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세보기설정

전파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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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1-08-19 대통령령 제23082호(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11-03-29 대통령령 제2277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0-12-31 대통령령 제2260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0-11-15 대통령령 제22493호(은행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10-11-02 대통령령 제2246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0-10-01 대통령령 제22424호(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10-07-26 대통령령 제2231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0-05-04 대통령령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9-11-02 대통령령 제21807호(삭도ㆍ궤도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9-09-09 대통령령 제21719호(항공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9-08-18 대통령령 제21692호(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8-12-09 대통령령 제2116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8-07-03 대통령령 제20896호(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08-06-20 대통령령 제20853호 개정문
전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66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7-11-30 대통령령 제2042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7-09-28 대통령령 제20300호(선박안전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7-06-21 대통령령 제2010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7-03-27 대통령령 제1996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06-30 대통령령 제1959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06-12 대통령령 제1950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6-30 대통령령 제1890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9-17 대통령령제1854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7-24 대통령령제1848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5-24 대통령령제18393호(정보통신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04-03-17 대통령령제1831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12-26 대통령령제17816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2-11-14 대통령령제17781호 개정문
전부개정 2000-04-01 대통령령제16775호 개정문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전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6·20>
1. 삭제 <2008·6·20>
2. "송신설비"란 전파를 보내는 설비로서 송신장치와 송신공중선계(송신공중선계)로 구성되는 설비를 말한다.
3. "수신설비"란 전파를 받는 설비로서 수신장치와 수신공중선계로 구성되는 설비를 말한다.
4. "송신장치"란 무선통신의 송신을 위한 고주파 에너지를 발생하는 장치와 이에 부가되는 장치를 말한다.
5. "송신공중선계"란 송신장치에서 발생하는 고주파 에너지를 공간에 복사하는 설비를 말한다.
6. "공중선전력(공중선전력)"이란 공중선의 급전선(급전선)에 공급되는 전력을 말한다.
7. "실효복사전력(실효복사전력)"이란 공중선전력에 주어진 방향에서의 반파다이폴의 상대이득(상대이득)을 곱한 것을 말한다.
8. "중파방송"이란 300킬로헤르츠(㎑)부터 3메가헤르츠(㎒)까지의 주파수대역 중 방송용으로 분배된 주파수의 전파를 이용하여 음성·음향 등을 보내는 방송을 말한다.
9. "단파방송"이란 3메가헤르츠(㎒)부터 30메가헤르츠(㎒)까지의 주파수대역 중 방송용으로 분배된 주파수의 전파를 이용하여 음성·음향 등을 보내는 방송을 말한다.
10. "초단파방송"이란 30메가헤르츠(㎒)부터 300메가헤르츠(㎒)까지의 주파수대역 중 방송용으로 분배된 주파수의 전파를 이용하여 음성·음향 등을 보내는 방송으로서 제11호 및 제12호의 방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방송을 말한다.
11. "텔레비전방송"이란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과 이에 따르는 음성·음향 등을 보내는 방송을 말한다.
12. "데이터방송"이란 데이터와 이에 따르는 영상·음성·음향 등을 보내는 방송으로서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방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방송을 말한다.
13. "방송구역"이란 방송을 양호하게 수신할 수 있는 구역으로서 전계강도(전계강도)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인 구역을 말한다.
14. "블랭킷에어리어"란 방송국의 송신공중선으로부터 발사되는 강한 전파로 다른 전파와의 간섭이 일어나는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중파방송의 경우에는 지상파의 전계강도가 미터마다 1볼트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15. "연주소"란 방송사항의 제작·편성 및 조정에 필요한 설비와 그 종사자의 총체를 말한다.
16. "무선측위(무선측위)"란 전파의 전파특성(전파특성)을 이용하여 위치·속도 및 기타 사물의 특징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17. "무선항행"이란 항행을 위하여 하는 무선측위를 말한다(장애물의 탐지를 포함한다).
18. "무선탐지"란 무선항행 외의 무선측위를 말한다.
19. "무선방향탐지"란 무선국 또는 물체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하여 전파를 수신하여 하는 무선측위를 말한다.
20. "레이더"란 결정하려는 위치에서 반사 또는 재발사되는 무선신호와 기준신호와의 비교를 기초로 하는 무선측위 설비를 말한다.
제2장 전파자원의 확보
제3조(국제등록대상주파수 등)
①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등록대상 주파수는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주파수에 대한 국제등록신청을 요청하여야 한다. 국제등록을 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주파수의 국제등록을 요청한 자는 국제전기통신연합이 정하는 등록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4조(주파수 이용 현황의 조사·확인)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주파수 이용 현황의 조사·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매년 실시한다. <개정 2008·12·9>
1. 주파수분배·주파수할당·주파수지정 및 주파수사용승인의 현황
2. 주파수 이용과 관련한 사회·경제적 지표
3. 주파수 이용기술개발 및 관련 산업의 동향
4. 무선설비의 이용 및 운영 실태
5. 법 제8조에 따른 전파진흥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용현황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자 또는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주파수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시설자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공고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목적
2.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대상
3.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시행시기
4. 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
5. 손실보상금의 청구 및 지급방법
6. 그 밖에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시설자등에게 그 공고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송달이 불가능하거나 통상의 방법으로 시설자등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에 그 통지가 시설자등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6조(주파수 이용실적의 판단기준) 법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파수 이용실적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주파수의 이용현황 및 수요전망
2. 전파이용기술의 발전추세
3. 국제적인 주파수의 사용동향
4. 국가안보 또는 인명안전 등의 공익적 필요성
제7조(주파수 대역정비의 요건)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동일한 용도 안에서 주파수 대역정비를 실시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새로운 서비스의 도입 등을 위하여 여유 주파수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2. 전파이용기술의 발전 등으로 점유주파수대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혼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주파수 이용효율의 개선 등을 위하여 대역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 및 청구절차 등)
①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시설자등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손실보상청구서에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손실의 내용
2. 손실금액과 그 명세 및 산출방법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설자등에게 손실보상금액을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손실보상금액을 결정·통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시행일까지 시설자등에게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새로 주파수할당·주파수지정 또는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신규이용자"라 한다)가 시설자등에게 직접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신규이용자"로 본다.
제9조(징수금의 징수)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시설자등에게 보상한 금액을 징수하려는 때에는 징수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송통신발전기금"이라 한다)의 출납관리를 위한 계정에 납부할 것을 신규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9·8·18>
제10조(주파수할당 대가의 반환금액의 산정 및 배분기준)
① 법 제7조제5항 본문에 따른 주파수할당대가의 반환 금액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 반환금액의 배분은 해당 주파수할당 대가가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이하 "정보통신진흥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금으로 각각 편입된 금액규모를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0·12·31>
제3장 전파자원의 분배 및 할당
제11조(주파수할당의 공고)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는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가산정 주파수할당의 경우에만 해당하고,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은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격경쟁 주파수할당(이하 "가격경쟁주파수할당"이라 한다)에만 해당한다. <개정 2008·12·9, 2010·12·31>
1.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2. 할당방법 및 시기
3. 주파수할당 대가
4. 주파수 이용기간
5. 주파수용도 및 기술방식에 관한 사항
5의2. 주파수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6. 제13조제2항에 따라 붙이는 조건
6의2. 가격경쟁주파수할당의 방법 및 절차
6의3. 법 제11조제3항 단서에 따른 최저경쟁가격(이하 "최저경쟁가격"이라 한다)
7. 그 밖에 주파수할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주파수할당을 하는 날부터 1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주파수할당 신청)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1. 법인(설립예정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7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의 정관
2. 법인의 주주명부 및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3. 주파수이용계획서
4.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파수할당 공고에서 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주파수할당 신청을 받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2010·12·3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파수할당의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0·12·31>
제13조(전파자원의 독과점방지)
① 법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12·31>
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주파수할당을 하는 경우 붙일 수 있는 조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 및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할당받을 수 있는 주파수의 총량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주파수의 총량은 새로 할당하는 주파수 및 그와 역무의 대체성이 있는 이미 할당한 주파수의 양을 고려하여 정한다.
2. 제1호에 따른 총량을 초과하는 주파수의 회수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역무의 제공시기·제공지역 및 품질수준에 관한 사항
제14조(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기준 및 부과절차 등)
① 법 제11조제3항 본문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할당대상 주파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의 주파수가 가격경쟁주파수할당의 방식에 따라 할당된 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주파수할당 대가를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1.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의 주파수에 대한 주파수할당 대가
2. 할당대상 주파수의 특성 및 대역폭
3. 할당대상 주파수의 이용기간·용도 및 기술방식
4. 그 밖에 할당대상 주파수의 수요전망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주파수할당 대가를 부과하는 경우 납부금 및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한국은행에 개설되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출납관리를 위한 각 계정에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0·12·31>
③ 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의2(최저경쟁가격의 결정방법) 최저경쟁가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한 사항
2. 할당대상 주파수를 이용한 서비스의 예상매출액
3. 할당대상 주파수에 대한 수요 [본조신설 2010·12·31]
제15조(보증금)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보증금(이하 "보증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0·12·31>
1.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주파수할당의 경우: 별표 3 제2호에 따라 예상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납부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주파수 할당의 경우: 주파수할당 대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가격경쟁주파수할당의 경우: 최저경쟁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② 보증금은 현금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납부된 보증금의 목적이 되는 주파수를 할당한 경우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9>
제15조의2(수입금의 배분 등)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보증금 및 주파수할당 대가를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에 배분하는 경우에는 그 배분비율의 편차가 3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0·12·31]
제16조(주파수이용권의 양도·임대)
① 법 제1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주파수할당을 받은 날부터 3년을 말한다. <개정 2010·12·31>
②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주파수이용권 양도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주파수이용권 임대의 경우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2·31>
1.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파산한 경우
2. 경제적 여건의 급변에 대처하거나 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합병되거나 그가 영위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3. 법 제16조에 따라 재할당을 받은 경우
제17조(주파수이용권의 양수·임차의 승인신청 등)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주파수이용권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려는 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갖추어 방송통신위원회에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9>
1. 주파수이용권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또는 주파수이용권 임대·임차계약서 사본
2. 법인의 정관
3. 법인의 주주명부 및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4. 주파수이용계획서(임대인의 주파수이용계획을 포함한다)
5.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파수할당 공고에서 정하는 서류
6. 이용자 보호대책
7. 제1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유로 주파수이용권을 양수받은 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파수이용권의 양수·임차의 승인신청 절차에 관하여 제12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2조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8조(재할당)
①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주파수이용기간이 만료되어 주파수재할당을 받으려면 주파수이용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재할당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② 제1항에 따른 주파수 재할당의 신청절차 및 그 할당 대가의 산정·징수 등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12·31>
제19조(전환의 절차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환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방송통신위원회에 전환신청(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2. 법인의 주주명부 및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3. 주파수이용계획서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전환대상의 여부, 전환의 시기 및 주파수할당대가 등을 결정하여 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그 결정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전환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철회가 없는 경우에는 주파수를 전환하게 하고 전환의 대상 및 시기, 주파수 이용기간, 주파수할당대가 그 밖에 전환에 필요한 사항을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주파수할당 전환신청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을 준용하고, 제4항에 따라 전환을 받은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 및 징수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제20조(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의 서식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에 적어야 할 사항 등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열람(발급)신청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제4장 전파자원의 이용
제1절 무선국의 허가 및 운용 등
제21조(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무선국) 법 제19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이란 법 제10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할당한 주파수를 이용하는 휴대용 무선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12·31]
제22조(이용계약의 체결통보) 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매 분기 말일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1. 해당 분기 중 신규로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입자의 수
2. 매 분기 말일 기준의 가입자의 수
4. 이용계약에 따른 이용요금의 연체로 인하여 제21조에 따른 무선국의 이용이 정지된 가입자의 수 [전문개정 2010·12·31]
제23조(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아 개설하는 무선국)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아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무선국으로서 국가안보상 필요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1. 「군용전기통신법」 제3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관리·운용하는 무선국
2. 외국의 국가원수 등이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중에 의전·경호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개설하는 무선국
3. 주한 외국공관이 대한민국에서 해당 국가의 외교 및 영사업무를 위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개설하는 무선국
4.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적 또는 국가적 행사를 위하여 관계 국가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외국인이 그 행사기간 중에 개설하는 무선국
5.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른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아메리카합중국 군대가 관리·운용하는 무선국 중 같은 협정 제3조제2호에 따른 약정의 적용을 받는 무선국
6.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이 그 업무를 위하여 관리·운용하는 무선국 [전문개정 2010·12·31]
제24조(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① 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으로 한다.
1.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 중 휴대용 무선기기. 다만, 차량·선박 등 이동체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전파천문업무를 하는 수신전용 무선기기
3. 육상국·기지국 또는 이동중계국을 설치하는 자가 해당 무선국과 통신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이동국·육상이동국용 무선설비 중 휴대용 무선기기. 다만, 차량·선박 등 이동체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법 제1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 본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무선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
가. 이동통신(셀룰러, 피씨에스, 아이엠티이천)
나. 휴대인터넷
다. 위치기반서비스
라. 무선데이터통신
마. 서비스제공지역이 전국인 주파수공용통신 및 무선호출
바. 그 밖에 국가간·지역간 전파혼신 방지 등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무선국의 설치장소, 운영시간, 주파수 또는 공중선전력 등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무선국
2. 「방송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한 무선국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전송망사업을 하기 위한 무선국
③ 법 제19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1. 위성방송보조국
2. 지하·터널내에 개설하는 지상파방송보조국 [전문개정 2010·12·31]
제25조(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법 제1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1. 표준전계발생기·헤테르다인방식 주파수 측정장치, 그 밖의 측정용 소형발진기
2.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이하 "적합성평가"라 한다)를 받은 무선기기로서 개인의 일상생활에 자유로이 사용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주파수를 이용하여 개설하는 생활무선국용 무선기기
3.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선기기 외의 수신전용 무선기기
4.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로서 다른 무선국의 통신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출력의 범위에서 특정구역 또는 건물 내 등 가까운 거리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용도 및 주파수와 공중선전력 또는 전계강도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무선기기 [전문개정 2010·12·31]
제26조(외국인 등의 무선국개설) 법 제20조제2항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1. 기지국
2. 육상이동국
3. 간이무선국 [전문개정 2010·12·31]
제27조(무선국의 개설조건)
① 실험국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개설조건 외에 다음 각 호의 개설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신청인이 그 실험을 수행할 적정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2. 실험의 목적과 내용이 과학기술의 진보·발전 또는 과학지식의 보급에 공헌할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을 것
3. 실험의 목적과 내용이 공공복리를 해하지 아니할 것
4. 신청인이 그 실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파의 발사를 필요로 하고, 합리적인 실험의 계획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② 아마추어국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개설조건 외에 다음 각 호의 개설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해당 아마추어국의 무선설비를 운용할 수 있는 무선종사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 아마추어업무의 건전한 보급발달의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으로서 다음 요건을 구비한 자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2) 목적, 명칭, 사무소, 자산, 이사의 임면과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정관이 작성되고,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을 것 3) 아마추어국의 무선설비를 운용할 수 있는 무선종사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을 것
다. 해당 아마추어국의 무선설비를 운용할 수 있는 3명 이상의 무선종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
2. 무선설비의 공중선전력이 1킬로와트(이동하는 아마추어국의 경우에는 50와트) 이하일 것
3. 아마추어국 운용의 목적과 내용이 공공복리를 해하지 아니할 것
③ 중계를 목적으로 개설하는 아마추어국은 제2항에 따른 개설조건 외에 다음 각 호의 개설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신청인이 제2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자이거나 아마추어국 간의 중계를 위하여 아마추어업무용 위성을 설치한 자일 것
2. 시설의 유지·관리에 적합한 대책을 갖출 것 [전문개정 2010·12·31]
제28조(업무의 분류)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무선국이 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고정업무: 일정한 고정지점 간의 무선통신업무
2. 방송업무
가. 지상파방송업무: 공중이 직접 수신하도록 할 목적으로 지상의 송신설비를 이용하여 송신하는 무선통신업무
나. 위성방송업무: 공중이 직접 수신하도록 할 목적으로 인공위성의 송신설비를 이용하여 송신하는 무선통신업무
다. 지상파방송보조업무: 지상파방송의 난시청을 해소할 목적으로 지상의 송신설비를 이용하여 지상파방송신호를 중계하는 무선통신업무
라. 위성방송보조업무: 위성방송의 난시청을 해소할 목적으로 지상의 송신설비를 이용하여 위성방송신호를 중계하는 무선통신업무
3. 이동업무: 이동국과 육상국 간, 이동국 상호 간 또는 이동중계국의 중계에 의한 이들 상호 간의 무선통신업무
4. 해상이동업무: 선박국과 해안국 간, 선박국 상호 간 또는 선상통신국 상호 간의 무선통신업무
5. 항공이동업무: 항공기국과 항공국 간 또는 항공기국 상호 간의 무선통신업무
6. 육상이동업무: 기지국과 육상이동국 간, 육상이동국 상호 간 또는 이동중계국의 중계에 의한 이들 상호 간의 무선통신업무
7. 무선측위업무: 무선측위를 위한 무선통신업무
8. 무선항행업무: 무선항행을 위한 무선측위업무
9. 해상무선항행업무: 선박을 위한 무선항행업무
10. 항공무선항행업무: 항공기를 위한 무선항행업무
11. 무선탐지업무: 무선항행업무 외의 무선측위업무
12. 무선방향탐지업무: 무선방향탐지를 위한 무선측위업무
13. 무선표지업무: 이동국에 대하여 전파를 발사하여 그 전파발사 위치에서의 방향 또는 방위를 그 이동국으로 하여금 결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무선항행업무
14. 비상통신업무: 지진·태풍·홍수·해일·설해·화재, 그 밖의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인명구조·재해구호·교통통신의 확보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하는 무선통신업무
15. 우주무선통신업무: 우주국·수동위성 또는 우주 내에 있는 그 밖의 물체를 이용하여 하는 무선통신업무
16. 아마추어업무: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무선기술의 흥미에 따라 하는 자기훈련과 기술연구 목적의 통신업무
17. 기상원조업무: 수상(수상)을 포함하는 기상(기상)상의 관측과 조사를 위한 무선통신업무
18. 표준주파수 및 시보업무: 과학·기술,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공중이 수신 가능하도록 높은 정확도를 가진 표준주파수 및 시각정보를 송신하는 무선통신업무
19. 무선조정업무: 무선에 의한 원격조정을 하는 업무
20. 고정위성업무: 우주국을 이용하여 특정한 고정지점의 지구국 상호 간에 하는 무선통신업무
21. 이동위성업무: 우주국과 이동지구국 간, 우주국을 이용하는 이동지구국 상호 간, 우주국을 이용하는 특정한 고정지점의 지구국과 이동지구국 간 또는 우주국 상호 간에 하는 무선통신업무
22. 육상이동위성업무: 육상에 설치된 이동지구국이 하는 이동위성업무
23. 해상이동위성업무: 선박에 설치된 이동지구국이 하는 이동위성업무(구명부기국 및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국이 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24. 항공이동위성업무: 항공기에 설치된 이동지구국이 하는 이동위성업무(구명부기국 및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국이 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25. 무선측위위성업무: 우주국을 이용하여 무선측위를 하는 무선통신업무
26. 무선항행위성업무: 무선항행을 하는 무선측위위성업무
27. 해상무선항행위성업무: 선박에 설치된 이동지구국이 하는 무선항행위성업무
28. 항공무선항행위성업무: 항공기에 설치된 이동지구국이 하는 무선항행위성업무
29. 표준주파수 및 시보위성업무: 우주국을 이용하여 표준주파수 및 시각정보를 보내는 무선통신업무
30. 전파천문업무: 전파를 이용하여 하는 천문업무
31. 구명업무: 구명정·구명복, 그 밖의 구명설비에 설치되어 구명용으로만 이용하기 위한 무선통신업무 [전문개정 2010·12·31]
제29조(무선국의 분류)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무선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고정국: 고정업무를 하는 무선국
2. 방송국
가. 지상파방송국: 지상파방송업무를 하는 무선국
나. 위성방송국: 위성방송업무를 하는 무선국
다. 지상파방송보조국: 지상파방송보조업무를 하는 무선국
라. 위성방송보조국: 위성방송보조업무를 하는 무선국
3. 육상국: 이동 중의 운용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이동업무를 하는 무선국으로서 해안국·기지국·항공국 및 이동중계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4. 해안국: 선박국과 통신을 하기 위하여 육상에 개설하고 이동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5. 항공국: 항공기국과 통신을 하기 위하여 육상에 개설하고 이동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다만, 선박상 또는 지구위성상에 개설하는 경우에는 이동하는 무선국을 포함한다.
6. 기지국: 육상이동국과의 통신 또는 이동중계국의 중계에 의한 통신을 하기 위하여 육상에 개설하고 이동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7. 이동국: 이동 중 또는 특정하지 아니하는 지점에서 정지 중에 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국으로서 선박국·육상이동국·항공기국 및 선상통신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8. 이동중계국: 기지국과 육상이동국, 육상국과 이동국, 육상이동국 상호 간 및 이동국 상호 간의 통신을 중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무선국
가. 육상에 개설하고 이동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나. 선박에 개설하는 무선국
9. 선박국: 선박에 개설하여 해상이동업무를 하는 무선국
10. 선상통신국: 선박의 선내통신, 구명정의 구조훈련 또는 구조작업이 행하여지는 때의 선박과 그 구명정이나 구명뗏목 간의 통신, 끄는 배와 끌리는 배 또는 미는 배와 밀리는 배로 구성되는 선단 내의 통신과 밧줄연결 및 계류지시를 목적으로 하는 해상이동업무의 저전력의 이동국
11. 항공기국: 항공기에 개설하여 항공이동업무를 하는 무선국
12. 육상이동국: 육상(하천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역을 포함한다)에서 육상이동업무를 하는 무선국
13. 무선측위국: 무선측위를 하는 무선국으로서 무선방향탐지국·무선표지국·무선항행육상국·무선항행이동국·무선탐지육상국·무선탐지이동국 및 비상위치지시용무선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14. 무선항행국: 무선항행업무를 하는 무선국
15. 무선항행육상국: 이동하지 아니하는 무선항행국
16. 무선항행이동국: 이동하는 무선항행국
17. 무선탐지육상국: 무선탐지업무를 하는 이동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18. 무선탐지이동국: 무선탐지업무를 하는 이동하는 무선국
19. 무선방향탐지국: 무선방향탐지업무를 하는 무선국
20. 무선표지국: 무선표지업무를 하는 무선국
21. 비상국: 비상통신업무만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설하는 무선국
22. 실험국: 과학 또는 기술의 발전을 위한 실험에 전용하는 무선국
23. 아마추어국: 개인적인 무선기술에의 흥미에 따라 자기훈련과 기술연구에 전용하는 무선국
24. 기상원조국: 기상원조업무를 하는 무선국
25. 표준주파수 및 시보국: 표준주파수 및 시보업무를 하는 무선국
26. 실용화시험국: 해당 무선통신업무를 실용에 옮길 목적으로 시험적으로 개설하는 무선국
27. 간이무선국: 일정 지역에서 간단한 업무연락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전파형식·주파수 및 공중선전력 등의 기준에 적합한 무선국
28. 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국: 탐색과 구조작업을 쉽게 하기 위하여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만을 사용하여 전파를 발사하는 이동업무를 하는 무선국
29. 무선조정국: 무선조정업무를 하는 무선국
30. 우주국: 인공위성에 개설하여 위성방송업무 외의 무선통신업무를 하는 무선국
31. 일반지구국: 육상의 특정 지점에 개설하여 우주국 또는 위성방송국과 고정업무를 하는 지구국
32. 해안지구국: 육상의 특정 지점에 개설하여 해상이동위성업무를 하는 지구국
33. 선박지구국: 선박에 개설하여 해상이동위성업무를 하는 이동지구국
34. 항공지구국: 육상의 특정 지점에 개설하여 항공이동위성업무를 하는 지구국
35. 항공기지구국: 항공기에 개설하여 항공이동위성업무를 하는 이동지구국
36. 육상지구국: 육상의 특정 지점에 개설하여 이동위성업무를 하는 무선국으로서 해안지구국·항공지구국 및 기지지구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37. 이동지구국: 이동 중 또는 특정하지 아니한 지점에서 정지 중에 이동위성업무를 하는 무선국으로서 선박지구국·항공기지구국 및 육상이동지구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38. 기지지구국: 육상의 특정 지점에 개설하여 육상이동위성업무를 하는 지구국
39. 육상이동지구국: 육상에서 이동 중 또는 특정하지 아니한 지점에서 정지 중에 이동위성업무를 하는 이동지구국
40. 비상위치지시용위성무선표지국: 위성을 이용하는 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국
41. 전파천문국: 전파천문업무를 하는 무선국 [전문개정 2010·12·31]
제29조의2(전파형식의 표시 등) 전파형식의 표시는 별표 4에 따르고, 주파수의 표시는 별표 5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0·12·31]
제30조(허가신청의 단위)
① 무선국의 허가신청은 제29조의 무선국의 분류에 따라 송신설비의 설치장소(휴대용 무선기기를 이용한 무선국의 경우에는 송신장치)별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② 방송국의 허가신청은 제1항에 따르는 것 외에 중파방송·단파방송·초단파방송·텔레비전방송·데이터방송 등 방송별로 하거나 주파수별로(단파방송의 경우는 제외한다) 하여야 한다. 다만, 하나의 주파수로 여러 방송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방송별로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이동하는 무선국 중 개인이 개설하는 아마추어국과 송신장치마다 신청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무선국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송신장치를 포함하여 단일무선국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무선국의 허가신청을 간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통신망별 또는 설치장소나 주파수별로 허가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허가의 신청)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1.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와 공사설계서(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무선국은 제외한다)
2. 「여권법」에 따른 여권의 사본(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3항제2호에 따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무선국의 개설허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선국의 수에 관계없이 허가신청서 1부와 제1항 각 호의 서류 각 1부만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방송국별로, 제3호의 경우에는 항공기지구국별로 설치장소·공중선형식 또는 공중선전력 등이 일부 다를 때에는 그 명세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1. 제24조제1항제1호 단서 및 제3호 단서에 따른 휴대용 무선기기로서 같은 종별에 속하는 둘 이상의 무선국을 동시에 허가신청하는 경우
2. 지상파방송보조국(제2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하·터널내에 개설하는 지상파방송보조국은 제외한다)을 둘 이상 동시에 허가신청하는 경우
3.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항공기지구국을 둘 이상 동시에 허가신청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기존의 무선국 시설자가 추가로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2.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
④ 법 제19조제1항 후단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변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제1호·제2호·제4호 및 제8호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무선국 변경내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1>
1. 무선국의 목적
2. 통신의 상대방 및 통신사항(방송국의 경우에는 방송사항 및 방송구역을 말한다)
3. 무선설비의 설치 장소(무선설비가 설치된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5.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주파수(간이무선국이 같은 주파수대역 내에서 주파수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공중선전력
7. 공중선의 형식·구성 및 이득
8. 운용허용시간
9. 송신장치의 증설(아마추어국으로서 공중선전력 10와트 이하의 송신장치는 제외한다)
10. 무선기기의 대치(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무선기기는 제외한다)
제32조 삭제 <2010·12·31>
제33조(허가증의 기재사항)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무선국의 허가증에 적을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31>
1.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3. 무선국의 종별 및 명칭
4. 무선국의 목적
5. 통신의 상대방 및 통신사항(방송국의 경우에는 방송사항 및 방송구역을 말한다)
6.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7. 허가의 유효기간
8.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9. 전파의 형식·점유주파수대폭 및 주파수
10. 공중선전력
11. 공중선의 형식·구성 및 이득
12. 운용허용시간
13. 무선종사자의 자격 및 정원
14. 무선국의 준공기한
15. 시험전파의 발사기간 및 내용(시험전파의 발사를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16. 무선기기의 명칭 및 기기일련번호
② 시설자는 허가증의 정정을 받으려는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정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시설자는 허가증의 파손·오손·분실 등으로 허가증의 재발급을 받으려는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재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한 경우에 고시하여야 할 무선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무선국 중 국방 또는 치안에 사용되는 무선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방송국(지상파방송보조국 및 위성방송보조국은 제외한다)
2. 해안국
3. 항공국
4. 육상에 개설하는 무선측위국
5. 표준주파수 및 시보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
①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제34조에 따른 고시대상무선국을 허가한 경우에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3. 무선국의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4.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5.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공중선전력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시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36조(무선국개설허가의 유효기간)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의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9, 2010·7·26, 2010·12·31>
1. 실험국 및 실용화시험국: 1년
2. 이동국·육상국·육상이동국·기지국·이동중계국·선박국(의무선박국은 제외한다)·선상통신국·무선표지국·무선측위국·우주국·일반지구국·해안지구국·항공지구국·육상지구국·이동지구국·기지지구국·육상이동지구국·아마추어국·간이무선국·항공국·고정국·무선항행육상국·무선항행이동국·무선탐지육상국·무선탐지이동국·비상국·기상원조국·항공기지구국·무선조정국·전파천문국·선박지구국·항공기국·무선항행국·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국·비상위치지시용위성무선표지국·해안국 및 무선방향탐지국: 5년
2의2. 방송국: 5년. 다만, 초단파방송을 하는 방송국으로서 공중선전력 1와트 이하의 방송국(이하 "소출력방송국"이라 한다)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초단파방송을 하는 방송국으로서 「방송법」 제2조제3호마목에 따른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가 개설하는 방송국(이하 "공동체라디오방송국"이라 한다)은 3년으로 한다
3. 제1호·제2호 및 제2호의2 외의 무선국: 3년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설자의 같은 종별 또는 통신망에 속하는 무선국에 대하여는 각 무선국의 허가시기가 다르더라도 그 유효기간이 동시에 끝나도록 허가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20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무선국의 시설자 또는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유효기간의 범위에서 허가의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2호의2 본문에도 불구하고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통한 공공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방송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17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고려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허가의 유효기간을 단축하여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0·7·26>
제37조(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31>
1. 제23조제1호 및 제5호의 무선국: 10년
2. 제23조제3호 및 제6호의 무선국: 5년
3. 제23조제2호 및 제4호의 무선국: 해당 무선국의 개설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간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파수분배가 변경되는 경우 또는 사용승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기간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효기간보다 단기인 경우 등의 사유로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효기간 동안 사용승인을 하는 것이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파수 사용승인의 요청자와 협의하여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8조(재허가)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재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전 2개월 이상 4개월 이내의 기간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재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의 유효기간이 1년인 무선국에 대하여는 그 유효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허가의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인 무선국에 대하여는 그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재허가신청을 심사한 결과 그 신청이 법 제21조제2항 각 호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허가를 한다. 다만, 허가신청 시와 주파수 이용현황 등이 달라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시 지정하여 무선국의 허가를 할 수 있다.
1. 전파의 형식·점유주파수대폭 및 주파수
2.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3. 공중선전력
4. 운용허용시간
5. 무선종사자의 자격 및 정원
6. 공중선의 형식·구성 및 이득
7.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무선국에 있어서는 방송사항 및 방송구역
제39조(재승인)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재승인 받으려는 자는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 6개월 이상 12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유효기간이 정하여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의2(무선국개설신고 등의 절차)
① 법 제22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무선국의 개설신고를 하려는 자는 무선국개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 및 공사설계서(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무선국은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선국의 개설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선국의 수에 관계 없이 무선국개설신고서 1부만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와 공사설계서 각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1항제1호 본문 및 제3호 본문에 따른 휴대용 무선기기로서 같은 종별에 속하는 둘 이상의 무선국을 동시에 개설신고하는 경우
2. 제24조제3항에 따른 위성방송보조국 또는 지하·터널내에 개설하는 지상파방송보조국을 둘 이상 동시에 개설신고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무선국을 개설한 자가 법 제2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제31조제4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8호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와 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무선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무선국 변경내역서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제31조제4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관한 사항
2.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또는 상치장소
3. 전파의 형식·점유주파수대폭 및 주파수(기간통신사업자가 법 제11조법 제12조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대역 내에서 주파수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송신장치의 증설
5. 무선기기의 대치 [본조신설 2010·12·31]
제39조의3(무선국 신고증명서의 기재사항)
①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무선국 신고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의 경우에는 제33조제1항제4호 및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항은 제외한다.
1.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6호까지에 관한 사항
2. 신고번호 및 수리일자
3.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또는 상치장소
② 무선국 신고증명서의 정정 및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3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12·31]
제40조(시설자 지위승계의 인가 신청)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시설자 지위승계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방송통신위원회에 시설자 지위승계의 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1.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사본
2.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인합병계약서 사본
나. 합병을 결의한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의사록, 그 밖에 합병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다.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정관 사본
3. 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41조(신고에 따른 시설자 지위승계)
① 법 제2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이란 간이무선국 및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하고 개설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개정 2010·12·31>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에 의한 시설자 지위승계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4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12·31>
제42조(준공신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준공의 신고를 하려는 무선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무선국의 경우에는 무선설비의 성능성적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의2(표본검사)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표본검사(이하 "표본검사"라 한다)를 하기 위하여는 검사관할구역별로 표본모집기간 내에 준공신고한 무선국 중 100분의 30을 표본으로 추출(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관할구역 및 표본모집기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무선국 중 통신신호를 광케이블로 전송받아 중계하는 무선국으로서 최초로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24조제7항에서 "불합격률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1항에 따른 표본검사 결과 그 불합격률이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3조(준공기한의 연장)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준공기한을 연장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준공기한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3조의2(재검사의 기한) 법 제24조제3항 단서 및 제2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준공검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한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0·12·31]
제44조(정기검사의 유효기간)
① 법 제24조제4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개정 2009·9·9, 2010·7·26, 2010·12·31>
1. 다음 각 목에 따른 무선국: 1년
가. 의무선박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의무선박국은 제외한다)
나. 의무항공기국(제2호다목에 따른 의무항공기국은 제외한다)
다. 실험국
라. 실용화시험국
2. 다음 각 목에 따른 무선국: 2년
가. 총톤수 40톤 미만인 어선의 의무선박국
나.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평수구역 안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여객선 및 어선은 제외한다)의 의무선박국
다. 「항공법」 제2조제1호 및 제26호에 따른 회전익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의 의무항공기국
3. 제3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에 따른 무선국: 3년
4.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선국: 5년. 다만, 인명구조 및 재난 관련 무선국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무선국은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08·12·9, 2010·12·31>
1.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는 무선국: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검사증명서(이하 "준공검사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은 날(법 제2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무선국의 경우에는 무선국의 허가를 받은 날을 말한다)
2.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정기검사를 받는 무선국: 종전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일 다음날
제45조(정기검사의 시기·방법 등)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며, 이 시기에 정기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31>
1.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선국: 해당 무선국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일 전후 2개월 이내
2. 제44조제1항제2호·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 단서에 따른 무선국: 해당 무선국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일 전후 3개월 이내
3. 제4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무선국: 해당 무선국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일 전후 6개월 이내
② 정기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며, 구체적인 검사항목 등 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 성능검사: 공중선전력·주파수·불요발사(불요발사)·점유주파수대폭·등가등방복사전력(등가등방복사전력)·실효복사전력(실효복사전력)·변조도 등 무선설비의 성능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
2. 대조검사: 시설자·무선설비·설치장소 및 무선종사자의 배치 등이 무선국허가·신고사항 등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대조·확인하는 검사
③ 정기검사를 하는 기관의 장은 정기검사대상 무선국의 시설자에게 정기검사일 및 정기검사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정기검사일 1개월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2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증명서(이하 "정기검사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한다. <개정 2010·12·31>
⑤ 법 제24조제1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자는 무선국검사관임을 증명하는 증표나 공무원증을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⑥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법 제24조제1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12·31>
제45조의2(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는 무선국)
① 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이란 다음 각 호의 무선국을 말한다.
1. 30와트 미만의 무선설비를 시설하는 어선의 선박국
2. 아마추어국(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국가안보 또는 대통령 경호를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
4. 정부 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이하 "기간통신사업자"라 한다)가 비상통신을 위하여 개설한 무선국으로서 상시 운용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5. 공해 또는 극지역에 개설한 무선국
6. 외국에서 운용할 목적으로 개설한 육상이동지구국
② 법 제24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이란 다음 각 호의 무선국을 말한다.
1. 적합성평가를 받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
가. 이동국용 무선설비 중 휴대용 무선기기
나. 육상이동국용 무선설비 중 휴대용 무선기기
다. 선상통신국용 무선설비 중 휴대용 무선기기
라. 주파수공용무선전화용 무선설비 중 자가통신용 휴대용 무선기기
마. 무선탐지업무용 무선설비 중 차량설치용 또는 휴대용 무선기기
2. 중계기능만 수행하는 무선설비로서 회로의 변경없이 전파의 형식 또는 수신주파수를 변경하는 무선국
3. 그 밖에 터널이나 건축물 등의 지하층에 설치하는 무선설비의 공중선 구성만을 변경하는 무선국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무선국 [본조신설 2010·12·31]
제46조(정기검사의 연기)
①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의 시기를 연기하려는 자는 제45조제3항에 따라 통보한 정기검사일이 지나기 전에 검사기관의 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정기검사시기의 연기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②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연기사유가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5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시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47조(정기검사의 면제 또는 생략)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면제 또는 생략할 수 있는 무선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31>
1. 법 제24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무선국
2. 제45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무선국
제48조 삭제 <2010·12·31>
제49조(무선국 운용의 예외) 법 제25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신"이란 다음 각 호의 통신을 말한다. 이 경우 제1호의 통신 외의 통신은 선박국에 있어서는 그 선박의 항행 중에, 항공기국에 있어서는 그 항공기의 항행 중 또는 항행 준비 중으로 한정한다.
1. 무선기기의 시험 또는 조정을 하기 위하여 하는 통신
2. 기상의 조회 또는 시각(시각)의 조합을 위하여 하는 해안국과 선박국 간, 선박국 상호 간 또는 항공국과 항공기국 간, 항공기 국 상호 간의 통신
3. 의료통보(항행 중의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의 환자의 의료에 관한 통보를 말한다)에 관한 통신
4. 선박 또는 항공기의 위치 통보(선박 또는 항공기가 조난한 경우에 구조나 탐색상의 필요로 국내 또는 외국의 행정기관이 수집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위치에 관한 통보로서 해당 행정기관과 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간에 송·수신되는 것을 말한다)에 관한 통신
5. 방위를 측정하기 위하여 하는 해안국과 선박국 간, 선박국 상호 간, 항공국과 항공기국 간 또는 항공기국 상호 간의 통신
6. 선박국에서 그 시설자의 업무를 위한 전보를 해안국에 보내기 위하여 하는 통신
7. 항공기국에서 그 시설자의 업무를 위한 전보를 항공국에 보내기 위하여 하는 통신
8. 항공국에서 항공기국에 보내는 통신, 그 밖에 항공기의 항행안전에 관한 통신으로서 시급한 것을 송신하기 위하여 하는 다른 항공국과의 통신(다른 전기통신계통에 따라 해당 통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만 해당한다)
9. 항공무선전화 통신망을 형성하는 항공국 상호 간에 하는 다음의 통신
가. 항공기국에서 발신하는 통보로서 해당 통신망 내의 다른 항공국에 보내는 것의 중계
나. 해당 통신망 내에서의 통신의 유효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통신
10. 항공기국과 해상이동업무의 무선국 간에 하는 다음의 통신
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업무를 취급하는 통신
나. 항공기의 항행안전에 관한 통신
다. 조난선박 또는 조난항공기의 구조 등에 관하여 선박과 항공기가 협동작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신
11. 같은 시설자에 속하는 항공기국과 그 시설자에 속하는 해상이동업무·육상이동업무 또는 이동업무의 무선국 간에 하는 해당 시설자의 업무를 위한 시급한 통신
12. 같은 시설자에 속하는 이동국과 그 시설자에 속하는 해상이동업무·항공이동업무 또는 육상이동업무의 무선국 간에 하는 해당 시설자의 업무를 위한 시급한 통신
1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해안국과 선박국 간 또는 선박국 상호 간에 하는 항만 내에서의 선박의 교통, 해상 유류오염발생, 항만 내의 정리, 그 밖의 항만 내에서의 단속, 해항검역사무에 관한 통신
1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항공관제탑의 항공국과 해당 공항 내를 이동하는 육상이동국 또는 이동국 간에 하는 공항의 교통정리, 단속·검역사무, 그 밖에 공항 내 안전을 위하여 시급한 통신
15. 해안국과 어선의 선박국 간 또는 어선의 선박국 상호 간에 하는 어업통신 또는 어로의 지도·감독에 관한 통신
16. 해상보안을 위한 해상이동업무 또는 항공이동업무의 무선국과 그 밖의 선박국, 항공기국 또는 무선측위업무의 무선국 간에 하는 해상보안업무에 관한 시급한 통신
17. 치안유지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무선국 상호 간에 하는 치안유지에 관한 시급한 통신
18. 비상통신의 통신체제 확보를 위한 훈련 목적의 통신 50조(무선설비의 접속·사용)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무선국의 시설자가 그 무선설비를 다른 시설자의 무선설비에 접속·사용하려는 경우 응급구조 등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허용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무선설비의 접속·사용을 허용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51조(폐지·운용휴지 등)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무선국의 폐지·휴지 또는 무선국의 재운용을 신고하려는 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무선국의 휴지기간은 1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2·31]
제52조(해안국에 대한 통지)
① 선박국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이 소재하는 통신권의 해안국에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1. 통신권에 들어왔을 때 또는 통신권을 떠나려고 할 때
2. 입항으로 폐국하려고 할 때 또는 출항으로 개국하려고 할 때
3. 운용의무시간이 없는 선박국의 경우에는 제2호의 경우 외에 폐국하려고 할 때
② 선박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안국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그 선박이 소재하는 통신권의 해안국이 청취하는 주파수의 전파를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
2. 정부 또는 공공단체의 선박국으로서 업무상 그 선박의 행동을 비밀로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정기선의 선박국으로서 그 선박이 정시에 입출항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해안국의 통신권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53조 삭제 <2010·12·31>
제54조 삭제 <2010·12·31>
제2절 방송국의 개설허가 및 운용
제55조(방송국 개설허가 심사사항 등) 법 제3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인이 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이 확실한지 여부
2. 연주소 시설의 보유 여부. 다만, 다른 방송국의 방송사항을 중계하는 것을 전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방송국의 시설설치계획이 합리적인지 여부
4. 방송국을 운용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의 보유 여부
5. 중파방송을 하는 방송국인 경우에는 공중선전력이 50킬로와트 이하인지 여부. 다만, 방송통신위원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중파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의 개설조건)
① 중파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의 송신공중선의 설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개설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개설하려는 방송국의 블랭킷에어리어 내의 가구 수는 그 방송국의 방송구역 내 가구 수의 0.35퍼센트 이하일 것
2. 개설하려는 방송국의 송신공중선의 위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인구밀도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지점의 어느 곳에서도 다음 표에서 정한 거리 이상 떨어져 있을 것. 다만, 그 거리 이상 떨어지는 것이 지형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그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따로 정하는 거리에 따른다.
 
┌───────────────┬─────────────────┐ 
│ 공중선전력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지점에서│ 
│ │떨어져야 하는 최소한의거리 │ 
├───────────────┼─────────────────┤ 
│100와트 초과 1킬로와트까지 │0.5 킬로미터 │ 
│ │ │ 
│1킬로와트 초과 5킬로와트까지 │2 킬로미터 │ 
│ │ │ 
│5킬로와트 초과 20킬로와트까지 │4 킬로미터 │ 
│ │ │ 
│20킬로와트 초과 │9 킬로미터 │ 
└───────────────┴─────────────────┘
3. 개설하려는 방송국의 방송구역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다른 중파방송을 하는 방송국의 방송구역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되는 경우에는 송신공중선 상호 간의 전자적 결합 등에 따라 방송의 수신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그 방송국의 송신공중선의 설치장소는 될 수 있는 대로 다른 중파방송을 하는 방송국의 송신공중선의 설치장소에 접근한 장소일 것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공공복리의 증진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자에 대하여 해당 방송의 수신장애를 제거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7조(초단파방송국 또는 텔레비전방송국의 개설조건)
① 초단파방송 또는 텔레비전방송을 하는 방송국의 송신공중선은 다음 각 호의 개설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송신공중선의 설치장소는 방송하려는 지역의 인구밀도 등을 고려하여 능률적인 전계강도의 분포를 발생할 수 있어야 하고, 방송하려는 지역 외의 지역에 대한 전파발사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낮은 위치일 것
2. 송신공중선의 높이와 실효복사전력 및 지향특성은 방송하려는 지역 안의 하나 이상의 주요 도시 전역이 방송구역에 들어가도록 하되, 불필요한 전파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할 것
3. 제56조제1항제3호의 조건에 적합할 것
② 초단파방송을 하는 방송국 중 공동체라디오방송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개설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1. 공중선전력은 10와트 이하일 것
1의2. 허가받은 공중선전력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출력제한장치를 갖출 것. 이 경우 출력제한장치는 쉽게 개봉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송신공중선의 높이와 지향특성은 방송구역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그 밖에 주파수대역 및 안테나 높이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공공복리의 증진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58조(방송구역)
① 방송국(위성방송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별 방송구역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등의 구별에 따라 지도에 이를 표시하고, 그 구역 내의 총 가구 수·방송청취예상 세대 수 등 방송청취예상자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송구역의 세부적인 표시방법과 작성요령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③ 방송국의 허가를 받은 자는 방송국 운용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방송구역 전계강도 실측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9조(방송수신의 보호)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방송(텔레비전방송만 해당한다)의 수신장애(이하 "수신장애"라 한다)를 일으키는 건축물의 소유자(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해당 수신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통상적으로 수신이 가능한 방송의 기준과 수신장애 제거의 수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60조(분쟁의 발생과 조정)
① 수신장애를 받는 지역의 주민(이하 "지역주민"이라 한다)은 해당 건축물의 허가기관의 장에게 수신장애 발생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해당 건축물의 허가기관의 장은 소유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③ 소유자와 지역주민 간의 수신장애 제거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지역주민은 해당 건축물의 허가기관의 장에게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해당 건축물의 허가기관의 장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1조(방송국 시설자의 조치)
① 소유자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무선설비로 인하여 수신장애를 제거하려는 경우 수신장애를 받는 방송의 방송국 시설자는 수신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무선국의 허가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방송국 시설자는 제1항에 따른 무선국을 개설하는 데 드는 비용 등을 소유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62조(장애조사 등) 방송통신위원회는 수신장애를 일으키는 건축물의 허가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1. 수신장애의 발생내용 및 범위의 조사
2. 수신장애의 제거방안
3. 해당 지역의 통상 수신이 가능한 방송수신 기준의 등급판정
제3절 우주통신의 운용
제63조(위성망의 국제등록신청)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위성망국제등록신청을 요청하려는 자(이하 "요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1. 「국제전기통신연합전파규칙」에서 정한 서류
2. 위성사업계획서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청 내용이 다음 각 호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제전기통신연합에 위성망국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요청자가 개설하려는 우주국에 주파수 할당·지정이 가능할 것
2. 위성사업계획이 적정할 것
3. 요청자가 위성망 혼신조정능력이 있을 것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요청내용이 제2항 각 호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명시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성망 혼신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요청자로 하여금 외국의 관할 하에 있는 위성망과의 혼신조정을 하게 할 수 있다.
제64조(위성망 국제등록비용)
①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위성망국제등록비용은 국제전기통신연합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국제전기통신연합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위성망국제등록비용이 면제되는 위성망을 선정할 수 있다.
제5장 전파자원의 보호
제65조(전자파강도 보고대상 무선국의 기준) 법 제47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무선국"이란 별표 6에서 정한 공중선전력 기준과 설치장소 기준 모두에 해당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개정 2010·12·31>
제66조(전자파강도의 보고 시기 및 방법) 법 제47조의2제3항에 따른 전자파강도의 보고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8·12·9, 2010·12·31>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제31조제4항제3호·제6호·제7호 및 제9호와 제39조의2제3항제1호(공중선전력 및 공중선의 형식·구성 및 이득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제2호 및 제4호의 변경사항만 해당한다]를 받아야 하는 무선국: 준공검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2.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무선국: 정기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제67조(전자파강도의 측정 요청 시기 및 방법) 법 제47조의2제4항에 따른 전자파강도 측정 요청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12·31>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무선국: 제42조에 따른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날
2.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무선국: 제45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제67조의2(전자파적합성기준)
① 법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파적합성기준(이하 "전자파적합성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파장해를 주는 기자재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방송통신망을 보호하고 다른 기자재의 성능에 장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할 것
가. 전원선 또는 신호선을 통하여 흐르는 전압 또는 전류에 의한 전자파에너지가 다른 통신망 또는 주변기기 등에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
나.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전기장의 세기 또는 전력 등의 전자파에너지가 다른 통신망 또는 주변기기에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
2.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전자파가 존재하는 환경에서 오동작 또는 성능 저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가. 공간에 존재하는 전자파에너지 및 전원선·신호선 등에 의한 전자파에너지의 영향으로 오동작 또는 성능 저하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나. 정전기 등 순간적인 전자파에너지의 변동과 정격전압 변화 등의 영향으로 오동작 또는 성능 저하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전자파적합성기준의 세부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0·12·31]
제68조(무선설비의 임대)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시설자가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무선설비 임대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무선설비의 효율적인 이용 및 전파이용질서의 유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대를 승인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임대를 승인하는 경우 특히 필요한 때에는 임대기간 및 사용지역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69조(무선설비의 위탁운용 및 공동사용)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위탁운용 또는 공동사용할 수 있는 무선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선국의 공중선주
2. 송신설비 및 수신설비
3. 시설자가 동일한 무선국의 무선설비
4.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아마추어국의 무선설비
5.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위한 무선국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무선설비
② 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를 위탁운용하거나 공동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전파가 능률적으로 발사될 수 있는 곳에 설치할 것
2. 이미 시설된 무선국의 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3. 무선설비로부터 발사되는 전파가 인근 주택가의 방송수신에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것
4.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③ 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를 위탁운용하거나 공동사용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합의서 또는 공동사용계약서를 갖추어 방송통신위원회에 무선설비 위탁운용 및 공동사용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0·12·31>
⑤ 삭제 <2010·12·31>
⑥ 삭제 <2010·12·31>
⑦ 삭제 <2010·12·31>
⑧ 삭제 <2010·12·31>
⑨ 삭제 <2010·12·31>
제69조의2(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 등)
①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과 환경친화적 설치명령(이하 "공동사용명령등"이라 한다)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립·공립공원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등에 설치·운용하는 무선설비로서 자연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도시지역에 설치·운용하는 무선설비로서 도시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건물·도로·나대지 등에 설치·운용하는 무선설비로서 도시미관 및 자연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공동사용명령등의 대상은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운용하는 기지국·이동중계국 및 고정국에 설치되는 다음 각 호의 무선설비로 한다.
1. 무선국의 공중선주
2. 송신설비 및 수신설비
③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동사용명령등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전파의 혼신발생 가능 여부
2. 건물 또는 부지의 임차 가능 여부
3. 건물·옥상·철탑 등의 안전 여부
4. 전자파강도의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초과 여부(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만 해당한다)
5. 지하·터널 또는 건물 내의 설치 가능 여부(무선설비의 환경친화적 설치명령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무선설비의 효율적 운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동사용명령등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공동 또는 환경친화적으로 사용할 무선국명
2.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3. 무선설비의 설치기간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동사용명령등의 요건·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0·12·31]
제70조(전파감시) 법 제49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12·31>
1. 가전제품 및 공장자동화설비 등으로부터 발사되는 불요파(부요파)의 탐지
2. 대기권으로부터 유입되는 전파의 탐지·분석
2의2. 태양흑점폭발 등 우주전파 교란으로 인한 전파의 변화 탐지·분석
3. 전파통신에 지장을 초래하는 혼신방해통신, 불요통신, 허위통신의 감시 및 조치
4. 전파의 이동감시
5. 그 밖에 전파이용질서의 유지 및 보호에 필요한 자료조사·조치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제71조(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할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20, 2009·11·2, 2010·12·31>
1. 무선방위측정장치(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건설하려는 다음의 것
가. 송신공중선과 수신공중선. 다만, 방송수신용인 소형의 것과 이에 준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가공선과 고가 케이블(전력용·통신용·전기철도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 건물(목조·석조·콘크리트조, 그 밖에 구조의 것을 포함한다). 다만, 높이가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로부터 앙각(앙각) 3도 미만의 것은 제외한다.
라. 철조·석조 또는 목조의 탑주와 이의 지지 물건·연통·피뢰침. 다만, 높이가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로부터 앙각 3도 미만의 것은 제외한다.
마. 철도 및 궤도
2.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에 매설하는 수도관·가스관·전력용케이블·통신용케이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설물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등을 건설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고층부분의 외형을 나타내는 입면도 및 평면도(축적·방위·높이 및 폭을 명시하여야 한다)를 갖추어 건축물등 건설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에 대하여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08·6·20>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승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전파장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신청인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전파장해 여부를 검토하여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08·6·20>
제72조(증표의 제시) 법 제6조·제49조·제50조제71조의2에 따라 조사·시험이나 전파감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 또는 공무원증을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제73조 삭제 <2010·12·31>
제74조(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설비)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설비"란 주파수가 9킬로헤르츠(㎑) 이상인 고주파 전류를 발생시키는 설비로서 50와트를 초과하는 고주파 출력을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말한다. 다만, 가사용 전자제품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1. 산업용 전파응용설비(고주파의 에너지를 발생시켜 그 에너지를 목재와 합판의 건조, 금속의 용융 또는 가열, 진공관의 배기 등 산업생산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
2. 의료용 전파응용설비(고주파의 에너지를 발생시켜 그 에너지를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것)
3. 그 밖의 전파응용설비[제1호 및 제2호 외의 설비로서 고주파의 에너지를 직접 부하(부하)에 가하여 가열 또는 전리 등의 목적에 이용하는 것]
제75조(통신설비인 전파응용설비)
① 법 제5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0·12·31>
1. 전력선을 이용한 통신설비(이하 "전력선통신설비"라 한다)는 해당 설비로부터 3미터에서의 전계강도가 500마이크로볼트(㎶/m)를 초과하는 설비. 다만, 해당 설비의 주파수가 450킬로헤르츠(㎑) 미만인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전계강도를 초과하는 설비로 한다.
2. 유도식 무선전신·무선전화로서 해당 설비로부터 500미터 떨어지고 선로로부터 기본주파수의 파장을 2파이(π)로 나눈 거리에서의 전계강도가 미터마다 15마이크로볼트를 초과하는 것(이하 "유도식통신설비"라 한다)
② 전력선통신설비는 그 설비에서 발사되는 주파수와 사용하는 출력이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1. 9킬로헤르츠(㎑)이상 30메가헤르츠(㎒)까지의 범위의 주파수(기술개발을 위한 현장실험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송신설비의 고주파 출력이 10와트 이하일 것. 다만, 특수한 장치의 것은 제외한다.
③ 유도식통신설비는 그 설비에서 발사되는 주파수가 9킬로헤르츠(㎑)부터 250킬로헤르츠(㎑)까지의 것이어야 한다.
제76조(전파응용설비의 허가)
①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전파응용설비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전파응용설비 공사설계서를 갖추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제74조에 따른 설비: 해당 설비의 설치장소마다 신청
2. 제75조제1항에 따른 설비: 해당 설비의 통신계통마다 신청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가 소유권이전에 따라 다른 사람이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전파응용설비의 전부를 그대로 계속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제1항의 전파응용설비 공사설계서를 갈음할 수 있다.
1. 현재 허가를 받고 있는 해당 설비의 허가증 사본
2. 새로 설치하려는 설비의 설치장소가 종전의 설비의 설치장소와 다른 경우에는 새로운 설치장소와 그 부근의 지도
3. 소유권이전 등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파응용설비의 허가를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전파응용설비 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④ 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0·12·31>
1. 운용목적
2. 설치장소
3. 기기형식·명칭 및 기기일련번호
4. 전파형식 및 주파수
5. 고주파 출력
제77조(전파응용설비의 검사)
①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검사를 받은 전파응용설비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전파응용설비 검사의 유효기간의 기산점에 관하여는 제44조제2항을, 정기검사의 시기에 관하여는 제45조제1항제3호를,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4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정기검사의 연기에 관하여는 제46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5장의2 방송통신기자재등의 관리
제77조의2(적합인증)
① 법 제58조의2제2항에 따른 적합인증(이하 "적합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이하 "방송통신기자재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방송통신기자재등
2.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방송통신기자재등
3. 그 밖에 사람의 생명과 안전 등에 중대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방송통신기자재등
② 적합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적합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부품배치도 및 외관도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적합인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적합인증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합인증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0·12·31]
제77조의3(적합등록)
① 법 제58조의2제3항에 따른 적합등록(이하 "적합등록"이라 한다)의 절차·방법 및 공고 등에 관하여는 제7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58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자재"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자재를 말한다.
1. 측정·검사용으로 사용되는 방송통신기자재등
2. 산업·과학용으로 사용되는 방송통신기자재등
3. 그 밖에 기자재의 특성이나 용도 등에 비추어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이 필요하지 아니한 방송통신기자재등
③ 적합등록을 한 자는 법 제58조의2제4항에 따라 그 등록을 한 날부터 제조·수입·판매가 중단된 후 5년까지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기준(이하 "적합성평가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시험서류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12·31]
제77조의4(적합성평가의 변경신고) 법 제58조의2제5항 전단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합성평가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 사항의 경우에는 적합성평가를 받은 이후에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12·31]
제77조의5(잠정인증)
① 법 제58조의2제7항에 따른 잠정인증(이하 "잠정인증"이라 한다)의 절차·방법 및 공고 등에 관하여는 제7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잠정인증 신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잠정인증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잠정인증을 신청하거나 잠정인증을 받은 자는 그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합성평가기준의 제정이나 개정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12·31]
제77조의6(적합성평가의 면제)
① 법 제58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면제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58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자재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자재: 전부 면제
2. 법 제58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기자재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자재: 일부 면제
② 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면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7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12·31]
제77조의7(적합성평가의 취소)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58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58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58조의4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6개월
2. 법 제58조의4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1년 [본조신설 2010·12·31]
제77조의8(시험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58조의5제1항에 따라 적합성평가의 시험업무를 하는 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험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유선 분야
2. 무선 분야
3. 전자파적합성 분야
4. 전기안전 분야
5. 전자파흡수율 분야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7조의9에 따른 전문심사기구에서 그 요건의 심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시험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신청의 절차·방법 및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기관(이하 "지정시험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58조의5에 따라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지정시험 업무의 폐지 또는 지위승계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그 절차·방법 및 공고 등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12·31]
제77조의9(전문심사기구 등)
① 법 제58조의5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심사기구"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지정시험기관의 심사를 위한 기준을 갖춘 기구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고시하는 기구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심사기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심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12·31]
제77조의10(지정시험기관의 검사 등)
① 법 제58조의6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에 대한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정기검사: 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된 날부터 2년마다 하는 검사
2. 수시검사: 제1호 외의 검사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58조의6제1항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되 15일의 제출기한을 두어야 한다. 다만, 그 제출을 요청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12·31]
제77조의11(지정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
① 법 제58조의7제1항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험 관련 설비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할 것
2. 시험 관련 인력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할 것
3. 시험 관련 자료를 5년 이상 보존·비치할 것
4. 시험에 합격한 방송통신기자재등 중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기자재에 대한 표본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할 것
5.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한 시험 관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시행할 것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58조의7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지명령 및 취소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 및 공고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0·12·31]
제77조의12(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 법 제58조의8에 따른 외국정부와의 상호인정협정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합성평가의 효력에 관한 사항
2. 적합성평가의 기준에 관한 사항
3.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시험기관 및 인증기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적합성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0·12·31]
제6장 전파의 진흥
제78조 삭제 <2010·7·26>
제79조 삭제 <2010·7·26>
제80조 삭제 <2010·7·26>
제81조 삭제 <2010·7·26>
제82조 삭제 <2010·7·26>
제83조 삭제 <2010·7·26>
제84조 삭제 <2010·7·26>
제85조(주파수이용현황의 공개)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60조에 따라 주파수이용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하여 주파수이용현황을 공개하고, 공개된 주파수이용현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최신화하여야 한다.
제86조(표준화의 대상 및 절차 등)
①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전파이용기술의 표준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파를 이용한 시스템 및 서비스에 관한 기술
2. 전파 관리 및 이용환경에 관한 기술
3. 그 밖에 전파를 이용한 기술
② 전파이용기술의 표준화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표준안을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그 제정 또는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파이용기술에 관한 표준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표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87조(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대한 업무의 지도·감독)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진흥원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처분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12·9, 2010·12·31>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진흥원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진흥원의 장부·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88조(협회의 사업) 법 제66조의2에 따른 한국전파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10·12·31>
1. 회원 상호 간의 협력활동
2. 전파의 이용확산과 인식을 높이기 위한 연구·조사·홍보 및 발간사업
2의2. 전파산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환경 조성
3. 전파 관련 산업의 실태조사
4. 전파에 관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5. 전파에 관한 기술정보의 수집·조사·분석 및 제공
6. 전파이용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연구
6의2. 전파 관련 인력양성에 관한 사업
6의3.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7.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및 제6호의3에 따른 사업의 부대사업과 그 밖에 협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9조(전파사용료의 감면)
① 법 제6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이란 다음 각 호의 무선국을 말한다. <개정 2010·7·26, 2010·12·31>
1. 비상국, 실험국, 아마추어국, 표준주파수 및 시보국
2.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시설자인 무선국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을 위하여 개설한 무선국
3. 제90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무선국으로서 부과할 전파사용료가 3천원 미만인 무선국과 별표 7에 해당하는 무선국
4. 터널, 도시철도(지하에 설치된 부분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지하층 등에 개설한 다음 각 목의 무선국
가.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설한 무선국
나.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개설한 위성방송보조국
5. 홍수의 예보·경보 등 재해예방을 위한 무선국
6.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한 무선국으로서 국가의 공공업무 수행을 위하여 제공되는 무선국
7. 농어촌 지역에 위성을 이용한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한 지구국
② 법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전파사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12·31>
1. 법 제6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무선국의 시설자에 대하여는 전파사용료의 전부를 감면한다.
2. 법 제67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무선국의 시설자에 대하여는 전파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제90조(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가입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한 무선국에 대한 전파사용료는 별표 8에 따라 산정한다.
② 법 제6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전파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를 제외한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한 무선국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개설한 위성방송보조국에 대한 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9와 같다.
2. 제1항 및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선국에 대한 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동하며 사용하는 무선국 및 기간통신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개설하는 지구국에 대한 전파사용료의 산정은 별표 11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하는 전파사용료는 산정하여야 할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분기의 전파사용료에 전파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할 일수를 곱한 금액을 해당 분기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에 따른 무선국으로서 전파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할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수신설비 및 예비설비에 대하여는 전파사용료를 부과·징수하지 아니하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운용휴지기간 및 법 제72조제3항에 따른 운용정지기간은 전파사용료를 부과·징수하는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1>
제91조(전파사용료의 징수기간 등)
① 전파사용료는 분기별로 부과·징수하며, 분기별 징수기간은 별표 11의2와 같다. <개정 2010·12·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기 중에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징수기간에 전파사용료를 징수하고, 분기 중에 무선국을 폐지한 자에 대하여는 무선국을 폐지한 때에 전파사용료를 징수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0조제1항에 따라 전파사용료를 산정하는 무선국을 제외한 무선국의 시설자는 1년간 내야 할 전파사용료 전액을 미리 낼 수 있다. 이 경우 전파사용료 전액을 미리 내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전파사용료 일시납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전파사용료 전액을 미리 내려는 경우 1년간 내야 할 전파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1년간은 전파사용료 일시납부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1년간으로 한다.
제92조(전파사용료 가산금의 비율)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의 비율은 체납된 전파사용료의 100분의 5로 한다. 다만, 납부기한 경과 후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전파사용료의 100분의 1로 한다. <개정 2011·3·29>
제93조(전파사용료의 징수절차)
① 전파사용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 법령의 수입금 징수에 관한 절차를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전파사용료 산정기준과 이의제기의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②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전파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94조(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의 열람수수료 등)
1. 열람의 경우: 건당 4천800원
2. 교부의 경우: 건당 6천500원 법 제18조에 따라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법 제6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95조(무선국 허가 등의 신청수수료)
① 법 제19조제1항·제22조제1항제58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허가·재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별표 12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0·12·31>
② 제31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변경허가 사항 중 무선국시설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시설목적·통신의 상대방·통신사항(방송국의 경우에는 방송사항)·호출부호·호출명칭·전파형식 또는 운용허용시간의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수료로 1천원을 내야 한다. <개정 2010·12·31>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동시에 변경하기 위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6조(무선국 등의 검사수수료)
① 법 제24조제1항·제4항·제5항·제7항제58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 등의 준공검사·정기검사 및 임시검사를 받는 자는 별표 13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해당 설비가 둘 이상의 무선국에 공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하나의 무선국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내되, 각 무선국의 안테나공급전력이 다를 때에는 안테나공급전력이 높은 무선국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0·12·31>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검사를 실시하는 송수신장치마다 적용한다. 다만, 법 제24조제1항제58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검사(이하 "변경검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무선국의 종별과 해당 장치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한다. <개정 2010·12·31>
1. 변경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송수신장치(증설 또는 기기대치를 제외한다)의 변경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13의 변경검사 수수료란 해당 금액의 4분의 3으로 한다.
2.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 등의 정기검사와 변경검사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표 13의 해당 정기검사 수수료를 적용한다.
3. 변경공사를 한 무선설비가 각 송수신장치에 공용되어 있어 송수신장치마다 검사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송수신장치 중 최대공중선전력의 송수신기 1대에만 수수료를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하여 다시 검사를 받는 경우 재검사 수수료는 별표 13에 따른 수수료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서류상의 검사만을 받는 경우에는 재검사수수료를 면제한다.
제97조(레이다 등의 검사수수료)
① 레이다 및 펄스변조송신기에 대하여 법 제24조제1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정기검사 및 임시검사를 하는 경우의 검사수수료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0·12·31>
1. 총톤수 500톤 미만인 어선의 공중선전력 50와트 이하인 선박국에 설치하는 레이다로서 첨두전력 10킬로와트 이하의 것은 별표 13의 무선국란의 종별란 중 어선의 선박국(총톤수 500톤 미만의 것)의 공중선전력에 의한 송신기의 규모란 12와트 이상 50와트 미만에 해당하는 검사수수료를 적용한다.
2. 제1호 외의 무선국에 설치하는 레이다 및 펄스변조송신기의 검사수수료는 별표 14와 같다.
② 공중선전력 500와트 미만의 다중무선설비(「방송법」 제2조제1호 라목에 따른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하는 무선설비를 포함한다) 또는 500메가헤르츠(㎒) 이상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텔레비전(텔레비전방송국의 텔레비전은 제외한다)의 송신기에 대하여 법 제24조제1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검사를 받는 경우의 검사수수료는 별표 13의 그 밖의 무선국란의 공중선 전력에 의한 송신기의 규모가 50와트 이상 500와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의 검사수수료를 적용한다. <개정 2008·6·20, 2010·12·3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하여 다시 검사를 받는 경우 재검사수수료는 별표 13 및 별표 14에 규정된 수수료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서류상의 검사만을 받는 경우에는 재검사수수료를 면제한다.
제97조의2(적합성평가 및 시험기관의 지정 수수료) 적합성평가의 신청 및 적합성평가 시험기관의 지정신청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14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0·12·31]
제98조(무선국의 전자파강도 측정 수수료) 법 제47조의2제4항에 따라 전자파강도 측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25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99조(무선종사자 기술자격검정 등의 수수료)
① 법 제70조제1항의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검정에 응시하려고 하거나 기술자격증을 발급(재발급을 포함한다)받으려는 자는 법 제6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진흥원에 위탁한 사항은 「국가기술자격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0·7·26, 2010·12·31>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공고할 수 있다. <신설 2011·3·29>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7·26>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2. 접수기간 안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수수료 전부
3. 방송통신위원회의 귀책사유로 검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수수료 전부
4. 검정시행일의 전날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제100조(허가증 및 신고증명서 재발급 수수료) 제33조제3항 및 제39조의3제2항에 따라 무선국 허가증 및 신고증명서의 재발급를 신청하는 자는 1천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전문개정 2010·12·31]
제101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설자가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으로 되어 있는 무선국 및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파수재배치가 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제95조부터 제97조까지 및 제100조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② 제69조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무선설비를 둘 이상의 기간통신사업자나 방송사업자가 공동으로 설치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무선국에 대하여는 제96조에 따른 검사수수료의 20퍼센트를 감면한다.
1. 고정국
2. 기지국
3. 이동중계국
4. 방송국
제102조(납부방법)
① 제94조·제95조·제97조의2 및 제98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를 신청 또는 요청하는 경우에는 현금·우편대체 또는 우편환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0·12·31>
②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 법령의 수입금 징수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진흥원에 내야 할 수수료는 우편대체 또는 지로로 미리 내야 한다.
③ 수수료를 내야 할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로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내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납부고지서에 따라 내야 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제7장 무선종사자
제103조(자격별 검정과목 등)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무선종사자 중 무선통신사 및 아마추어무선기사의 자격별 검정과목 및 검정과목별 출제내용은 별표 15와 같다.
제104조(합격기준) 제103조에 따른 기술자격검정(이하 "기술자격검정"이라 한다)의 합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26>
1.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2. 무선통신술과목[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전신급)의 무선통신술과목은 제외한다]은 해당 자격 종목의 매 종별마다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종별 40점 이상, 전 종별 평균 60점 이상
제105조(기술자격검정의 방법)
① 기술자격검정의 과목 중 무선통신술과목[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전신급)의 무선통신술과목은 제외한다]은 실기시험으로 하고, 그 외의 과목은 필기시험으로 한다. <개정 2010·7·26>
② 제1항에 따른 필기시험의 출제방법은 검정과목별로 4지선다형 20문제로 한다. 다만, 검정과목 중 통신보안과목, 해상무선통신사의 영어과목 및 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전신급)의 무선통신술과목에 대한 출제방법은 4지선다형 10문제로 한다. <개정 2010·7·26>
③ 제1항에 따른 무선통신술과목의 실기시험은 필기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이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0·7·26>
④ 항공무선통신사·해상무선통신사·육상무선통신사·제한무선통신사·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전화급) 및 제4급 아마추어무선기사의 기술자격검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해당 검정과목의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7·26>
제106조(검정과목의 면제)
① 기술자격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필기시험의 합격발표일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② 이미 무선종사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른 종목의 무선종사자 기술자격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별표 1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과목의 일부를 면제한다.
제107조(기술자격검정의 시행 등) 기술자격검정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자격종목의 자격취득자가 과다한 경우
2. 해당 자격종목의 응시희망자가 근소하거나 없을 것으로 예측될 경우
제108조(기술자격검정의 시행공고) 진흥원은 해당 연도에 시행하는 자격검정의 시행에 관한 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109조(기술자격검정의 신청) 기술자격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자격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정면 탈모 상반신의 반명함판) 1장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 기술자격증 사본, 제112조제2항에 따른 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제106조제2항에 따른 기술자격검정 과목의 일부 면제자만 해당한다)
제110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① 기술자격검정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자에 대하여 그 검정을 정지하며 합격을 무효로 한다. <개정 2010·7·26>
1. 다른 응시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행위
2. 답안지를 교환하는 행위
3.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4. 다른 응시자를 위하여 답안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행위
5.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행위
6.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고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7. 사전에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른 행위
8. 다른 응시자와 성명 또는 응시번호를 바꾸어 제출하는 행위
9.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게 하는 행위
10. 응시자가 시험시간 중에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Player),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를 사용하여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다른 응시자를 위하여 답안을 송신하는 행위
11. 그 밖에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는 행위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방송통신위원회는 6개월 이상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기술자격검정을 받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제111조(합격자의 공고방법) 진흥원은 시험 종료 후 30일 이내에 원서접수처에 합격자의 명단을 게시하거나 합격자에게 개별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112조(기술자격증의 발급)
①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가 기술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방송통신위원회에 기술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1. 사진(2.5센티미터×3센티미터) 1장
2.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외국인만 해당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기술자격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제113조(기술자격증의 재발급) 무선종사자는 기술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되어 그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방송통신위원회에 기술자격증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국 또는 항공기국에 근무하는 자가 그 선박 또는 항공기의 항행 중에 기술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항행에서 최초로 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가 국내 목적지에 도착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0·12·31>
1. 기술자격증(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2. 사진(2.5센티미터×3센티미터) 1장
제114조(기술자격증의 정정) 무선종사자는 기술자격증 기재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정정신청을 하여 기술자격증의 정정을 받아야 한다.
제115조(자격종목 및 종사범위) 법 제70조제3항정에 따른 무선종사자의 자격종목 및 자격종목별 종사범위는 별표 17과 같다.
제116조(무선종사자가 아닌 자의 운용 또는 공사범위)
① 법 제70조제4항 단서에 따라 무선종사자가 아닌 자가 운용 또는 공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31>
1. 선박 또는 항공기가 외국에 있거나 외국의 각 지역을 항행 중이어서 무선종사자의 승무가 불가능한 경우로서 그 선박 또는 항공기가 국내의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다음 표 왼쪽 란의 「국제전기통신연합전파규칙」에 따라 외국정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가진 자가 같은 표 오른쪽 란의 해당 무선종사자의 종사범위에서 운용 또는 공사를 하는 경우
┌───────────────────────────────┬────────┐
│제1급 무선전신통신사증명서 또는 무선통신사일반증명서를 가진 자│전파통신기사 │
├───────────────────────────────┼────────┤
│제2급 무선전신통신사증명서를 가진 자 │전파통신산업기사│
├───────────────────────────────┼────────┤
│무선전신통신사일반증명서를 가진 자 │전파통신기능사 │
├───────────────────────────────┼────────┤
│무선전화통신사 일반증명서 또는 제한증명서를 가진 자 │항공무선통신사 │
├───────────────────────────────┼────────┤
│제1급 전파전자통신사증명서를 가진 자 │전파전자기사 │
├───────────────────────────────┼────────┤
│제2급 전파전자통신사증명서를 가진 자 │전파전자산업기사│
├───────────────────────────────┼────────┤
│일반통신사증명서를 가진 자 │전파전자기능사 │
├───────────────────────────────┼────────┤
│제한통신사증명서를 가진 자 │해상무선통신사 │
└───────────────────────────────┴────────┘
2. 비상통신업무를 할 때 무선종사자를 무선설비의 운용에 종사시킬 수 없는 경우
3. 선박국이나 항공기국의 무선전화 또는 자동통신시설 등의 통신운용으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것 외의 것을 해당 무선국의 무선종사자의 관리 하에 하는 경우
가. 연락설정과 종료에 관한 통신운용
나. 조난통신·긴급통신 및 안전통신을 위한 통신운용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외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무선종사자가 아닌 자가 무선설비를 운용할 수 있는 경우는 조난통신·긴급통신·안전통신 및 선박운항에 관계되는 긴급한 통신을 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117조(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배치기준)
① 법 제71조에 따른 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안국의 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배치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2. 지구국의 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배치기준은 별표 19와 같다.
3. 선박국의 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배치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선박안전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세계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에 따른 무선설비를 설치하는 선박국의 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배치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5. 방송국의 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배치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6. 항공기국은 해당 무선국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무선설비를 충분히 운용할 수 있는 전파통신기사·전파통신산업기사 또는 항공무선통신사의 자격을 갖춘 1명을 배치하여야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의 무선국에 배치하여야 할 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배치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선설비의 설치장소가 같거나 무선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무선종사자의 자격별 정원을 줄일 수 있다.
제117조의2(조사 및 조치의 절차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71조의2제2항에 따라 관련 자료 또는 기자재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요청하되, 15일의 제출기한을 두어야 한다. 다만, 그 제출을 요청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또는 기자재를 조사하거나 시험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12·31]
제8장 보칙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58조의4제1항·제2항, 제58조의7제2항·제3항, 제72조제2항·제3항제76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일반기준은 별표 22의2와 같고, 그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별표 23
2. 법 제58조의7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별표 24
3. 법 제7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별표 25
4.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무선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별표 26 [전문개정 2010·12·31]
제119조(시정지시 등)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18조의 처분사유가 되는 위반행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위반행위인 경우에는 처분을 별표 24부터 별표 26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대하여 시정지시 및 경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제120조(과징금의 부과·납부)
①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부과금액·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부과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부과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국고금 관리 법령의 수입금 징수에 관한 절차를 준용한다.
제121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7과 같다. [전문개정 2010·7·26]
제122조(과징금의 독촉)
① 법 제73조제3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 경과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제12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1.8.19>
1. 법 제5조에 따른 주파수의 국제등록
2.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파강도·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 및 측정방법의 고시
3. 법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파적합성기준에 관한 사항 중 제67조의2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기준의 고시
4. 법 제47조의3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전자파적합성 여부에 관한 측정·조사 및 전자파 저감·차폐를 위한 조치 권고
5. 법 제49조제2항제6호에 따른 전파감시업무에 관한 사항 중 제70조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른 전파의 탐지 및 분석
6.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전파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전파환경의 조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7.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고시
8. 법 제58조의2제2항·제3항·제5항·제7항 및 제10항에 따른 적합인증, 적합등록, 적합성평가의 변경신고 및 잠정인증 등에 관한 사항
9. 법 제58조의3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면제에 관한 사항
10. 법 제5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취소 및 개선·시정 등의 조치명령에 관한 사항
11. 법 제58조의5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 지정사항의 변경, 지정시험업무의 폐지, 양수·합병의 승인 및 전문심사기구에 의한 심사에 관한 사항
12. 법 제58조의6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사항
13. 법 제58조의7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업무정지명령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14. 법 제58조의9에 따른 국제적 적합성평가체계의 구축 에 관한 사항
15. 법 제58조의11에 따른 부적합보고의 접수에 관한 사항
16. 법 제61조에 따른 전파연구에 관한 사항
17. 법 제71조의2에 따른 조사·시험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법 제71조의2제1항제2호만 해당한다)
19. 법 제90조제5호의2부터 제5호의6까지제92조제4호·제5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주파수 이용현황의 조사·확인에 관한 사항
2. 법 제19조·제19조의2·제21조·제22조 제22조의2에 따른 무선국의 개설허가·변경허가·개설신고·변경신고 및 재허가에 관한 사항. 다만, 연주소를 갖추고 공중선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의 개설허가·재허가와 이 영 제31조제4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는 제외한다.
3. 법 제23조에 따른 시설자 지위(연주소를 갖추고 공중선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승계의 인가 및 신고 수리
4. 법 제24조에 따른 무선국의 검사(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무선국의 검사는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5. 법 제25조의2에 따른 무선국(연주소를 갖추고 공중선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은 제외한다)의 폐지·운용휴지 및 재운용의 신고에 관한 사항
6. 법 제27조에 따른 통신방법 등의 준수에 관한 사항
7. 법 제28조에 따른 조난통신 등에 관한 사항
8. 법 제30조에 따른 통신보안의 준수에 관한 사항
9. 법 제36조에 따른 방송수신의 기준 및 수신장애 제거에 관한 사항
10. 법 제47조의2제3항에 따른 전자파강도 측정 결과 보고의 수리
11. 법 제47조의2제5항에 따른 무선국 전자파강도의 측정·조사
12. 법 제47조의2제6항에 따른 안전시설의 설치 등의 명령(연주소를 갖추고 공중선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은 제외한다)
13.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연주소를 갖추고 공중선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은 제외한다) 무선설비의 임대·위탁운용 및 공동사용의 승인
14. 법 제48조의2에 따른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 및 환경친화적 설치명령(연주소를 갖추고 공중선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에 대한 명령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15. 법 제49조제50조에 따른 전파감시 및 국제전파감시 업무(제70조제2호·제2호의2에 따른 전파의 탐지·분석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16. 법 제52조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승인 및 무선방위측정장치 설치장소의 공고
17. 법 제54조에 따른 조사·확인 및 통지
18. 법 제55조에 따른 전파환경의 측정 등 전파환경의 보호에 관한 사항(전파환경에 관한 조사만 해당한다)
19. 법 제58조에 따른 전파응용설비의 허가·허가취소·변경허가, 검사, 폐지·운용휴지·재운용 신고의 수리 및 허가증의 발급·정정 및 재발급
20. 법 제67조에 따른 전파사용료의 부과·징수
21. 법 제71조의2에 따른 조사·시험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법 제71조의2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22. 법 제72조에 따른 무선국(연주소를 갖추고 공중선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은 제외한다)의 개설허가의 취소, 개설신고한 무선국의 폐지, 운용정지명령 및 운용제한명령에 관한 사항
23. 법 제73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연주소를 갖추고 공중선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24. 법 제76조에 따른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의 취소 및 업무종사의 정지명령에 관한 사항
25. 법 제77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청문(연주소를 갖추고 공중선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은 제외한다)
27. 법 제89조의2·제89조의3제90조부터 제92조까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다만, 연주소를 갖추고 공중선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에 대한 부과·징수 및 법 제90조제5호의2부터 제5호의5까지제92조제4호·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한다.
1. 법 제18조에 따른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의 유지·관리
2. 법 제7조제7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및 그 손실보상에 관한 이의신청(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징수는 제외한다)
3.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무선국에 대한 법 제24조에 따른 준공검사 등의 검사
4. 법 제47조의2제4항에 따른 전자파강도 측정요청의 수리 및 측정
5.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산업·과학·의료용 전파응용설비 등에 대한 준공검사 등의 검사
6.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무선종사자의 자격검정 시험의 실시(「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진흥원에 위탁한 사항은 제외한다)
7.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진흥원에 위탁한 사항은 제외한다)
④ 국립전파연구원장, 중앙전파관리소장 및 진흥원은 제1항·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임·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법 제69조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8.19>[전문개정 2010·12·31]
제1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89조의2, 제89조의3제90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8과 같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28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89조의2, 제89조의3제90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12·31]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자파강도의 보고시기 및 측정 요청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6월 27일 이후에 최초로 준공신고를 하거나 정기검사를 통보받은 무선국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전파사용료의 일시납부에 관한 특례)
2008년 1월 1일 전에 무선국을 개설한 자가 제91조제3항 후단에 따라 1년간 내야 할 전파사용료를 미리 내기 위하여 2008년 1/4분기에 전파사용료 일시납부신청을 하는 경우에 1년간은 제91조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 1/4분기부터 4/4분기까지로 한다.
제4조 (무선종사자의 종사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1992년 7월 1일 전에 기술자격을 취득한 당시의 전파통신기사 1급, 전파통신기사 2급 및 전파통신기능사가 대통령령 제13673호 전파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 이후 당시의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제11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파전자에 관한 무선종사자의 종사범위에 종사할 수 있다.

┌─────────┬──────────────────┐
│ 자격종별 │ 종사범위 │
├─────────┼──────────────────┤
│전파통신기사 1급 │전파전자기사의 종사범위 │
├─────────┼──────────────────┤
│전파통신기사 2급 │전파전자산업기사의 종사범위 │
├─────────┼──────────────────┤
│전파통신기능사 │전파전자기능사의 종사범위 │
└─────────┴──────────────────┘

제5조 (종전의 자격취득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대통령령 제17781호 전파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받은 다음 표 왼쪽란에 적힌 종목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같은 표 오른쪽란에 적힌 종목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특수급무선통신사(항공) │ 항공무선통신사 │
│특수급무선통신사(해상) │ 해상무선통신사 │
│특수급무선통신사(무선전화 갑) │ 육상무선통신사 │
│특수급무선통신사(무선전화 을) │ 제한무선통신사 │
│특수급무선기사(다중무설비) │ 육상무선통신사 │
│특수급무선기사(레이더) │ 제한무선통신사 │
└───────────────┴──────────────┘

②대통령령 제17781호 전파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수급무선통신사(무선전화 갑) 자격을 취득한 자는 당시의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선박국의 공중선전력 25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무선전신 및 다중무선설비는 제외한다)의 통신운용을 할 수 있다.
③정보통신부령 제136호 전파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2년 12월 16일 당시 종전의 전파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표 왼쪽 란에 적힌 자격종목의 검정과목의 시험을 면제받은 자는 제10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같은 표 오른쪽란에 적힌 자격종목 검정과목의 시험을 면제받은 자로 본다.
제6조 (재할당의 특례 대상 전기통신역무)
법률 제7815호 전파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전기통신역무”란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고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개정 2008ㆍ6ㆍ20>
1. 이동통신(셀룰러)
2. 이동통신(피씨에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파법 시행령」이나 「전파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ㆍ6ㆍ20 대령20853>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ㆍ7ㆍ3 대령2089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 생략
⑥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3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주파수 이용현황의 조사ㆍ확인에 관한 업무
2. 법 제19조, 법 제21조, 법 제22조, 법 제26조 및 법 제33조에 따른 무선국의 개설신고, 개설허가, 재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다만, 연주소를 갖추고 공중선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의 개설허가, 재허가 및 이 영 제5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는 제외한다.
3. 법 제21조제4항 및 이 영 제33조제2항ㆍ3항에 따른 무선국(연주소를 갖추고 공중선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은 제외한다)허가증의 교부ㆍ정정 및 재교부
4. 법 제23조에 따른 무선국(연주소를 갖추고 공중선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은 제외한다) 허가 승계의 인가 및 신고 수리
5. 법 제24조 및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의 검사(제4항제2호에 따른 무선국의 검사는 제외한다)
6. 법 제24조제2항, 법 제26조제3항 및 이 영 제43조에 따른 무선국(연주소를 갖추고 공중선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은 제외한다)준공기한의 연장
7. 법 제27조에 따른 통신방법 등의 준수에 관한 사항
8. 법 제30조에 따른 통신보안의 준수에 관한 사항
9. 법 제32조에 따른 무선국(연주소를 갖추고 공중선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은 제외한다)의 폐지ㆍ운용휴지 및 재운용의 신고
10. 법 제36조에 따른 수신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11. 법 제47조의2제3항에 따른 전자파강도 측정 결과 보고의 수리
12. 법 제47조의2제5항에 따른 무선국 전자파강도의 측정ㆍ조사
13.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연주소를 갖추고 공중선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은 제외한다) 무선설비의 임대ㆍ위탁운용 및 공동사용의 승인
14.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자연환경의 보호를 위한 무선국(연주소를 갖추고 공중선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은 제외한다)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 및 이 영 제69조제7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무선설비의 설치 명령
15. 법 제49조 및 법 제50조에 따른 전파감시 및 국제전파감시 업무
16. 법 제51조에 따른 혼신 또는 전파장해 조사와 필요한 조치
17. 법 제52조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승인 및 무선방위측정장치 설치장소의 공고
18. 법 제53조에 따른 조사 및 조치
19. 법 제54조에 따른 조사ㆍ확인 및 통지
20. 법 제55조에 따른 전파환경의 측정 등 전파환경의 보호(전파환경에 대한 조사에 한한다)
21. 법 제58조에 따른 전파응용설비의 허가ㆍ허가취소ㆍ변경허가, 검사, 폐지ㆍ운용휴지ㆍ재운용 신고의 수리 및 허가증의 교부ㆍ정정ㆍ재교부
22. 법 제67조에 따른 전파사용료의 부과ㆍ징수
23.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한 진흥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123조제5항 중 “체신청장과 진흥원은 제3항”을 “중앙전파관리소장과 진흥원은 제2항”으로, “위탁”을 “위임ㆍ위탁”으로 한다.

부칙 <2008ㆍ12ㆍ9 대령2116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무선국 중 제3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무선국의 경우에는 제3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무선국 중 육상국ㆍ기지국 또는 이동중계국을 설치하는 자가 해당 무선국과 통신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이동국ㆍ육상이동국용 무선설비 중 휴대용 무선기기(차량ㆍ선박 등 이동체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21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하고 개설한 무선국으로 본다.

부칙 <2009ㆍ8ㆍ18 대령2169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 까지 생략
<22>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및 제14조제2항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3조”를 각각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로 한다.
<23>이하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9ㆍ9ㆍ9 대령217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 까지 생략
⑬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2호다목 중 “「항공법」 제2조제1호 및 제25호에 따른 회전익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를 “「항공법」 제2조제1호, 제26호 및 제28호에 따른 회전익항공기,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로 한다.
⑭이하 생략

부칙 <2009ㆍ11ㆍ2 대령2180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 까지 생략
<19>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1항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철도 및 궤도
<20>이하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10ㆍ5ㆍ4 대령2215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48> 까지 생략
<149>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본문 및 제3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의2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150>이하 생략

부칙 <2010ㆍ7ㆍ26 대령223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5조, 별표 15 및 별표 16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용계약의 체결통보 및 가입자 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4호 및 별표 8 제2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분기에 무선국의 이용이 정지된 가입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방송국의 허가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제2호의2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허가(재허가를 포함한다)를 받는 방송국부터 적용한다.
제4조 (전파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1항제4호ㆍ제7호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분기에 대한 전파사용료부터 적용한다.
제5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행정처분(과징금을 포함한다)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0ㆍ10ㆍ1 대령224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 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1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으로 한다.
제6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로 한다.
<16>이하 생략

부칙 <2010ㆍ11ㆍ2 대령2246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ㆍ11ㆍ15 대령2249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2> 까지 생략
<83>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2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84>이하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10ㆍ12ㆍ31 대령2260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10조제2항,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사의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에 최초로 준공검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전에 준공검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허가증에 기재된 준공검사기한까지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조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및 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1항제4호단서 및 제4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에 최초로 무선국 개설허가 또는 개설신고를 받거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무선국부터 적용한다.
제4조 (전파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2항제1호, 별표 8부터 별표 10까지 및 별표 11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분기에 대한 전파사용료부터 적용한다.
제5조 (재발급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에 최초로 무선국 허가증 및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 (재할당 신청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주파수 이용기간의 만료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소출력방송국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무선국개설허가를 받은 소출력방송국은 제36조제1항제2호의2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동체라디오방송국으로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라 공동체라디오방송국으로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소출력방송국의 허가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3년으로 한다.
③제5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에 최초로 공동체라디오방송국을 개설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8조 (허가 승계의 인가 및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 승계의 인가신청 및 신고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40조 및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자 지위승계의 인가신청 및 신고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제9조 (검사증명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검사증명서는 제45조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정기검사증명서로 본다.
제10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2의2 및 별표 23부터 별표 26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22의2 및 별표 23부터 별표 26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1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12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위임ㆍ위탁된 사무가 변경된 부분에 대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별표 2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8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1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전파법」 제66조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②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2호의 설치면제 요건란 중 “무선이동중계기(전파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형식검정에 합격한 제품에 한한다)”를 “무선이동중계기(「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만 해당한다)”로 한다.
③수난구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중 “「전파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을 “「전파법 시행령」 제29조”로 한다.
④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제54조 및 제55조를 각각 삭제한다.
⑤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 중 “「전파법 시행령」 제27조제30호”를 “「전파법 시행령」 제29조제30호”로 한다.
⑥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7항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7. 「전파법」 제66조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⑦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제3종>란 제125호를 삭제하고, 같은 란 제126호 및 제12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26.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시험기관의 지정
127.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⑧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4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전기통신기본법」 제20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방송통신기자재등
⑨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9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정책 수립 및 상호인정협정
5.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기관(시험ㆍ인증기관) 육성 및 관리ㆍ감독
제14조제7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및 시험 등에 관한 업무
2.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사후관리
3.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시험기관 지정 및 관리
6.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제도에 관한 업무

부칙 <2011ㆍ3ㆍ29 대령227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92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전파사용료의 납부기한이 종료되어 체납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수수료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정하는 수수료부터 적용한다.

부칙<2011.8.19 대령2308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③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전파연구소장”을 각각 “국립전파연구원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