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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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매장유산의 정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질학적인 가치가 큰 것”이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 5. 7.> [제목개정 2024.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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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범위 등)
① 법 제4조에 따라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이하 “매장유산 유존지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2. 30., 2020. 5. 26., 2024. 5. 7., 2024. 8. 13., 2025. 2. 13.>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한 문화유적분포지도에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표시된 지역
1의2.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이하 “국가등지표조사”라 한다)의 결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지표조사 보고서”라 한다) 중 이 영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 국가유산청장이 적정하게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지표조사 보고서에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표시된 지역
3. 매장유산에 대한 발굴 이후에 법 제14조에 따라 그 매장유산이 보존조치된 지역
4. 법 제17조에 따른 발견신고 및 확인절차를 거쳐서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 지역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이 있는 지역
5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천연기념물,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명승,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임시지정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이 있는 지역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보호구역에서 국가유산청장이 매장유산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 지역
7.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매장유산 유존지역
② 국가유산청장은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전자적인 방법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유지ㆍ관리해야 하며, 그 정보를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4. 5. 7., 2025. 2. 13.>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적정성, 현재 지형 현황 등에 대한 의견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 5. 7.>
④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위치에 관한 정보의 구체적 표시방법 및 추가 정보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 5. 7.> [제목개정 2024.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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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제4조
삭제 <2025.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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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삭제 <2025.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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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국가등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등지표조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미리 국가유산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5. 7., 2025. 2. 1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이 아닌 지역을 포함하여 국가등지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등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 2. 13.>
④ 삭제 <2025. 2. 13.>
⑤ 삭제 <2025. 2. 13.> [본조신설 2022. 7. 19.][제목개정 2025.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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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3(지표조사 보고서의 제출)
① 국가등지표조사를 실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표조사 보고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지역의 역사, 고고, 민속, 지질 및 자연 환경에 대한 문헌조사 내용
2. 조사지역의 유물ㆍ유구 산포지(산포지), 민속, 고건축물(근대건축물을 포함한다), 지질 및 자연 환경 등에 대한 현장조사 내용
3. 조사를 수행한 법 제24조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의 의견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표조사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5.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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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4(지표조사 보고서의 검토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표조사 보고서가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검토하기 위하여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는 매장유산의 발굴 및 조사 등과 관련된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조사기관에서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또는 조사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다음 각 목의 기관에 재직 중인 학예연구관 또는 학예연구사
나.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또는 국립해양유산연구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표조사 보고서가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표조사 대상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표조사 보고서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표조사 보고서에 대한 검토 결과를 해당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기관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등지표조사를 실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받으면 지표조사 보고서를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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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삭제 <2025.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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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보호)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지표조사 결과 매장유산의 존재가 확인된 경우 국가유산청장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표조사 대상 지역이 매장유산 유존지역이 된 사실을 국가유산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고한다. [전문개정 2025.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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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매장문화재의 발굴 및 조사
제8조(발굴허가 방법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문화유산위원회 또는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발굴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3., 2024. 5. 7., 2025. 2. 13.>
2. 조사기관과 발굴허가를 받으려는 자 사이에 출자 등의 관계가 있어서 업무 처리 공정성의 침해가 우려되는 사업
3. 발굴기간이 200일 이상인 사업
4. 발굴기간, 발굴비용 및 발굴에 참여하는 인력이 법 제27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정한 용역 대가의 기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하여 매장유산 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시굴(시굴)조사 및 표본조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매장유산을 훼손할 우려가 커서 부득이 매장유산을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공사의 시행자는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발굴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5. 7.>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발굴허가를 하는 경우 신청인과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동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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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허가 취소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발굴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권리 취득에 따른 허가의 효력 발생 시기 등 허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4. 5. 7.>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그 허가 내용(부관을 포함한다) 및 발굴 시 준수하도록 한 사항 등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 5. 7.>
③ 삭제 <2024. 8. 13.>
④ 국가유산청장은 매장유산의 발굴을 계속할 수 없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간을 명시하여 발굴의 정지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 5. 7.>
1. 학술적으로 중요한 유물·유구가 출토되는 경우
2. 조사기관에서 발굴조사단의 구성 인력을 발굴조사의 진행 중에 변경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⑤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위반행위 또는 제4항의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발굴의 정지나 중지 또는 그 허가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5. 7.>
⑥ 국가유산청장은 발굴의 정지나 중지를 명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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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발굴경비를 지원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법 제11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따라 출자할 수 있는 한도에서 해당 법인의 자본금 중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5. 12. 22., 2016. 8. 11., 2018. 12. 24., 2020. 3. 17., 2024. 5. 7., 2024. 8. 1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으로서 그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792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다만, 「주택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그 사업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그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2천644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3. 개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그 건축물의 연면적이 264제곱미터 이하이면서 대지면적이 792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그 부지면적이 2천644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5.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매장유산 발굴경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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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발굴허가의 변경)
법 제1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 2. 13.>
1. 발굴기간
2. 발굴면적
3. 매장유산 발굴조사의 유형 [본조신설 2020.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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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발굴허가의 신청 및 제한)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발굴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7일 이내에 발굴의 필요 여부 및 범위, 현장 여건에 적합한 보존 방안 등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3., 2024. 5. 7.>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매장유산의 발굴허가를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발굴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 8. 27., 2024.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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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발굴현장 점검 등)
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발굴현장 점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실시한다.
1. 발굴조사 인력ㆍ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2. 발굴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발굴허가 내용의 이행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 또는 법 제24조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4. 5. 7.> [본조신설 2020.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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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국가에 의한 매장유산 발굴 절차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발굴의 목적, 방법, 착수 시기 및 소요기간 등의 내용을 발굴 착수일 2주일 전까지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24. 5. 7.>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그 발굴에 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 5. 7.>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제출받은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장유산을 발굴할 때에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7.>
④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발굴 현장에 발굴의 목적, 조사기관, 소요기간 등의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7.> [제목개정 2024.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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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발굴 완료의 보고)
법 제11조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12조에 따른 발굴이 완료되면 그 완료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출토된 유물의 현황 및 조사의견 등의 내용을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국가유산청장에게 동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량의 유물이 출토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6. 8., 2024. 5. 7.> [제목개정 2016.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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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평가)
① 국가유산청장은 발굴된 매장유산에 대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현지보존, 이전보존 또는 기록보존의 조치를 지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7.>
1. 매장유산의 가치: 매장유산의 역사성, 시대성, 희소성 및 지역성
2. 매장유산의 보존 상태: 매장유산의 내부ㆍ외부 및 매장유산 주변의 보존 상태
3. 매장유산의 활용성: 매장유산의 접근성, 이용성, 주변 경관과의 조화성 및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성
4. 보존조치로 침해되는 이익: 매장유산 보존조치로 침해되는 공익ㆍ사익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현지보존 또는 이전보존 조치를 지시받은 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보존조치의 결과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결과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도서
2. 측량성과도
3. 보존조치 현장 사진
4. 향후 관리계획 [전문개정 2017. 6. 27.][제목개정 2024.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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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매장유산 보존조치의 고시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보존조치를 지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8., 2017. 6. 27., 2024. 5. 7.>
1. 보존조치를 지시한 매장유산의 명칭
2. 보존조치를 지시한 매장유산의 면적 또는 수량
3. 보존조치를 지시한 매장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보존조치를 지시받은 자와 발굴된 매장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다른 경우에는 발굴된 매장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보존조치를 지시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6. 27., 2024. 5. 7.> [본조신설 2015. 8. 3.][제목개정 2024.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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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3(보존조치의 해제)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보존조치를 지시한 매장유산이 그 가치를 상실하거나 가치 평가를 통하여 보존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7., 2024. 5. 7.> [본조신설 2015.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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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4(출토자료의 신고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인골(인골), 미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사적ㆍ학술적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서 출토 경위, 잔존 상태 및 희귀성에 비추어 연구ㆍ보관의 가치가 있는 자료(이하 이 조에서 “출토자료”라 한다)를 말한다.
1. 인골ㆍ미라 등 인체유래물
2. 동물 뼈
3. 목재ㆍ초본류
② 법 제11조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5. 7.>
1. 출토 경위
2. 사진 등 출토자료의 현황 자료
3. 출토자료의 잔존 상태 및 희귀성
4. 출토자료의 연구ㆍ보관 필요성
5. 조사기관의 의견서(발굴허가를 받은 자와 발굴을 직접 수행하는 조사기관이 다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법 제1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이하 “중요출토자료”라 한다)를 말한다.
1. 당대의 문화ㆍ생활ㆍ환경 등을 추정하기에 유용한 자료
2. 복원ㆍ보존을 통한 전시ㆍ교육 등에 활용할 필요성이 높은 자료
④ 법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자문할 수 있는 관련 전문가는 의학ㆍ인류학ㆍ동식물학 등 출토자료와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 5. 7., 2024. 8. 13., 2025. 2. 13.>
2. 제5조의4제1항제3호 각 목의 기관에 재직 중인 학예연구관 또는 학예연구사
3. 문화유산위원회,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 자연유산위원회 또는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4. 의학ㆍ인류학ㆍ동식물학 등 출토자료와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본조신설 2022.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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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5(중요출토자료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중요출토자료의 연구ㆍ보관 역량이 뛰어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법 제14조의2제5항에 따른 중요출토자료 전문기관(이하 “중요출토자료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5. 7.>
1. 조사기관
② 국가유산청장은 중요출토자료전문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 5. 7.>
③ 중요출토자료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요출토자료를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요출토자료전문기관은 폐기사실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5. 7.>
1. 해당 자료가 부식ㆍ부패 등으로 인해 더 이상 연구ㆍ보관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2. 해당 자료가 더 이상 복원ㆍ보존을 통하여 전시ㆍ교육 등에 활용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본조신설 2022.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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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6(보존조치에 따른 비용 지원의 대상 및 범위)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따라 출자할 수 있는 한도에서 해당 법인의 자본금 중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으로서 그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792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다만, 「주택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그 사업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그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2천644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3. 개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그 건축물의 연면적이 264제곱미터 이하이면서 대지면적이 792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그 부지면적이 2천644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유구의 보호를 위한 흙쌓기, 잔디의 식재 등 보존조치
2. 유구의 해체, 운반 및 재설치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측량ㆍ설계 또는 보호울타리ㆍ안내판 등의 시설물 설치 [본조신설 2024.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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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발굴조사 보고서 제출)
① 법 제11조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허가를 받은 자와 발굴을 직접 행하는 매장유산 조사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발굴을 직접 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그 발굴결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발굴조사 보고서”라 한다)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발굴허가를 받은 자가 동의하면 전자파일을 추가로 제출받을 수 있다. <개정 2024. 5. 7.>
② 제1항에 따른 발굴조사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가 있으면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발굴조사 보고서 및 전자파일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4.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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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매장유산의 현상변경에 대한 허가 방법 등)
법 제16조에 따른 매장유산 현상(현상)변경에 대한 허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0조의2,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 및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굴”은 “현상변경”으로, “발굴허가”는 “현상변경허가”로 본다. <개정 2024. 5. 7.> [제목개정 2024.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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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발견신고된 매장문화재의 처리 등
제17조(발견신고)
① 법 제17조에 따른 발견신고는 매장유산을 발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문 또는 전화 등의 연락수단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7., 2024. 5. 28.>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날에 법 제17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8. 27., 2024. 5. 7.>
1. 매장유산이 발견된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 매장유산이 발견된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발견신고를 받은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국가유산청장에게 그 발견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7.>
④ 제2항에 따라 발견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즉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발견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발견신고자로부터 해당 매장유산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7., 2024.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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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 절차)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의 소유권을 판정받으려는 자는 법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고 후 90일 이내에 해당 국가유산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소유권 판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7.>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유권 판정 신청을 받으면 법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고한 후 9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소유권의 존재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국가유산 전문가, 법률 전문가, 이해관계자 및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24. 5. 7.> [제목개정 2024.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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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국가 귀속대상 범위)
법 제20조에 따라 소유권 판정 절차를 거친 결과 정당한 소유자가 없는 국가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커서 국가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가 있는 국가유산은 국가 귀속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5. 8. 3., 2024. 5. 7.> [제목개정 2024.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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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 관리규정의 마련)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의 보관ㆍ관리, 전시, 활용 및 대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관리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7.>
② 다음 각 호의 자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법 제20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의 보관ㆍ관리, 전시, 활용 및 대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관리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4. 5. 7.>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 단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리청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제3항(「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리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나 관리를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법인 아닌 비영리단체 [제목개정 2024.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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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의 대여)
① 국가유산청장, 제20조제2항에 따른 관리청, 지방자치단체나 비영리법인 또는 법인 아닌 비영리단체는 교육연구기관 및 박물관 등으로부터 법 제20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의 대여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국가유산을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24. 5. 7.>
1. 교육 자료로 필요한 경우
2. 연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국가유산 전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을 대여하는 경우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5. 7.> [제목개정 2024.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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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국가 귀속대상이 아닌 국가유산의 처리 방법)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소유권 판정 절차를 거친 결과 정당한 소유자가 없는 국가유산으로서 제19조에 따른 국가 귀속대상이 아닌 국가유산을 교육이나 학술 자료 등으로 활용하게 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7.>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의 처리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 5. 7.> [제목개정 2024.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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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1조제1항 후단 및 단서에 따라 보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발견자나 습득자에게 발견하거나 습득할 때 지출한 경비를 보상금 중에서 우선 지급하고, 그 차액을 발견자나 습득자와 그 국가유산이 발견된 토지 또는 건조물 등의 소유자에게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4. 5. 7.>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24. 8. 13.>
③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 8. 13.> [제목개정 2024.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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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보상금 및 포상금의 지급 절차)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1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보상금 또는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하면 이를 보상금 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7.>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 또는 포상금 지급액을 통보받은 자는 보상금 또는 포상금 지급 청구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7., 2024. 5. 7.>
③ 제2항에 따른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청구하려는 자가 2명 이상이면 연명(연명)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 또는 포상금 지급액의 배분액을 미리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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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매장유산의 공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국가유산이 발견 또는 발굴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견 또는 발굴 사실을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14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7.> [제목개정 2024.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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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국가유산조사로 발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과 국가귀속)
① 법 제23조에 따른 국가 귀속대상 국가유산의 범위, 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은 “국가유산 조사로 발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으로 한다. <개정 2024. 5. 7.>
② 법 제2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 및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하여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 5. 7.> [제목개정 2024.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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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제6장 보칙
제27조의2(조사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조사기관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 5. 7.>
1.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조사기관 등록에 관한 자료
2. 조사기관이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본조신설 2020.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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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3(조사 요원 교육)
① 조사기관의 조사 요원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5. 7.>
1. 매장유산 발굴조사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방법에 관한 교육
2. 매장유산 조사 요원이 갖추어야 하는 소양에 관한 교육
3. 발굴조사 분야의 전문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기관의 조사 요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24. 8. 13.>
③ 제1항 각 호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 5. 7., 2024. 8. 13.> [본조신설 2020.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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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토지 등 매입의 대상 등)
①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 매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토지로 한다. <신설 2021. 6. 1.>
1. 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현지보존 조치를 한 토지(이하 “현지보존토지”라 한다)
2. 현지보존토지에 인접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가. 현지보존토지의 소유자가 소유한 토지일 것
나. 현지보존토지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매입될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일 것 1) 면적이 너무 작거나 부정형(부정형) 등의 사유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대지 2)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농지
③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토지 등을 매입하려는 경우 그 가격의 산정 시기ㆍ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21. 6. 1.> [제목개정 2021.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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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매장유산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 고시)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매장유산 지표조사나 발굴조사에 대한 용역 대가의 기준을 정하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7.> [제목개정 2024.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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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매장유산 기록의 유지ㆍ관리)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매장유산의 기록을 전자적인 방법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7.> [제목개정 2024.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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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매장유산의 보호 방안)
① 국가는 법 제28조에 따라 매장유산이 포장(포장)된 지역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조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5. 7.>
1. 수해, 사태(사태), 도굴 및 유물 발견 등으로 훼손의 우려가 큰 매장유산의 발굴조사
2.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정비가 필요한 매장유산에 대한 조사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장유산에 대한 조사
② 국가는 법 제2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매장유산이 포장된 지역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방안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지출되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5. 7.> [제목개정 2024.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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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 8. 3., 2019. 8. 27., 2020. 3. 17., 2023. 9. 26., 2024. 5. 7.>
1. 삭제 <2025. 2. 13.>
2. 삭제 <2025. 2. 13.>
3. 법 제22조에 따라 발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공고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2. 7. 19., 2023. 9. 26., 2024. 5. 7., 2024. 5. 14.>
1.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중요출토자료의 연구ㆍ보관 조치
2.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발굴조사 보고서의 평가 및 전문기관에의 평가의뢰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감정(감정), 통지 및 반환에 관한 권한을 국립고궁박물관장,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 및 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2. 22., 2022. 7. 19., 2024. 5. 7., 2024. 5. 14.>
④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9., 2024. 5. 7.>
1. 매장유산의 조사ㆍ발굴 결과에 관한 홍보
2. 매장유산 보호의 중요성에 관한 홍보
3. 매장유산에 관한 연구 성과물 출판
4. 매장유산과 관련된 전문 인력 교육
5. 그 밖에 매장유산의 조사, 발굴 및 보호에 관한 업무에 관계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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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유산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 5. 7.>
1. 법 제21조에 따른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과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24조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의 등록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9.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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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삭제 <2025.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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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표조사의 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은 이 영 시행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지표조사 보고서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된 지표조사 보고서부터 적용한다. 제4조 (발굴 완료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3조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굴허가 신청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발견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4항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견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 (보관ㆍ관리관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문화재보호법령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문화재를 보관ㆍ관리하는 보관ㆍ관리관청은 이 영 시행 이후에도 그 보관ㆍ관리하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종전의 문화재보호법령에 따라 계속하여 보관ㆍ관리한다.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6호 중 “문화재”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로 한다. ②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6조제1항제5호나목 중 “「문화재보호법」”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를 “매장문화재”로 한다. 제47조제4호나목 중 “「문화재보호법」”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를 “매장문화재”로 한다. ┌─────────────┬──────┬───────────────┐ │자. 「매장문화재 보호 및 │산지전용ㆍ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 │일시사용제 │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매장문 │ │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한지역이 아 │화재 지표조사일 것 │ │ │닌 산지 │ │ └─────────────┴──────┴───────────────┘
별표 3의3 제8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④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91조”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문화재 지표조사”를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2.1.6 대령23488>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제178조에 따른 「상표법 시행령」제3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제74조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12ㆍ7ㆍ26 대령2399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다목 및 제7조제2항제2호 중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보존지구 및 역사문화환경지구”를 각각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로 한다. ③ 생략
부칙 <2014ㆍ12ㆍ30 대령259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 의견 청취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유권 판정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 전단 및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소유권 판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2015ㆍ8ㆍ3 대령2645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존조치의 고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14조제1항에 따라 보존조치를 지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견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제5조제1항에 따라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발굴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명령 절차가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는 제3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2항 후단 중 "원형 보존"을 "현지보존"으로 한다.
부칙 <2015ㆍ12ㆍ22 대령267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3>까지 생략 <24>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어업인"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한다. <25> 이하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15ㆍ12ㆍ30 대령2677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2016ㆍ6ㆍ8 대령27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재 보존 조치의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지표조사 보고서가 제출된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제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6ㆍ8ㆍ11 대령2744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단서 중 "「주택법」 제9조제1항"을 "「주택법」 제4조제1항"으로 한다. <28> 이하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2016ㆍ11ㆍ15 대령2754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ㆍ6ㆍ27 대령281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2항 후단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를"「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10)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3호타목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2017ㆍ12ㆍ12 대령2847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8ㆍ12ㆍ24 대령2940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장문화재 발굴경비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매장문화재 발굴 허가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9ㆍ7ㆍ2 대령2995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2019ㆍ8ㆍ27 대령3006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굴허가 제한기간 변경에 관한 적용례 등)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신청된 매장문화재 발굴허가에 대하여 발굴허가 제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매장문화재 발굴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0ㆍ3ㆍ17 대령30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가 진행 중인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제5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협의 절차가 진행 중인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제3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0704호, 2020.5.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제1호"를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제1호"로, "가지정문화재"를 "임시지정문화재"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4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5항"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제1호"를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제1호"로,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⑥부터 <18>까지 생략
부칙 <제31139호,2020.11.3> 이 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516호, 2021.3.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716호, 2021.6.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지보존토지에 인접한 토지의 매입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매입절차가 완료된 현지보존토지에 인접한 토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부칙(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485호, 2022.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 중 "국립문화재연구소"를 "국립문화재연구원"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을 "국립문화재연구원장"으로 한다.
부칙 <제32806호, 2022.7.19> 이 영은 2022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321호, 2023.3.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49호, 2023.9.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한 경우 건설공사에 관한 협의 및 조치명령에 관하여는 제3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4161호, 2024.1.23> 이 영은 2024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491호, 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다목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매장유산"으로 한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9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매장유산 발굴허가를 받은 경우 제19조제6호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유산"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사목의 위반행위란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유산"으로 한다. ③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2항 후단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장유산"으로 한다.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10) 및 같은 항 제3호타목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각각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전시"를 각각 "매장유산 보호 및 전시"로 한다. ④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다목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매장유산"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가목4)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를 "매장유산 발굴조사"로 하며, 같은 표 제5호다목2) 및 같은 표 제6호나목2)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각각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11제2항제2호 중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한다. 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타목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문화재"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매장유산"으로 한다. ⑦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6제2항제2호 중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한다. ⑧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8호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매장유산 지표조사"로, "매장문화재의 발굴"을 "매장유산의 발굴"로 한다. ⑨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유산의 발굴 제46조제1항제5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 제47조제4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 별표 3의2 제2호 표 외의 부분 중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란 중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한다. 별표 3의3 제8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별표 5 제3호어목의 대상시설란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유산"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7호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유산"으로 한다. ⑩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매장유산"으로 한다. ⑪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매장유산의 발굴허가 ⑫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 ⑬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매장유산 발굴허가를 받은 경우 ⑭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종 제1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4.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매장유산 발굴의 허가 ⑮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4호하목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 발굴"을 각각 "매장유산 발굴"로 한다. <1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4제2호 중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한다. <17>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7호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매장유산 지표조사"로, "문화재 보존"을 "국가유산 보존"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505호, 2024.5.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나목 중 "국립문화재연구원 또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를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또는 국립해양유산연구소"로 한다.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립문화재연구원장"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립문화재연구원장 및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 및 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으로 한다. ⑦부터 <29>까지 생략
부칙(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533호, 2024.5.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매장유산을 발견한 경우에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4828호, 2024.8.13> 이 영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264호, 2025.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 지역은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 지역으로 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82호, 2025.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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