02·7·30, 2004·7·30, 2009·9·10> |
1.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으로부터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다만, 댐저수사용료보조사업에 관한 계획의 경우에는 당해 지역이 속하는 시·군 또는 구의 각 관할지역 | 1.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다만, 댐저수사용료보조사업에 관한 계획의 경우에는 당해 지역이 속하는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구의 각 관할지역 |
2. 댐의 발전소로부터 반경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 좌동 |
3.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이나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가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지역 | 좌동 |
4. 다음 각목의 지역중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좌동 |
가. 인공방수로를 통한 댐의 홍수방류로 어업에 손실이 발생한 지역 | 좌동 |
나. 수몰이주민의 이주정착지 | 좌동 |
다. 그 밖에 댐의 건설 및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역으로서 지원이 필요한 지역 | 좌동 |
②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1. 사업의 목적 | 좌동 |
2. 사업의 개요 | 좌동 |
3. 분기별 재원조달계획(댐관리청, 댐사용권자 또는 생활·공업용수 댐의수도사업자의 분기별 출연금액 및 출연시기를 포함한다) | 좌동 |
4. 사업별 투자계획 | 좌동 |
5. 사업별 시행기간·시행자 및 사업내용 | 좌동 |
6. 기타 사업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③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는 매년 11월말까지 다음 연도의대무변지역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제42조의 규정에 의한댐주변지역자원사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0일까지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 좌동 |
④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댐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시장·군수 또는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그 변경사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2·7·30> | 좌동 |
1. 6월의 범위안에서의 당초 사업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 | 좌동 |
2.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의 당초 사업면적의 증감 | 좌동 |
3. 사업목적의 범위안에서의 세부사업내용의 변경 | 좌동 |
4. 지원금의 100분의 10 :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원사업협의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분 | 좌동 |
제42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 | 좌동 |
①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행하는 댐별로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이하 "지원사업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1.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 | 좌동 |
2.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의 배분 | 좌동 |
3. 기타 지원사업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 좌동 |
② 지원사업협의회의 위원장은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군 또는 구의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다만,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군 또는 구가 2 이상인 경우 지원사업협의회의 위원장은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의 면적이 가장 큰 시·군 또는 구의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된다. <개정 2002·7·30, 2004·7·30> | ② 지원사업협의회의 위원장은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구의 부지사·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다만,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군 또는 구가 2 이상인 경우 지원사업협의회의 위원장은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의 면적이 가장 큰 시·군 또는 구의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된다. <개정 2002·7·30, 2004·7·30, 2009·9·10> |
1.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군 또는 구의 지방의회 의원중 당해 지방의회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 1.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구의 지방의회 의원중 의원 중 해당 지방의회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
2. 댐관리사무소의 소속직원으로서 댐관리사무소장이 지명하는 자 1인 | 좌동 |
3.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와 시·군 또는 구의 소속공무원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 좌동 |
4.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교육청의 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각 1인 | 좌동 |
5. 지역발전 또는 보건복지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자나 통장·이장 등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지원사업협의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4인 이내 | 좌동 |
③ 제2항제5호의 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좌동 |
④ 위원장은 지원사업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04·7·30> | 좌동 |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04·7·30> | 좌동 |
⑥ 지원사업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댐관리사무소장이 그 소속 직원중에서 추천하여 지원사업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 좌동 |
⑦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4·7·30> | 좌동 |
제43조(댐주변지역지운사업의 시행결과 제출) | 좌동 |
①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자는 분기별 사업시행결과를 매분기 종료후 20일이내에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②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는 당해 연도의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결과를다음 연도 2월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제44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의 산정 및 배분) | 좌동 |
①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은 별표 8에서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좌동 |
②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지원금을 별표 8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배분한다. <개정 2002·7·30, 2004·7·30> | 좌동 |
제45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의 교부 등) | 좌동 |
①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배분된 지원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을 운용하는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는 그 신청인에게매분기 개시후 10일 이내에 지원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③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지원금을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4·7·30> | 좌동 |
제45조의2(댐주변지역의 친환경공간 조성)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4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목적댐 주변지역의 친환경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1. 사업의 명칭 | 좌동 |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좌동 |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좌동 |
4. 사업시행기간 | 좌동 |
5. 재원확보계획 | 좌동 |
6. 사업시행에 따른 수질영향분석 및 환경피해 감소대책 [본조신설 2002·7·30] | 좌동 |
제4장 보칙 |
좌동 |
제46조(댐수탁관리자가 행할 수 있는 처분 등) | 좌동 |
① 법 제4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댐의 관리가 위탁돈 경우 그 수탁관리자가 행할 수 있는 처분 등은 법 제45조제1항 각호의 처분(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것을 제외한다)과 이에 관련된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으로 한다. <개정 2004·7·30> | 좌동 |
② 댐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처분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댐이 건설되는 하천의 관리청(이하 "하천관리청"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5조제1항제3호 및 동항제4호나목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4·7·30, 2006·6·7> | 좌동 |
제47조(댐수탁관리자의 하천점용료·사용료의 징수) | 좌동 |
① 댐수탁관리자가 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매년 당해 연도분의 전부를 미리 징수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허가된 경우에는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징수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점용 또는 사용의 개시 후에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분기별로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4·7·30> | 좌동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또는 사용료는 별표 9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 좌동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④ 댐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목적댐 관리비용에 충당하고남는 금액이 있는 대에는 이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 좌동 |
제48조(권한의 위임) | 좌동 |
①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권한은 이를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댐수탁관리자에게 위탁된 경우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1·7·14, 2004·7·30, 2008·2·29> | ① 법 제48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댐수탁관리자에게 위탁된 경우 및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1·7·14, 2004·7·30, 2008·2·29, 2009·9·10> |
1. 법 제8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수립·승인·변경·폐지·고시 및 통지 | 좌동 |
2.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준공인가필증의 교부 및 동조제1항 각호의 사항의 고시 | 좌동 |
3. 법 제4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에 대한 허가및 하천의 점용허가 등 | 좌동 |
4. 법 제4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이전의 신고의 수리 | 좌동 |
5. 법 제4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의 허가 | 좌동 |
6. 법 제45조제1항제4호 각목의 처분 | 좌동 |
7. 제6호의 처분과 관련된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 좌동 |
8. 법 제5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시·도지사가 건설하는 댐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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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의권한중 다음 각호의 권한은 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08·4·3> | ② 법 제48조에 따라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08·4·3, 2009·9·10> |
1. 법 제45조제1항제1호의 권한 중 「하천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선박운항허가와 그에 부대하는 「하천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허가"로 한다. | 1. 법 제45조제1항제1호의 권한 중 「하천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선박운항 행위허가,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허가 및 이들 행위허가에 딸린 「하천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허가 |
2. 제1호의 허가와 관련된 법 제45조제1항제2호 및제4호가목의 처분과 이에 관련된 법 제47조의규정에 의한 청문 | 좌동 |
3. 법 제5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시·도지사가 건설하는 댐에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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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 각호의 권한을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댐수탁관리자 또는 댐건설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개정 2001·7·14> | 좌동 |
제5장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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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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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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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해양부장관은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10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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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ㆍ4ㆍ3 대령2076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⑤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하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하천법」 제23조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으로 한다. 제4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45조제1항제1호의 권한 중 「하천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선박운항허가와 그에 부대하는 「하천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허가”로 한다. ⑥생략 제4조 생략 |
좌동 |
부칙 <2009ㆍ9ㆍ10 대령217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49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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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가축의 종류별 기준사육마리수 | 좌동 |
[별표 2] 다목적댐건설비용의 부담율 산출방법(제20조제1항 및 제26조제2항관련) | 좌동 |
[별표 3] 감가상각률 | 좌동 |
[별표 4]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세부내용 | 좌동 |
[별표 5]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추가금액 | 좌동 |
[별표 6] 댐주변지역정비사업재원의 분담기준 | 좌동 |
[별표 7]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세부내용 | 좌동 |
[별표 8]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지원금 산정기준 | 좌동 |
[별표 8의2]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 배분기준 | 좌동 |
[별표 9]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제47조제2항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