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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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지원신청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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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규정에 의하여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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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서의법적용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대하여 관련 사실의 확인 또는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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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법적용대상자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그 신분확인을 위한 증표를 교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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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장기복무제대군인의 통보 및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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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부장관은 10년이상 군에서 복무한 자가 군인사법에의하여 전역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국가보훈처장이 당해 전역한 자의 인적자료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함께 통보하여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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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주민등록전산자료에 의한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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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대군인지원협의회의 운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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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제대군인지원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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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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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협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의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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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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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국가보훈처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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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이를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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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실태조사의 내용)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제대군인의실태조사는 제대군인의 소득수준·가족상황 및 주거실태 등의 생활정도를 파악하기위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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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취업보호대상범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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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보호를 받을수 있는 장기복무제대군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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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한 날 현재전역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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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한 날 현재전역후 3년이 경과된 자중 일반의 표준생계비, 민간의 임금 및 물가의 변동 등을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기준에 미달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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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보호를 받은자에 대하여는 취업보호를 다시 실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취업보호실시기관의폐지·폐업·휴업·통합·합병 기타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는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회에 한하여 취업보호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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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취업보호대상자의 취업보호연령은 35세까지로 한다. 다만, 35세까지제7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하고, 취업이 되기전에 35세를 넘게 된 경우에는 취업이 될 때까지 취업보호대상자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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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능력을상실하는 정도의 질병 및 장애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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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병: 6월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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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2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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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취업희망신청)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가취업보호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보훈지청장(이하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이라 한다)에게 취업희망신청서를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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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제출)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보호를 받고자하는 자는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이 발행하는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를 해당취업보호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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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응시상한연령 연장기간)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대군인에 대한채용시험 응시상한연령을 다음 각호와 같이 연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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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3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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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2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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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1세[전문개정 20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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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특수직종의 범위 등)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복무제대군인의취업에 적합한 직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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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업보호실시기관의 방호·경비관련 직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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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방·안보관련 연구시설,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의규정에 의한 방위산업체, 군납에관한법률 제3조의규정에 의하여 군납업의 등록을 한 업체 등 보안의 필요성이 높은 공공시설 또는업체의 직종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직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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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직업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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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사회적응교육을 국가보훈처소속의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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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훈련을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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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입학금·수업료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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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보호의대상이 되는 생활정도의 기준은 일반의 표준생계비, 민간의 임금 및 물가의 변동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이를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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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보호대상자에대하여는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국고에서 보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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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보호의대상은 전역한 날부터 3년이내에 입학한 자로 하며, 이들에 대하여는 입학금 및수업료의 50퍼센트를 국고에서 보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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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학금 및 수업료의 보조는 교육관계법이 정한수업연한의 범위내에서 이를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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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교육보호를 받고자 하는 자가 입학한 학교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경우에는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학금및 수업료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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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입학금 및 수업료의 보조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해당 학교의 장에게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이를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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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입학금 및 수업료의 보조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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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금 및 수업료를보조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학교 소재지의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이 발행하는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를 첨부하여 당해 학교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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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입학금및 수업료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관련 사실을 확인한후 이를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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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의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을 안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학금 및 수업료의 지급을중단하고, 중복지급된 금액을 환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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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보훈병원 진료비의 감면비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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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훈병원 진료비의감면비율은 본인부담 진료비의 5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이를 정한다.②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2의규정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가료를받는 자의 약제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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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대부의 종류별 한도액)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의 종류별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대부금액은 대부지원 가용재원을 고려하여 매년국가보훈처장이 이를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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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토구입대부: 당해 농토의 구입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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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구입·대지구입 또는 주택신축 대부: 당해 주택 또는 대지의 구입액 또는신축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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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개량대부: 소요비용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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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택임차대부: 임차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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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대부: 3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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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생활안정대부: 5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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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학자금대부: 5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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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대부의 종류별 이율 및 상환기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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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의 이율은연리 5퍼센트이상 15퍼센트이하의 범위안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이를 정한다. 다만,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부금의 이율은 연리 2퍼센트이하의 범위안에서국가보훈처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99·3·26> |
①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의 이율은연리 4퍼센트이상 15퍼센트이하의 범위안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이를 정한다. 다만,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부금의 이율은 연리 2퍼센트이하의 범위안에서국가보훈처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99·3·26, 2004·12·30> |
1. 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이하 "담보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하는경우의 그 저당권 실행기간중의 미상환대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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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 실행 결과 미상환대부금이 있는 경우의 그 미상환대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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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금 또는 기타의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세우고 대부를 받은 자에 대하여대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의 그 소송기간중의 미상환대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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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군인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연금을 담보로 제공하고대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대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의 그 소송기간중의미상환대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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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천재지변·재해·생계곤란·질병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상환기간을 연장하는경우의 상환유예기간중의 미상환대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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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부의 종류별 상환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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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토구입대부: 3년 거치후 10년 내지 1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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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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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택구입·대지구입 및 주택신축 대부: 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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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택개량 및 주택임차 대부: 7년 내지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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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대부: 7년 내지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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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활안정대부: 3년 내지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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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자금대부: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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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가보훈처장은 대부를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기간내에 대부금을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내에서 그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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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가보훈처장은 대부를 받은 자가 법 제13조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7조의규정에 의한 대부재산 직접관리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대부금을 목적외의 용도에사용한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상환기간에 불구하고 미상환대부원리금을 일시에상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일시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대부재산 직접관리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내에서,대부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3년의 범위내에서 각각분할상환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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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대부금을 상환하여야 하는 자가 그 상환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상환이 지연된대부원금에 대하여 연 16퍼센트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4항의 규정에의하여 대부금을 일시 또는 분할상환하는 경우에 그 상환이 지연된 대부원금중당초의 대부계약에 의한 상환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부원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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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납입의 고지)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대부원리금과 매수한 담보재산의 처분대금 등을 납입하게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자에게 납입의 고지를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기일내에 납입을 하지 아니하는 자에대하여는 지체없이 납입독촉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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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주택의 우선분양)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우선분양세대수및 입주대상자 선정기준 등은 국가보훈처장이 당해 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주체와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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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공공시설의 이용)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금이 감면되는시설의 범위 및 감면비율은 국가보훈처장이 당해 시설의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이를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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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국립묘지 등에의 안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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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를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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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7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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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의한 참전군인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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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복무제대군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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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묘지 등에 안장또는 안치된 자의 배우자는 그 본인 또는 유가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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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가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조성과조성된 묘지에의 안장 또는 안치에 관한 업무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의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에 위탁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안에서국가가 이를 보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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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묘지에의안장 또는 안치방법, 안장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정한다.[본조신설 20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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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지원정지대상 범죄) 법 제1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죄"라 함은형법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 다만, 과실에 의한 경우를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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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권한의 위임)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다음 각호의 권한을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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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의 수리·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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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2조·제33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명령·취업통지 및차별대우시정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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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료대상자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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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2조의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의 수리 및 대부지원, 동법 제56조의규정에 의한 지급보증서의 교부, 대부재산증명서의 발급, 담보취득, 보증인 입보 및기타 담보취득, 채권보전조치, 담보재산의 대체승인과 등기사항 및 저당권 말소,동법 제5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부재산의양도의 승인, 동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채무인수의 승인, 동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의규정에 의한 담보재산의 매수 및 관리·처분, 동법 제62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채무승계신고의 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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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담보의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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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죄경력의 확인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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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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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과태료의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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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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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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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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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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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4ㆍ3ㆍ17 대령18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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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4·12·30 대령18625> 이 영은 2005년 1월 1월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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