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세보기설정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14건)
일부개정 2011-11-30 대통령령 제2333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1-01-04 대통령령 제2261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0-11-15 대통령령 제22493호(은행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9-09-10 대통령령 제2172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8-04-03 대통령령 제20763호(하천법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06-06-07 대통령령 제19503호(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4-07-30 대통령령제1850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6-29 대통령령제18457호(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2-12-30 대통령령제17854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2-07-30 대통령령제1769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7-14 대통령령제1730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2-24 대통령령제17137호 개정문
제정 2000-03-13 대통령령제16756호 개정문
소관부처
국토해양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10>
제2조(적용 범위)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한국수자원공사”라 한다)를 말한다.[전문개정 2011.11.30]
제2장 댐의 건설과 관리
제1절 댐의 건설
제3조(댐건설장기계획)
① 법 제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홍수조절계획
2. 기존 댐의 규모 및 용도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법 제4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하천법」 제23조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댐건설장기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전문개정 2011.11.30]
제4조 삭제 <2004·7·30>
제5조 삭제 <2004·7·30>
제6조 삭제 <2004·7·30>
제7조 삭제 <2004·7·30>
제8조 삭제 <2004·7·30>
제9조 삭제 <2004·7·30>
제10조 삭제 <2006·6·7>
제11조 삭제 <2006·6·7>
제12조(댐건설기본계획의 고시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물가 변동에 따른 댐건설비용의 증감
2. 물가 변동 외의 사유에 따른 원래의 댐건설비용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증감
3. 2년의 범위에서의 원래의 사업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
4. 100분의 3의 범위에서의 원래의 사업면적의 증감 [전문개정 2011.11.30]
제13조(댐건설에 관한 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댐건설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5. 사업시행기간[공정계획(공정계획)을 포함한다]
6. 재원조달계획
7. 실시설계도서[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내진설계(내진설계)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8.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9. 이주대책
10. 지역별 용수(용수) 공급계획
11. 그 밖에 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②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의 변경
2. 공정계획의 변경(사업시행기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1.11.30]
제14조(댐준공인가의 신청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으려는 댐건설사업시행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 준공인가 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댐 준공인가 신청서를 받으면 댐이 실시계획대로 건설되었는지를 심사하여 댐이 실시계획대로 건설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댐 준공인가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1.30]
제15조(공공시설의 범위)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도로
2. 하천
3. 제방
4. 도랑
5. 유수지시설(유수지시설)
6. 상하수도
7. 공동구(공동구)
8. 공원 [전문개정 2011.11.30]
제2절 댐의 관리
제16조(댐관리의 위탁)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이하 “댐관리청”이라 한다)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댐사용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댐사용권자”라 한다) 또는 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댐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그 위탁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이나 한국수자원공사가 건설한 댐의 관리업무는 댐건설 완료의 고시와 동시에 법 제15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한다.[전문개정 2011.11.30]
제17조(댐관리규정)
① 댐관리청 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댐관리청으로부터 댐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댐수탁관리자”라 한다)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댐건설 완료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17조에 따른 댐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댐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홍수기, 관개기(관개기), 갈수기(갈수기) 등을 고려하여 댐을 적정하게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저수(저수), 수위 조절 및 방류에 관한 사항
2. 댐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ㆍ설비ㆍ기계ㆍ기구 등의 조작ㆍ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 기상 및 수문(수문) 관측과 댐 저수의 방류 시에 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사항
4. 댐 저수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댐건설로 인한 기상 및 생태환경 변화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
6. 댐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7. 댐의 관리비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댐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11.30]
제18조(위해방지를 위한 조치)
①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댐의 저수를 방류하려면 법 제18조에 따라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고, 일반인에게는 방류일시 및 주의사항을 방송ㆍ사이렌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1. 방류일시
2. 방류량
3. 방류에 의한 댐하류의 수위상승의 정도
②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댐의 저수를 방류함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댐 하류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고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1.30]
제18조의2(댐의 관리를 위한 사업)
①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가 법 제18조의2에 따라 댐의 관리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수도법」 제3조제21호에 따른 수도사업자나 댐사용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사업시행기간
3. 재원조달방법
② 댐수탁관리자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댐의 관리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기 전에 미리 댐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11.11.30]
제3절 다목적댐의 건설과 관리에 관한 특례
제19조(다목적댐건설비용의 범위) 법 제20조에 따른 다목적댐건설비용의 범위는 다목적댐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사비, 보상비, 조사설계비, 관리비, 건설기간 중의 차입금 이자 및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댐건설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댐주변지역정비사업비로 한다.[전문개정 2011.11.30]
제20조(댐사용권설정예정자가 부담할 다목적댐건설비용)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댐사용권설정예정자가 부담하여야 할 다목적댐의 건설비용은 별표 1 제1호에 따른 분리비용 잔여편익지출법(분리비용 잔여편익지출법)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분리비용 잔여편익지출법에 따라 산출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표 1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체타당지출법(대체타당지출법)ㆍ우선지출법(우선지출법) 또는 우선대체타당지출법(우선대체타당지출법)에 따라 산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댐사용권설정예정자의 부담액 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11.30]
제21조(부담금의 납부방법 등)
① 댐사용권설정예정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납부방법에 따라 댐건설기간 동안 매년 분할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다목적댐의 건설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댐사용권설정예정자가 납부한 부담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③ 법 제20조제4항 본문에 따라 부담금을 반환하는 경우 그 이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를 고려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11.30]
제22조(부담금의 반환 정지기간 중의 이자)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반환 정지기간 중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21조제3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11.30]
제23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다목적댐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부담액, 부담액의 산출 근거, 납부기한 등을 적은 납부통지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다목적댐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려면 그 비용을 부담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전문개정 2011.11.30]
제24조(수익자부담금을 부담하는 자의 범위 등)
① 법 제23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수익자부담금을 부담시킬 수 있는 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댐건설 완료의 고시 당시 해당 다목적댐이 건설될 하천의 유수(유수)를 이용하여 발전사업(「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자로 한다.
② 법 제23조에 따른 수익자부담금은 다목적댐의 건설로 인하여 증가되는 각 발전사업자의 예상 수익(댐건설 완료 후 댐건설기간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의 예상 증가수익을 말한다)의 50퍼센트로 하되, 각 수익자가 부담할 부담금의 총액은 댐건설을 위한 공사에 든 비용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댐건설기간 동안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을 매년 분할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수익자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할 때에는 그 금액, 납부 장소 및 납부기한을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전문개정 2011.11.30]
제25조(수익자부담금의 결정취소 및 변경)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수익자부담금이 결정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이 폐지되었을 때
2. 기본계획이 변경되어 수익자부담금을 부담할 자가 다목적댐의 건설로 인한 이익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을 때
3. 댐건설 완료의 고시 당시 해당 수익자가 그 사업에 관한 허가 또는 인가 등이 취소되거나 변경되어 다목적댐의 건설로 인한 이익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을 때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수익자부담금을 부담할 자의 예상 수익액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결정을 변경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1.30]
제26조(납부금의 산출방법) 법 제33조에 따른 댐사용권자의 납부금은 별표 1의 타당투자액에서 같은 표의 전용시설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11.30]
제27조(상각액)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상각액은 별표 2에서 정하는 감가상각률에 따라 산정한다.[전문개정 2011.11.30]
제28조(관리비용의 부담금액 등)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댐사용권자가 다목적댐의 관리비용으로 부담하여야 할 금액은 제17조에 따른 댐관리규정에 따라 산출한 관리비용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적정한 댐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댐관리청과 댐사용권자가 협의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바에 따른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댐사용권이 설정된 경우: 해당 다목적댐의 건설비용에서 법 제33조에 따라 댐사용권자가 납부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2.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댐사용권이 설정된 경우: 해당 다목적댐의 건설비용에서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댐사용권설정예정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② 제16조에 따라 다목적댐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댐수탁관리자는 매년 해당 다목적댐의 관리비용을 산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이를 댐사용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납부금을 통보받은 댐사용권자는 납부기한까지 댐수탁관리자에게 그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댐사용권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다목적댐의 관리비용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댐수탁관리자의 수입금으로 충당하고, 그 수입금의 충당으로도 관리비용이 부족할 때에는 그 부족분을 국고에서 부담한다.[전문개정 2011.11.30]
제29조(댐건설자에 대한 댐사용권의 설정)
① 법 제3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댐사용권을 설정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5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댐사용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댐사용권을 설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설정목적
2. 댐사용권에 따라 확보될 저수의 최고ㆍ최저 수위와 저수량
④ 제3항제2호의 사항은 해당 댐의 효용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1.30]
제29조의2(다목적댐 인정의 고시)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다목적댐 인정의 고시는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11.30]
제30조(댐건설자에 대한 보조 등)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보조를 받거나 대출을 알선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서와 설계도서를 갖추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1.30]
제3장 댐건설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제31조(이주정착지 미이주자 등에 대한 지원)
① 댐건설사업시행자는 법 제39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기본계획의 고시 당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한정한다)에게 이주정착 지원금 및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법 제3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세입자 또는 무허가건축물(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소유자로서 기본계획의 고시일 3년 전부터 해당 지역에 계속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이주정착 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1. 이주정착지원금: 세대당 2천만원
2. 생활안정 지원금: 세대 구성원 1명당 250만원. 다만, 세대당 1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이주정착 지원금 및 생활안정 지원금을 받으려면 이주 예정일 7일 전까지 댐건설사업시행자에게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30]
제32조 삭제 <2002·7·30>
제33조 삭제 <2002·7·30>
제34조 삭제 <2002·7·30>
제35조(수몰이주민에 대한 생계지원)
① 댐건설지역을 관할하거나 댐건설에 따라 용수의 혜택을 받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수몰이주민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전업(전업)을 희망하는 경우: 직업훈련 및 취업의 알선
2. 농업을 계속하려는 경우: 대토(대토) 알선 및 영농 교육
②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댐수탁관리예정자는 수몰이주민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댐저수구역의 수면 및 토지를 이용한 낚시터의 운영 지원[수도사업을 목적으로 해당 댐저수구역에서 댐의 저수를 직접 취수(취수)하거나 취수할 계획이 있는 지역은 제외한다]
2. 토산품 등의 판매를 위한 간이매점의 운영 지원(댐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수몰이주민의 우선 고용 [전문개정 2011.11.30]
제36조(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대상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댐을 말한다.
1. 저수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인 댐
2. 총저수용량이 2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댐
②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댐주변지역정비사업계획”이라 한다)에는 제4항에 따른 각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및 개요
2. 사업비 및 재원별 부담계획
3. 연도별 투자계획
4. 사업의 내용ㆍ시행기간 및 시행자
5.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 법 제41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의 범위(이하 “댐주변지역정비사업구역”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한다.
1.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으로부터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댐의 발전소로부터 반경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3.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이나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댐주변지역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시ㆍ도지사가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④ 법 제41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정비사업으로 시행할 사업은 생산기반조성사업ㆍ복지문화시설사업 및 공공시설사업으로 하며, 그 세부적인 내용은 별표 3과 같다.[전문개정 2011.11.30]
제37조(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시행 결과 제출)
①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시행자는 매년 그 시행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댐주변지역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한 시ㆍ도지사는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제38조제2항에 따라 댐건설사업시행자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납부한 부담금의 집행실적이 포함된 최종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댐건설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전문개정 2011.11.30]
제38조(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재원)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추가금액은 별표 4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정비사업에 드는 재원의 100분의 90은 댐건설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100분의 10은 해당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담한다.
③ 댐주변지역정비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ㆍ군 또는 구”라 한다)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을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분담한다. 다만, 둘 이상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동으로 시행하여야 할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분담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11.30]
제39조(댐주변지역정비사업 재원의 관리 등)
① 댐건설사업시행자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그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댐주변지역정비사업계획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42조에 따라 댐건설사업시행자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담한 댐주변지역정비사업에 드는 재원의 배분에 관하여는 제38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댐건설사업시행자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납부한 금액을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재원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하며, 댐주변지역정비사업계획에 따라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1.30]
제40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대상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댐을 말한다.
1. 저수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인 댐
2. 총저수용량이 2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댐
②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시행할 사업은 지역지원사업, 주민지원사업과 그 밖의 지원사업으로 하며, 그 세부적인 내용은 별표 6과 같다.
③ 법 제43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기간은 발전(발전) 또는 생활용수ㆍ공업용수의 판매수입금이 발생하는 연도(홍수 조절용 댐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댐건설 완료를 고시한 연도로 한다)의 다음 연도부터 댐의 기능이 상실되는 연도까지로 한다.
④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종류별 시행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시행자가 서로 협의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바에 따른다.
1. 지역지원사업: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2. 주민지원사업과 그 밖의 지원사업: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 [전문개정 2011.11.30]
제41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지역의 범위(이하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한다.
1.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 수위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다만, 댐저수사용료 보조사업에 관한 계획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이 속하는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의 각 관할지역
2. 댐의 발전소로부터 반경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3.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이나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제42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4. 다음 각목의 지역중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가. 인공 방수로(방수로)를 통한 댐의 홍수 방류로 어업에 손실이 발생한 지역
나. 수몰이주민의 이주정착지
다. 그 밖에 댐의 건설 및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역으로서 지원이 필요한 지역
②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2. 사업의 개요
3. 분기별 재원조달계획(댐관리청, 댐사용권자 또는 생활용수댐ㆍ공업용수댐의 수도사업자의 분기별 출연금액 및 출연 시기를 포함한다)
4. 사업별 투자계획
5. 사업별 시행기간ㆍ시행자 및 사업내용
6.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제42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0일까지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④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댐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그 변경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6개월의 범위에서의 원래의 사업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
2.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원래의 사업면적의 증감
3. 사업목적의 범위에서의 세부 사업내용의 변경 [전문개정 2011.11.30]
제42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
① 법 제43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댐별로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이하 “지원사업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
2. 제44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의 배분
3. 그 밖에 지원사업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지원사업협의회의 위원장은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의 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ㆍ군 또는 구가 둘 이상인 경우 지원사업협의회의 위원장은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의 면적이 가장 큰 시ㆍ군 또는 구의 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된다.
1.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의 지방의회 의원 중 해당 지방의회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댐관리사무소의 소속 직원으로서 댐관리사무소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3.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와 시ㆍ군 또는 구의 소속 공무원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4.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교육청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5. 지역발전 또는 보건복지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나 통장ㆍ이장 등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원사업협의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4명 이내
③ 제2항제5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지원사업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지원사업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댐관리사무소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추천하여 지원사업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⑦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1.11.30]
제43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 결과 제출)
①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자는 반기(반기)별 사업시행 결과를 매 반기가 끝난 후 20일 이내에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해당 연도의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 결과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1.30]
제44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의 산정 및 배분)
① 법 제44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은 별표 7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지원금을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각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배분한다.[전문개정 2011.11.30]
제45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의 교부 등)
①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제44조에 따라 배분된 지원금을 교부받으려면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에 따른 분기별 소요자금을 매 분기가 시작되기 10일 전까지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을 운용하는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그 신청인에게 매 분기가 시작된 후 10일 이내에 지원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지원금을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1.30]
제45조의2(댐 주변지역의 친환경공간 조성)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다목적댐 주변지역의 친환경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시행기간
5. 재원확보계획
6. 사업시행에 따른 수질영향 분석 및 환경피해 감소대책 [전문개정 2011.11.30]
제4장 보칙
제46조(댐수탁관리자가 할 수 있는 처분 등)
① 법 제4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댐의 관리가 위탁된 경우 그 수탁관리자가 할 수 있는 처분 등은 법 제45조제1항 각 호의 처분 등(제48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것은 제외한다)과 이에 관련된 법 제47조에 따른 청문으로 한다.
② 댐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처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미리 댐이 건설되는 하천의 관리청(이하 “하천관리청”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항 제5호나목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1.30]
제47조(댐수탁관리자의 하천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① 댐수탁관리자가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하천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매년 해당 연도분의 전부를 미리 징수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허가된 경우에는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징수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점용이나 사용이 시작된 후에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분기별로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는 별표 9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④ 댐수탁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제28조제4항에 따라 다목적댐 관리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금액이 있을 때에는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1.30]
제48조(권한의 위임 등)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댐수탁관리자에게 위탁된 경우와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는 제외한다.
1. 법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ㆍ변경ㆍ폐지ㆍ고시 및 통지
2.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 준공인가 증명서의 발급 및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의 고시
3.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시행에 대한 허가 및 하천의 점용허가 등
4.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의 수리
5. 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6. 법 제45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처분
7. 제6호의 처분과 관련된 법 제47조에 따른 청문
8. 법 제5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시ㆍ도지사가 건설하는 댐은 제외한다)
②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5조제1항제1호의 권한 중 「하천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선박 운항 행위허가,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허가 및 이들 행위허가에 딸린 「하천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허가
2. 제1호의 허가와 관련된 법 제4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5호가목의 처분과 이에 관련된 법 제47조에 따른 청문
3. 법 제5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시ㆍ도지사가 건설하는 댐으로 한정한다)
③ 지방국토관리청장이나 시ㆍ도지사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댐수탁관리자 또는 댐건설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전문개정 2011.11.30]
제48조의2(업무의 위탁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한다.
1. 댐건설을 위한 조사
2. 댐 관련 연구
3. 댐건설사업의 시행
4. 댐 설계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1.30]
제5장 벌칙
제4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전문개정 2011.11.30]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특정다목적댐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건설중인 생활·공업용수댐의 이주정착 지원금 등에 곤한 특례)
이 영은 시행 당시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외의 법령에 의하여 건설중인
생활·공업용수댐에 대하여 제3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댐의
실시계획의 고시일에 댐건설예정지역의 지정·고시일로 본다.
제4조 (건설중인 다목적댐의 주변지역정비사업 등에 관한 특례)
①법 부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계획수립시기 및 시행기간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법 부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댐사용설정예정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다목적댐 건설비용의 산정시 이를 산일지 아니한다.
제5조 (건설중인 생활·공업용수댐의 주변지역정비사업에 관한 특례)
법 부칙 제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댐주변지역저입사업의 계획수립시기
미 시행기간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댐 건설사업

②농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7호의 시설구분란중 "특정다목적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다목적댐"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다목적댐"으로 한다.
③댐사용권등록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특정다목적댐법 제26조제3항"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32조제2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중 "특정다목적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 또는 법
제38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제28조중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제2항"을 "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
④사방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댐의 건설

⑤산림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 제7호중 "특정다목적댐법에 의한 다목적댐"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댐"으로 한다.
⑥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호중 "특정다목적댐법"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⑦전기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단서중 "특정다목적댐법"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⑧초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2항제6호중 "특정다목적댐법의 규정에 m이한 다목적댐시설"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댐시설"로 한다.
⑨한국수자원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0호중 "특정다목적댐법 제5조제2항제4호 내지 제6호"를
"댐건설및주변기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로 한다.

제37조중 "특정다목적댐법시행령 제2조"를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로 한다.
⑩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⑪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바목의 평가서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특정다목적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목적댐"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댐"으로, "동법 제5조제1항"을 "동법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쓴다.

부칙 <2001·2·24 대령1713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2001·7·14 대령1730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2ㆍ7ㆍ30 대령1769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주정착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한 댐부터 적용한다.
제3조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제40조 내지 제42조, 제44조, 별표 7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시행하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세부내용 및 재원 등에 관한 적용례)
①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세부내용에 관한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시행중인 댐주변지역정비사업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댐주변지역정비사업 재원의 분담기준 등에 관한 별표 5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한 댐부터 적용한다.
제5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토지의 점용에 대한 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별표 9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허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기존의 댐에 관한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대상댐·계획수립 등)
①법률 제6587호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에 규정된 댐으로서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대상댐(이하 "대상댐"이라 한다)은 제3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댐으로 한다.
②대상댐의 본체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이 영 시행일부터 10년 이내에 댐주변지역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건설한 댐인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댐주변지역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원을 부담하는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대상댐에 대한 댐주변지역정비사업계획에 포함될 사항에 관하여는 제3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대상댐에 대한 댐주변지역정비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규모 및 부담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댐주변지역정비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군 또는 구가 2 이상인 경우의 재원 분담기준에 관하여는 제38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댐건설사업시행자가 부담할 댐주변지역정비사업비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댐관리청·댐사용권자 또는 수도사업자가 부담한다.
1. 다목적댐의 경우 댐관리청 및 댐사용권자는 법 제20조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 또는 납부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각 부담한다. 다만, 댐관리청이 댐사용권자와 협의하여 부담비율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생활·공업용수댐의 경우 당해 댐의 저수를 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당해 댐의 수도사업자가 부담한다.
⑦대상댐에 대한 댐주변지역정비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납부·배분·관리 및 교부에 관하여는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댐건설사업시행자"는 "댐관리청·댐사용권자 또는 수도사업자"로 본다.

부칙 <2002ㆍ12ㆍ30 대령1785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⑨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1호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6조의2"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1조"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 <2004ㆍ6ㆍ29 대령1845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②생략
③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④내지 ⑮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4·7·30 대령18504>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3항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기본계획을 수립ㆍ고시하는 댐부터 적용한다.
③(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제40조 내지 제42조, 제44조, 제45조, 별표 7, 별표 8 및 별표 8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행하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부터 적용한다.
④(건설중인 홍수조절용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 의하여 건설중인 홍수조절용댐에 대하여는 법 부칙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36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한다.

부칙 <2006·6·7 대령1950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 생략
⑧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제1항중 “시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시ㆍ도”를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로 한다.
제31조제1항 및 제2항중 “댐건설예정지역”을 각각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36조제3항제3호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46조제2항본문중 “하천관리청”을 “댐이 건설되는 하천의 관리청(이하 “하천관리청”이라 한다)”으로 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⑨이하 생략
제6조 이하 생략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생략
<36>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제7호,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 단서,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3항ㆍ제4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제37조제2항, 제41조제4항, 제43조제2항 및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 제3호ㆍ제4호ㆍ비고 제5호 및 별표 9 비고 제1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제18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3항 및 제47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37>이하 생략

부칙 <2008ㆍ4ㆍ3 대령2076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⑤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하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하천법」 제23조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으로 한다.
제4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45조제1항제1호의 권한 중 「하천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선박운항허가와 그에 부대하는 「하천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허가”로 한다.
⑥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9ㆍ9ㆍ10 대령217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49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ㆍ11ㆍ15 대령2249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2> 까지 생략
<43>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44>이하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11ㆍ1ㆍ4 대령226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주정착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정비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댐의 지원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1.11.30 대령233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행하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하천 점용료의 산정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9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허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