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가격신고의 생략)
①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2·11, 2007·12·31>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
2. 정부조달물품
4. 관세 및 내국세등이 부과되지 아니하는 물품
5. 방위산업용 기계와 그 부분품 및 원재료로 수입하는 물품. 다만, 당해 물품과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수입확인 또는 수입추천을 받은 물품에 한한다.
6. 수출용 원재료
8. 과세가격이 미화 1만불 이하인 물품으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9. 그 밖에 과세가격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물품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신고생략물품에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2·11>
2.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관세를부과·징수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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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범위 등)
영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은 구매자의 계산과 위험부담으로 공급자 물색, 구매 관련 사항 전달, 샘플수집, 물품검사, 보험·운송·보관 및 인도 등을 알선하는 용역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매대리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2. 구매대리인이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권리가 있는 경우
3. 구매대리인이 해당 거래나 가격을 통제하여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1ㆍ4ㆍ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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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
① 영 제18조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조립·가공·성형 등의 생산과정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기구 등을 말한다. <개정 2008ㆍ12ㆍ31, 2011ㆍ4ㆍ1>
② 영 제1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의생산에 필요한 기술은 특허기술·노하우 등 이미 개발되어 있는 기술과 새로이수행하여 얻은 기술로 한다.
③ 영 제18조 각호의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은 다음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에 의하여 결정한다.
1. 당해 물품 및 용역을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구입 또는 임차하여 구매자가 공급하는 경우: 그 구입또는 임차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과 이를 생산장소까지 운송하는 데에 소요되는비용을 합한 금액
2. 당해 물품 및 용역을 구매자가 직접 생산하여 공급하는 경우: 그 생산비용과이를 수입물품의 생산장소까지 운송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
3. 당해 물품 및 용역을 구매자와 영 제23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구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경우: 관세청장이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비용과 이를 수입물품의 생산장소까지 운송하는 데에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
4.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설계·고안·공예 및 의장(이하 이 호에서"기술 등"이라 한다)이 수입물품 및 국내생산물품에 함께 관련된 경우: 당해기술등이 제공되어 생산된 수입물품에 해당되는 기술 등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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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 물품가격)
① 영 제23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가격"이란 수입가격과 영 제23조제2항제3호 각 목의 가격(이하 "비교가격"이라 한다)과의 차이가 비교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할 때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특성·거래내용·거래관행 등으로 보아 그 수입가격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비교가격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더라도 비교가격에 근접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수입가격이 불합리한 가격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비교가격의 100분의 110 이하인 경우라도 비교가격에 근접한 것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09·3·26>
② 비교가격은 비교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비교가격을 과세가격으로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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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삭제 <2012ㆍ2ㆍ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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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영 제29조제1항제1호에서" 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해석·적용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5ㆍ3ㆍ6>
1.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이라는 장소적 요건을 다른 생산국에서 생산된것으로 확대하여 해석·적용하는 방법
2. 당해 물품의 선적일 또는 선적일 전후라는 시간적 요건을 선적일 전후 90일로확대하여 해석·적용하는 방법. 다만,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상관행)이 유사한 경우에는 90일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확대하여 해석ㆍ적용할 수 있다.
②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수입된 것과 동일한상태로 판매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이라 함은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법 제33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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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
① 법 제3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5·10>
1.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 또는 내국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
2. 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분할납부하고자 하는 물품
3.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기간 7일 이내에 수입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납세자의 성실성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불성실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
5.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신고수리 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중 제1항제1호 및제2호에 규정된 물품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수리전에하고, 과세가격 및 세율 등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수리 후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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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납부)
① 영 제32조의5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납부를 대행하는 기관"(이하 "관세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ㆍ4ㆍ1>
2.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관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자
② 영 제32조의5제3항에 따른 납부대행수수료는 관세청장이 관세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되, 해당 납부세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ㆍ2ㆍ28> [본조신설 2009·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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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부과고지 대상물품)
법 제3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관세를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 및 별송품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하는 물품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납세신고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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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가산세)
영 제39조제2항제3호의2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납세자가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서면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본조신설 2015ㆍ3ㆍ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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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의 비교)
① 영 제5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통상거래가격과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제3국으로 수출되는 수출가격을 결정함에있어서 동종물품의 판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가격을 근거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사대상 기간동안 정상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고려되고 있는 거래 중 당해물품의 제조원가에 합리적인 수준의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를 가산한 가격(이하 이조에서 "원가"라 한다) 이하로 판매한 양이 100분의 20 이상이거나 정상가격을결정하기 위하여 고려되고 있는 거래의 가중평균 판매가격이 당해 거래의 가중평균원가 이하이고, 당해 원가 이하의 판매에 의하여 적절한 기간내에 그 물품의원가수준에 상당하는 비용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판매시 원가 이하인 가격이조사대상 기간동안의 가중평균 원가보다 높은 때에는 그 물품의 원가수준에 상당하는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2.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가 있는당사자간의 판매가격으로서 당해 가격이 당사자간의 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
② 영 제5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수한시장상황 등에는 공급국안에서의 판매량이 그 공급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의 100분의5 미만으로서 정상가격결정의 기초로 사용하기에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공급국안에서의 판매량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도 덤핑가격과 비교할 수 있음이입증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영 제5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구성가격을산정함에 있어서 판매비·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금액은 조사대상 공급자에 의하여동종물품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발생한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된 실제자료에 기초하여야한다. 이 경우 현재 또는 미래의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일회성 비용이나조사대상 기간 중의 생산개시비용 등으로 인하여 원가가 적절히 반영되지 아니한때에는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실제자료에 기초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자료에 기초할 수 있다. <개정 2010·3·30>
1. 조사대상 공급자에 의하여 원산지국가의 국내시장에서 동일부류의 물품의 생산·판매와 관련하여 발생되고 실현된 실제금액
2. 원산지국가의 국내시장에서 동종물품의 생산·판매와 관련하여 다른 조사대상 공급자에 의하여 발생되고 실현된 실제금액의 가중평균
3.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다만, 이러한 방법으로 산정된 이윤은원산지국가안에서 동일부류의 물품을 다른 공급자가 판매하여 통상적으로 실현시킨이윤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영 제58조제3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을적용함에 있어서의 시장경제국가는 원칙적으로 당해 물품을 공급한 국가와 경제발전정도,당해 물품의 생산기술수준 등이 비슷한 국가로 한다.
⑥ 영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해당 국가 안에서 해당 물품의 생산 또는 판매가 시장경제원리에 따르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12·31>
⑦ 영 제58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을기초로 산정한 가격은 수입과 재판매 사이에 발생하는 제세를 포함한 비용과 그로인한 이윤을 공제한 가격으로 하며, 영 제58조제4항제2호의규정에 의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가격은 당해물품의 수입가격에 당해 수입과관련하여 발생하거나 당해 수입과 재판매 사이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적정한 이윤등을 참작하여 산출한 가격으로 한다.
⑧ 영 제58조제5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을 비교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으로 비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별 덤핑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높은 경우를 포함하여 모든 개별 덤핑가격을 가중산술평균한 가격을 덤핑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0·3·30>
⑨ 영 제58조제5항 전단에 따라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을 비교할 때 적용하는 환율은 원칙적으로 해당 물품 거래일의 환율로 한다. 다만, 해당 물품 거래가 선물환거래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환율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0·3·30>
⑩ 영 제58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물리적 특성의 차이로 가격조정을 하는 때에는 그 물리적 특성이 공급국의 시장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국의 시장가격에 관한 자료를 구할 수 없거나 그 자료가 가격비교에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때에는 물리적 특성의 차이에 따른 제조원가의 차이를 기준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⑪ 영 제58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수량의 차이로 가격조정을 하는 경우는 대량생산에 따른 생산비의 절감에 의한 것이거나 통상적인 거래에서 모든 구매자에게 제공되는 대량판매에 의한 할인이 있는 경우로 한다.
⑫ 영 제58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조건의 차이로 가격조정을 하는 경우는 그 판매조건이 당해 판매가격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⑬ 영 제58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환율변동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경우는 덤핑률 조사대상 기간 중 환율이 일정한 방향으로 변동하여 지속된 경우로 하며, 그 조정된 가격을 조사대상 공급자에게 환율변동 후 60일 동안 적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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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
① 영 제59조제2항에서 "동종물품"이라 함은 당해수입물품과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의 평가 등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겉모양에경미한 차이가 있는 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그러한 물품이 없는 때에는 당해수입물품과 매우 유사한 기능·특성 및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② 영 제59조제2항에서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자인 생산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란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생산자 중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8·12·31, 2009·3·26>
1. 영 제59조제4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부터 6개월 이전에 덤핑물품을 수입한 생산자
2.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근소한 생산자
③ 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있는 생산자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 당해 수입물품과 동종물품의 생산자가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속하지아니하는 자와 동일 또는 유사한 가격 및 조건 등으로 이를 판매하는 때에는 당해생산자를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영 제59조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란 국내생산자로 구성된 협회·조합 등을 말한다. <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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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① 영 제6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조사대상물품 또는 공급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이용가능한 자료를 기초로통계적으로 유효한 표본추출방법(공급자의 수 또는 물품의 수를 수입량의 비율이 큰순서대로 선정하는 방법 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영 제60조제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12·31>
1. 덤핑차액: 덤핑가격의 100분의 2 이상인 경우
2. 덤핑물품 수입량: 동종물품의 국내수입량의 100분의 3 미만의 점유율을 보이는공급국들로부터의 수입량의 합계가 국내수입량의 100분의 7을 초과하는 경우
③ 영 제60조제2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12·31>
1. 영 제59조제1항에 의한 부과요청에 대하여찬성 또는 반대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동종물품 국내생산량 합계 중 찬성의사를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 합계가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2. 영 제59조제1항에 의한 부과요청에 대하여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 합계가 동종물품 국내총생산량의 100분의25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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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덤핑방지관세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의 철회)
① 영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신청을철회하고자 하는 자는 철회사유를 기재한 철회서 및 관련자료를 무역위원회에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영 제61조제2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 또는 본조사의 기간중에 철회서가 접수된 경우로서 해당 철회의 사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예비조사 또는 본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철회에 따른 조사종결여부에 대한 결정을 유보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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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덤핑방지조치 관련 비밀취급자료)
영 제64조제2항에 따라 비밀로 취급하는자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로서 이들이 공개되는 경우 그 제출자나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ㆍ10ㆍ1>
1. 제조원가
2. 공표되지 아니한 회계자료
3. 거래처의 성명·주소 및 거래량
4. 비밀정보의 제공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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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덤핑방지관세부과를 위한 공청회)
① 무역위원회는 영 제64조제8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그 계획 및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② 기획재정부장관 및 무역위원회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청회의 일시 및 장소를 개별통지하고, 관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공청회개최일 30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시급하거나 조사일정상 불가피한 때에는 7일 이전에 알려줄 수 있다. <개정 2008·12·31>
③ 공청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청회개최예정일 7일전까지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이라는 소명자료와 진술할 발언의 요지, 관련근거자료, 자신을 위하여 진술할 자의 인적사항 등을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및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④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청회에 대리인과 공동으로 참가하여 진술하거나필요한 때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 공청회에 참가하는 자는 공청회에서 진술한 내용과 관련되는 보완자료를 공청회 종료후 7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 및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⑥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청회에서 진술하는 때에는 한국어를 사용하여야한다.
⑦ 외국인이 공청회에 직접 참가하는 때에는 통역사를 대동할 수 있다. 이 경우통역사가 통역한 내용을 당해 외국인이 진술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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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등)
①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0·3·30>
1. 덤핑방지관세를 정률세의 방법으로 부과하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덤핑률의 범위안에서 결정한 율을 과세가격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조정된 정상가격 - 조정된 덤핑가격
덤핑률 = ────────────────── ×100
과세가격
2. 덤핑방지관세를 기준수입가격의 방법으로 부과하는 경우 : 영 제65조제7항에 따른 기준수입가격에서 과세가격을 차감하여 산출한 금액
② 영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중평균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급자가 다수인 때에는 공급자별 수출량에 따라 가중치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급자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7·12·31>
1. 덤핑차액이 없거나 덤핑가격대비 덤핑차액이 100분의 2 미만인 공급자
2. 영 제64조제5항에 따라 이용가능한 자료 등을 사용하여 덤핑차액 등을 산정한 공급자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영 제65조제3항 단서에 따른 신규공급자에 대하여 영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조속히 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는 영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국에 대한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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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가격수정·수출중지 등의 약속)
① 영 제68조제1항에 따라 수출자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약속을 제의하는 경우 그 약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12·31>
1. 수출자가 수출가격을 실질적 피해등이 제거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내용 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간내에 덤핑수출을 중지한다는 내용
2. 약속수락전까지 계약되거나 선적되는 물품에 관한 내용
3. 형식·모양·명칭 등의 변경이나 저급품의 판매 등의 방법으로 약속의 이행을회피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내용
4. 제3국이나 제3자를 통한 판매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약속을 위반하지아니하겠다는 내용
5. 수출국안에서의 판매물량 및 판매가격과 우리나라로의 수출물량 및 수출가격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겠다는 내용
6. 관련자료에 대한 검증을 허용하겠다는 내용
7. 그 밖의 상황변동의 경우에 기획재정부장관의 요구에 대하여 재협의할 수 있다는 내용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영 제6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약속을 수락하기 전에 무역위원회,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물을 수 있다. <개정 2008·12·31>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6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약속을 수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1. 다수의 수출자를 대리하여 약속을 제의한 자가 그 다수의 수출자간에 완전한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2. 약속의 이행여부에 대한 적절한 확인 또는 조사를 곤란하게 하는 조건이 있는경우
3. 과거에 약속을 위반하였던 사실이 있는 등 약속을 수락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영 제68조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약속을 제의받은 수출자는 1개월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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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① 영 제70조제1항에 따라 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31>
1.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자 또는 그 단체
2. 당해 덤핑방지조치대상 물품의 공급자·수입자 또는 그 단체
3.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② 영 제70조제10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12·31, 2009·3·26>
1. 덤핑방지조치물품의 수입 및 징수 실적
2. 약속업체의 약속준수 여부
3. 기타 덤핑방지조치의 재심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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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보조금등의 범위)
① 영 제72조제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보조금 또는 장려금"이란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성은 있으나 연구·지역개발 및 환경관련 보조금 또는 장려금(이하 "보조금등"이라 한다)으로서 국제협약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12·31>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보조금등이 일부 기업 등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2. 보조금등이 제한된 수의 기업 등에 의하여 사용되어지는 경우
3. 보조금등이 특정한 지역에 한정되어 지급되는 경우
4. 기타 국제협약에서 인정하고 있는 특정성의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
③ 영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등의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지분참여의 경우: 당해 지분참여와 통상적인 투자와의 차이에 의하여 발생하는금액 상당액
2. 대출의 경우: 당해 대출금리에 의하여 지불하는 금액과 시장금리에 의하여지불하는 금액과의 차액 상당액
3. 대출보증의 경우: 당해 대출에 대하여 지불하는 금액과 대출보증이 없을 경우비교가능한 상업적 차입에 대하여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과의 차액 상당액
4. 재화·용역의 공급 또는 구매의 경우: 당해 가격과 시장가격과의 차이에 의하여발생하는 금액 상당액
5. 기타 국제협약에서 인정하고 있는 기준에 의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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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
① 영 제73조제2항에서 "동종물품"이라 함은 당해수입물품과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의 평가 등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겉모양에경미한 차이가 있는 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그러한 물품이 없는 경우 당해수입물품과 매우 유사한 기능·특성 및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② 영 제73조제2항에서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자인 생산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란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생산자 중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8·12·31>
1. 영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접수일부터6월 이전에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을 수입한 생산자
2.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량이 매우 적은 생산자
③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있는 생산자를 판정함에 있어서 당해 수입물품과 동종물품의 생산자가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동일 또는 유사한 가격 및 조건 등으로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생산자를특수관계가 있는 생산자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영 제73조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란 국내생산자로 구성된 협회·조합 등을 말한다. <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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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① 영 제7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조사대상 물품과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이용가능한 자료를기초로 통계적으로 유효한 표본추출방법(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의 수 또는 물품의수를 수입량의 비율이 큰 순서대로 선정하는 방법 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함을원칙으로 한다.
② 영 제74조제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국제협약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보조금등의 금액이 당해 물품가격대비 100분의 1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12·31>
③ 영 제74조제2항제4호에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합계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12·31>
1. 영 제73조제1항에 의한 부과요청에 대하여 찬성또는 반대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동종물품 국내생산량 합계 중 찬성의사를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 합계가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2. 영 제73조제1항에 의한 부과요청에 대하여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 합계가 동종물품 국내총생산량의 100분의25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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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상계관세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의 철회)
① 영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신청을철회하고자 하는 자는 철회사유를 기재한 철회서 및 관련자료를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영 제75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예비조사 또는 본조사의 기간중에 철회서가 접수된 경우로서 해당 철회의 사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예비조사 또는 본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철회에 따른 조사종결여부에 대한 결정을 유보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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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상계조치 관련 비밀취급자료)
영 제78조제2항에 따라 비밀로 취급하는자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로서 이들이 공개되는 경우 그 제출자나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ㆍ10ㆍ1>
1. 제조원가
2. 공표되지 아니한 회계자료
3. 거래처의 성명·주소 및 거래량
4. 비밀정보의 제공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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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보조금률의 산정 등)
①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관세를부과하는 경우 상계관세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보조금률의 범위안에서결정한 율을 과세가격에 곱하여 산출한다.
보조금등의 금액
보조금률 = ───────── ×100
과세가격
② 영 제79조제2항에 의하여 가중평균 상계관세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등을받는 수출자가 다수인 때에는 수출자별 수출량에 따라 가중치를 둘 수 있다. 이경우 보조금등의 금액이 과세가격의 100분의 1 미만인 수출자를 상계관세율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영 제79조제3항 단서에 따른 신규수출자에 대하여 영 제75조에 따른 조사를 조속히 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는 영 제79조제3항 본문에 따른 수출국에 대한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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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가격수정 등의 약속)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수출자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약속을 제의하는 경우 그 약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12·31>
1. 수출자가 수출가격을 실질적 피해등이 제거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내용
2. 약속수락전까지 계약되거나 선적되는 물품에 관한 내용
3. 형식·모양·명칭 등의 변경이나 저급품의 판매 등의 방법으로 약속의 이행을회피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내용
4. 제3국이나 제3자를 통한 판매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약속을 위반하지아니하겠다는 내용
5. 수출국안에서의 판매물량 및 판매가격과 우리나라로의 수출물량 및 수출가격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겠다는 내용
6. 관련자료에 대한 검증을 허용하겠다는 내용
7. 그 밖의 상황변동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요구에 대하여 재협의할 수 있다는 내용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영 제81조제2항에 따라 약속을 수락하기 전에 무역위원회·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물을 수 있다. <개정 2008·12·31>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8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약속을 수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1. 다수의 수출자를 대리하여 약속을 제의한 자가 그 다수의 수출자간에 완전한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2. 약속의 이행여부에 대한 적절한 확인 또는 조사를 곤란하게 하는 조건이 있는경우
3. 과거에 약속을 위반하였던 사실이 있는 등 약속을 수락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영 제81조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약속을 제의받은 수출자는 1개월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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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상계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31>
1.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자 또는 그 단체
2. 당해 상계조치대상 물품의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와 수입자 또는 그 단체
3.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② 영 제84조제9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12·31>
1. 상계조치 물품의 수입 및 징수실적
2. 약속업체의 약속 준수여부
3. 기타 상계조치의 재심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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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긴급관세 관련 비밀취급자료)
① 법 제6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중 자료를 제출하는 자가 정당한사유를 제시하여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는 당해 자료를제출한 자의 명시적인 동의없이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제15조의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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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외교관용물품 등에 대한 면세신청)
① 법 제8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고자하는 자는 영 제112조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계약의 종류, 사업장소재지와 사용목적 및 사용방법을 기재하여당해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은 신청서에 계약서 사본을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88조제1항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면세업무와 관련된 조약 등에 의하여 외교관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자로서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확인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8ㆍ12ㆍ31, 2011ㆍ4ㆍ1>
③ 법 제8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업무를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로부터 정부에 파견된 자임을증명하는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가 제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동차(삼륜자동차와 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
2. 선박
3. 피아노
4. 전자오르간 및 파이프오르간
5. 엽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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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세율불균형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
법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항공기 제조업자 또는 수리업자가 항공기와 그 부분품의 제조 또는 수리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2. 장비 제조업자 또는 수리업자가 반도체 제조용 장비의 제조 또는 수리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추천하는 물품 [전문개정 2013ㆍ2ㆍ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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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세율불균형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법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1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제조할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제조개시 및 완료예정연월일과 지정제조공장의 명칭 및 소재지를 신청서에 기재하고, 원자재소요량증명서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자재소요량증명서 등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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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관세가 감면되는 학술연구용품)
① 법 제9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5·10, 2004·3·30, 2010·3·30>
1. 표본, 참고품, 도서, 음반, 녹음된 테이프, 녹화된 슬라이드, 촬영된 필름, 시험지, 시약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자료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것중 당해 물품의 생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추천하는 물품
가. 개당 또는 셋트당 과세가격이 100만원 이상인 기기
나. 가목에 해당하는 기기의 부분품 및 부속품
3. 부분품(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기의 부분품을 제외하며, 법 제9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학술연구용 등에 직접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원재료 및 견품
② 법 제90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ㆍ5ㆍ10, 2005ㆍ2ㆍ11, 2005ㆍ12ㆍ30, 2006ㆍ5ㆍ30, 2006ㆍ10ㆍ27, 2007ㆍ5ㆍ29, 2007ㆍ12ㆍ31, 2008ㆍ12ㆍ31, 2009ㆍ3ㆍ26, 2009ㆍ12ㆍ31, 2010ㆍ3ㆍ30, 2011ㆍ4ㆍ1, 2013ㆍ2ㆍ23, 2013·3·23>
1. 「정부조직법」 제4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의하여 설치된 시험소·연구소·공공도서관·동물원·식물원 및 전시관(이들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시관
5. 수출조합전시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면세추천을 한 것에 한정한다)
8. 수입물품을 실험·분석하는 국가기관
1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같은 법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 한정한다)
16.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내기술대학 및 사내기술대학원
17.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부설 직업훈련원
23. 산업기술연구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및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는 법인임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확인ㆍ추천하는 기관
26.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설치된 시험연구소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 한정한다)
29. 「국가표준기본법」 제4장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및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30.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연구장비관리 전문기관(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물품을 제1호부터 제2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기관에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 법 제9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ㆍ5ㆍ10, 2005ㆍ2ㆍ11, 2008ㆍ12ㆍ31, 2011ㆍ4ㆍ1, 2012ㆍ2ㆍ28, 2013·3·23>
2. 산업기술연구조합(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으로서 기술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시설을 갖추고 자연계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3인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있음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확인한 산업기술연구조합에 한정한다)
④ 법 제9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ㆍ6ㆍ30, 2002ㆍ5ㆍ10, 2008ㆍ12ㆍ31, 2009ㆍ12ㆍ31, 2011ㆍ4ㆍ1>
1.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별표 1의 물품
2. 시약 및 견품
3. 연구·개발 대상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4. 제1호의 물품을 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하는 부분품
⑤ 법 제9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다만, 공공의료기관(제2항제25호의 규정에 의한 국립암센터 및 국립중앙의료원은 제외한다) 및 학교부설의료기관에서 사용할 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03·2·14,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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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학술연구용품 등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① 법 제9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기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ㆍ4ㆍ1>
② 법 제90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물품을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해당 물품의 상품목록 등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주무부처를 경유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ㆍ12ㆍ31, 2011ㆍ4ㆍ1>
1. 신청인의 주소·성명 및 상호
2. 사업의 종류
3. 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이하 "관세율표 번호"라 한다)·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 및 구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매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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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종교·자선·장애인용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
① 법 제91조제1호 단서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ㆍ5ㆍ29, 2011ㆍ4ㆍ1>
1. 관세율표 번호 제8518호에 해당하는 물품
2. 관세율표 번호 제8531호에 해당하는 물품
3. 관세율표 번호 제8519호·제8521호·제8522호·제8523호 및 제92류에 해당하는 물품(파이프오르간은 제외한다)
② 법 제91조제2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자선·구호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2·11, 2008·12·31>
③ 법 제91조제2호 단서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관세율표 번호 제8702호 및 제8703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와 번호 제8711호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로 한다. <개정 2011ㆍ4ㆍ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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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종교·자선·장애인용품에 대한 관세면제신청)
② 법 제91조제1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기증목적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2·31>
③ 법 제91조제2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인 때에는 해당 시설 및 사업에 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나 시장 또는 군수가 발급한 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④ 법 제9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가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적십자사 외의 자인 때에는 당해 기증목적에 관하여 외교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세관장은 당해 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을 참작하는 경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의한 확인 및 증명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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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관세가 면제되는 정부용품 등)
① 법 제92조제1호 단서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관세율표 번호 제870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로 한다. <개정 2011ㆍ4ㆍ1>
② 법 제92조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군수품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품으로 한다. <개정 2005·2·11, 2007·5·29, 2007·12·31>
1. 삭제 <2007·12·31>
2. 삭제 <2007·12·31>
3. 삭제 <2007·12·31>
4. 삭제 <2007·12·31>
5. 삭제 <2007·12·31>
6. 삭제 <2007·12·31>
7. 삭제 <2007·12·31>
8. 삭제 <2007·12·31>
9. 삭제 <2007·12·31>
10. 삭제 <2007·12·31>
11. 삭제 <2007·12·31>
③ 법 제92조제6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물품 중 개당 또는 셋트당 과세가격이 100만원 이상인 기기와 그 기기의 부분품 및부속품(사후에 보수용으로 따로 수입하는 물품을 포함한다)중 국내에서 제작하기곤란한 것으로서 당해 물품의 생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처의 장 또는 그가지정하는 자가 추천하는 물품으로 한다.
1. 대기질의 채취 및 측정용 기계·기구
2. 소음·진동의 측정 및 분석용 기계·기구
3. 환경오염의 측정 및 분석용 기계·기구
4. 수질의 채취 및 측정용 기계·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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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정부용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
① 법 제9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기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9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위탁을받아 수입하는 자가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정부의 위탁을 받아 수입한다는것을 당해 수요기관이 확인한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92조제6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였거나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이 관세를 면제받고자하는 때에는 환경 또는 상수도업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처의 장이 확인한 서류를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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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
① 법 제93조제1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는 물품은 사료작물 재배용 종자(호밀·귀리 및 수수에 한한다)로 한다. <개정 2007·5·29>
② 법 제93조제2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한다. <개정 2010·3·30, 2011.6.7, 2012ㆍ2ㆍ28, 2013ㆍ2ㆍ23, 2014ㆍ3ㆍ14, 2015ㆍ7ㆍ16, 2015ㆍ12ㆍ1>
2.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또는 이와 관련한 올림픽 사전 경기대회에 참가하는 국제올림픽위원회ㆍ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ㆍ국제경기연맹ㆍ국제장애인경기연맹ㆍ각국 올림픽위원회ㆍ각국 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그 소속 직원ㆍ선수 등 구성원, 다른 참가단체 소속 직원ㆍ선수 등 구성원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 제공하는 등 해당 대회와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물품
5. 삭제 <2015ㆍ7ㆍ16>
6. 삭제 <2015ㆍ12ㆍ1>
7. 삭제 <2015ㆍ12ㆍ1>
8. 삭제 <2015ㆍ12ㆍ1>
③ 제2항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중 해당 행사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행사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물품은 관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4ㆍ3ㆍ14>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4. 해당 행사의 조직위원회(해당 행사의 조직위원회가 해산된 후 해당 행사와 관련된 사업 및 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법인이 설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을 말한다)
④ 법 제93조제3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ㆍ4ㆍ1>
1. 방사선측정기
2. 시료채취 및 처리기
3. 시료분석장비
4. 방사능 방호장비
5. 제염용장비
⑤ 법 제93조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원양모선식 어업허가를 받고 외국과의 협상 등에 의하여 해외수역에서 해당 외국의 국적을 가진 자선과 공동으로 수산물을 채집 또는 포획하는 원양어업방법을 말한다. <개정 2002ㆍ5ㆍ10, 2005ㆍ12ㆍ30, 2008ㆍ12ㆍ31, 2011ㆍ4ㆍ1, 2013·3·23>
⑥ 법 제93조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외국인과 합작(총지분의 49퍼센트 이상을 확보한 경우를 말한다)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를 한 자가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외수역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선박·어구 등의 생산수단을 투입하여 수산동식물을 채집 또는 포획(어획할당량 제한으로 불가피하게 해외현지법인이 직접 수산동식물을 채집 또는 포획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생산수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소요경비를 전액 부담하는 등 해외현지법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합작상대국 어업자를 통하여 수산동식물을 채집 또는 포획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직접 수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2ㆍ5ㆍ10, 2005ㆍ2ㆍ11, 2008ㆍ12ㆍ31, 2011.4.1, 2011.11.17, 2013·3·23>
⑦ 법 제93조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우리나라 선박 등에 의하여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과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방법 또는 요건에 따라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을 포장한 관세율표 번호 제4819호의 골판지 어상자를 말한다. <개정 2004ㆍ3ㆍ30, 2008ㆍ12ㆍ31, 2011ㆍ4ㆍ1>
⑧ 법 제93조제8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물품"이란 법 제93조제8호에 따른 해당 중소기업에 외국인이 무상으로 공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08ㆍ12ㆍ31, 2011ㆍ4ㆍ1>
⑨ 법 제93조제12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증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ㆍ4ㆍ1>
1. 카나다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시·에스·에이(C.S.A)증표
2. 호주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에스·에이·에이(S.A.A)증표
3. 독일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브이·디·이(V.D.E)증표
4. 영국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비·에스·아이(B.S.I)증표
5. 불란서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엘·시·아이·이(L.C.I.E)증표
6. 미국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유·엘(U.L)증표
7. 유럽경제위원회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이·시·이(E.C.E)증표
8. 유럽공동시장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이·이·시(E.E.C)증표
9. 유럽공동체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이·시(E.C)증표
⑩ 법 제93조제15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수입하는 물품으로 한다. <개정 2005ㆍ2ㆍ11, 2008ㆍ12ㆍ31, 2011ㆍ4ㆍ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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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특정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
① 법 제93조제1호·제2호 및 제15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주무부처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반입승인·수입승인 등을 받은 물품의 경우 그 승인서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 관세의 면제를 받은 용도에 사용될 것임을 확인할 수 있거나 관할지 세관장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ㆍ4ㆍ1>
② 법 제93조제3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기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기증목적에 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ㆍ12ㆍ31, 2011ㆍ4ㆍ1, 2013·3·23>
③ 법 제93조제10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영 제1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운수기관명·조난장소 및 조난연월일을 신청서에 적고 주무부장관이 확인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ㆍ4ㆍ1>
④ 법 제93조제11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영 제1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사용계획·사용기간과 공사장의 명칭 및 소재지를 신청서에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ㆍ4ㆍ1>
⑤ 법 제93조제12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증표 공급국의 권한있는 기관과의 공급 및 관리에 관한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서 등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ㆍ4ㆍ1>
⑥ 법 제93조제13호 및 제14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영 제1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수리선박명 또는 수리항공기명을 신청서에 적고, 해당 수리가 외국의 보험회사·가해자 또는 매도인의 부담으로 행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수리인이 발급한 수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ㆍ4ㆍ1>
⑦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및 증명은 세관장이 당해 물품의 수량 또는가격을 참작하여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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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① 법 제9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처리되어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2. 판매 또는 임대를 위한 물품의 상품목록·가격표 및 교역안내서등
3.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물품
4. 물품의 형상·성질 및 성능으로 보아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② 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2·14, 2004·3·30, 2015ㆍ12ㆍ1>
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 박람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행사장안에서 관람자에게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전시할 기계의 성능을 보여주기 위한원료를 포함한다). 다만, 관람자 1인당 제공량의 정상도착가격이 미화 5달러 상당액이하의 것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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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 등)
① 법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중 실수요자 또는 시공자(공사수급인 및 하도급인을 포함한다)가 수입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3·2·14, 2008·12·31, 2009·12·31, 2010·3·30>
1. 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거나 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별표 2의2의 물품
2.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재활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별표 2의3의 물품
3. 삭제 <2010·3·30>
② 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은 별표 2의4와 같다. <개정 2009ㆍ12ㆍ31, 2011ㆍ4ㆍ1>
③ 삭제 <2011ㆍ4ㆍ1>
④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05·12·30, 2007·12·31, 2008·12·31, 2009·12·31, 2010·12·31, 2011·4·1, 2011.12.30, 2013ㆍ10ㆍ11, 2013ㆍ12ㆍ31, 2014ㆍ10ㆍ1, 2014ㆍ10ㆍ31, 2015ㆍ12ㆍ1>
1의2. 삭제 <2010·3·30>
2. 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물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감면율
가. 제59조제3항에 따른 중소제조업체가 수입신고하는 경우: 100분의 30(201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3. 삭제 <2011.4.1>
4. 삭제 <20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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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① 법 제9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품을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해당 물품의 상품목록 등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ㆍ12ㆍ31, 2011ㆍ4ㆍ1>
1. 신청인의 주소·성명 및 상호
2. 사업의 종류
3. 관세율표 번호·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 및 구조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제출기한(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는 기한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ㆍ3ㆍ30, 2011ㆍ4ㆍ1, 2014ㆍ10ㆍ31>
2. 법 제95조제1항제3호의 물품에 대한 것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
가. 제46조제4항제2호가목의 경우: 매년 7월말까지
나. 제46조제4항제2호나목의 경우: 2014년 11월 30일까지
③ 삭제 <2011ㆍ4ㆍ1>
④ 삭제 <2011ㆍ4ㆍ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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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관세가 면제되는 휴대품 등)
① 법 제9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2ㆍ2ㆍ28, 2015ㆍ2ㆍ6>
1. 여행자가 휴대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변용품 및신변장식품일 것
2. 비거주자인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직업용구일 것
3. 세관장이 반출 확인한 물품으로서 재반입되는 물품일 것
4. 물품의 성질·수량·가격·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별송품인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600달러 이하(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기본면세 범위"라 한다)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물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이 휴대품 또는 별송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면세 범위에서 해당 농림축산물 등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따로 정한 면세한도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ㆍ9ㆍ2>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술·담배·향수에 대해서는 기본면세 범위와 관계없이 다음 표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술·담배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이 다음 표의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④ 법 제9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하였거나 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하려는 사람이 반입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자동차(제3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선박, 항공기와 개당 과세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은 제외한다. <개정 2007·5·29, 2007·12·31, 2008·12·31, 2012ㆍ2ㆍ28, 2015ㆍ2ㆍ6, 2015ㆍ12ㆍ1>
1. 해당 물품의 성질·수량·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에 3개월 이상 사용하였고 입국한 후에도 계속하여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2. 우리나라에 상주하여 취재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외국국적의 기자가 최초로 입국할 때에 반입하는 취재용품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취재용임을 확인하는 물품일 것
3.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조립되지 아니한 물품으로서 법 별표 관세율표상의완성품에 해당하는 번호로 분류되어 수출된 것을 포함한다)이 반입된 경우로서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용기준에 적합한 물품일 것
4. 외국에 거주하던 우리나라 국민이 다른 외국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우리나라로 반입(송부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서 통상 가정용으로 3개월 이상 사용하던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일 것
⑤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사망이나 질병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해서는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2ㆍ2ㆍ28>
⑥ 법 제9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별송품과 법 제9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사물품 중 별도로 수입하는 물품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여행자 또는 입국자가 입국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도착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5ㆍ2ㆍ6>
⑦ 법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물품은 자동차(이륜자동차와 삼륜자동차를 포함한다)·선박·항공기 및 개당 과세가격 50만원 이상의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으로 한다. <개정 2015ㆍ2ㆍ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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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휴대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
법 제9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별송품 및 법 제9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사물품 중 별도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휴대반입한 주요 물품의 통관명세서를 입국지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가 통관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주요 물품의 통관명세를 입국지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통관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ㆍ2ㆍ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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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2(여행자 휴대품 등에 대한 자진신고 방법)
법 제96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여행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1. 항공기를 통하여 입국하는 경우: 별지 제42호서식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2. 선박을 통하여 입국하는 경우: 별지 제43호서식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본조신설 2015ㆍ2ㆍ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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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재수출면세대상물품 및 가산세징수대상물품)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가산세가 징수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5·10, 2003·2·14, 2004·3·30, 2005·2·11, 2007·5·29, 2007·12·31, 2009·3·26, 2012ㆍ2ㆍ28, 2013ㆍ2ㆍ23, 2016ㆍ3ㆍ9>
1. 수입물품의 포장용품. 다만,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2.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다만,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3. 우리나라에 일시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휴대하여 반입하거나 별도로 반입하는 신변용품. 다만,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을제외한다.
4. 우리나라에 일시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반입하거나 별도로 반입하는 직업용품 및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지국 또는 지사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취재용으로 반입하는 방송용의 녹화되지 아니한 비디오테이프
5. 관세청장이 정하는 시설에서 국제해운에 종사하는 외국선박의 승무원의 후생을위하여 반입하는 물품과 그 승무원이 숙박기간중 당해 시설에서 사용하기 위하여선박에서 하역된 물품
6. 박람회·전시회·공진회·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위하여 그 주최자 또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중 당해 행사의성격·규모 등을 감안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7. 국제적인 회의·회합 등에서 사용하기 위한 물품
10. 주문수집을 위한 물품, 시험용 물품 및 제작용 견품
11. 수리를 위한 물품[수리를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과 수리 후 수출하는 물품이 영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품목분류표"라 한다)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만 해당한다]
12. 수출물품 및 수입물품의 검사 또는 시험을 위한 기계·기구
13. 일시입국자가 입국할 때에 수송하여 온 본인이 사용할승용자동차·이륜자동차·캠핑카·캬라반·트레일러·선박 및 항공기와 관세청장이 정하는 그부분품 및 예비품
14. 관세청장이 정하는 수출입물품·반송물품 및 환적물품을 운송하기 위한 차량
15. 이미 수입된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의 수리를 위한 부분품
16. 수출인쇄물 제작원고용 필름(빛에 노출되어 현상된 것에 한한다)
17. 광메모리매체 제조용으로 정보가 수록된 마스터테이프 및 니켈판(생산제품을수출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것임을 당해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확인한 것에 한한다)
18. 항공기 및 그 부분품의 수리·검사 또는 시험을 위한 기계·기구
19. 항공 및 해상화물운송용 파렛트
20. 수출물품 사양확인용 물품
21. 항공기의 수리를 위하여 일시 사용되는 엔진 및 부분품
22. 산업기계의 수리용 또는 정비용의 것으로서 무상으로 수입되는 기계 또는 장비
23. 외국인투자기업이 자체상표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금형 및 그 부분품
②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가산세가 징수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3·26>
1. 수송기기의 하자를 보수하거나 이를 유지하기 위한 부분품
2. 외국인 여행자가 연 1회 이상 항해조건으로 반입한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관·관리하는요트(모터보트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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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재수출감면 및 가산세징수 대상물품)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감면되거나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가산세가 징수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곤란함을 당해 물품의 생산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위임을 받은 자가 확인하고 추천하는 기관 또는 기업이 수입하는 물품에 한한다. <개정 2002·5·10, 2005·2·11>
2. 개당 또는 셋트당 관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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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관세가 면제되는 재수입 물품 등)
② 법 제9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그 물품의 수출신고필증·반송신고필증 또는 이를 갈음할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물품이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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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손상감면신청)
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경감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112조제1항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멸실 또는 손상의 원인 및 그 정도
2. 당해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경감받고자 하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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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관세가 감면되는 해외임가공물품)
① 법 제10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은 법 별표 관세율표 제85류 및 제90류중 제9006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2·5·10>
② 법 제101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란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 후 수입된 물품의 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수율·성능 등이 저하되어 폐기된 물품을 수출하여 용융과정 등을 거쳐 재생한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와 제품의 제작일련번호 또는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법 제10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08ㆍ12ㆍ31, 2009ㆍ3ㆍ26, 2011ㆍ4ㆍ1, 2016ㆍ3ㆍ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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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① 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이하 이 조에서 "해외임가공"이라 한다)할 물품을 수출신고할 때 미리 해외임가공 후 수입될 예정임을 신고하고, 감면신청을 할 때 영 제1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외에 수출국 및 적출지와 감면받고자 하는 관세액을 기재한 신청서에 제조인·가공인 또는 수리인이 발급한 제조·가공 또는 수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당해 물품의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물품이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를 갈음할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3·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가공 또는 수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다음 각호의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원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2. 제조·가공 또는 수리에 의하여 부가 또는 환치된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가격
3. 제조·가공 또는 수리에 의하여 소요된 비용
4. 제조·가공 또는 수리의 명세
5. 감면받고자 하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
6. 기타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수출한 물품으로 제조·가공 또는 수리된 것임을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③ 삭제 <20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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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관세분할납부의 요건)
① 법 제10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분할납부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2·5·10, 2005·2·11>
1. 법 별표 관세율표에서 부분품으로분류되지 아니할 것
2.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지 아니할 것
3. 당해 관세액이 500만원 이상일 것.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중소기업이 수입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일 것
③ 법 제107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분할납부의 승인을 얻을 수 있는중소제조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업체에 한한다. <개정 2002·5·10, 2005·2·11>
④ 법 제107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관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는 물품은 법 별표 관세율표제84류·제85류 및 제90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2·5·10>
1.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지 아니할 것
2. 당해 관세액이 100만원 이상일 것
4. 국내에서 제작이 곤란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생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주무부처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의 장이 확인한 것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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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법 제118조제2항 본문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01·3·29, 2002·5·10, 2004·3·30, 2005·12·30, 2007·5·29, 2009·3·26, 2016ㆍ1ㆍ18>
1. 인천세관장ㆍ평택세관장ㆍ김포공항세관장ㆍ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장ㆍ수원세관장 및 안산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 인천세관장
2. 서울세관장ㆍ안양세관장ㆍ천안세관장ㆍ청주세관장ㆍ성남세관장 및 파주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 서울세관장
3. 부산세관장ㆍ김해공항세관장ㆍ북부산세관장ㆍ양산세관장ㆍ창원세관장ㆍ마산세관장ㆍ경남남부세관장 및 경남서부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 부산세관장
4. 대구세관장ㆍ울산세관장ㆍ구미세관장ㆍ포항세관장ㆍ속초세관장 및 동해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 대구세관장
5. 광주세관장ㆍ광양세관장ㆍ목포세관장ㆍ대전세관장ㆍ여수세관장ㆍ군산세관장ㆍ제주세관장 및 전주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 광주세관장
6. 삭제 <2016ㆍ1ㆍ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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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
① 법 제134조제2항에 따라 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하기 위하여 내야 하는 수수료는 다음 표와 같다. 이 경우 수수료의 총액은 5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허가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ㆍ2ㆍ23>
1.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로 입항하는 경우
2. 급병환자, 항해중 발견한 밀항자, 항해중 구조한 조난자·조난선박·조난화물 등의 하역 또는 인도를 위하여 일시입항하는 경우
3. 위험물품·오염물품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의 취급, 유조선의 청소 또는 가스발생선박의 가스제거작업을 위하여 법령 또는 권한 있는 행정관청이 정하는 일정한 장소에 입항하는 경우
4. 개항의 협소 등 입항여건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일정한 장소에 입항하는 경우
③ 세관장은 영 제156조제1항제3호 기간의 개시일까지 해당 출입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를 반환한다. <개정 2013ㆍ2ㆍ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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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3(승객예약자료 제출시한)
법 제137조의2제1항에 따른 승객예약자료의 제출시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출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경우: 출항 후 3시간 이내
2. 입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경우: 입항 1시간 전까지. 다만, 운항예정시간이 3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입항 30분 전까지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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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2(반복운송 도로차량의 신고)
법 제150조제3항에 따른 도로차량을 운행하려는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차량의 회사명·종류 및 차량등록번호
2. 차량의 출발지, 경유지, 최종목적지, 최초 출발일시, 최종 도착일시 및 총운행횟수
3. 운송대상 물품의 내용 및 총중량 [본조신설 200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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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보세구역외 장치허가수수료)
① 법 제1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하는 보세구역외 장치허가수수료는 1만8천원으로 한다. 이 경우 동일한 선박 또는항공기로 수입된 동일한 화주의 화물을 동일한 장소에 반입하는 때에는 1건의보세구역외 장치허가신청으로 보아 허가수수료를 징수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거나 협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을수입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외 장치허가수수료를 면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외 장치허가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따로 납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증표를 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법제1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외 장치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제1항의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외 장치허가수수료를 일괄고지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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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특허 및 기간갱신신청시의 첨부서류)
① 영 제1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3·26>
1. 보세구역의 도면
2. 보세구역의 위치도
3. 운영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구비를 증명하는 서류
② 영 제18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3·26>
1. 운영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구비를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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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특허수수료)
① 법 제1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하는 특허신청의 수수료는 4만5천원으로 한다.
② 법 제1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하는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특허수수료"라 한다)는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보세공장과 목재만 장치하는 수면의보세창고에 대하여는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의 4분의 1로 한다.
1. 특허보세구역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매분기당 7만2천원
2. 특허보세구역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매분기당 10만8천원
3. 특허보세구역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 3천5백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매분기당 14만4천원
4. 특허보세구역의 연면적이 3천5백제곱미터 이상 7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매분기당 18만원
5. 특허보세구역의 연면적이 7천제곱미터 이상 1만5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매분기당 22만5천원
6. 특허보세구역의 연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 2만5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매분기당 29만1천원
7. 특허보세구역의 연면적이 2만5천제곱미터 이상 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매분기당 36만원
8. 특허보세구역의 연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매분기당 43만5천원
9. 특허보세구역의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매분기당 51만원
③ 특허수수료는 분기단위로 매분기말까지 다음 분기분을 납부하되, 특허보세구역의설치·운영에 관한 특허가 있은 날이 속하는 분기분의 수수료는 이를 면제한다. 이경우 운영인이 원하는 때에는 1년 단위로 일괄하여 미리 납부할 수 있다.
④ 특허수수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특허보세구역의 연면적은 특허보세구역의설치·운영에 관한 특허가 있은 날의 상태에 의하되, 특허보세구역의 연면적이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첫째 달 1일의 상태에 의한다.
⑤ 특허보세구역의 연면적이 수수료납부후에 변경된 경우 납부하여야 하는특허수수료의 금액이 증가한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5일내에 그 증가분을 납부하여야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특허수수료의 금액이 감소한 때에는 그 감소분을 다음 분기이후에 납부하는 수수료의 금액에서 공제한다.
⑥ 영 제193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보세구역의 휴지또는 폐지의 경우에는 당해 특허보세구역안에 외국물품이 없는 때에 한하여 그 다음분기의 특허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휴지 또는 폐지를 한 날이 속하는 분기분의특허수수료는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⑦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공관이 직접 운영하는 보세전시장에 대하여는 특허수수료를면제한다.
⑧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이를 따로 납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증표를 특허신청서 등에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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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2(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②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는 연단위로 해당 연도분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중간에 특허의 기간 만료, 취소 및 반납 등으로 인하여 특허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ㆍ11ㆍ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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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보세공장업종의 제한)
법 제1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을제조·가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세공장의 업종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업종을 제외한 업종으로 한다. <개정 2005·2·11>
1.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 가격차에상당하는 율로 양허한 농·임·축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물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종
2. 국민보건 또는 환경보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풍속을 해하는 물품을제조·가공하는 업종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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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2(화물관리인의 지정절차 및 지정기준)
① 세관장이나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영 제187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화물관리인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예정일 3개월 전까지 지정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영 제187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화물관리인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를 제1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30일 내에 세관장이나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 제187조제3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게차, 크레인 등 화물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비 현황
3. 그 밖에 관세청장이나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정하는 사항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물관리인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ㆍ4ㆍ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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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내국물품 반출입신고의 생략)
세관장은 법 제1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출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1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의허가를 받고 내국물품만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 등을 하는 경우 그 원료 또는 재료
3. 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물품
4. 당해 내국물품이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으로서 종합보세구역안의 외국물품과 구별되는 필요가 있는 물품(보세전시장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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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매각대행수수료)
① 법 제20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행수수료는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매각대행을 의뢰한 물품이 매각된 경우: 건별 매각금액에 1천분의 20을 곱하여계산한 금액
2. 매각대행을 의뢰한 물품이 수입 또는 반송되어 매각대행이 중지된 경우: 건별최초공매예정가격에 1천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매각대행을 의뢰한 물품의 국고귀속·폐기·매각의뢰철회 등의 사유로매각대행이 종료된 경우: 건별 최초공매예정가격에 1천분의 2를 곱하여 계산한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행수수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건별 매각금액이나 건별최초공매예정가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매각금액 또는최초공매예정가격은 10억원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매각대행수수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때에는당해 매각대행수수료는 5천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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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일반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① 법 제2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원산지를 인정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 국가의 영역에서 생산된 광산물과 식물성 생산물
2. 당해 국가의 영역에서 번식 또는 사육된 산 동물과 이들로부터 채취한 물품
3. 당해 국가의 영역에서의 수렵 또는 어로로 채집 또는 포획한 물품
4. 당해 국가의 선박에 의하여 채집 또는 포획한 어획물 기타의 물품
5. 당해 국가에서의 제조·가공의 공정 중에 발생한 부스러기
6. 당해 국가 또는 그 선박에서 제1호 내지 제5호의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제조·가공한 물품
② 법 제2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이하 이 조에서 "생산"이라 한다)된 물품의 원산지는 당해 물품의 생산과정에 사용되는 물품의 품목분류표상 6단위 품목번호와 다른 6단위 품목번호의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로 한다. <개정 2016ㆍ3ㆍ9>
③ 관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6단위 품목번호의 변경만으로 법 제2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본질적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과정을 거친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한품목에 대하여는 주요공정·부가가치 등을 고려하여 품목별로 원산지기준을 따로정할 수 있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작업이 수행된 국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로인정하지 아니한다.
1. 운송 또는 보세구역장치 중에 있는 물품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2. 판매를 위한 물품의 포장개선 또는 상표표시 등 상품성 향상을 위한 개수작업
3. 단순한 선별·구분·절단 또는 세척작업
4. 재포장 또는 단순한 조립작업
5. 물품의 특성이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원산지가 다른 물품과의 혼합작업
6. 가축의 도축작업
⑤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정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해당 물품의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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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특수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제74조에도 불구하고 촬영된 영화용 필름, 부속품·예비부분품 및 공구와 포장용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원산지를 인정한다. <개정 2011.4.1, 2016ㆍ3ㆍ9>
1. 촬영된 영화용 필름은 그 제작자가 속하는 국가
2. 기계·기구·장치 또는 차량에 사용되는 부속품·예비부분품 및 공구로서기계·기구·장치 또는 차량과 함께 수입되어 동시에 판매되고 그 종류 및 수량으로보아 통상 부속품·예비부분품 및 공구라고 인정되는 물품은 당해 기계·기구 또는차량의 원산지
3. 포장용품은 그 내용물품의 원산지. 다만, 품목분류표상 포장용품과 내용품을 각각 별개의 품목번호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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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직접운송원칙)
법 제229조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할 때 해당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우리나라에 운송·반입된 물품인 경우에만 그 원산지로 인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직접 반입한 것으로 본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물품일 것
가. 지리적 또는 운송상의 이유로 단순 경유한 것
나.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관세당국의 통제하에 보세구역에 장치된 것
다.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하역, 재선적 또는 그 밖에 정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작업 외의 추가적인 작업을 하지 아니한 것
2. 박람회·전시회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전시하기 위하여 원산지가 아닌 국가로 수출되어 해당 국가 관세당국의 통제하에 전시목적에 사용된 후 우리나라로 수출된 물품일 것 [전문개정 2012ㆍ2ㆍ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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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제출기간)
법 제23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다만,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를 제출하기 곤란할 때에는 그 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ㆍ4ㆍ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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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2(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기간)
법 제233조제2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73조에 따른 국제협력관세로서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에 따른 국제협정관세를 적용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세관이나 그 밖에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외국세관등"이라 한다)에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 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4개월
2. 법 제76조제3항에 따른 최빈 개발도상국에 대한 일반특혜관세를 적용하기 위하여 외국세관등에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 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6개월 [본조신설 2014ㆍ3ㆍ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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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3(조사 전 통지)
영 제236조의8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서면조사의 경우
가. 조사대상자 및 조사기간
나. 조사대상 수출입물품
다. 조사이유
라. 조사할 내용
마. 조사의 법적 근거
바. 제출서류 및 제출기간
사. 조사기관, 조사자의 직위 및 성명
아. 그 밖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현지조사의 경우
가. 조사대상자 및 조사예정기간
나. 조사대상 수출입물품
다. 조사방법 및 조사이유
라. 조사할 내용
마. 조사의 법적 근거
바. 조사에 대한 동의 여부 및 조사동의서 제출기간(조사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동의서 제출기간에 그 동의 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치사항을 포함한다)
사. 조사기관, 조사자의 직위 및 성명
아. 그 밖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1ㆍ4ㆍ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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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4(무역원활화 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245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재정부 관세정책관
2.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관세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③ 영 제245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5ㆍ7ㆍ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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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5(통관고유부호 등의 신청)
① 영 제24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통관고유부호, 해외공급자부호 또는 해외구매자부호를 발급받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주소, 성명, 사업종류 등을 적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사업자등록증
2. 해외공급자 또는 해외구매자의 국가·상호·주소가 표기된 송품장
3.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통관고유부호, 해외공급자부호 또는 해외구매자부호의 발급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ㆍ4ㆍ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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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검사수수료)
① 법 제247조제3항에 따라 내는 검사수수료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다만, 수출물품에 대한 검사의 경우에는 기본수수료를 면제한다.
[기본수수료(시간당 기본수수료 2천원 × 해당 검사에 걸리는 시간)] + 실비상당액(세관과 검사장소와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의 경우 수입화주와 검사의 시기 및 장소가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는 이를1건으로 하여 기본수수료를 계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따라 이를 따로 납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증표를 수출입신고서에첨부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수수료를 고지하는때에는 검사수수료를 일괄고지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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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적재기간 등 연장승인)
법 제25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적재기간의연장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신고번호·품명·규격 및 수량
2. 수출자·신고자 및 제조자
3. 연장승인신청의 사유
4.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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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
① 법 제25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물품"이란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15ㆍ12ㆍ1>
② 법 제254조의2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운송업자명
2. 선박편명 또는 항공편명
3. 선하증권 번호
4.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9·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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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4(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① 법 제264조의2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영 제263조의2 및 별표 3에 따른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ㆍ3ㆍ6, 2016ㆍ3ㆍ9>
3. 영 별표 3 제3호에 따른 관세를 감면받는 자의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에 관한 자료: 별지 제3호서식
4. 영 별표 3 제4호에 따른 종교단체의 예배용품과 식전용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위한 신청에 관한 자료: 별지 제4호서식
5. 영 별표 3 제5호에 따른 자선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기증되는 물품 및 자선시설ㆍ구호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기증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위한 신청에 관한 자료: 별지 제4호서식
6. 영 별표 3 제6호에 따른 국제평화봉사활동 또는 국제친선활동을 위하여 기증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위한 신청에 관한 자료: 별지 제4호서식
7. 영 별표 3 제7호에 따른 환경오염 측정 또는 분석을 위하여 수입하는 기계ㆍ기구에 대한 관세 면제를 위한 신청에 관한 자료: 별지 제4호서식
8. 영 별표 3 제8호에 따른 상수도 수질 측정 또는 보전ㆍ향상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위한 신청에 관한 자료: 별지 제4호서식
9. 영 별표 3 제9호에 따른 국제경기대회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위한 신청에 관한 자료: 별지 제4호서식
10. 영 별표 3 제10호에 따른 핵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사태 복구지원과 구호를 위하여 기증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위한 신청에 관한 자료: 별지 제4호서식
11. 영 별표 3 제11호에 따른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의 선박과 협력하여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에 대한 관세 면제를 위한 추천에 관한 자료: 별지 제5호서식
12. 영 별표 3 제12호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에 대한 관세 면제를 위한 추천에 관한 자료: 별지 제5호서식
13. 영 별표 3 제13호에 따른 조난으로 인하여 해체된 선박 또는 운송수단의 해체재 및 장비에 대한 관세 면제를 위한 신청에 관한 자료: 별지 제4호서식
14. 영 별표 3 제14호에 따른 운동용구(부분품을 포함한다)에 대한 관세 면제를 위한 신청에 관한 자료: 별지 제4호서식
16. 영 별표 3 제16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재무상태표: 별지 제7호서식
나. 포괄손익계산서: 별지 제8호서식
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별지 제9호서식
18. 영 별표 3 제18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법인사업자 공통내역: 별지 제11호서식
나. 개인사업자 공통내역: 별지 제12호서식
다. 주업종ㆍ부업종 내역: 별지 제13호서식
라. 공동사업자 내역: 별지 제14호서식
마. 휴업ㆍ폐업 현황: 별지 제15호서식
바.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 공통내역: 별지 제16호서식
사.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 업종: 별지 제17호서식
아.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 휴업ㆍ폐업 현황: 별지 제18호서식
20. 영 별표 3 제20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 자료: 별지 제19호서식
나.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 자료: 별지 제20호서식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 자료: 별지 제21호서식
21. 영 별표 3 제21호에 따른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명세서 자료(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별지 제22호서식
23. 영 별표 3 제23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범위 판정 명세서 자료: 별지 제24호서식
33. 영 별표 3 제33호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에 관한 자료, 퇴직소득과세표준 신고에 관한 자료 및 원천징수에 관한 자료: 별지 제34호서식
35. 영 별표 3 제35호에 따른 과세물건(부동산ㆍ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만 해당한다)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자료: 별지 제36호서식
36. 영 별표 3 제36호에 따른 과세대상(토지ㆍ건축물ㆍ주택만 해당한다)에 대한 재산세 부과ㆍ징수에 관한 자료: 별지 제37호서식
37. 영 별표 3 제37호에 따른 부동산(「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에 한정한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에 관한 자료: 별지 제38호서식
38. 영 별표 3 제38호에 따른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및 상표권의 설정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39호서식
40. 영 별표 3 제40호에 따른 신용카드등의 대외지급(물품구매 내역만 해당한다) 및 외국에서의 외국통화 인출에 관한 자료: 별지 제41호서식
42. 영 별표 3 제42호에 따른 비거주자의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의 지급명세서 자료: 별지 제45호서식
② 법 제264조의2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과 협의하여 영 제263조의2 및 별표 3에 규정된 과세자료를 이동식 저장장치 또는 광디스크 등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ㆍ3ㆍ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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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자료를 갖춰 두어야 하는 영업장)
법 제266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설영업장을 갖추고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ㆍ2ㆍ11, 2008ㆍ12ㆍ31, 2011ㆍ4ㆍ1>
1. 백화점
2. 최근 1년간 수입물품의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수입물품만을 취급하거나수입물품을 할인판매하는 상설영업장
3. 통신판매하는 자로서 최근 1년간 수입물품의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상설영업장
4.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을 판매하는 자로서 최근 1년간 수입물품의 매출액이전체 매출액의 30퍼센트를 초과하는 상설영업장
5. 상설영업장의 판매자 또는 그 대리인이 최근 3년 이내에 「관세법」 또는 「관세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상설영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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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2(명예세관원의 자격요건 등)
① 법 제268조에 따른 명예세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수출입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을 생산·유통·보관 및 판매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및 관련단체의 임직원
2. 소비자 관련단체의 임직원
3.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
4. 수출입물품의 유통에 관심이 있고 명예세관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② 명예세관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관의 조사·감시 등 관세행정과 관련한 정보제공
2. 밀수방지 등을 위한 홍보 활동 지원 및 개선 건의
3. 세관직원을 보조하여 공항, 항만 또는 유통단계의 감시 등 밀수단속 활동 지원
4. 세관직원을 보조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 지식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단속 활동 지원
③ 관세청장은 필요한 경우 명예세관원에게 활동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명예세관원의 위촉·해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2ㆍ2ㆍ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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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개청시간 및 물품취급시간외 통관절차 등에 관한 수수료)
① 법 제3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하는 개청시간외 통관절차·보세운송절차 또는 입출항절차에 관한 수수료(구호용 물품의 경우 당해 수수료를 면제한다)는 기본수수료4천원(휴일은 1만2천원)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수출물품의 통관절차 또는 출항절차에 관한 수수료는 수입물품의 통관절차 또는 출항절차에관한 수수료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3·2·14>
1.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시간당 3천원
2.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시간당 4천8백원
3. 오후 10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6시까지: 1시간당 7천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여러 건의 수출입물품을 1건으로 하여 통관절차·보세운송절차 또는 입출항절차를신청하는 때에는 이를 1건으로 한다.
③ 법 제3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하는 물품취급시간 외의 물품취급에 관한 수수료는 당해 물품을 취급하는 때에세관공무원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기본수수료 2천원(휴일은 6천원)에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세관공무원이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기본수수료 2천원(휴일은 6천원)으로 한다. 다만, 수출물품을 취급하는 때에는 그금액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보세구역에 야적하는 산물인 광석류의 경우에는 그금액의 5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시간당 1천5백원
2.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시간당 2천4백원
3. 오후 10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6시까지: 1시간당 3천6백원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요시간 중 1시간이제1항 각호 상호간 또는 제3항 각호 상호간에 걸쳐 있는 경우의 수수료는 금액이많은 것으로 한다.
⑤ 세관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일정기간별로 일괄하여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바에 따라 이를 따로 납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증표를 세관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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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증명서 및 통계의 교부수수료)
① 법 제32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사무에 관한 증명서, 통계 및 통관관련 세부통계자료의 교부수수료는 별표 7과 같다. <개정 2003·2·14, 2007·12·31>
② 법 제322조제5항에 따른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322조제7항에 따라 교부수수료를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교부수수료의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신설 2012ㆍ2ㆍ28>
③ 대행기관은 제2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교부수수료의 범위에서 정한 교부수수료에 대하여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행기관은 원가명세서 등 교부수수료의 승인에 필요한 자료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ㆍ2ㆍ28>
④ 대행기관은 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교부수수료의 금액을 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2ㆍ2ㆍ28>
⑤ 관세청장은 3년마다 원가명세서, 대행기관의 교부수수료 수입·지출 내역 등을 검토하여 교부수수료 수준을 평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적정한 교부수수료 수준을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2ㆍ2ㆍ28>
⑥ 일일자료교부 등 새로운 컴퓨터프로그램이나 전산처리설비를 필요로 하는 방식으로 교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되는 비용의 범위에서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부수수료를 인상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7·12·31, 2012ㆍ2ㆍ28>
⑦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부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2ㆍ2ㆍ28>
⑧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영 제233조에 따라 관세청과 정보통신망을 연결하여 구비조건을 확인하고 있는 기관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부수수료를 인하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07·12·31, 2012ㆍ2ㆍ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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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세관설비사용료)
① 법 제3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세관설비사용료는 기본사용료 1만2천원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3·30>
1. 토지 : 분기마다 1제곱미터당 780원
2. 건물 : 분기마다 1제곱미터당 1,560원
② 세관장은 토지의 상황 기타의 사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관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설비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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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주식의 범위)
① 영 제285조의4제2항에서 "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주식의 범위"란 주주 1명 또는 그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명의로 소유하는 주식을 말한다. <개정 2009·3·26>
1. 주주 1인의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이하 "친족"이라 한다)
2. 주주 1인이 법인인 경우에 당해 법인이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고 있는 법인과 당해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3. 주주 1인이 개인인 경우에 당해 개인 또는 그와 그 친족이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고 있는 법인
4. 주주 1인 또는 그 친족이 최다수 주식소유자 또는 최다액 출자자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법인
5. 주주 1인과 그 친족이 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의 과반수인 법인
② 제1항의 규정은 외국인에게도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0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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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기준)
① 영 제285조의4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5·2·11, 2009·3·26>
1. 전자문서중계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설비를 자기 사업장에 설치하고 당해 설비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을 가질 것
가. 전자문서중계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속도 및 용량의 전산설비
나. 전자문서를 변환·처리·전송 및 보관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다. 전자문서를 전달하고자 하는 자의 전산처리설비로부터 관세청의 전산처리설비까지 전자문서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는 통신설비 및 통신망
라. 전자문서의 변환·처리·전송·보관, 데이터베이스의 안전한 운영과 보안을 위한 전산설비 및 소프트웨어
2. 전자문서중계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기술인력을 보유할 것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정보처리 또는 통신 분야의 기술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1인 이상
나. 전자문서중계사업을 위한 표준전자문서의 개발 또는 전자문서중계방식과 관련한 기술 분야의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2인 이상
다. 전자문서와 데이터베이스의 보안관리를 위한 전문요원 1인 이상
라. 「관세사법」에 의한 관세사 자격이 있는 자 1인 이상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 각목의 세부적인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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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전자문서중계업무의 수수료 등)
전자문서중계사업자는 법 제327조의3제6항에 따라 수수료 등 필요한 요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과 산출기초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수수료 등의 금액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산출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적정하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수리전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3·26> [본조신설 200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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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관세법제28조의7제1항제1호및제2호의규정에의한환경오염방지물품등에관한관세감면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관세법제28조의7제1항제1호및제2호의규정에의한환경오염방지물품등에관한관세감면규칙"을 "관세법제95조제1항제1호및제2호의규정에의한환경오염방지물품등에관한관세감면규칙"으로 한다.
본문 중 "관세법 제28조의7제1항제1호·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의2제1항제1호·제2호"를 "관세법 제95조제1항제1호·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46조제1항제1호·제2호"로 한다. ②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2항중 "관세법시행규칙 제17조제4항 각호의 기관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8항제2호의 산업기술연구조합"을 "관세법시행규칙 제37조제2항제4호·제22호 내지 제24호의 기관 및 동조제3항제2호의 산업기술연구조합"으로 한다. ③소득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중 "관세법 제240조"를 "관세법 제324조"로 한다. ④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중 "관세법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을 "관세법 제8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관세법 제27조 및 제31조"를 "관세법 제88조"로 한다.
제2조제3항제1호 본문중 "관세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창고"를 "관세법 제183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창고"로 하고, 동항제2호 본문중 "관세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을 "관세법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으로 하며,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4호중 "관세법 제11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종합보세구역"을 "관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보세구역"으로 한다.
3. 관세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판매장
제14조 단서중 "관세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을 "관세법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으로 한다.
별표 제1호의 물품명란 및 제한비율란중 "관세법 제10조"를 각각 "관세법 제51조"로 하고, 동표 제2호의 물품명란 및 제한비율란중 "관세법 제11조"를 각각 "관세법 제63조"로 하며, 동표 제3호의 물품명란 및 제한비율란중 "관세법 제13조"를 각각 "관세법 제57조"로 한다. ⑤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관세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을 "관세법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구비서류란중 "관세법 제58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을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관세법시행규칙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1·3·29 재정경제부령18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관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2호중 "김포세관장"을 각각 "인천공항세관장"으로 한다. 별표 6의 관할세관란중 "김포세관"을 "인천공항세관"으로 한다.
부칙 <2001·6·30 재정경제부령20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관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따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별표 1을 삭제한다. ④생략
부칙 < 2002ㆍ5ㆍ10 재정경제부령26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해외임가공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 제10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재료 또는 부분품이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수출신고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3ㆍ2ㆍ14 재정경제부령30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등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2항제1호,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ㆍ3ㆍ30 재정경제부령375>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2·11 재정경제부령4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선박ㆍ어구 등 생산수단은 제4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선박ㆍ어구 등의 생산수단으로 본다.
부칙 <2005ㆍ12ㆍ30 재정경제부령47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등에 대한 적용례) 제43조제1항 및 제4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5·30 행정자치부령3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9호중 “제86조”를 “제123조”로 한다. ④이하 생략
부칙 <2006ㆍ10ㆍ27 산업자원부령37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제1항제24호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로 한다. 별표 4 제4호다목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으로 하고, 동호라목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으로 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2007ㆍ5ㆍ29 재정경제부령56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세가 면제되는 이사물품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2항제1호가목ㆍ나목 및 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관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나목 (7)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ㆍ12ㆍ31 관세법59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세 면제물품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41조제2항 단서에 따른 통상품 중 다음 각 호의 물품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분에 한하여 관세가 부과되는 통상품에서 제외한다. 1. 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2710호에 해당하는 물품 2. 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9018호ㆍ제9019호ㆍ제9020호ㆍ제9021호ㆍ제9022호 및 제9027호에 해당하는 물품
부칙 <2008ㆍ12ㆍ31 기획재정부령5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43조제10항, 제46조제4항 및 제5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9ㆍ3ㆍ26 기획재정부령6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의2 및 제7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희귀병치료제에 대한 적용례) 별표 2 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입신고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9ㆍ9ㆍ21 기획재정부령10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별표 2 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입신고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9ㆍ12ㆍ31 기획재정부령1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2항제25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규칙은 폐지한다. 1.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 2. 「관세법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 3. 「공장자동화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 제3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0ㆍ3ㆍ30 기획재정부령13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 및 제54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하는 수입신고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의 비교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9항 및 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개시되는 덤핑사실에 대한 조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 (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하는 수출신고부터 적용한다. 제5조 (세관설비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시작하는 분기에 대한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0ㆍ8ㆍ4 기획재정부령16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0ㆍ11ㆍ18 기획재정부령17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0ㆍ12ㆍ31 기획재정부령18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1ㆍ4ㆍ1 기획재정부령19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출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통관고유번호 등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77조의3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통관고유부호, 해외공급자부호 또는 해외구매자부호의 발급 또는 변경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1.6.7 기획재정부령2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2011.10.11 기획재정부령24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2011.11.17 기획재정부령246>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에 관한 적용례)제4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입신고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1.12.30 기획재정부령25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2ㆍ2ㆍ28 기획재정부령27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출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대행수수료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 이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관세등 환급가산금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일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증명서 또는 통계 등의 교부수수료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대행기관이 법 제322조제6항에 따라 이 규칙 제82조제1항 및 별표 7에 따른 교부수수료의 범위에서 정한 교부수수료는 제8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교부수수료의 적정성에 대하여 제8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2012년 6월 30일까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2012ㆍ7ㆍ2 기획재정부령29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2ㆍ10ㆍ5 기획재정부령29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2ㆍ12ㆍ31 기획재정부령30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2 및 별표 2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3ㆍ2ㆍ23 기획재정부령33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 이후 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3·3·23 기획재정부34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호, 제37조제2항제5호ㆍ제23호ㆍ제24호ㆍ제30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제16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제17호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제2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제3항제2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4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43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4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한다. 별표 4 제1호나목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다목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제4호가목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③ 이하 생략
부칙 <2013ㆍ7ㆍ1 관세법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3ㆍ10ㆍ1 기획재정부령36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3ㆍ10ㆍ11 기획재정부령3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장 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율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3ㆍ11ㆍ5 기획재정부령37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매출액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3ㆍ12ㆍ31 기획재정부령39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장자동화 물품의 관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ㆍ3ㆍ14 기획재정부령4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나목(10)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8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매출액부터 적용한다. 제4조(관세가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나목(1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관세가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7월 1일 전에 수입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별표 2 제2호나목(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4ㆍ7ㆍ30 기획재정부령4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4ㆍ9ㆍ2 기획재정부령43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4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행자 휴대품 등의 기본면세 범위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 물품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4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별표 2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4ㆍ10ㆍ1 기획재정부령43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4항제2호, 별표 2의2 및 별표 2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한 물품은 제46조제4항제2호, 별표 2의2 및 별표 2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4ㆍ10ㆍ31 기획재정부령44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 물품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ㆍ2ㆍ6 기획재정부령45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 는 별표 2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2015ㆍ3ㆍ6 기획재정부령47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산세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세자료의 제출서식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ㆍ7ㆍ16 기획재정부령49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5ㆍ12ㆍ1 기획재정부령5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와 별표 2의4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수입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탁송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통관목록을 제출한 분에 대해서는 제7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6ㆍ1ㆍ18 기획재정부령53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관세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 1. 인천세관장ㆍ평택세관장ㆍ김포공항세관장ㆍ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장ㆍ수원세관장 및 안산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 인천세관장 2. 서울세관장ㆍ안양세관장ㆍ천안세관장ㆍ청주세관장ㆍ성남세관장 및 파주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 서울세관장 3. 부산세관장ㆍ김해공항세관장ㆍ북부산세관장ㆍ양산세관장ㆍ창원세관장ㆍ마산세관장ㆍ경남남부세관장 및 경남서부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 부산세관장 4. 대구세관장ㆍ울산세관장ㆍ구미세관장ㆍ포항세관장ㆍ속초세관장 및 동해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 대구세관장 5. 광주세관장ㆍ광양세관장ㆍ목포세관장ㆍ대전세관장ㆍ여수세관장ㆍ군산세관장ㆍ제주세관장 및 전주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 광주세관장
부칙 <2016ㆍ3ㆍ9 기획재정부령55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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