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삭제 <2013ㆍ2ㆍ20>
|
|
제3조
삭제 <2013ㆍ2ㆍ20>
|
|
제4조
삭제 <2013ㆍ2ㆍ20>
|
|
제5조
삭제 <2013ㆍ2ㆍ20>
|
|
제6조
삭제 <2013ㆍ2ㆍ20>
|
|
제7조
삭제 <2013ㆍ2ㆍ20>
|
|
제8조
삭제 <2013ㆍ2ㆍ20>
|
|
제9조
삭제 <2013ㆍ2ㆍ20>
|
|
제10조(개량목표의 설정)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개량 대상 가축별로 기간을 정하여 개량목표를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당해 축종의 생산자단체와 학계·업계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개량 대상 가축의 범위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
제11조(가축개량총괄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가축개량총괄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가축개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농촌진흥청 소속 기관 중에서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가축개량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인력과 시설·장비를 확보하고 가축개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축종을 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2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 1명 이상
가. 가축육종·유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축산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가축육종·유전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다음 각 목의 시설·장비
가. 24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나. 보조기억장치가 200기가바이트 이상이고 중앙연산장치가 2.4기가헤르츠 이상인 전산장비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가축개량총괄기관 및 가축개량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제3항에 따라 가축개량총괄기관으로 지정·고시된 기관은 가축개량에 관한 국내·외의 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축종별 개량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년도 개량실적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24>
|
|
제13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축사육업)
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축사육업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 사육업: 사육시설의 면적이 1천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 돼지 사육업: 사육시설의 면적이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3. 양계업: 사육시설의 면적이 2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4. 오리 사육업: 사육시설의 면적이 2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3ㆍ2ㆍ20]
|
|
제14조(축산업 허가의 절차 및 기준)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와 위치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허가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갖추었음이 확인되면 허가를 하고 신청인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업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축산업허가증을 발급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산업허가대장을 갖추어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ㆍ2ㆍ20]
|
|
제14조의2(가축사육업 등록의 절차 및 기준)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등은 별표 1과 같다.
③ 등록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별표 1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었음이 확인되면 신청인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사육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 등록증을 발급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사육업 등록대장을 갖추어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ㆍ2ㆍ20]
|
|
제14조의3(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축사육업)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는 가축사육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 사육시설의 면적이 15제곱미터 미만인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또는 꿩 사육업
2. 말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사육업 [본조신설 2013ㆍ2ㆍ20]
|
|
제14조의4(비용의 지원)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축산업을 허가 또는 등록하려는 자에 대하여 허가 또는 등록 에 소요되는 총비용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에 따른 시설과 장비를 갖추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3ㆍ2ㆍ20]
|
|
제15조(축산업 허가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시설ㆍ장비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을 말한다.
1. 종축업
가. 종돈업: 별표 1에 따른 종돈 사육시설
나. 종계업: 별표 1에 따른 종계 사육시설
다. 종오리업: 별표 1에 따른 종오리 사육시설
2. 부화업: 별표 1에 따른 부화기
3. 정액등처리업: 별표 1에 따른 종축의 보유 두수
②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시설ㆍ장비 등”이란 환기시설(돼지 또는 닭을 사육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해당 사육시설 자체가 통풍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
|
제16조의3(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32조의2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내에서 사업의 시행 시기 또는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2. 계산착오, 오기(오기),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3ㆍ2ㆍ20]
|
|
제18조(기금사업비 등의 지원범위)
법 제47조제1항제7호에 따라 법 제43조의 축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사업비 및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금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의 개량·증식사업
2. 가축위생 및 방역사업
3. 축산물의 생산기반조성·가공시설개선 및 유통개선을 위한 사업
4. 사료의 개발 및 품질관리사업
5. 축산발전을 위한 기술의 지도·조사·연구·홍보 및 보급에 관한 사업
6. 기금재산의 관리·운영
7. 동물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등에 관한 사업
|
|
제19조(기금의 보조)
①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보조금지급신청서에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의 명칭·목적·주체·기간·내용 및 사업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이를 검토하여 제21조에 따른 연간기금운용계획에 부합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기금의 보조금지급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
|
제20조(기금의 융자)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기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통하여 이를 행한다. 다만, 수출과 관련된 자금을 위한 융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24, 2010·11·15, 2012.1.25>
② 기금의 융자방법과 융자조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융자금리를 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제21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사무의 위탁)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13ㆍ2ㆍ20>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
2. 기금재산의 취득·운용 및 처분
4. 제24조에 따른 기금의 여유자금의 운용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것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사무를 위탁받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4>
|
|
제22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08·2·29>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 담당 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 임원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 담당 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 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개정 2008·2·29>
|
|
제23조(기금계정의 설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제24조(여유자금의 운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24, 2010·11·15>
|
|
제2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법 제5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란 법 제36조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전염병예방법」 제9조에 따른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축산 관련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3ㆍ2ㆍ20>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종축 등의 수출입 신고에 관한 업무를 농림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종축개량업무를 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한다. 다만, 종계와 종란의 수출입 신고에 관한 업무는 농림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양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비영리법인에 이를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13ㆍ2ㆍ20>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1조제6항에 따라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관한 업무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08·12·24, 2013ㆍ2ㆍ20>
|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축개량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가축개량기관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가축개량기관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인력 및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3조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일부 고정자산에 관한 경과조치)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법률 제3276호 「축산업협동조합법」 시행 당시 축산진흥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충당받아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양수한 축산부문 고정자산을 계속 소유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가액을 축산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축산부문 고정자산을 이전하거나 다른 축산부문 고정자산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축산법 시행령」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ㆍ12ㆍ31 대령2050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7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축산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농림부차관”을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단서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ㆍ제3항제1호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조제4호,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제14조제5항,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23조,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제1항 본문 및 단서ㆍ제2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중 “농림부”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10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21조제1항제5호 및 제27조제4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ㆍ농림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ㆍ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56>이하 생략
부칙 <2008ㆍ12ㆍ24 대령2118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호ㆍ제4호,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2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0ㆍ3ㆍ15 대령2207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167>축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2010ㆍ11ㆍ15 대령2249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4> 까지 생략 <95>축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24조제1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96>이하 생략 제5조 생략
부칙<2012.1.25 대령2353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생략) <25> 축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단서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13ㆍ2ㆍ20 대령2438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사육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종전의 제13조에 따른 등록대상자는 제외한다)로서 제13조 및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4조의2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다시 등록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