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세보기설정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7건)
타법개정 2020-05-12 대통령령 제3067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20-02-18 대통령령 제30420호 개정문
타법개정 2019-12-24 대통령령 제30256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문
타법개정 2016-08-31 대통령령 제27472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문
타법개정 2016-04-29 대통령령 제27115호(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개정문
타법개정 2016-02-11 대통령령 제26978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문
제정 2015-07-06 대통령령 제26378호 개정문
제1조(목적) 이 영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반시설)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나목에서 "항만·도로·용수시설·철도·통신·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법 제2조제4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ㆍ12ㆍ24>
1. 「에너지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기술 개발사업 및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및 에너지자원기술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사업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사업,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의 실용화 촉진 사업, 같은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지원 사업,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사업 및 같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환경산업진흥단지의 조성 사업
3.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해양개발등과 관련된 신기술의 개발·사업화 지원 사업 및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해양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
4. 「산업융합 촉진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산업 간의 교류 및 협력 지원 사업,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산업융합 연계조직의 지원 사업, 같은 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종 산업 간 인력의 상호 교류 지원 사업 및 같은 법 제2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자등의 산업융합사업 지원 사업
5.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조성 사업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특화단지 지원 사업
7. 「물류정책기본법」 제2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물류 공동화·자동화 촉진 지원 사업
8. 「고용정책 기본법」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수립 및 추진
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의 설치·운영 지원 사업 및 「고용보험법」 제26조에 따른 어린이집 설치·운영 지원 사업
10.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운영 사업
11. 「주차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사업
1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인력의 양성 사업
13. 그 밖에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정하는 사업
제4조(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ㆍ2ㆍ18>
1. 기획재정부
2. 문화체육관광부
3. 산업통상자원부
4. 환경부
5. 고용노동부
6. 국토교통부
7. 중소벤처기업부
8. 국무조정실
9.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되어 법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
②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토교통부에서 산업단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각각 1명씩 지명한다. <개정>
제5조(공동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ㆍ2ㆍ18>
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ㆍ2ㆍ18>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동으로 소집하고, 공동위원장이 교대로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0ㆍ2ㆍ18>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동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개정 2020ㆍ2ㆍ18>
④ 공동위원장은 위원회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ㆍ2ㆍ1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ㆍ2ㆍ18>
제7조(지방경쟁력강화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지역경제, 산업단지 또는 지역고용 활성화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무원을 포함한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9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 소속 임직원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속 임직원 중 산업단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소속 임직원 중 산업단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6. 산업단지 경쟁력강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일자리 및 교육·문화·복지·주거·안전·환경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경쟁력강화지원기구의 지정 및 업무)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② 법 제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노후거점산업단지의 선정 및 변경을 위한 노후거점산업단지별 기본현황 조사 및 노후도 진단 업무
2. 노후거점산업단지의 중장기 발전방향 설정에 관한 지원 업무
3. 노후거점산업단지별 경쟁력강화사업 추진전략 및 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
4. 그 밖에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를 위한 업무로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업무
③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지원기구(이하 "지원기구"라 한다)가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기구의 운영 등)
① 지원기구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전년도 업무 수행 결과와 해당 연도의 업무 계획을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원기구의 장은 지원기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지원기구에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3항에 따른 보고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기구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기구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정한다.
제10조(경쟁력강화관계자협의회의 설립요건)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경쟁력강화관계자협의회(이하 "관계자협의회"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주기업
2. 토지소유자
3. 지역주민
4. 노후거점산업단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산업단지 경쟁력강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관계자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규칙을 마련하여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관계자협의회의 목적
2. 관계자협의회 위원의 구성 방법
3. 관계자협의회의 협의 절차
4. 관계자협의회 협의 결과문의 작성 방법과 공개 방법
5. 관계자협의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관계자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관계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관계자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관계자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관계자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에 대한 제안 및 자문
2.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과 관련된 조사·분석 및 발전방안
3.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의 추진 지원
4.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에 필요한 관계자의 협력 사업
5. 그 밖에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관계자협의회에서 정하는 사항
④ 관계자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계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경쟁력강화 전략계획의 수립 등)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전략계획(이하 "전략계획"이라 한다)이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확정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3조(실태조사)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후거점산업단지 내 토지의 용도별 이용 및 개발 현황
2. 노후거점산업단지 입주 업종의 현황 및 입주기업의 생산·고용에 관한 사항
3. 노후거점산업단지 내 산업단지 기반시설, 건축물 등 시설의 실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략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 산업단지의 범위 또는 지역을 나누어 할 수 있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시작일의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목적 및 내용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강화에 관한 중요사항의 결정이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산업단지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 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공모)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경쟁력강화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공모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노후거점산업단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1. 사업지구의 지정 목적
2. 사업지구의 지정기준
3. 사업지구에 대한 지원 내용
4. 사업지구의 지정 일정
5. 사업시행 예정 시기
6. 그 밖에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을 위한 공모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관할 노후거점산업단지를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받으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는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을 위한 공모 및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에 자문 또는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5조(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 고시 등)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경쟁력강화사업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관한 사항은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 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확정된 후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 목적
3.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의 사업시행자
4.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사업기간 및 시행 방법
5.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내용을 14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는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받은 노후거점산업단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①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시행자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2. 법인인 사업시행자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3. 착오 등에 따른 사업시행면적을 정정하는 경우
4. 사업시행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
5. 총사업비 범위에서 연차별 투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6.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존치하려는 기존의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를 변경하는 경우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 전략계획수립권자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변경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사업계획 승인의 고시)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5. 사업시행기간(착공 및 준공 예정일을 포함한다)
6. 사업 시행방법 및 재원 조달 방안
7. 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의 변경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사업시행자)
①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②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외에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6ㆍ2ㆍ11>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20 이상인 경쟁력강화사업을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 중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을 실시하여 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속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공급하려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상공회의소
4.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안의 토지의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들이 경쟁력강화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관리권자로부터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
제19조(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대행사업자의 요건)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민간기업"이란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ㆍ4ㆍ29>
1. 「산업발전법」 제21조에 따른 구조조정 대상기업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제20조(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의 대행)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의 일부를 대행하려는 자는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대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 대상 지구의 위치도
2. 사업계획서
3. 자금조달계획서
4. 개발이익의 재투자 계획
5.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의 대행에 관한 개요
가.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나. 사업의 종류 및 개요
다. 사업의 시행기간
② 제1항에 따라 대행신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시행자는 공공성, 사업 추진 가능성 및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의 대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대행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대행사업자가 성실하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21조(개발이익의 재투자)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ㆍ2ㆍ11>
1. 사업계획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른 재생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13
2. 사업계획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에 따른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5
제22조(용도별 구역 변경 등에 따른 지가상승분의 기부)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기부받을 수 있는 지가상승분은 토지이용계획 또는 용도별 구역 변경 등에 따른 지가 차액의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정하여 고시한다.
② 토지이용계획 또는 용도별 구역 변경 전후의 지가 산정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변경 고시 전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가 감정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다만, 사업계획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5항에 따른 재생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9조의7제5항에 따른 재생시행계획의 변경 고시 전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본문과 동일한 방법으로 감정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개정 2016. 2. 11., 2016. 8. 31., 2020. 5. 12.>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로부터 기부받은 지가상승분을 전략계획수립권자와 협의하여 경쟁력강화사업에 투자하여야 한다.
제23조(사업계정의 재원) 법 제1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분담금 또는 일반회계 전입금
2. 용지매각 수입금 등 경쟁력강화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수입금
3. 경쟁력강화사업지구 내 공공시설 임대료와 그 밖에 사용료·수수료·수입금 등
제24조(여유자금의 운용) 법 제1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국채·공채의 매입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6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예탁
3. 금융기관에의 단기예치
제25조(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총괄사업관리자(이하 이 조에서 "총괄사업관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반시설의 비용 분담금 및 지원금의 관리
2. 전략계획 수립 시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의 자문에 대한 조언
3. 재원의 확보·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4. 경쟁력강화사업의 시행 현황에 관한 자료의 작성·분석 및 관리
5. 경쟁력강화사업의 효율적인 시행방안의 마련 및 의견 수렴
6. 경쟁력강화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7. 그 밖에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정하는 사항
② 총괄사업관리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경쟁력강화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사업관리자는 경쟁력강화사업의 사업계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2. 전년도 사업 실적
3.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공인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사업연도별 세입세출계산서
④ 총괄사업관리자는 제3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내용, 사유 및 변경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총괄사업관리자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 해제 등)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리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 해제 사유
3.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일 및 지정 해제의 효력 발생일
②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 해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제27조(보조금 신청 등)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조금 신청서를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금 신청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2. 보조금 신청 사업의 기간 및 규모
3. 총 사업비 및 해당 연도 소요자금,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대차대조표
4. 그 밖에 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
②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8조(융자의 조건 등)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융자의 조건과 기간은 전략계획수립권자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융자의 신청 절차, 원리금 상환, 그 밖의 운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9조(지원 대상 기반시설)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0조(이전지원 대상 단체) 법 제22조제4항에서 "기업, 교육·연구기관,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 및 기관을 말한다.
1. 기업, 교육·연구기관,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2.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확충·개량, 입주 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근로자 생활환경 개선 등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경쟁력강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인정하는 단체

부 칙

이 영은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ㆍ2ㆍ11 대령2697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2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2항"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3항"으로 한다.
제21조제1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10"을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13"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단서 중 "같은 법 제39조의9제3항"을 "같은 법 제39조의7제5항"으로 한다.

부칙 <2016ㆍ4ㆍ29 대령27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호 중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5호"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③ 이하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16ㆍ8ㆍ31 대령27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제2항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34> 이하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19ㆍ12ㆍ24 대령3025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0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로 한다.
⑬ 이하 생략
제33조 생략

부칙 <2020ㆍ2ㆍ18 대령30420>

이 영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672호, 2020.5.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4항"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항"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