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원일반직 및기능직공무원(이하 법원일반직공무원은 "일반직", 법원기능직공무원은 "기능직",법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은 "공무원"이라 각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8>
|
|
제2조(적용범위)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칙의 제3장 복무의 규정은 특정직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제5장 소청의 규정은 특정직공무원에게, 제2장 제8절 대행근무, 시간제근무 및 휴직, 제4장 징계 및 제6장 고충처리의 규정은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각 적용한다. <개정 83·11·21, 94·3·7, 2007·11·28>
|
|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88·4·1, 89·6·21, 97·12·31, 2007·2·15>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승진임용·전직·전보·겸임·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 "복직"이라 함은 휴직·직위해제 및 정직중에 있는 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것을 말한다.
3. "소속기관의 장"이라 함은 법원행정처장·사법연수원장·고등법원장특허법원장·지방법원장·가정법원장·행정법원장·법원공무원교육원장 및법원도서관장을 말하며, 지원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임용권을 위임받은 경우에 한하여 소속기관의 장으로 본다.
4. "추서"라 함은 사망한 자를 사망 당시의 직급보다 상위의 직급으로 임용하는 것을말한다.
5. "중징계"라 함은 파면·해임 또는 정직을, "경징계"라 함은 감봉또는 견책을 말한다.
|
|
제4조(공무원의 직급구분등)
① 일반직의 직군·직렬·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② 기능직의 계급구분과 직군·직렬·직급의 명칭 및 정년은 별표 2와 같다.<개정 99·2·13>
③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급 내지 9급의 계급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일반직공무원의 계급은 연구관 및 연구사로 구분하고, 직군 직렬 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05·8·25>
|
|
제2장 임용
제1절 통칙
제5조(임용권의 위임)
① 대법원장은 임용권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별표 3과 같이 위임한다. <개정 2005·1·19>
②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조정등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법원장이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제6조(임용시기)
① 공무원은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익일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② 임용에 있어서는 임용일자까지 그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가 임용될 자에게도달할 수 있도록 발령하여야 한다.
|
|
제7조(임용일자 소급의 금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의 임용은 그 일자를소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1·8·26>
1. 재직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공무로 사망한 때 그 사망전일을 임용일자로하여 추서할 경우
2. 삭제 <99·12·11>
3. 법 제7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면직하는 때에 휴직기간의 만료일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을 임용일자로 하여 면직하는 경우
|
|
제8조(결원의 적기 보충)
소속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결원 보충에 필요한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제10조(강임자의 우선 승진임용방법)
동일직급에 강임된 자가 2인이상인 경우의 승진임용 순위는 강임일자순으로 하되강임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에 임용된 일자의 순에 의한다.
|
|
제10조의3(교육훈련과 인사관리)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개경쟁승진시험, 일반승진시험 또는 제41조의2 제1항의 시험에 합격한 자와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일반직 5급 및 연구관 또는 7급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법원공무원규칙」제8조 별표 1에 규정된 기본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에 한하여 임용예정직급에 임용 또는 임용추천될 수 있다. 다만, 결원의 신속한 보충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6·23, 2005·1·19, 2005·6·28, 2005·7·6, 2005·12·29> [본조신설 95·2·16]
|
|
제2절 신규채용
제1관 공개경쟁채용
제11조(공개경쟁채용시험 방법)
①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제1차·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제1차시험은 선택형으로 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진위형·연결형·기입형을혼용할 수 있다.
③ 제2차시험은 논문형으로 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에 따라 단답형을 혼용할 수 있다.
④ 제3차시험은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에 의하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⑤ 6급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할 때에는 제1차와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시험방법은선택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95·2·16>
|
|
제12조(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결정)
① 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에 대하여 실시하는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이하 "법원행정고등고시 "라 한다)의 제1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별표 6의4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의 해당기준점수 이상 취득자로서,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과목 4할이상,전과목 총점 6할 이상 득점한 자 중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의 범위 안에서 시험성적 및 제2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시험성적,충원사정 등을 고려하여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3할의 범위 내에 드는 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3·9·3>
② 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을 제외한 나머지 직렬에 대하여 실시하는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결정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신설 2003·9·3>
③ 6급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의 합격결정은 매과목 4할이상,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의 범위 내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은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매과목 4할이상,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시험성적, 충원사정 등을 고려하여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예정인원의 13할의 범위 내에 드는 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03·9·3, 2007·2·15>
④ 제3차시험은 합격, 불합격만을 결정하되, 면접시험의 경우 위원의 과반수가 제57조제3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고, 실기시험의 합격자 결정방법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07·12·24>
⑤ 내지 ⑦삭제 <94·6·2>
|
|
제12조의3(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시험 면제)
①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당해 시험의응시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개정 99·2·13>
② 제3차시험에 불합격한 자와 불의의 사고로 제3차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자는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의 규정을준용한다. <개정 99·2·13>[본조신설 96·12·31]
|
|
제13조(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이하 "채용후보자"라 한다)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시험합격자 공고일로부터 15일이내에 별표 4의 채용후보자등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9, 2007·12·24>
1.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2부
2. 주민등록등본 3부
3. 삭제 <98·4·20>
4. 병적증명서 2부 또는 주민등록초본 2부(병적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5. 최종학력증명서 2부
6. 본인 작성의 신원진술서 5부
7. 전 재직기관장 작성의 경력증명서 2부
8. 사진 6매(명함판 2매, 증명용 4매)
② 제1항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
|
제14조(채용후보자명부 작성)
① 채용후보자명부는 시험성적점수 8할, 기본교육 성적점수 2할의 비율로 합산한점수순으로 작성한다. 다만, 법원서기보·등기서기보채용후보자명부는 필요하다고인정할 경우 시험성적점수순으로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01·3·21>
② 제10조의3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시험성적점수순으로 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공개채용시험을 근무예정지역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때에는 지역별로 나누어작성한다. <개정 2005·6·28>[전문개정 97·12·31]
|
|
제16조(임용 또는 임용추천방법)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각 소속기관의 결원 및 예상결원인원을 감안하여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채용후보자를 시험성적, 훈련성적, 전공분야, 경력 기타적성등을 참작하여 임용하거나 임용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후보자에 대하여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히 임용할 수 있고,임용권자로부터 채용후보자의 추천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추천할 수 있다.
1. 임용예정기관에 근무하고 있거나, 6개월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또는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특별한 자격이 있는 경우
2. 임용예정지역이 특수지역인 경우
|
|
제17조(임용 또는 임용추천의 유예)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일반직 5급이하 및 기능직의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또는 임용추천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하는경우에는 임용 또는 임용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3>
1. 학업의 계속
2. 6월이상의 장기요양을 요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
3. 여성의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한 경우
4.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 또는 임용추천의 유예를 원하는 자는 당해 사유를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유예를 원하는 기간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
제18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이 상실된다.
1. 채용후보자가 임용에 불응한 때
2. 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에 불응한 때
3. 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되거나 교육훈련중병역복무, 신병등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이외의 사유로퇴학처분을 당한 때
|
|
제2관 특별채용
제19조(특별채용시험의 응시요건등)
①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83·11·21, 91·6·21, 91·8·26, 94·6·2, 96·12·31, 2001·1·20, 2005·1·19, 2005·6·28, 2005·12·29, 2006·5·9, 2006·10·13, 2007·7·31>
1. 법 제28조제2항제1호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한 공무원이 재임용될 때에는전 재직기관에 전력을 조회하여 그 퇴직사유가 확인된 경우에 한하며, 동호 후단의규정에 의하여 특정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하였던 자가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공무원으로 재임용될 때에는 전 재직기관에 전력조회를하여 그 퇴직사유가 근무성적 불량이나 비위행위로 인하여 퇴직하지 않은 것으로확인되고 각각 퇴직한 후 30일이내에 임용되는 경우
3. 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임용예정직급과동일한 직급에서 근무한 경력이 2년이상이거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임용예정직의 직렬에 해당하는 직무분야에서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이상이어야 하고, 채용시험일을기준으로 하여 퇴직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임용예정계급상당 경력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4. 법 제28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경비관리·사역·병기·문서사송·안내·편집·서예·제도 기타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특수한 직무분야 또는 도서·벽지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
5. 법 제28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특별채용하는 때에는임용예정직에 관련이 있는 직무에 1년이상의 근무경력이 있거나, 1년이상의교육훈련 또는 전문적인 학교교육을 받은 자로서 기능직으로서의 근무경력이3년이상인 경우
6. 법 제28조제2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은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고등학교와 대학 등(대학원 포함)에서 공업·보건위생등 실업계통의 학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물리·화학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경우(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를 포함한다).이 경우 선발기준,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8. 법 제28조제2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거주자를 특별채용하는 때에는당해 지방법원의 관할구역내에 채용시험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본인이5년이상 거주한 경우
②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을 그 직급에상당하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채용하거나 그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제외하고는 퇴직한 공무원은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특별채용될 수 없다.<개정 83·11·21, 99·12·11, 2001·6·25>
1. 1급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3.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직으로 특별채용되는 경우
③ 제1항제3호의 경우 경력직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임용예정직급의바로 하위직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초과하여 근무한경우 그 초과근무기간의 2분의 1을 1년의 법위내에서 임용예정직급에 해당하는근무실적으로 통산할 수 있다. <신설 2001·8·22>
|
|
제19조의2(기구개편등에 따른 시험면제)
① 기구의 개편, 직제의 변경 또는 정원의 감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초과현원을재배치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규칙의규정에 불구하고 전적시험 또는 특별채용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일반직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하여 재배치된 공무원에 대한 경력을 평정함에있어서는 전직전의 직급과 직근하위직급의 경력은 이를 전직후의 직급과직근하위직급의 경력으로 본다. <신설 2001·3·21>[본조신설 99·2·13]
|
|
제20조(특별채용시험의 방법)
① 특별채용시험은 법 제28조제2항제1호,제2호,제3호,제8호,제10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서류전형외에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방법에 의하고, 법 제28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서류전형의 방법에 의하며, 기타의 특별채용에 있어서의 시험은 필기시험외에 면접시험, 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2급 또는 3급 일반직으로 재직한 자를 퇴직후 즉시 1급 일반직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와 일반직 또는 기능직인 자가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 또는 기능직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하며,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의하여 특허청소속 공무원을 기술심리관, 법원조사관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99·12·11, 2001·6·25, 2003·9·3>
③ 법 제28조제2항제6호 규정에 의한 특수한 직무분야에 근무할 기능직공무원의특별채용시험은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얻어 면접시험과 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의방법에 의할 수 있다. <신설 94·6·2>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의 방법에 의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5항에 규정된 시험방법에 의한다. <신설 90·2·26>
|
|
제21조(특별채용시험응시자격의 제한)
동일요건에 의한 동일직급의 특별채용시험(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을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불합격되어 6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다시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응시할 수 있는 횟수는 2회에 한한다. <개정 2006·5·9>
|
|
제22조(특별채용시험의 합격결정)
① 특별채용시험의 합격자는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의 득점자로 하고 제3차시험의 합격결정에는 제12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3·9·3>
②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합격결정에는 제1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83·11·21, 2003·9·3>
|
|
제3관 시보임용
제25조의2(연구직공무원 시보임용)
연구직 공무원 중 연구사 및 별표5의4의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1년의 기간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 중에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에는 정규직공무원으로 임용한다.[본조신설 2005·12·29]
|
|
제26조(시보 또는 시보가 될 자의 훈련)
법원행정처장은 시보 또는 시보가 될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교육훈련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보가 될 자에 대하여는 훈련기간중 예산의범위안에서 임용예정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있다.
|
|
제27조(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단축)
① 다음 각호의 기간은 이를 시보로 임용되어 근무한 것으로 보아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3·9·3, 2007·11·28>
1. 삭제 <2007·11·28>
2.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보로 될 자가 받은 교육훈련기간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한다. <개정 99·2·13, 2003·9·3>
1. 제32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초과하여 재직하고 제33조의 승진임용 제한사유에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승진예정계급에 해당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여임용된 경우
2. 정규의 일반직·기능직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었던 자가 퇴직당시의 계급이나 그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
|
|
제3절 전직 및 전입
제28조(전직시험)
① 공무원을 전직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전직시험을 거쳐야 한다. 다만, 3년이내에전에 재직한 직렬의 원직급으로 전직시킬 때와 기능직을 동일직군내의 직무가 유사한동일등급의 다른 직렬로 전직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면제한다.
|
|
제29조(전직시험의 응시요건)
① 전직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전직예정직에 관련있는 직무에 1년이상 근무 또는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자,담당직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학교교육을 받은 자 또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가진 자가 그 현재의 계급과 동일한 계급의 직위에 전직하고자 하는 경우
2.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한 당해 직의 인원조정으로 전직하고자 하는 경우
3. 전에 재직한 직렬로 전직하고자 하는 경우
② 다음의 특별채용된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휴직·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동안 전직될 수 없다. 다만,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1·28>
|
|
제29조의2(연구직공무원의 전직)
① 연구직공무원은 최초 임용된 날로부터 연구직렬 외의 다른 직렬로는 10년간, 연구직렬 상호간에는 7년간 전직임용될수 없다. 다만,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연구직공무원이 시보로 임용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직 제한기간에 이를 산입하되, 휴직·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05·12·29]
|
|
제30조(전입시험)
① 국회 또는 행정부소속 공무원을 전입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전입시험을 실시하여야한다.
② 전입시험에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해당 직급에 대한 임용자격요건,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공개경쟁채용시험과목이 동일할 때에는 그 과목에 대한필기시험을 면제한다.
|
|
제4절 승진임용
제32조(승진소요 최저연수)
① 다음 각호의 공무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간 당해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99·2·13, 2005·1·19, 2005·12·29, 2007·11·28>
1. 일반직 2급 .........................1년이상
2. 일반직 3급 .........................2년이상
3. 일반직 4급 및 5급.........................4년이상
4. 일반직 6급 및 기능직 기능 6급...............3년이상
5. 일반직 7급, 8급 및 기능직 기능 7급, 8급..................2년6월이상
6. 일반직 9급 및 기능직 기능 9급, 10급...............2년이상
7. 연구사 ...................... 7년이상
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90·2·26, 99·2·13, 2004·9·30, 2005·6·28, 2006·5·9, 2007·11·28>
1. 법 제71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같은 항 제3호·제5호·제6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다.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자녀 1인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
2. 법73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징계의결요구에 대하여 관할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동조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기간
3. 시보임용기간
③ 「법원조직법」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제1항의 규정에 의한 4급이하 일반직 승진소요연수에 산입한다. <개정 90·2·26, 2005·6·28>
④ 법 제28조제2항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기능직공무원을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그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계급 상당으로 근무한 별정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 한하여 이를 산입한다. <신설 94·6·2, 2003·9·3>
⑤ 퇴직하였던 일반직·기능직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당시의 계급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전의 재직기간 중 현 계급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현 계급의 재직연수로 통산하되,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일반직 5급이하 연구사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일로 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에 한한다. <신설 2000·2·28, 2003·9·3, 2005·12·29>
⑥ 연구직 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년수에 산입할 수 있다. <신설 2005·12·29>
1.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연구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안에서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법원행정처장이 인정하는 기간
2. 5급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연구관으로 근무한 기간
3. 6급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연구사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안에서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법원행정처장이 인정하는 기간
4. 7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로 근무한 기간
⑦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계급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제1항 및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신설 2006·10·13>
⑧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시간제근무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신설 2007·11·28>
|
|
제33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개정 91·8·26>
1. 징계의결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및 휴직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정직 ......18월
감봉 ......12월
견책 ...... 6월
②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규칙에 의한 공무원이 된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받은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경과하지 아니하면 승진임용될 수 없다.
강등 ................................ 24월
근신, 영창 기타 이와 유사한 처분 .... 6월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제한기간중에 있는 자가 다시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제한기간은 전 처분에 의한 제한기간이 만료된날로부터 기산한다.
④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당해 계급에서 훈장·포장·법원행정처장이상의표창 또는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한하여제1항제2호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승진임용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⑤ 법 제28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특별채용된 자는 일반직 6급 또는 기능직 기능 6급까지, 동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자는일반직 4급까지, 동조제2항제12호의 규정에의하여 특별채용된 자는 일반직 5급까지 승진임용될 수 있다. <개정 99·2·13>
⑥ 법원사무관이 법원서기관으로 승진임용되기 위하여는 법원주사보이상의 직급에서 1년 이상본안재판 참여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신설 91·8·26, 96·12·11, 2000·2·28, 2005·1·19>
⑦ 제6항의 본안재판 참여사무의 범위는 별표 5의3과 같으며, 같은 항의경력기간은 승진임용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경력월수 단위로계산하되 1월미만은 1월로 계산한다. <개정 96·12·11, 2005·1·19>
⑧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을 통합·운영하는경우의 승진임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 당해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개정 96·9·19, 97·12·31, 99·2·13, 2001·3·21, 2005·6·28>
1. 일반직공무원
가. 8급 - 8년이상
나. 9급 - 7년이상
2. 기능직공무원
가. 기능 8급 - 8년이상
나. 기능 9급 - 7년이상
다. 기능 10급 - 6년이상
⑨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하는 경우 효율적인 정원 운영을 위하여승진임용된 계급에서 계속하여 직무에 정려하기를 희망하는 자를 우선하여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기타 승진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96·9·19, 97·12·31>
⑩ 제8항의 기간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기간이 포함된다. 이 경우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경력 중 일반직 8급 이상과 기능직 기능8급 이상의 경력 및 일반직 9급 이상과 기능직 기능10급 이상의 경력은 서로 통산하고,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동항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일로부터 10년전의 재직기간도 이를 통산한다. <신설 2000·2·28, 2003·9·3>
|
|
제35조(5급·7급이하 일반직등의 승진임용)
일반직 5급·7급이하 및 기능직을 승진시험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승진임용하는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범위안에 있는 자 중에서 하여야 하고, 승진시험의 방법에 의하여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한다. <개정 82·12·31, 93·6·14, 2005·1·19, 2007·12·24>
|
|
제35조의2(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의 선발·지정등)
① 법원행정처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중 당해 계급에서승진소요최저연수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자를 바로 상위직급의 대우공무원(이하 "대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6급공무원인 대우공무원중 당해 직급에서 계속하여 업무에정려하기를 희망하고 실무수행 능력이 우수하여 사업기관운영에 특히 필요하다고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를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의 선발·지정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에 대하여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6·28>[전문개정 90·3·27]
|
|
제35조의3(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와 보통승진심사위원회)
① 법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 및 기능직을 승진시험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승진심사를 위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5·7·6>
② 법 제40조의3의 규정에 따라 5급 이상 일반직으로의 승진심사를 위하여 법원행정처장 소속하에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를, 6급 이하 일반직으로의 승진심사 및 기능직에 대한 승진심사를 위하여 각 소속기관의 장 소속하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는 법 제4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5·7·6>
③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위원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이 되고, 위원은 법관 또는 3급 이상 일반직 중에서 대법원장이 수시로 지명한다. <개정 2005·7·6>
④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그 위원장 및 위원은 법관 또는 4급이상(법원도서관의 경우에는 5급이상)일반직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수시로 지명한다.[본조신설 91·6·21]
|
|
제35조의4(위원회의 간사)
①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는"위원회"라고만 한다)에는 간사를 둔다. <개정 2005·7·6>
②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간사는 법원행정처소속 4급이상 일반직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하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소속 5급이상 일반직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5·7·6>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5·7·6> [본조신설 91·6·21]
|
|
제35조의5(위원회의 회의)
①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이,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소속기관의 장이 소집한다. <개정 2005·7·6>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이를 대리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개정 2005·7·6>
⑤ 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의사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 및 간사는 의사록에 함께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신설 2005·7·6> [본조신설 91·6·21]
|
|
제35조의6(심사대상)
①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이 심사를 요구한 승진후보자를 심사한다. <개정 2006·5·9>
②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소속기관의 장이 심사를 요구한 승진후보자를 심사한다.다만,제36조제3항의 통합승진후보자명부 작성기관의 장이 심사를 요구한 승진후보자는 위 명부 작성기관의 장 소속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신설 2006·5·9>
③ 법원행정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의 요구에 따라 종합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일반직 6급 7급 8급 승진후보자, 기능직 기능6급 승진후보자의 승진을 심사한다. <개정 2006·5·9> [전문개정 93·6·14]
|
|
제35조의7(심사기준)
위원회는 승진후보자의 승진임용예정직급에서의 직무수행능력등 그 적격성을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99·2·13>
1. 당해 계급에서의 근무연수
2. 승진서열
3. 당해 계급에서의 보직경력
4. 다음 각목의 사항
가. 학력
나. 경력
다. 전문분야
라. 인품
목표달성도 또는 근무성적평정표를 기초로 하여 국가관과 충성심,공직자로서의 청렴도, 상사, 동료 또는 부하직원들로부터의 신망도 및직무수행에 있어서의 책임감
마. 능력
담당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기획, 연구, 집행능력 및 업무추진능력과소속직원들에 대한 지휘, 통솔능력
바. 포상등이 수여된 사실여부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는 국가에의 공헌실적
사. 적성
아. 기타 상벌, 훈련, 면허, 자격, 건강, 가정생활, 생활태도등[본조신설 91·6·21]
|
|
제35조의8(심사결과 보고)
위원장은 임명권자에게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7·6]
|
|
제35조의9(위원의 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안건이 본인, 본인의 친족 및 본인의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와 관련이 있을 경우 회피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의 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7·6]
|
|
제35조의10(동료·하급자·민원인 등의 평가 반영)
①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을 승진심사를 거쳐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승진심사대상공무원의 상위계급의 공무원, 동일계급의 공무원, 하위계급의 공무원 또는 업무와 관련된 민원인 등의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결과는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지급, 교육훈련,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반영등에 관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05·1·19]
|
|
제35조의11(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5·7·6]
|
|
제36조(승진후보자명부 작성)
① 소속기관의 장은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한 소속일반직 5급이하, 연구사 및 기능직에대하여 「법원공무원평정규칙」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 4.5할, 경력평정점 4할,훈련성적평정점 1.5할의 비율에 따라 당해 기관 승진후보자명부(이하 "소속기관별승진후보자명부"라 한다)를 승진임용예정직급별로 작성한다. <개정 90·2·26, 2001·6·25, 2005·6·28, 2005·12·29>
② 법원행정처장은 일반직 5급·6급 및 8급및 연구사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소속기관별 승진후보자명부를 종합한 승진후보자명부(이하 "종합승진후보자명부"라한다)를 작성한다. <개정 2005·12·29>
③ 고등법원장은 제41조의2 제1항의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관내 소속기관별 승진후보자명부를 통합한 승진후보자명부(이하"통합승진후보자명부"라 한다)를 작성한다. 다만, 법원행정처·사법연수원·법원공무원교육원·법원도서관과 서울고등법원 및 관내 법원 소속 합격자에 대하여는 법원행정처장이, 특허법원 소속 합격자에 대하여는 대전고등법원장이 각 작성한다. <신설 2005·1·19>
④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렬별 또는 직류별로 각급 기관의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7급 및 9급 일반직,기능직 기능7급에 대하여도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5·9>
⑤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는 본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본인의 명부순위를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90·2·26>
|
|
제36조의2(동점자의 순위)
승진후보자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결정한다. <개정 94·6·2>
1. 근무성적평정점이 우수한 자
2. 경력평정점이 우수한 자
3. 교육훈련평정점이 우수한 자
4. 가점평정점이 우수한 자
5. 당해 직급 장기근무자, 근무기간이 같으면 차하위 직급순 장기근무자[본조신설 93·6·14]
|
|
제37조(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 및 삭제)
① 승진후보자명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제38조의 규정에불구하고 이를 지체없이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사유발생15일후에, 제3호의 경우에는 사유발생 전일에 이를 각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
1. 승진후보자명부작성 단위기관을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공무원이 있는 경우
2. 훈련성적평정 대상이 되는 훈련을 이수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3.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4. 가점평정의 대상이 되는 사유가 생긴 공무원이 있는 경우
5. 승진임용제한사유가 해제된 공무원이 있는 경우
6. 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자가 있는 경우
②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하거나 승진후보자명부작성 단위기관을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 제3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41조제4항및 제43조제2항, 제46조의2제1항에 의하여 승진임용순위명부에 등재된공무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에 해당 공무원을 승진후보자명부에서삭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7·12·31]
|
|
제39조(승진후보자명부의 효력)
승진후보자명부는 작성기준일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다만, 제37조의 규정에의하여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개정 90·2·26>
|
|
제40조(승진후보자명부의 송부등)
소속기관의 장은 제36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승진후보자명부 또는 통합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는 기관의 장에게 소속기관별 승진후보자명부의 부본을 작성기준일부터 5일 이내에 송부하고,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부본을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5·1·19]
|
|
제41조(5급 및 7급에의 승진임용)
① 6급 일반직을 5급 일반직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시험 또는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5·7·6>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6급 일반직의 승진임용방법을 승진임용예정직급별로 승진시험 또는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중에서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05·7·6>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고자 할 때에는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 개최일 현재 5급 일반직에의 종합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결원과 예상결원을 합한 총결원에 대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심사대상으로 하며, 이 경우 예상결원은 당해 직급이상 일반직의 연간 퇴직률, 증원예정인원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5·1·19, 2005·7·6, 2007·12·24>
④ 법원행정처장은 6급 일반직에 대한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승진후보자명부상 각종 평정점수 9할, 기본교육성적점수 1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승진임용순위명부를 작성한다. 다만, 제10조의3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종 평정점수만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5·7·6>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진임용하는 직급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순에 의하여 임용한다. 다만,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제한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제한사유가 소멸된 이후에 임용한다. <개정 2005·7·6>
⑥ 8급 일반직을 7급 일반직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승진시험을 병용할수 있다.[전문개정 95·6·23]
|
|
제41조의2(능력검정시험의 실시등)
① 법원행정처장은 법원서기 및 등기서기를 승진심사에 의하여 승진임용하는 경우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능력의 실증을 검정하기 위한 시험(이하 "능력검정시험"이라고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응시대상자는 승진소요최저년수를 경과한 법원서기 및 등기서기 중에서 시험시행일 현재 법원서기 또는 등기서기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자로 하며, 위 근무기간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되, 매 시험실시년도마다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2·15>
③ 능력검정시험의 방법은 필기시험의 방법에 의하고, 필기시험은 제45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능력검정시험의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은 제60조제1항 별표 6의1에 규정된 7급 일반승진시험의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과 같다.
⑤ 능력검정시험의 합격자는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을 득점하여야 한다. <개정 2007·2·15>
⑥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통합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기관의 장인 법원행정처장 또는 고등법원장은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승진에 적합한 자로 의결한 법원서기 또는 등기서기를 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로 승진임용하거나 임용추천한다. <개정 2006·5·9>
⑦ 제1항 내지 제6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능력검정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신설 2007·2·15>[본조신설 2005·1·19]
|
|
제41조의3(연구관에의 승진 임용)
연구사를 연구관으로의 승진 임용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급 일반직을 5급 일반직으로서 승진 임용에 관한 규정을 각 적용한다.[본조신설 2005·12·29]
|
|
제43조(5급공개경쟁승진시험방법, 합격결정 및 승진임용순위명부)
② 법원행정처장은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시험성적 점수8할 기본교육 성적 점수 2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승진임용순위명부를 작성한다. 다만, 제10조의3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험성적점수만으로 산정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근무희망지역별로 나누어서작성할 수 있다. <개정 95·2·16>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최종합격자가 결정된 때부터 승진후보자전원의 승진임용시까지 효력을 갖는다. <신설 82·12·31>
|
|
제44조(일반승진시험의 대상)
① 5급 및 7급 일반승진시험은 승진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동일직렬의 바로하급공무원중에서 종합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결원과 예상결원을 합한승진예정인원에 대하여 3배수에 해당되는 인원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다. 다만,법원행정처장은 응시대상자수를 고려하여 그 응시배수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94·6·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예정인원은 당해 직급이상 일반직의 연간 퇴직률,증원예정인원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시험실시예정 전전월말일을 기준으로시험실시예정 1월전에 응시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97·12·31>
③ 결원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7급일반승진시험은근무예정지역을 미리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승진예정인원은 지역별로 나누어 산정한다. <신설 82·12·31>
|
|
제45조(일반승진시험의 방법)
① 5급 일반승진시험에는 제11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제3차시험은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3·9·3>
② 5급 일반승진시험을 제11조제5항의 시험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과목에 따라 5급 단답형·논문형을 혼용할 수 있다. <개정 2003·9·3>
③ 7급 일반승진시험은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방법에 의하되,면접시험은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3·9·3>
④ 제3항의 필기시험은 선택형으로 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과목에 따 라 진위형·연결형·기입형을 혼용할 수 있다. <신설 2003·9·3> [전문개정 90·2·26]
|
|
제46조(일반승진시험의 합격결정)
① 5급일반승진시험의 제1차시험의 합격결정은 매 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6할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승진예정인원의 2배수의 범위내에서 고득점자순으로합격자를 결정하고, 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은 매 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중에서제1차시험의 성적과 제2차시험의 성적을 동일비율로 합산하여 평균한 시험성적점수7할, 각종 평정점수 3할의 비율에 따라 합산한 총득점의 고득점자순으로승진예정인원에 달하기까지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제1차와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매 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중에서시험성적점수 7할, 각종평정점수 3할의 비율에 따라 합산한 총득점의 고득점자순으로승진예정인원에 달하기까지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90·2·26, 94·6·2>
② 7급 일반승진시험의 합격결정은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시험성적점수 4할,각종 평정점수 6할의 비율에 따라 합산한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승진예정인원에 달하기까지 합격자를 결정한다.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경우에는 합격자를 근무예정지역별로 결정한다. <개정 2003·9·3>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각종 평정점수는 응시대상자 확정시에 유효한각종평정점수를 말한다. <신설 90·2·26>
|
|
제46조의2(일반승진시험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
① 법원행정처장은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승진시험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그합격자를 대상으로 합격자 결정 점수 9할 기본교육 성적 점수 1할의 비율로 합산하여승진임용순위명부를 작성한다. 다만, 제10조의3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교육을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합격자 결정 점수만으로 산정하고, 제44조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7급일반승진시험을 근무예정지역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때에는승진임용순위명부는 지역별로 작성한다. <개정 95·2·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에는 제4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82·12·31]
|
|
제47조(특별승진임용)
① 법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거나 일반승진시험에 우선응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하여야 한다.<개정 90·3·27, 91·8·26, 93·9·8, 94·4·29, 2005·12·29>
1. 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청백리포상에관한규정에 의하여포상받은 일반직 4급이하, 연구사 및 기능직
2.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추천으로법원행정처장이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사법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인정하는 일반직 4급이하, 연구사 및 기능직으로서 미리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은 자
4. 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명예퇴직하는 자로서 재직중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일반직 2급이하, 연구사 및 기능직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거나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하는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제33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승진소요최저연수에도달되어야 한다.
③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5급 및7급이하 일반직과 기능직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불구하고 바로상위직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일반직 6급, 연구사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명부의순위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하거나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95·6·23, 2005·12·29>
④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
|
제5절 겸임 및 파견
제48조(겸임)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겸임시킬 수 있다.
1. 임용예정직에 관련되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2. 교육훈련기관의 교관요원을 임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겸임은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담당할직무내용에 관한 자격증이나 면허증을 소지한 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전문지식이있는 자중에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겸임기간은 2년이내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 2년의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겸임에 있어서는 겸임기관의 장이 본직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임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겸임하는 직급은 본직기관의 직급에 상응한 것이어야한다.
|
|
제49조(파견근무)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1. 국가기관외의 기관·단체에서의 국가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2. 타기관의 업무폭주로 인한 행정지원의 경우
3. 사무의 소관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관련기관간의 긴밀한 협조를 요하는 특수업무의 공동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법령에 의한 소속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법령에 의한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선발되거나 그 밖의 교육훈련관련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국제기구,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에서의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국내외 연구기관,민간기관 및 단체에서의 관련업무수행·능력개발이나 사법정책수립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파견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같은 항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이를 각각 연장할 수 있다.
2. 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그 교육훈련·업무 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내지제3호및제5호의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을 파견함에는 미리 파견 받을 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어야 하며,제1항의 제1호 내지 제3호·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 6급이하 및 기능직을 파견하거나 그 파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은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6·10·13]
|
|
제50조(별도 정원의 범위)
①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다음각호와 같다. <개정 90·3·27, 2006·10·13>
1. 파견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또는 법령에 의한 6월이상의 국외파견훈련이나 국내 교육기관에의 위탁교육
2. 삭제 <2006·10·13>
3. 삭제 <2006·10·13>
4. 정년잔여기간이 1년이내에 있는 자가 퇴직후의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위하여연수하게 된 경우
② 제49조에 의하여 별도정원을 두는 경우에는 사전에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6·10·13>
|
|
제6절 보직관리
제51조(보직관리의 기준)
① 임용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소속공무원에게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1. 법 제4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정원이 인정되는 휴직자의복직, 파견된 자의 복귀 또는 파면, 해임 면직된 자의 복귀시 당해 기관에 그에해당하는 직급의 결원이 없어 그 직급의 정원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당해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2. 제5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근무의 준비를 위하여 특히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월이내의 기간 소속공무원을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3. 직제의 신설 개폐시 2월이내의 기간 소속공무원을 기관의 신설 준비등을 위하여근무하게 하는 경우
②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한 직무요건과소속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무요건을평가하기 위한 직무평가서를 작성 활용할 수 있다.
1. 직위의 직무요건
가. 직무의 종류 및 전문성
나. 직무에 필요한 능력수준
다. 직무에 필요한 인격특성
라. 직무의 조직상의 비중
마. 기타 직무수행에 필요한 조건
2. 공무원의 인적요건
가. 직렬
나. 경력, 학력 및 전공분야
다. 훈련실적
라. 정책판단 또는 업무추진능력
마. 통솔능력
바. 성품 및 신망도
사. 청렴도
아. 건강
자. 기타 특기사항
③ 임용권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에 따라 직위를 등급화하고 소속공무원의경력과 실적등에 따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하여야 한다.
④ 국외훈련, 국내위탁교육등 특별훈련을 받았거나 6월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육훈련내용과 관련있는 직위에 보직하여야한다.
⑤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지한 자격증과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⑥ 공무원은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생활근거지를 고려하여 보직하여야 한다.
⑦ 소속기관의 장은 법 제32조의5의 규정과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소속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기준을 제정하여 이를 엄격히 시행하여야 한다.
⑧ 제7항의 보직관리기준은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제52조(재직공무원의 전보)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이 동일 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 및 빈번한 전보로 인한 능률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전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4급 이상 일반직에 대한 다른 기관으로의 전보에 관하여는 미리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5·7·6>
|
|
제53조(전보의 제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공무원이 당해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개정 96·12·31, 97·12·31, 2006·12·15>
1. 삭제 <2006·12·15>
2.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으로 인한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3. 당해 공무원이 승진임용 또는 강임된 경우
4.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2월이상의 특수훈련경력이 있는 자와 임용예정직위에상응한 1년이상의 근무경력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자를 당해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5.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6.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7.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된 자로서 시보임용중에 있는 경우
8. 소속기관의 장이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9. 3급 또는 4급의 복수직급 직위에 보직된 3급 공무원과 4급 또는 5급의 복수직급직위에 보직된 4급 공무원을 각각 상위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② 임용권자는 다음의 특별채용된 공무원을 그 최초의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소속기관의 장을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능직에 한하여 인력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1·28>
③ 법 제37조제2항 및 규칙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승진시험에 합격된 자는 당해지역 또는 당해기관에 임용된 날로부터 3년(휴직·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기관에 전보될 수 없다. 다만, 승진임용 및 강임, 기구의 개편, 직제의 변경 또는 정원의 감소로 인하여 전보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9·1·28, 94·1·4, 2007·11·28>
④ 공무원을 전보제한기간내에 전보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전보사유가 제1항제4호,제6호, 제8호 또는 제2항 단서에 해당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8·10>
⑤ 삭제 <89·1·28>
|
|
제7절 시험
제54조(시험실시)
①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은 직급별로 실시하되, 특수한 직렬에 대하여는 직류별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6·5·9>
②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의규정에 의한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공무원임용을 촉진하기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의 일부분은 장애인만이 응시할 수있도록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01·1·20, 2005·6·28>
③ 결원의 신속한 보충,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시험실시를위임받은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 9급 일반직과 기능직의채용시험에 한하여 제60조 및 제6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응시연령, 응시자격,시험과목등을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90·2·26>
④ 연구직공무원의 채용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연구관에 대하여는 5급 공무원, 연구사에 대하여는 6급이하 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정을 각 적용한다. <신설 2005·12·29>
|
|
제55조(시험실시의 위임)
① 법원행정처장은 8급 이하 일반직(법원사무직렬, 등기사무직렬 및 사서직렬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기능직의 채용시험과 8급이하 일반직간의 전직시험, 기능직간의 전직시험의 실시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② 고등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내 소속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채용인원 및 시험의 통합실시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고등법원장이 관내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전문개정 2005·1·19]
|
|
제57조(시험의 방법)
① 시험은 필기시험, 면접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등의 방법으로 한다.<개정 96·12·31>
② 필기시험은 일반교양 정도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검정한다.
③ 면접시험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다음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다. <개정 2007·12·24>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④ 실기시험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실험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에의하여 검정한다.
⑤ 서류전형은 그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기타 특수경력을 서면으로 전형한다.
⑥ 삭제 <96·12·31>
|
|
제58조(채용시험의 공고)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기일 20일전에 일간신문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홈페이지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전에 다시 공고하여야 하며, 법원경위채용시험 및 기능직채용시험에 있어서는 게시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95·2·16, 2003·9·3, 2006·2·1>
2.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험기일 10일 전까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실시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3·9·3>
|
|
제59조(시험의 단계 및 최종합격결정)
① 시험을 제1차, 제2차,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임용시험에 있어서는제1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제2차시험에 합격하지아니하면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각종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그 인원에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의 동점자 계산은 총득점에 의하되,소수점이하 세째자리까지 계산한다. <개정 90·2·26>
③ 최종합격자는 각종시험의 최종단계시험 합격자로 결정한다. <개정 83·11·21, 94·6·2, 2003·9·3>
|
|
제60조(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① 각종 시험의 직급,직렬 및 직류별 시험과목과 배점비율은 별표 6의1,2와 같으며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중 영어과목은 별표 6의4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개정 2003·9·3>
② 기능직채용시험, 법원경위로의 전직시험 및 기능직간의 전직시험의 시험과목과과목별 배점비율은 담당할 직무의 내용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개정 95·2·16, 2006·2·1>
|
|
제60조의2(채용시험의 특전)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자,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자격증 중 별표 6의3에 규정된 자격증 소지자가 일반직 6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채용시험(특별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2.0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같은 표 제6의3의 가산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다만, 일반직 전산직렬 및 기능직 속기직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12·11, 2001·3·21, 2005·6·28, 2006·2·1, 2006·5·9>
② 삭제 <2007·2·15>
③ 제1항의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개정 2007·2·15>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은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07·2·15>
⑤ 응시자중 시험성적의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해당서류 각 1통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9·12·11, 2003·9·3, 2005·6·28, 2005·12·29, 2007·2·15>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증사본(필기시험 시행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3. 삭제 <2007·2·15>[본조신설 94·1·4]
|
|
제61조(출제수준)
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5급이상 시험은 정책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지식을,6급 및 7급시험은 전문행정업무에 필요한 능력·지식을, 8급이하 시험은행정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지식을, 기능직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기능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다만, 특수한 직급의 시험은 그 출제수준을법원행정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96·12·31>
|
|
제62조(응시연령 등)
① 직급별 각종 시험에 필요한 응시연령과 응시자격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03·9·3>
② 법원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초시험실시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별표 7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다만, 별표 7의 응시상한연령을 1세초과한 자로서 1월 1일 출생자는 응시할 수 있다. <개정 99·12·11>
④ 다음 각 호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로부터 기산한다. <개정 2006·5·9>
|
|
제62조의2(응시결격사유등)
① 「국가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05·6·28>
② 제1항 본문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당해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이하"최종시험시행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로 한다.[본조신설 2001·3·21]
|
|
제63조(시험위원의 임명)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에 관한 출제, 채점, 면접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기타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당해 직무분야의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자
2. 시험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
3. 임용예정직무에 대한 실무에 정통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시험의 출제, 채점상의 기밀과시험시행에 따른 보안유지등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
제64조(신체검사)
① 공무원을 채용할 때에는 신체검사를 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신체검사 합격기준에미달하는 자를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퇴직한 법원공무원을 퇴직한날로부터 1월 이내에 신체검사합격기준이 동일한 법원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9·12·11>
|
|
제66조(응시수수료)
① 5급이상 일반직의 채용시험 응시자는 1만원, 6급·7급 일반직채용시험 응시자는 7천원, 8·9급 일반직 및 기능직의 채용시험 응시자는 5천원상당의 수입인지를 응시수수료로서 응시원서에 붙여야 한다. 다만,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수입인지를 붙이지 하니하고,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4·4·29, 2003·9·3>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응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환급하지 아니한다.
|
|
제68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병역·가점·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이 규칙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03·9·3>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고,그 명단을 법원공보 또는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3·9·3>
③ 부정행위를 한 자가 법원공무원일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징계위원회에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일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부정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시험실시의 각 과정에서 필요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
|
|
제68조의2(응시자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조치)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자는 그 과목 및 나머지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07·12·24>
1. 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자
2.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지 아니한 자
3. 시험감독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시험시간 중에 그 시험실에서 퇴실한 자
4. 시험 시작 후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기기를 소지한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나머지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 답안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답안지를 훼손하여 제출한 자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시험 시간의 답안지를 영점처리한다. <개정 2007·12·24>
1.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3.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한 경우 및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한 경우
4.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5. 응시번호,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표기하지 아니하거나 틀리 게 기재·표기하여 누구의 답안인지 확인이 불가능하게 한 경우
6. 인적사항 기재란외의 부분에 특정인의 답안임을 나타내기 위한 표시를 한 경우
7. 제2차시험에 있어서 해당 과목의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 우(답안지 제출 전에 시험감독관으로부터 답안지를 정정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8. 그밖에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영점처리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3·9·3]
|
|
제68조의3(합격증명서 등의 발급)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본인의 신청에 따라 합격증명서등을 발급한다.
② 합격증명서 등을 증명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에 수수료로 매 통당 200원의수입인지를 붙여야 한다.[본조신설 99·12·11]
|
|
제8절 대행근무, 시간제근무 및 휴직
제68조의4(대행근무)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하거나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된 때에는 그 공무원의 업무(시간제근무공무원의 경우에는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에 한한다)를 소속 공무원에게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의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결원을 보충하거나 시간제근무로 인하여 제68조의5제3항에 따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1·28>
② 제1항에 따라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및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1·28>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대행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5·7·28]
|
|
제68조의5(시간제근무)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의2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제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법원계약직공무원규칙」에 따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7·11·28]
|
|
제68조의6(휴직제도의 운영)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휴직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7·11·28]
|
|
제3장 복무
제1절 통칙
제69조(선서)
① 법관은 취임할 때에 대법원장앞에서 다음과 같이 선서하여야 한다.
<개정 95·8·21> 선서본인은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고,법관윤리강령을 준수하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② 삭제 <2007·5·1>
③ 법관 이외의 법원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임용권자 앞에서 다음과 같이선서하여야 한다. <개정 97·12·31, 2007·5·1> 선서본인은 법원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며,지덕의 올바른 함양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직무를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전문개정 91·1·19]
|
|
제69조의2(책임완수)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
|
제70조(근무기강확립)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며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한다.
|
|
제71조(복장)
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전문개정 82·5·28]
|
|
제72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공무원은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고 청사관리를 철저히 하기위하여 당직근무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근무장소 이탈, 음주 기타 근무위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나눈다.
④ 각급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및 법원도서관을 포함한다)의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96·1·20>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96·1·20>
|
|
제73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아니된다.
② 출장공무원이 지정된 출장기일내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전화, 전보 기타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출장임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재판사무에 관한 사항과 경미한 사항은 구술로보고할 수 있다.
|
|
제74조(겸임근무)
① 법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하는 자는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받은 기관의 장의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겸임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거나,징계의결 요구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
|
제75조(파견근무)
① 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근무를 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기관의 장은 당해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거나 징계의결을요구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
|
제76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
제2절 근무시간
제77조(근무시간)
①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전문개정 2005·6·28]
|
|
제78조(근무시간등 변경)
대법원장은 직무의 성질 또는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7조의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96·1·20>
|
|
제79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7조 및 제78조의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6·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그 다음의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소속기관의 업무사정 기타 부득이한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6·28>
|
|
제3절 휴가
제81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6·1·20, 97·3·28> ┏━━━━━━━━━━┯━━━━━━━━━┓
┃ 재직기간 │ 연가일수 ┃
┠──────────┼─────────┨
┃ 3월이상 6월미만 │ 4일 ┃
┃ 6월이상 1년미만 │ 7일 ┃
┃ 1년이상 2년미만 │ 10일 ┃
┃ 2년이상 3년미만 │ 13일 ┃
┃ 3년이상 4년미만 │ 16일 ┃
┃ 4년이상 5년미만 │ 19일 ┃
┃ 5년이상 6년미만 │ 22일 ┃
┃ 6년이상 │ 23일 ┃
┗━━━━━━━━━━┷━━━━━━━━━┛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96·1·20, 97·3·28, 2005·6·28, 2007·11·28>
1.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자녀 1인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에 한한다.)
2.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③ 당해연도에 결근, 휴지, 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1일을 가산한다. <신설 97·3·28>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2. 제8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
|
제82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96·1·20>
② 제81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연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계산한다. <신설 97·3·28>
④ 소속기관의 장은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6·1·20>
⑥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 연도의 잔여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05·6·28>
|
|
제82조의1(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2·4·22>
②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의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일수를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연도 휴직기간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소숫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 한다. <신설 2002·4·22> 당해연도 휴직간(월)────────────×당해연도 연가일수 12(월)
③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계산한다.
④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공제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97·3·28]
|
|
제83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조퇴 및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82조의1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공무상 질병 또는부상으로 요양중일 때에는 그 기간을 연 18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4·6·18,96·1·20, 97·3·28, 2002·4·22>
1.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집무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있을 때
②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00·2·26>
|
|
제84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기간의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82·5·28, 94·6·18, 96·1·20, 2000·2·26, 2002·4·22, 2005·6·28>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하는 때
5.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6.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9.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할 수 없을 때
|
|
제85조(특별휴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인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9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96·1·20>
②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이내의 출산휴가를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96·1·20>
③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매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여성보건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개정 96·1·20, 2000·2·26, 2005·6·28>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신설 2000·2·26>
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에 의한출석수업에 참석하게 하기 위하여 제81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대한 수업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96·1·20, 2005·6·28>
⑥ 내지 ⑧삭제<2005·6·28>
⑨ 풍해·수해·화재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다.<신설 97·3·28>
|
|
제4절 영리업무 및 겸직
제88조(영리업무)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개정 2006·2·21>
1. 상업, 공업, 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경영하는 일
2. 상업, 공업, 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 감사, 업무를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발기인등 임원이 되거나 지배인 기타 사용인이 되는 일
3. 그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일
4.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
|
|
제89조(겸직허가)
① 공무원이 제88조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고자 할 때에는소속기관의 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
|
제5절 정치운동 및 노동운동
제90조(정치적행위)
공무원은 공무의 능률을 해롭게 하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모든 정치운동 기타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없다.
|
|
제91조(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법 제66조제2항에 규정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공무원이라 함은 고용직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개정 99·1·4, 2005·6·28>
1. 서무·인사 및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자
2. 경리 및 물품 출납사무에 종사하는 자
3. 노무자의 감독사무에 종사하는 자
5. 승용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
|
|
제4장 징계
제92조(징계위원회)
① 징계위원회는 고등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로 구분한다.
② 고등징계위원회는 일반직 5급이상, 연구관의 징계사건을심의·의결한다. <개정 97·12·31, 2005·12·29, 2007·5·1>
③ 보통징계위원회는 일반직 6급이하, 연구사 및 기능직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5·12·29>
④ 삭제 <98·4·20>
⑤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급되는 보수에 상응하는 계급의 일반직에대한 징계의 예에 의한다.
|
|
제93조(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관할)
① 고등징계위원회는 법원행정처에 둔다.
② 보통징계위원회는 법원행정처와 각 고등법원에 둔다.
③ 법원행정처의 보통징계위원회는 대법원·법원행정처·사법연수원·법원공무원교육원 및 법원도서관의 제92조제3항 소정 각 공무원에 대한징계사건을, 각 고등법원의 보통징계위원회는 그 각 고등법원 및 그 관할구역내에소재하는 각급법원의 제92조제3항 소정 각 공무원에 대한 징계사건을관장한다. <개정 89·6·21, 97·12·31>
④ 2인이상이 관련된 징계사건으로서 관련자의 관할징계위원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행정처의 보통징계위원회(관련자중 제92조제2항에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고등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건을 관장한다. 다만,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분리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관련자에 대한 징계사건을 제3항의 규정에 의한관할징계위원회에 이송할 수 있다. <신설 98·4·20>
|
|
제94조(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고등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이하 "각급징계위원회"라 한다)는 각 위원장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② 고등징계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법관과 법원행정처 실장 및 국장중에서대법원장이 임명한다.
③ 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법원행정처장 또는 각 고등법원장이 법관과4급이상 일반직중에서 각 임명한다.
|
|
제95조(각급징계위원회의 사무직원)
① 각급 징계위원회에 2인이하의 간사를 둔다.
② 고등징계위원회의 간사는 법원행정처소속 법관 또는 4급이상 일반직공무원중에서법원행정처장이 임명한다. <개정 97·12·31>
③ 보통징계위원회의 간사는 법원행정처장 또는 각 고등법원장이 소속 4급 또는 5급일반직중에서 임명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 보관에 관한사무에 종사한다.
|
|
제96조(징계의결 요구)
① 소속공무원이 법 제7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징계사유"라한다)가 있어 징계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지체없이 관할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징계의결요구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별표 10의 서식에 의한 "공무원 징계의결요구서"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2·15>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의 부본을 지체없이 징계혐의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각급 소속기관의 장이 법 제78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
제97조(징계의결 기한)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고등징계위원회의 경우는60일)이내에 징계의결요구자의 의견을 들어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개정 98·4·20>
②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절차의 진행이 법 제83조 규정에 의하여중지된 때에는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
제98조(징계혐의자의 출석)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표 11의 서식에의한 출석통지서를 송달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전에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출석통지서의 사본을 징계혐의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8·4·20>
② 징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자에게 송달하는 것이주소불명 기타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출석통지서를징계혐의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교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송부받은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징계혐의자에게 이를 교부한 후 그 교부상황을관할징계위원회에 회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다는 신고를 한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그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아니할 때에는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⑤ 징계혐의자가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출석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⑥ 징계혐의자가 국외체재,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기타 사유로 50일이내에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에 의한 진술만으로 징계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서면에 의하여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진술없이 징계의결할 수 있다.
⑦ 징계혐의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통지는 관보에 의하여야 한다.이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면 징계심의 및 의결을 할 수있다.
|
|
제99조(심문과 진술권)
① 징계위원회는 심의기일에 출석한 징계혐의자에게 심의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심문을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증인 기타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 심문할 수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징계혐의자는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으며, 증거를 제출할수 있다. <개정 98·4·20>
③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결정하여야 한다.
④ 징계의결요구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이에 갈음하는 서면을제출할 수 있다.
|
|
제100조(징계위원회의 의결)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인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써 의결하되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순차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의결은 별표 12의 서식에 의한 "징계의결서"에 의하여 행하며, 그이유란에는 징계사유와 증거의 요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
|
제101조(위원장의 직무)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관장한다.
②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
제102조(위원장의 직무대행)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 출석한 위원중최상위자, 먼저 임명받은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98·4·20>
|
|
제103조(위원의 제척등)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이 징계혐의자의 친족이거나 또는 그 징계사유와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98·4·20>
② 징계혐의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중에 공정한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④ 기피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그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
제104조(징계의 양정)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성품과 행실, 근무성적,공적, 사건이후의 정황, 징계의결요구자의 의견,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 견책에 처할 징계혐의가 있더라도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경고" 결정을할 수 있다. <신설 83·11·21>
|
|
제105조(의결통고)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징계의결요구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고하여야 한다.
|
|
제108조(징계처분)
① 징계처분은 제105조의 통고가 있은 후 15일이내에 한다.
② 징계처분을 함에는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한 별표 13의 서식에 의한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징계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
제109조(감사원에의 통고등)
법원행정처장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건을 심의, 의결한 결과 그 공무원이 공무로보관중인 금품 또는 물품을 망실, 훼손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감사원에통고하여야 한다.
|
|
제111조(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① 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이 법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 또는재심사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의결을 통고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다음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징계의결심사(재심사)청구서를 고등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한다.
1.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의 취지
2.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의 이유 및 입증방법
3. 징계의결서 사본
② 제1항의 청구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징계에 관한 규정을준용한다.
|
|
제111조의2(소청심사위원회의 사무직원)
① 소청심사위원회에 2인이하의 간사를 둔다.
② 소청심사위원회의 간사는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 또는 4급이상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청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본조신설 97·12·31]
|
|
제4장의2 삭제 <2003·9·3>
제5장 소청
제112조(소청심사의 청구)
공무원이 징계처분·강임·휴직·직위해제·면직처분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고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기재한 소청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에 그 부본 1부와 교부받은징계처분사유설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소·성명 및 생년월일
2. 소속기관명과 직위 또는 파면·면직전의 소속기관명과 직위
3. 피소청인
4. 소청의 취지
5. 소청의 이유와 입증방법
|
|
제113조(청구기간의 진행정지)
① 소청인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소청심사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기간은 소청제기기간에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없는 사유의 여부는 위원회가 결정한다.
|
|
제114조(보정명령)
① 위원회는 청구서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7일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하며, 그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아니한 때에는 소청심사의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② 소청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보정명령은 관보에 게재한날로부터 15일이 지나면 그 소청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가 각 기관에 대하여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지정된 기간내에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을 명한 소청사건에 대한 처리기간은 그 보정이 완료된날로부터 기산한다.
|
|
제116조(가결정 통보)
위원회가 소청사건에 있어서 가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그 임용권자에게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긴급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통보에 앞서 전화또는 전신에 의하여 통보할 수 있다.
|
|
제117조(소청취하)
소청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
|
제118조(소청인등의 출석)
① 위원회는 소청사건을 심사함에 있어 소청인과 그 사건의 처분을 한 자에게 출석의통지를 하여야 하고, 그 출석에 관하여는 제9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한 결과 소청의 취지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소청인 또는그 대리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제123조(처분취소등의 통지)
처분권자가 위원회에 계속중인 사건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한 때에는 위원회와소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
제124조(심사범위)
위원회는 징계 또는 소청의 이유가 된 사실이외의 사실에 대하여는 심사하지 못한다.
|
|
제125조(결정서의 작성)
위원회가 소청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소청심사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소청당사자의 표시
2. 결정주문
3. 소청의 취지
4. 결정이유 및 증거의 판단
|
|
제126조(결정서의 송부)
① 위원회는 결정서정본을 지체없이 소청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심사결정서를 송부함에 있어 그 결정서가소청심사위원회의 과실없이 소청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청인의주소·성명과 결정주문을 관보에 게재하고 게재한 날로부터 2주일이 경과하는 날에그 결정서가 소청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
|
제127조(재심)
①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재심요구는 그 이유를 명시한 재심요구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재심요구서를 접수하면 즉시 그 부본을 첨부하여 소청인에게송부하고 변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재심사건의 심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출석없이결정할 수 있다.
④ 위원회가 재심사건을 심사 결정하였을 때에는 재심결정서를 작성하여 그 정본을지체없이 재심요구자와 소청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재심요구서에 재심이유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기타 흠결이 있을경우에는 재심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요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처리기간은 그 보정이 완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
|
제6장 고충처리
제130조(고충심사대상)
공무원은 누구나 근무조건·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 및고충심사(이하 "고충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
|
제131조(보통고충심사위원회)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두되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은 각 소속기관에 설치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개정 83·11·21>
|
|
제132조(고충심사청구)
① 일반직 5급이상, 연구관이 고충심사를 청구할 때와 공무원이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법원행정처장에게, 일반직 6급이하, 연구사 및 기능직이 고충심사를 청구할 때에는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청구서(이하"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고충심사결정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1. 주소·성명 및 생년월일
2. 소속기관명 및 직급
3. 고충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② 고충심사청구를 받은 법원행정처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없이 당해고충심사위원회에 부의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담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91·6·21>
|
|
제133조(보완요구)
고충심사위원회는 청구서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7일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이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청구인은 동 기간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
|
제134조(회피 및 기피)
① 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중 청구인의 친족이거나 또는 청구사유와밀접한 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고충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② 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에게 고충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사정이 있을 때에는 청구인은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고충심사위원회는 그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
제135조(고충심사절차)
① 고충심사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치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인·청구인이소속하는 기관의 장 또는 그 대리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관계기관에변명서 또는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정·감정을 의뢰하거나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의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구두로문답하는 경우에는 그 청취서 또는 문답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
제136조(심사기일의 지정통지)
① 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에 제1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출석을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심사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일통지는 심사일 5일전까지 당사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하며,출석기일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심사일에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고충심사위원회는 진술없이 심사·결정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진술한 때에는고충심사결정서(이하 "결정서"라 한다)에 서면진술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
|
제137조(증거제출권)
고충심사당사자는 참고인의 환문 또는 증거물 기타 심사자료의 제출요구를신청하거나 증거물 기타 심사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
제139조(결정서작성 및 송부)
① 고충심사위원회가 고충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
제140조(고충심사결과 처리)
제1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서를 송부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심사결과를청구인에게 통보하는 외에 스스로 고충의 해소를 위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기관의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
|
제141조(재심청구기간)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결과를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의 타자 및 통계직렬 기능직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별정직 정리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하되, 그 정년은 55세로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당시 정년을 초과한 자는 1981년 12월 31일에 정년에 달한 것으로 본다. ③이 규칙 시행당시의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규칙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규칙 제32조의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미달되는 자는 승진후보자명부에서 삭제한다. ④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공고되어 진행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이 규칙 시행당시 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되어 근무중인 자의 전보제한기간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82·5·28 대법원규칙8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2·12·31 대법원규칙8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승진시험의 결과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규칙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로 본다.
부칙 <83·11·21 대법원규칙86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1, 2(채용, 승진 및 전직시험과목 배점비율표)의 개정규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4·11·9 대법원규칙89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4·12·5 대법원규칙89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5·10·31 대법원규칙9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6·6·27 대법원규칙9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6·6·27 대법원규칙937>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전화교환직렬기능직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87·2·4 대법원규칙95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87·4·20 대법원규칙96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7·6·23 대법원규칙96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8·1·6 대법원규칙98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고용직 자동차운전원은 기능직 자동차운전원으로 우선하여 특별채용할 수 있다. ③(신규임용 상한연령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정직 자동차운전수장과 비서직으로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다시 자동차운전원으로 임용할 경우에는 별표 7의 연령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88·4·1 대법원규칙10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8·12·31 대법원규칙1036>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고용직 간호원 및 영양사는 보건직공무원으로 우선하여 특별채용할 수 있다.
부칙 <89·1·28 대법원규칙104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전에 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된 자의 전보제한기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89·6·21 대법원규칙106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직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다음 표의 왼편란의 직에 재직중인 기능직공무원은 각각 이 규칙 시행일에 오른편란의 당해 등급의 직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 ┃ 현행직명 │ 개정직명 ┃ ┠──────┬───┬────┼──────┬────┬──┬─────┨ ┃ 직군 │ 직렬 │ 직명 │ 직군 │ 직렬 │직류│ 직명 ┃ ┠──────┼───┼────┼──────┼────┼──┼─────┨ ┃사법행정사무│ 모필 │ 모필사 │사법행정사무│사무보조│모필│사무보조원┃ ┠──────┼───┼────┼──────┼────┼──┼─────┨ ┃ " │ 제도 │ 제도원 │ " │ " │제도│ " ┃ ┠──────┼───┼────┼──────┼────┼──┼─────┨ ┃ " │ 타자 │ 타자원 │ " │ " │타자│ " ┃ ┠──────┼───┼────┼──────┼────┼──┼─────┨ ┃ 건축 │ 목공 │ 목공원 │ 시설 │ 건축 │목공│ 건축원 ┃ ┠──────┼───┼────┼──────┼────┼──┼─────┨ ┃ 기계 │ 난방 │ 난방원 │ 공업 │ 난방 │난방│ 난방원 ┃ ┠──────┼───┼────┼──────┼────┼──┼─────┨ ┃ 기계 │ 운전 │ 자동차 │ " │ 운전 │운전│ 운전원 ┃ ┠──────┤ │ 운전원 │ │ │ │ ┃ ┃ 공업 │ │ │ │ │ │ ┃ ┠──────┼───┼────┼──────┼────┼──┼─────┨ ┃ 공업 │ 사진 │사진기공│ " │ 사진 │사진│ 사진원 ┃ ┠──────┼───┼────┼──────┼────┼──┼─────┨ ┃ 통신 │ 전화 │ 교환원 │ 통신 │ 교환 │교환│ 교환원 ┃ ┃ │ 교환 │ │ │ │ │ ┃ ┠──────┼───┼────┼──────┼────┼──┼─────┨ ┃ 농림 │ 원예 │ 원예원 │ 원예 │ 원예 │원예│ 원예원 ┃ ┠──────┼───┼────┼──────┼────┼──┼─────┨ ┃ 법원사무 │ 수위 │ 수위 │ 방호 │ 방호 │방호│ 방호원 ┃ ┠──────┼───┼────┼──────┼────┼──┼─────┨ ┃ 총포 │ 무기 │ 병기원 │ " │ 병기 │병기│ 병기원 ┃ ┗━━━━━━┷━━━┷━━━━┷━━━━━━┷━━━━┷━━┷━━━━━┛
제3조 (기능직공무원으로의 특별채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중인 1종 및 2종 고용직공무원중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채용 요건을 구비한 자는 직제개정후 각각 해당 분야의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한다. 다만,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채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고용직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 고용직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채용 요건을 구비한 때에 특별채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중인 1종 및 2종 고용직공무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7의 응시연령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그 특별채용시험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에 의하고,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이 규칙 시행당시 별정직 자동차운전수장으로 근무하는 자는 기능직 운전원으로, 별정직 수위장 및 수위차장으로 근무하는 자는 기능직 방호원으로 우선하여 각 특별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제4조 (전보제한의 특례) 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중인 1종 및 2종 고용직공무원으로서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자에 대하여는 제53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응시연령의 제한에 대한 특례) 1984년 12월 31일까지 수위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이 규칙 시행당시 청원경찰로 근무하는 자를 다시 방호원으로 임용할 경우에는 별표 7의 응시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부칙 <90·2·26 대법원규칙110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0·3·27 대법원규칙11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사무관대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사무관대우는 이 규칙에 의한 필수실무요원으로 본다. ③(다른 규칙의 개정) 법관및법원공무원수당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중 "사무관대우로 선발된"을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으로 한다.
부칙 <91·1·19 대법원규칙114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1·6·21 대법원규칙116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년연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중인 기능직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함에 있어서는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1년이 정년인 자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로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1992년이 정년인 자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로부터 2년의 범위내(단, 정년이 60세인 기능직은 제외)에서 각각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부칙 <91·8·26 대법원규칙1173>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참여사무 경력에 관한 경과조치) 제33조제6항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사무관의 직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의 가점평정은 법원공무원평정규칙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조정한다. ④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중인 공무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부칙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에 의한다. ⑤(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중인 공무원중 전산직렬의 5급인 전산처리관은 전산사무관으로, 6급인 전산처리사는 전산주사로, 7급인 전산처리사보는 전산주사보로, 8급인 전산처리원은 전산서기로, 9급인 전산처리원보는 전산서기보로, 사서직렬의 4급인 사서관은 사서서기관으로, 5급인 사서관은 사서사무관으로, 6급인 사서는 사서주사로, 7급인 사서보는 사서주사보로 이 규칙 시행일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⑥(다른 규칙의 개정) 법원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법 제49조제2항"을 "법 제74조의2제2항"으로 [별표] 명예퇴직수당지급액 산정표중 산정기준란의 "법 제40조의3"을 "법 제40조의4"로 각 한다.
부칙 <93·6·14 대법원규칙1256>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직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 1의 통역직군, 시설직군, 공업직군, 보건직군의 각 직렬 해당 계급에 재직중인 공무원은 다른 법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당해 직군 당해 직렬의 해당계급 공무원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규칙 제36조의2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93·9·8 대법원규칙1267> 이 규칙은 199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4·1·4 대법원규칙127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제1항 별표 6의 1, 2 채용·승진 및 전직시험과목 배점비율표중 공개경쟁채용시험과목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4·3·7 대법원규칙129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4·29 대법원규칙129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4·6·2 대법원규칙130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5급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법원사무직렬의 5급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는 법원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법원사무직렬의 5급공개경쟁채용시험은 법원행정고등고시로 본다. ④(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제3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94·6·18 대법원규칙13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2·16 대법원규칙134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정경위 및 법정경위보에 관한 사항과, 제5조제1항의 5급이하 법원공무원의 전보권 이관에 관한 사항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중인 정리 및 정리보는 이 규칙 시행일에 법정경위 및 법정경위보로 각 직급의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작성된 채용후보자명부 또는 승진임용자명부에 등재된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 또는 일반승진시험 합격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5·3·31 대법원규칙135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5·6·23 대법원규칙137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5·8·21 대법원규칙1382> 이 규칙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5·10·27 대법원규칙139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1·20 대법원규칙14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96·9·19 대법원규칙14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6·12·11 대법원규칙144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33조제6항의 규정은 1991년 9월 1일이후 임용된 법원사무관에게 적용한다. 제3조 (기능직 직급명칭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공무원정원에관한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능직공무원 정원중 사무보조원의 등급별 정원은 사무원의 해당등급 정원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의 기능직공무원중 사무보조직렬의 공무원은 사무원의 해당등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96·12·31 대법원규칙145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7·3·28 대법원규칙146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2·31 대법원규칙1504>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호, 제37조, 제93조제3항, 별표 3, 별표 5의3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임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중인 법정경위직렬의 법정경위(7급)는 경위주사보로, 법정경위(8급)는 경위서기로, 법정경위보(9급)는 경위서기보로 이 규칙 시행일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98·4·20 대법원규칙15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위생직렬의 위생원에 종사하는 자중 1973년 9월 27일 이전에 청부로 임명되었던 자중에서 특별채용된 공무원중 종전의 별표 2의 비고란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일이 1998년 6월 30일인 자와 1998년 12월 31일인 자는 각 해당일자에, 1999년 6월 30일인 자는 1998년 12월 31일에, 1999년 12월 31일인 자와 2000년 6월 30일인 자, 2000년 12월 31일인 자, 2001년 6월 30일인 자 및 2001년 12월 31일인 자는 1999년 3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 제3조 (징계요구된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요구된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1·4 대법원규칙1580>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2·13 대법원규칙158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승진후보자명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 (기능직공무원의 계급명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공무원정원에관한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능직공무원의 등급별 정원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 계급별 정원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기능직공무원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 계급별 직급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의 해당 등급별 직급으로 임용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 계급별 직급으로 임용이 진행중인 것으로 본다. ④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능직공무원의 등급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 계급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68조의2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12·11 대법원규칙16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러나 기술심리관 채용에 관한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 경과조치) 1999. 12. 31. 기준 한글타자 자격증을 소지한 기능직공무원이 정원감축, 기구축소 등으로 다른 직렬로 전직, 특별채용되는 경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0·2·26 대법원규칙164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2·28 대법원규칙16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8·10 대법원규칙166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과 제60조제1항의 등기사무직렬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원사무직렬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에 따라 등기사무직렬을 분리하여 신규채용하기 전에 법원사무직렬에 재직(채용시험 합격자 포함)중인 자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과 제6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1·1·20 대법원규칙16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3·21 대법원규칙169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의2 별표 6의3의 개정규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6·25 대법원규칙17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8·22 대법원규칙17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ㆍ4ㆍ22 대법원규칙175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ㆍ9ㆍ3 대법원규칙184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다만,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과,제60조제1항의 별표 6의1 및 별표 6의2의 개정규정 중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사항과 별표 6의4의 개정규정은 2005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사사무직렬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재직중인 법 원사무직렬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다만,이 규 칙 시행당시 조사사무직류로 채용된 자는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조사사무직렬로 전직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직급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재직중인 기술심리 관(4급)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술심리서기 관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직렬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재직중인 공업직군의 난방직렬 기능직공무원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당해 직군의 기계직렬의 해당 직급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8급 및 9급의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특 별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은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및 2005년에는 20세 이상 30세까지로,2006 년에는 20세 이상 29세까지로 한다. 제6조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규칙의 개정) 법원공무원정원에관한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의 별표중 “조사관(4급)”을 “법원서기관 또는 조사서기관 ”으 로,“기술심리관(4급)”을 “기술심리서기관 ”으로,“조사관(5급)”을 “법원사무 관 또는 조사사무관 ”으로,“난방원(기능 9급)4인 ”을 “기계원(기능 9급)4 인 ”으로,“기계원(기능 10급)3 인 ”을 “기계원(기능 10급)62 인 ”으로 각하고 “난방원(기능 10급)59인 ”을 삭제하며,제2조제2항제2호중 “조사관 (5급)”을 “조사사무관 ”으로,동조동항제13호중 “난방원(기능 10급)”을 “기계원(기능 10급)”으로 각 한다.
부칙 <2005·1·19 대법원규칙19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5년 2월1 일부터, 제41조의2 개정규정은 2006년 1월1 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승진후보자명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05ㆍ6ㆍ28 대법원규칙1943>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2조제7항, 제85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8항과〔별표 9〕의 개정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대한 경과조치) 제85조제7항의 개정규칙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12월31일을 기준으로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7·6 대법원규칙194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사법보좌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 사법보좌관후보자(이하“후보자”라 한다)를 선발함에 있어서는 미리「법원공무원규칙」제35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11조,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제2항 및 제31조제1항 중“선발위원회”를 각각“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제13조 (선발위원회의 구성) 내지 제16조 (위원의 회피), 제20조 (운영세칙)를 각각 삭제한다. 제30조의 제목“(사법보좌관의 전보제한)”을 “(사법보좌관의 전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사법보좌관에 대한 다른 기관으로의 전보에 관하여는 미리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인용하고 있는“중앙승진심사위원회”는 그에 갈음하여“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ㆍ7ㆍ28 대법원규칙195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8·25 대법원규칙195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05ㆍ12ㆍ29 대법원규칙19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ㆍ2ㆍ1 대법원규칙198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설·공업직군 직렬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 표 1의 시설직군, 공업직군의 2급, 3급, 4급의 해당계급에 재직중인 공무원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계급 공무원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속기직렬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사무보조직렬의 속기직류(인사기록카드에 속기요원 또는 속기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무원)의 해당계급에 재직중인 공무원은 규칙 시행과 동시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법행정사무직군의 속기직렬의 해당계급으로 각각 전직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사무보조직렬의「타자, 전산, 편집, 정리, 안내, 조무」직류 해당계급에 재직중인 공무원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법행정사무직군, 사무직렬, 사무직류의 해당계급 공무원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직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 2의 방호직군의 방호직렬, 방호직류의 해당계급에 재직중인 공무원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법원경비관리직군 경비관리직렬 경비관리직류의 해당계급 공무원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의 별표 중 □□시설부이사관(3급) 또는 공업부이사관(3급) 1인□□을 삭제하고, □□기술부이사관(3급) 1인□□을 신설하며, □□시설서기관(4급) 1인□□,□□공업서기관(4급) 1인□□을 각 삭제하고,□□기술서기관(4급) 2인□□을 신설하며, □□시설서기관(4급) 또는 토목사무관(5급) 또는 건축사무관(5급) 1인□□을 삭제하고, □□기술서기관(4급) 또는 토목사무관(5급) 또는 건축사무관(5급) 1인□□을 신설하며, □□공업서기관(4급)·기계사무관(5급)·전기사무관(5급) 또는 화학사무관(5급)6인□□을 삭제하고, □□기술서기관(4급)·기계사무관(5급)·전기사무관(5급) 또는 화학사무관(5급) 6인□□을 신설하며, □□방호원(기능7급) 1인□□을 삭제하고, □□경비관리원(기능7급) 1인□□을 신설하며, □□방호원(기능8급)2인□□을 삭제하고, □□경비관리원(기능8급)2인□□을 신설하며, □□방호원(기능9급) 6인□□을 삭제하고, □□경비관리원(기능9급) 6인□□을 신설하며, □□방호원(기능10급) 136인□□을 삭제하고, □□경비관리원(기능10급)136인□□을 신설한다. ②법정경위 및 방호원의 제복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법정경위 및 방호원의 제복”을“법원경위 및 경비관리원의 제복”으로 하고, 제2조제1항 중“법정경위 및 방호원”을“법원경위 및 경비관리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법정경위 및 방호원”을“법원경위 및 경비관리원”으로 하고, 제3조 중“법정경위 및 방호원”을“법원경위 및 경비관리원”으로 하며, 제4조제1항 중“법정경위 및 방호원”을“법원경위 및 경비관리원”으로 하고, 제5조제1항 중“법정경위”를“법원경위”로 한다. 별표의 제목“법정경위 및 방호원의 복제(제3조 관련)”를“법원경위 및 경비관리원의 복제(제3조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중“법정경위”를 각각“법원경위”로 하며, 같은 표 중“방호원”을 각각“경비관리원”으로 한다. ③민사소송비용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4조제3항 중“법정경위”를“법원경위”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법정경위”를 인용한 경우에는“법원경위”를, “방호원”을 인용한 경우에는“경비관리원”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2·21 대법원규칙199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법원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②및 ③생략
부칙 <2006ㆍ5ㆍ9 대법원규칙20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8·17 대법원규칙203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6. 8. 1.부터 적용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법원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사서직군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 │ │ │ │ │ │ │ │ │ │ │ │사│ │ │ │ │사서│사서│사서│사서│사서│사서│사서│ │ │사서│사서│ │ │부이│서기│사무│주사│주사│서기│서기│ │서│ │ │ │ │사관│관 │관 │ │보 │ │보 │ │ │ │ │ │ │ │ │ │ │ │ │ │ └─┴──┴──┴─┴─┴──┴──┴──┴──┴──┴──┴──┘
②생략
부칙 <2006ㆍ10ㆍ13 대법원규칙240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ㆍ12ㆍ15 대법원규칙205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ㆍ2ㆍ15 대법원규칙207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실시된 별표 6의4의 토플 iBT도 제12조제1항 및 제60조제1항의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인정한다.
부칙 <2007ㆍ5ㆍ1 대법원규칙208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ㆍ7ㆍ31 대법원규칙209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및 ② 생략 ③「법원공무원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7호 중 “제35조제1항”을 “제55조제1항”으로 한다. ④생략
부칙 <2007ㆍ11ㆍ28 대법원규칙21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32조제2항제1호 및 동조 제8항, 제68조의4, 제68조의5, 제68조의6제2항, 제8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출산휴가와 연계한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보충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③(부분근무에 관한 경과조치) 2008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제68조의5에 따른 부분근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은 2008년 1월 1일에 제68조의5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ㆍ12ㆍ24 대법원규칙21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ㆍ2ㆍ18 대법원규칙215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법원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의1 채용·승진 및 전직 시험과목 배점 비율표(제60조 제1항 관련)의 5급일반승진시험란의 제1차 시험과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차 │1.민사법 │민법 │40 │20 │1. 민사법 │민법 │30│15│││ │시험│ ├──────┤ ├──┤ ├─────┤ ├─┤││ │과목│ │민사소송법 │ │20 │ │민사소송법│ │15│││ │ ├──────┼──────┼──┼──┤ │ │ │ │││ │ │2.형사법 │형법 │20 │10 ├─────┼─────┼─┼─┤││ │ │ ├──────┤ ├──┤2. 형사법 │형법 │20│10│││ │ │ │형사소송법 │ │10 │ ├─────┤ ├─┤││ │ ├──────┴──────┼──┴──┤ │형사소송법│ │10│││ │ │3. 민사집행법 │15 │ │ │ │ │││ │ ├──────┬──────┼──┬──┼─────┴─────┼─┴─┤││ │ │4.등기·가족│부동산등기 │25 │10 │3. 민사집행법 │10 │││ │ │관계등록· ├──────┤ ├──┤ │ │││ │ │공탁 │상업등기 │ │5 ├─────┬─────┼─┬─┤││ │ │ ├──────┤ ├──┤4.등기실무│부동산등기│40│25│││ │ │ │가족관계등록│ │5 │ ├─────┤ ├─┤││ │ │ ├──────┤ ├──┤ │상업등기 │ │15│││ │ │ │공탁 │ │5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