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수산부산물 분리배출 기준 등)
①
법 제7조제1항 및 이 영 제4조에 따라 수산부산물을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해야 하는 자(이하 “분리배출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산부산물을 배출(수산부산물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 또는
제7조에 따른 분리배출시설 등에 인계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1.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수산부산물에 붙어 있는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수산부산물을 배출할 것
2. 수산부산물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배출할 것
3. 수산부산물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배출할 것. 다만, 화재, 중대한 사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분리배출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수산부산물을 배출하기 전까지 자체적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수산부산물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할 것
2. 보관 장소에서 침출수(침출수)ㆍ악취 및 해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3. 수산부산물을 재활용하거나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않을 것
4. 수산부산물을 보관 장소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수산부산물과 침출수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덮개 등이 설치된 차량을 이용할 것
5. 그 밖에 수산부산물의 효율적인 보관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리배출의무자의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