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세보기설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51건)
일부개정 2018-12-31 대통령령 제2946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8-11-20 대통령령 제29299호 개정문
타법개정 2018-09-18 대통령령 제29181호(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18-04-30 대통령령 제2885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7-12-29 대통령령 제2856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6-12-30 대통령령 제2775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6-12-30 대통령령 제2775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6-06-21 대통령령 제2725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6-01-07 대통령령 제2687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5-11-30 대통령령 제2668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5-01-12 대통령령 제2604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4-12-30 대통령령 제2591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4-12-09 대통령령 제2584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4-08-06 대통령령 제2553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4-01-14 대통령령 제2509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3-10-30 대통령령 제2482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3-01-14 대통령령 제2431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2-05-01 대통령령 제2376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2-01-13 대통령령 제2351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2-01-06 대통령령 제2348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1-03-29 대통령령 제2277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0-12-31 대통령령 제2260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0-01-15 대통령령 제2199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9-08-13 대통령령 제21685호(보훈기금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9-06-26 대통령령 제21574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9-01-28 대통령령 제2127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8-10-20 대통령령 제2108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8-01-22 대통령령 제2056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7-12-31 대통령령 제2051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7-03-22 대통령령 제1994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7-01-19 대통령령 제1984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12-29 대통령령 제19806호(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6-12-21 대통령령 제1977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06-12 대통령령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문
일부개정 2006-01-13 대통령령 제1927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6-01 대통령령 제1885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1-17 대통령령제1868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1-17 대통령령제1822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12-30 대통령령제17824호(국고금관리법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2-12-30 대통령령제1785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12-31 대통령령제1747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6-30 대통령령제1728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12-30 대통령령제1709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06-27 대통령령제1687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12-31 대통령령제1668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5-24 대통령령제1632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05-09 대통령령제1579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09-30 대통령령제1548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6-12-31 대통령령제1525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5-12-30 대통령령제14895호 개정문
제정 1994-12-31 대통령령제14506호 개정문
소관부처
국가보훈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0·20]
제2조(정부의 시책) 정부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조에 따른 예우의 기본 이념을 구현하고 애국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제2장의 예우와 관련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0·20]
제3조(등록신청)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선순위자인 유족이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에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유족을 말한다)가 등록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2014ㆍ12ㆍ30, 2016ㆍ6ㆍ21, 2018ㆍ12ㆍ31>
1. 독립유공자 또는 보상금을 받을 유족으로서 법 제1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순위자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유족은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로 하되, 같은 순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순위의 사람으로 한다.
가.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하되, 손자녀일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한다. 다만,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우선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을 우선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관련 증명 자료를 통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ㆍ6ㆍ21> [전문개정 2008·10·20]
제4조(요건심사 및 결정)
① 보훈심사위원회는 제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심의에 부쳐진 사항에 대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ㆍ6ㆍ21>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와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의 적용 대상인지 결정한 후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ㆍ6ㆍ21> [전문개정 2008·10·20]
제5조 삭제 <2016ㆍ6ㆍ21>
제2장 예우
제5조의2(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①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인 손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를 지정한다. 다만, 같은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중복적으로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고,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거나 같은 호에 해당하는 사람 간에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법 제12조제4항제1호에 따른다. <개정 2015ㆍ11ㆍ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와 그 가구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6.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손자녀 간의 협의에 의하여 손자녀 중 1명을 보상금 수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4ㆍ12ㆍ30]
제6조(보상금) 법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액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06·12·21]
제7조 삭제 <2000·12·30>
제8조(사망일시금)
① 법 제13조에 따라 지급하는 사망일시금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의 사망일시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사망일시금 지급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6ㆍ21> [전문개정 2008·10·20]
제9조(보훈급여금의 지급액 등)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양로·양육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상금의 금액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 법 제11조제5항 단서에서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손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6ㆍ6ㆍ21>
1. 보훈급여금이 입금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이하 "체신관서"라 한다)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개설된 체신관서 또는 은행이 폐업, 업무정지, 정보통신 장애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하여 보훈급여금을 이체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국가보훈처장이 현금지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11조제7항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24조의2, 제29조, 제30조,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ㆍ6ㆍ21> [전문개정 2008·10·20]
제9조의2(보훈급여금의 압류금지 금액) 법 제1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이란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입금된 월 보훈급여금 전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ㆍ6ㆍ21]
제9조의3(생활조정수당 지급액)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과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별표 2의3의 지급 구분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6ㆍ6ㆍ21]
제9조의4(생활조정수당의 신청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라 한다)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신청서에 소득ㆍ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활조정수당의 신청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ㆍ6ㆍ21]
제9조의5(금융정보 등의 범위)
① 법 제14조의2제2항제1호에서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 납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신탁, 연금신탁: 최종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 예금증서: 액면가액
5.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② 법 제14조의2제2항제2호에서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③ 법 제14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본조신설 2016ㆍ6ㆍ21]
제9조의6(확인조사) 국가보훈처장은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 수급자(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생활조정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조사의 기본방향
2. 조사ㆍ질문의 범위ㆍ내용ㆍ시기ㆍ절차 및 자료 확보를 위한 협조체계의 구축 방안
3. 그 밖에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6ㆍ6ㆍ21]
제9조의7(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① 법 제14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법 제14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이 국가보훈처장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제공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등의 명칭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③ 국가보훈처장은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해당 금융회사 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14조의4제2항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할 때에는 수급권 심사를 위한 확인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ㆍ6ㆍ21]
제10조(독립유공자의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
① 법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1명에게 취업지원을 할 수 있는 기준은 해당 독립유공자의 장손인 손자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질병: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가 있는 경우
2. 장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거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3. 고령: 50세 이상인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의 장손인 손자녀(이하 "독립유공자 손자녀"라 한다)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그 자녀 중 1명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취업 신청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자녀가 취업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신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다른 자녀로 변경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가 발급된 경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2항에 따른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로 추천된 경우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3항에 따른 보훈특별고용통지서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한 경우 [전문개정 2016ㆍ6ㆍ21]
제10조의2(생업지원)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제1항에 따른 기관이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소관 공공시설에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허가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 제31조제1항 단서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소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자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3ㆍ10ㆍ30> [전문개정 2008·10·20]
제11조(진료비용의 부담)
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비용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제3항을 준용한다.
②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의 약제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10·20]
제12조(진료비용의 감면)
①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진료비용의 감면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9·6·26>
②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진료비용의 감면에 관해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2ㆍ5ㆍ1> [전문개정 2008·10·20]
제13조(부양능력) 법 제19조제20조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의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10·20]
제13조의2(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대상 및 보조비율은 별표 2의4와 같다.
② 법 제1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요양지원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ㆍ6ㆍ21]
제14조(수송시설의 이용)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10·20]
제15조(고궁 등의 이용) 법 제23조에 따라 고궁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10·20]
제15조의2(주택의 우선 공급)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이하 이 조에서 "주택공급자"라 한다)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을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주택우선공급대상자"라 한다)에게 우선 공급하는 경우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주택공급자가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우선공급대상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경우 법 제24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무주택기간, 생활수준, 희생ㆍ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택 공급 물량에 맞게 대상자를 선정하여 주택공급자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ㆍ11ㆍ20]
제16조(정착금)
① 법 제26조에 따라 지급하는 정착금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ㆍ6ㆍ21>
② 제1항에 따른 정착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10·20]
제16조의2(묘지관리 비용의 지원)
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26조의2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독립유공자의 묘지관리에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묘지의 벌초 등 일상적인 관리에 드는 비용(국내에 있는 묘지만 해당한다)
2. 훼손된 묘지의 보수(보수)에 드는 비용
3. 묘지 상석(상석)ㆍ비석 등의 설치 등 묘지 단장에 드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묘지관리 비용은 독립유공자의 묘지를 직접 관리한 사람에게 지원한다. 다만, 묘지관리에 드는 비용을 지출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비용의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처장은 묘지의 상태, 관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수준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묘지관리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8ㆍ4ㆍ30]
제3장 기금
제17조(기금의 수입·지출)
① 법 제27조에 따른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대일청구권자금에서 조성된 원화자금 외에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부성금, 차입금, 각종 이자수입금, 그 밖의 수입을 그 수입으로 한다.
② 기금은 법 제30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와 관련된 비용, 기금수익을 위한 사업비와 그 운용비, 예탁금·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을 그 지출로 한다. [전문개정 2008·10·20]
제18조(여유자금의 운용)
① 기금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호와 같이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 공채, 그 밖의 유가증권 매입
2. 금융기관에 예탁
3. 공공자금 관리기금에 예탁
4. 그 밖에 기금수익을 위한 사업
② 기금출납공무원이 제1항제2호에 따라 기금을 예탁할 때에는 금융기관에 기금출납공무원 예탁금 계좌를 설치하고 예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0·20]
제19조 삭제 <2002·12·30>
제20조(기금의 수납방법)
① 기금의 수입금은 기금출납공무원이 아니면 수납할 수 없다. 다만, 한국은행으로하여금 수납하게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의 수입금을 수납했으면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한국은행의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에 넣어야 한다.
③ 한국은행은 기금의 수입금을 수납한 경우에는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기금수입징수관에게 기금의 수입금을 받았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0·20]
제21조(기금의 예산액 배정)
①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재정법」 제67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서 정한 범위에서 기금재무관에게 기금의 예산액을 배정하고 기금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기금재무관은 제1항에 따라 배정된 기금의 예산액 안에서 지급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0·20]
제22조(기금의 지급) 기금재무관은 기금을 사용할 때에는 지급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기금지출관에게 미리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8·10·20]
제23조(자금의 지급) 국가보훈처장은 기금운용상 필요하면 기금지출관이 기금지출관의 분임자에게 그 분장업무에 필요한 자금을 주도록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0·20]
제24조 삭제 <2009·8·13>
제25조 삭제 <2009·8·13>
제26조 삭제 <2009·8·13>
제27조 삭제 <2009·8·13>
제28조 삭제 <2009·8·13>
제29조 삭제 <2009·8·13>
제30조(기금 계정) 법 제31조의2에 따라 한국은행에 설치하는 기금 계정은 수입과 지출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ㆍ6ㆍ21> [전문개정 2008·10·20]
제31조 삭제 <2002·12·30>
제32조 삭제 <2002·12·30>
제33조 삭제 <2002·12·30>
제34조 삭제 <2002·12·30>
제35조(기금의 회계처리 원칙) 기금은 사업의 성과 및 재산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재산의 증감과 변동을 발생 사실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0·20]
제36조 삭제 <2002·12·30>
제37조 삭제 <2002·12·30>
제4장 보칙
제38조(품위손상행위) 법 제38조제1항법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10·20]
제39조(보훈급여금의 지급 정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10·20]
제39조의2(국가 등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ㆍ6ㆍ21]
제39조의3(자료의 제공 요청)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 3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8ㆍ4ㆍ30]
제4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된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16ㆍ6ㆍ21, 2018ㆍ4ㆍ30>
1. 법 제6조에 따른 등록 및 결정
2. 법 제6조의2에 따른 신상 변동신고와 이에 따른 조치ㆍ통지 및 자료 제출 요구
3. 법 제12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3조제14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지급
4. 법 제14조의2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의 접수
5. 법 제14조의3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조사ㆍ질문 지시, 생활조정수당 지급신청 각하 또는 지급 중지
6. 법 제14조의4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7.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진료의 위탁
8. 법 제19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청의 접수 및 보조금의 지급
9. 법 제26조에 따른 정착금의 지급
9의2. 법 제26조의2에 따른 묘지관리 비용의 지원(국외에 있는 묘지에 대한 지원은 제외한다)
10. 법 제35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 및 결손처분
11. 법 제36조에 따른 반환의무의 면제
12. 법 제38조에 따른 보상의 정지
13. 법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배제된 사람의 재등록 및 범죄경력의 확인 요구
14. 법 제4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5. 그 밖에 법 제15조제3항제16조제4항제18조제3항의 준용규정과 법 제42조 및 이 영 제41조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의 권한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1호부터 제32호까지 및 제35호부터 제41호까지의 사항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일부 사항에 관한 권한의 위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6ㆍ6ㆍ21>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2호 및 제16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과 교육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교육기관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3호, 제14호, 제17호 및 제21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교육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
③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법 제19조제20조에 따른 양로지원과 양육지원의 실시에 관한 권한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과 법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학습보조비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체신관서와 은행에 위탁한다. <신설 2016ㆍ6ㆍ21> [전문개정 2008·10·20]
제4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가보훈처장(제40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ㆍ6ㆍ21>
1. 법 제6조제6조의2에 따른 등록ㆍ결정 및 변동 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및 이 영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무
3. 법 제35조제36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및 반환의무 면제에 관한 사무
4. 법 제38조에 따른 보상 정지에 관한 사무
5. 법 제39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사무
6.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ㆍ8ㆍ6> [본조신설 2012.1.6]
제40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가보훈처장은 제40조의4 및 별표 4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12ㆍ30> [본조신설 2014ㆍ12ㆍ9]
제40조의4(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11·3·29]
제41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적용)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예우를 함에 있어 이 영에 규정이 있는 것을제외하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적용한다. <개정 97·9·30, 2005·1·17>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령의 폐지)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등록신청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하여 등록신청·
취업희망신청등의 각종 예우와 관련된 신청 또는 신고를 한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신청 또는 신고를 한 자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한국주택은행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②예산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10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4조제1항제2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③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군사원호보상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또는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대상자 또는 원호대상자가"를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또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이"로 한다.
④의료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및 제4조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또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에 해당하는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5·12·30 대령14895>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6·12·31 대령15255>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7·9·30 대령1548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8·5·9 대령1579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6조·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99·5·24 대령163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12·31 대령16686>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6·27 대령1687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0·12·30 대령17095>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6·30 대령17289>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보훈심사위원회 심의회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출되는 등록신청분부터 적용한다.
③(건국포장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대통령령 제13564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아 애국지사로 보상을 받아 온 자와 순국선열
또는 애국지사의 유족으로 보상을 받아온 자에 대하여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지급구분에 따른 기본연금 및 부가연금과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1. 기본연금
가. 건국포장 서훈자 및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 월 53만5천원
나. 건국포장서훈자의 유족 및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의 유족: 월 53만5천원
2. 부가연금
가. 건국포장 서훈자: 월 36만9천원
나.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 월 23만4천원
다. 건국포장 서훈자의 유족: 월 12만9천원
라.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의 유족: 월 4만8천원
3. 사망일시금
가. 건국포장 서훈자: 252만원
나.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 126만원
다. 건국포장 서훈자의 유족: 149만9천원
라.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의 유족: 92만7천원
④(다른 법령의 개정) 대통령령 제13564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2001·12·31 대령17478>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ㆍ12ㆍ30 대령 17855>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ㆍ12ㆍ30 대령178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7> 생략
<28>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0조제3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수입징수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재무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지출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재무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재무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지출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중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지출관"으로 한다.
제31조 내지 제34조, 제36조 및 제3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 생략

부칙 <2004ㆍ1ㆍ17 대령18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6·1 대령1885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착금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귀국하여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유족중 세대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ㆍ1ㆍ13 대령1927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ㆍ6ㆍ12 대령195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87>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중 “기획예산처소속 3급이상 공무원”을 “기획예산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국가보훈처소속 3급이상 공무원”을 “국가보훈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2006ㆍ12ㆍ21 대령1977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선순위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선순위자로 등록되어 있는 유족은 이 영에 따른 선순위자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후 법 제12조제3항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을 유족이 있게 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을 지급받을 유족을 이 영에 따른 선순위자로 본다.
제3조 (건국포장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대통령령 제17289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개정령」 부칙 제3항에 따라 보상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 및 별표 2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금 및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1. 보상금
가. 건국포장을 받은 자 : 월 90만4천원
나.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 : 월 76만9천원
다. 건국포장을 받은 자의 유족 : 월 66만4천원
라.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의 유족 : 월 58만3천원
2. 사망일시금
가. 건국포장을 받은 자 : 252만원
나.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 : 126만원
다. 건국포장을 받은 자의 유족 : 146만9천원
라.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의 유족 : 92만7천원
②제1항제1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 받는 자로서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양로ㆍ양육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상금의 금액은 이 영 제9조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국포장을 받은 자 : 월 36만9천원
2.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 : 월 23만4천원
3. 건국포장을 받은 자의 유족 : 월 12만9천원
4.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의 유족 : 월 4만8천원

부칙 <2006ㆍ12ㆍ29 대령1980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⑮ 생략
<16>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중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를 “「국가재정법」 제67조”로 한다.
<17>이하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7ㆍ1ㆍ19 대령1984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ㆍ3ㆍ22 대령1994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ㆍ12ㆍ31 대령20511>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ㆍ1ㆍ22 대령2056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ㆍ10ㆍ20 대령2108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ㆍ1ㆍ28 대령2127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9ㆍ6ㆍ26 대령2157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를”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을”로 한다.

부칙 <2009ㆍ8ㆍ13 대령2168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2010ㆍ1ㆍ15 대령2199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0ㆍ12ㆍ31 대령22606>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ㆍ3ㆍ29 대령2277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부칙<2012.1.6 대령23488>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제178조에 따른 「상표법 시행령」제3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제74조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2012.1.13 대령235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2ㆍ5ㆍ1 대령23761>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ㆍ1ㆍ14 대령243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보상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3ㆍ10ㆍ30 대령248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ㆍ수익허가의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계약하는 경우(입찰공고에 따라 계약하는 경우를 제외하되,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부칙<2014·1·14 대령2509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보상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ㆍ8ㆍ6 대령25532>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ㆍ12ㆍ9 대령2584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하 생략

부칙 <2014ㆍ12ㆍ30 대령259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를 보상금 수급자로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ㆍ1ㆍ12 대령2604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보상금부터 적용한다. 다만, 사망일시금은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사망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ㆍ11ㆍ30 대령2668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등록신청하였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6ㆍ1ㆍ7 대령268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보상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6ㆍ6ㆍ21 대령27251>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ㆍ12ㆍ30 대령277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이하 생략

부칙 <2016ㆍ12ㆍ30 대령2775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보상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ㆍ12ㆍ29 대령28565>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ㆍ4ㆍ30 대령28857>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ㆍ9ㆍ18 대령2918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2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무원연금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나. 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 계산을 위한 임용일 및 퇴직일에 관한 정보
다. 법 제28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장해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⑬ 이하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2018ㆍ11ㆍ20 대령2929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ㆍ12ㆍ31 대령29463>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