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장의2 청소년의 우대
제2장 청소년의 건강보장
제2조(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시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한 시책으로서 청소년이 참가하는 체육대회를 장려하고, 청소년 스포츠 동호인 활동을 적극 지원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대회 개최 및 동호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ㆍ3ㆍ19>
|
|
제3조의2(생리용품 지원의 대상과 방법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의 가구원인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을 지원한다. <개정 2022. 4. 19.>
4.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생리용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직접 지급하거나 생리용품의 이용권[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9.>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 대상 결정 등 생리용품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9.>
④ 제2항에 따라 생리용품 또는 생리용품의 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여성청소년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9. 3. 19., 2022. 4. 1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에 필요한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6. 5.] [제목개정 2022. 4. 19.]
|
|
제3장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
제4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성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통합지원체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이하“필수연계기관”이라 한다)를 반드시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28., 2014. 6. 11., 2015. 7. 24., 2015. 11. 18., 2018. 10. 30., 2019. 3. 19., 2020. 12. 31.>
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시ㆍ도”라 한다)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7.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
9.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통합지원체계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지역주민단체의 위기청소년 발견·보호 및 지원을 위한 활동 지원
2.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상담전화(이하“상담전화”라 한다) 등의 설치ㆍ운영
3.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보호, 의료지원, 학업지원 및 자활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③ 필수연계기관은 담당 업무와 관련되어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 의뢰가 있는 경우에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④ 필수연계기관의 협력의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2. 4., 2014. 6. 11., 2015. 7. 24., 2018. 10. 30., 2021. 9. 24.>
1. 지방자치단체: 통합지원체계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수연계기관의 활동을 상호 연계하거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의 추진
2. 시·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관할지역 안의 학교폭력, 학업중단 등 위기상황에 처한 학생에 대한 상담 지원 의뢰 및 학교 내 상담 활성화를 위한 협조
3. 각급 학교: 해당 학교의 학생이 학교폭력 등 위기상황, 학교부적응 등의 사유로 결석하거나 자퇴를 희망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전문적인 상담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담지원 의뢰
4.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위기청소년에 대한 비행예방교육 및 상담활동 협조
5. 경찰관서: 가정 밖 청소년 등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보호 의뢰 및 긴급구조를 필요로 하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구조 협조
6. 지방고용노동관서: 위기청소년에 대하여 직업훈련 또는 취업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협조
7.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소: 위기청소년에 대하여 진료 또는 치료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협조
8. 청소년복지시설 및 청소년지원시설: 청소년에 대한 일시·단기 또는 중장기적 보호 협조
10. 보호관찰소: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에 대하여 전문적인 상담ㆍ복지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담ㆍ복지지원 등의 의뢰
|
|
제5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사항)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3. 19., 2021. 9. 24.>
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에 따른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이하 “보호지원”이라 한다)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의 제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목개정 2021. 9. 24.]
|
|
제6조(상담전화 설치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상담전화를 설치하여 청소년 관련 신고접수, 상담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② 상담전화는 전국적으로 같은 번호로 하루 24시간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터넷, 무선통신 등 다양한 방식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청소년 상담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담전화의 설치·운영 및 정보통신망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
|
제6조의2(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위기청소년 지원 등에 관한 정보 안내 및 지원 신청 접수
2.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간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한 통합지원관리
3.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통계 생성 및 관리
4. 그 밖에 위기청소년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법 제12조의2제2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청소년 지원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 중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5. 「병역법」 제77조의5제1항에 따른 병역 정보 중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전문적인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판정받은 병역의무자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제4조제4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정한 통합지원체계 필수연계기관의 협력 의무 수행을 위하여 해당 기관과 협의한 정보 [본조신설 2021. 9. 24.][시행일 : 2022. 1. 1.] 제6조의2제2항제4호
|
|
제4장 위기청소년 지원
제7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내용 등)
① 법 제14조에 따른 위기청소년에 대한 특별지원(이하 "특별지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은 제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한다. <개정 2013ㆍ12ㆍ4, 2015ㆍ1ㆍ6, 2015ㆍ9ㆍ15, 2015ㆍ12ㆍ30>
1. 청소년이 일상적인 의·식·주 등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지원
2. 청소년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건강검진 및 치료 등을 위한 비용의 지원
4. 취업을 위한 지식·기술·기능 등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훈련비의 지원
5. 폭력이나 학대 등 위기상황에 있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의 지원
6. 그 밖에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용의 지원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그 지원기간을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원은 두 번까지 연장할 수 있다.
|
|
제8조(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기준)
① 법 제14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하 “특별지원대상청소년”이라 한다)은 해당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일정 기준금액 이하인 청소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기청소년 중에서 선정한다. <개정 2015. 7. 24., 2015. 12. 30., 2019. 3. 19., 2021. 9. 24.>
1. 보호지원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3.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② 제1항에 따른 해당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산정방법과 기준금액에 대해서는 가구원의 소득활동 유형, 가구원 수 및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5ㆍ12ㆍ30>
|
|
제9조(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선정 여부와 제7조에 따른 지원 내용 등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제8조에 따른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4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 3. 19., 2021. 9. 24.>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9ㆍ3ㆍ19>
1. 보호자의 유무 및 보호정도 등 보호자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의 생계, 학업 및 건강상태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및 재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원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9ㆍ3ㆍ19>
④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지원대상청소년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9. 24.> [제목개정 2021. 9. 24.]
|
|
제10조(특별지원 내용 등 통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기청소년에 대하여 특별지원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특별지원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원 내용ㆍ금액 및 기간을 포함한다)를 청소년 본인, 보호자 및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ㆍ3ㆍ19>
|
|
제4장의2 청소년부모 지원 <신설 2021. 9. 24.>
제10조의2(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및 복지지원)
① 법 제18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 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1. 자녀양육 지도, 정서지원 등의 생활도움 서비스
2. 청소년부모에 필요한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한 통합지원관리 서비스
② 법 제18조의3제2항에서 “생활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1.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의 의식주 등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
2.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의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연계 및 상담서비스 지원
3. 청소년부모에게 필요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 연계 지원
4. 그 밖에 청소년부모의 성장과 그 자녀의 안정적 양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복지지원
④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및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 대상자는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사람 중에서 재산정도 및 취업상태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이 경우 해당 비율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및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 기간은 1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지원 대상자가 지원 기간 중에 24세에 도달하는 경우 지원 기간은 해당 연도의 마지막 날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21. 9. 24.]
|
|
제5장 청소년 보호지원
제11조(보호지원 내용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보호지원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과 상담하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호지원후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들어 보호지원의 내용ㆍ방법 및 기간을 정해야 한다. 이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에 대해서는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ㆍ3ㆍ19>
② 법 제19조제2항에서 "상담ㆍ교육ㆍ자원봉사ㆍ수련ㆍ체육ㆍ단체활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신설 2019ㆍ3ㆍ19>
1. 개인상담, 가족ㆍ보호자 상담 및 집단상담 등의 지원
2. 인성교육, 취업훈련, 진로교육 및 건강교육 등의 지원
5. 그 밖에 청소년의 비행ㆍ일탈을 예방하고 가정ㆍ학교ㆍ사회 생활의 복귀 및 적응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
|
제6장 청소년복지지원기관
제12조(사업계획서)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하 "청소년상담원"이라 한다)이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표, 사업의 수행 방침, 주요 사업의 내용 등 사업의 개요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재원)의 구성
3. 정부의 보조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액수 및 사용계획
4. 사업 수행의 기대효과
5.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
제13조(세입·세출 결산서)
청소년상담원이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세입·세출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집행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한 서류
2. 청소년상담원 감사의 감사의견서 및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을 포함한다)의 감사의견서
3.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결산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하는 자료
|
|
제14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9. 3. 19.>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지원
2.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자활) 및 재활(재활) 지원
7.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②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 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 일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두며, 일시보호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생활지도를 하는 직원을 둔다.
③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 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둔다.
④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운영 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2. 4. 19.>
|
|
제15조(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이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이주배경청소년 복지에 관한 종합적 안내
2. 이주배경청소년과 그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
3. 이주배경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인력의 양성 및 연수
4.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사업
5. 이주배경청소년의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6.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
|
제7장 청소년복지시설
제16조(청소년복지시설의 보험 가입)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보험금액의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급되는 보험금액은 실손해액(실손해액)으로 하되, 사망의 경우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9ㆍ3ㆍ19>
1. 사망의 경우: 8천만원
4. 부상자가 치료 중에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5. 부상자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6. 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해당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제1호의 금액에서 제3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뺀 금액
|
|
제8장 보칙
제1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법 제6조제3항, 제12조의2제8항, 제16조제4항 및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4., 2018. 6. 5., 2019. 3. 19., 2021. 9. 24., 2022. 4. 19.>
1. 법 제4조에 따른 청소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신청과 교부에 관한 업무
1의2.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생리용품 지원 등에 관한 업무
2. 법 제6조에 따른 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의 실시, 결과 통보 및 치료 등에 관한 업무
3. 법 제12조에 따른 청소년에 대한 전문가 상담에 관한 사무
3의2. 법 제12조의2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3조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무
5. 법 제14조에 따른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및 대상 선정에 관한 사무
6. 법 제16조에 따른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무
7. 삭제 <2015. 5. 28.>
8. 법 제18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 등에 관한 사무
9. 법 제19조에 따른 보호지원 대상자의 선정 및 보호지원 실시 등에 관한 사무 [제목개정 2013. 12. 4.]
|
|
제19조(업무의 위탁)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
제19조의2(규제의 재검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7조 및 별표 3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운영 기준에 대해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8ㆍ12ㆍ24]
|
|
제9장 벌칙
부칙 <2012ㆍ7ㆍ31 대령2400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1290호 청소년복지지원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보는 시ㆍ도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과 시ㆍ군ㆍ구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의 설치ㆍ운영 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종전 규정에 따라 운영하되, 이 영 시행 후 3년 이내에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청소년쉼터는 이 영 시행 후 3년 이내에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ㆍ운영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②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③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제24조제6항 중 “법 제4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원”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으로 한다. 제24조제7항 중 “한국청소년상담원”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으로 한다. 제30조, 제31조, 제33조 및 제33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3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원”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의 배치대상 청소년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배치대상 청소년시설 │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특별시ㆍ 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 센터 │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시ㆍ 군ㆍ구에 설치된 │ │청소년상담복지 센터 │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 └─────────────────────────────┘
④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청소년쉼터”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3ㆍ1ㆍ28 대령2434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8호 중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④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13ㆍ12ㆍ4 대령2490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ㆍ6ㆍ11 대령2537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까지 생략 ⑦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⑧ 이하 생략
부칙 <2014ㆍ12ㆍ9 대령2584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하 생략
부칙 <2015ㆍ1ㆍ6 대령2596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제7조제1항제3호 중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를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로 한다.
부칙 <2015ㆍ5ㆍ28 대령2628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7호를 삭제한다.
부칙 <2015ㆍ7ㆍ24 대령2644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ㆍ9ㆍ15 대령265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를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로 하고,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를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로 한다.
부칙 <2015ㆍ11ㆍ18 대령266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까지 생략 ⑦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9호 중 "「지역보건법」 제7조"를 "「지역보건법」 제10조"로 한다. ⑧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15ㆍ12ㆍ30 대령2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경우 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6ㆍ11ㆍ29 대령2763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호자를 대신하여 감호 위탁을 받은 사람이 운영하는 시설을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회복지원시설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2년까지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칙 <2017ㆍ6ㆍ13 대령28108> 이 영은 2017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ㆍ6ㆍ5 대령28938> 이 영은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ㆍ10ㆍ30 대령2926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ㆍ12ㆍ24 대령29421>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ㆍ3ㆍ19 대령29628> 이 영은 201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ㆍ7ㆍ2 대령2995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1349호, 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7호 중 "「경찰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방경찰청"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41>부터 <49>까지 생략
부칙 <제32007호, 2021.9.24> 이 영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593호, 2022.4.19> 이 영은 2022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004호, 2022.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33>부터 <39>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