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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2022-07-19 대통령령 제32811호 개정문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수산부산물의 종류)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라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수산부산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패류(패류) 껍데기로 한다.
1. 굴
2. 바지락
3. 전복(오분자기를 포함한다)
4. 키조개
5. 홍합(담치를 포함한다)
6. 꼬막(피조개를 포함한다)
제3조(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ㆍ위생적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수산부산물 재활용기술의 연구ㆍ개발과 활용에 관한 사항
3. 수산부산물 재활용제품 판로확대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ㆍ위생적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수산부산물 재활용 시행계획(이하 “재활용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③ 재활용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재활용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2.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ㆍ위생적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추진 목표 및 과제
3.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4. 그 밖에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ㆍ위생적 처리와 재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재활용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재활용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조(수산부산물 분리배출의무자)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출한 수산부산물을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수산물로부터 수산부산물을 분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작업장(육상에서 분리작업을 하기 위하여 설치된 작업장이나 해상에서 분리작업을 하기 위하여 고정적으로 설치된 작업대를 말한다)을 보유한 자
2.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수산물가공업 시설을 보유한 자
제5조(수산부산물 분리배출 기준 등)
①  제7조제1항 및 이 영 제4조에 따라 수산부산물을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해야 하는 자(이하 “분리배출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산부산물을 배출(수산부산물을 제9조제1항에 따라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나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 또는 제7조에 따른 분리배출시설 등에 인계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1.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수산부산물에 붙어 있는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수산부산물을 배출할 것
2. 수산부산물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배출할 것
3. 수산부산물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배출할 것. 다만, 화재, 중대한 사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분리배출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수산부산물을 배출하기 전까지 자체적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수산부산물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할 것
2. 보관 장소에서 침출수(침출수)ㆍ악취 및 해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3. 수산부산물을 재활용하거나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않을 것
4. 수산부산물을 보관 장소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수산부산물과 침출수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덮개 등이 설치된 차량을 이용할 것
5. 그 밖에 수산부산물의 효율적인 보관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리배출의무자의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분리배출의무자에 대한 이행명령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7조제3항에 따라 분리배출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배출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배출기준의 이행명령 또는 개선명령
2. 제5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준수사항의 이행명령 또는 개선명령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분리배출의무자에게 조치명령을 하려면 해당 분리배출의무자가 이행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사항 및 이행기간 등을 적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7조(분리배출의무자에 대한 지원)
① 시ㆍ도지사는 분리배출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해당 분리배출의무자에게 수산부산물을 분리배출하기 위한 시설(이하 이 조에서 “분리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 관리 인력을 고용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분리배출의무자가 구성원으로 속해 있는 생산자단체(「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의 생산자단체를 말한다)의 다른 구성원들과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분리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해당 분리배출시설의 관리 인력을 고용한 경우
2. 둘 이상의 분리배출의무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분리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해당 분리배출시설의 관리 인력을 고용한 경우
② 분리배출의무자에 대한 제1항의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제8조(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요건 등)
①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수산부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수산부산물 수집ㆍ운반업: 별표 1 제1호에서 정하는 시설 및 장비 요건
2. 수산부산물의 중간처리업: 별표 1 제2호에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 요건
②  제9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1. 수산부산물 수집ㆍ운반업: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보관시설 장소를 변경하려는 경우
나. 보관시설을 교체하거나 추가로 설치하려는 경우
다. 운반장비를 교체하려는 경우
2. 수산부산물 중간처리업: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보관시설 장소를 변경하려는 경우
나. 보관시설을 교체하거나 추가로 설치하려는 경우
다. 처리장비를 교체하거나 추가로 설치하려는 경우
제9조(수산부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등) 제9조제1항에 따라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산부산물처리업자”라 한다)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수산부산물과 다른 폐기물의 분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수산부산물이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분리하고 종류별로 구분하여 처리할 것
나. 수산부산물이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분리하고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할 것
2. 수산부산물 처리 시설 및 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수산부산물을 재활용제품으로 제조ㆍ가공하는 자가 수산부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보관시설에 보관할 것

1) 제조ㆍ가공 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안에 있는 보관시설

2) 제조ㆍ가공 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에서 100미터 이내에 있는 보관시설
나. 수산부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수산부산물과 침출수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덮개 등이 설치된 차량을 이용할 것
3. 수산부산물 처리 시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수산부산물을 세척ㆍ분리ㆍ선별ㆍ파쇄하거나 재활용제품으로 제조ㆍ가공(이하 “중간처리”라 한다)하는 경우 그 중간처리 과정에서 수산부산물이 입자ㆍ분말 등의 형태로 나오거나 흩날리지 않도록 조치할 것
나. 중간처리 과정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의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을 것
4. 효율적인 수산부산물 처리와 공중위생상 위해(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수산부산물을 재활용하거나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않을 것
나. 수산부산물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로 보관할 것. 다만, 수산부산물을 세척하거나 소성(소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악취나 유해생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그 밖에 수산부산물의 효율적인 처리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0조(수산부산물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13조제2항에 따른 수산부산물처리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부과절차 등)
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ㆍ도지사가 제14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어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이 납부된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과징금의 사용용도) 제14조제4항에서 “수산부산물 재활용 지원 및 촉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산부산물 분리배출을 위한 시설구축ㆍ인력고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
2.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확충
3.  제18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제품 판로확대를 위한 지원
제13조(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시설, 장비 및 인력 요건에 맞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이나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재활용제품의 판로확대 지원 등)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산부산물 재활용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산부산물 재활용기술을 연구ㆍ개발하는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부산물 재활용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사업
2. 수산부산물 재활용제품에 관한 교육ㆍ조사ㆍ연구 사업
3. 수산부산물 재활용기술의 연구ㆍ개발 사업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부산물 재활용제품의 판로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업무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어촌ㆍ어항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한다.
1.  제6조제3항에 따른 통계조사 결과의 접수 및 통보 업무
2.  제18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제품 판로확대 지원에 필요한 업무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부칙 <제32811호, 2022.7.19>

이 영은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