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2장 농어촌보건복지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장 농어촌 보건의료의 기반조성
제4장 농어촌 사회복지의 증진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부칙 <2006·4·28 법795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준농어촌에 대한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 개정규정은 2006회계연도의 지원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ㆍ12ㆍ30 법8135>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 생략 ⑥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중 “재정융자특별회계법”을 “종전의 「재정융자특별회계법」”으로 한다. ⑦이하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6ㆍ12ㆍ30 법8153>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제62조제5항제1호”를 “제66조의2제1호”로 하고,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중 “부과표준소득”을 각각 “보험료부과점수”로 한다. ②생략 부칙 <2007ㆍ4ㆍ11 법835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7> 생략 <18>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호 중 "「농지법」 제30조"를 "「농지법」 제28조"로 한다. <19>이하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7·4·11 법8377>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8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⑪이하 항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7ㆍ7ㆍ23 법854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41조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중 "국민연금법 제75조제3항의 규정"을 "「국민연금법」 제88조제3항"으로 한다. ③이하 생략 제43조 생략 부칙 <2007ㆍ10ㆍ17 법8655>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 제목 중 "모ㆍ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모ㆍ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모ㆍ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한다. ③이하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ㆍ1ㆍ17 법885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458>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제2항제5호, 제8조제1항, 제9조, 제14조제2항·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제3항, 제26조, 제30조제1항·제2항 본문·제3항·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2010ㆍ1ㆍ18 법993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42>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제2항제5호, 제8조제1항, 제9조 및 제14조제2항·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제3항, 제26조 및 제30조제1항·제2항 본문·제3항·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2010ㆍ5ㆍ31 법10333>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 제목 “(암조기검진사업의 우선 실시)”를 “(암검진사업의 우선 실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암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암조기검진사업”을 “「암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암검진사업”으로 한다. ③생략 부 칙<2011.6.7 법1078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항, 제22조, 제28조제1항, 제30조제6항ㆍ제7항, 제35조제1항ㆍ제3항, 제40조의2, 제55조 및 제5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⑪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국ㆍ공립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 칙<2011.8.4 법1100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5조(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③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위탁받은 가정 [이하 생략] 부 칙<2011.8.4 법1100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입양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요보호아동(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 [이하 생략] 부칙 <2011.12.31 법111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유효기간)부터 제20조 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의 규정”을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로, “동법 제66조의2제1호의 규정”을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에 따른”으로, “동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같은 법 제7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제29조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 규정”을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민건강보험법」 제7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⑭ 이하 항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2012.2.1 법1124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제5조 각호”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15ㆍ1ㆍ28 법1310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ㆍ제3호, 제3조, 제18조제1항, 제19조, 제25조제3항,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에 관한 특례) 법률 제 12933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제1호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부칙 제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급권자로 본다. 부칙 <2015ㆍ6ㆍ22 법1338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1>까지 생략 <62> 법률 제13103호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어촌"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어업인"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한다. <63>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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