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2장 농어촌보건복지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장 농어촌 보건의료의 기반조성
제4장 농어촌 사회복지의 증진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부칙 <2006·4·28 법795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준농어촌에 대한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 개정규정은 2006회계연도의 지원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ㆍ12ㆍ30 법8135>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 생략 ⑥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중 “재정융자특별회계법”을 “종전의 「재정융자특별회계법」”으로 한다. ⑦이하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6ㆍ12ㆍ30 법8153>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제62조제5항제1호”를 “제66조의2제1호”로 하고,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중 “부과표준소득”을 각각 “보험료부과점수”로 한다. ②생략 부칙 <2007ㆍ4ㆍ11 법835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7> 생략 <18>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호 중 "「농지법」 제30조"를 "「농지법」 제28조"로 한다. <19>이하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7·4·11 법8377>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8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⑪이하 항생략 제16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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