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2장 농림축산식품부
제3장 농림축산검역본부
제4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5장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제6장 한국농수산대학
제7장 국립종자원
제8장 공무원의 정원
제9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신설 2020. 2. 25.>
제10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신설 2018. 3. 3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제15항 중 대통령령 제24258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9조의 개정규정에 대한 개정규정은 201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폐지한다. 제3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수산ㆍ어촌개발 및 수산물유통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소속공무원 979명(고위공무원단 5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974명)은 해양수산부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해양수산부로 이체한다. ② 농수축산물 위생안전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소속공무원 260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259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체한다. 제4조(소속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농림수산식품부 소속공무원(부칙 제3조의 공무원은 제외한다)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제5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5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2조의2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제12호, 제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2항ㆍ제4항, 제3조의2제2항ㆍ제3항, 제4조제2항, 제7조제4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호,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2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 제1호자목 및 별표 2 제1호다목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2제5항 및 제3조의2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2조의2제5항, 제3조제1항 및 제9조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각각 “농림축산검역본부”로 한다. 제2조의4, 제2조의5, 제3조제2항, 제6조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 제1호사목 및 별표 2 제2호다목란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각각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한다. 제2조의5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②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 같은 조 제7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16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7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제6항ㆍ제7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③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제3항제2호,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의 천적곤충의 종류란, 같은 표의 화분매개곤충의 종류란, 같은 표의 환경정화곤충의 종류란, 같은 표의 학습ㆍ애완곤충의 종류란, 같은 표의 사료용 곤충의 종류란 및 같은 표의 그 밖의 동물의 종류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④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국가검역ㆍ검사기관)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검역ㆍ검사기관”이란 농림축산검역본부를 말한다. 제2조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하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검역검사본부장”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이하 “검역검사본부”라 한다)”를 “농림축산검역본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검역검사본부”를 “농림축산검역본부”로 한다. ⑤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및 제4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⑥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제4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3항을 삭제한다. ⑦ 낙농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ㆍ제2호, 제3조제1항ㆍ제2항 및 제10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⑧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18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7항 및 제18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의 종류란 나목6), 같은 표 제2호의 종류란 가목3)ㆍ나목3), 같은 표 비고 및 별표 4 비고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⑨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3항제5호 및 제15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5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⑩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4항,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8호,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을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또는 수산식품과학기술”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를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산림청 차장, 국립수산과학원장”을 “산림청 차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농림식품과학기술”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을 “농림축산식품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위원: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 국립수산과학원장 2. 민간위원: 수산식품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은 “해양수산부차관”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해양수산부”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본다. 제7조 본문 중 “위원회”를 “제6조 또는 제6조의2에 따른 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3항 및 제11조제3항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⑪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투자관리전문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2항 단서, 제15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16조제1항,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제2항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⑫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8조제1항ㆍ제3항, 제10조 각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 제19조제1항, 제21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ㆍ제3항, 제26조, 제28조제5항, 제29조제3항, 제31조제3항, 제3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33조제3항,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7조제5항ㆍ제6항, 제3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40조제3항, 제40조의2제1항ㆍ제2항, 제40조의5제1항 본문, 제40조의7제3항, 제40조의8제1항, 제40조의10제3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42조, 제43조,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9호, 제5조제1호, 제6조제1호ㆍ제2호, 제7조제1호가목ㆍ나목, 제8조제2항, 제9조, 제12조제1항 후단, 제19조제2항, 제20조, 제27조제1호다목, 같은 조 제2호, 제28조제2항, 제31조제2항제6호, 제36조제3호, 제37조제2항, 제40조의3제4호, 제40조의4제1항제2호, 제40조의5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40조의6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40조의7제1항제2호, 제40조의8제2항,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⑬ 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6조 단서,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⑭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5조, 제7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8호,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 제17조의3제4항 단서, 제17조의5제1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6조 및 제37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의2제3항 및 제17조의5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8조의2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⑮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5조제2항, 제8조제3항, 별표 1 제3호마목1)부터 4)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같은 목 4)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이하 “검역검사본부”라 한다)”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 중 “농림수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검역검사본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라”를 “법 제13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으로, “권한은”을 각각 “권한을”로, “위임하고,”를 “위임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으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4258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을 삭제한다. 제9조제2항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제9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제9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1명”을 각각 “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간사와 서기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을,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을 임명한다.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5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1명”을 각각 “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간사와 서기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을,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을 임명한다. 제19조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20조제3항ㆍ제4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23조제1항 및 제41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및 제23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3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제26조, 제27조제1항제3호, 제28조 및 제33조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 제27조제2항 및 제29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4호ㆍ제5호, 제3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3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43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국가검역ㆍ검사기관) 법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검역ㆍ검사기관”이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을 말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하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및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26호 다음의 제24호를 제27호로 한다. 제42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8조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에 관한 조사 2.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처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표명령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표 3.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중 법 제56조제1항ㆍ제2항, 제58조제1항 및 제62조제1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제42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검역검사본부장”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2조제7항(종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명예감사원”을 “명예감시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호 및 제3호의 사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호의”로 한다. <17>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ㆍ제3항 및 별표 3 제2호나목 위반행위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 또는 수산생명자원”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5조제1항 및 제2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농림축산검역본부”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2조제3항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각각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ㆍ제4항 및 제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중 “농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를 “농업생명자원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농업생명자원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25조제2항제2호”를 “법 제24조의2제2항제2호”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법 제25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제3호, 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1호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18>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9> 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이하 “검역검사본부”라 한다)”를 “농림축산검역본부”로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ㆍ제4항 중 “검역검사본부장”을 각각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ㆍ환경부ㆍ보건복지부”를 “농림축산식품부ㆍ환경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별표 1 제3호가목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20>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2호 및 제7조제1항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4호,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8조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나목 후단, 같은 항 제2호나목 후단, 제5조, 제6조,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12조제2항, 제20조 및 제21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으로 한다. <2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및 별표 비고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22>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5호,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7항, 제2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28조제2항, 제36조제2항ㆍ제3항, 제37조제2항ㆍ제3항, 제39조제1항ㆍ제2항, 제40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44조제6항, 제46조제4항, 제6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79조의 제목, 제8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9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1조제3항, 제23조제1항제5호, 제25조제3항, 제28조제2항, 제32조제1항제3호나목, 제35조, 제38조, 제39조제1항, 제47조,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5항, 제65조제6호마목, 제86조제1항제3호, 제86조의2제4항, 제87조제3항제1호, 제94조제2항 전단ㆍ후단 및 제95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7조제2항ㆍ제3항 및 제71조제1항 중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각각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시ㆍ군ㆍ구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로 한다. 제67조제3항ㆍ제4항, 제68조제2항ㆍ제3항,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2조제3항제1호가목,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8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66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68조제2항 및 제88조제1항ㆍ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88조제2항, 제9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23>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8조,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4>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가목ㆍ나목ㆍ바목, 제5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6조제2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4항제1호 및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25>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4항 및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6>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단서,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3호, 제10조제2호, 제11조의5제1항제3호, 제11조의6제1항제8호, 제15조제1항제9호, 제46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제47조제2항제4호, 제48조제2항ㆍ제3항,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5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단서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27>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6조제1항, 제14조제2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제1호가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나목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8>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 제3조제2호, 제3조의2제2호, 제5조의2제3항, 제7조제2항제5호가목, 같은 조 제3항, 제10조 각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ㆍ제4항, 제17조, 제25조제3항, 제29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5항제4호ㆍ제5호, 제3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ㆍ제4항, 제37조제1항, 제39조제1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2항제2호 본문, 제46조제2항, 제47조제2항, 제48조제2항, 제49조제1항ㆍ제6항, 제50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56조제1항, 제60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1조제3항ㆍ제4항, 제72조제3항, 제75조제2항 및 별표 2 제24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5조의2제2항, 제15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6호, 제22조제1항제2호ㆍ제5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27조제2항, 제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5조제1항, 제4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1항ㆍ제2항, 제49조제1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5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2항, 제54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1항ㆍ제2항, 제58조제1항ㆍ제2항,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다목,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다목, 같은 조 제3항,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 제7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 제57호 및 같은 표 제58호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시ㆍ도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각각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별표 2 제23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표 제29호 및 제36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을 각각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29>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0>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업무 중 소관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한다. 1. 법 제26조제2항제1호 중 소관업무: 도농교류센터, 도농교류지원기구, 한국농어촌공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2. 법 제26조제2항제2호 중 소관업무: 도농교류센터, 도농교류지원기구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3. 법 제26조제2항제4호 중 소관업무: 도농교류센터, 도농교류지원기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업무 중 소관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한다. 1. 법 제26조제2항제1호 중 소관업무: 도농교류센터, 도농교류지원기구, 한국농어촌공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2. 법 제26조제2항제2호 중 소관업무: 도농교류센터, 도농교류지원기구, 한국농어촌공사 3. 법 제26조제2항제4호 중 소관업무: 도농교류센터, 도농교류지원기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31>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하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수산동물용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5조제3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8조제5호가목 단서, 제11조 본문 및 단서, 제13조제2항제2호나목, 제15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17조 중 “검역검사본부장”을 각각 “검역본부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으로 한다. <32>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6조제4항, 제12조제6항ㆍ제7항,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1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1항에 따른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장(이하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8조 및 제12조제6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5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및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역검사본부장”을 각각 “검역본부장”으로 한다. <33>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조제1항ㆍ제5항, 제5조,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5조,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0조제3호 및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4> 방조제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4조, 제7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5조제3항, 제16조 및 제17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5>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3항ㆍ제4항, 제5조,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5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별표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36> 비료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2제2항, 제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10조제2항 본문, 제15조 및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7> 사료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8>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제37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전라북도지사 <39>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5조제4호, 제6조제4호, 제8조제1항제11호,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3조제2항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호 및 제6조제4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2호 단서, 같은 조 제5항제3호 단서 및 같은 조 제7항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각각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한다. <40>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및 제15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호 및 제2호 중 “농수산식품연수원”을 각각 “해양수산인재개발원”으로 한다. 별표 중 수산질병의 자격인증 기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41>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제4호, 제11조,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의4, 제16조제2항, 제18조제2항,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1 비고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제10조제4항,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6제1항ㆍ제2항 및 제21조제5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2조 및 제13조제2항제1호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각각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6항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각각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42>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3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조,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가목,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호, 제13조제4호, 제14조제2호, 제23조의2, 제3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 제40조제2항,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2항,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7조제2항, 제49조제4항, 제50조제1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제54조, 제56조,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3조, 제64조제1항, 제7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7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6항, 제83조제1항ㆍ제2항,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별표 2 제5호의 어획물운반업자의 자격기준란, 같은 표 제8호의 어획물운반업자의 자격기준란, 같은 호의 어획물운반업의 등록기준의 대상 어선란, 별표 4 제2호가목1)나), 같은 표 제4호나목1) 본문, 같은 목 6)가)ㆍ나)의 규정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목 7)ㆍ10)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3항, 제19조제4항, 제47조제2항 및 별표 6 제2호거목의 위반행위란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73조제5항, 제7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별지 서식 앞면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해양수산부”로 하고, 같은 서식 뒷면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43>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18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단서,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2항, 제26조제2항제2호, 제27조의3제1항제9호, 제31조 후단, 제39조제1항ㆍ제2항, 제41조제1호, 제61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3조, 제6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및 제67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로 한다. <44>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제5조, 제8조제2항, 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45>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8호,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마목, 같은 항 제2호다목,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0조제4항, 제16조, 제17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3호, 제20조제2항ㆍ제4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2항, 제38조, 제39조, 제4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47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52조제1항ㆍ제2항, 제52조의2, 제53조제2항 본문, 별표 1 제3호가목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 및 수심란, 별표 11 Ⅳ. 구획어업의 어구의 규모ㆍ형태ㆍ사용량 및 사용방법 제12호가목3) 단서 및 별표 16 제1호다목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호, 제18조제2항 및 제32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4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을 “해양수산부차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의”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46>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4조제5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 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차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 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의”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의”로 한다. 제4조제3항, 제8조, 제9조제2항, 제9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10조 전단,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및 제23조제2항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후단, 제12조제3호, 제13조제2항 및 제20조의2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 소속”을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으로 한다. <47>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2호, 제3조의2제2항ㆍ제4항, 제4조의2제1항제2호,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2 및 별표 제1호나목1)ㆍ2)의 규정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3조의2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차관”을 “농림축산식품부차관”으로 한다. 제4조의3제4항 및 별표 제2호가목1)부터 4)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한다. <48>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조제3항제5호, 제5조제1항제3호, 제6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1조제3항ㆍ제4항, 제13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4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에서 제6항까지,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8항, 제16조,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6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을 “교육부차관, 안전행정부차관”으로, “농촌진흥청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해양수산부차관, 농촌진흥청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49>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조,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제10조제6호,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5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호,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50>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후단, 제4조의3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제13조제2항ㆍ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제4호,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51>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 제3조제2항제3호, 제5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 본문, 제13조의2 후단, 제14조제2항, 제16조제3호, 제21조제1항제2호, 제23조, 제3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0조의3,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의2제2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제1호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52> 어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53>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30조제2항제4호, 제34조의8 후단, 제43조제1항 및 제51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제19조제6호, 제21조의3제2항 및 제41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54> 어업단속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제8조,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제8조 및 제10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12명”을 “1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행정안전부ㆍ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를 “안전행정부 및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55> 어업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56> 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57>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4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58>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8조, 제19조제6호,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3항, 제37조제2항제3호,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3조 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10조제3호, 제13조제2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2항제1호, 제31조제1항제6호 단서 및 제39조제2항제4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33조 후단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59>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60>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ㆍ제4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6항, 제9조,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별표 1 제3호, 별표 2 제2호라목, 같은 표 제5호 및 별표 3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3조제2항ㆍ제7항 및 제8조제5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61> 염업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7조 단서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62>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6조제4호, 제7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3호,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호,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7조,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6항 및 별표 1 제1호나목1)부터 6)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4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제10조제5호,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7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제1항ㆍ제3항ㆍ제6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63>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제4호, 제14조, 제17조제2항 전단,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5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64>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제10조제2항, 제13조, 제14조제3호 및 제21조제2항 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9조 및 제21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65>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호, 같은 조 제5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제1호가목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ㆍ제4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같은 조 제7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66> 종자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8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9조, 제42조의2제1항ㆍ제2항, 제47조제1항, 제66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ㆍ제3호, 제10조 단서, 제11조제1항 단서,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0조 본문, 제23조,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제26조,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0조의2제1항, 제31조 후단,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5조, 제4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2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4조제3호, 제50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66조제3항, 제66조의2제5항제4호, 제66조의3제5호, 제71조의4제2항, 제74조제9항ㆍ제11항, 제7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 제3호ㆍ제4호 및 별표 3 제1호가목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제66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제6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로 한다. 제37조제2항, 제39조,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7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의3제2항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6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종자위원회”를 “농림종자위원회 또는 수산종자위원회”로 한다. 제7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산림용종자에 관한 권한은 산림청장에게 위임하고, 수산식물 종자에 관한 권한은”을 “법 제16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산림용종자에 관한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물 종자에 관한 권한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산림청장,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국립종자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을 “산림청장 및 국립종자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림수산업”을 “농업”으로 한다. <67> 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2조 본문, 제13조의2제1항제3호, 제16조제2항ㆍ제5항, 제16조의2제2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ㆍ제9항 및 제16조의3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3조의2제2항 및 제16조의3제2항제1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68> 축산업계열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69> 축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4조의4제1항ㆍ제2항, 제16조의2,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3조,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제2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 제1호가목1)가) 종축의 시설 및 장비란 (2), 같은 목 1)나) 종축의 시설 및 장비란 (2), 같은 목 2) 기타의 시설 및 장비란 가) 및 같은 목 3) 기타의 시설 및 장비란 나)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제1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4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4조의3제2호 및 제21조제1항제5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70>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조제2항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71>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72>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학의 실습교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기관의 토지 또는 시설 등을 실습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수산 관련 실습시설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후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의 시설 또는 선박 등을 실습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15조제4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7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0조제2항, 제12조제1호 및 별표 제1호나목1)ㆍ2)의 규정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7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7조, 제11조제2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6호, 제19조의5제3항, 제19조의6제3항제1호나목, 제19조의7제2항제3호, 제19조의10제5항, 제19조의11제1항ㆍ제2항, 제28조 전단, 제29조, 제30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32조제2항ㆍ제3항, 제33조제3호,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ㆍ제5호, 제40조제1항, 제42조제1항ㆍ제2항 및 제43조제1항ㆍ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제16조제3항ㆍ제4항, 제18조제3항 단서, 제19조의2제1항제3호, 제19조의3제1항, 제19조의4제2항, 제19조의5제2항, 제19조의6제1항ㆍ제4항, 제19조의10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제2호 본문, 같은 항 제3호, 제19조의13제1항제1호가목ㆍ나목, 제42조제3항 및 제43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75>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12조, 제20조,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3 제4호의 위반행위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호 및 제10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76>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4호,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4호, 제7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 후단, 제22조제4호, 제24조,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29조제2항제1호 및 별표 1 농산물ㆍ축산물의 품목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7조제1항, 제8조 및 제20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부칙 <2013ㆍ9ㆍ3 대령2470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새만금사업지역 내 농업용지 등의 조성ㆍ관리 업무를 제외한 새만금사업 추진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1명(6급 1명)은 새만금개발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새만금개발청으로 이체한다. 부칙 <2013ㆍ12ㆍ11 대령249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7명(3급 또는 4급 이하 27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2014·1·28 대령25133>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3호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한다. ③ 이하 생략 부칙 <2014ㆍ3ㆍ11 대령25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1ㆍ19 대령257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49>까지 생략 <150>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 전단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151> 이하 생략 부칙 <2015ㆍ1ㆍ6 대령259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농림축산식품부 정원 5명(3급 또는 4급 이하 5명)과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소속기관 정원 20명(3급 또는 4급 이하 20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5ㆍ2ㆍ26 대령261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삭제 <2016ㆍ5ㆍ10> 부칙 <2015ㆍ5ㆍ26 대령2626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1ㆍ30 대령2667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2ㆍ30 대령2678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농림축산식품부 정원 4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 정원 20명(5급 1명, 6급 5명, 7급 5명, 8급 6명, 9급 2명, 연구사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6ㆍ1ㆍ12 대령2688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5ㆍ10 대령2713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5ㆍ31 대령27192> 이 영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7ㆍ12 대령273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12ㆍ27 대령27685>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 생략제9조(「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농림축산식품부 정원 4명(5급 2명, 6급 1명, 8급 1명)과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소속기관 정원 22명(5급 1명, 6급 6명, 7급 7명, 8급 6명, 9급 1명, 연구사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0조 이하 생략 부칙 <2017ㆍ2ㆍ28 대령2788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5ㆍ8 대령280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8ㆍ7 대령28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10ㆍ31 대령28403> 이 영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12ㆍ29 대령285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식품 분야 배출권거래제 집행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1명(5급 1명)은 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환경부로 이체한다. 부칙 <2018ㆍ3ㆍ30 대령2874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9ㆍ11 대령2914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2ㆍ26 대령295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별표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5ㆍ14 대령2975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7ㆍ23 대령2999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10ㆍ29 대령3016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ㆍ2ㆍ25 대령3045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997호,2020.9.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제31479호, 2021.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832호, 2021.6.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 강화와 신설기구 등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204호, 2021.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ㆍㆍㆍ<단서 생략>ㆍㆍㆍ 시행한다.부칙 <제32470호, 2022.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대통령령 제32486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2명(6급 1명, 7급 1명)을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농림축산식품부로 이체한다. 제3조(농림축산식품부 정원에 관한 특례)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2에도 불구하고 2022년 6월 29일까지는 별표 2의2를 적용한다. 부칙(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3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629호, 2022.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32657호, 2022.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19조, 제27조, 제28조제4항, 제29조제5항 및 제33조 중 "한국농수산대학"을 각각 "한국농수산대학교"로 한다. 제6장의 제목 "한국농수산대학"을 "한국농수산대학교"로 한다.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농수산대학은"을 "한국농수산대학교는"으로 한다.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39조제1항 본문 중 "한국농수산대학"을 "한국농수산대학교"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