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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10-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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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5-3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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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目的)
이 法은 刑法·關稅法·租稅犯處罰法·山林法 및麻藥類管理에관한法律에 規定된 特定犯罪에 대한加重處罰等을 規定함으로써 健全한 社會秩序의 維持와 國民經濟의 발전에 寄與함을目的으로 한다. <改正 90·1·13, 2000·1·12>

좌동

제2조(賂物罪의 加重處罰)

좌동

① 刑法 第129條·第130條 또는第132條에 規定된 罪를 犯한 者는 그 收受·要求 또는約束한 賂物의 價額(이하 本條에서 "收賂額"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加重處罰한다. <改正 80·12·18, 90·12·31>

좌동

1. 收賂額이 5千萬원이상인 때에는 無期 또는 10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좌동

2. 收賂額이 1千萬원이상 5千萬원미만인 때에는 5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좌동

② 削除 <90·12·31>

좌동

제3조(斡旋收財)
公務員의 職務에 속한 事項의 알선에 관하여 金品이나 利益을 收受·要求 또는約束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0·12·31>

좌동

제4조(賂物罪適用對象의 擴大)

좌동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機關 또는 團體(이하 "企業體"라 한다)로서 大統領令이정하는 企業體(이하 "政府管理企業體"라 한다)의 幹部職員은 刑法 第129條 내지第132條의 적용에 있어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좌동

1.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資本金의 2分의 1이상을出資하였거나 出捐金·補助金등 그 財政支援의 규모가 그 企業體 基本財産의 2分의1이상인 企業體

좌동

2. 國民經濟 및 産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業務의 公共性이 현저하여 國家또는 地方自治團體가 法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指導·監督하거나 株主權의 행사등을통하여 중요사업의 決定 및 任員의 任免등 운영전반에 관하여 實質的인 支配力을행사하고 있는 企業體

좌동

② 第1項의 幹部職員의 범위는 企業體의 設立目的, 資産, 職員의 규모 및 해당 職員구체적인 業務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으로 정한다.[全文改正 95·12·29]<1995·12·29 法律第5056號에 의하여 1995·9·28 憲法裁判所에서 違憲決定된本條를 改正>

좌동

제4조의2(逮捕·監禁等의 加重處罰)

좌동

① 刑法 第124條·第125條에 規定된 罪를 犯하여 사람을 致傷한때에는 1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좌동

② 刑法 第124條, 第125條에 規定된 罪를 犯하여 사람을 致死한 때에는無期 또는 3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本條新設 83·12·31]

좌동

제4조의3(公務上秘密漏泄의 加重處罰)
國會法 第54條의2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罰金에 處한다.[本條新設 94·6·28]

좌동

제5조(國庫등 損失)
會計關係職員等의責任에關한法律 第2條第1號·第2號 또는 第4號(第1號 또는 第2號에規定된 者의 補助者로서 그 會計事務의 일부를 처리하는 者에 한한다)에 規定된 者가國庫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損失을 미칠 것을 認識하고 그 職務에 관하여 刑法第355條의 罪를 犯한 때에는 다음의 區分에 따라 加重處罰한다.<改正 80·12·18, 90·12·31, 95·8·4>

좌동

1. 國庫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損失이 5億원이상인 때에는 無期 또는 5年이상의懲役에 處한다.

좌동

2. 國庫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損失이 5千萬원이상 5億원미만인 때에는 3年이상의有期懲役에 處한다.

좌동

제5조의2(略取·誘引罪의 加重處罰)

좌동

① 刑法 第287條의 罪를 犯한 者는 그 略取 또는 誘引한 目的에 따라 다음과 같이加重處罰한다.

좌동

1. 略取 또는 誘引한 未成年者의 父母 기타 그 未成年者의 安全을 念慮하는 者의憂慮를 利用하여 財物이나 財産上의 利益을 取得할 目的인 때에는 無期 또는5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좌동

2. 略取 또는 誘引한 未成年者를 殺害할 目的인 때에는 死刑·無期 또는 7年이상의懲役에 處한다.

좌동

② 刑法 第287條의 罪를 犯한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行爲를 한 때에는다음과 같이 加重處罰한다.

좌동

1. 略取 또는 誘引한 未成年者의 父母 기타 그 未成年者의 安全을 念慮하는 者의憂慮를 利用하여 財物이나 財産上의 利益을 取得하거나 이를 要求한 때에는 無期또는 10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좌동

2. 略取 또는 誘引한 未成年者를 殺害한 때에는 死刑 또는 無期懲役에 處한다.

좌동

3. 略取 또는 誘引한 未成年者를 暴行·傷害·監禁 또는 遺棄하거나 그 未成年者에게苛酷한 行爲를 加한 때에는 無期 또는 5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좌동

4. 第3號의 罪를 犯하여 未成年者를 致死한 때에는 死刑·無期 또는 7年이상의懲役에 處한다.

좌동

③ 第1項 또는 第2項의 罪를 犯한 者를 幇助하여 略取 또는 誘引된 未成年者를 隱匿기타의 方法으로 歸家하지 못하게 한 者는 5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좌동

④ 刑法 第288條·第289條 또는第292條第1項의 罪를 범한 者는 無期 또는 5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改正 90·12·31>

좌동

⑤ 常習으로 第4項의 罪를 범한 者는 그 罪에 정한 刑의 2分의 1까지 加重한다.<改正 89·3·25>

좌동

⑥ 第1項·第2項(第2項第4號를 제외한다) 및 第4項에 規定된 罪의 未遂犯은 處罰한다.<改正 89·3·25>

좌동

⑦ 第1項 내지 第6項의 罪를 범한 者를 은닉 또는 逃避하게 한 者는 3年이상의有期懲役에 處한다. <新設 89·3·25>

좌동

⑧ 第1項, 第2項第1號·第2號 또는 第4項의 罪를 범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者는 1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新設 89·3·25>[本條新設 7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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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3(逃走車輛運轉者의 加重處罰)

좌동

① 道路交通法 第2條에 규정된 自動車·原動機裝置自轉車 또는 軌道車의 交通으로인하여 刑法 第268條의 罪를 犯한 당해 車輛의 運轉者(이하 "事故運轉者"라 한다)가被害者를 救護하는 등 道路交通法 第50條第1項의 규정에 의한 措置를 取하지 아니하고 逃走한 때에는 다음의 區分에 따라 加重處罰한다. <改正 84·8·4, 2002·3·25>

① 道路交通法 第2條에 규정된 自動車·原動機裝置自轉車 또는 軌道車의 交通으로인하여 刑法 第268條의 罪를 犯한 당해 車輛의 運轉者(이하 "事故運轉者"라 한다)가被害者를 救護하는 등 道路交通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措置를 取하지 아니하고 逃走한 때에는 다음의 區分에 따라 加重處罰한다. <改正 84·8·4, 2002·3·25, 2005·5·31>

1. 被害者를 致死하고 逃走하거나, 逃走後에 被害者가 死亡한 때에는 無期 또는5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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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被害者를 致傷한 때에는 1년 이상의 有期懲役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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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事故運轉者가 被害者를 事故場所로부터 옮겨 遺棄하고 逃走한 때에는 다음의區分에 따라 加重處罰한다. <改正 95·8·4>

좌동

1. 被害者를 致死하고 逃走하거나 逃走後에 被害者가 死亡한 때에는 死刑·無期또는 5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1995·8·4 法律第4962號에 의하여 1992·5·30 憲法裁判所에서 違憲決定된本號를 改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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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被害者를 致傷한 때에는 3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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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4(常習强·竊盜罪등의 加重處罰)

좌동

① 常習으로 刑法 第329條 내지 第331條의 罪 또는 그 未遂罪를犯한 者는 無期 또는 3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좌동

② 5人이상이 共同하여 第1項의 罪를 犯한 者는 無期 또는 5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좌동

③ 常習으로 刑法 第333條·第334條·第336條·第340條第1項의 罪 또는 그 未遂罪를 犯한 者는死刑·無期 또는 10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좌동

④ 刑法 第363條의 罪를 犯한 者는 無期 또는 3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좌동

⑤ 刑法 第329條 내지 第331條와第333條 내지 第336條·第340條·第362條의 罪 또는그 未遂罪로 3回이상 懲役刑을 받은 者로서 다시 이들 罪를 犯하여 累犯으로處罰할 경우도 第1項 내지 第4項과 같다.[本條新設 80·12·18]

좌동

제5조의5(强盜傷害등 再犯者의 加重處罰)
刑法 第337條·第339條의 罪 또는 그 未遂罪로 刑을 받아그 執行을 終了하거나 免除를 받은 후 3年내에 다시 이들 罪를 犯한 者는 死刑·無期 또는 10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本條新設 8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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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6
및 제5조의7 削除 <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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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8(團體등의 組織)
他人의 財物을 竊取할 目的으로 團體 또는 集團을 構成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의하여處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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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首魁는 死刑·無期 또는 10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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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幹部는 無期 또는 5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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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加入한 者는 1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本條新設 8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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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9(報復犯罪의 加重處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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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刑法 第250條第1項의 罪를 범한 者가 자기 또는 他人의 刑事事件의 搜査 또는裁判과 관련하여 告訴·告發등 搜査端緖의 제공, 陳述, 證言 또는 資料提出에 대한報復의 目的인 때에는 死刑·無期 또는 10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告訴·告發등搜査端緖의 제공, 陳述, 證言 또는 資料提出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告訴·告發을取消하게 하거나 虛僞의 陳述·證言·資料提出을 하게 할 目的인 때에도 또한 같다.

좌동

② 刑法 第257條第1項·第260條第1項·第276條第1項 또는 第283條第1項의 罪를 범한 者가第1項의 目的인 때에는 1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좌동

③ 第2項의 罪중 刑法 第257條第1項·第260條第1項또는 第276條第1項의 罪를 범하여 사람을 致死한 때에는 無期 또는 3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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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자기 또는 他人의 刑事事件의 搜査 또는 裁判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者 또는 그 親族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面談을 强要하거나 威力을 보인 者는3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本條新設 9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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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關稅法違反行爲의 加重處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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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세법 제269조제1항에 規定된 罪를 犯한 者는다음의 구분에 따라 加重處罰한다. <改正 200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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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輸出 또는 輸入한 物品의 價額(이하 이 條에서 "物品價額"이라 한다)이5千萬원이상인 때에는 無期 또는 7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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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物品價額이 1千萬원이상 5千萬원미만인 때에는 3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좌동

② 관세법 제269조제2항에 規定된 罪를 犯한 者는다음의 구분에 따라 加重處罰한다. <改正 2000·12·29>

좌동

1. 輸入한 物品原價가 5億원이상인 때에는 無期 또는 5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좌동

2. 輸入한 物品原價가 2億원이상 5億원미만인 때에는 3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좌동

③ 관세법 제269조제3항에 規定된 罪를 犯한者로서 輸出 또는 返送한 物品原價가 2億원이상인 때에는 1年이상의 有期懲役에處한다. <改正 2000·12·29>

좌동

④ 관세법 제270조제1항제1호·제4항 또는동조제5항에 規定된 罪를 犯한 者는 다음의구분에 따라 加重處罰한다. <改正 99·12·28, 2000·12·29>

좌동

1. 逋脫·減免·免脫 또는 還給받은 稅額이 1億원이상인 때에는 無期 또는5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좌동

2. 逋脫·減免·免脫 또는 還給받은 稅額이 2千萬원이상 1億원미만인 때에는3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좌동

⑤ 관세법 제270조제1항제2호 또는동조제2항에 規定된 罪를 犯한 者는 다음의구분에 따라 加重處罰한다. <改正 99·12·28, 2000·12·29>

좌동

1. 輸入한 物品原價가 5億원이상인 때에는 3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좌동

2. 輸入한 物品原價가 2億원이상 5億원미만인 때에는 1年이상의 有期懲役에處한다.

좌동

⑥ 第1項 내지 第5項의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1에 상당하는 罰金을 倂科한다.

좌동

1. 第1項의 경우에는 物品價額의 2倍이상 10倍이하

좌동

2. 第2項의 경우에는 輸入한 物品原價의 2倍

좌동

3. 第3項의 경우에는 輸出 또는 返送한 物品原價

좌동

4. 第4項의 경우에는 逋脫·減免·免脫 또는 還給받은 稅額의 2倍이상 10倍이하

좌동

5. 第5項의 경우에는 輸入한 物品原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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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관세법 제271조에 規定된 罪를 犯한 者는第1項 내지 第6項의 예에 의한 그 正犯 또는 本罪에 준하여 處罰한다. <改正 2000·12·29>

좌동

⑧ 團體 또는 集團을 구성하거나 常習으로관세법 제269조내지 제271조 또는 제274조에規定된 罪를 犯한 者는 無期 또는 10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改正 2000·12·29>[全文改正 97·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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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關係公務員의 武器使用)
關稅法違反事犯을 團束할 權限있는 公務員은 海上에서관세법 제269조 또는 제270조에規定된 罪를 犯한 者가 停止命令을 받고 逃避하는 경우에 이를 制止하기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理由가 있는 때에는 銃器를 사용할 수 있다.<改正 68·7·15, 97·8·22, 2000·12·29>

좌동

제8조(租稅逋脫의 加重處罰)

좌동

① 租稅犯處罰法 第9條第1項에 規定된 罪를 犯한 者는 다음의 區分에 따라加重處罰한다. <改正 90·12·31>

좌동

1. 逋脫하거나 還給받은 稅額 또는 徵收하지 아니하거나 納付하지 아니한 稅額(이하"逋脫稅額等"이라 한다)이 年間 5億원이상인 때에는 無期 또는 5年이상의 懲役에處한다.

좌동

2. 逋脫稅額等이 年間 2億원이상 5億원미만인 때에는 3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좌동

② 第1項의 경우에는 그 逋脫稅額等의 2倍이상 5倍이하에 상당하는 罰金을 倂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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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山林法 違反行爲의 加重處罰)

좌동

① 山林法 第116條·第118條에 規定된 罪를 犯한 者는 다음의區分에 따라 加重處罰한다. <改正 9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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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林産物의 原産地價額이 1千萬원이상이거나 山林毁損面積이 5萬제곱미터이상인때에는 無期 또는 5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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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林産物의 原産地價額이 100萬원이상 1千萬원미만이거나 山林毁損面積이 5千제곱미터이상 5萬제곱미터미만인 때에는 3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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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山林法 第117條·第119條에 規定된 罪를 犯한 者는 無期 또는5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全文改正 80·12·18]

좌동

제10조(通貨僞造의 加重處罰)
刑法 第207條에 規定된 罪를 犯한 者는 死刑·無期 또는 5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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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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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제6호 및 제7호에 규정된 죄(매매·수수 및 교부에 관한 죄와 매매목적·매매알선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소유에 관한 죄를 제외한다)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좌동

②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60조에 규정된 죄(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죄에 한한다)를 범한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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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지·소유·재배·사용·수출입·제조 등을 행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좌동

2. 소지·소유·재배·사용·수출입·제조 등을 행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0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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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外國人을 위한 脫法行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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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外國人에 의한 取得이 금지 또는 制限된 財産權을 外國人을 위하여 外國人의資金으로 取得한 者는 다음의 區分에 따라 處罰한다.<改正 80·12·18, 90·12·31>

좌동

1. 財産權의 價額이 1億원이상인 때에는 無期 또는 10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좌동

2. 財産權의 價額이 1億원미만인 때에는 無期 또는 3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좌동

제13조(沒收)
第3條와 第12條의 경우에 犯人이 取得한 當該 財産은 沒收하며, 沒收할 수 없을때에는 그 價額을 追徵한다.

좌동

제14조(誣告罪)
이 法에 規定된 罪에 대하여 刑法 第156條에 規定된 罪를 犯한 者는 3年이상의有期懲役에 處한다.

좌동

제15조(特殊職務遺棄)
犯罪搜査의 職務에 종사하는 公務員이 이 法에 規定된 罪를 犯한 者를 認知하고 그職務를 遺棄한 때에는 1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좌동

제16조(訴追에 관한 特例)
第6條 및 第8條의 罪에 대한 公訴에는告訴 또는 告發을 要하지 아니한다.<改正 90·12·31, 9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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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4ㆍ10ㆍ16 법7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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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5·5·31 법754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1항중 “第50條第1項”을 “제54조제1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