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總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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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目的) 이 法은 소프트웨어産業의 振興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프트웨어産業 발전의基盤을 造成하고 소프트웨어産業의 競爭力을 强化함으로써 國民生活의 향상과國民經濟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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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30, 2007·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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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프트웨어"라 함은 컴퓨터·通信·自動化 등의 裝備와 그 周邊裝置에 대하여命令·制御·入力·처리·貯藏·出力·相互作用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指示·命令(音聲이나 映像情報 등을 포함한다)의 集合과 이를 작성하기위하여 사용된 記術書 기타 관련 資料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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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프트웨어産業"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의 開發·製作·生産·流通 등과 이에관련된 서비스 및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規定에 의한 情報시스템의 構築·운영 등과 관련된 産業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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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産業과 관련된 經濟活動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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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프트웨어事業者"라 함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영위하는 者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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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프트웨어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정보처리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자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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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프트웨어프로세스"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유지·보수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련의 방법·절차·활동 등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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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프트웨어振興施設"이라 함은 소프트웨어事業者와 그 支援施設 등을 집단적으로 誘致함으로써 소프트웨어事業者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施設物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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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프트웨어振興團地"라 함은 소프트웨어事業者와 그 支援施設 등을 집단적으로 誘致함으로써 소프트웨어事業者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造成된 地域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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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國家와 地方自治團體의 責務)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소프트웨어産業의 振興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施策을수립·施行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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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基本計劃의 수립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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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소프트웨어産業의 振興을 위하여 중·장기적인 基本計劃(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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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基本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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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프트웨어産業의 振興을 위한 施策의 기본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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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프트웨어産業의 部門別 育成施策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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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프트웨어産業의 基盤造成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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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프트웨어사업의 創業支援 등 소프트웨어事業者 육성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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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프트웨어 專門人力의 養成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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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프트웨어 技術의 硏究開發 및 普及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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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프트웨어의 이용촉진 및 流通活性化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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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프트웨어産業의 國際協力 및 海外市場 進出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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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 소프트웨어産業 振興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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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식경제부장관은 基本計劃에 따라 細部施行計劃(이하 "施行計劃"이라 한다)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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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基本計劃 및 施行計劃의 수립·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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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소프트웨어産業의 基盤造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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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소프트웨어振興施設의 지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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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소프트웨어産業의 振興을 위하여 소프트웨어振興施設(이하 "振興施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資金 및 設備提供 등 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강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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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에 의한 振興施設로 지정받고자 하는 者(地方自治團體를 포함한다)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申請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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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식경제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振興施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振興施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조건은 公共의 이익을 增進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것에 한하여야 하며 부당한 義務를 賦課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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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振興施設은벤처企業育成에關한特別措置法 第18條의 規定에의한 벤처企業集積施設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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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振興施設의 지정요건 및 振興施設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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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소프트웨어振興團地의 지정·造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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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소프트웨어産業의 振興을 위하여 소프트웨어事業者와 그 支援施設 등이 집단적으로 入住하여 있거나 入住하고자 하는 地域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프트웨어振興團地(이하 "振興團地"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造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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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振興團地의 지정요건 기타 지정 및 造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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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振興施設 등의 지정해제) 지식경제부장관은 振興施設 및 振興團地가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거나 振興施設의 지정을 받은 者가 第5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지정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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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소프트웨어 創業의 活性化) 지식경제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사업의 創業을 촉진하고 創業者의 成長·발전을 위하여 「국유재산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라 國有財産을 無償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받은 公共團體로 하여금 소프트웨어사업의 創業을 원하는 者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게 같은 법 제30조제2항의 規定에 불구하고 轉貸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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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振興施設 등에 대한 地方自治團體의 지원) 地方自治團體는 소프트웨어産業의 振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振興施設 및振興團地를 造成하고자 하는 者와 소프트웨어사업의 創業을 지원하는 公共團體등에 대하여 出捐하거나 地方財政法의 規定에 불구하고出資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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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의 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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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소프트웨어기술자 등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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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소나 대학,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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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7·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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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소프트웨어 技術開發의 촉진) 政府는 소프트웨어産業과 관련된 技術의 開發을 촉진하기 위하여 技術開發 사업을실시하는 者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資金의 전부 또는 일부를 出捐 또는 보조할 수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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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소프트웨어 標準化의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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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소프트웨어의 효율적 開發 및 品質向上과 互換性 확보 등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의 標準化를 추진하고 소프트웨어事業者에게 이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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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소프트웨어 標準化를 촉진하기 위하여 專門機關을 지정할 수 있으며 標準化 活動에 필요한 豫算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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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품질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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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소프트웨어의 품질확보 및 유통촉진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에 관한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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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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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은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품질인증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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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및 「기술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자금지원 등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1·5·24, 2007·4·11, 2007·12·21,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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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요건 등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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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소프트웨어산업정보의 관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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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의 기술수준·연구동향·시장동향·사업자현황 및 기술인력현황 등 소프트웨어산업 전반에 관한 정보(이하 "소프트웨어산업정보"라 한다)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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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산업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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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산업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자단체(2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자로 구성되어 소프트웨어산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 및 제2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에 소프트웨어사업의 수행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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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자료가 국가안보에 관한 내용이거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업자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7·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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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7·12·21,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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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청절차 및 제5항에 따른 정보관리기관의 지정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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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소프트웨어 流通活性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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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政府는 소프트웨어産業의 振興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의 流通活性化에 노력하여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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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식경제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流通促進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正品소프트웨어의 流通을 촉진시키는 活動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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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사업의 실시와 活動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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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國際協力 및 海外進出 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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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政府는 소프트웨어産業의 國際協力 및 海外市場 進出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技術및 人力의 國際交流, 國際展示會 참가, 國際標準化, 國際共同硏究開發 등의 사업을지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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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식경제부장관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이나 團體로 하여금 第1項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豫算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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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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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政府는 소프트웨어産業의 振興·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韓國소프트웨어振興院(이하 "振興院"이라 한다)을 設立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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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振興院은 法人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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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振興院은 다음 各號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3·7·25,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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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과 기술진흥을 위한 정책·제도의 조사·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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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프트웨어사업의 創業을 지원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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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프트웨어産業 活性化를 위한 支援施設의 設置 등 소프트웨어産業의基盤造成에 관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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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프트웨어 專門人力의 養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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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프트웨어産業 발전을 위한 流通市場 活性化와 마케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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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프트웨어事業者의 國際協力 및 海外進出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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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프트웨어사업자의 품질관리능력과 전문성 향상에 필요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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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 법 또는 다른 정보통신관계법령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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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 振興院의 設立 目的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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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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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정부는 진흥원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03·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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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稅制支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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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政府는 소프트웨어産業의 振興을 위하여 稅制·金融 기타 행정상의 필요한措置를 강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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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소프트웨어産業의 振興을 위하여租稅特例制限法·地方稅法 기타 관련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所得稅·法人稅·取得稅·財産稅 및 登錄稅등을 減免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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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소프트웨어사업의 活性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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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소프트웨어사업의 需要豫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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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國家·地方自治團體·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投資하거나 出捐한 法人 또는 기타 公共團體 등(이하 "國家機關 등"이라 한다)의 長은 매년 所管機關의 소프트웨어 購買需要 情報와 소프트웨어사업의 推進計劃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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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식경제부장관은 第1項에 의하여 접수된 소프트웨어 購買需要 情報 및 소프트웨어사업 推進計劃을 매년 소프트웨어事業者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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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식경제부장관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專門機關을 지정하여 이를 委託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豫算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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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提出節次와 방법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專門機關의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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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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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國家機關 등의 長은 소프트웨어사업의 契約을 체결하는 경우國家를當事者로하는契約에관한法律 第10條第2項第3號의規定에 의한 入札者를 落札者로 하는 契約方式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契約을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契約을 체결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의 특성상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달리 契約을 체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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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소프트웨어事業者의 技術性을 評價하는 기준을 정하여 告示하고, 國家機關 등의 長이 소프트웨어事業者의 技術性을 評價하는 경우에 동 기준의 적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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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國家機關 등이 소프트웨어事業者와 契約을 통하여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경우 계약서 또는 이행계획서에 기초하여 사업의 적정한 수행여부와 산출물의 품질 등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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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第1項의 規定에 따른 契約 체결에 필요한 細部節次와 기준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관리·監督에 관한 기준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告示한다. <개정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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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소프트웨어사업과업변경심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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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과업내용 변경의 적절성과 과업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과업변경심의위원회(이하 "과업변경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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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기관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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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과반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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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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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2항에 따른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개최요청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7·12·21] |
⑤ 제2항에 따른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개최요청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3·18> [본조신설 2007·12·21] |
제20조의3(하도급의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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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국가기관등과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도급받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하도급하거나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가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승인을 각각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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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7·12·21] |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3·18> [본조신설 2007·12·21] |
제20조의4(소프트웨어사업의 하자담보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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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프트웨어사업자는 국가기관등과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을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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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이 없다. 다만, 발주자가 제공한 물품 또는 발주자의 지시가 적당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발주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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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주자가 제공한 물품의 품질이나 규격 등의 기준 미달로 인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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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본조신설 2007·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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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소프트웨어사업 提案書 補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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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國家機關 등의 長은 第20條의 規定에 의하여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者 중 提案書 評價에서우수한 評價를 받은 者에 대하여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提案書 作成費의 일부를補償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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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提案書 補償基準 및 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告示한다. <개정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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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사업대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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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국가기관등에서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가계산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 기준에 의하여 시행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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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대가기준은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프트웨어사업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이어야 한다. <개정 2007·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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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기술자의 등급별 노임단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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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1, 2008·2·29> |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1, 2008·2·29, 2009·3·18> |
제23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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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소프트웨어 및 정보시스템 개발프로세스의 품질 향상과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하여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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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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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은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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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요건 등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7·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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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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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로 하여금 기술인력·사업수행실적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12·21,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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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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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 및 신고절차와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21> |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 및 신고절차와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21, 2009·3·18> |
제24조의2(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
좌동 |
① 정부는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육성을 통한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이하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라 한다)에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좌동 |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이의 적용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관 등의 범위,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종류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3·7·25] |
좌동 |
제24조의3(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 |
좌동 |
① 소프트웨어기술자는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
좌동 |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신고받은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이나 신고한 소프트웨어기술자가 소속된 관련 업체·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업체·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③ 소프트웨어기술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소프트웨어기술자가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소프트웨어기술경력증"이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면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은 소프트웨어기술자가 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프트웨어기술경력증 발급을 취소하거나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소프트웨어기술자가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소프트웨어기술경력증"이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면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은 소프트웨어기술자가 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프트웨어기술경력증 발급을 취소하거나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3·18> |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신고업무, 제2항에 따른 기록의 유지·관리 및 제4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경력증의 발급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⑥ 지식경제부장관은 소프트웨어기술경력증을 발급(재발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제 비용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⑦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사항과 신고절차, 제2항에 따른 기록의 유지·관리방법, 제4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경력증의 발급절차, 제5항에 따른 기관·단체의 지원 및 제6항에 따른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21] |
⑦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사항과 신고절차, 제2항에 따른 기록의 유지·관리방법, 제4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경력증의 발급절차, 제5항에 따른 기관·단체의 지원 및 제6항에 따른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3·18> [본조신설 2007·12·21] |
제25조(소프트웨어産業 部門別 活性化 지원) 지식경제부장관은 第4條第2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소프트웨어産業의 部門別 育成施策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專門機關 및 民間團體로 하여금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豫算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제26조(韓國소프트웨어産業協會의 設立) |
좌동 |
① 소프트웨어事業者는 소프트웨어産業의 건전한 발전과 소프트웨어事業者의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韓國소프트웨어産業協會(이하 "協會"라 한다)를設立할 수 있다. |
좌동 |
② 協會는 法人으로 한다. |
좌동 |
③ 協會는 다음 各號의 業務를 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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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프트웨어産業에 대한 現況 및 관련 統計의 調査 |
좌동 |
2. 소프트웨어産業의 振興을 위한 制度의 硏究 및 개선 建議 |
좌동 |
3. 소프트웨어 技術·市場情報의 蒐集·分析 및 제공 |
좌동 |
4.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적정한 代價基準의 硏究 |
좌동 |
5. 소프트웨어 流通促進 및 사용자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6. 소프트웨어事業者의 著作權·商標權 등의 保護活動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7. 기타 協會의 設立目的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
좌동 |
④ 協會에 관하여 이 法에서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 중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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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소프트웨어共濟組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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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소프트웨어共濟組合의 設立) |
좌동 |
① 소프트웨어事業者는 相互協同과 자율적인 經濟活動을 도모하고 소프트웨어産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認可를 받아 각종 資金貸與와 보증 등을 행하는 소프트웨어共濟組合(이하 "共濟組合"이라 한다)을 設立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② 共濟組合은 法人으로 한다. |
좌동 |
③ 共濟組合의 設立認可節次, 定款記載事項, 운영 및 監督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④ 出資金 總額의 變更登記는 民法 第52條의 規定에불구하고 每會計年度末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會計年度 종료후 3月이내에 登記할 수있다. |
좌동 |
⑤ 共濟組合에 관하여 이 法에서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民法 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제28조(공제조합의 사업 )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7·12·21> |
좌동 |
1. 소프트웨어개발 및 기술향상과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 및 투자 |
좌동 |
2. 소프트웨어개발 및 기술향상과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김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고자 할 경우 그 채무에 대한 보증 |
좌동 |
3. 소프트웨어사업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이행보증 |
좌동 |
4.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성능보험사업 |
좌동 |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좌동 |
제29조(基本財産의 造成) |
좌동 |
① 共濟組合의 基本財産은 共濟事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財源으로 造成하되, 政府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出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좌동 |
1. 組合員의 出資金·共濟賦金·預託金 또는 出捐金 |
좌동 |
2.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財源 |
좌동 |
② 第1項의 基本財産중 出捐金은 資本金으로 計理한다. |
좌동 |
제30조(共濟規程) |
좌동 |
① 共濟組合은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共濟事業을 하고자 하는때에는 共濟規程을 정하여야 한다. |
좌동 |
② 第1項의 共濟規程에는 共濟事業의 종류·대상·賦金·準備金 및 積立金 등과基本財産의 造成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좌동 |
③ 共濟組合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共濟規程에서 정하는 사항중 共濟事業의 종류·대상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
좌동 |
제31조(損失補塡準備金의 積立 등) |
좌동 |
① 共濟組合은 共濟事業에 따른 損失을 補塡하기 위하여 共濟利用者로 하여금損失補塡準備金(이하 "準備金"이라 한다)을 부담하게 하여 이를 별도의準備金計定으로 積立하여 運用할 수 있다. |
좌동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準備金의 積立·運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제31조의2(공제조합의 책임) |
좌동 |
① 공제조합은 보증한 사항에 관하여 법령 계약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보증금을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좌동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채권자가 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는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본조신설 2003·7·25] |
좌동 |
제32조(持分의 讓渡 등) |
좌동 |
① 組合員 또는 組合員이었던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持分을 다른組合員이나 組合員이 되고자 하는 者에게 讓渡할 수 있다. |
좌동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持分을 讓受한 者는 그 持分에 관한 讓渡人의權利·義務를 承繼한다. |
좌동 |
③ 持分의 讓渡 및 質權設定은 商法의 規定에 의한記名株式의 讓渡 및 質權設定의 방법에 의한다. |
좌동 |
④ 持分은 共濟組合에 대한 債務의 擔保로 제공하는 경우 외에는 擔保의 目的으로사용할 수 없다. |
좌동 |
⑤ 민사집행절차나 國稅 등의 滯納處分節次에 의하여 행하는 持分의 假押留 또는押留는 민사집행법의 規定에 의한 指示債權의 假押留또는 押留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2·1·26> |
좌동 |
제33조(共濟組合의 持分取得 등) |
좌동 |
① 共濟組合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組合員 또는組合員이었던 者의 持分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또는 第3號에 해당하는때에는 그 持分을 취득하여야 한다. |
좌동 |
1. 資本金을 減少하고자 할 때 |
좌동 |
2. 組合員에 대하여 共濟組合이 權利者로서 擔保權을 實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
좌동 |
3. 組合員 또는 共濟組合에서 除名되거나 脫退한 者가 出資金의 回收를 위하여共濟組合에 그 持分의 취득을 요구한 때 |
좌동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共濟組合이 持分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各號의 1의 措置를 이행하여야 한다. |
좌동 |
1. 第1項第1號의 사유로 취득한 때에는 資本金의 減少節次 |
좌동 |
2. 第1項第2號 및 第3號의 사유로 취득한 때에는 다른 組合員 또는 組合員이되고자 하는 者에게의 처분 |
좌동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共濟組合이 持分을 취득하는 때의 取得價額은 그出資證券의 額面價額을 초과할 수 없다. |
좌동 |
제34조(代理人의 選任) 共濟組合은 任員 또는 職員중에서 당해 共濟組合의 業務에 관한 裁判상 또는裁判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代理人을 選任할 수 있다. |
좌동 |
제35조(利益金 등의 처리) |
좌동 |
① 共濟組合은 每事業年度의 利益金을 配當할 수 없으며, 積立된 利益金 및準備金 등을 資本金으로 轉入할 수 없다. |
좌동 |
② 共濟組合이 解散하는 경우 그 殘餘財産은民法 第80條의 規定에 의하여 처리한다. 다만,殘餘財産중 組合員의 出資金은 總會의 決議에 의하여 처리한다. |
좌동 |
제36조(賠償責任 등) |
좌동 |
① 共濟組合의 任員이 法令 또는 定款에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共濟組合에 損害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任員은 共濟組合에 대하여 連帶하여損害를 賠償할 責任을 진다. |
좌동 |
② 共濟組合의 業務에 종사하는 者가 그 業務處理에 있어서 共濟組合에 損害를발생시킨 때에는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賠償할責任을 진다. 다만, 故意로 인하여 損害를 발생시킨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責任을 輕減할 수 있다. |
좌동 |
제5장 소프트웨어사업분쟁조정위원회 |
제5장 삭제 <2009·3·18> |
제37조(소프트웨어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
제37조 삭제 <2009·3·18> |
①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소속하에 소프트웨어사업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
삭제 |
② 위원회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분쟁을 심사·조정한다. 다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해석과 관련되는 사항,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 및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
삭제 |
1. 발주자와 수급인간의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분쟁 |
삭제 |
2. 공동도급형태로 소프트웨어사업에 참여한 수급인간의 책임에 관한 분쟁 및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에 관한 분쟁 |
삭제 |
3. 수급인과 제3자간의 소프트웨어사업상의 책임에 관한 분쟁 |
삭제 |
4.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의 당사자와 보증인간의 보증책임에 관한 분쟁 |
삭제 |
5. 그밖에 소프트웨어사업에 관계한 자간의 책임에 관한 분쟁[본조신설 2003·7·25] |
삭제 |
제38조(위원회의 구성) |
제38조 삭제 <2009·3·18> |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삭제 |
② 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으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7·12·21, 2008·2·29> |
삭제 |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이나 공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삭제 |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
삭제 |
3.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삭제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식경제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05·12·29, 2008·2·29> |
삭제 |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삭제 |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03·7·25] |
삭제 |
제39조(위원회의 회의) |
제39조 삭제 <2009·3·18>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삭제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03·7·25] |
삭제 |
제40조(조정신청의 통지) |
제40조 삭제 <2009·3·18> |
① 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삭제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조정에 응할 것인지에 관한 의사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7·25] |
삭제 |
제41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
제41조 삭제 <2009·3·18> |
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인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삭제 |
② 위원회는 분쟁당사자중 일방이 조정을 거부하거나 소를 제기한 때에는 조정을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7·25] |
삭제 |
제42조(조정기간) |
제42조 삭제 <2009·3·18> |
①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2회에 한하여 각각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삭제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양 당사자에게 연장의 사유 및 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
삭제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03·7·25] |
삭제 |
제43조(출석의 요구등) |
제43조 삭제 <2009·3·18> |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사자,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삭제 |
② 조정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삭제 |
③ 위원장은 심사·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분석·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3·7·25] |
삭제 |
제44조(조정부) |
제44조 삭제 <2009·3·18> |
① 위원회는 조정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둘 수 있다. |
삭제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부의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되, 그 중 1인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
삭제 |
③ 조정부는 조정사건을 사전에 심사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7·25] |
삭제 |
제45조(조정의 효력) |
제45조 삭제 <2009·3·18> |
①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된다. |
삭제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이 성립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03·7·25] |
삭제 |
제46조(비용의 부담) |
제46조 삭제 <2009·3·18> |
① 조정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분쟁조정이 성립된 때에는 특약이 없는 한 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
삭제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비용은 위원회가 정한다.[본조신설 2003·7·25] |
삭제 |
제47조(위원회의 운영 등) 위원회의 운영, 조정절차, 조정비용 및 그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3·7·25] |
제47조 삭제 <2009·3·18> |
제6장 보칙 |
제6장 삭제 <2009·3·18> |
제48조(비밀의 유지) 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업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본조신설 2003·7·25] |
제48조 삭제 <2009·3·18> |
제49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본조신설 2003·7·25] |
제49조 삭제 <2009·3·18> |
부칙 <2009ㆍ1ㆍ30 법94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9조 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國有財産法 第26條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라”로, “同法 第24條第4項”을 “같은 법 제30조제2항”으로 한다. <48>이하 생략 제11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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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9ㆍ3ㆍ18 법950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소프트웨어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거나 위원이었던 자는 제4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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