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육성
제1절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제3조(산림의 기능별 구분·관리)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산림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수원함양림 : 수자원함양과 수질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산림
2. 산지재해방지림 : 산사태, 토사유출, 대형산불, 산림병해충 등 각종 산림재해의 방지 및 임지의 보전에 필요한 산림
3. 자연환경보전림 : 생태·문화·역사·경관·학술적 가치의 보전에 필요한 산림
4. 목재생산림 : 생태적 안정을 기반으로 하여 국민경제활동에 필요한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효율적으로 생산·공급할 수 있는 산림
5. 산림휴양림 : 산림휴양 및 휴식공간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산림
6. 생활환경보전림 : 도시 또는 생활권 주변의 경관유지, 쾌적한 생활환경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산림
② 산림을 소유 또는 경영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의 기능구분 결과를 해당 산림경영계획에 반영하고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9ㆍ25>
③ 삭제 <2014ㆍ9ㆍ25>
④ 제1항에 따른 산림의 기능별 관리지침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하고, 산림을 소유 또는 경영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에 따라 소관 산림을 경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9ㆍ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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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기능구분도의 작성 주기 및 방법)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능구분도(이하 "기능구분도"라 한다)는 10년마다 작성한다. 다만, 산림의 이용 방향이 변하거나 산림의 기능구분을 대규모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능구분도를 수시로 작성할 수 있다.
② 기능구분도는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ㆍ9ㆍ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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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3(임상도의 작성 등)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임상도(이하 "임상도"라 한다)는 5년마다 작성한다. 다만, 산지전용 및 벌채 등으로 인한 산림의 변화결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임상도를 수시로 작성할 수 있다.
② 임상도는 항공사진, 위성영상 및 현지조사를 기초로 작성하되,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ㆍ9ㆍ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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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산림관리기반시설의 범위 및 기준 등)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2·31, 2010·3·10, 2010·8·5>
1. 임도시설
가. 간선임도 : 산림의 경영관리 및 보호상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임도로서 도로와 도로를 연결하는 임도
나. 지선임도 : 일정구역의 산림경영 및 산림보호를 목적으로 간선임도 또는 도로에서 연결하여 설치하는 임도
다. 삭제 <2010·8·5>
라. 작업임도 : 일정구역의 산림사업 시행을 위하여 간선임도·지선임도 또는 도로에서 연결하여 설치하는 임도
2. 삭제 <2010·3·10>
③ 산림청장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임도의 효율적 설치·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국임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0·8·5>
1. 임도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임도의 설치 및 관리현황
3. 임도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5. 임도의 효율적 설치·관리를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3항의 전국임도기본계획에 따라 산림관리기반시설 중 임도의 효율적인 설치를 위하여 임도 설치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8·6·20, 2010·8·5, 2012ㆍ12ㆍ24, 2014ㆍ9ㆍ25>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관리기반시설 중 임도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임도의 설치장소, 임도의 종류 그 밖에 임도설치공사의 개요를 산림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동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동의요청절차 그 밖의 임도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ㆍ9ㆍ25, 2018ㆍ12ㆍ27>
⑥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산림관리기반시설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이 관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소유자로 하여금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⑦ 산림관리기반시설에 대하여 피해를 입힌 자는 그 피해를 복구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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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벌채지 등에서의 산림조성)
①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벌채지나 훼손지에 조림을 하여야 하는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20>
1. 조림을 위한 벌채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벌채를 한 자: 법 제36조에 따른 벌채를 한 날부터 3년 이내
2. 조림지를 훼손한 자: 훼손한 날부터 1년 이내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벌채지가 법 제10조제1항 단서 및 영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벌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사실을 벌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벌채자가 통지 전에 조림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림은 벌채지의 기후, 토양, 생태환경 등을 고려하여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④ 법 제10조제3항 후단에 따른 조림비용은 조림에 소요되는 비용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 등으로 구분하여 산림청장이 매년 고시한다. <신설 2014ㆍ9ㆍ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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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산림경영계획
제7조(산림경영계획의 인가신청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공유림 소유자 또는 사유림 소유자(정당한 권원에 따라 입목·죽을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산림경영계획서(변경인가신청의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7ㆍ12ㆍ11>
②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수종별 적정 벌채시기(이하 "기준벌기령"이라 한다), 벌채ㆍ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2ㆍ12ㆍ24, 2017ㆍ12ㆍ11>
③ 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산림경영계획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12ㆍ11>
1. 산림경영계획서상의 산림소유자와 공부상의 산림소유자가 일치하는지 여부
3. 산림경영계획이 별표 3에 따른 기준벌기령, 벌채ㆍ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
4. 사업계획이 경영계획구의 현지상황에 부합되는지 여부
④ 법 제13조제5항에서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08·6·20, 2010·8·5, 2013·3·23, 2017ㆍ12ㆍ11>
1. 벌채의 연도·장소·양 및 방법. 다만, 별표 3 제1호 비고 제1호에 따라 기준벌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벌채는 제외한다.
2. 굴취의 연도·장소 및 양
3. 임도시설의 설치연도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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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산림경영계획 작성대가의 기준)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작성대가의 기준은산림조합중앙회장이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 정한다.
②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작성대가의 기준을 정하려는 때에는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과 실비의 계산기준의 범위 안에서 산정한 기준을 작성하여 매년 1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가신청을 한 기준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승인한 후 이를 고시하고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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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입목벌채등을 수반하는 산림사업 실행신고)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법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이하 "입목벌채등"이라 한다)을 수반하는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사업 착수 5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임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6·20, 2011·1·5, 2012ㆍ12ㆍ24, 2014ㆍ9ㆍ25, 2017ㆍ12ㆍ11, 2018ㆍ12ㆍ27>
1. 사업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사업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또는 굴취ㆍ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3. 설계도서 1부(임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3의2. 사업계획서(입목벌채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5.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영 제68조제3호에 따른 조림(의무조림을 포함한다)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벌채구역 및 벌채대상입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경계 또는 임상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어 경계가 확실한 벌채구역과 숲가꾸기를 위한 솎아베기에 있어서 평균가슴높이의 지름이 20센티미터 이하인 솎아베기 대상지에 대하여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8·5>
1. 벌채구역의 경계는 3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경계목의 가슴높이 부분에 백색 페인트로 띠를 둘러 표시할 것
2. 솎아베기 및 골라베기의 대상목은 가슴높이 부분에 적색 페인트로 띠를 둘러 표시할 것
3. 모두베기 및 모수작업에서 존치시킬 대상목은 가슴높이 부분에 황색 페인트로 띠를 둘러 표시 할 것. 다만, 존치시킬 대상목을 벌채하려는 경우에는 이미 표시한 황색 페인트 아래에 적색 페인트로 띠를 둘러 표시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산림사업에 대하여는 산림사업 착수 전까지 제2항에 따른 표시의 적정성 여부, 별표 3에 따른 기준벌기령, 벌채ㆍ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확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현지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8·5, 2014ㆍ9ㆍ25, 2017ㆍ12ㆍ11, 2018ㆍ12ㆍ27>
1. 산림조합이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구역도를 작성하고 제2항 각 호에 따른 벌채구역 및 벌채대상입목에 대한 표시를 행한 경우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설계 또는 감리를 하는 산림사업으로서 설계도서를 통하여 표시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현지확인을 한 결과 신고수량이 실제수량과 3할 이상 차이가 나거나 벌채대상목의 선정 등이 산림사업기준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부적정한 경우에는 신고수량이나 벌채대상목의 표시 등을 수정하도록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0·8·5, 2017ㆍ12ㆍ11, 2018ㆍ12ㆍ27>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신고수리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ㆍ12ㆍ11, 2018ㆍ12ㆍ27>
⑥ 삭제 <2010·8·5>
⑦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기간 내에 입목벌채등을 완료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연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12ㆍ11, 2018ㆍ12ㆍ27>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신고 내용 중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 개설이 포함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5, 2012ㆍ12ㆍ24, 2017ㆍ12ㆍ11, 2018ㆍ12ㆍ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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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산림사업의 중지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 본문에 따라 산림사업을 중지시키려는 경우에는 산림소유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산림사업중지의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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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산림용 종묘 생산 등
제13조(종묘생산업자의 등록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종묘생산업의 등록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1. 영 제12조에 따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종균배양시설 보유현황 1부(버섯종균생산업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법인만 해당한다)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8·5, 2014ㆍ9ㆍ25>
③ 영 제12조제1항에서 "살균실·접종실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별표 6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④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종묘생산업등록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6·20>
⑤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4ㆍ9ㆍ25>
1. 종묘생산업등록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⑥ 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종묘생산업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4ㆍ9ㆍ25>
⑦ 종묘생산업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종묘생산업등록증재교부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4ㆍ9ㆍ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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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종묘의 품질표시)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품질표시는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의2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르되, 그 종자의 용기 또는 묘목의 포장 외부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9ㆍ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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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묘목생산사업의 대행절차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묘목생산사업의 대행자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관보 또는 시·도보에 묘목생산사업 대행자 지정계획을 공지하여야 한다.
② 묘목생산사업의 대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하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2ㆍ24>
1. 종묘생산업자 등록증 사본
2. 묘목생산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3. 양묘포지의 소유 또는 임차를 증명하는 서류
4. 묘목생산 기반시설 현황에 관한 서류
③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량을 감안한 심사결과에 따라 적정인원의 묘목생산사업의 대행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이 제3항에 따른 묘목생산사업의 대행자로 지정받은 자에게 국유양묘장의 관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토지 및 건물의 사용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을 준용하고 그 밖의 시설물과 장비의 사용에 관하여는 「물품관리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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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재해에 대한 보상절차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묘목생산사업에 대한 재해의 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재원의 관리·운용이 산림조합중앙회장에게 위탁된 경우에는 산림조합중앙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2ㆍ24>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장은 관계 공무원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을 포함한다)의 직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현지조사서를 작성하게 하고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2ㆍ24>
③ 영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재해보상의 재원을 관리·운영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기준, 재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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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대행생산한 종묘의 가격)
산림청장은 영 제16조에 따라 산림용 종묘의 가격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4ㆍ9ㆍ25>
1. 종자가격
2. 자재가격
3. 포지 가격 또는 임차료
4. 인건비
5. 금리
6. 기업이윤
7. 재해로 인한 손실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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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삭제 <2012ㆍ12ㆍ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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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채종림등에서의 벌채신고 등)
① 법 제1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2ㆍ12ㆍ24>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사업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② 법 제19조제8항에 따른 채종림등의 지정·지정해제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2ㆍ12ㆍ24, 2017ㆍ12ㆍ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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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채종림등의 지정·지정해제 고시 등)
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고시 및 통지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구분 및 지정번호
2. 산림 또는 수목의 소재지
3. 구역면적
4.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성명
5. 지정수종, 수령, 수고, 가슴높이지름 및 본수(수형목은 수관직경)
6. 지정연월일 및 지정기간
②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채종림 또는 수형목을 지정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채종원 또는 채수포를 조성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6ㆍ8>
1. 소재지
2. 면적
3. 수종 및 본수
4. 조성년도
5. 종자채취(가능)년도 및 채취(가능)량
6. 관리자
7. 그 밖에 제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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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도시림(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제23조(도시림의 기능별 관리)
① 영 제19조제5항에 따른 도시림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8·6·20>
1. 공원형 : 자연체험, 레크레이션, 환경교육 등 산림교육·문화의 장소로 이용하는 산림
2. 경관형 :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시각적으로 풍요로움을 주는 산림
3. 방풍·방음형 : 바람, 소음, 대기오염물질을 완화시켜 쾌적한 거주환경이 되도록 하는 산림
4. 생산형 : 쾌적한 거주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목재나 버섯 등의 임산물을 생산하는 산림
② 제1항에 따른 도시림의 기능별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③ 삭제 <2008·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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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가로수 조성·관리)
① 영 제19조제5항에 따른 가로수 조성·관리기준은 별표 10과 같으며, 그 밖에 가로수 조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6·20>
② 삭제 <2008·6·20>
③ 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가로수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정하려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가로수 조성·관리기준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내용을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가로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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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도시림등의 시범사업)
①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관할 도시림 및 생활림의 녹지 확충과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1. 녹지율의 향상을 위한 사업
2.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3. 경관개선을 위한 사업
4. 산림생태계의 안정 및 질적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
② 산림청장은 국토의 녹색네트워크 구축과 가로수 기능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1. 가로수 조성에 관한 사항
2. 가로수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가로수와 관련된 사업 [본조신설 2008·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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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산림사업의 시행 등
제25조(산림사업의 대행절차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림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소유자에게 그 사유 및 대행할 자를 통지하고 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대행의 통지 및 동의요청을 함에 있어서는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산림소유자가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9ㆍ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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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국유림영림단의 등록)
① 법 제23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국유림영림단을 조직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산림청장,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산림청장,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하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9ㆍ25>
1. 영 제23조의2에 따른 구성인원 및 산림경영기술자 명단과 산림경영기술자 자격증 사본
2. 지방산림청 소속 국유림관리소장 또는 국립산림과학원 소속 연구소장의 추천서(지방산림청장 또는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산림청장,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영 제23조의2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었으면 별지 제21호의3서식의 국유림영림단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9ㆍ25>
③ 지방산림청장,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의4서식의 국유림영림단 등록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9ㆍ25>
④ 지방산림청장,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제3항에 따른 등록대장을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4ㆍ9ㆍ25> [본조신설 2012ㆍ12ㆍ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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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3(국유림영림단의 변경등록)
① 법 제23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의5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산림청장,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9ㆍ25>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국유림영림단 등록증
② 지방산림청장,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변경하려는 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국유림영림단 등록증 및 등록대장의 변경사항란에 각각 변경내용을 적은 후 국유림영림단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4ㆍ9ㆍ25>
③ 지방산림청장,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국유림영림단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국유림영림단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되돌려 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된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관련 서류를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9ㆍ25> [본조신설 2012ㆍ12ㆍ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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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08·6·20, 2012ㆍ12ㆍ24>
1. 법인인감증명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최근 1개월 이내에 평가한 기업진단 보고서
3. 기술인력명단, 기술인력의 자격증 사본 그 밖에 기술능력을 입증하는 서류
4.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5. 임대차계약서 등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10·8·5, 2012ㆍ12ㆍ24>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③ 시·도지사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3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산림사업법인 등록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2ㆍ12ㆍ24>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등록대장을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08·6·2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2ㆍ12ㆍ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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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산림사업법인의 변경등록)
① 등록한 산림사업법인이 영 제2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1월 이내에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영 제24조제3호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소재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2ㆍ6ㆍ8, 2014ㆍ9ㆍ25>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산림사업법인 등록증
② 산림사업법인의 등록내용 중 영 제24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1. 변경되는 기술자격자의 기술자격증 사본
2. 해당 산림사업법인의 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 변경하려는 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증의 변경사항란에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④ 산림사업법인의 등록내용을 변경한 때의 산림사업법인등록대장의 작성·관리에 관하여는 제2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⑤ 시·도지사는 영 제24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산림사업법인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되돌려 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전 소재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관련 서류의 이송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서류의 이송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2ㆍ24, 2014ㆍ9ㆍ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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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삭제 <2018ㆍ11ㆍ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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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특수산림사업지구 지정 고시 등)
① 특수산림사업지구를 지정 또는 지정해제하는 경우 법 제28조제3항 및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ㆍ12ㆍ24>
1. 산림의 소재지
2. 산림소유자의 주소·성명(지정의 경우에 한한다)
3. 지정목적 또는 지정해제사유
4. 산림사업의 내용(지정의 경우에 한한다)
5. 지정기간(지정의 경우에 한한다)
6. 지정 또는 지정해제 연월일
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10·8·5, 2012ㆍ12ㆍ24>
1. 지정을 받으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2. 국유림·공유림의 대부계약서(사용허가서를 포함한다) 또는 분수림설정계약서 사본 1부(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국유림·공유림 또는 분수국유림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3. 특수산림사업계획서 및 산림사업계획도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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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산림경영지도원
제33조
삭제 <2018ㆍ11ㆍ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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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삭제 <2018ㆍ11ㆍ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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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삭제 <2018ㆍ11ㆍ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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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2(산림경영지도원의 선발 및 배치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에 배치하는 산림경영지도원의 정원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산림경영지도원은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선발·배치한다.
③ 산림경영지도원의 선발기준 및 배치·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정한다.
④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임산물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지도 및 보급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림경영지도원 중에서 전문지도원을 선정하여 배치할 수 있다.
⑤ 산림조합중앙회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산림경영지도원 운영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이전 연도의 산림경영지도원 평가보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산림청장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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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산림자원의 조사 및 기술개발
제36조(산림자원의 조사 시기 및 내용)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산림자원의 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는 5년마다 공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림자원 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목자원
2. 초본 및 관목 등 산림식생
3. 고사목, 산림피해목, 그루터기
4. 토양 등 입지환경
5. 산림의 이용형태 그 밖의 산림청장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산림자원의 조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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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산림자원정보체계 구축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산림자원정보체계 구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8·5, 2012ㆍ12ㆍ24, 2014ㆍ9ㆍ25, 2017ㆍ6ㆍ1, 2017ㆍ12ㆍ11>
1. 산림지리·지황정보
2. 산림임황정보
3. 산림작업·경영정보
3의2.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정보
4. 산림이용정보
4의2. 산림입지·토양정보
4의3. 산림용 종자 정보
4의4. 산림에서 서식하고 있는 수목, 초본류, 버섯류 및 곤충류 정보
4의5. 국가산림자원조사 등 각종 산림통계정보
4의6. 임상도, 산림입지토양도, 기능구분도 등 산림자원정보를 이용한 수치정보 및 이를 기초로 만든 응용정보
4의8. 국유림ㆍ공유림 및 사유림의 통계조사를 위한 산주(산주) 정보
5. 그 밖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 필요한 정보
② 산림청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구축·관리한 산림자원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간행하여 배포하거나 출력한 자료를 정보의 수요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산림자원정보체계의 운영 절차·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2ㆍ12ㆍ24>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신고를 수리하거나 허가ㆍ변경허가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제1항에 따른 산림자원정보체계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ㆍ6ㆍ1, 2017ㆍ12ㆍ11, 2018ㆍ12ㆍ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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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연구비의 지급·관리)
① 산림청장은 영 제34조제4항에 따른 연구비를 분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연구개발대상사업의 규모·착수시기 및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② 공동연구기관의 장 또는 공동연구개발의 연구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연구비를 지급받은 때에는 영 제34조제4항에 따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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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사용계약의 신청)
영 제35조 및 영 제37조에 따라 공동연구개발성과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이하 "연구개발성과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사용계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수목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기재된 사업계획서 1부
가. 사업계획의 개요
나. 사업계획의 내용
(1) 시설규모 및 생산능력
(2) 연도별 생산계획 및 판매계획
2. 별지 제33호서식의 기술사용료견적서( 영 제35조 및 영 제37조에 따라 기술사용료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포함한다)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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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사용계약의 체결)
연구개발성과 등에 관한 사용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6·20>
1. 해당 연구개발성과등의 표시
2. 해당 연구개발성과등의 상호지분율(공동연구개발성과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기술사용료 및 사용기간
4. 기술사용료의 납부방법
5. 기술사용료의 보증에 관한 사항
6. 계약위반에 따른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7. 삭제 <2008·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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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기술사용료 산정 및 납부방법)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사용료는 제42조에 따른 사용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ㆍ12ㆍ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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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무궁화의 보급 및 관리
제43조의2(국가기관 등의 무궁화의 식재ㆍ관리 등)
① 법 제35조의5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종 또는 계통"이란 단심계(단심계: 꽃 중심부에 붉은색 무늬가 있는 계통을 말한다) 홑꽃 형태의 무궁화로서 우리나라에서 선발(선발)되었거나 육성된 품종을 말한다.
② 산림청장은 무궁화의 보급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품종 중에서 무궁화 식재 권장 품종을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ㆍ6ㆍ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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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산림자원의 이용
제44조(입목벌채의 허가)
① 법 제3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입목의 벌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벌채구역 및 벌채대상 입목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라 표시하고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0·8·5, 2011·1·5, 2012ㆍ12ㆍ24, 2014ㆍ9ㆍ25, 2017ㆍ6ㆍ1, 2017ㆍ12ㆍ11, 2018ㆍ12ㆍ27>
1. 벌채구역도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1부
2의2. 사업계획서(입목벌채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 및 조림지 사후관리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4. 벌채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5.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영 제68조제3호에 따른 조림(의무조림을 포함한다)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대한 산림소유자 동의서(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으로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산림소유자가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확인(제5호 및 제6호는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허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조사·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8·5, 2011·1·5, 2012ㆍ12ㆍ24, 2014ㆍ9ㆍ25, 2017ㆍ12ㆍ11, 2018ㆍ12ㆍ27>
1. 벌채구역의 경계표시의 적정성 여부
2. 대상목의 선정 및 표시의 적정성 여부
3. 잔존시킬 입목의 선정 및 표시의 적정성 여부(모수작업만 해당한다)
4. 별표 3에 따른 기준벌기령, 벌채ㆍ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③ 삭제 <2010·8·5>
④ 입목의 벌채허가를 받은 자가 그 벌채 기간 내에 입목벌채를 완료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연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12ㆍ11, 2018ㆍ12ㆍ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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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임산물의 굴취·채취허가)
① 법 제3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임산물의 굴취 또는 채취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2ㆍ12ㆍ24, 2014ㆍ9ㆍ25, 2017ㆍ6ㆍ1, 2017ㆍ12ㆍ11, 2018ㆍ12ㆍ27>
1. 굴취·채취 예정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굴취·채취 예정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굴취ㆍ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3. 복구계획서 1부
4. 굴취·채취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5. 사업계획서(굴취 또는 채취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 및 조림지 사후관리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7.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대한 산림소유자 동의서(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으로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산림소유자가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을 준용하여 굴취 또는 채취 대상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확인한 후 허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2ㆍ24, 2017ㆍ12ㆍ11, 2018ㆍ12ㆍ27>
④ 임산물의 굴취·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그 기간 내에 굴취·채취를 완료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연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9ㆍ25, 2017ㆍ12ㆍ11, 2018ㆍ12ㆍ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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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2(허가받은 사항의 변경)
① 법 제3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채취 허가를 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12ㆍ11, 2018ㆍ12ㆍ27>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입목벌채 또는 임산물 굴취·채취 허가증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신청사항을 조사·확인한 후 변경허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입목벌채 또는 임산물 굴취·채취 허가증에 변경내용을 적은 후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7ㆍ12ㆍ11, 2018ㆍ12ㆍ27> [본조신설 2012ㆍ12ㆍ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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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신고에 따른 입목벌채 등)
① 영 제42조제2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벌채 또는 굴취를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ㆍ9ㆍ25>
1. 벌채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오동나무ㆍ현사시ㆍ이태리포플러ㆍ양버들ㆍ옻나무ㆍ황칠나무 및 미루나무를 벌채하는 경우
나. 솎아베기 대상 임지로서 평균 가슴높이의 지름이 20센티미터 이하인 입목을 솎아내기 위하여 벌채하는 경우
다. 표고재배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연간 50세제곱미터 이내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라. 입목ㆍ죽이 자라고 있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ㆍ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일단(일단)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 위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2. 굴취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대나무를 굴취하는 경우(1천제곱미터 이내의 규모로 한정한다)
나. 임도 또는 방화선의 설치를 위하여 지장목을 굴취하는 경우
다. 농경지, 주택 또는 건축물에 연접되어 있어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을 굴취하는 경우(농경지, 주택 또는 건축물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그 입목까지의 거리가 나무높이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라. 철도선로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있는 입목을 굴취하는 경우
마. 입목ㆍ죽이 자라고 있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ㆍ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일단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인 토지 위의 입목을 굴취하는 경우
바. 솎아베기 대상 임지에서 평균 가슴높이의 지름이 20센티미터 이하인 입목을 솎아내기 위하여 굴취하는 경우
② 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벌채·굴취 구역 및 벌채·굴취 대상 입목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라 표시하고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8·5, 2012ㆍ12ㆍ24, 2014ㆍ9ㆍ25, 2017ㆍ12ㆍ11, 2018ㆍ12ㆍ27>
1. 사업계획서(입목벌채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잔존목의 보호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또는 굴취ㆍ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3. 벌채·굴취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라목ㆍ제2호마목 또는 제1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사항에 관한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8·5, 2012ㆍ12ㆍ24, 2014ㆍ9ㆍ25, 2017ㆍ12ㆍ11, 2018ㆍ12ㆍ27>
1. 벌채ㆍ굴취 구역 및 벌채ㆍ굴취 대상 입목에 대한 표시의 적정성 여부
2.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 사항에 적합한지 여부(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삭제 <2018ㆍ12ㆍ27>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신고수리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ㆍ12ㆍ11, 2018ㆍ12ㆍ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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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등)
① 영 제43조제9호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20, 2010·8·5, 2012ㆍ12ㆍ24, 2014ㆍ9ㆍ25, 2016ㆍ7ㆍ7>
1. 임지 안의 단목상태로 자연고사된 나무의 제거를 위하여 벌채를 하는 경우
2. 대나무를 벌채하는 경우
3. 산림소유자가 재해의 예방·복구, 농가건축 및 수리,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연간 10세제곱미터 이내의 입목을 벌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은 골라베기 벌채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다만,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의 경우에는 80세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4. 임도 또는 방화선의 설치를 위하여 지장목을 벌채하는 경우
5. 농경지 또는 주택에 연접되어 있어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하는 경우(농경지 또는 주택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그 입목까지의 거리가 나무높이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6.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철도선로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있는 지장목과 철도전선로 또는 전화·전기송배전선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해당 지장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하는 경우
7. 입목·죽이 자라고 있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일단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인 토지 위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8. 농업인등 또는 농림수산물의 생산자단체가 축산폐수정화용·유기질비료생산용 톱밥이나 환경농업용 목탄·목초액·섬유판을 생산하기 위하여 가슴높이의 지름이 20센티미터 이하인 숲가꾸기대상목 및 불량목을 벌채하는 경우
9. 「방송법」에 따른 방송법인의 송·중계소 등 방송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벌채를 하는 경우
11. 분묘에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으로서 분묘중심점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있는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하는 경우
② 영 제43조제9호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임산물을 굴취·채취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20, 2012ㆍ12ㆍ24, 2014ㆍ9ㆍ25>
1. 관상수 재배를 목적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식재한 관상수를 굴취하는 경우
2. 숲가꾸기작업 중 발생된 임산물에서 가지·잎 등을 채취하는 경우
3. 어린나무가꾸기 대상임지에서 입목을 솎아내어 옮겨심는 경우
4. 산림관련 연구기관 또는 훈련기관에서 하는 시험·연구 또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굴취 또는 채취하는 경우
5.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생산이 제한된 임산물을 그 고시내용에 따라 굴취 또는 채취하는 경우
6.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산채·약초·풋거름·나무열매(산림용 종자를 제외한다)·버섯·낙엽 또는 덩굴류를 굴취·채취하는 경우
7. 입목·죽이 자라고 있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일단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인 토지 위의 입목을 굴취·채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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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2(입목벌채등의 허가취소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36조의3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허가 취소, 입목벌채등의 중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이 조에서 "입목벌채허가취소등"이라 한다)를 명할 때에는 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입목벌채허가취소등의 대상산지의 소재지
2. 입목벌채등의 허가일 및 허가번호 또는 입목벌채등의 신고일 및 신고번호
3. 입목벌채허가취소등의 연월일
4. 입목벌채허가취소등의 내용 및 사유 [본조신설 2014ㆍ9ㆍ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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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목재의 이용증진)
산림청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목재가공 및 목조주택등 목재산업의 육성
2. 목재제품의 개발 및 기술보급
3. 폐목재의 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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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2(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
①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산림청장은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ㆍ9ㆍ25>
1. 생산시설 설치사업: 임산물 또는 임산물이 혼합된 원료를 사용하여 목재펠릿·목재칩·목재브리켓·장작·성형탄(성형탄)·목탄 등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설(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시설은 제외한다)의 설치사업
2. 연소기 보급사업: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를 이용하는 보일러·열풍기·난로 등 연소기의 보급사업
3. 관련 기술 개발사업: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 관련 기술의 개발사업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사업 실시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7ㆍ6ㆍ1>
1. 국공립 연구기관
2. 국가기관,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4. 한국임업진흥원
5.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사업 실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것 외에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2ㆍ12ㆍ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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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3(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9ㆍ25>
1. 임산물을 이용하거나 가공하는 자로서 영 제45조에 따른 사업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기업경영림 경영계획서
3. 지정을 받으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2ㆍ12ㆍ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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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수입추천 신청시 기재사항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산림청장의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적용 추천 신청시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품명
3. 수량
4. 총금액
② 법 제41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이란 밤·잣·대추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08·6·20, 2013·3·23>
③ 산림청장이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수입이익금 징수를 하는 경우 그 금액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ㆍ9ㆍ25>
1. 지정기관배정방식 : 해당 품목의 판매수익금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 산정기준 및 방법에 따라 산정된 물품대금·운임·보험료 그 밖에 수입에 소요되는 비목의 비용과 제세공과금·보관료·운송료·판매수수료 등 국내 판매에 소요되는 비목을 공제한 금액
2. 수입권공매방식 : 해당 품목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수입자 결정시 납입의 의사를 표시한 금액
④ 산림청장은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수입이익금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납입고지를 하는 때에는 납입고지서 발행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9ㆍ25>
⑤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수입이익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제4항에 따른 납입기간 내에 수입이익금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이익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4ㆍ9ㆍ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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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제1절 산림의 보전 등
제56조(시험림 관리)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시험림은 수목ㆍ지번단위 또는 능선ㆍ계곡 등의 천연경계로 구획을 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번단위로 지정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동일지번 중 일부를 구획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ㆍ9ㆍ25>
1. 삭제 <2010·3·10>
2. 삭제 <2010·3·10>
3. 삭제 <2010·3·10>
4. 삭제 <2010·3·10>
5. 삭제 <2010·3·10>
6. 삭제 <2010·3·10>
7. 삭제 <2010·3·10>
② 시·도지사 또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ㆍ국립수목원장ㆍ지방산림청장은 시험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고시한 때에는 표지판 설치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0·3·10, 2014ㆍ9ㆍ25>
③ 시·도지사 또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ㆍ국립수목원장ㆍ지방산림청장은 시험림의 보전을 위하여 비료주기, 숲가꾸기 등의 관리를 하여야 하며 병해충, 기상피해 및 인위적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방제 및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0, 2014ㆍ9ㆍ25>
④ 삭제 <20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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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시험림의 지정과 고시 등)
① 법 제47조제5항에 따라 시험림의 고시 및 통지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0>
1. 지정구분 및 지정번호
2. 산림 또는 수목의 소재지
3. 구역면적
4.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 성명
5. 지정수종, 수령, 수고, 가슴높이지름 및 본수
6. 지정연월일
② 시·도지사 또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ㆍ국립수목원장ㆍ지방산림청장은 시험림을 지정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0, 2014ㆍ9ㆍ25>
③ 시·도지사 또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ㆍ국립수목원장ㆍ지방산림청장은 시험림의 관리와 실태파악을 위하여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 대장에 시험림의 지정·지정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0, 2014ㆍ9ㆍ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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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수목등의 보전·관리계획의 내용)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수목 또는 산림의 보전·관리계획에는 보전·관리대상 수목 또는 산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분포조사에 관한 사항
2. 쇠퇴원인조사에 관한 사항
3. 장·단기 보전·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4. 관리·보전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관리·보전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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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산불의 예방 등
제5장 보칙
제70조(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66조에 따른 포상금은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수입된 벌금액과 몰수 또는 압수한 부정임산물 가액의 총액에 대한 100분의 10 해당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되, 한도액은 2백만원 이하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 청구서를 신고 또는 고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청구서를 접수한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사건에 대한 법원의 최종확정판결의 판결문 등본을 발급받아 확인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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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12ㆍ31>
1. 제7조제3항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 2017년 1월 1일
2.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 실행신고 첨부서류의 범위: 2017년 1월 1일
3. 제14조에 따른 종묘의 품질표시: 2017년 1월 1일
4. 제24조제1항 및 별표 10에 따른 가로수 조성ㆍ관리기준: 2016년 1월 1일
5.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첨부서류의 범위: 2017년 1월 1일
6. 제25조의4 및 별표 10의2에 따른 국유림영림단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2016년 1월 1일
7. 제33조 및 별표 12에 따른 산림기술자자격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2017년 1월 1일
8. 제47조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임산물을 굴취ㆍ채취할 수 있는 경우: 2017년 1월 1일
9. 삭제 <2018ㆍ12ㆍ31> [전문개정 2017ㆍ12ㆍ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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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폐지) 산림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보안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정된 다음 표의 왼쪽 칸의 보안림은 이 규칙에 따른 오른쪽 칸의 보안림으로 본다.
 제4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산림법시행규칙에 따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0호중 “「산림법 시행규칙」 제9조의19의 규정에 의한 임도의 설계ㆍ시설기준”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임도의 설계ㆍ시설기준”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9호중 “「산림법 시행규칙」 제9조의19의 규정에 의한 임도의 설계ㆍ시설기준”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임도의 설계ㆍ시설기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의 첨부서류란(다)중 “「산림법 시행규칙」 제9조의19의 규정에 의한 임도의 설계ㆍ시설기준”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임도의 설계ㆍ시설기준”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림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ㆍ12ㆍ31 농림부령157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사 중인 임도의 설계 및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공사 중인 임도의 설계 및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2008ㆍ3ㆍ3 농림수산식품부령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환경부ㆍ노동부ㆍ여성부 및 국토해양부 제2조,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제13조제3항, 제19조제1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2항,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5조제1항 본문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표 2 Ⅰ2카(5)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⑥⑤이하 생략
부칙 <2008ㆍ6ㆍ20 농림수산식품부령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로수의 식재와 관리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 제1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계약(기간 연장을 포함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도시림의 기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공원림, 경관림, 방풍ㆍ방음림 및 생산림은 각각 제23조에 따른 공원형, 경관형, 방풍ㆍ방음형 및 생산형 도시림으로 본다. 제4조 (식재가로수의 크기에 관한 경과조치) 식재가로수의 크기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하기 전까지는 별표 10 제4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8ㆍ8ㆍ12 농림수산식품부령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중 “산림청장”을 각각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중 “산림청장”을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으로, 같은 서식 뒤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중 “산림청장”을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으로 한다.
부칙 <2008ㆍ10ㆍ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제24조제4항제2호 중 “축산연구소”를 “국립축산과학원”으로 한다. ⑧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비고란 중 “농업과학기술원”을 “국립농업과학원”으로 한다. ⑨이하 항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8ㆍ10ㆍ31 농림수산식품부령3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8조제3항제7호 중 “명예산림보호지도원”을 “숲사랑지도원”으로 한다. ③생략
부칙 <2009ㆍ11ㆍ27 농림수산식품부령93> 이 규칙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ㆍ3ㆍ10 농림수산식품부령1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 생략 ③「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6조의 제목 “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의 관리”를 “시험림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시험림 또는 보호수(이하 “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이라 한다)는”을 “시험림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을 각각 “시험림”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57조의 제목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의 지정과 고시 등”을 “시험림의 지정과 고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중 “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을 각각 “시험림”으로 한다. 제60조를 삭제한다. 제62조부터 제6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 중 “Ⅱ. 산불예방ㆍ진화시설” 기준을 삭제한다. 별표 13과 별표 14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37호서식부터 별지 제50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2010ㆍ8ㆍ5 농림수산식품부령13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책임기술자 및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산림사업에 배치되는 책임기술자 및 감리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임도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산불방지임도는 제5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간선임도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소형임도는 제5조제2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작업임도로 본다. 제4조 (간선임도 설치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간선임도 설치계획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간선임도 설치계획으로 본다. 제5조 (검인찍기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것의 벌채구역 및 벌채대상입목의 표시, 그 현지확인 및 검인표시 또는 현지확인의 생략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을 수반하는 산림사업의 신고 2. 제44조제1항에 따른 입목벌채의 허가 3. 제46조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의 신고
부칙 <2011ㆍ1ㆍ5 농림수산식품부령16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제1호 중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산지관리법」 제15조의3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로 한다. 제44조제1항제3호 중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산지관리법」 제15조의3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로 한다.
부칙 <2011ㆍ3ㆍ30 농림수산식품부령17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수료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8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품종등록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2ㆍ6ㆍ8 농림수산식품부령28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ㆍ12ㆍ24 농림수산식품부령3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청서 및 신고서의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2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 및 제4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 신청, 입목벌채의 허가 신청, 임산물 굴취·채취의 허가 신청 및 임목벌채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품종등록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신청된 품종등록에 관하여는 제19조 및 제2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산림사업법인의 소재지 변경 시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신청된 산림사업법인의 소재지 변경등록에 관하여는 제27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1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령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까지 생략 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2,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제13조제3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2항 및 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표 2 Ⅰ. 임도시설 제2호카목(5)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⑦ 이하 생략
부칙 <2013ㆍ12ㆍ31 농림축산식품부령66>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ㆍ6ㆍ30 농림축산식품부령9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ㆍ7ㆍ2 농림축산식품부령9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ㆍ9ㆍ25 농림축산식품부령10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익이익금 납부고지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에 산림청장이 수입이익금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납입고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산림의 기능구분 결과의 반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산림경영계획에 대해서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입목벌채등을 수반하는 산림사업 등의 조사ㆍ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조제1항에 따라 입목벌채등을 수반하는 산림사업을 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자에 대한 현지확인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44조제1항에 따라 입목의 벌채허가를 받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조사ㆍ확인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2항제4호 및 별표 3(굴취기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신청서 및 신고서의 첨부서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조제1항에 따라 입목벌채등을 수반하는 산림사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제10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2ㆍ제5호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44조제1항에 따라 입목의 벌채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제44조제1항제2호ㆍ제2호의2ㆍ제5호 및 별지 제34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45조제1항에 따라 임산물의 굴취 또는 채취의 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제45조제1항제2호ㆍ제5호ㆍ제6호 및 별지 제36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종묘의 품질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출하(출하)한 산림용 종자나 산림용 묘목에 대해서는 제14조,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도시지역에서의 임의로 하는 벌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4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한 벌채 행위는 제4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골라베기 벌채 행위로 본다.
부칙 <2014ㆍ12ㆍ24 농림축산식품부령118>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ㆍ11ㆍ11 농림축산식품부령16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2·30 농림축산식품부령1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ㆍ7ㆍ7 농림축산식품부령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ㆍ6ㆍ1 농림축산식품부령26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2, 제2장제8절(제43조의2) 및 제4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하고, 제44조제1항제2호의2ㆍ제6호, 제45조제1항제5호ㆍ제7호 및 별지 제3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목벌채등의 허가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1항제2호의2ㆍ제6호, 제45조제1항제5호ㆍ제7호 및 별지 제3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44조 또는 제45조에 따라 입목벌채 또는 임산물 굴취ㆍ채취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ㆍ12ㆍ11 농림축산식품부령29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수리증 발급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입목벌채등을 수반하는 산림사업의 실행신고가 수리된 자로서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수리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4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입목벌채등의 신고가 수리된 자로서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수리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2018ㆍ11ㆍ29 농림축산식품부령34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생략 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장제6절의 제목 “산림기술자 등”을 “산림경영지도원”으로 한다.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1 및 별표 12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7호서식부터 별지 제31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⑥이하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18ㆍ12ㆍ27 농림축산식품부령35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ㆍ12ㆍ31 농림축산식품부령355>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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