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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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항만지원시설)
법 제2조제6호다목(7)에서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항만기능의지원을 위한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3·4·30>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운송사업자의 업무용 시설 및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종합여객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5. 항만에 입항 또는 출항하는 선박의 수리만을 위하여 설치되는 의장안벽(의장안벽) 및 건선거(건선거)[전문개정 200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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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항만기본계획의 고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및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 한다)는 항만기본계획을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 각호의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6·4·22, 9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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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항만공사시행허가신청서)
② 영 제10조제2항제1호중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설계도서"라 함은다음 각호의 도서를 말한다. <신설 2001·12·28>
1. 축적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
2. 사용 또는 점용면적의 산출을 위한 구적도
3. 토목공사인 경우에는 단면도
4. 건축 또는 기계설비인 경우에는 평면도·정면도 및 측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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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항만공사의 고시)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도지사(이하 "관리청"이라한다)가 항만공사를 직접 시행하거나 관리청외의 자(이하 "비관리청"이라 한다)의항만공사를 허가한 경우에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8·1·8>
1. 항만명
2. 공사의 명칭 및 장소
3. 공사의 개요
4. 공사기간
5.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6. 공사시행자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성명·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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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비관리청 항만공사의 시행기간 연장)
법 제10조의2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항만기본계획의 변경 또는 항만건설여건의 변화 등 비관리청의 귀책사유없이공사의 착수 또는 준공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2. 기타 공사의 착수 또는 준공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관리청이 정하여고시하는 경우[본조신설 99·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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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항만공사준공보고서등)
① 비관리청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준공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항만공사준공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9·30>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준공후의 토지 및 시설등의 도면
4. 준공전후의 토지 및 시설의 대비표
5. 총사업비명세서(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시설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
6. 삭제 <99·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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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준공전 사용신고 등)
비관리청은 영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준공전 사용신고를 하거나 준공전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별지 제5호의2서식의 준공전사용신고서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준공전사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현황
2.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가능여부 및 안전성 등에 관한공사감리자의 의견서(준공전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당해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 도면 및 사진[본조신설 99·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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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공사의 대행통지 및 공고)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시·도지사가 시행할 항만공사를 착공 또는 준공한 경우에 시·도지사에게 통지 및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8·1·8>
1.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2. 공사의 목적
3.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4. 총공사비
5. 공사대행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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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3(사업기간연장의 귀책사유)
영 제18조제6호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귀책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시행자가 고의로 공사를 지연시킨 경우
2. 사업시행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실시계획에서 정한 시기에 관리청의준공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
3.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부족으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는 등 사업시행자에게그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본조신설 99·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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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경계항만의 재정신청등)
②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가성립되거나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 관계 시·도지사가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다음 각호와 같다.
1. 항만명
2. 협의의 성립·변경 또는 폐지 연월일
3. 협의의 성립·변경 또는 폐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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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항만대장)
①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무역항에 대한 항만대장을 별지 제7호서식에의하여 각 항만별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98·1·8>
② 제1항의 항만대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도면(항만의 지형 및 방위와수심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의 평면도를 말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98·1·8>
1. 항만구역과 경계선
2. 행정구역의 명칭과 경계선
3. 철도 및 도로의 표시
4. 항만시설의 종류·위치
5. 임항구역선
6. 항계선
7. 수로 및 정박지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구역의 변동 및 항만시설의 신설·멸실등으로 인하여 제1항 및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대장 및 그 첨부서류의 기재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이를 즉시 정정하여야 한다. <개정 9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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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사용료 대납경비)
①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시설을사용하는 자의 사용료를 일괄하여 대납한 자에게 지급하는 대납업무 경비는 사용료납입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납업무의 경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매월분의대납경비청구서를 다음 달 20일까지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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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예선업의 등록신청등)
①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선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예선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4·22, 98·1·8, 99·5·21, 2001·7·30, 2004·8·7, 2006·6·26>
1. 삭제 <96·4·22>
2. 정관 1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삭제 <99·5·21>
4. 예선의 척수·제원현황 및 소화장비등의 시설현황
5. 사업계획서
③ 제1항제5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6·4·22>
1. 사업의 세부추진계획 및 사업개시예정일
2. 사업에 필요한 종사원현황
3. 예선현황
4. 예선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예선의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사항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선업등록신청이 법 제31조의2의 등록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예선업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6·4·22, 98·1·8, 99·5·21>
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선업등록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예선업등록대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96·4·22, 98·1·8, 2006·6·26>
1. 사업을 영위하는 항만명
2. 상호 및 주소
3.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4. 예선의 척수 및 선박별 제원
⑥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예선업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예선업등록사항변경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6·4·22, 98·1·8, 200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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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예선업의 등록기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선업의 등록기준은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8·1·8, 99·5·21, 2001·7·30>
1. 및 2. 삭제 <99·5·21>
3. 예선은 자가소유예선(자기명의의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또는 자가소유로 약정된리스예선을 포함한다)으로서 별표 2에의한 항만별 예선보유기준에 적합할 것
4. 예선추진기형은 전방향추진기형일 것
5. 예선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소화설비등 시설을 갖출 것
6. 외국에서 도입하는 예선의 경우에는 선령이 12년 이하일 것.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예선수요가 적어 사업의 수익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항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96·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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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항만배후단지개발지침)
영 제28조제2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항만배후단지개발지침의 전체체계에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항만배후단지입지의 계획적·체계적 공급에 관한 사항
2. 항만배후단지의 지정·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3. 항만배후단지에 필수적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하수도시설 및 폐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자연경관 및 자연 생태계 보전 등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5. 지역발전, 문화재보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0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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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권리·의무의 이전인가등 신청)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권리·의무에 대한 이전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권리·의무이전인가신청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5·21, 2000·8·14>
1. 삭제 <2001·7·30>
2. 인감증명서 1통
3. 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얻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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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항만운영전산망의 구성·운영 및 이용)
① 법 제70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항만운영전산망은 항만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관리하고신고·승인·허가·교부·통지등의 민원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전산체제를항만별로 구성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표준화된서식과 표준전자문서를 개발하여야 한다. <개정 98·1·8>
③ 항만운영전산망을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민원사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이용자는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이용신청을 하여 등록번호 및 비밀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개정 98·1·8>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항만운영전산망의 장애등으로 민원사무의 전산처리가 불가능할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민원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8·1·8>
⑤ 항만운영전산망의 구성·운영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장이정한다. <개정 98·1·8>[본조신설 96·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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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수수료)
①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징수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6·4·22>
2. 삭제 <92·4·27>
② 제1항의 수수료는 5천원으로 하되,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항만운영전산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96·4·22>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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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2·4·27 교통부령97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6·4·22 건설교통부령6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예선업의 등록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예선업자로부터 예선을 용선받아 예선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예선을 자가소유예선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항질서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항만법에 의한 항만운영전산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해운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항만법에 의한 항만운영전산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③선원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항만법에 의한 항만운영전산망을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원교육기관의 장이 위생관리자의 자격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되 이를 선원교육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④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항만법에 의한 항만운영전산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⑤항만운송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항만법에 의한 항만운영전산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부칙 <98·1·8 해양수산부령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5·21 해양수산부령1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항만시설 등에 대한 귀속대상제외 규정의 적용신청) 대통령령 제16248호 항만법시행령중개정령(이하 "개정령"이라 한다)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령 제17조제1항제4호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항만공사의 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청서를 당해 항만공사에 대한 공사준공보고서 제출일전까지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시행자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2. 개정령 제17조제2항제4호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항만시설의 내역
부칙 <99·9·30 해양수산부령1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8·14 해양수산부령1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7·30 해양수산부령198> 이 규칙은 2001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28 해양수산부령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ㆍ4ㆍ30 해양수산부령2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ㆍ8ㆍ7 해양수산부령2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6·26 해양수산부령34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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