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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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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3-21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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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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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目的)
이 法은 댐의 建設·관리 및 建設費用의 回轉活用, 댐建設에 따른 環境對策,地域住民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하여 規定함으로써 水資源을 합리적으로開發·이용하여 國民經濟의 발전을 도모함을 目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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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2·4 법6656, 2004·1·29, 2007·10·17,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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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댐"이란 하천의 흐름을 막아 그 저수를 생활 및 공업용수, 농업용수, 환경개선용수, 발전, 홍수조절, 주운(舟運), 그 밖의 용도(이하 "특정용도"라 한다)로 이용하기 위한 높이 15미터 이상의 공작물을 말하며, 여수로·보조댐, 그 밖에 당해 댐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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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多目的댐"이라 함은 국토해양부장관이 建設하는 댐으로서 特定用途중 2이상의 用途로 이용하는 것(特定用途에 專用되는 施設 또는 工作物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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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댐使用權"이라 함은 多目的댐에 의한 一定量의 貯水를 일정한 地域에 확보하고이를 特定用途에 사용할 수 있는 權利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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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몰이주민"이라 함은 댐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로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대상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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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범위)
이 法은 多目的댐과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生活 및 공업용수의 공급 또는 홍수조절을 위하여 建設하는 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第4條의 規定은 모든 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4·1·29,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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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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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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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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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댐의 建設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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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댐의 建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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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댐建設長期計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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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해양부장관은 水資源을 효율적이고 環境親和的으로 開發하기 위하여 10年마다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된 댐建設長期計劃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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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댐建設의 基本方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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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종 用水의 需給展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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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水系別 댐建設計劃(農業用水댐은 貯水量이 1千萬톤이상인 것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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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財源調達計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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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立地選定基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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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댐建設이 環境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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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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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해양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댐建設長期計劃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소관별로 댐의 建設에 관한 長期計劃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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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댐건설장기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하천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댐에 관한 사항은 심의사항에서 이를 제외한다. <신설 2004·1·29, 2007·4·6,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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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토해양부장관은 댐건설장기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댐건설장기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9,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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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3항의 규정은 댐건설장기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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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댐건설장기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9,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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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삭제 <200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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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삭제 <200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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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基本計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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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댐建設事業施行者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된 댐建設基本計劃(이하"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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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建設의 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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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의 명칭 및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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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모 및 型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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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貯水量 및 貯水의 用途別 配分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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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댐使用權을 設定받기로 豫定된 者(이하 "댐使用權設定豫定者"라 한다)의 성명또는 명칭과 댐使用權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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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댐建設費用(第42條의 規定에 의하여 댐建設事業施行者가 부담하는댐周邊地域整備事業費를 포함한다)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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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댐建設事業施行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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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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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收用·사용할 土地·建物 기타 物件이나 權利가 있는 경우 그 細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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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댐建設에 따라 예상되는 環境被害 및 이의 감소방안과 댐의 수질보전에 관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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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댐주변지역의 사회·문화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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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타 댐建設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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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市·道知事가 아닌 댐建設事業施行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基本計劃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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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市·道知事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基本計劃을 수립하거나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關係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하며, 댐使用權設定豫定者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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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市·道知事는 基本計劃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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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은 基本計劃의 변경(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변경을 제외한다) 또는 폐지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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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實施計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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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댐建設事業施行者는 基本計劃을 수립한 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댐建設에 관한 實施計劃(이하 "實施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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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市·道知事가 아닌 댐建設事業施行者는 實施計劃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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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市·道知事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實施計劃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告示하고 關係行政機關의 長과 댐使用權設定豫定者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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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은 實施計劃의 변경(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변경을 제외한다) 또는 폐지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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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다른 法律에 의한 認·許可등의 擬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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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市·道知事가 第8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實施計劃을 수립·변경 또는 승인한 때에는 다음 各號의 許可·申告·解除·協議·승인·認可·지정 등(이하 "認·許可등"이라 한다)이 있은 것으로 보며, 第8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實施計劃이 告示된 때에는 다음 各號의 認·許可등의 告示 또는 公告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2·2·4 법6655, 2002·12·30, 2004·1·29, 2005·8·4, 2006·9·27, 2007·1·26, 2007·4·6, 2007·4·11 법8351, 법8352, 법8371, 2007·12·21, 2007·12·27, 2008·2·29>

①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市·道知事가 第8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實施計劃을 수립·변경 또는 승인한 때에는 다음 各號의許可·申告·解除·協議·승인·認可·지정 등(이하 "認·許可등"이라 한다)이있은 것으로 보며, 第8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實施計劃이 告示된 때에는 다음 各號의 認·許可등의 告示 또는 公告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2·2·4 법6655, 2002·12·30, 2004·1·29, 2005·8·4, 2006·9·27, 2007·1·26, 2007·4·6, 2007·4·11 법8351, 법8352, 법8371, 2007·12·21, 2007·12·27, 2008·3·21>

1. 公有水面管理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 公有水面의 占用 및 使用許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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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지법」 제34조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의 許可 또는 協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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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한다)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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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砂防事業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伐採등의許可 및 同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砂防地指定의解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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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묘의 개장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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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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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하수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에 한한다)의 설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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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폐기물관리법」 제29조의 規定에 의한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承認 및 申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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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道路法 第34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工事의施行許可 및 同法 第40條의 規定에 의한道路占用의 許可

9. 「도로법」 제34조의 規定에 의한 道路工事의施行許可 및 같은 법 제38조의 規定에 의한道路占用의 許可

10. 「하수도법」 제16조의 規定에 의한 公共下水道工事施行許可,동법 제24조의 規定에 의한 占用許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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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公有水面埋立法 第9條의 規定에 의한 埋立免許,同法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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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私道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私道開設의 許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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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自然公園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占用 및 使用許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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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草地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 草地造成의 許可,同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草地轉用許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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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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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농어촌정비법」제22조의 規定에 의한農業基盤施設의 目的외 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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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동법 제2조제6호의 시설에 한한다),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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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小河川整備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占用許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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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市·道知事는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實施計劃을 수립·변경 또는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關係行政機關의 長과 미리 協議하여야 한다. 이 경우 協議를 요청받은 關係行政機關의 長은 요청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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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土地에의 出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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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댐建設事業施行者는 댐建設에 관한 調査· 測量 또는 댐建設을 위하여 필요한때에는 他人의 土地에 出入하거나 他人의 土地를 일시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필요한 때에는 竹木·土石 기타 障碍物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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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댐建設事業施行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他人의 土地에 出入하고자 하는때에는 出入하고자 하는 날의 3日전까지 당해 土地의 所有者·占有者 또는관리인에게 그 日時와 場所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行政廳이 아닌댐建設事業施行者는 미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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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댐建設事業施行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竹木·土石 기타의 障碍物을변경하거나 제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障碍物의 所有者·占有者 또는管理人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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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댐建設事業施行者는 障碍物의 所有者·占有者 또는 관리인의 住所 또는 居所가不明하여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同意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그 내용을 市長·郡守또는 區廳長에게 통지하고 障碍物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다만,댐建設事業施行者가 行政廳이 아닌 경우에는 미리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의許可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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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障碍物을 변경하거나 제거하고자 하는 者는 障碍物을변경하거나 제거하고자 하는 날의 3日전까지 그 障碍物의 所有者·占有者 또는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第4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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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土地占有者의 승낙없이는 宅地 또는 담장이나울로 둘러싸인 他人의 土地에 出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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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土地의 占有者는 정당한 이유없이 第1項에 規定된 댐建設事業施行者의 행위를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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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者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身分을 표시하는 證票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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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損失을 입은 者가 있는 때에는댐建設事業施行者는 그 損失을 補償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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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第9項의 規定에 의한 損失補償에 관하여는 댐建設事業施行者와 損失을 입은 者가 協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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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댐建設事業施行者 또는 損失을 입은 者는 第10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가 成立되지 아니하거나 協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土地收用委員會에 裁決을 申請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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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土地등의 收用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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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댐建設事業施行者는 댐의 建設에 필요한 土地·建物 기타 土地에 정착한物件과 이에 관한 所有權외의 權利, 鑛業權, 漁業權, 물의 사용에 관한權利(이하 "土地등"이라 한다)를 收用 또는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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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第7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基本計劃의 告示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의 規定에 의한 事業認定 및 事業認定의 告示가 있은 것으로 보며, 裁決의 申請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規定에 불구하고 基本計劃에서 정하는 事業期間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2·4 법6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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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土地등의 收用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準用한다. <개정 2002·2·4 법6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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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댐建設完了告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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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市·道知事는 댐建設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各號의 사항을 告示하여야 한다. <개정 2007·4·6,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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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댐建設이 완료되었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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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댐 건설지역 중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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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당 댐이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이라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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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市·道知事가 아닌 댐建設事業施行者는 댐建設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竣工認可를 申請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댐이 實施計劃대로 建設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竣工認可畢證을 교부하고 第1項 各號의 사항을 告示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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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 「하천법」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보며, 「하천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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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告示가 있은 때에는 第9條第1項의規定에 의하여 擬制되는 認·許可등에 따른 해당 工事 또는 사업의 竣工檢査또는 竣工認可 및 그에 따른 告示가 있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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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公共施設 등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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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댐建設事業施行者가 댐建設事業으로 새로이 公共施設을 設置하거나기존의 公共施設에 대체되는 公共施設을 設置한 경우에는 國有財産法 및地方財政法의 規定에 불구하고 종래의 公共施設은 댐建設事業施行者에게無償으로 귀속되고, 새로이 設置된 公共施設은 그 施設을 관리할 國家 또는地方自治團體에 無償으로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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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共施設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實施計劃을 수립·변경 또는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公共施設의 管理廳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管理廳이 지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管理廳이 지정된후 竣工認可를 받기 전에 管理廳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좌동

③ 댐建設事業施行者는 그에게 귀속되거나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귀속될公共施設에 관하여 댐建設이 완료되기 전에 그 종류와 細目을 당해 管理廳에통지하여야 하며, 당해 公共施設은 第12條의 規定에 의한댐建設完了告示가 있은 날에 第1項에 規定된 者에게 각각 귀속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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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公共施設과 土地를 登記함에 있어서는第8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告示와 第12條의規定에 의한 댐建設完了告示로 不動産登記法 第40條의規定에 의한 登記原因을 증명하는 書面에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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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第1項 내지 第4項에 規定된 公共施設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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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國·公有財産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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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시행지안에 있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 所有의 財産은國有財産法 또는 地方財政法의 規定에 불구하고 댐建設事業施行者에게 隨意契約으로貸付 또는 讓渡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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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國·公有財産의 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實施計劃을 수립·변경 또는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財産의 管理廳과 協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좌동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댐建設事業施行者에게 貸付 또는 讓渡하고자 하는 國有財産중 管理廳이 불분명한 財産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그 管理廳으로 본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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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댐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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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댐管理廳 및 댐受託管理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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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댐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한다. 다만, 市·道知事가 建設한 댐은 당해 市·道知事가 관리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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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댐을 관리하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市·道知事(이하 "댐管理廳"이라 한다)는 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댐使用權을 設定받은 者(이하 "댐使用權者"라 한다) 또는 댐의 設置·운영에 관한 業務를 수행하는 政府投資機關에 댐의 관리를 委託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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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댐관리의 委託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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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댐관리의 基本原則)
댐의 관리는 댐의 貯水로 인한 公益의 증진, 被害의 제거 또는 輕減에 유의하고댐使用權을 침해하지 아니 하도록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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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댐管理規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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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댐管理廳은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댐관리의 基本原則에 따라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댐管理規程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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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댐의 관리를 委託받은 者(이하 "댐受託管理者"라한다)는 댐管理規程을 작성하여 댐管理廳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댐管理規程을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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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댐管理廳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댐管理規程을 정하거나 승인하고자하는 때에는 미리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하며, 댐使用權設定豫定者또는 댐使用權者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댐管理規程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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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댐管理廳은 水資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댐受託管理者에 대하여 第2項의 規定에 의한 댐管理規程의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댐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指示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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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危害防止를 위한 措置)
댐管理廳 또는 댐受託管理者는 댐의 貯水를 放流함으로써 下流에 현저한 변화가초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로 인한 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관계市·道知事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일반에게 알리기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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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댐의 관리를 위한 사업)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는 댐의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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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침수피해·교통불편 등의 제거 또는 경감을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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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식공간의 조성, 체육시설의 설치 등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 [본조신설 2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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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多目的댐의 建設 및 管理에 관한 特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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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댐使用權設定豫定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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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댐使用權設定豫定者는 댐使用權의 設定을 申請한 者로서 第25條의 要件을갖춘 者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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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相續人, 合倂으로 設立된 法人 기타 댐使用權設定豫定者의 包括承繼人은댐使用權設定豫定者가 가지는 이 法에 의한 地位를 承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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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多目的댐建設費用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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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댐使用權設定豫定者는 多目的댐의 建設費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산출한 費用을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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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負擔金은 다음 各號의 금액을 참작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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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댐使用權을 設定하고자 하는 用途에 多目的댐의 貯水를 사용함으로써 얻어지는效用으로부터 算定되는 推定投資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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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댐使用權을 設定하고자 하는 用途에 專用되는 工作物로서 그 效用과 동등한效用을 가지는 工作物의 設置에 필요한 推定費用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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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多目的댐의 建設費用에서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負擔金을 공제한 금액은國庫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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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國家는 댐使用權設定豫定者가 댐使用權을 設定받지 못하게 된 때에는 第1項의規定에 의하여 납부한 負擔金을 댐使用權設定豫定者에게 還付하여야 한다. 다만,基本計劃을 폐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댐使用權設定豫定者가 정하여질때까지 負擔金의 還付를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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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國家는 第4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負擔金의 還付를 정지하는 경우에는그 정지기간동안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한 利子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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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多目的댐의 建設에 필요한 費用의 범위, 負擔金의 납부방법 및 納付期限, 負擔金의還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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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國家에 의한 先行投資)
국토해양부장관은 洪水調節 기타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댐使用權設定豫定者를 정하지 아니하고 多目的댐을 建設할 수 있다. 이 경우 댐使用權設定豫定者 또는 댐使用權者에 관한 規定은 댐使用權設定豫定者 또는 댐使用權者가 정하여지는 때부터 적용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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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地方自治團體의 費用負擔)
국토해양부장관은 多目的댐의 建設에 필요한 費用 중 第20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庫로 부담하여야 하는 費用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댐의 建設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는 地方自治團體(댐建設地域을 관할하는 地方自치團體를 제외한다)에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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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受益者負擔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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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해양부장관은 多目的댐의 建設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는 者가 있는 때에는 그 受益의 범위안에서 당해 多目的댐의 建設에 필요한 費用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者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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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負擔金을 부담하는 者의 범위, 負擔金의 산출 및 徵收方法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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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댐使用權의 設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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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댐使用權은 多目的댐의 貯水를 特定用途에 사용하고자 하는 者의 申請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이를 設定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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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해양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댐使用權을 設定하는 때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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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設定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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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댐使用權에 의하여 확보될 貯水의 最高·最低의 水位 및 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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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2項第2號의 사항은 당해 댐의 效用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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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토해양부장관은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댐建設完了告示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댐使用權設定豫定者에게 댐使用權을 設定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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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댐使用權設定豫定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댐使用權을 設定받기 전이라도 국토해양부장관의 許可를 얻어 多目的댐의 貯水를 特定用途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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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댐使用權의 設定要件)
국토해양부장관은 申請人이 다음 各號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댐使用權을 設定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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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댐使用權을 設定하고자 하는 用途에 多目的댐의 貯水를 사용하는 것이 基本計劃에적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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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多目的댐의 貯水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 許可·認可 등을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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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特定用途를 위한 河川占用의 制限)
多目的댐의 貯水를 特定用途에 사용하고자 하는 者는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고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댐使用權을 設定받아야한다. <개정 20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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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댐使用權設定의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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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해양부장관은 基本計劃에 댐使用權設定豫定者로 정하여진 者가 아닌 者에 대하여는 댐使用權의 設定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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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댐使用權設定豫定者에 대한 댐使用權設定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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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댐使用權設定豫定者가 第25條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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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負擔金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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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貯水가 확보될 地域)
댐使用權에 의하여 貯水가 확보될 地域은 第24條第2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貯水의最高水位面이 土地에 접속되는 선으로 둘러싸인 地域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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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댐使用權의 성질)
댐使用權은 物權으로 보며, 댐使用權에 관하여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경우를 제외하고는 不動産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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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댐使用權의 처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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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댐使用權은 相續, 法人의 合倂 기타의 包括承繼, 讓渡, 滯納處分, 强制執行 및抵當權의 目的이 되는 외에 다른 權利의 目的으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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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抵當權設定登錄이 된 댐使用權은 그 抵當權者의 同意가 없으면 分割·倂合또는 設定目的을 변경하거나 이를 포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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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댐사용권에 대한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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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댐使用權者에 대하여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取消하는 경우 당해 댐使用權者외의 者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은 하천수사용을 인정할 수 없는 때에는 댐使用權에 대하여 이에 상당하는 取消 또는 변경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4·6,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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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댐使用權者에 대하여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取消하는 경우 당해 댐使用權者외의 者에게 새로이 하천수사용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당해 댐使用權者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댐使用權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者에게 讓渡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4·6,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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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해양부장관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댐使用權者가 그 댐使用權을 讓渡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댐使用權者외의 者가 댐使用權者에 대한 河川占用許可와 동일한 내용의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댐使用權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取消의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4·6,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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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댐사용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댐사용권에 대한 취소 또는 변경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댐사용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04·1·29,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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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댐의 증축·개축 등으로 인하여 저수용량이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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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댐의 저수의 이용상황 등이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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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댐사용권에 대한 취소 또는 변경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기본계획중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9,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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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登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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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댐使用權 및 댐使用權을 目的으로 하는 抵當權의 設定·변경·移轉·消滅 및 처분의 제한은 국토해양부에 비치하는 댐使用權登錄簿에 登錄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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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에 規定한 것 외에 댐使用權 및 댐使用權을 目的으로 하는 抵當權의 登錄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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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納付金)
댐使用權者는 第24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댐使用權을設定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의納付金을 國庫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納付金을 산출함에 있어서는第20條第2項第1號의 規定에 의하여 算定한 推定投資額을참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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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負擔金등의 還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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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國家는 第31條의 規定에 의하여 댐使用權에 대하여 取消 또는 변경의 처분을한 때에는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납부된 負擔金 또는第33條의 規定에 의하여 납부된 納付金 의 일부를 還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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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還付할 금액은 당해 負擔金 또는 納付金의 산출방법과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산출하되, 第24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댐使用權을 設定받은者에게 還付할 금액은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負擔金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산정한 償却額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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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國家는 第31條의 規定에 의한 取消 또는 변경의 처분에 의하여 消滅한 댐使用權에抵當權設定登錄이 되어 있는 때에는 그 抵當權者의 승낙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第1項의 規定에 의한 還付金을 供託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댐使用權에 대한 抵當權者는供託된 還付金에 대하여 權利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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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使用料의 收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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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댐使用權者 또는 댐使用權設定豫定者는 당해 댐의 貯水를 사용하는 者로부터 使用料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댐建設이전에 「하천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아 河川의 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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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使用料는 댐使用權者 또는 댐使用權設定豫定者가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부담한 금액 또는 第33條의 規定에 의하여 納付한금액의 범위안에서 댐의 貯水를 사용하는 者가 사용하는 水量 등을 고려하여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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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댐使用權者 또는 댐使用權設定豫定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使用料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산출방법과 收納方法 및 收納期限 등을 정하여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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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多目的댐管理費用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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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多目的댐의 유지·수선 기타 관리에 필요한 費用은 國庫·댐使用權者 또는댐受託管理者의 부담으로 한다. 이 경우 댐受託管理者가 負擔하는 費用은 당해댐의 受託管理에 따른 收入의 범위안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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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費用의 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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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負擔金 등의 强制徵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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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負擔金 또는 納付金을 납부하지 아니한 者가 있는 때에는 納付期限을 정하여 書面으로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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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負擔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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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收益者負擔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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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納付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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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댐使用權者의 負擔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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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해양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독촉을 받은 者가 그 指定期限까지 납부하여야 할 負擔金 및 納付金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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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負擔金 및 納付金을 徵收할 權利는 5年間 행사하지 아니한때에는 時效로 인하여 消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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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多目的댐의 인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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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해양부장관외의 者가 建設한 댐으로서 多目的댐으로서의 效用이 크다고 인정되는 댐에 대하여는 당해 댐을 建設한 者와 協議하여 정당한 補償을 하고 당해 댐을 이 法에 의한 多目的댐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댐을 建設한 者에게 댐使用權을 設定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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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목적댐이 아닌 댐을 다목적댐으로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9,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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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목적댐 인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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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7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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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해 댐을 건설한 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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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國家는 국토해양부장관외의 者가 建設하는 댐으로서 多目的댐으로서의 效用이 크다고 인정되는 댐에 대하여는 당해 댐을 建設하는 者에게 그 建設에 필요한 費用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貸付를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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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의 規定에 의하여 보조를 하거나 貸付를 알선한 때에는 그 보조 또는 貸付를 받은 者에 대하여 당해 댐建設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建設의 目的인 당해 댐의 施設을 檢査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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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댐建設地域住民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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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이주정착지 미이주자 등에 대한 지원)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수몰이주민중 이주정착지에 이주하지 아니하는 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대하여는 댐건설로 인한 실향 및 생활기반상실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4·1·29>[전문개정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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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水沒移住民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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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해양부장관은 水沒移住民이 원활하게 移住하여 定着할 수 있도록 住宅의 新築 등 生活基盤造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住宅建設促進法에 의한 國民住宅基金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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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댐建設事業施行者는 水沒移住民의 生活基盤造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住宅建設促進法에 의한 國民住宅基金의 우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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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댐建設地域을 관할하거나 댐建設에 따라 用水惠澤을 받는 地域을 관할하는地方自治團體의 長과 댐受託管理豫定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職業訓鍊의실시 등 水沒移住民의 生計支援을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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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댐周邊地域整備事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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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댐의 周邊地域을 관할하는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당해 댐의 建設로 인한 與件變化를 감안하여 당해 댐周邊地域의 經濟를 振興하고生活環境을 개선하기 위하여 댐建設期間동안 整備事業(이하 "댐週邊地域整備事業"이라한다)을 施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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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기준에 해당하는 댐의 基本計劃이 告示된 때에는 댐의 本體가 소재한 地域을 관할하는 市·道知事는 지체없이 댐周邊地域整備事業에 관한 計劃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市·道知事가 建設하는 댐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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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市·道知事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댐周邊地域整備事業에 관한 計劃을 수립하고자할 때에는 댐建設事業施行者 및 관할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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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댐周邊地域의 범위와 댐週邊地域整備事業으로 행할 사업의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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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댐周邊地域整備事業의 財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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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은 300억원의 기초금액과 저수면적, 총저수용량, 수몰세대 및지역특성에 따른 개발수요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추가금액을 합한 기준금액의 범위안에서 시행한다. <개정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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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댐週邊地域整備事業에 소요되는 財源은 댐建設事業施行者와 관할 市長·郡守 또는區廳長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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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댐周邊地域整備事業의 財源의 구체적인 부담기준과 관리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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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댐周邊地域支援事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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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댐管理廳 또는 댐受託管理者는 댐建設이 완료된 후 大統領令이 정하는댐주변지역의 주민소득증대 및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댐周邊地域의 支援事業(이하 "댐周邊地域支援事業"이라 한다)에관한 計劃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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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댐管理廳 또는 댐受託管理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댐周邊地域支援事業에 관한計劃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댐周邊地域을 관할하는 市長·郡守 또는區廳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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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댐受託管理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댐周邊地域支援事業에 관한 計劃을 수립한때에는 이를 댐管理廳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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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댐周邊地域支援事業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者가 施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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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댐管理廳 또는 댐受託管理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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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댐周邊地域을 관할하는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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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한 댐周邊地域支援事業에 관한 計劃을 수립하여야 하는地域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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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댐周邊地域支援事業의 財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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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댐周邊地域支援事業에 필요한 財源은 다음 各號의 資金으로 造成한다.다만, 第1號 및 第2號의 出捐金은 第43條의 規定에 의한댐周邊地域支援事業의 대상댐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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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댐管理廳 또는 댐使用權者의 出捐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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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生活·工業用水댐의 水道事業者의 出捐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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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借入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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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造成된 資金의 運用으로 생기는 收益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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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댐管理廳 또는 댐使用權者는 生活·工業用水댐의 水道事業者는 다음 各號에 해당하는比率의 금액을 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出捐金으로 出捐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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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전년도 發電販賣收入金의 100분의 6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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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전년도 生活·工業用水 販賣量에 전전년도 韓國水資源公私의 댐用水料金 單價를곱한 금액의 100분의 20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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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造成된 댐周邊地域支援事業의 財源은 댐管理廳 또는댐受託管理者가 운영한다. 이 경우 댐管理廳 또는 댐受託管理者는 第1項의 規定에의한 댐周邊地域支援事業의 財源을 별도의 會計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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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2(댐주변지역의 친환경공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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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41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다목적댐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댐주변지역의 발전을도모하기 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률에 의한오염총량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댐의 요소 및주변경관을 활용한 자연학습장, 생태공원, 수상체육시설 등 휴양·문화·여가활동등을 위한 공간(이하 "친환경공간"아라 한다)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있다. <개정 2007·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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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댐주변지역의 친환경공간 조성을위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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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3(공공시설 등의 우선설치)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댐주변지역의 경제진흥 및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로, 교량, 수도 등 공공시설의 설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4·1·29>[본조신설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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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4(공공하수도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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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댐건설사업시행자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7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내용(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협의된 내용 및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영향저감방안을 포함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부터 공공하수도의 설치를 위탁받아 댐건설기간중에 이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6·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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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중 지방비 부담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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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목적댐의 경우에는 댐의 저수를 생활 및 공업용수로 이용할 댐사용권설정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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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활·공업용수댐의 경우에는 수도사업자 [본조신설 2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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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補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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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국토해양부장관 등의 權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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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댐建設에 관한 基本計劃이 告示된 때에는 「하천법」 및 「골재채취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지와 第12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告示된 河川區域안에서의 다음 各號의 처분 등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이를 행한다. 다만, 市·道知事가 建設하는 댐의 경우에는 당해 市·道知事가 이를 행하며, 第1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댐의 관리를 委託한 경우 그 委託의 범위안에 속하는 처분 등은 大統領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댐受託管理者가 이를 행한다. <개정 2004·1·29, 2005·12·7, 2007·4·6,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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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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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하천법」 제5조에 따른 권리·의무승계의 신고의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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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2. 「하천법」 제46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야영, 취사와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가 금지되는 지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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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骨材採取法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骨材採取의 許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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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第1號 내지 第3號의 처분 등과 관련한 다음 各目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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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하천법」 제69조 또는 제70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공사의 중지 등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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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骨材採取法 第31條의 規定에 의한 骨材採取許可의取消 또는 骨材採取의 중지와 同法 第33條의 規定에의한 原狀復舊 등의 命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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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해양부장관, 市·道知事 또는 댐受託管理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처분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關係行政機關의 長과 協議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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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처분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댐受託管理者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4·1·29,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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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댐受託管理者는 「하천법」 제37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第1項第1號 내지 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者로부터 占用料 또는 使用料를 徵收하여 댐의 管理費用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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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하천법」과의 관계)
이 法에서 정한 것외에 댐의 建設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하천법」을 적용한다. <개정 20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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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청문)
댐管理廳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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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第3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댐使用權의 讓渡命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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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第45條第1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許可의 取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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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權限의 위임)
이 法의 規定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의 權限의 일부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所屬機關의 長 또는 市·道知事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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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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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罰則)
第18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公共의 被害를 발생시키거나 治水에 障害를야기시킨 댐受託管理者의 任·職員은 5年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이하의罰金에 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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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삭제 <200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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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6月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罰金에 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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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당한 이유없이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행위를 방해 또는 거부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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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行政廳이 아닌 者로서 第10條第2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의한 許可 또는 同意를 받지 아니하고 同條第1項의 規定에의한 행위를 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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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個人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業務에 관하여 第49條 내지 第51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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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574>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3조제1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7조제2항·제3항·제4항, 제8조제2항·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전단,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3조제2항 본문,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본문·제2항, 제21조 전단, 제22조,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5항,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제2항·제3항, 제35조제3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38조제1항 전단 및 후단·제3항·제4항, 제40조제1항·제2항, 제41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45조 제목 및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제3항 및 제48조 중 “建設交通部長官”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제4항·제6항,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및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8항 중 “建設交通部令”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4조 제3항 중 “財政經濟部長官”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建設交通部”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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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ㆍ3ㆍ21 법897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댐建設및周邊地域支援등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9호 중 “同法 第40條”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28>이하 항 생략
제10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