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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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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4-05-30 보건복지부령 제1014호 개정문
타법개정 2020-09-11 보건복지부령 제74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9-12-31 보건복지부령 제69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9-09-27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개정문
타법개정 2013-03-23 보건복지부령 제18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문
일부개정 2010-03-19 보건복지부령 제1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문
일부개정 2008-09-05 보건복지가족부령 제5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8-03-03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문
일부개정 2005-10-17 보건복지부령제33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9-28 보건복지부령제32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3-12-27 보건복지부령제264호(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문
일부개정 1999-08-10 보건사회부령제126호 개정문
제정 1990-11-06 보건사회부령제858호 개정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8>
제2조(의사 또는 의료기관등의 신고)
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감염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진단 또는 검안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9. 9. 27., 2019. 12. 31.>
1. 감염인에 대한 진단방법, 주요 증상 및 주요 감염경로
2. 감염인에 대한 진단 및 초진연월일
3. 검사물번호
4. 감염인의 사망 및 검안연월일과 검안 내용(사체를 검안한 경우로 한정한다)
5. 진단한 의사의 성명과 그가 종사하는 의료기관의 주소 및 명칭
②  제5조제2항에 따라 학술연구 또는 혈액 및 혈액제제에 대한 검사에 의하여 감염인을 발견한 자나 해당 연구 또는 검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은 발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호의2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0. 3. 19., 2019. 12. 31., 2020. 9. 11., 2024. 5. 30.>
1. 연구 또는 검사의 방법 및 연구 또는 검사연월일
2. 연구 또는 검사자의 성명과 그가 종사하는 기관의 주소 및 명칭
3. 감염인에 관한 사항
③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감염인이 사망한 경우 이를 처리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처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9ㆍ12ㆍ31>
1. 사망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사망연월일 및 사망 전의 주요증상
3. 사망 전 감염인을 진단한 의료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와 진단한 의사의 성명
④ 삭제 <2019. 12. 31.>

[전문개정 2008. 9. 5.]
제3조 삭제 <2008·9·5>
제4조(보건소장 등의 보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9·5]
제5조 삭제 <2008·9·5>
제6조(검진통지)
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시검진대상자에의 검진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9·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검진일시에 검진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검진독촉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③ 수시검진대상자로서 귀국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국시 구두또는 인쇄물등의 방법으로 검진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7조(검진절차 및 신고 등)
① 법 제8조에 따른 검진을 목적으로 혈액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의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대장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후천성면역결핍증 익명검사대장 및 검사결과(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9·5>
② 검사기관은 검사 결과 감염이 의심되는 검사물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확인검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검사를 의뢰하여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3. 12. 27., 2005. 9. 28., 2008. 3. 3., 2010. 3. 19., 2019. 9. 27., 2020. 9. 11.>
1. 질병관리청장
2.  「보건환경연구원법」에 의한 보건환경연구원의 장
3. 질병관리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확인검사기관의 장
③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익명검진을 실시한 자는 검진결과 감염인으로 밝혀진 자가 있는 경우 밝혀진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5호의2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감염인의 정보는 익명으로 관리해야 한다. <신설 2008·9·5, 2019ㆍ9ㆍ27, 2019ㆍ12ㆍ31>
1. 감염인의 성별
2. 확인진단일
3. 검사물번호
4. 검진의사의 성명과 검진기관의 주소 및 명칭
④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경유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8. 9. 5., 2010. 3. 19., 2020. 9. 11.> [제목개정 2008. 9. 5.]
제8조(혈액·장기·조직등의 검사)
①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혈액원은 채혈된 모든 혈액에 대하여, 의사 또는의료기관은 장기·조직 및 정액 기타 매개체에 대하여 각각 후천성면역결핍증감염여부를 검사하고 감염이 의심되는 혈액·장기·조직·정액 및 매개체에 대하여는확인검사기관의 장에게 검사를 의뢰하여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3·12·27, 2005·9·28>
② 수입혈액제제 또는 원료혈액제제를 수입하는 자가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당해 제품을 수입한 때에는 통관이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3·12·27, 2005·9·28, 2013·3·23 보건복지부령185>
제9조(확인검사) 확인검사기관의 장은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기관 또는 의료기관등으로부터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여부의 확인검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의뢰기관에 통지하며, 감염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10., 2003. 12. 27., 2005. 9. 28., 2008. 3. 3., 2010. 3. 19., 2020. 9. 11.>
제11조(증명서 발급)
① 법 제8조에 따라 검진대상자가 검진을 받을 경우, 검진을 실시한 검사기관의 장은 본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9·5>
② 외국에 여행하고자 하는 자가 국제간에 검진사실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진을 실시한 검사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확인서를 발급한다. <개정 99·8·10, 2008·9·5>
제11조의2(요양시설 등의 시설 및 인력 등의 기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감염인의 요양 및 치료 등을 위한 시설과 감염인에 대한 정보제공, 상담 및 자활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인력 등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8·9·5> [본조신설 99·8·10]
제12조 내지 제14조 삭제 <99·8·1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8·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ㆍ12ㆍ27 보건복지부령26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제11장(제41조), 별표 4 및 별표 11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4조의 규정의 시행일은 질병관리본부의 설치근거를 규정한 검역법중개정법률이 시행되는 날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법령의 개정)
⑨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9조 중 "국립보건원장"을 각각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부칙 <2005·9·28 보건복지부령327>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ㆍ10ㆍ17 보건복지부령3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ㆍ3ㆍ3 보건복지가족부령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3>까지 생략
<94>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2항제3호, 제9조,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2008ㆍ9ㆍ5 보건복지가족부령59>

이 규칙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3·19 보건복지부령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3>까지 생략
<84>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제3호 및 제4항, 제9조, 별지 제1호의2서식 뒤쪽 신고방법에 관한 안내란 제1호 및 별지 제6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2013·3·23 보건복지부령18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0>까지 생략
<21>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22> 생략

부칙 <2019ㆍ9ㆍ27 보건복지부령67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ㆍ12ㆍ31 보건복지부령696>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49호, 2020.9.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9조, 별지 제1호의2서식 신고방법에 관한 안내란 및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5호의2서식 중 "질병관리본부(국립보건연구원)"를 각각 "질병관리청(국립보건연구원)"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20> 생략

부칙 <제1014호, 2024.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